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정희재 변호사입니다.
오직 의뢰인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시출신 변호사가 친절하게 상담해 드립니다
부동산매매업자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납부한 경우 예정신고 무신고 가산세는 이중납부로 볼 수 없고,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법령에 근거한 가산세 부과처분은 적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
|
원 고(항소인) |
이00 |
|
피고(피항소인) |
00세무서장 |
|
변 론 종 결 |
2020. 09. 25 |
|
판 결 선 고 |
2020. 11. 27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가. 주위적으로, 피고가 201x. 11. 7. 원고에 대하여 한 종합소득세 xx,920,150원의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나. 제1예비적으로, 피고가 201x. 11. 7. 원고에 대하여 한 종합소득세 xx,920,15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다. 제2예비적으로, 피고가 201x. 7. 1. 원고에 대하여 한 종합소득세 xx,759,840원의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다. 제3예비적으로, 피고가 201x. 7. 1. 원고에 대하여 한 종합소득세 xx,759,84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는 판결.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고,원고가 항소이유로 강조하거나 새로이 하는 주장에 대한 판단을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1심판결문 제3면 제1행의 “AA세무서에”를 “BB세무서에”로 고친다.
○ 제1심판결문 제3면 제2행의 “2017. 11. 22.” 다음에 “AA세무서에”를 추가한다.
○ 제1심판결문 제3면 제8~9행의 “xx,xxx,162원으로 산정하고, 위 x,xxx,000원에 대한 납부불성실가산세 xxx,200원을 가산하여”를 “xx,xxx,162원으로 산정하고, 원고 등이 2016년 귀속종합소득세 수정신고 당시 신고한 가산세 x,xxx,423원에다가 ’위 x,xxx,000원에 대한 납부불성실가산세 xxx,200원‘을 가산하여”로 고친다.
○ 제1심판결문 제7면 제6행의 “피고가”부터 제8행의 “조기결정신청을 한 사실,”까지를 “피고가 이 사건 종전처분과 관련하여 201x. 5. 15. 원고에게 결정 과세표준, 산출세액, 예상 고지세액이 기재되어 있는 과세예고 통지(갑 제4호증의 3)를 한 사실, 그 후 피고가 이 사건 처분과 관련하여 201x. 10. 1. 원고에게 결정 과세표준, 산출세액,예상 고지세액이 기재되어 있는 과세예고 통지(을 제6호증)를 한 사실,”로 고친다.
○ 제1심판결문 제8면 제20행의 “제1조의”를 “제1항의”로 고친다.
○ 제1심판결문 제9면 제13행의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2호의”를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2호의”로 고친다.
○ 제1심판결문 제9면 제16행과 제17행 사이에 다음의 내용을 추가한다.
『한편 원고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29조 제3항을 훈시규정으로 해석하면, 과세관청이 매매차익과 세액의 결정 및 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통지를 고의적으로 해태할 경우, 납부가 지연되는 일수에 비례하여 부과되는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당하게 과다 징수하는 결과가 초래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이 사건의 경우, 원고가 확정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였으므로, 피고는 예정신고․납부기한의 다음날인 201x. 9. 1.부터 201x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납부 전날인 201x. 6. 29.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만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점, ② 설령 원고가 확정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제5항에 의하면 예정신고납부와 관련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확정신고납부와 관련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으므로(즉, 확정신고․납부기한이 지난 후에, 동일한 부분에 대하여 예정신고 납부불성실가산세와 확정신고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동시에 부과될 수는 없다), 과세관청이 예정신고와 관련된 매매차익과 세액의 결정 및 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통지를 고의적으로 해태함으로써 예정신고납부와 관련한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당하게 과다 징수될 여지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와 같은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제1심판결문 제10면 제7행과 제8행 사이에 다음의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는,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가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에 따른 과세표준 및 세액‘이 ’원고가 예정신고 시점까지 산정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신고한 과세표준 및 세액‘보다 클 경우, 원고에게 과소신고가산세가 부과되므로(즉, 가산세의 부담을 면할 수 없으므로),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 가능성을 이유로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음‘을 부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원고의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 시에 항상 예정신고한 것보다 과세표준 및 세액이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감소할 수도 있음은 명백하고, 이 경우 원고가 과소신고가산세를 부담할 여지는 없는 점, ②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은 원고가 예정신고를 ’정확하게‘ 하는 것을 어렵게 하는 것일 뿐, 예정신고 자체를 ’불가능‘하게 하는 사정들이라고 보기는 어려운바, 원고가 예정신고 시점까지 산정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고, 이후 매매차익이 정확히 산정되어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하였는데 과세표준 및 세액이 증가한 경우라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이 ’과소신고가산세 및 그에 따른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있는지 여부가 검토될 수 있을 것이나, 원고가 예정신고 자체를 하지 아니한 이 사건에서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을 ’무신고가산세 및 그에 따른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라고 할 수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와 같은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수 없다.』
○ 제1심판결문 제11면 제5행의 “예정신고․납부의무가 부과된다는 점에서”를 “예정신고․납부의무가 부과되고, 예정신고․납부의무 불이행시 가산세도 부과된다는 점에서”로 고친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처분에는 다음과 같은 하자가 있고,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므로 무효이다(주위적 청구). 설령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은 그 하자를 이유로 취소되어야 한다(제1예비적 청구).
1) 이 사건 처분의 납세고지서(갑 제5호증의 2)1)의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이이 사건 종전 처분에서 과소신고가산세 x,xxx,643원이 전액 감액되고,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일부[xx,662원(= 이 사건 종전 처분에 따른 납부불성실가산세 x,xxx,451원 – 이 사건 처분에 따른 납부불성실가산세 x,xxx,789원)] 감액된 것이라는 것만을 알 수 있을 뿐, 이 사건 종전 처분 당시 공제되었던 가산세(피고가 201x. 12. 6. 고지한 가산세) x,xxx,623원이 공제되지 않았다는 점2)을 알 수가 없다[그로 인하여 이 사건 처분에 따른 세액(xx,xxx,150원)이, 이 사건 종전 처분에 따른 세액(xx,xxx,840원)보다 증가한 이유도 알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에 대한 납세고지서의 기재만으로는 그 산정 근거를 명확하게 알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절차상 하자가 있다.
2) 이 사건 처분은, 이 사건 종전처분 당시 ‘원고가 이미 수정신고․납부한 과소신고가산세 x,xxx,643원이 포함된 오류가 있음’을 이유로 변경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처분은 위 과소신고가산세 x,xxx,xxx원을 공제하는 외에, ① 이 사건 종전 처분 당시 공제되었던 가산세(피고가 201x. 12. 6. 고지한 가산세) x,xxx,623원을 공제하지 아니하고, ② 이 사건 종전 처분보다 감액된 납부불성실가산세 xx,662원을 반환(공제)하지 아니한 채 이루어져 위법하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위 ①, ②의 합계x,xxx,285원(= x,xxx,623원 + xx,662원) 부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원고의 위 가. 1)항 기재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처분의 산정 근거와 관련하여 앞서 인정한 사정들에다가,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이 사건 처분은, 피고가 201x. 9. 30. 이 사건 종전 처분을 취소한 이후에 새로이 이루어진 것으로써, 이 사건 종전 처분을 경정하는 처분이 아니라 새로운 처분을 한 것인 바, 이 사건 처분의 납세고지서에 이 사건 처분 자체의 세액산출 근거가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다면, 원고가 이 사건 처분 자체를 다투는 데는 별다른 문제가 없으므로, 납세고지서에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는 점, ② 피고는 이 사건 처분에 앞서 원고에게, ‘201x년 귀속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 무신고에 따른 무신고가산세 xx,xxx,370원,납부불성실가산세(201x. 9. 1. ~ 201x. 6. 29.) x,xxx,780원을 부과한다’는 내용의 과세예고 통지를 하였고(을 제6호증), 위 과세예고 통지에는 결정 과세표준, 산출세액, 예상고지세액이 모두 기재되어 있는 점, ③ 원고는 당심에서 구체적으로 ‘이 사건 처분의 납세고지서의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종전 처분 세액 산정 시 공제된 x,xxx,623원이 이 사건 처분 세액 산정 시 공제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처분 세액을 산정함에 있어 위 x,xxx,623원은 원래 공제되어야 할 성질의 것이 아니므로, 설령 원고가 이 사건 납세고지서의 기재만으로 위 x,xxx,623원이 공제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 수 없다고 가정하더라도, 그러한 사정은 이 사건 처분을 다투는 데 별다른 영향이 없는 점까지 더하여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의 납세고지서의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의 산정근거를 알 수 없다’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2) 원고의 위 가. 2)항 기재 주장에 대한 판단
갑 제5호증의 1, 2, 을 제1 내지 제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처분 세액을 산정함에 있어 이 사건 종전 처분 세액 산정 당시 공제되었던 가산세(피고가 201x. 12. 6. 고지한 가산세) x,xxx,623원이 공제되어야 한다거나, 이 사건 종전 처분보다 감액된 납부불성실가산세 xx,662원이 반환(공제)되어야 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 당초 이 사건 종전처분은 원고의 201x년 귀속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 ’무신고‘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하기 위하여 이루어진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201x년 귀속 ’종합소득세‘ 수정신고(201x. 11. 22.) 및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성실신고 확인비용 세액공제 추징대상 반영에 따라 부과 내지 납부된 ’종합소득세‘ 관련 과소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3) 합계 x,xxx,623원(= 과소신고가산세 x,xxx,643원 + 납부불성실가산세 x,xxx,980원)과는 별도로, 원고의 201x년 귀속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 ’무신고‘에 따른 가산세(무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되었어야 한다.
그러나 이 사건 종전처분이 원고의 201x년 귀속 ’종합소득세‘ 수정신고(201x. 11. 22.) 및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성실신고 확인비용 세액공제 추징대상 반영에 따른 201x년 귀속 ’종합소득세‘ 경정처분(201x. 12. 6.)에 대한 경정처분의 방식으로 이루어지면서, 201x년 귀속 ’종합소득세‘ 가산세가 위 x,xxx,623원에서 xx,xxx,464원(= 일반무신고가산세 xx,xxx,370원4) + 납부불성실가산세 x,xxx,451원5) + 과소신고가산세 x,xxx,643원)으로 경정되고, 이에 따라 이 사건 종전처분의 가산세 ’증감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최종 가산세액 xx,xxx,464원에서, 기존의 가산세액 x,xxx,623원이 공제되는 결과가 발생하였다.
이후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위와 같이 201x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소신고가산세를 포함하고 종합소득세에 대한 가산세를 경정(증액)하는 방식으로 처분된 오류 등을 바로잡기 위하여 이 사건 종전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였고, 그 후 피고는 원고의 201x년 귀속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 ’무신고‘에 따른 가산세를 포함하여 새로이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일반무신고가산세 xx,xxx,370원과 납부불성실가산세(201x. 9. 1. ~ 201x. 6. 29.) x,xxx,780원의 합계 xx,xxx,150원만을 가산세액으로 결정하였다.
○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종전 처분 당시 공제되었던 위x,xxx,623원은, 201x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하여 납부 내지 고지된 가산세(일반과소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로서, 201x년 귀속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 ’무신고‘에 따른 일반무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액과는 별개로 부과․납부되어야 하는 것이고, 당초부터 이 사건 처분(원고의 2016년 귀속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 ’무신고‘에 따른 가산세 부과처분)과 관련하여 기납부세액 내지 당초 고지 세액으로 공제 되어야 할 성질의 것이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의 가산세액을 산정하고 그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가산세액을 결정함에 있어, 이 사건 종전처분의 가산세액 산정 내역(즉, x,xxx,623원의 공제)을 반영할 여지는 없다.
또한, 원고는 ’납부불성실가산세 감액분 xx,662원‘이 반환(공제)되어야 한다는 주장도 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종전 처분(외형상 201x년 귀속 ’종합소득세‘ 관련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경정하는 처분)과 이 사건 처분(201x년 귀속 토지 등 매매차익 ’무신고‘에 따른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는 처분)은 그 내용이 다른 것이므로, 각 처분에 따른 납부불성실가산세액을 단순 비교하여 그 차액 상당의 반환(공제)을 구할 수는 없다. 더욱이 원고는 기존에 201x년 귀속 ’종합소득세‘ 가산세를 납부하였을 뿐, 201x년 귀속 토지 등 매매차익 ’무신고‘ 가산세를 납부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위 ’납부불성실가산세 감액분 xx,662원‘이 원고에게 반환(공제)될 여지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종전 처분에 관한 각 청구 부분은 각하하고, 위 각하 부분을 제외한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 원고는 위와 같은 사실을 제1심판결문을 통해 알게 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0. 11. 27.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0누4812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전문 변호사에게 1:1 상담을 받아보세요.
정희재 변호사입니다.
오직 의뢰인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시출신 변호사가 친절하게 상담해 드립니다
부동산매매업자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납부한 경우 예정신고 무신고 가산세는 이중납부로 볼 수 없고,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법령에 근거한 가산세 부과처분은 적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
|
원 고(항소인) |
이00 |
|
피고(피항소인) |
00세무서장 |
|
변 론 종 결 |
2020. 09. 25 |
|
판 결 선 고 |
2020. 11. 27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가. 주위적으로, 피고가 201x. 11. 7. 원고에 대하여 한 종합소득세 xx,920,150원의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나. 제1예비적으로, 피고가 201x. 11. 7. 원고에 대하여 한 종합소득세 xx,920,15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다. 제2예비적으로, 피고가 201x. 7. 1. 원고에 대하여 한 종합소득세 xx,759,840원의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다. 제3예비적으로, 피고가 201x. 7. 1. 원고에 대하여 한 종합소득세 xx,759,84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는 판결.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고,원고가 항소이유로 강조하거나 새로이 하는 주장에 대한 판단을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1심판결문 제3면 제1행의 “AA세무서에”를 “BB세무서에”로 고친다.
○ 제1심판결문 제3면 제2행의 “2017. 11. 22.” 다음에 “AA세무서에”를 추가한다.
○ 제1심판결문 제3면 제8~9행의 “xx,xxx,162원으로 산정하고, 위 x,xxx,000원에 대한 납부불성실가산세 xxx,200원을 가산하여”를 “xx,xxx,162원으로 산정하고, 원고 등이 2016년 귀속종합소득세 수정신고 당시 신고한 가산세 x,xxx,423원에다가 ’위 x,xxx,000원에 대한 납부불성실가산세 xxx,200원‘을 가산하여”로 고친다.
○ 제1심판결문 제7면 제6행의 “피고가”부터 제8행의 “조기결정신청을 한 사실,”까지를 “피고가 이 사건 종전처분과 관련하여 201x. 5. 15. 원고에게 결정 과세표준, 산출세액, 예상 고지세액이 기재되어 있는 과세예고 통지(갑 제4호증의 3)를 한 사실, 그 후 피고가 이 사건 처분과 관련하여 201x. 10. 1. 원고에게 결정 과세표준, 산출세액,예상 고지세액이 기재되어 있는 과세예고 통지(을 제6호증)를 한 사실,”로 고친다.
○ 제1심판결문 제8면 제20행의 “제1조의”를 “제1항의”로 고친다.
○ 제1심판결문 제9면 제13행의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2호의”를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2호의”로 고친다.
○ 제1심판결문 제9면 제16행과 제17행 사이에 다음의 내용을 추가한다.
『한편 원고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29조 제3항을 훈시규정으로 해석하면, 과세관청이 매매차익과 세액의 결정 및 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통지를 고의적으로 해태할 경우, 납부가 지연되는 일수에 비례하여 부과되는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당하게 과다 징수하는 결과가 초래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이 사건의 경우, 원고가 확정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였으므로, 피고는 예정신고․납부기한의 다음날인 201x. 9. 1.부터 201x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납부 전날인 201x. 6. 29.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만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점, ② 설령 원고가 확정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제5항에 의하면 예정신고납부와 관련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확정신고납부와 관련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으므로(즉, 확정신고․납부기한이 지난 후에, 동일한 부분에 대하여 예정신고 납부불성실가산세와 확정신고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동시에 부과될 수는 없다), 과세관청이 예정신고와 관련된 매매차익과 세액의 결정 및 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통지를 고의적으로 해태함으로써 예정신고납부와 관련한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당하게 과다 징수될 여지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와 같은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제1심판결문 제10면 제7행과 제8행 사이에 다음의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는,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가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에 따른 과세표준 및 세액‘이 ’원고가 예정신고 시점까지 산정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신고한 과세표준 및 세액‘보다 클 경우, 원고에게 과소신고가산세가 부과되므로(즉, 가산세의 부담을 면할 수 없으므로),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 가능성을 이유로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음‘을 부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원고의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 시에 항상 예정신고한 것보다 과세표준 및 세액이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감소할 수도 있음은 명백하고, 이 경우 원고가 과소신고가산세를 부담할 여지는 없는 점, ②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은 원고가 예정신고를 ’정확하게‘ 하는 것을 어렵게 하는 것일 뿐, 예정신고 자체를 ’불가능‘하게 하는 사정들이라고 보기는 어려운바, 원고가 예정신고 시점까지 산정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고, 이후 매매차익이 정확히 산정되어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하였는데 과세표준 및 세액이 증가한 경우라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이 ’과소신고가산세 및 그에 따른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있는지 여부가 검토될 수 있을 것이나, 원고가 예정신고 자체를 하지 아니한 이 사건에서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을 ’무신고가산세 및 그에 따른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라고 할 수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와 같은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수 없다.』
○ 제1심판결문 제11면 제5행의 “예정신고․납부의무가 부과된다는 점에서”를 “예정신고․납부의무가 부과되고, 예정신고․납부의무 불이행시 가산세도 부과된다는 점에서”로 고친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처분에는 다음과 같은 하자가 있고,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므로 무효이다(주위적 청구). 설령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은 그 하자를 이유로 취소되어야 한다(제1예비적 청구).
1) 이 사건 처분의 납세고지서(갑 제5호증의 2)1)의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이이 사건 종전 처분에서 과소신고가산세 x,xxx,643원이 전액 감액되고,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일부[xx,662원(= 이 사건 종전 처분에 따른 납부불성실가산세 x,xxx,451원 – 이 사건 처분에 따른 납부불성실가산세 x,xxx,789원)] 감액된 것이라는 것만을 알 수 있을 뿐, 이 사건 종전 처분 당시 공제되었던 가산세(피고가 201x. 12. 6. 고지한 가산세) x,xxx,623원이 공제되지 않았다는 점2)을 알 수가 없다[그로 인하여 이 사건 처분에 따른 세액(xx,xxx,150원)이, 이 사건 종전 처분에 따른 세액(xx,xxx,840원)보다 증가한 이유도 알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에 대한 납세고지서의 기재만으로는 그 산정 근거를 명확하게 알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절차상 하자가 있다.
2) 이 사건 처분은, 이 사건 종전처분 당시 ‘원고가 이미 수정신고․납부한 과소신고가산세 x,xxx,643원이 포함된 오류가 있음’을 이유로 변경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처분은 위 과소신고가산세 x,xxx,xxx원을 공제하는 외에, ① 이 사건 종전 처분 당시 공제되었던 가산세(피고가 201x. 12. 6. 고지한 가산세) x,xxx,623원을 공제하지 아니하고, ② 이 사건 종전 처분보다 감액된 납부불성실가산세 xx,662원을 반환(공제)하지 아니한 채 이루어져 위법하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위 ①, ②의 합계x,xxx,285원(= x,xxx,623원 + xx,662원) 부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원고의 위 가. 1)항 기재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처분의 산정 근거와 관련하여 앞서 인정한 사정들에다가,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이 사건 처분은, 피고가 201x. 9. 30. 이 사건 종전 처분을 취소한 이후에 새로이 이루어진 것으로써, 이 사건 종전 처분을 경정하는 처분이 아니라 새로운 처분을 한 것인 바, 이 사건 처분의 납세고지서에 이 사건 처분 자체의 세액산출 근거가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다면, 원고가 이 사건 처분 자체를 다투는 데는 별다른 문제가 없으므로, 납세고지서에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는 점, ② 피고는 이 사건 처분에 앞서 원고에게, ‘201x년 귀속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 무신고에 따른 무신고가산세 xx,xxx,370원,납부불성실가산세(201x. 9. 1. ~ 201x. 6. 29.) x,xxx,780원을 부과한다’는 내용의 과세예고 통지를 하였고(을 제6호증), 위 과세예고 통지에는 결정 과세표준, 산출세액, 예상고지세액이 모두 기재되어 있는 점, ③ 원고는 당심에서 구체적으로 ‘이 사건 처분의 납세고지서의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종전 처분 세액 산정 시 공제된 x,xxx,623원이 이 사건 처분 세액 산정 시 공제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처분 세액을 산정함에 있어 위 x,xxx,623원은 원래 공제되어야 할 성질의 것이 아니므로, 설령 원고가 이 사건 납세고지서의 기재만으로 위 x,xxx,623원이 공제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 수 없다고 가정하더라도, 그러한 사정은 이 사건 처분을 다투는 데 별다른 영향이 없는 점까지 더하여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의 납세고지서의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의 산정근거를 알 수 없다’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2) 원고의 위 가. 2)항 기재 주장에 대한 판단
갑 제5호증의 1, 2, 을 제1 내지 제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처분 세액을 산정함에 있어 이 사건 종전 처분 세액 산정 당시 공제되었던 가산세(피고가 201x. 12. 6. 고지한 가산세) x,xxx,623원이 공제되어야 한다거나, 이 사건 종전 처분보다 감액된 납부불성실가산세 xx,662원이 반환(공제)되어야 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 당초 이 사건 종전처분은 원고의 201x년 귀속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 ’무신고‘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하기 위하여 이루어진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201x년 귀속 ’종합소득세‘ 수정신고(201x. 11. 22.) 및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성실신고 확인비용 세액공제 추징대상 반영에 따라 부과 내지 납부된 ’종합소득세‘ 관련 과소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3) 합계 x,xxx,623원(= 과소신고가산세 x,xxx,643원 + 납부불성실가산세 x,xxx,980원)과는 별도로, 원고의 201x년 귀속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 ’무신고‘에 따른 가산세(무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되었어야 한다.
그러나 이 사건 종전처분이 원고의 201x년 귀속 ’종합소득세‘ 수정신고(201x. 11. 22.) 및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성실신고 확인비용 세액공제 추징대상 반영에 따른 201x년 귀속 ’종합소득세‘ 경정처분(201x. 12. 6.)에 대한 경정처분의 방식으로 이루어지면서, 201x년 귀속 ’종합소득세‘ 가산세가 위 x,xxx,623원에서 xx,xxx,464원(= 일반무신고가산세 xx,xxx,370원4) + 납부불성실가산세 x,xxx,451원5) + 과소신고가산세 x,xxx,643원)으로 경정되고, 이에 따라 이 사건 종전처분의 가산세 ’증감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최종 가산세액 xx,xxx,464원에서, 기존의 가산세액 x,xxx,623원이 공제되는 결과가 발생하였다.
이후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위와 같이 201x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소신고가산세를 포함하고 종합소득세에 대한 가산세를 경정(증액)하는 방식으로 처분된 오류 등을 바로잡기 위하여 이 사건 종전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였고, 그 후 피고는 원고의 201x년 귀속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 ’무신고‘에 따른 가산세를 포함하여 새로이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일반무신고가산세 xx,xxx,370원과 납부불성실가산세(201x. 9. 1. ~ 201x. 6. 29.) x,xxx,780원의 합계 xx,xxx,150원만을 가산세액으로 결정하였다.
○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종전 처분 당시 공제되었던 위x,xxx,623원은, 201x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하여 납부 내지 고지된 가산세(일반과소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로서, 201x년 귀속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 ’무신고‘에 따른 일반무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액과는 별개로 부과․납부되어야 하는 것이고, 당초부터 이 사건 처분(원고의 2016년 귀속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 ’무신고‘에 따른 가산세 부과처분)과 관련하여 기납부세액 내지 당초 고지 세액으로 공제 되어야 할 성질의 것이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의 가산세액을 산정하고 그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가산세액을 결정함에 있어, 이 사건 종전처분의 가산세액 산정 내역(즉, x,xxx,623원의 공제)을 반영할 여지는 없다.
또한, 원고는 ’납부불성실가산세 감액분 xx,662원‘이 반환(공제)되어야 한다는 주장도 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종전 처분(외형상 201x년 귀속 ’종합소득세‘ 관련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경정하는 처분)과 이 사건 처분(201x년 귀속 토지 등 매매차익 ’무신고‘에 따른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는 처분)은 그 내용이 다른 것이므로, 각 처분에 따른 납부불성실가산세액을 단순 비교하여 그 차액 상당의 반환(공제)을 구할 수는 없다. 더욱이 원고는 기존에 201x년 귀속 ’종합소득세‘ 가산세를 납부하였을 뿐, 201x년 귀속 토지 등 매매차익 ’무신고‘ 가산세를 납부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위 ’납부불성실가산세 감액분 xx,662원‘이 원고에게 반환(공제)될 여지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종전 처분에 관한 각 청구 부분은 각하하고, 위 각하 부분을 제외한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 원고는 위와 같은 사실을 제1심판결문을 통해 알게 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0. 11. 27.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0누4812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