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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세무조사 금지 범위 및 예외 요건 판단

서울고등법원 2024누33978
판결 요약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은 같은 세목 및 과세기간에 대한 재조사만을 금지합니다. 과세기간이나 세목이 다르면 중복세무조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또한 조세탈루의 혐의에 대한 명백한 자료가 새로 발견된 경우, 재조사가 예외적으로 허용되며, 이 요건은 엄격하게 해석됩니다. 이번 판결에서는 PC파일 등 새로 발견된 증거가 있는 경우 재조사 허용, 처분의 적법성을 인정하였습니다.
#중복세무조사 #과세기간 #세목 #국세기본법 #재조사
질의 응답
1. 세무조사 후 동일 사건에 다시 조사하면 중복세무조사로 무효인가요?
답변
당초 조사와 과세기간이나 세목이 다르다면 중복세무조사에 해당하지 않아 무효가 아닙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4-누-33978 판결은 같은 세목 및 과세기간에만 재조사가 금지된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2. 재조사가 허용되는 ‘조세탈루 명백한 자료’는 어떤 경우 인정되나요?
답변
조세탈루 사실에 대한 개연성이 객관성과 합리성 있는 자료로 인정될 때만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4-누-33978 판결은 재조사 예외 인정 요건을 엄격히 제한한다고 명시했습니다.
3. 예전에 조사받지 않은 과세기간에 대한 세무조사가 가능한가요?
답변
기존 조사에 포함되지 않은 별도의 과세기간이라면 중복세무조사로 볼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4-누-33978 판결은 조사범위에 포함되지 않은 별도 기간은 재조사 금지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4. 세무당국이 수사기관에서 압수된 새로운 자료를 찾았을 때 재조사가 가능한가요?
답변
새로 발견된 조세탈루 관련 자료가 있으면 재조사가 허용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4-누-33978 판결은 PC파일 등 새로운 객관적 증거 발견이 재조사 요건임을 인정하였습니다.
5. 1차 세무조사 당시 고발장에 포함된 내용이면 2차 조사 자료로 쓸 수 없나요?
답변
고발장이나 기존 자료에 포함되지 않은 새로운 정보가 있다면 해당 자료로 재조사가 가능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4-누-33978 판결은 PC파일이 기존 조사나 고발장에 포함되지 않은 새로운 내용임을 인정하며, 재조사에 쓸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에서 금지하는 중복 세무조사는 같은 세목 및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를 금하는 것이어서 당초 조사와 재조사의 과세기간이나 세목이 다르다면 중복 세무조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4누33978 세무조사처분 취소

원고, 항소인 1. 김AA 외 1명

피고, 피항소인 ○○지방국세청장

제 1 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24. 1. 19. 선고 2023구합64676 판결

변 론 종 결 2024. 11. 21.

판 결 선 고 2024. 12. 26.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3. 4. 25. 원고들에 대하여 한 별지1 기재 목록 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및 관계 법령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제1항 및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와 별지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2쪽 10행의 ⁠“동거인인”을 ⁠“배우자”로 고친다(해당 각주는 삭제한다).

○ 제1심판결 제2쪽 16~17행의 ⁠“이하 ⁠‘○○전기공업 제25회차 전환사채’라 한다”를 ⁠“이하 ⁠‘○○전기공업 제25회차 전환사채’ 또는 ⁠‘○○전기 제25회 CB‘라 한다”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3쪽 4~5행의 ⁠“이하 ’○○전기공업 제29회차 신주인수권부사채‘라 한다”를 ⁠“이하 ○○전기공업 제29회차 신주인수권부사채’ 또는 ⁠‘○○전기 제29회 BW‘라 한다”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4쪽 17행의 ⁠“고발하였다” 다음에 ⁠“(이하 ⁠‘이 사건 제1차 고발’이라 한다)”를 추가한다.

○ 제1심판결 제6쪽 글 상자 아래 6행의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조세심판 절차가 진행 중에 있다.”를 ⁠“조세심판원은 2023. 12. 7. 위 심판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내렸다.”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6쪽 글 상자 아래 7행의 ⁠“을 제1 내지 3, 5호증”을 ⁠“을 제1 내지 3, 5, 8호증”으로 고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요지 이 사건 PC파일은 원고 김BB의 배우자인 김CC 소유의 PC에 저장되어 있던 자료로서, 원고 김BB이 향후 세무조사 및 검찰조사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종전에 대한민국이 ○○○글로벌 주식회사(이하 ⁠‘○○○글로벌’이라 한다)를 상대로 제기한 추심금 청구소송(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2. 11. 10. 선고 2020가합000000판결, 이하 ⁠‘관련 민사판결’이라 한다) 과정에서 제출된 증거자료들을 바탕으로 그 내용을 분석․정리한 자료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 사건 PC파일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 제1호에서 정하는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 내지 같은 항 제7호,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의2 제4호에서 정한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조세범칙행위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런데도 피고는 원고들에 대한 각 제1차 세무조사와 동일한 세목 및 과세기간에 대한 세무조사 및 조세범칙조사결정을 하였는바, 이는 위법한 재조사 결정에 해당하므로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련 법리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1항은 ⁠‘세무공무원은 적정하고 공평한 과세를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세무조사를 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조사권을 남용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는 한편, 제2항에서 ⁠‘재조사가 허용되는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재조사가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의 하나로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에서 재조사가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라 함은 조세탈루사실에 대한 개연성이 객관성과 합리성 있는 자료에 의하여 상당한 정도로 인정되는 경우로 엄격히 제한되어야 한다(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0두19294 판결 등 참조).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2 제4호에서 규정한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조세범칙행위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역시 다르지 않다고 보아야 한다. 한편 이러한 자료에는 종전 세무조사에서 이미 조사된 자료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두6083 판결 참조).

다. 원고 김BB에 대한 증여세 조사 결정 부분 중 ⁠‘과세기간 2016. 5. 1.부터 2016. 5. 31.까지’에 관한 판단

 1)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에서 금지하는 중복 세무조사는 같은 세목 및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를 금하는 것이어서 당초 조사와 재조사의 과세기간이나 세목이 다르다면 중복 세무조사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4두11718 판결 참조).

 2) 앞서 본 대로 원고 김BB에 대한 제1차 세무조사 중 증여세 조사 부분의 조사대상 과세기간은 2016. 6. 1.부터 2016. 7. 31.까지이고, 제2차 세무조사 중 증여세 조사 부분의 조사대상 과세기간은 2016. 5. 1.부터 2016. 7. 31.까지이다. 그렇다면 당초 원고 김BB에 대한 제1차 세무조사의 조사범위에 2016. 5. 1.부터 2016. 5. 31.까지의 기간은 포함되지 않았으므로, 해당 기간에 대한 세무조사 및 조세범칙조사는 구 국세

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에서 금지하는 재조사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라. 이 사건 처분 중 나머지 부분에 관한 판단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 갑 제22 내지 28호증, 을 제4, 6,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제2차 세무조사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 제1호의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거나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2 제4호의 ⁠‘조세범처벌절차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조세범칙행위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재조사가 예외적으로 허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제2차 세무조사는 적법하고 그에 기한 이 사건 처분 또한 모두 적법하다. 따라서 이에 반하는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이 사건 PC파일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소속 검사가 2023. 3. 20. 원고 김BB의 실제 주거지인 서울 용산구 소재 주택에 대한 압수수색 당시 위 주거지에 있던 컴퓨터에서 발견된 것으로서, 당시 이 사건 PC파일이 발견된 폴더명은 ⁠‘김BB’이었고, 그 파일명은 ⁠‘CB, BW 자금원천, 용처[72].xlsx’이었으며, 원고 김BB 측에서 임의로 작성한 파일이다. 한편 원고들에 대한 제2차 세무조사의 주된 내용은 원고 김AA가 ○○전기 제29회 BW 및 이○○ 주식회사가 발행한 제4회차 신주인수권부사채(이하 ⁠‘이○○ 제4회 BW’라 하고, ⁠‘○○전기 제29회 BW’ 및 ⁠‘○○전기 제25회 CB’와 총칭하여 ⁠‘이 사건 사채’라 한다)를 각 인수하고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여 주식을 취득한 후 매도한 거래에 대한 부분인데, 이 사건 PC파일에는 ⁠‘이 사건 사채의 발행․양도 경위, 명의상 최종 인수인의 이름, 취득가액, 매입일, 사채취득 자금 원천 및 흐름, 매각일 및 매도가, 취득한 차액, 최종 사용처’ 등의 내용이 상세하게 기재되어 있었다. 즉 이 사건 PC파일은 이○○ 제4회 BW 관련 거래내용 및 ○○전기 제29회 BW 관련 거래내용 중 원고 김AA에 대한 부분을 모두 포함하고 있는바, 이는 원고들에 대한 각 제1차 세무조사 당시 발견되지 않았으나 원고들의 조세탈루사실에 대한 개연성이 상당한 정도로 인정될 만한 객관성과 합리성을 갖춘 자료가 새로 발견된 경우로서,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 제1호에서 정한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2)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이 사건 PC파일은 관련 민사판결의 내용 및 그 소송 과정에서 제출된 증거자료들의 내용을 분석․정리한 것에 불과하여 원고들의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들은 이 사건 PC파일의 문서정보상 ’마지막으로 저장한 날짜‘인 ’2023. 2. 28.’과 ⁠‘만든 날짜’인 ⁠‘2023. 3. 1.‘이 모두 관련 민사판결이 선고된 ’2022. 11. 10.‘ 이후라는 점을 토대로 위와 같은 주장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갑 제23호증의 1 참조). 그러나 이미 작성되어 있는 파일을 수정하거나, 새로운 내용을 마지막으로 저장한 날짜를 의미하는 문서정보상 ’마지막으로 저장한 날짜‘가 ’만든 날짜’보다 하루라도 앞선다는 것은 상식상 납득하기 어렵다. 이 사건 PC파일 문서정보상 ⁠‘만든 날짜’, ⁠‘수정한 날짜’, ⁠‘액세스한 날짜’가 모두 동일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는 원고들 외 제3자가 자신 소유의 컴퓨터에서 이 사건 PC파일을 처음 생성하여 작성하다가 2023. 2. 28.경 이 사건 PC파일을 마지막으로 수정한 후, 원고 김BB에게 전송하여 원고 김BB이 2023. 3. 1. 23:26경 위 파일을 전송받은 다음 해당 파일을 사용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PC파일이 관련 민사판결 선고 이후 새로이 생성 또는 작성되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사정을 발견할 수 없는 이상, 원고들의 위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3) 나아가 이 사건에서 이 사건 PC파일의 작성 경위에 관한 원고들 주장이 변경되었다. 즉 처음에는 ⁠‘방대한 내용의 관련 민사판결문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돈의 흐름 등을 정리하기 위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다가(원고들의 2023. 10. 25. 자 준비서면 4 ~ 6쪽 참조), 원고들의 2023. 11. 24. 자 준비서면부터는 ⁠‘관련 민사판결문뿐만 아니라 피고 측에서 작성한 과세사실판단자문신청서(갑 제25호증, 이하 ’관련 자문신청서‘라 한다)에 기재된 내용을 토대로 이 사건 사채의 자금 흐름을 정리한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추가하였다. 관련 자문신청서는 피고 측이 관련 민사판결 과정에서 제출한 증거자료에 해당하는바, 만약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PC파일이 관련 민사판결의 내용 및 그 소송 과정에서 제출된 증거자료들의 내용을 분석․정리한 것에 불과하다면 원고들은 이 사건에서 처음부터 관련 자문신청서에 대한 주장을 개진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원고들은 피고가 2023. 11. 21. 자 준비서면을 통해 이 사건 PC파일은 관련 민사판결의 내용과 관련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자, 그제서야 위와 같이 관련 자문신청서에 대한 주장을 추가하였는데, 이는 원고들이 이 사건 PC파일 문서정보상 ⁠‘만든 날짜’가 관련 민사판결의 선고 이후라는 사정을 토대로 이 사건 PC파일이 관련 민사판결과 관련된 내용을 단순히 정리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다가, 피고의 주장에 맞추어 필요한 반박주장을 덧붙이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4) 또한 관련 민사판결의 내용은 이 사건 PC파일 내용 중 극히 일부와 중복될 뿐이다. 관련 민사판결은 대한민국이 원고 김BB에 대한 조세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원고 김BB의 ○○○글로벌에 대한 대여금 채권에 대한 압류․추심명령을 받은 후 ○○○글로벌을 상대로 제기한 추심금 소송에 대한 판결로서, 주된 쟁점은 위 대여금채권의 실질적인 채권자가 원고 김BB인지 여부였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위 채권의 실질적인 대여자가 원고 김BB이라고 판단하고 대한민국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였는데,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더라도 정FF의 ○○전기공업 제25회차 전환사채 인수자금의 출처가 원고 김BB이라고 인정한 것(갑 제24호증 30쪽 참조) 외에는 이 사건 사채에 관한 언급이 존재하지 않는다. 위 내용 역시 김DD가 ○○○글로벌에 3억 5,000만 원을 이체한 것과 관련하여 해당 자금의 출처를 판단한 내용에 불과하여 이 사건 PC파일 내용 중 극히 일부와 중복될 뿐이고, 이 사건 PC파일상 같은 항목인 ○○전기공업 제25회차 전환사채에 기재된 내용 중에는 위 관련 민사판결에 기재되지 않은 내용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PC파일을 작성한 경위가 방대한 내용의 관련 민사판결문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돈의 흐름 등을 정리하기 위함이라는 취지의 원고들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5) 원고 김BB에 대한 제1차 세무조사 당시 피고 측 조사공무원이 과세사실판단자문위원회로부터 자문을 얻기 위하여 제출한 관련 관련 자문신청서의 내용을 살펴보더라도, 그 내용은 제2차 세무조사의 주된 내용과는 크게 관련이 없다. 앞서 본 바와 같이 관련 자문신청서의 주된 목적․쟁점은 ⁠‘정FF, 김DD, 김CC이 신주인수권 및 전환권의 행사를 통해 취득한 주식이 원고 김BB이 명의신탁한 주식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것으로, 원고들에 대한 제2차 세무조사의 주된 내용인 ⁠‘원고 김AA가 ○○전기 제29회 BW 및 이○○ 제4회 BW를 각 인수하고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여 주식을 취득한 후 매도한 거래’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지 않다. 원고들 주장과 같이 관련 자문신청서에 원고 김AA에 대한 내용도 일부 포함되어 있기는 하나, 해당 내용 역시 피고가 ○○전기공업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와 관련한 자금의 흐름을 설명하기 위하여 작성한 부분에 불과하여 이 사건 PC파일 내용 중 극히 일부와 중복될 뿐이다.

 6) 또한 원고들은, 피고가 이 사건 제1차 고발 과정에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전달한 고발장(갑 제27호증) 및 거래흐름도(갑 제28호증)에 이 사건 PC파일에 기재된 내용이 모두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PC파일은 원고들에 대한 각 제1차 세무조사에서 이미 조사된 자료로서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새로 발견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PC파일은 수사기관이 조세탈루혐의에 대한 압수수색 등의 수사 방식으로 확보한 자료로서 이 사건 사채와 관련하여 원고들이 조세를 탈루한 방법(명의신탁)과 이를 위한 자금의 흐름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으며, 위 고발장 및 거래흐름도에는 나타나지 않는 정보들(원고 김AA 명의를 이용한 거래를 통해 발생한 자금의 최종 사용처 등)도 다수 포함되어 있다. 피고 및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이러한 증거자료를 통해 원고들이 조세포탈 범행을 저지르기 위하여 사용한 수법, 즉 원고 김BB이 원고 김AA의 명의를 이용하여 ⁠‘이○○ 제4회 BW’, ⁠‘○○전기 제29회 BW’를 매수․매도하였다는 사실을 파악할 수 있었다. 반면 원고들이 주장하는 고발장 및 거래흐름도를 통해서는 이 사건 사채와 관련한 자금의 흐름을 기초적인 사실관계로 하여 원고 김BB이 정FF, 김DD, 김CC의 명의를 이용하여 조세를 탈루한 방법에 관하여만 파악할 수 있을 뿐이다. 즉 피고는 원고 김AA에 대한 제1차 세무조사를 통해 이 사건 사채 중 원고 김AA와 관련된 자금흐름에 대하여 파악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를 통해 확보한 자료만으로는 원고 김BB이 원고 김AA의 명의를 이용하여 조세를 탈루한 방법 및 그 범위를 확정하기에는 부족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원고 김BB이 임의로 작성한 이 사건 PC파일을 통해서야 비로소 파악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원고들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7) 한편 원고들이 근거로 들고 있는 하급심 판결들은, 최초 세무조사 당시 조사청이 조세탈루혐의와 간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형사판결문을 확보하고 있었음에도 그와 동일한 사실관계에 기초한 민사판결이 선고된 사실만으로는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새로 밝혀진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이거나(서울고등법원 2019. 1. 16. 선고 2018누35713 판결), 최초 세무조사 당시 구체적인 조세탈루방법을 이미 파악하고 있었던 사정이 고려된 것(서울고등법원 2023. 3. 7. 선고 2021누37801 판결)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과는 사안이 달라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해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기로 한다.

별지1

표 생략. 끝.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4. 12. 26.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4누3397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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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세무조사 금지 범위 및 예외 요건 판단

서울고등법원 2024누33978
판결 요약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은 같은 세목 및 과세기간에 대한 재조사만을 금지합니다. 과세기간이나 세목이 다르면 중복세무조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또한 조세탈루의 혐의에 대한 명백한 자료가 새로 발견된 경우, 재조사가 예외적으로 허용되며, 이 요건은 엄격하게 해석됩니다. 이번 판결에서는 PC파일 등 새로 발견된 증거가 있는 경우 재조사 허용, 처분의 적법성을 인정하였습니다.
#중복세무조사 #과세기간 #세목 #국세기본법 #재조사
질의 응답
1. 세무조사 후 동일 사건에 다시 조사하면 중복세무조사로 무효인가요?
답변
당초 조사와 과세기간이나 세목이 다르다면 중복세무조사에 해당하지 않아 무효가 아닙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4-누-33978 판결은 같은 세목 및 과세기간에만 재조사가 금지된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2. 재조사가 허용되는 ‘조세탈루 명백한 자료’는 어떤 경우 인정되나요?
답변
조세탈루 사실에 대한 개연성이 객관성과 합리성 있는 자료로 인정될 때만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4-누-33978 판결은 재조사 예외 인정 요건을 엄격히 제한한다고 명시했습니다.
3. 예전에 조사받지 않은 과세기간에 대한 세무조사가 가능한가요?
답변
기존 조사에 포함되지 않은 별도의 과세기간이라면 중복세무조사로 볼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4-누-33978 판결은 조사범위에 포함되지 않은 별도 기간은 재조사 금지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4. 세무당국이 수사기관에서 압수된 새로운 자료를 찾았을 때 재조사가 가능한가요?
답변
새로 발견된 조세탈루 관련 자료가 있으면 재조사가 허용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4-누-33978 판결은 PC파일 등 새로운 객관적 증거 발견이 재조사 요건임을 인정하였습니다.
5. 1차 세무조사 당시 고발장에 포함된 내용이면 2차 조사 자료로 쓸 수 없나요?
답변
고발장이나 기존 자료에 포함되지 않은 새로운 정보가 있다면 해당 자료로 재조사가 가능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4-누-33978 판결은 PC파일이 기존 조사나 고발장에 포함되지 않은 새로운 내용임을 인정하며, 재조사에 쓸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에서 금지하는 중복 세무조사는 같은 세목 및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를 금하는 것이어서 당초 조사와 재조사의 과세기간이나 세목이 다르다면 중복 세무조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4누33978 세무조사처분 취소

원고, 항소인 1. 김AA 외 1명

피고, 피항소인 ○○지방국세청장

제 1 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24. 1. 19. 선고 2023구합64676 판결

변 론 종 결 2024. 11. 21.

판 결 선 고 2024. 12. 26.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3. 4. 25. 원고들에 대하여 한 별지1 기재 목록 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및 관계 법령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제1항 및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와 별지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2쪽 10행의 ⁠“동거인인”을 ⁠“배우자”로 고친다(해당 각주는 삭제한다).

○ 제1심판결 제2쪽 16~17행의 ⁠“이하 ⁠‘○○전기공업 제25회차 전환사채’라 한다”를 ⁠“이하 ⁠‘○○전기공업 제25회차 전환사채’ 또는 ⁠‘○○전기 제25회 CB‘라 한다”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3쪽 4~5행의 ⁠“이하 ’○○전기공업 제29회차 신주인수권부사채‘라 한다”를 ⁠“이하 ○○전기공업 제29회차 신주인수권부사채’ 또는 ⁠‘○○전기 제29회 BW‘라 한다”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4쪽 17행의 ⁠“고발하였다” 다음에 ⁠“(이하 ⁠‘이 사건 제1차 고발’이라 한다)”를 추가한다.

○ 제1심판결 제6쪽 글 상자 아래 6행의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조세심판 절차가 진행 중에 있다.”를 ⁠“조세심판원은 2023. 12. 7. 위 심판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내렸다.”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6쪽 글 상자 아래 7행의 ⁠“을 제1 내지 3, 5호증”을 ⁠“을 제1 내지 3, 5, 8호증”으로 고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요지 이 사건 PC파일은 원고 김BB의 배우자인 김CC 소유의 PC에 저장되어 있던 자료로서, 원고 김BB이 향후 세무조사 및 검찰조사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종전에 대한민국이 ○○○글로벌 주식회사(이하 ⁠‘○○○글로벌’이라 한다)를 상대로 제기한 추심금 청구소송(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2. 11. 10. 선고 2020가합000000판결, 이하 ⁠‘관련 민사판결’이라 한다) 과정에서 제출된 증거자료들을 바탕으로 그 내용을 분석․정리한 자료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 사건 PC파일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 제1호에서 정하는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 내지 같은 항 제7호,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의2 제4호에서 정한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조세범칙행위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런데도 피고는 원고들에 대한 각 제1차 세무조사와 동일한 세목 및 과세기간에 대한 세무조사 및 조세범칙조사결정을 하였는바, 이는 위법한 재조사 결정에 해당하므로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련 법리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1항은 ⁠‘세무공무원은 적정하고 공평한 과세를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세무조사를 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조사권을 남용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는 한편, 제2항에서 ⁠‘재조사가 허용되는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재조사가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의 하나로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에서 재조사가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라 함은 조세탈루사실에 대한 개연성이 객관성과 합리성 있는 자료에 의하여 상당한 정도로 인정되는 경우로 엄격히 제한되어야 한다(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0두19294 판결 등 참조).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2 제4호에서 규정한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조세범칙행위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역시 다르지 않다고 보아야 한다. 한편 이러한 자료에는 종전 세무조사에서 이미 조사된 자료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두6083 판결 참조).

다. 원고 김BB에 대한 증여세 조사 결정 부분 중 ⁠‘과세기간 2016. 5. 1.부터 2016. 5. 31.까지’에 관한 판단

 1)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에서 금지하는 중복 세무조사는 같은 세목 및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를 금하는 것이어서 당초 조사와 재조사의 과세기간이나 세목이 다르다면 중복 세무조사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4두11718 판결 참조).

 2) 앞서 본 대로 원고 김BB에 대한 제1차 세무조사 중 증여세 조사 부분의 조사대상 과세기간은 2016. 6. 1.부터 2016. 7. 31.까지이고, 제2차 세무조사 중 증여세 조사 부분의 조사대상 과세기간은 2016. 5. 1.부터 2016. 7. 31.까지이다. 그렇다면 당초 원고 김BB에 대한 제1차 세무조사의 조사범위에 2016. 5. 1.부터 2016. 5. 31.까지의 기간은 포함되지 않았으므로, 해당 기간에 대한 세무조사 및 조세범칙조사는 구 국세

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에서 금지하는 재조사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라. 이 사건 처분 중 나머지 부분에 관한 판단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 갑 제22 내지 28호증, 을 제4, 6,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제2차 세무조사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 제1호의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거나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2 제4호의 ⁠‘조세범처벌절차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조세범칙행위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재조사가 예외적으로 허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제2차 세무조사는 적법하고 그에 기한 이 사건 처분 또한 모두 적법하다. 따라서 이에 반하는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이 사건 PC파일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소속 검사가 2023. 3. 20. 원고 김BB의 실제 주거지인 서울 용산구 소재 주택에 대한 압수수색 당시 위 주거지에 있던 컴퓨터에서 발견된 것으로서, 당시 이 사건 PC파일이 발견된 폴더명은 ⁠‘김BB’이었고, 그 파일명은 ⁠‘CB, BW 자금원천, 용처[72].xlsx’이었으며, 원고 김BB 측에서 임의로 작성한 파일이다. 한편 원고들에 대한 제2차 세무조사의 주된 내용은 원고 김AA가 ○○전기 제29회 BW 및 이○○ 주식회사가 발행한 제4회차 신주인수권부사채(이하 ⁠‘이○○ 제4회 BW’라 하고, ⁠‘○○전기 제29회 BW’ 및 ⁠‘○○전기 제25회 CB’와 총칭하여 ⁠‘이 사건 사채’라 한다)를 각 인수하고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여 주식을 취득한 후 매도한 거래에 대한 부분인데, 이 사건 PC파일에는 ⁠‘이 사건 사채의 발행․양도 경위, 명의상 최종 인수인의 이름, 취득가액, 매입일, 사채취득 자금 원천 및 흐름, 매각일 및 매도가, 취득한 차액, 최종 사용처’ 등의 내용이 상세하게 기재되어 있었다. 즉 이 사건 PC파일은 이○○ 제4회 BW 관련 거래내용 및 ○○전기 제29회 BW 관련 거래내용 중 원고 김AA에 대한 부분을 모두 포함하고 있는바, 이는 원고들에 대한 각 제1차 세무조사 당시 발견되지 않았으나 원고들의 조세탈루사실에 대한 개연성이 상당한 정도로 인정될 만한 객관성과 합리성을 갖춘 자료가 새로 발견된 경우로서,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 제1호에서 정한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2)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이 사건 PC파일은 관련 민사판결의 내용 및 그 소송 과정에서 제출된 증거자료들의 내용을 분석․정리한 것에 불과하여 원고들의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들은 이 사건 PC파일의 문서정보상 ’마지막으로 저장한 날짜‘인 ’2023. 2. 28.’과 ⁠‘만든 날짜’인 ⁠‘2023. 3. 1.‘이 모두 관련 민사판결이 선고된 ’2022. 11. 10.‘ 이후라는 점을 토대로 위와 같은 주장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갑 제23호증의 1 참조). 그러나 이미 작성되어 있는 파일을 수정하거나, 새로운 내용을 마지막으로 저장한 날짜를 의미하는 문서정보상 ’마지막으로 저장한 날짜‘가 ’만든 날짜’보다 하루라도 앞선다는 것은 상식상 납득하기 어렵다. 이 사건 PC파일 문서정보상 ⁠‘만든 날짜’, ⁠‘수정한 날짜’, ⁠‘액세스한 날짜’가 모두 동일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는 원고들 외 제3자가 자신 소유의 컴퓨터에서 이 사건 PC파일을 처음 생성하여 작성하다가 2023. 2. 28.경 이 사건 PC파일을 마지막으로 수정한 후, 원고 김BB에게 전송하여 원고 김BB이 2023. 3. 1. 23:26경 위 파일을 전송받은 다음 해당 파일을 사용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PC파일이 관련 민사판결 선고 이후 새로이 생성 또는 작성되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사정을 발견할 수 없는 이상, 원고들의 위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3) 나아가 이 사건에서 이 사건 PC파일의 작성 경위에 관한 원고들 주장이 변경되었다. 즉 처음에는 ⁠‘방대한 내용의 관련 민사판결문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돈의 흐름 등을 정리하기 위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다가(원고들의 2023. 10. 25. 자 준비서면 4 ~ 6쪽 참조), 원고들의 2023. 11. 24. 자 준비서면부터는 ⁠‘관련 민사판결문뿐만 아니라 피고 측에서 작성한 과세사실판단자문신청서(갑 제25호증, 이하 ’관련 자문신청서‘라 한다)에 기재된 내용을 토대로 이 사건 사채의 자금 흐름을 정리한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추가하였다. 관련 자문신청서는 피고 측이 관련 민사판결 과정에서 제출한 증거자료에 해당하는바, 만약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PC파일이 관련 민사판결의 내용 및 그 소송 과정에서 제출된 증거자료들의 내용을 분석․정리한 것에 불과하다면 원고들은 이 사건에서 처음부터 관련 자문신청서에 대한 주장을 개진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원고들은 피고가 2023. 11. 21. 자 준비서면을 통해 이 사건 PC파일은 관련 민사판결의 내용과 관련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자, 그제서야 위와 같이 관련 자문신청서에 대한 주장을 추가하였는데, 이는 원고들이 이 사건 PC파일 문서정보상 ⁠‘만든 날짜’가 관련 민사판결의 선고 이후라는 사정을 토대로 이 사건 PC파일이 관련 민사판결과 관련된 내용을 단순히 정리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다가, 피고의 주장에 맞추어 필요한 반박주장을 덧붙이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4) 또한 관련 민사판결의 내용은 이 사건 PC파일 내용 중 극히 일부와 중복될 뿐이다. 관련 민사판결은 대한민국이 원고 김BB에 대한 조세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원고 김BB의 ○○○글로벌에 대한 대여금 채권에 대한 압류․추심명령을 받은 후 ○○○글로벌을 상대로 제기한 추심금 소송에 대한 판결로서, 주된 쟁점은 위 대여금채권의 실질적인 채권자가 원고 김BB인지 여부였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위 채권의 실질적인 대여자가 원고 김BB이라고 판단하고 대한민국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였는데,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더라도 정FF의 ○○전기공업 제25회차 전환사채 인수자금의 출처가 원고 김BB이라고 인정한 것(갑 제24호증 30쪽 참조) 외에는 이 사건 사채에 관한 언급이 존재하지 않는다. 위 내용 역시 김DD가 ○○○글로벌에 3억 5,000만 원을 이체한 것과 관련하여 해당 자금의 출처를 판단한 내용에 불과하여 이 사건 PC파일 내용 중 극히 일부와 중복될 뿐이고, 이 사건 PC파일상 같은 항목인 ○○전기공업 제25회차 전환사채에 기재된 내용 중에는 위 관련 민사판결에 기재되지 않은 내용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PC파일을 작성한 경위가 방대한 내용의 관련 민사판결문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돈의 흐름 등을 정리하기 위함이라는 취지의 원고들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5) 원고 김BB에 대한 제1차 세무조사 당시 피고 측 조사공무원이 과세사실판단자문위원회로부터 자문을 얻기 위하여 제출한 관련 관련 자문신청서의 내용을 살펴보더라도, 그 내용은 제2차 세무조사의 주된 내용과는 크게 관련이 없다. 앞서 본 바와 같이 관련 자문신청서의 주된 목적․쟁점은 ⁠‘정FF, 김DD, 김CC이 신주인수권 및 전환권의 행사를 통해 취득한 주식이 원고 김BB이 명의신탁한 주식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것으로, 원고들에 대한 제2차 세무조사의 주된 내용인 ⁠‘원고 김AA가 ○○전기 제29회 BW 및 이○○ 제4회 BW를 각 인수하고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여 주식을 취득한 후 매도한 거래’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지 않다. 원고들 주장과 같이 관련 자문신청서에 원고 김AA에 대한 내용도 일부 포함되어 있기는 하나, 해당 내용 역시 피고가 ○○전기공업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와 관련한 자금의 흐름을 설명하기 위하여 작성한 부분에 불과하여 이 사건 PC파일 내용 중 극히 일부와 중복될 뿐이다.

 6) 또한 원고들은, 피고가 이 사건 제1차 고발 과정에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전달한 고발장(갑 제27호증) 및 거래흐름도(갑 제28호증)에 이 사건 PC파일에 기재된 내용이 모두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PC파일은 원고들에 대한 각 제1차 세무조사에서 이미 조사된 자료로서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새로 발견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PC파일은 수사기관이 조세탈루혐의에 대한 압수수색 등의 수사 방식으로 확보한 자료로서 이 사건 사채와 관련하여 원고들이 조세를 탈루한 방법(명의신탁)과 이를 위한 자금의 흐름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으며, 위 고발장 및 거래흐름도에는 나타나지 않는 정보들(원고 김AA 명의를 이용한 거래를 통해 발생한 자금의 최종 사용처 등)도 다수 포함되어 있다. 피고 및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이러한 증거자료를 통해 원고들이 조세포탈 범행을 저지르기 위하여 사용한 수법, 즉 원고 김BB이 원고 김AA의 명의를 이용하여 ⁠‘이○○ 제4회 BW’, ⁠‘○○전기 제29회 BW’를 매수․매도하였다는 사실을 파악할 수 있었다. 반면 원고들이 주장하는 고발장 및 거래흐름도를 통해서는 이 사건 사채와 관련한 자금의 흐름을 기초적인 사실관계로 하여 원고 김BB이 정FF, 김DD, 김CC의 명의를 이용하여 조세를 탈루한 방법에 관하여만 파악할 수 있을 뿐이다. 즉 피고는 원고 김AA에 대한 제1차 세무조사를 통해 이 사건 사채 중 원고 김AA와 관련된 자금흐름에 대하여 파악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를 통해 확보한 자료만으로는 원고 김BB이 원고 김AA의 명의를 이용하여 조세를 탈루한 방법 및 그 범위를 확정하기에는 부족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원고 김BB이 임의로 작성한 이 사건 PC파일을 통해서야 비로소 파악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원고들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7) 한편 원고들이 근거로 들고 있는 하급심 판결들은, 최초 세무조사 당시 조사청이 조세탈루혐의와 간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형사판결문을 확보하고 있었음에도 그와 동일한 사실관계에 기초한 민사판결이 선고된 사실만으로는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새로 밝혀진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이거나(서울고등법원 2019. 1. 16. 선고 2018누35713 판결), 최초 세무조사 당시 구체적인 조세탈루방법을 이미 파악하고 있었던 사정이 고려된 것(서울고등법원 2023. 3. 7. 선고 2021누37801 판결)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과는 사안이 달라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해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기로 한다.

별지1

표 생략. 끝.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4. 12. 26.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4누3397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