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이 사건 토지는 새로운 매매계약에 따라 대금청산은 2013. 12. 31., 과천시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2013. 11. 27로 유효하여 양도시기는 2013년으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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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수원지방법원2019구단90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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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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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00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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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0.5.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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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6.17.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8. 10. 11. 원고에 대하여 한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153,264,180원(가산세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5. 5. 6. 경기 00시 00동 0 묘지 203㎡(이하 ‘이 사건 토지’라한다)를 취득하였다.
나. 이 사건 토지는 당초 개발제한구역인 자연녹지지역에 속하였는데, 중규모취락우선해제지역으로 선정되어 2005. 5. 30. 경기도 고시 제200호로 개발제한구역에서해제되고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된 후, 00시의 ‘00 우선해제지역 내 주차장확충사업(이하 ’이 사건 공익사업‘이라 한다)’ 지구에 편입되었다.
다. 00시장은 2006. 5.경 보상계획통지 및 공고통지에 따라 이 사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협의를 진행하였는데, 그 보상협의 과정에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의 변경은 이 사건 공익사업을 직접 목적으로 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이를 고려하지 않고,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기 전의 상태를 기준으로 하여 이 사건 토지의 가액을 평가한 후, 이러한 보상가 결정기준을 원고에게 알리고 그 기준에 따라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산정한 보상금을 제시하였다.
라. 원고는 00시장이 제시한 보상금을 수용하고 협의매수에 응하여, 2006. 00.00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한 00시 명의의 소유권이전
등기를 마쳐주었고, 그 보상금 0000원을 수령한 후 양도차익이 없는 것으로 하
여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마. 원고는 2011. 8. 24. 00시를 상대로 착오를 이유로 협의매매계약을 취소하면서
가액반환을 구하는 부당이득금반환청구의 조정을 신청하여 그 조정신청서 부본이
2011. 9. 1. 00시에 송달되었고, 2012. 3. 23. 조정이 성립되지 아니하여 소송으로 이
행되었다. (1) 제1심 법원[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2가합00, 2012가합00(병합)]은 2012. 8. 17. ’이 사건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이 사건 토지의 보상금은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상태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함에도 원고가 00시장이 제시한 보상금이 정당하게 산정된 것으로 잘못 알고 착오로 협의취득에 응한 것이니 원고의 이 사건 조정신청서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2011. 8. 9 이 사건 협의매수계약을 취소하되, 원상회복이 불가능하니 가액반환으로 원고가 이미 지급받은 보상금(0원)과 정당한 보상금(0원)의 차액인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신청취지 및 신청원인 변경신청서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12.3. 16.부터 2012. 8. 17.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비율로 계산한 돈을 반환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2) 원고의 항소에 대하여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 2012나0, 2012나0(병합) 사건에서는 2013. 11. 7. ’00시는 원고에게 00원(항소심 감정평가금액에서 협의취득 당시 보상금액을 공제한금액)을 2013. 12. 31.까지 지급한다‘는 내용의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하였고, 그 결정은 2013. 11. 27. 확정되었다(이하 ’관련 민사소송‘이라 한다).
바. 원고는 2013. 12. 30. 00시로부터 위 항소심 조정결정금액을 지급받고 양도소
득세를 따로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사. 피고는 2018. 10. 11.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당초의 협의취득은 착오를 이유로
취소된 후 관련 민사소송 항소심 강제조정결정으로 새로운 매매계약이 체결되었고, 그
양도시기는 강제조정결정 확정일과 매매대금청산일 중 빠른 날인 강제조정결정일이라 고 보아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00원(무신고가산세 80원, 납부불성실가산세 0원 포함)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아.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8. 11. 29.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고, 조세심판
원은 2019. 8. 2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주위적 양도소득의 귀속시기 이 사건 토지의 양도시기는 이 사건 토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한 등기접수일2006. 12. 21.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므로, 양도소득세 귀속연도를 2013년으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즉,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이 기준이 되어야 하는바, 원고가 00시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의 실질은 보상금 증액 소송으로, 최초 보상금 액수만 증액되었을 뿐이므로 민사사건에서 등기일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할 것이어서 이를 기준으로 양도소득세 귀속연도를 정하여야 한다.
2) 예비적 양도소득의 귀속시기
가사 이 사건 토지에 대한 00시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가 되었더라도원고는 관련 민사소송에서 지연이자 부분에 대하여만 항소하였으므로, 보상금 원금에 대하여는 1심 판결 정본 송달일인 2012. 8. 20.부터 항소기간 만료일인 2012. 9. 3. 무렵에 이 사건 토지에 대한 00시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유효하게 되었으므로 이 시기를 기준으로 양도시기를 정하여야 한다.
3) 신고 및 납부 불성실 가산세의 부당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에 의하면,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는 이를 감면하여야 하는바, 원고가 증액된 보상금을 수령한 2013. 12.경에는 등기경료
일인 2006. 12.경으로부터 제척기간 5년이 경과하여 원고는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하고 이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고 이는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가산세 부과처분 부분은 위법
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주위적 양도소득의 귀속시기
(1)구 소득세법(2014. 12. 23. 법률 제12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6조 제1항,
제98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자산의 양도가액은 그 자산
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에 따르고, 자산의 양도차익 을 계산할 때 그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
(2) 먼저,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의 효력에 관하여 본다.
처음부터 무효인 등기가 후에 실체적 유효요건을 충족한 경우 또는 처음에는 유효
하던 등기가 후에 실체관계의 소멸로 무효로 된 경우, 이러한 무효 등기의 유용은 그
등기를 유용하기로 하는 합의가 이루어지기 전에 등기상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가 생
기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허용되고(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6다72802 판결 등 참조), 실체적 유효요건의 흠결이 있어 무효인 등기가 그 후에 등기에 대응하는 실체관계가 존재하게 된 때에는 그 후부터는 유효한 등기가 된다(대법원 1970. 12. 24. 선고 70다1630 판결 등 참조).
앞서 인정한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관련 민사소송에서 원고의 착오를 원인으로 한 협의매수계약의 취소의 의사표시가 담긴 조정신청서가 00시에 송달된 2011. 9. 1. 위 매수계약은 소급하여 취소되었다 할 것이고 이에 따른 과천시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도 무효로 되었다 할 것이나, 한편, 원고는 민사소송을 통하여 대금 액수의 증액을 의도하였을 뿐 이 사건 토지의 원상회복을 원한 것은 아닌 점, 00시는 원고에게 협의매매계약 체결 시 이미 보상금을 지급하였던 점, 원고는 이 사건 강제조정결정 확정 과정에서 대금이 청산될 때까지 소유권이전을 유보한다는 의사를 달리 표시한 바 없고, 실제로 과천시가 등기명의를 보유하면서 이 사건 토지를 계속하여 점유․사용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00시가 이 사건 강제조정결정을 수용함으로써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새로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자 한 의사에는 00시 앞으로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하여 무효등기를 유용하기로 하는 묵시적 합의도 포함되어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과천시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이 사건 협의매매계약의 취소로 인하여 소급적으로 무효로 되었으나, 이 사건 강제조정결정이 확정된 2013. 11. 27.부터 유효한 등기가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3) 결국, 앞서 본 바와 같이 새로운 매매계약에 따른 대금청산은 2013. 12. 31.경이루어졌고, 이 사건 토지에 관한 00시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2013. 11. 27.부터유효한 등기가 됨으로써 결과적으로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토지의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시기는 2013. 11. 27.로
보아야 하는바, 피고가 2013년 귀속 양도소득을 기준으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에 어
떠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예비적 양도소득의 귀속시기
원고만이 관련 민사소송에서 제1심 판결에 대하여 항소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원고가 지연손해금 부분에 대하여만 항소함으로써 보상금 원금 부분이 분리확정되었다거나 이에 따른 무효의 소유권이전등기가 확정적으로 유효하게 되었다고 볼 아무런 근거가 없다.
가사, 원고가 지연손해금 부분만 항소하였다 하더라도 소송물은 그 전체가 항소심에 이심될뿐더러,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관련 민사소송의 항소심에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감정을 새로 하여 원고가 그에 따른 청구취지를 변경한 사실, 위 항소심에서 위
변경된 청구취지에 따라 제1심 판결선고금액과는 무관하게 항소심 감정금액에서 기존
보상금을 공제한 금액으로 강제조정결정금액이 결정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제1심 항소
제기기간 무렵에 소유권이전등기가 유효하게 되었다는 취지의 원고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3) 가산금 부과처분의 적법여부
법인세법상 과소신고가산세 및 무납부가산세는 과세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인 법인으로 하여금 성실한 과세표준의 신고 및 세액의 납부를 의무지우고 이를 확보하기 위하여 그 의무이행을 게을리 하였을 때 가해지는 일종의 행정상의 제재라고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제재는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의 범위를 넘어 세법해석상
의의로 인한 견해의 대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을 때 또는 그의무의 이행을 그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를 게을리 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사정이어야 가산세 면제요건의 정당한 사유라고 할것이고(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2두66 판결 등 참조),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착오 등은 그 의무의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인바, 공인회계사의 잘못된 자문에서 비롯된 오해에 기하여 납세의무위반을 하였을 경우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납세의무의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7두10211 판결 등 참조).
원고가 2013. 12. 31.경 이 사건 증액된 보상금을 지급받았고, 위 보상금은 이 사
건 토지의 양도로 인한 소득인 이상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의무가 면제된다고 볼
수 없을뿐더러, 원고가 세무사의 조언을 듣고 양도시기를 2006년으로 보고 부과제척기
간이 도과하였다고 생각하였다는 점만으로는 이를 정당화할 사유가 된다고 할 수 없
다. 이 부분 원고의 주장도 이유 없다.
라. 소결론
양도소득세는 매년 1. 1.부터 12. 31.까지의 1년분 소득금액에 대하여 과세하는 조
세이므로 이 사건 토지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에 관하여 그 귀속연도가 2013년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신고 및 납부 불성실을 이유로 한 가산세
부과처분 또한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립이 있는 등으로 인해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0. 06. 17.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9구단902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이 사건 토지는 새로운 매매계약에 따라 대금청산은 2013. 12. 31., 과천시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2013. 11. 27로 유효하여 양도시기는 2013년으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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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수원지방법원2019구단90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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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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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00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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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0.5.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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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6.17.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8. 10. 11. 원고에 대하여 한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153,264,180원(가산세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5. 5. 6. 경기 00시 00동 0 묘지 203㎡(이하 ‘이 사건 토지’라한다)를 취득하였다.
나. 이 사건 토지는 당초 개발제한구역인 자연녹지지역에 속하였는데, 중규모취락우선해제지역으로 선정되어 2005. 5. 30. 경기도 고시 제200호로 개발제한구역에서해제되고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된 후, 00시의 ‘00 우선해제지역 내 주차장확충사업(이하 ’이 사건 공익사업‘이라 한다)’ 지구에 편입되었다.
다. 00시장은 2006. 5.경 보상계획통지 및 공고통지에 따라 이 사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협의를 진행하였는데, 그 보상협의 과정에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의 변경은 이 사건 공익사업을 직접 목적으로 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이를 고려하지 않고,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기 전의 상태를 기준으로 하여 이 사건 토지의 가액을 평가한 후, 이러한 보상가 결정기준을 원고에게 알리고 그 기준에 따라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산정한 보상금을 제시하였다.
라. 원고는 00시장이 제시한 보상금을 수용하고 협의매수에 응하여, 2006. 00.00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한 00시 명의의 소유권이전
등기를 마쳐주었고, 그 보상금 0000원을 수령한 후 양도차익이 없는 것으로 하
여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마. 원고는 2011. 8. 24. 00시를 상대로 착오를 이유로 협의매매계약을 취소하면서
가액반환을 구하는 부당이득금반환청구의 조정을 신청하여 그 조정신청서 부본이
2011. 9. 1. 00시에 송달되었고, 2012. 3. 23. 조정이 성립되지 아니하여 소송으로 이
행되었다. (1) 제1심 법원[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2가합00, 2012가합00(병합)]은 2012. 8. 17. ’이 사건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이 사건 토지의 보상금은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상태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함에도 원고가 00시장이 제시한 보상금이 정당하게 산정된 것으로 잘못 알고 착오로 협의취득에 응한 것이니 원고의 이 사건 조정신청서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2011. 8. 9 이 사건 협의매수계약을 취소하되, 원상회복이 불가능하니 가액반환으로 원고가 이미 지급받은 보상금(0원)과 정당한 보상금(0원)의 차액인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신청취지 및 신청원인 변경신청서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12.3. 16.부터 2012. 8. 17.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비율로 계산한 돈을 반환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2) 원고의 항소에 대하여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 2012나0, 2012나0(병합) 사건에서는 2013. 11. 7. ’00시는 원고에게 00원(항소심 감정평가금액에서 협의취득 당시 보상금액을 공제한금액)을 2013. 12. 31.까지 지급한다‘는 내용의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하였고, 그 결정은 2013. 11. 27. 확정되었다(이하 ’관련 민사소송‘이라 한다).
바. 원고는 2013. 12. 30. 00시로부터 위 항소심 조정결정금액을 지급받고 양도소
득세를 따로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사. 피고는 2018. 10. 11.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당초의 협의취득은 착오를 이유로
취소된 후 관련 민사소송 항소심 강제조정결정으로 새로운 매매계약이 체결되었고, 그
양도시기는 강제조정결정 확정일과 매매대금청산일 중 빠른 날인 강제조정결정일이라 고 보아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00원(무신고가산세 80원, 납부불성실가산세 0원 포함)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아.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8. 11. 29.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고, 조세심판
원은 2019. 8. 2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주위적 양도소득의 귀속시기 이 사건 토지의 양도시기는 이 사건 토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한 등기접수일2006. 12. 21.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므로, 양도소득세 귀속연도를 2013년으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즉,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이 기준이 되어야 하는바, 원고가 00시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의 실질은 보상금 증액 소송으로, 최초 보상금 액수만 증액되었을 뿐이므로 민사사건에서 등기일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할 것이어서 이를 기준으로 양도소득세 귀속연도를 정하여야 한다.
2) 예비적 양도소득의 귀속시기
가사 이 사건 토지에 대한 00시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가 되었더라도원고는 관련 민사소송에서 지연이자 부분에 대하여만 항소하였으므로, 보상금 원금에 대하여는 1심 판결 정본 송달일인 2012. 8. 20.부터 항소기간 만료일인 2012. 9. 3. 무렵에 이 사건 토지에 대한 00시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유효하게 되었으므로 이 시기를 기준으로 양도시기를 정하여야 한다.
3) 신고 및 납부 불성실 가산세의 부당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에 의하면,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는 이를 감면하여야 하는바, 원고가 증액된 보상금을 수령한 2013. 12.경에는 등기경료
일인 2006. 12.경으로부터 제척기간 5년이 경과하여 원고는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하고 이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고 이는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가산세 부과처분 부분은 위법
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주위적 양도소득의 귀속시기
(1)구 소득세법(2014. 12. 23. 법률 제12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6조 제1항,
제98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자산의 양도가액은 그 자산
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에 따르고, 자산의 양도차익 을 계산할 때 그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
(2) 먼저,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의 효력에 관하여 본다.
처음부터 무효인 등기가 후에 실체적 유효요건을 충족한 경우 또는 처음에는 유효
하던 등기가 후에 실체관계의 소멸로 무효로 된 경우, 이러한 무효 등기의 유용은 그
등기를 유용하기로 하는 합의가 이루어지기 전에 등기상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가 생
기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허용되고(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6다72802 판결 등 참조), 실체적 유효요건의 흠결이 있어 무효인 등기가 그 후에 등기에 대응하는 실체관계가 존재하게 된 때에는 그 후부터는 유효한 등기가 된다(대법원 1970. 12. 24. 선고 70다1630 판결 등 참조).
앞서 인정한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관련 민사소송에서 원고의 착오를 원인으로 한 협의매수계약의 취소의 의사표시가 담긴 조정신청서가 00시에 송달된 2011. 9. 1. 위 매수계약은 소급하여 취소되었다 할 것이고 이에 따른 과천시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도 무효로 되었다 할 것이나, 한편, 원고는 민사소송을 통하여 대금 액수의 증액을 의도하였을 뿐 이 사건 토지의 원상회복을 원한 것은 아닌 점, 00시는 원고에게 협의매매계약 체결 시 이미 보상금을 지급하였던 점, 원고는 이 사건 강제조정결정 확정 과정에서 대금이 청산될 때까지 소유권이전을 유보한다는 의사를 달리 표시한 바 없고, 실제로 과천시가 등기명의를 보유하면서 이 사건 토지를 계속하여 점유․사용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00시가 이 사건 강제조정결정을 수용함으로써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새로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자 한 의사에는 00시 앞으로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하여 무효등기를 유용하기로 하는 묵시적 합의도 포함되어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과천시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이 사건 협의매매계약의 취소로 인하여 소급적으로 무효로 되었으나, 이 사건 강제조정결정이 확정된 2013. 11. 27.부터 유효한 등기가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3) 결국, 앞서 본 바와 같이 새로운 매매계약에 따른 대금청산은 2013. 12. 31.경이루어졌고, 이 사건 토지에 관한 00시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2013. 11. 27.부터유효한 등기가 됨으로써 결과적으로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토지의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시기는 2013. 11. 27.로
보아야 하는바, 피고가 2013년 귀속 양도소득을 기준으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에 어
떠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예비적 양도소득의 귀속시기
원고만이 관련 민사소송에서 제1심 판결에 대하여 항소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원고가 지연손해금 부분에 대하여만 항소함으로써 보상금 원금 부분이 분리확정되었다거나 이에 따른 무효의 소유권이전등기가 확정적으로 유효하게 되었다고 볼 아무런 근거가 없다.
가사, 원고가 지연손해금 부분만 항소하였다 하더라도 소송물은 그 전체가 항소심에 이심될뿐더러,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관련 민사소송의 항소심에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감정을 새로 하여 원고가 그에 따른 청구취지를 변경한 사실, 위 항소심에서 위
변경된 청구취지에 따라 제1심 판결선고금액과는 무관하게 항소심 감정금액에서 기존
보상금을 공제한 금액으로 강제조정결정금액이 결정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제1심 항소
제기기간 무렵에 소유권이전등기가 유효하게 되었다는 취지의 원고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3) 가산금 부과처분의 적법여부
법인세법상 과소신고가산세 및 무납부가산세는 과세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인 법인으로 하여금 성실한 과세표준의 신고 및 세액의 납부를 의무지우고 이를 확보하기 위하여 그 의무이행을 게을리 하였을 때 가해지는 일종의 행정상의 제재라고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제재는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의 범위를 넘어 세법해석상
의의로 인한 견해의 대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을 때 또는 그의무의 이행을 그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를 게을리 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사정이어야 가산세 면제요건의 정당한 사유라고 할것이고(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2두66 판결 등 참조),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착오 등은 그 의무의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인바, 공인회계사의 잘못된 자문에서 비롯된 오해에 기하여 납세의무위반을 하였을 경우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납세의무의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7두10211 판결 등 참조).
원고가 2013. 12. 31.경 이 사건 증액된 보상금을 지급받았고, 위 보상금은 이 사
건 토지의 양도로 인한 소득인 이상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의무가 면제된다고 볼
수 없을뿐더러, 원고가 세무사의 조언을 듣고 양도시기를 2006년으로 보고 부과제척기
간이 도과하였다고 생각하였다는 점만으로는 이를 정당화할 사유가 된다고 할 수 없
다. 이 부분 원고의 주장도 이유 없다.
라. 소결론
양도소득세는 매년 1. 1.부터 12. 31.까지의 1년분 소득금액에 대하여 과세하는 조
세이므로 이 사건 토지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에 관하여 그 귀속연도가 2013년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신고 및 납부 불성실을 이유로 한 가산세
부과처분 또한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립이 있는 등으로 인해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0. 06. 17.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9구단902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