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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과 ·민사 사건, 결과로 답하는 변호사
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읽고, 민·형사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는 변호사입니다.
지자체가 별도합산토지로 당초 과세한 것은 법령상 근거없는 착오에 의한 것이므로 공적인 견해라고 볼 수 없어 신의성실원칙을 적용할 수 없고, 관계 법령상 별도합산토지가 아님에 명백하여 가산세 부과가 정당하며 종합합산토지로서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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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0구단631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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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엄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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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ZZ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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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0. 5.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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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 6. 5.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9. 3. 5. 원고에 대하여 한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527,392,690원(일반과소신고가산세 27,328,213원, 납부불성실가산세 97,953,228원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4. 11. 22. 부친 소유인 여주시 00동 00-2 대 5,154.7㎡(당초에는 경기 여주읍 00리 00-6 대 992㎡ 외 4필지였는데 2011. 12. 27. 토지구획정리사업에 의한 환지로 위 토지가 되었다,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및 그 지상 건물(이 사건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을 합하여 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하여 그곳에서 예식장 등을 운영하였다.
나. 원고는 2016. 6. 9. 이 사건 각 부동산을 AAA주택건설 주식회사에 양도하고2016. 8. 30. 피고에게 그에 관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함에 있어, 이 사건 토지가 구 소득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4조의3 이 정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 1,334,774,586원을 양도차익에서 공제한 후 납부할 양도소득세를 1,163,150,133원으로 계산하여 이를 모두 납부하였다.
다. 그 후 원고는 2016. 12. 8. 피고에게 위 양도소득세 신고에 관하여 취득가액에산입하지 못한 건물의 가액과 필요경비를 추가로 인정해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고, 피고는 2017. 1. 5. 원고의 경정청구를 받아들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추가 인정함과 동시에 그로 인해 양도차익이 감소함에 따라 장기보유특별공제액도 위 1,334,774,586원에서 1,189,478,586원으로 수정하여, 원고에게 양도소득세 128,829,107원을 환급하였다.
라. 그 후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각 부동산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에 관해 세무조사를 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2018. 11. 1. 이 사건 토지의 재산세 과세 내역에 관해 관할 지방자치단체인 여주시에 사실조회를 하였고, 여주시는 2018. 12. 6. 이 사건 토지 중 2,350.2㎡(이하 ‘이 사건 종합합산토지’라 한다)는 재산세 종합합산 과세대상 토지라는 취지의 회신을 하였다. 이와 같은 회신 내용에 따라 피고는, 이 사건 종합합산토지가 비사업용으로 보지 않는 토지를 규정한 구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4호의 각 목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위 장기보유특별공제액 1,189,478,586원 중 이 사건 종합합산토지에 해당하는 공제액 456,876,669원을 0원으로 고치는 등 양도소득세를 다시 계산하여 2019. 3. 5. 원고에 대해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527,392,690원(가산세포함)을 경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9. 5. 29.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9. 11. 8.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5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 주장
여주시장은 2013년부터 계속해서 이 사건 토지를 재산세 별도합산 과세대상으로 조사 확인하고 원고에게 납세고지서를 발급함으로써 이 사건 토지가 재산세 별도합산 과세대상이라는 공적인 견해를 표시하였고, 원고는 아무런 과실 없이 이러한 과세관청의 공적 견해를 신뢰하여 이 사건 토지 전체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전제에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는데, 피고는 인제 와서 이 사건 토지 중 일부가 재산세 종합합산 과세대상이라고 주장하며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여 원고의 이익을 침해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신의성실의 원칙 내지 신뢰보호의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위법하다.
2)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 주장
과세관청이 2013년부터 이 사건 토지를 별도합산 과세대상으로 보고 재산세를 부과하여 왔고 세무사인 원고의 세무대리인 역시 이 사건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원고에게 자문하였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원고와 같은 일반인이 이 사건 토지를 재산세 종합합산 과세대상이라고 판단할 것을 기대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원고에게는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
나. 관련 법령
별지와 같다.
다. 판단
1)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 주장
일반적으로 조세법률관계에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하여는, ①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하여야 하고, ② 납세자가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③ 납세자가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무엇인가 행위를 하여야 하고, ④ 과세관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한다(대법원 2019. 1. 17. 선고 2018두42559판결 등 참조). 그리고 위 ② 요건과 관련하여, 세법상 근거 없는 비과세통지라든가 감가상각의 내용연수를 잘못 지도한 경우와 같이 명백히 세법에 어긋나는 견해 표시는 납세자가 이를 신뢰함에 잘못이 없다고 볼 수는 없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면, 갑 제2호증, 을 제3, 7,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여주시장이, 이 사건 토지의 면적과 그 토지 위 건축물의 바닥면적(합계 671.07㎡) 등을 고려할 때 위 관련 법령에 비추어 이 사건 토지 중 일부는 종합합산 과세대상임이 분명하여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이 사건 토지에 대해 종합합산 과세대상분과 별도합산 과세대상분으로 나누어 재산세를 부과하다가, 2013년부터 착오로 이 사건 토지 전체에 대해 별도합산 과세대상으로 재산세를 부과한 사실, 이후 여주시장이 2018. 11. 1.경 피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의 재산세 과세 내역 등에 대한 조회요청을 받고 이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토지 중 2,350.2㎡는 종합합산 과세대상임에도 2013년 이후 이 사건 토지 전체에 대해 별도합산 과세대상으로 재산세가 잘못 부과된 사실을 발견하고, 2018. 12.경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하지 않은 2014~2016년도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원고에게 추가 경정․고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위 관련 법령에 의할 때 이 사건 토지 중 일부는 종합합산 과세대상임이 분명하여 2013년 이후 이 사건 토지 전체에 대해 별도합산 과세대상으로 재산세가 부과된 것은 명백히 세법에 어긋나는 점, 2009~2012년 사이에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해 종합합산 과세대상분과 별도합산 과세대상분으로 나누어 재산세가 부과되었고 원고도 그에 대해 별다른 이의 없이 재산세를 납부해온 것으로 보이는데, 그 이후 이 사건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의 현황이나 이 사건 토지의 용도지역 등 재산세 과세대상의 구분이 변경될 만한 아무런 사정이 없었음에도 2013년 이후 갑자기 종전과 달리 이 사건 토지 전체에 대해 별도합산 과세대상으로 재산세가 부과된 것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 역시 2013년 이후 과세관청의 착오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재산세가 잘못 부과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설령 여주시장의 위 재산세 부과를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으로 볼 수 있다 하더라도, 원고에게는 그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 대하여 귀책사유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 주장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되지 않는 반면,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으나, 법령의 부지나 오해는 가산세 부과를 면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납세의무자가 세무공무원의 잘못된 설명을 믿고 그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관계 법령에 어긋나는 것임이 명백한 때에는 그러한 사유만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97. 8. 22. 선고 96누15404 판결, 대법원 2002. 9. 4. 선고 2001두9370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면, 전항에서 본 바와 같이 2013년 이후 이 사건 토지 전체에 대해 별도합산 과세대상으로 재산세가 부과된 것은 관계 법령에어긋나는 것임이 명백한 점, 원고 역시 2013년 이후 과세관청의 착오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재산세가 잘못 부과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에게 가산세 부과를 면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0. 06. 05. 선고 수원지방법원 2020구단631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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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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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0구단631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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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엄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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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ZZ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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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0. 5.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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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 6. 5.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9. 3. 5. 원고에 대하여 한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527,392,690원(일반과소신고가산세 27,328,213원, 납부불성실가산세 97,953,228원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4. 11. 22. 부친 소유인 여주시 00동 00-2 대 5,154.7㎡(당초에는 경기 여주읍 00리 00-6 대 992㎡ 외 4필지였는데 2011. 12. 27. 토지구획정리사업에 의한 환지로 위 토지가 되었다,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및 그 지상 건물(이 사건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을 합하여 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하여 그곳에서 예식장 등을 운영하였다.
나. 원고는 2016. 6. 9. 이 사건 각 부동산을 AAA주택건설 주식회사에 양도하고2016. 8. 30. 피고에게 그에 관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함에 있어, 이 사건 토지가 구 소득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4조의3 이 정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 1,334,774,586원을 양도차익에서 공제한 후 납부할 양도소득세를 1,163,150,133원으로 계산하여 이를 모두 납부하였다.
다. 그 후 원고는 2016. 12. 8. 피고에게 위 양도소득세 신고에 관하여 취득가액에산입하지 못한 건물의 가액과 필요경비를 추가로 인정해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고, 피고는 2017. 1. 5. 원고의 경정청구를 받아들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추가 인정함과 동시에 그로 인해 양도차익이 감소함에 따라 장기보유특별공제액도 위 1,334,774,586원에서 1,189,478,586원으로 수정하여, 원고에게 양도소득세 128,829,107원을 환급하였다.
라. 그 후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각 부동산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에 관해 세무조사를 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2018. 11. 1. 이 사건 토지의 재산세 과세 내역에 관해 관할 지방자치단체인 여주시에 사실조회를 하였고, 여주시는 2018. 12. 6. 이 사건 토지 중 2,350.2㎡(이하 ‘이 사건 종합합산토지’라 한다)는 재산세 종합합산 과세대상 토지라는 취지의 회신을 하였다. 이와 같은 회신 내용에 따라 피고는, 이 사건 종합합산토지가 비사업용으로 보지 않는 토지를 규정한 구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4호의 각 목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위 장기보유특별공제액 1,189,478,586원 중 이 사건 종합합산토지에 해당하는 공제액 456,876,669원을 0원으로 고치는 등 양도소득세를 다시 계산하여 2019. 3. 5. 원고에 대해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527,392,690원(가산세포함)을 경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9. 5. 29.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9. 11. 8.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5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 주장
여주시장은 2013년부터 계속해서 이 사건 토지를 재산세 별도합산 과세대상으로 조사 확인하고 원고에게 납세고지서를 발급함으로써 이 사건 토지가 재산세 별도합산 과세대상이라는 공적인 견해를 표시하였고, 원고는 아무런 과실 없이 이러한 과세관청의 공적 견해를 신뢰하여 이 사건 토지 전체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전제에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는데, 피고는 인제 와서 이 사건 토지 중 일부가 재산세 종합합산 과세대상이라고 주장하며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여 원고의 이익을 침해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신의성실의 원칙 내지 신뢰보호의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위법하다.
2)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 주장
과세관청이 2013년부터 이 사건 토지를 별도합산 과세대상으로 보고 재산세를 부과하여 왔고 세무사인 원고의 세무대리인 역시 이 사건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원고에게 자문하였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원고와 같은 일반인이 이 사건 토지를 재산세 종합합산 과세대상이라고 판단할 것을 기대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원고에게는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
나. 관련 법령
별지와 같다.
다. 판단
1)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 주장
일반적으로 조세법률관계에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하여는, ①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하여야 하고, ② 납세자가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③ 납세자가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무엇인가 행위를 하여야 하고, ④ 과세관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한다(대법원 2019. 1. 17. 선고 2018두42559판결 등 참조). 그리고 위 ② 요건과 관련하여, 세법상 근거 없는 비과세통지라든가 감가상각의 내용연수를 잘못 지도한 경우와 같이 명백히 세법에 어긋나는 견해 표시는 납세자가 이를 신뢰함에 잘못이 없다고 볼 수는 없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면, 갑 제2호증, 을 제3, 7,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여주시장이, 이 사건 토지의 면적과 그 토지 위 건축물의 바닥면적(합계 671.07㎡) 등을 고려할 때 위 관련 법령에 비추어 이 사건 토지 중 일부는 종합합산 과세대상임이 분명하여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이 사건 토지에 대해 종합합산 과세대상분과 별도합산 과세대상분으로 나누어 재산세를 부과하다가, 2013년부터 착오로 이 사건 토지 전체에 대해 별도합산 과세대상으로 재산세를 부과한 사실, 이후 여주시장이 2018. 11. 1.경 피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의 재산세 과세 내역 등에 대한 조회요청을 받고 이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토지 중 2,350.2㎡는 종합합산 과세대상임에도 2013년 이후 이 사건 토지 전체에 대해 별도합산 과세대상으로 재산세가 잘못 부과된 사실을 발견하고, 2018. 12.경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하지 않은 2014~2016년도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원고에게 추가 경정․고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위 관련 법령에 의할 때 이 사건 토지 중 일부는 종합합산 과세대상임이 분명하여 2013년 이후 이 사건 토지 전체에 대해 별도합산 과세대상으로 재산세가 부과된 것은 명백히 세법에 어긋나는 점, 2009~2012년 사이에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해 종합합산 과세대상분과 별도합산 과세대상분으로 나누어 재산세가 부과되었고 원고도 그에 대해 별다른 이의 없이 재산세를 납부해온 것으로 보이는데, 그 이후 이 사건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의 현황이나 이 사건 토지의 용도지역 등 재산세 과세대상의 구분이 변경될 만한 아무런 사정이 없었음에도 2013년 이후 갑자기 종전과 달리 이 사건 토지 전체에 대해 별도합산 과세대상으로 재산세가 부과된 것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 역시 2013년 이후 과세관청의 착오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재산세가 잘못 부과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설령 여주시장의 위 재산세 부과를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으로 볼 수 있다 하더라도, 원고에게는 그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 대하여 귀책사유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 주장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되지 않는 반면,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으나, 법령의 부지나 오해는 가산세 부과를 면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납세의무자가 세무공무원의 잘못된 설명을 믿고 그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관계 법령에 어긋나는 것임이 명백한 때에는 그러한 사유만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97. 8. 22. 선고 96누15404 판결, 대법원 2002. 9. 4. 선고 2001두9370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면, 전항에서 본 바와 같이 2013년 이후 이 사건 토지 전체에 대해 별도합산 과세대상으로 재산세가 부과된 것은 관계 법령에어긋나는 것임이 명백한 점, 원고 역시 2013년 이후 과세관청의 착오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재산세가 잘못 부과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에게 가산세 부과를 면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0. 06. 05. 선고 수원지방법원 2020구단631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