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법인 임원 보수 손금산입 요건 및 특수관계인 재단 무상대여 인정이자 판단

서울고등법원 2019누57598
판결 요약
법인 임원의 보수는 업무 수행 실질이 입증되어야 손금산입이 인정됩니다. 대표이사가 전액 출연한 복지재단은 법인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여, 해당 법인에게 현금을 무상으로 빌려준 경우 인정이자를 익금에 산입하는 처분이 정당함을 판시하였습니다.
#임원 보수 #손금산입 #실질 업무 #복지재단 #특수관계인
질의 응답
1. 임원 보수가 손금에 산입되기 위해 필요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임원 보수가 손금에 산입되려면 실제로 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9-누-57598 판결은 법인의 임원 보수는 단순히 등기나 직책만으로는 부족하며, 실제로 업무를 수행한 점이 객관적으로 증명되어야 손금산입이 인정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대표이사가 전액 출연한 복지재단은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나요?
답변
대표이사가 100% 출연한 재단은 해당 법인의 특수관계인으로 인정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9-누-57598 판결은 법인의 대표이사가 전액 출연한 복지재단이 그 법인의 특수관계인임을 확인하였습니다.
3. 복지재단에 현금을 무상으로 대여하면 어떤 세무상 처분이 가능한가요?
답변
특수관계인 재단에 현금을 무상대여한 경우, 인정이자를 익금에 산입하는 처분이 정당하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9-누-57598 판결은 복지재단이 원고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므로, 무상대여에 대한 인정이자를 익금에 산입한 처분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4. 이 사건에서 원고의 항소는 기각된 사유가 무엇인가요?
답변
임원 보수의 실질 업무 미입증과 특수관계 재단 무상대여 인정이자가 모두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9-누-57598 판결 주문 및 이유에 따라 원고 주장에 이유가 없어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법인의 임원 보수가 손금에 산입되려면, 실제로 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증명되어야 하며, 대표이사의 100% 출연으로 설립한 복지재단이 원고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여 현금 무상대여에 대한 인정이자 익금산입은 정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누57598 법인세 부과 및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 취소

원 고

주식회사 OO상사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0. 4. 3.

판 결 선 고

2020. 5. 15.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11. 15. 원고에 대하여 한 2016 사업연도(2015.7. 1. ~ 2016. 6. 30.) 법인세 1,891,428,2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및 소득자를 이○○로 한 2015년 귀속 347,602,975원, 2016년 귀속 121,317,067원의 각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이 판결에 기재할 이유는 아래에서 고쳐 쓰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1심 판결문 제8면 제5행의 ⁠“피고를 상대로”부터 제7행의 ⁠“보이는 점”까지를 ⁠“피고를 상대로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소송(서울행정법원 2014구합00000호)을 제기하였으나 보정명령 불이행을 이유로 각하판결을 선고받고, 이에 불복하여 제기한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4누00000호)에서 법무법인 YY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소송을 진행한 결과 제1심 법원으로 환송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으며, 위 사건의 상고심(대법원2015두00000호)에서도 법무법인 YY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소송을 진행한 결과심리불속행기각 판결을 선고받았고, 항소심에서 파기환송된 제1심(서울행정법원 2015구합00000호)에서 법무법인 YY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였다가 소송 진행 중 법무법인 YY이 사임서를 제출한 점”으로 고쳐 쓴다.

2.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0. 05. 15.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9누5759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법인 임원 보수 손금산입 요건 및 특수관계인 재단 무상대여 인정이자 판단

서울고등법원 2019누57598
판결 요약
법인 임원의 보수는 업무 수행 실질이 입증되어야 손금산입이 인정됩니다. 대표이사가 전액 출연한 복지재단은 법인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여, 해당 법인에게 현금을 무상으로 빌려준 경우 인정이자를 익금에 산입하는 처분이 정당함을 판시하였습니다.
#임원 보수 #손금산입 #실질 업무 #복지재단 #특수관계인
질의 응답
1. 임원 보수가 손금에 산입되기 위해 필요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임원 보수가 손금에 산입되려면 실제로 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9-누-57598 판결은 법인의 임원 보수는 단순히 등기나 직책만으로는 부족하며, 실제로 업무를 수행한 점이 객관적으로 증명되어야 손금산입이 인정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대표이사가 전액 출연한 복지재단은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나요?
답변
대표이사가 100% 출연한 재단은 해당 법인의 특수관계인으로 인정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9-누-57598 판결은 법인의 대표이사가 전액 출연한 복지재단이 그 법인의 특수관계인임을 확인하였습니다.
3. 복지재단에 현금을 무상으로 대여하면 어떤 세무상 처분이 가능한가요?
답변
특수관계인 재단에 현금을 무상대여한 경우, 인정이자를 익금에 산입하는 처분이 정당하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9-누-57598 판결은 복지재단이 원고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므로, 무상대여에 대한 인정이자를 익금에 산입한 처분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4. 이 사건에서 원고의 항소는 기각된 사유가 무엇인가요?
답변
임원 보수의 실질 업무 미입증과 특수관계 재단 무상대여 인정이자가 모두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9-누-57598 판결 주문 및 이유에 따라 원고 주장에 이유가 없어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법인의 임원 보수가 손금에 산입되려면, 실제로 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증명되어야 하며, 대표이사의 100% 출연으로 설립한 복지재단이 원고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여 현금 무상대여에 대한 인정이자 익금산입은 정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누57598 법인세 부과 및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 취소

원 고

주식회사 OO상사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0. 4. 3.

판 결 선 고

2020. 5. 15.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11. 15. 원고에 대하여 한 2016 사업연도(2015.7. 1. ~ 2016. 6. 30.) 법인세 1,891,428,2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및 소득자를 이○○로 한 2015년 귀속 347,602,975원, 2016년 귀속 121,317,067원의 각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이 판결에 기재할 이유는 아래에서 고쳐 쓰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1심 판결문 제8면 제5행의 ⁠“피고를 상대로”부터 제7행의 ⁠“보이는 점”까지를 ⁠“피고를 상대로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소송(서울행정법원 2014구합00000호)을 제기하였으나 보정명령 불이행을 이유로 각하판결을 선고받고, 이에 불복하여 제기한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4누00000호)에서 법무법인 YY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소송을 진행한 결과 제1심 법원으로 환송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으며, 위 사건의 상고심(대법원2015두00000호)에서도 법무법인 YY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소송을 진행한 결과심리불속행기각 판결을 선고받았고, 항소심에서 파기환송된 제1심(서울행정법원 2015구합00000호)에서 법무법인 YY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였다가 소송 진행 중 법무법인 YY이 사임서를 제출한 점”으로 고쳐 쓴다.

2.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0. 05. 15.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9누5759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