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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유증 이행기한·유언집행자 지체책임 시점 쟁점 판결

대법원 2025. 7. 16. 선고 2024다293313 판결
판결 요약
특정유증의 이행기는 별도 정함 없으면 유언집행자가 수증자에게 이행청구를 받은 때에 도래합니다. 따라서 그 전엔 곧바로 유언이행 의무의 지체책임이 발생하지 않으며, 지정 유언집행자는 준비·착수만 신속히 하면 됩니다.
#특정유증 #유언집행자 #이행기한 #이행청구 #지체책임
질의 응답
1. 특정유증의 경우 유언집행자는 언제부터 이행의무 지체책임을 지나요?
답변
특정유증을 받은 자가 유언집행자에게 이행청구를 한 때에 이행기한이 도래하여, 그때부터 유언집행자는 지체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근거
대법원 2024다293313 판결은 이행기한 없는 채무이므로 유언집행자가 이행청구를 받은 때에 지체책임이 발생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유언집행자가 유언자의 사망 또는 취임 직후부터 바로 유증의무를 이행해야 하나요?
답변
유언집행자는 사망 또는 취임 직후 곧바로 유증의무의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으며, 우선 재산목록 작성과 준비·착수 의무만 지게 됩니다.
근거
대법원 2024다293313 판결은 지체 없는 임무 이행은 재산목록 작성·집행 착수 등 준비를 의미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특정유증의 이행기에 관한 유증자의 지정이 없으면 법에서 언제로 보나요?
답변
유언에 달리 정함(이행기한 지정)이 없는 한 유언집행자의 이행청구 수령 시점을 이행기로 봅니다.
근거
대법원 2024다293313 판결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행기한 없는 채무로 보고, 이행청구 시 지체책임 발생이라 하였습니다.
4. 유언집행자의 이행지체 발생 시 이자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수증자의 이행청구 이후에도 유언집행자가 의무를 지체하면 이자나 손해배상(지연손해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4다293313 판결 관련, 민법 제387조 제2항에 따라 지체 시 이자 등 손해배상 의무가 발생함을 전제합니다.
5. 상속개시일 다음 날부터 지연손해금이 발생한다고 주장할 수 있나요?
답변
단순히 상속개시일 다음 날만으로 지연손해금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고, 유언집행자의 이행청구 수령 이후부터만 그 책임이 인정됩니다.
근거
대법원 2024다293313 판결은 원고의 상속개시일 기준 지연손해금 청구를 배척하며, 이행청구 시부터 책임이 시작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판시사항】

지정에 의한 유언집행자가 특정유증을 받은 자에게 유증을 이행할 의무가 이행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로서 유언집행자가 그 의무에 대한 이행청구를 받은 때에 지체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판결요지】

특정유증이 있는 경우 유증 목적인 재산은 상속인에게 귀속되고, 유증을 받은 자는 유증의무자에게 유증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채권을 취득한다. 한편 지정에 의한 유언집행자는 유언자 사망 후 지체 없이 이를 승낙하거나 사퇴할 것을 상속인에게 통지해야 하고(민법 제1097조 제1항), 취임을 승낙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임무를 이행해야 한다(민법 제1099조). 여기서 ‘지체 없이 그 임무를 이행해야 한다.’는 것은 재산목록을 작성하여 상속인에게 교부하거나(민법 제1100조 제1항), 유언의 집행에 필요한 행위(민법 제1101조)를 하는 것과 같이 유언집행자가 유언 집행을 준비하거나 집행에 착수하여야 함을 의미할 뿐이므로, 피상속인이 사망한 때 또는 유언집행자 취임을 승낙한 때 곧바로 유증의무의 이행기가 도래한다고 볼 수는 없다. 지정에 의한 유언집행자가 특정유증을 받은 자에게 유증을 이행할 의무는 유언자가 유언으로 달리 정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행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이므로, 유언집행자가 그 의무에 대한 이행청구를 받은 때에 비로소 지체책임을 진다.

【참조조문】

민법 제387조 제2항제1073조제1097조 제1항제1099조제1100조 제1항제1101조

【참조판례】

대법원 2003. 5. 27. 선고 2000다73445 판결(공2003하, 1419)
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07다22859 판결(공2011상, 187)

【전 문】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국제 담당변호사 신동기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부산고법 2024. 9. 11. 선고 2023나5804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특정유증이 있는 경우 유증 목적인 재산은 상속인에게 귀속되고, 유증을 받은 자는 유증의무자에게 유증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채권을 취득한다(대법원 2003. 5. 27. 선고 2000다73445 판결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07다22859 판결 참조). 한편 지정에 의한 유언집행자는 유언자 사망 후 지체 없이 이를 승낙하거나 사퇴할 것을 상속인에게 통지해야 하고(민법 제1097조 제1항), 취임을 승낙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임무를 이행해야 한다(민법 제1099조). 여기서 ‘지체 없이 그 임무를 이행해야 한다.’는 것은 재산목록을 작성하여 상속인에게 교부하거나(민법 제1100조 제1항), 유언의 집행에 필요한 행위(민법 제1101조)를 하는 것과 같이 유언집행자가 유언 집행을 준비하거나 집행에 착수하여야 함을 의미할 뿐이므로, 피상속인이 사망한 때 또는 유언집행자 취임을 승낙한 때 곧바로 유증의무의 이행기가 도래한다고 볼 수는 없다. 지정에 의한 유언집행자가 특정유증을 받은 자에게 유증을 이행할 의무는 유언자가 유언으로 달리 정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행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이므로, 유언집행자가 그 의무에 대한 이행청구를 받은 때에 비로소 지체책임을 진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상속개시일 다음 날부터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유증을 이행할 피고의 의무는 이행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라는 이유로 그 주장을 배척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유증의무 이행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게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오경미(재판장) 권영준 엄상필(주심) 박영재


(출처 : 대법원 2025. 7. 16. 선고 2024다293313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출처 : 대법원 선고 대법원 2025. 7. 16. 선고 2024다293313 판결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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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유증 이행기한·유언집행자 지체책임 시점 쟁점 판결

대법원 2025. 7. 16. 선고 2024다293313 판결
판결 요약
특정유증의 이행기는 별도 정함 없으면 유언집행자가 수증자에게 이행청구를 받은 때에 도래합니다. 따라서 그 전엔 곧바로 유언이행 의무의 지체책임이 발생하지 않으며, 지정 유언집행자는 준비·착수만 신속히 하면 됩니다.
#특정유증 #유언집행자 #이행기한 #이행청구 #지체책임
질의 응답
1. 특정유증의 경우 유언집행자는 언제부터 이행의무 지체책임을 지나요?
답변
특정유증을 받은 자가 유언집행자에게 이행청구를 한 때에 이행기한이 도래하여, 그때부터 유언집행자는 지체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근거
대법원 2024다293313 판결은 이행기한 없는 채무이므로 유언집행자가 이행청구를 받은 때에 지체책임이 발생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유언집행자가 유언자의 사망 또는 취임 직후부터 바로 유증의무를 이행해야 하나요?
답변
유언집행자는 사망 또는 취임 직후 곧바로 유증의무의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으며, 우선 재산목록 작성과 준비·착수 의무만 지게 됩니다.
근거
대법원 2024다293313 판결은 지체 없는 임무 이행은 재산목록 작성·집행 착수 등 준비를 의미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특정유증의 이행기에 관한 유증자의 지정이 없으면 법에서 언제로 보나요?
답변
유언에 달리 정함(이행기한 지정)이 없는 한 유언집행자의 이행청구 수령 시점을 이행기로 봅니다.
근거
대법원 2024다293313 판결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행기한 없는 채무로 보고, 이행청구 시 지체책임 발생이라 하였습니다.
4. 유언집행자의 이행지체 발생 시 이자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수증자의 이행청구 이후에도 유언집행자가 의무를 지체하면 이자나 손해배상(지연손해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4다293313 판결 관련, 민법 제387조 제2항에 따라 지체 시 이자 등 손해배상 의무가 발생함을 전제합니다.
5. 상속개시일 다음 날부터 지연손해금이 발생한다고 주장할 수 있나요?
답변
단순히 상속개시일 다음 날만으로 지연손해금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고, 유언집행자의 이행청구 수령 이후부터만 그 책임이 인정됩니다.
근거
대법원 2024다293313 판결은 원고의 상속개시일 기준 지연손해금 청구를 배척하며, 이행청구 시부터 책임이 시작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판시사항】

지정에 의한 유언집행자가 특정유증을 받은 자에게 유증을 이행할 의무가 이행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로서 유언집행자가 그 의무에 대한 이행청구를 받은 때에 지체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판결요지】

특정유증이 있는 경우 유증 목적인 재산은 상속인에게 귀속되고, 유증을 받은 자는 유증의무자에게 유증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채권을 취득한다. 한편 지정에 의한 유언집행자는 유언자 사망 후 지체 없이 이를 승낙하거나 사퇴할 것을 상속인에게 통지해야 하고(민법 제1097조 제1항), 취임을 승낙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임무를 이행해야 한다(민법 제1099조). 여기서 ‘지체 없이 그 임무를 이행해야 한다.’는 것은 재산목록을 작성하여 상속인에게 교부하거나(민법 제1100조 제1항), 유언의 집행에 필요한 행위(민법 제1101조)를 하는 것과 같이 유언집행자가 유언 집행을 준비하거나 집행에 착수하여야 함을 의미할 뿐이므로, 피상속인이 사망한 때 또는 유언집행자 취임을 승낙한 때 곧바로 유증의무의 이행기가 도래한다고 볼 수는 없다. 지정에 의한 유언집행자가 특정유증을 받은 자에게 유증을 이행할 의무는 유언자가 유언으로 달리 정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행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이므로, 유언집행자가 그 의무에 대한 이행청구를 받은 때에 비로소 지체책임을 진다.

【참조조문】

민법 제387조 제2항제1073조제1097조 제1항제1099조제1100조 제1항제1101조

【참조판례】

대법원 2003. 5. 27. 선고 2000다73445 판결(공2003하, 1419)
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07다22859 판결(공2011상, 187)

【전 문】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국제 담당변호사 신동기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부산고법 2024. 9. 11. 선고 2023나5804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특정유증이 있는 경우 유증 목적인 재산은 상속인에게 귀속되고, 유증을 받은 자는 유증의무자에게 유증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채권을 취득한다(대법원 2003. 5. 27. 선고 2000다73445 판결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07다22859 판결 참조). 한편 지정에 의한 유언집행자는 유언자 사망 후 지체 없이 이를 승낙하거나 사퇴할 것을 상속인에게 통지해야 하고(민법 제1097조 제1항), 취임을 승낙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임무를 이행해야 한다(민법 제1099조). 여기서 ‘지체 없이 그 임무를 이행해야 한다.’는 것은 재산목록을 작성하여 상속인에게 교부하거나(민법 제1100조 제1항), 유언의 집행에 필요한 행위(민법 제1101조)를 하는 것과 같이 유언집행자가 유언 집행을 준비하거나 집행에 착수하여야 함을 의미할 뿐이므로, 피상속인이 사망한 때 또는 유언집행자 취임을 승낙한 때 곧바로 유증의무의 이행기가 도래한다고 볼 수는 없다. 지정에 의한 유언집행자가 특정유증을 받은 자에게 유증을 이행할 의무는 유언자가 유언으로 달리 정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행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이므로, 유언집행자가 그 의무에 대한 이행청구를 받은 때에 비로소 지체책임을 진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상속개시일 다음 날부터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유증을 이행할 피고의 의무는 이행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라는 이유로 그 주장을 배척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유증의무 이행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게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오경미(재판장) 권영준 엄상필(주심) 박영재


(출처 : 대법원 2025. 7. 16. 선고 2024다293313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출처 : 대법원 선고 대법원 2025. 7. 16. 선고 2024다293313 판결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