*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시사항】
지정에 의한 유언집행자가 특정유증을 받은 자에게 유증을 이행할 의무가 이행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로서 유언집행자가 그 의무에 대한 이행청구를 받은 때에 지체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판결요지】
특정유증이 있는 경우 유증 목적인 재산은 상속인에게 귀속되고, 유증을 받은 자는 유증의무자에게 유증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채권을 취득한다. 한편 지정에 의한 유언집행자는 유언자 사망 후 지체 없이 이를 승낙하거나 사퇴할 것을 상속인에게 통지해야 하고(민법 제1097조 제1항), 취임을 승낙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임무를 이행해야 한다(민법 제1099조). 여기서 ‘지체 없이 그 임무를 이행해야 한다.’는 것은 재산목록을 작성하여 상속인에게 교부하거나(민법 제1100조 제1항), 유언의 집행에 필요한 행위(민법 제1101조)를 하는 것과 같이 유언집행자가 유언 집행을 준비하거나 집행에 착수하여야 함을 의미할 뿐이므로, 피상속인이 사망한 때 또는 유언집행자 취임을 승낙한 때 곧바로 유증의무의 이행기가 도래한다고 볼 수는 없다. 지정에 의한 유언집행자가 특정유증을 받은 자에게 유증을 이행할 의무는 유언자가 유언으로 달리 정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행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이므로, 유언집행자가 그 의무에 대한 이행청구를 받은 때에 비로소 지체책임을 진다.
【참조조문】
민법 제387조 제2항, 제1073조, 제1097조 제1항, 제1099조, 제1100조 제1항, 제1101조
【참조판례】
대법원 2003. 5. 27. 선고 2000다73445 판결(공2003하, 1419)
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07다22859 판결(공2011상, 187)
【전 문】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국제 담당변호사 신동기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부산고법 2024. 9. 11. 선고 2023나5804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특정유증이 있는 경우 유증 목적인 재산은 상속인에게 귀속되고, 유증을 받은 자는 유증의무자에게 유증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채권을 취득한다(대법원 2003. 5. 27. 선고 2000다73445 판결, 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07다22859 판결 참조). 한편 지정에 의한 유언집행자는 유언자 사망 후 지체 없이 이를 승낙하거나 사퇴할 것을 상속인에게 통지해야 하고(민법 제1097조 제1항), 취임을 승낙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임무를 이행해야 한다(민법 제1099조). 여기서 ‘지체 없이 그 임무를 이행해야 한다.’는 것은 재산목록을 작성하여 상속인에게 교부하거나(민법 제1100조 제1항), 유언의 집행에 필요한 행위(민법 제1101조)를 하는 것과 같이 유언집행자가 유언 집행을 준비하거나 집행에 착수하여야 함을 의미할 뿐이므로, 피상속인이 사망한 때 또는 유언집행자 취임을 승낙한 때 곧바로 유증의무의 이행기가 도래한다고 볼 수는 없다. 지정에 의한 유언집행자가 특정유증을 받은 자에게 유증을 이행할 의무는 유언자가 유언으로 달리 정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행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이므로, 유언집행자가 그 의무에 대한 이행청구를 받은 때에 비로소 지체책임을 진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상속개시일 다음 날부터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유증을 이행할 피고의 의무는 이행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라는 이유로 그 주장을 배척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유증의무 이행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게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오경미(재판장) 권영준 엄상필(주심) 박영재
(출처 : 대법원 2025. 7. 16. 선고 2024다293313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출처 : 대법원 선고 대법원 2025. 7. 16. 선고 2024다293313 판결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시사항】
지정에 의한 유언집행자가 특정유증을 받은 자에게 유증을 이행할 의무가 이행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로서 유언집행자가 그 의무에 대한 이행청구를 받은 때에 지체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판결요지】
특정유증이 있는 경우 유증 목적인 재산은 상속인에게 귀속되고, 유증을 받은 자는 유증의무자에게 유증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채권을 취득한다. 한편 지정에 의한 유언집행자는 유언자 사망 후 지체 없이 이를 승낙하거나 사퇴할 것을 상속인에게 통지해야 하고(민법 제1097조 제1항), 취임을 승낙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임무를 이행해야 한다(민법 제1099조). 여기서 ‘지체 없이 그 임무를 이행해야 한다.’는 것은 재산목록을 작성하여 상속인에게 교부하거나(민법 제1100조 제1항), 유언의 집행에 필요한 행위(민법 제1101조)를 하는 것과 같이 유언집행자가 유언 집행을 준비하거나 집행에 착수하여야 함을 의미할 뿐이므로, 피상속인이 사망한 때 또는 유언집행자 취임을 승낙한 때 곧바로 유증의무의 이행기가 도래한다고 볼 수는 없다. 지정에 의한 유언집행자가 특정유증을 받은 자에게 유증을 이행할 의무는 유언자가 유언으로 달리 정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행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이므로, 유언집행자가 그 의무에 대한 이행청구를 받은 때에 비로소 지체책임을 진다.
【참조조문】
민법 제387조 제2항, 제1073조, 제1097조 제1항, 제1099조, 제1100조 제1항, 제1101조
【참조판례】
대법원 2003. 5. 27. 선고 2000다73445 판결(공2003하, 1419)
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07다22859 판결(공2011상, 187)
【전 문】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국제 담당변호사 신동기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부산고법 2024. 9. 11. 선고 2023나5804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특정유증이 있는 경우 유증 목적인 재산은 상속인에게 귀속되고, 유증을 받은 자는 유증의무자에게 유증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채권을 취득한다(대법원 2003. 5. 27. 선고 2000다73445 판결, 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07다22859 판결 참조). 한편 지정에 의한 유언집행자는 유언자 사망 후 지체 없이 이를 승낙하거나 사퇴할 것을 상속인에게 통지해야 하고(민법 제1097조 제1항), 취임을 승낙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임무를 이행해야 한다(민법 제1099조). 여기서 ‘지체 없이 그 임무를 이행해야 한다.’는 것은 재산목록을 작성하여 상속인에게 교부하거나(민법 제1100조 제1항), 유언의 집행에 필요한 행위(민법 제1101조)를 하는 것과 같이 유언집행자가 유언 집행을 준비하거나 집행에 착수하여야 함을 의미할 뿐이므로, 피상속인이 사망한 때 또는 유언집행자 취임을 승낙한 때 곧바로 유증의무의 이행기가 도래한다고 볼 수는 없다. 지정에 의한 유언집행자가 특정유증을 받은 자에게 유증을 이행할 의무는 유언자가 유언으로 달리 정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행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이므로, 유언집행자가 그 의무에 대한 이행청구를 받은 때에 비로소 지체책임을 진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상속개시일 다음 날부터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유증을 이행할 피고의 의무는 이행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라는 이유로 그 주장을 배척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유증의무 이행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게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오경미(재판장) 권영준 엄상필(주심) 박영재
(출처 : 대법원 2025. 7. 16. 선고 2024다293313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출처 : 대법원 선고 대법원 2025. 7. 16. 선고 2024다293313 판결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