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피고 근저당권부채권 압류는 사해행위취소판결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제3자의 새로운법률관계에 해당하므로 원고가 채권자취소 판결 받았더라도 피고의 근저당권부채권 압류는 말소대상 아님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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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0가단5220150 승낙의 의사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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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조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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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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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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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 12. 10.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충남 부여군 임천면 가신리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부여등기소 2010. 7. 13. 접수 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의 말소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이BB에 대한 채권
원고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합 확정판결에 따라 이BB를 채무자로 하여 3억 1,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2. 3. 6.부터 2012. 9. 21.까지 연 5%의, 2012. 9.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액 상당의 채권을 가지고 있는데, 위 판결에 따르면 위 채권 중 3억 원은 2006. 12. 28. 무렵 성립하여 그 변제기는 적어도 2008. 2. 무렵 도래하였고, 나머지 1,000만 원은 2008. 8. 20. 무렵 성립 과 동시에 변제기가 도래하였다.
나. 이BB의 사해행위
이BB는 채무초과인 상태에서 자신의 동생인 이CC에게 ① 2010. 2. 24. 액면금56,000,0000원, 수취인 이CC, 발행지, 지급지 및 지급장소 각 서울시, 지급기일 일람 출급으로 된 약속어음(이하 ‘이 사건 어음’이라 한다)을 발행하여 주고, ② 이BB 소
유인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10. 7. 12. 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이라 한다)을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원고의 이CC에 대한 사해행위취소 판결
원고는 이CC에 대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가단로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5. 10. 13. 이 사건 어음의 발해행위를 취소하고,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하고,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으며, 이 사건 판결은 2015. 10. 31. 확정되었다.
라. 피고의 압류
1) 이CC는 피고에 대하여 아래의 세금을 체납하고 있었다.
2) 피고는 이CC의 위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2015. 9. 2. 이 사건 근저당권설
정등기에 관한 피담보채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부 채권’이라 한다)을 압류하였고, 이에 따라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부여등기소 2016. 8. 31. 접수 제로 근저당권부채권압류등기(이하 ‘이 사건 압류등기’라 한다)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판결에 따라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말소원인이 있는 등기에 해당하 고, 이에 터잡은 이 사건 압류등기의 권리자인 피고는 근저당권이 말소되는 경우 등기
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로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 를 표시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사해행위의 취소는 취소소송의 당사자 사이에서 상대적으로 취소의 효력이 있는 것 으로 당사자 이외의 제3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취소로 인하여 그 법률관
계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 사해행위의 취소에 상대적 효력만을 인정하는
것은 사해행위 취소채권자와 수익자 그리고 제3자의 이익을 조정하기 위한 것으로 그
취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제3자의 범위를 사해행위를 기초로 목적부동산에 관하
여 새롭게 법률행위를 한 그 목적부동산의 전득자 등만으로 한정할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4다49532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를 토대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판결은 사해행위의 취
소에 관한 것으로서 그에 따라서 원고는 취소의 상대방이었던 이CC와 사이에서만 사
해행위였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무효로 만들 뿐이고, 이 사건 판결의 상대방 이 아니었던 제3자인 피고와의 관계에서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의 효력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볼 수밖에 없는 점, 원고가 주장하는 대법원 2003다70041 판결 등은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한 경우에 관한 사안이므로 이 사건에 그대로 적용
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 및 증거들만으로 는 피고는 이 사건 근저당설정등기의 말소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없다 고 보인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08. 21.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단522015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피고 근저당권부채권 압류는 사해행위취소판결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제3자의 새로운법률관계에 해당하므로 원고가 채권자취소 판결 받았더라도 피고의 근저당권부채권 압류는 말소대상 아님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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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0가단5220150 승낙의 의사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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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조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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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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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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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 12. 10.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충남 부여군 임천면 가신리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부여등기소 2010. 7. 13. 접수 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의 말소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이BB에 대한 채권
원고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합 확정판결에 따라 이BB를 채무자로 하여 3억 1,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2. 3. 6.부터 2012. 9. 21.까지 연 5%의, 2012. 9.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액 상당의 채권을 가지고 있는데, 위 판결에 따르면 위 채권 중 3억 원은 2006. 12. 28. 무렵 성립하여 그 변제기는 적어도 2008. 2. 무렵 도래하였고, 나머지 1,000만 원은 2008. 8. 20. 무렵 성립 과 동시에 변제기가 도래하였다.
나. 이BB의 사해행위
이BB는 채무초과인 상태에서 자신의 동생인 이CC에게 ① 2010. 2. 24. 액면금56,000,0000원, 수취인 이CC, 발행지, 지급지 및 지급장소 각 서울시, 지급기일 일람 출급으로 된 약속어음(이하 ‘이 사건 어음’이라 한다)을 발행하여 주고, ② 이BB 소
유인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10. 7. 12. 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이라 한다)을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원고의 이CC에 대한 사해행위취소 판결
원고는 이CC에 대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가단로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5. 10. 13. 이 사건 어음의 발해행위를 취소하고,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하고,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으며, 이 사건 판결은 2015. 10. 31. 확정되었다.
라. 피고의 압류
1) 이CC는 피고에 대하여 아래의 세금을 체납하고 있었다.
2) 피고는 이CC의 위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2015. 9. 2. 이 사건 근저당권설
정등기에 관한 피담보채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부 채권’이라 한다)을 압류하였고, 이에 따라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부여등기소 2016. 8. 31. 접수 제로 근저당권부채권압류등기(이하 ‘이 사건 압류등기’라 한다)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판결에 따라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말소원인이 있는 등기에 해당하 고, 이에 터잡은 이 사건 압류등기의 권리자인 피고는 근저당권이 말소되는 경우 등기
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로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 를 표시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사해행위의 취소는 취소소송의 당사자 사이에서 상대적으로 취소의 효력이 있는 것 으로 당사자 이외의 제3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취소로 인하여 그 법률관
계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 사해행위의 취소에 상대적 효력만을 인정하는
것은 사해행위 취소채권자와 수익자 그리고 제3자의 이익을 조정하기 위한 것으로 그
취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제3자의 범위를 사해행위를 기초로 목적부동산에 관하
여 새롭게 법률행위를 한 그 목적부동산의 전득자 등만으로 한정할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4다49532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를 토대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판결은 사해행위의 취
소에 관한 것으로서 그에 따라서 원고는 취소의 상대방이었던 이CC와 사이에서만 사
해행위였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무효로 만들 뿐이고, 이 사건 판결의 상대방 이 아니었던 제3자인 피고와의 관계에서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의 효력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볼 수밖에 없는 점, 원고가 주장하는 대법원 2003다70041 판결 등은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한 경우에 관한 사안이므로 이 사건에 그대로 적용
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 및 증거들만으로 는 피고는 이 사건 근저당설정등기의 말소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없다 고 보인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08. 21.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단522015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