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소급과세금지원칙은 조세를 납부할 의무가 성립한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에 대하여 그 성립 후의 새로운 세법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하지 아니한다는 원칙으로, 세법이 제정되거나 개정된 후에 조세를 납부할 의무가 성립한 경우에는 이 원칙이 적용될 여지가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9누6479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
원 고 |
1. AAA 2. BBB |
|
피 고 |
aaa |
|
변 론 종 결 |
2020. 6. 19. |
|
판 결 선 고 |
2020. 7. 10. |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8. 6. 원고 AAA에 대하여 한 2017년 귀속 양도
소득세 xxx원(가산세 포함) 및 원고 BBB에 대하여 한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xxx
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들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다 가 이 법원에 추가로 제출된 증거들(갑 제7 내지 10호증, 을 제5 내지 10호증, 가지번
호 포함, 이하 같다)을 보태어 보면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
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
하고 원고들이 이 법원에서 새로이 하는 주장에 대한 판단을 다음 제2항에서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2쪽 밑에서 제2행부터 제3쪽 제3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라. 원고들은 매수인(CCC)으로부터 2017. 7. 6. 계약금 xxx원, 2017. 7. 12. 중도금
xxx원, 2017. 8. 7. 잔금 xxx원을 각 지급받았고, 2017. 8. 9.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
여 매수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마. 원고들은 2017. 10. 31.까지 이 사건 아파트 양도에 관하여 양도소득세 기본세율
38%를 적용하여 계산한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원고 AAA은 xxx원, 원고 BBB은 x
xx원)를 각 예정신고·납부하였다.』
○ 제1심판결 제3쪽 제6행의 ‘xxx원’을 ‘xxx원’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3쪽 제9행의 [인정근거]란에 ‘갑 제7 내지 9호증’을 추가한다.
○ 제1심판결 제4쪽 제9행부터 제5쪽 제8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⑴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구 소득세법 제104조 제4항 제1호, 제104조의2 제1항, 제2항,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68조의3, 이 사건 공고에 의하면 지정지역인 서울특별시 xx구에 소재
한 부동산으로서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양도소득세에는 기본세율에
10%의 세율이 부가된다. 한편, 구 소득세법 제98조 및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에 따르면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구 소
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각 호의 예외사유가 없는 한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인바, 위 규정들은 자산의 양도차익의 계산을 위한 기준시기가 됨은
물론 과세요건 내지 면세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리는 기준시기도 되고 나아가 법
령적용의 기준시기도 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9. 7. 9. 선고 97누6292 판결 등
참조).
㈏ 그렇다면 이 사건 아파트의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2017. 8. 7.로 보아야 하고,
그 이전인 2017. 8. 3. 이 사건 아파트가 소재한 서울특별시 xx구가 지정지역으로
되었으며 원고들이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이 사건 아파트를 양도
한 사실에 대하여는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가 위 각 규정 및 이 사건
공고에 의하여 기본세율에 10%의 세율을 부가하여 원고들의 양도소득세를 계산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⑵ 소급과세금지원칙 위반 주장에 관한 판단
㈎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이란 조세법령의 제정 또는 개정이나 과세관청의 법령에 대한
해석 또는 처리지침의 변경이 있는 경우 그 효력 발생 전에 종결한 과세요건사실에 대
하여 당해 법령 등을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이지, 이전부터 계속되어 오던 사실이나 그
이후에 발생한 과세요건사실에 대하여 새로운 법령 등을 적용하는 것을 제한하는 것은
아니며(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8두2736 판결, 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
13두16531 판결 등 참조), 세법이 제정되거나 개정된 후에 조세를 납부할 의무가 성
립한 경우에는 이 원칙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대법원 1989. 9. 29. 선고 88누11957
판결 참조).
㈏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아파트의 양도시기는 잔금이 청산된 2017.
8. 7.이고, 이 사건 매매계약으로 인한 원고의 양도소득세 납세의무 역시 이 사건 공고
이후인 2017. 8. 7. 원고들이 잔금을 지급받음으로써 비로소 성립하였다고 할 것이다.
이에 피고가 이 사건 각 처분시 적용한 소득세법령은 이 사건 아파트의 양도시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매매계약시에도 이미 시행 중이었다는 점을 더하여보면 피고가 이 사
건 공고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하더라도 그것이 소
급과세금지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는 없다.
이에 관한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⑶ 위임입법의 한계 일탈 주장에 관한 판단』
○ 제1심판결 제7쪽 제4행을 ‘⑷ 신뢰보호원칙 위반 주장에 관한 판단’으로, 제8쪽 제
4행을 ‘⑸ 조세평등주의 위반 주장에 관한 판단’으로 각 고친다.
2. 추가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요지
세율에 현격한 영향을 끼치는 이 사건 공고에 대하여 전혀 행정예고가 존재하지 않았 고, 이에 따라 원고들은 중과세율 적용을 전혀 예상할 수 없었으므로 이 사건 공고에 는 행정절차법 제46조를 위반한 위법이 있다.
나. 판단
구 행정절차법(2019. 12. 10. 법률 제167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행정절
차법’이라 한다) 제46조 제1항은 “행정청은 국민 생활에 매우 큰 영향을 주는 사항(제
1호), 많은 국민의 이해가 상충되는 사항(제2호), 많은 국민에게 불편이나 부담을 주 는 사항(제3호), 그 밖에 널리 국민의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는 사항(제4호)에 대한
정책, 제도 및 계획을 수립·시행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예고하여야 하되, 예
고로 인하여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거나 그 밖에 예고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제2항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령 등의 입법을 포함하는 행정예고는 입법예고로 갈음할 수 있
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공고를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의 적용범위를 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국민생활에 매우 큰 영향을 주는 사항에 대한 정책, 제도 및 계획을 수립․시행하거나
변경하는 조치로서 구 행정절차법 제46조 제1항 본문에서 정하는 행정예고 대상에 해
당한다고 보더라도, 이 사건 공고는 양도소득세를 중과함으로써 투기지역 내 부동산
가격의 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마련되었는데, 이에 대하여 예고를 한다면
양도소득세 중과를 회피하기 위한 시도가 증가하여 부동산 가격이 더욱 불안정해질 수
있어 공고의 취지를 달성하기 어렵게 된다는 점에서 구 행정절차법 제46조 제1항 단
서가 정하는 “예고로 인하여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거나 그
밖에 예고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결국 이
사건 공고에 대하여 그 발령 전에 구 행정절차법 제46조 제1항 본문에 따라 행정예고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거기에 어떠한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0. 07. 10.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9누6479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소급과세금지원칙은 조세를 납부할 의무가 성립한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에 대하여 그 성립 후의 새로운 세법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하지 아니한다는 원칙으로, 세법이 제정되거나 개정된 후에 조세를 납부할 의무가 성립한 경우에는 이 원칙이 적용될 여지가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9누6479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
원 고 |
1. AAA 2. BBB |
|
피 고 |
aaa |
|
변 론 종 결 |
2020. 6. 19. |
|
판 결 선 고 |
2020. 7. 10. |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8. 6. 원고 AAA에 대하여 한 2017년 귀속 양도
소득세 xxx원(가산세 포함) 및 원고 BBB에 대하여 한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xxx
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들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다 가 이 법원에 추가로 제출된 증거들(갑 제7 내지 10호증, 을 제5 내지 10호증, 가지번
호 포함, 이하 같다)을 보태어 보면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
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
하고 원고들이 이 법원에서 새로이 하는 주장에 대한 판단을 다음 제2항에서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2쪽 밑에서 제2행부터 제3쪽 제3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라. 원고들은 매수인(CCC)으로부터 2017. 7. 6. 계약금 xxx원, 2017. 7. 12. 중도금
xxx원, 2017. 8. 7. 잔금 xxx원을 각 지급받았고, 2017. 8. 9.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
여 매수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마. 원고들은 2017. 10. 31.까지 이 사건 아파트 양도에 관하여 양도소득세 기본세율
38%를 적용하여 계산한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원고 AAA은 xxx원, 원고 BBB은 x
xx원)를 각 예정신고·납부하였다.』
○ 제1심판결 제3쪽 제6행의 ‘xxx원’을 ‘xxx원’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3쪽 제9행의 [인정근거]란에 ‘갑 제7 내지 9호증’을 추가한다.
○ 제1심판결 제4쪽 제9행부터 제5쪽 제8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⑴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구 소득세법 제104조 제4항 제1호, 제104조의2 제1항, 제2항,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68조의3, 이 사건 공고에 의하면 지정지역인 서울특별시 xx구에 소재
한 부동산으로서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양도소득세에는 기본세율에
10%의 세율이 부가된다. 한편, 구 소득세법 제98조 및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에 따르면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구 소
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각 호의 예외사유가 없는 한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인바, 위 규정들은 자산의 양도차익의 계산을 위한 기준시기가 됨은
물론 과세요건 내지 면세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리는 기준시기도 되고 나아가 법
령적용의 기준시기도 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9. 7. 9. 선고 97누6292 판결 등
참조).
㈏ 그렇다면 이 사건 아파트의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2017. 8. 7.로 보아야 하고,
그 이전인 2017. 8. 3. 이 사건 아파트가 소재한 서울특별시 xx구가 지정지역으로
되었으며 원고들이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이 사건 아파트를 양도
한 사실에 대하여는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가 위 각 규정 및 이 사건
공고에 의하여 기본세율에 10%의 세율을 부가하여 원고들의 양도소득세를 계산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⑵ 소급과세금지원칙 위반 주장에 관한 판단
㈎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이란 조세법령의 제정 또는 개정이나 과세관청의 법령에 대한
해석 또는 처리지침의 변경이 있는 경우 그 효력 발생 전에 종결한 과세요건사실에 대
하여 당해 법령 등을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이지, 이전부터 계속되어 오던 사실이나 그
이후에 발생한 과세요건사실에 대하여 새로운 법령 등을 적용하는 것을 제한하는 것은
아니며(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8두2736 판결, 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
13두16531 판결 등 참조), 세법이 제정되거나 개정된 후에 조세를 납부할 의무가 성
립한 경우에는 이 원칙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대법원 1989. 9. 29. 선고 88누11957
판결 참조).
㈏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아파트의 양도시기는 잔금이 청산된 2017.
8. 7.이고, 이 사건 매매계약으로 인한 원고의 양도소득세 납세의무 역시 이 사건 공고
이후인 2017. 8. 7. 원고들이 잔금을 지급받음으로써 비로소 성립하였다고 할 것이다.
이에 피고가 이 사건 각 처분시 적용한 소득세법령은 이 사건 아파트의 양도시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매매계약시에도 이미 시행 중이었다는 점을 더하여보면 피고가 이 사
건 공고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하더라도 그것이 소
급과세금지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는 없다.
이에 관한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⑶ 위임입법의 한계 일탈 주장에 관한 판단』
○ 제1심판결 제7쪽 제4행을 ‘⑷ 신뢰보호원칙 위반 주장에 관한 판단’으로, 제8쪽 제
4행을 ‘⑸ 조세평등주의 위반 주장에 관한 판단’으로 각 고친다.
2. 추가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요지
세율에 현격한 영향을 끼치는 이 사건 공고에 대하여 전혀 행정예고가 존재하지 않았 고, 이에 따라 원고들은 중과세율 적용을 전혀 예상할 수 없었으므로 이 사건 공고에 는 행정절차법 제46조를 위반한 위법이 있다.
나. 판단
구 행정절차법(2019. 12. 10. 법률 제167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행정절
차법’이라 한다) 제46조 제1항은 “행정청은 국민 생활에 매우 큰 영향을 주는 사항(제
1호), 많은 국민의 이해가 상충되는 사항(제2호), 많은 국민에게 불편이나 부담을 주 는 사항(제3호), 그 밖에 널리 국민의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는 사항(제4호)에 대한
정책, 제도 및 계획을 수립·시행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예고하여야 하되, 예
고로 인하여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거나 그 밖에 예고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제2항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령 등의 입법을 포함하는 행정예고는 입법예고로 갈음할 수 있
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공고를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의 적용범위를 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국민생활에 매우 큰 영향을 주는 사항에 대한 정책, 제도 및 계획을 수립․시행하거나
변경하는 조치로서 구 행정절차법 제46조 제1항 본문에서 정하는 행정예고 대상에 해
당한다고 보더라도, 이 사건 공고는 양도소득세를 중과함으로써 투기지역 내 부동산
가격의 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마련되었는데, 이에 대하여 예고를 한다면
양도소득세 중과를 회피하기 위한 시도가 증가하여 부동산 가격이 더욱 불안정해질 수
있어 공고의 취지를 달성하기 어렵게 된다는 점에서 구 행정절차법 제46조 제1항 단
서가 정하는 “예고로 인하여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거나 그
밖에 예고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결국 이
사건 공고에 대하여 그 발령 전에 구 행정절차법 제46조 제1항 본문에 따라 행정예고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거기에 어떠한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0. 07. 10.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9누6479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