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법인의 임원 보수가 손금에 산입되려면, 실제로 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증명되어야 하며, 대표이사의 100% 출연으로 설립한 복지재단이 원고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여 현금 무상대여에 대한 인정이자 익금산입은 정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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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9누57598 법인세 부과 및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 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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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주식회사 OO상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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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OO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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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0. 4.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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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 5. 15.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11. 15. 원고에 대하여 한 2016 사업연도(2015.7. 1. ~ 2016. 6. 30.) 법인세 1,891,428,2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및 소득자를 이○○로 한 2015년 귀속 347,602,975원, 2016년 귀속 121,317,067원의 각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이 판결에 기재할 이유는 아래에서 고쳐 쓰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제8면 제5행의 “피고를 상대로”부터 제7행의 “보이는 점”까지를 “피고를 상대로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소송(서울행정법원 2014구합00000호)을 제기하였으나 보정명령 불이행을 이유로 각하판결을 선고받고, 이에 불복하여 제기한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4누00000호)에서 법무법인 YY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소송을 진행한 결과 제1심 법원으로 환송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으며, 위 사건의 상고심(대법원2015두00000호)에서도 법무법인 YY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소송을 진행한 결과심리불속행기각 판결을 선고받았고, 항소심에서 파기환송된 제1심(서울행정법원 2015구합00000호)에서 법무법인 YY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였다가 소송 진행 중 법무법인 YY이 사임서를 제출한 점”으로 고쳐 쓴다.
2.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0. 05. 15.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9누5759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법인의 임원 보수가 손금에 산입되려면, 실제로 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증명되어야 하며, 대표이사의 100% 출연으로 설립한 복지재단이 원고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여 현금 무상대여에 대한 인정이자 익금산입은 정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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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9누57598 법인세 부과 및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 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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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주식회사 OO상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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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OO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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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0. 4.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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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 5. 15.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11. 15. 원고에 대하여 한 2016 사업연도(2015.7. 1. ~ 2016. 6. 30.) 법인세 1,891,428,2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및 소득자를 이○○로 한 2015년 귀속 347,602,975원, 2016년 귀속 121,317,067원의 각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이 판결에 기재할 이유는 아래에서 고쳐 쓰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제8면 제5행의 “피고를 상대로”부터 제7행의 “보이는 점”까지를 “피고를 상대로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소송(서울행정법원 2014구합00000호)을 제기하였으나 보정명령 불이행을 이유로 각하판결을 선고받고, 이에 불복하여 제기한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4누00000호)에서 법무법인 YY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소송을 진행한 결과 제1심 법원으로 환송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으며, 위 사건의 상고심(대법원2015두00000호)에서도 법무법인 YY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소송을 진행한 결과심리불속행기각 판결을 선고받았고, 항소심에서 파기환송된 제1심(서울행정법원 2015구합00000호)에서 법무법인 YY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였다가 소송 진행 중 법무법인 YY이 사임서를 제출한 점”으로 고쳐 쓴다.
2.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0. 05. 15.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9누5759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