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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중과 공고 효력과 소급과세금지 위반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9누64794
판결 요약
양도소득세 중과 공고가 시행된 뒤 이루어진 부동산 양도·잔금 지급소득세 납세의무 성립의 경우, 공고를 적용한 추가세율(10%) 부과는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않음. 공공의 이익과 투기 억제 목적의 긴급성 등으로, 중과 공고에 행정예고 미실시는 절차적 하자가 아님.
#양도소득세 #소급과세금지 #중과세율 #투기지역 #부동산 잔금일
질의 응답
1.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적용 공고가 시행된 후 잔금 지급한 부동산에 중과세율을 부과하는 것이 소급과세금지원칙 위반인가요?
답변
잔금 지급·양도시점이 공고 시행 후라면 중과세율 적용은 소급과세금지 원칙 위반이 아닙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9-누-64794 판결은 양도시점과 소득세 납세의무 성립이 모두 공고 시행 후라면 신규 세법 적용이 소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이 공고 시행 전이고 잔금일·소유권 이전이 시행 후라면, 중과세율 적용이 정당한가요?
답변
네, 계약일이 아니라 대금을 청산한 시점이 양도시점이므로, 공고시행 후 잔금 지급 시 중과세율이 정당하게 적용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9-누-64794 판결은 구 소득세법령상 자산의 양도시기는 잔금 청산일임을 확인하며, 이때 이미 시행된 법령이라면 적용 가능함을 인정하였습니다.
3. 중과세율 적용 공고에 대해 행정예고 없이 시행하면 위법 아닌가요?
답변
일반적으로는 행정예고 대상일 수 있으나, 투기 억제 등 긴급 공익상 필요가 있으면 행정예고 예외가 인정됩니다.
근거
동 판결은 양도소득세 중과 공고가 투기 예방 등 사회적 필요의 긴급성과 이를 위한 비공개 시행의 필요성으로 행정절차법상 예고 예외에 해당한다고 하였습니다.
4. 세율을 변경하는 공고는 언제 효력이 발생하며, 과세대상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공고 시행일 후에 양도(잔금지급) 및 납세의무가 성립한 경우 새로운 세율이 적용되어 효력이 발생합니다.
근거
본 판결 및 관계 법령(구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양도시점이 법령 시행 후인 경우 해당 세율을 적용함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소급과세금지원칙은 조세를 납부할 의무가 성립한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에 대하여 그 성립 후의 새로운 세법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하지 아니한다는 원칙으로, 세법이 제정되거나 개정된 후에 조세를 납부할 의무가 성립한 경우에는 이 원칙이 적용될 여지가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누6479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1. AAA

2. BBB

피 고

aaa

변 론 종 결

2020. 6. 19.

판 결 선 고

2020. 7. 10.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8. 6. 원고 AAA에 대하여 한 2017년 귀속 양도

소득세 xxx원(가산세 포함) 및 원고 BBB에 대하여 한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xxx

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들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다 가 이 법원에 추가로 제출된 증거들(갑 제7 내지 10호증, 을 제5 내지 10호증, 가지번

호 포함, 이하 같다)을 보태어 보면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

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

하고 원고들이 이 법원에서 새로이 하는 주장에 대한 판단을 다음 제2항에서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2쪽 밑에서 제2행부터 제3쪽 제3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라. 원고들은 매수인(CCC)으로부터 2017. 7. 6. 계약금 xxx원, 2017. 7. 12. 중도금

xxx원, 2017. 8. 7. 잔금 xxx원을 각 지급받았고, 2017. 8. 9.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

여 매수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마. 원고들은 2017. 10. 31.까지 이 사건 아파트 양도에 관하여 양도소득세 기본세율

38%를 적용하여 계산한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원고 AAA은 xxx원, 원고 BBB은 x

xx원)를 각 예정신고·납부하였다.』

○ 제1심판결 제3쪽 제6행의 ⁠‘xxx원’을 ⁠‘xxx원’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3쪽 제9행의 ⁠[인정근거]란에 ⁠‘갑 제7 내지 9호증’을 추가한다.

○ 제1심판결 제4쪽 제9행부터 제5쪽 제8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⑴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구 소득세법 제104조 제4항 제1호, 제104조의2 제1항, 제2항,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68조의3, 이 사건 공고에 의하면 지정지역인 서울특별시 xx구에 소재

한 부동산으로서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양도소득세에는 기본세율에

10%의 세율이 부가된다. 한편, 구 소득세법 제98조 및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에 따르면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구 소

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각 호의 예외사유가 없는 한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인바, 위 규정들은 자산의 양도차익의 계산을 위한 기준시기가 됨은

물론 과세요건 내지 면세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리는 기준시기도 되고 나아가 법

령적용의 기준시기도 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9. 7. 9. 선고 97누6292 판결 등

참조).

㈏ 그렇다면 이 사건 아파트의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2017. 8. 7.로 보아야 하고,

그 이전인 2017. 8. 3. 이 사건 아파트가 소재한 서울특별시 xx구가 지정지역으로

되었으며 원고들이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이 사건 아파트를 양도

한 사실에 대하여는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가 위 각 규정 및 이 사건

공고에 의하여 기본세율에 10%의 세율을 부가하여 원고들의 양도소득세를 계산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⑵ 소급과세금지원칙 위반 주장에 관한 판단

㈎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이란 조세법령의 제정 또는 개정이나 과세관청의 법령에 대한

해석 또는 처리지침의 변경이 있는 경우 그 효력 발생 전에 종결한 과세요건사실에 대

하여 당해 법령 등을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이지, 이전부터 계속되어 오던 사실이나 그

이후에 발생한 과세요건사실에 대하여 새로운 법령 등을 적용하는 것을 제한하는 것은

아니며(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8두2736 판결, 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

13두16531 판결 등 참조), 세법이 제정되거나 개정된 후에 조세를 납부할 의무가 성

립한 경우에는 이 원칙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대법원 1989. 9. 29. 선고 88누11957

판결 참조).

㈏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아파트의 양도시기는 잔금이 청산된 2017.

8. 7.이고, 이 사건 매매계약으로 인한 원고의 양도소득세 납세의무 역시 이 사건 공고

이후인 2017. 8. 7. 원고들이 잔금을 지급받음으로써 비로소 성립하였다고 할 것이다.

이에 피고가 이 사건 각 처분시 적용한 소득세법령은 이 사건 아파트의 양도시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매매계약시에도 이미 시행 중이었다는 점을 더하여보면 피고가 이 사

건 공고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하더라도 그것이 소

급과세금지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는 없다.

이에 관한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⑶ 위임입법의 한계 일탈 주장에 관한 판단』

○ 제1심판결 제7쪽 제4행을 ⁠‘⑷ 신뢰보호원칙 위반 주장에 관한 판단’으로, 제8쪽 제

4행을 ⁠‘⑸ 조세평등주의 위반 주장에 관한 판단’으로 각 고친다.

2. 추가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요지

세율에 현격한 영향을 끼치는 이 사건 공고에 대하여 전혀 행정예고가 존재하지 않았 고, 이에 따라 원고들은 중과세율 적용을 전혀 예상할 수 없었으므로 이 사건 공고에 는 행정절차법 제46조를 위반한 위법이 있다.

나. 판단

구 행정절차법(2019. 12. 10. 법률 제167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행정절

차법’이라 한다) 제46조 제1항은 ⁠“행정청은 국민 생활에 매우 큰 영향을 주는 사항(제

1호), 많은 국민의 이해가 상충되는 사항(제2호), 많은 국민에게 불편이나 부담을 주 는 사항(제3호), 그 밖에 널리 국민의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는 사항(제4호)에 대한

정책, 제도 및 계획을 수립·시행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예고하여야 하되, 예

고로 인하여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거나 그 밖에 예고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제2항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령 등의 입법을 포함하는 행정예고는 입법예고로 갈음할 수 있

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공고를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의 적용범위를 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국민생활에 매우 큰 영향을 주는 사항에 대한 정책, 제도 및 계획을 수립․시행하거나

변경하는 조치로서 구 행정절차법 제46조 제1항 본문에서 정하는 행정예고 대상에 해

당한다고 보더라도, 이 사건 공고는 양도소득세를 중과함으로써 투기지역 내 부동산

가격의 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마련되었는데, 이에 대하여 예고를 한다면

양도소득세 중과를 회피하기 위한 시도가 증가하여 부동산 가격이 더욱 불안정해질 수

있어 공고의 취지를 달성하기 어렵게 된다는 점에서 구 행정절차법 제46조 제1항

서가 정하는 ⁠“예고로 인하여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거나 그

밖에 예고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결국 이

사건 공고에 대하여 그 발령 전에 구 행정절차법 제46조 제1항 본문에 따라 행정예고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거기에 어떠한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0. 07. 10.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9누6479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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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중과 공고 효력과 소급과세금지 위반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9누64794
판결 요약
양도소득세 중과 공고가 시행된 뒤 이루어진 부동산 양도·잔금 지급소득세 납세의무 성립의 경우, 공고를 적용한 추가세율(10%) 부과는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않음. 공공의 이익과 투기 억제 목적의 긴급성 등으로, 중과 공고에 행정예고 미실시는 절차적 하자가 아님.
#양도소득세 #소급과세금지 #중과세율 #투기지역 #부동산 잔금일
질의 응답
1.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적용 공고가 시행된 후 잔금 지급한 부동산에 중과세율을 부과하는 것이 소급과세금지원칙 위반인가요?
답변
잔금 지급·양도시점이 공고 시행 후라면 중과세율 적용은 소급과세금지 원칙 위반이 아닙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9-누-64794 판결은 양도시점과 소득세 납세의무 성립이 모두 공고 시행 후라면 신규 세법 적용이 소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이 공고 시행 전이고 잔금일·소유권 이전이 시행 후라면, 중과세율 적용이 정당한가요?
답변
네, 계약일이 아니라 대금을 청산한 시점이 양도시점이므로, 공고시행 후 잔금 지급 시 중과세율이 정당하게 적용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9-누-64794 판결은 구 소득세법령상 자산의 양도시기는 잔금 청산일임을 확인하며, 이때 이미 시행된 법령이라면 적용 가능함을 인정하였습니다.
3. 중과세율 적용 공고에 대해 행정예고 없이 시행하면 위법 아닌가요?
답변
일반적으로는 행정예고 대상일 수 있으나, 투기 억제 등 긴급 공익상 필요가 있으면 행정예고 예외가 인정됩니다.
근거
동 판결은 양도소득세 중과 공고가 투기 예방 등 사회적 필요의 긴급성과 이를 위한 비공개 시행의 필요성으로 행정절차법상 예고 예외에 해당한다고 하였습니다.
4. 세율을 변경하는 공고는 언제 효력이 발생하며, 과세대상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공고 시행일 후에 양도(잔금지급) 및 납세의무가 성립한 경우 새로운 세율이 적용되어 효력이 발생합니다.
근거
본 판결 및 관계 법령(구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양도시점이 법령 시행 후인 경우 해당 세율을 적용함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소급과세금지원칙은 조세를 납부할 의무가 성립한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에 대하여 그 성립 후의 새로운 세법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하지 아니한다는 원칙으로, 세법이 제정되거나 개정된 후에 조세를 납부할 의무가 성립한 경우에는 이 원칙이 적용될 여지가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누6479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1. AAA

2. BBB

피 고

aaa

변 론 종 결

2020. 6. 19.

판 결 선 고

2020. 7. 10.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8. 6. 원고 AAA에 대하여 한 2017년 귀속 양도

소득세 xxx원(가산세 포함) 및 원고 BBB에 대하여 한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xxx

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들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다 가 이 법원에 추가로 제출된 증거들(갑 제7 내지 10호증, 을 제5 내지 10호증, 가지번

호 포함, 이하 같다)을 보태어 보면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

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

하고 원고들이 이 법원에서 새로이 하는 주장에 대한 판단을 다음 제2항에서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2쪽 밑에서 제2행부터 제3쪽 제3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라. 원고들은 매수인(CCC)으로부터 2017. 7. 6. 계약금 xxx원, 2017. 7. 12. 중도금

xxx원, 2017. 8. 7. 잔금 xxx원을 각 지급받았고, 2017. 8. 9.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

여 매수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마. 원고들은 2017. 10. 31.까지 이 사건 아파트 양도에 관하여 양도소득세 기본세율

38%를 적용하여 계산한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원고 AAA은 xxx원, 원고 BBB은 x

xx원)를 각 예정신고·납부하였다.』

○ 제1심판결 제3쪽 제6행의 ⁠‘xxx원’을 ⁠‘xxx원’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3쪽 제9행의 ⁠[인정근거]란에 ⁠‘갑 제7 내지 9호증’을 추가한다.

○ 제1심판결 제4쪽 제9행부터 제5쪽 제8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⑴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구 소득세법 제104조 제4항 제1호, 제104조의2 제1항, 제2항,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68조의3, 이 사건 공고에 의하면 지정지역인 서울특별시 xx구에 소재

한 부동산으로서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양도소득세에는 기본세율에

10%의 세율이 부가된다. 한편, 구 소득세법 제98조 및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에 따르면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구 소

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각 호의 예외사유가 없는 한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인바, 위 규정들은 자산의 양도차익의 계산을 위한 기준시기가 됨은

물론 과세요건 내지 면세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리는 기준시기도 되고 나아가 법

령적용의 기준시기도 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9. 7. 9. 선고 97누6292 판결 등

참조).

㈏ 그렇다면 이 사건 아파트의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2017. 8. 7.로 보아야 하고,

그 이전인 2017. 8. 3. 이 사건 아파트가 소재한 서울특별시 xx구가 지정지역으로

되었으며 원고들이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이 사건 아파트를 양도

한 사실에 대하여는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가 위 각 규정 및 이 사건

공고에 의하여 기본세율에 10%의 세율을 부가하여 원고들의 양도소득세를 계산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⑵ 소급과세금지원칙 위반 주장에 관한 판단

㈎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이란 조세법령의 제정 또는 개정이나 과세관청의 법령에 대한

해석 또는 처리지침의 변경이 있는 경우 그 효력 발생 전에 종결한 과세요건사실에 대

하여 당해 법령 등을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이지, 이전부터 계속되어 오던 사실이나 그

이후에 발생한 과세요건사실에 대하여 새로운 법령 등을 적용하는 것을 제한하는 것은

아니며(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8두2736 판결, 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

13두16531 판결 등 참조), 세법이 제정되거나 개정된 후에 조세를 납부할 의무가 성

립한 경우에는 이 원칙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대법원 1989. 9. 29. 선고 88누11957

판결 참조).

㈏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아파트의 양도시기는 잔금이 청산된 2017.

8. 7.이고, 이 사건 매매계약으로 인한 원고의 양도소득세 납세의무 역시 이 사건 공고

이후인 2017. 8. 7. 원고들이 잔금을 지급받음으로써 비로소 성립하였다고 할 것이다.

이에 피고가 이 사건 각 처분시 적용한 소득세법령은 이 사건 아파트의 양도시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매매계약시에도 이미 시행 중이었다는 점을 더하여보면 피고가 이 사

건 공고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하더라도 그것이 소

급과세금지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는 없다.

이에 관한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⑶ 위임입법의 한계 일탈 주장에 관한 판단』

○ 제1심판결 제7쪽 제4행을 ⁠‘⑷ 신뢰보호원칙 위반 주장에 관한 판단’으로, 제8쪽 제

4행을 ⁠‘⑸ 조세평등주의 위반 주장에 관한 판단’으로 각 고친다.

2. 추가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요지

세율에 현격한 영향을 끼치는 이 사건 공고에 대하여 전혀 행정예고가 존재하지 않았 고, 이에 따라 원고들은 중과세율 적용을 전혀 예상할 수 없었으므로 이 사건 공고에 는 행정절차법 제46조를 위반한 위법이 있다.

나. 판단

구 행정절차법(2019. 12. 10. 법률 제167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행정절

차법’이라 한다) 제46조 제1항은 ⁠“행정청은 국민 생활에 매우 큰 영향을 주는 사항(제

1호), 많은 국민의 이해가 상충되는 사항(제2호), 많은 국민에게 불편이나 부담을 주 는 사항(제3호), 그 밖에 널리 국민의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는 사항(제4호)에 대한

정책, 제도 및 계획을 수립·시행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예고하여야 하되, 예

고로 인하여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거나 그 밖에 예고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제2항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령 등의 입법을 포함하는 행정예고는 입법예고로 갈음할 수 있

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공고를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의 적용범위를 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국민생활에 매우 큰 영향을 주는 사항에 대한 정책, 제도 및 계획을 수립․시행하거나

변경하는 조치로서 구 행정절차법 제46조 제1항 본문에서 정하는 행정예고 대상에 해

당한다고 보더라도, 이 사건 공고는 양도소득세를 중과함으로써 투기지역 내 부동산

가격의 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마련되었는데, 이에 대하여 예고를 한다면

양도소득세 중과를 회피하기 위한 시도가 증가하여 부동산 가격이 더욱 불안정해질 수

있어 공고의 취지를 달성하기 어렵게 된다는 점에서 구 행정절차법 제46조 제1항

서가 정하는 ⁠“예고로 인하여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거나 그

밖에 예고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결국 이

사건 공고에 대하여 그 발령 전에 구 행정절차법 제46조 제1항 본문에 따라 행정예고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거기에 어떠한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0. 07. 10.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9누6479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