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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사전증여재산 판단 쟁점별 제외가능성 및 입증책임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87153
판결 요약
상속인 계좌로 송금된 금원이 대여금 회수 명목이라는 주장 또는 병원비·생활비 등으로 지출되었다는 주장을 별도의 명확한 증빙 없이 인정할 수 없으며, 세무조사에서 확인된 금원은 원칙적으로 사전증여재산에 포함된다고 본 판결입니다.
#상속세 #사전증여재산 #대여금 회수 #계좌이체 증빙 #병원비 영수증
질의 응답
1. 상속개시 전에 피상속인 명의 계좌에서 상속인 계좌로 송금된 돈을 대여금 회수로 주장하면 사전증여재산에서 제외될 수 있나요?
답변
차용·상환 사실을 입증할 명확한 자료가 없다면 사전증여재산에서 제외 인정이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9-구합-87153 판결은 송금의 실제 목적이나 자금흐름에 대한 명백한 증거가 없으면 대여금 회수 주장만으로는 사전증여재산 제외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상속인이 피상속인을 위해 현금으로 병원비 등을 지출했을 때, 이를 입증하지 못하면 사전증여재산에서 제외할 수 있나요?
답변
병원비 등 현금 지출의 증빙 자료가 없다면 세무조사에서 제외 인정이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9-구합-87153 판결은 현금지출 내역에 대한 구체적 증거(영수증 등)가 없으면 사전증여재산 삼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3. 상속인 명의 계좌로 들어온 연금 등도 생활비로 전액 사용했다면 사전증여재산에 포함되는지요?
답변
명확한 사용 내역 증명이 없다면, 원칙적으로 계좌 입금액 전부가 사전증여재산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9-구합-87153 판결은 일부 생활비 사용 등 특별사정, 증빙 없이 연금 수령액 전체를 단순히 피상속인 생활비로 본다는 주장은 배척하였습니다.
4. 사전증여재산 제외 주장의 입증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답변
증여가 아님을 주장하는 상속인에게 입증책임이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9-구합-87153 판결에서는 상속인이 대여금 회수, 생활비 등 사전 증여가 아니라는 사정을 입증하지 못하면 세무당국의 증여재산 산정이 합리적이라 보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금원에 상속인으로부터 대여금 회수 명목으로 지급받은 금원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원고의 사전증여재산으로 본 것에는 충분히 합리성을 갖추었다고 봄이 상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구합87153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OO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0. 07. 17.

판 결 선 고

2020. 11. 0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8. ○. ○. 원고에게 한 상속세 ○○○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7. 3. 13. 배우자 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사망으로 상속이개시되자 2017. 8. 31.경 상속세 과세가액을 OO원으로 하여 그에 따라 산출된 상속세 OO원을 신고하였다.

  나. 피고는 2018. 4. 23.부터 2018. 9. 11.까지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세무조사를 실시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세무조사’라 한다), 그 결과 상속개시일 전인 2015. 8. 11.부터 2016. 8. 12.까지 피상속인 명의 은행 계좌들에서 인출된 금원 중 원고 명의 은행 계좌들로 입금된 금원 합계 OO원에서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원고가 피상속인을 위해 지출하였다고 인정된 금원 등 합계 OO원을 제외한 나머지 OO원(이하‘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을 원고의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이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제1항에 따라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여 2018. 11. 15. 원고를 포함한 상속인들에게 상속세 OO원(가산세 포함)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9. 2. 1. OO장에게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는데, 심사청구 과정에서 ⁠‘① 이 사건 금원 중 원고가 피상속인으로부터 대여금 회수명목으로 지급받은 25,000,000원, ② 원고가 피상속인을 위해 병원비 등 명목으로 지출한 금원 합계 45,828,187원, ③ 피상속인이 원고 명의 은행 계좌로 입금된 금원 중 본인의 생활비 등 명목으로 사용한 금원 합계 60,365,620원 역시 원고의 사전증여재산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다.

  라. OO청장은 2019. 8. 21. 원고의 위와 같은 주장을 배척하면서 위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이하 원고가 사전증여재산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각 금원들을 위다.항 기재 순번에 따라 ⁠‘쟁점○ 금원’이라 하고, 합하여 ⁠‘쟁점 금원들’이라 한다).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가 원고의 사전증여재산으로 본 이 사건 금원 중 쟁점 금원들 상당액은 원고가 피상속인에게 증여받은 재산이 아니거나, 원고가 피상속인을 위해 별도로 지출한 금원을 고려하지 않은 부분이 포함되어 있어 추가로 사전증여재산에서 제외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1) 쟁점① 금원 관련

         쟁점① 금원은 당초 원고가 피상속인에게 대여해 준 금원 상당을 다시 되돌려 받은 것에 불과하므로, 위 금원 상당은 사전증여재산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2) 쟁점② 금원 관련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까지 병원비 등 명목으로 지출된 비용은 총 OO원인데, 피고는 위 비용 중 원고 명의 신용카드로 지출이 확인된 OO원만을 사전증여재산에서 제외하였으나, 원고가 현금으로 지출한 나머지 OO원 역시 사전증여재산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3) 쟁점③ 금원 관련

         피상속인은 당초 원고가 지급받고 있던 사학연금 급여액을 본인의 생활비 명목으로 사용하였으며, 위 급여액이 입금되는 원고 명의 통장을 전적으로 관리하여 왔다. 따라서 적어도 2014. 1. 1.부터 상속개시일인 2017. 3. 13.까지 위 통장 계좌로 입금된 사학연금 급여액 합계 총 OO원은 사전증여재산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쟁점① 금원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아래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 4, 6호증(가지번호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5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취지에 의하여 인정된다.

          ① 피상속인은 2014. 8. 12. 피상속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OO,이하 ⁠‘기업017계좌’라 한다)에 3억 5,000만 원을 입금한 뒤, 2014. 10. 17. 그중 4,000만 원을 출금하여 피상속인의 장녀인 "장녀" 명의 은행 계좌로 송금하였다.

          ② 이후 피상속인은 2015. 1. 9. 기업017계좌에서 3억 1,000만 원을 출금하였다가 다시 5,000만 원을 재입금 하였다. 기업017계좌의 입·출금 내역은 아래와 같이 표현된다.

          ③ 원고는 2015. 2. 9. "장녀"의 배우자인 "사위"으로부터 원고 명의 기업은행계좌(계좌번호: OO, 이하 ⁠‘기업011계좌’라 한다)로 3억 원을 입금 받고, 같은 날 2억 7,500만 원을 출금하여 그 중 2억 5,000만 원은 다시 피상속인 명의 기업은행계좌(계좌번호: OO, 이하 ⁠‘기업018계좌’라 한다)로, 나머지 2,500만 원은 또 다른 피상속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OO, 이하 ⁠‘기업026계좌’라 한다)로 송금해주었으며, 이후 2015. 2. 27. "사위"으로부터 2,000만 원을 기업011계좌로 입금 받은 뒤, 2015. 4. 1. 1,000만 원을 출금하여 피상속인 명의 기업026계좌로 송금하였다.

          ④ 피상속인은 위와 같이 원고로부터 총 2억 8,500만 원(= 기업018계좌로 송금받은 2억 5,000만 원 + 기업026계좌로 송금받은 3,500만 원)을 송금받은 뒤, 2015.7. 13. 5,000만 원을 이번에는 차녀인 "차녀" 명의 은행 계좌로 송금해주었으며, 2015.8. 11.부터 2016. 8. 12.까지 원고 명의 은행 계좌들로 총 2억 1,000만 원 상당을 송금해주었다. 기업018계좌 및 기업026계좌의 입·출금 내역은 아래와 같이 표현된다.

           ⑤ 한편, 원고는 쟁점① 금원의 성격 및 구체적인 지급 경위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주장하고 있다.

        나) 위에서 인정한 사실들을 통해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금원 중에 원고가 피상속인으로부터 대여금 회수 명목으로 지급받은 금원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기본적으로 원고는 2015. 1. 9.경 피상속인의 자금 2억 6,000만 원과 원고 자금 1억 1,000만 원이 사위인 "사위"에게 대여금 명목으로 지급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나, 위 3억 7,000만 원 상당이 "사위"에게 지급되었음을 알 수 있는 자료는 제출되지 않았다.

          ② 이와 관련하여 원고는, 2015. 1. 9. 원고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OO, 이하 ⁠‘기업006계좌’라 한다) 역시 정기예금 만기일이었고, 그 당시 원고가 1억 5,000만 원 상당을 수령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2015. 1. 9. 피상속인명의 기업017계좌에서 출금된 2억 6,000만 원과 원고 명의 기업006계좌에서 출금된 1억 1,000만 원 상당이 "사위"에게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런데 원고는 위와 같이 각 계좌들에서 자금이 출금된 사정만을 내세우고 있을 뿐, 실제 "사위"이 3억 7,000만 원을 원고 등으로부터 지급받아 이를 활용한 구체적인 자료는 전혀 제출하고 있지 않다. 오히려 앞서 본 바에 따르면, "사위"은 2015. 2. 9. 및 2015. 2. 27. 원고 명의기업011계좌로 3억 2,000만 원을 송금해주었는데, 당초 피상속인 명의 기업017계좌에서 "사위" 및 "장녀"에게 총 3억 원 상당이 지급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사위" 측은 그 당시 원고가 아닌 피상속인으로부터 3억 원 정도의 자금만을 일시 차용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③ 물론 "사위"의 송금 내역 등에 비추어 볼 때, "사위"이 피상속인 측으로부터 3억 원 이상의 자금을 차용했을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니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원고와 피상속인 사이에 명확하게 자금 관계를 구분하여 생활해 왔다고 보이지 않고, 앞서 살펴본 각 은행 계좌별 자금 흐름에 비추어 보더라도, 원고 주장처럼 원고가 피상속인과의 대여 관계를 정리하기 위한 차원에서 피상속인 명의 은행 계좌들로 일정 금원들을 송금했다고 보기 어렵다. 오히려 원고는 "사위"으로부터 지급받은 금원 중 일부 필요한 금원만을 제외하고, 나머지 금원들을 재차 피상속인 명의 은행 계좌들로 송금한 것에 불과하다고 평가할 여지도 충분하다. 더욱이 피고가 원고의 사전증여재산으로 본 이 사건 금원들은 상속개시일 전 특정 기간에 피상속인 명의 은행 계좌들에서 원고 명의 은행 계좌들로 송금된 금원들의 합계액 중 일부에 해당하는데, 해당 기간 중 원고 명의 은행 계좌들로 쟁점① 금원 상당액인 2,500만 원 자체가 다른 금원들과 구분되어 송금된 것도 아니다.

          ④ 즉, 원고가 제출한 예금거래내역서 등의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자금이 결과적으로 "사위"에게 지급되었다는 점 및 원고가 착오로 송금한 쟁점① 금원 상당액을 피상속인으로부터 다시 되돌려받았다는 점이 명확히 확인된다고 보기 어렵다. 결국 이와 같은 상황에서 피고가 이 사건 세무조사 과정에서 2015. 8. 11.부터 2016. 8. 12.까지 원고 명의 은행 계좌들로 입금된 금원 중 이 사건 금원 상당을 원고의 사전증여재산으로 본 것에는 충분히 합리성을 갖추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2) 쟁점② 금원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갑 제1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피고가 이 사건 세무조사 당시 2015. 1.경부터 2017. 3.경까지 피상속인 명의 은행 계좌들에서 합계 OO원이 현금 인출되었으며, 같은 기간 피상속인 명의 신용카드 결제대금으로 OO원이 지출되었음을 확인한 사실, ② 원고가 이 사건 세무조사 과정에서는 원고명의 신용카드 지출금액 OO원만을 피상속인의 병원비 등 명목으로 지출하였다고 소명하였고, 피고 역시 위와 같은 소명 내용을 인정해 준 사실, ③ 원고가 심사청구 과정에 이르러서야 피상속인의 병원비 등 명목으로 총 OO원을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병원 진료비 납입확인서나 건강식품 구입 관련 거래명세표 등을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위와 같은 사실들과 더불어 원고가 이 법정에서 현금 지출 내역을 증빙할만한 그 어떠한 자료도 제출하고 있지 않은 사정을 아울러 고려해 볼 때, 설령 원고가 주장하는 것처럼 피상속인의 병원비 등 명목으로 총 OO원이 현금 내지 신용카드 결제 대금으로 지출되었다고 하더라도, 원고 명의 신용카드 결제대금 OO원을 제외한 나머지 OO원은 이 사건 세무조사 과정에서 확인된 피상속인 명의 은행 계좌들에서 인출된 금원 내지 그 신용카드 결제대금을 통해 지출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이며, 달리 원고 주장만을 근거로 피상속인의 자금이 아닌 원고 자금으로 OO원이 현금으로 피상속인의 병원비 등 명목으로 지출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쟁점③ 금원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갑 제1, 3, 4호증, 을 제2 내지 4, 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원고 명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OO)로 2014. 1.경부터 2017. 3.경까지 매달 약 159만 원 상당의 사학연금 급여액이 입금된 사실, ② 그 무렵 위 입금액 중 일부가 원고 명의 신용카드 결제대금 및 유선방송료(15,000원), 자녀의 보험료(88,000원), 전화요금(31,000원) 정도로 지출됨과 동시에 일정 금원들이 현금으로 인출 되었으며, 인출한 현금 합계액이 35,337,410원 정도인 사실, ③ 위와 같은 현금 인출 시점 무렵에 피상속인 명의 기업026계좌로 일정 금원들이 입금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위와 같이 인정한 사실들을 통해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쟁점③ 금원 상당이 원고의 사전증여재산에서 제외되어야한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① 원고는, 피상속인이 위 국민은행 계좌로 입금된 사학연금 급여액 총 OO원을 본인의 생활비 등 명목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계좌로 입금된 금원 일부는 피상속인이 아닌 자녀의 보험료 등 명목으로 사용되었을 뿐만 아니라, 위 계좌에서 현금 인출된 금원 합계액은 OO원 정도에 불과하다.

        ② 설령 원고의 위와 같은 주장을 적어도 위 현금 인출 금원 상당은 피상속인이 본인의 생활비 등 명목으로 전부 사용하였다는 취지로 선해하여 보더라도, 앞서 ⁠‘쟁점② 금원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부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위 기간에 피상속인 명의 은행 계좌들에서 현금 인출된 금원만 OO원에 이른다. 또한 피고는 이미 이 사건 세무조사 당시 사학연금 급여액 일부가 입금된 기업026계좌에서 다시 현금 인출된 금원들 상당 부분을 피상속인이 생활비 등 명목으로 지출한 것으로 보았다.

        ③ 즉,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단지 2014. 1.경부터 2017. 3.경까지원고 명의 위 국민은행 계좌로 사학연금 급여액 총 OO원이 입금되었다는 사정만을 들어 피상속인이 위 계좌 관련 통장을 전적으로 관리하면서 위 급여액 상당을 모두 본인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더욱이 위 계좌에서 확인되는 원고 명의 신용카드 결제내역에 피상속인이 지출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지하철 요금 등극히 일부의 비용 지출 내역이 확인된다고 하더라도, 이미 앞서 본 바와 같이 피상속인 명의 은행 계좌들에서 현금 인출되었거나 신용카드 결제대금으로 사용된 금원 대부분에 대해 이를 생활비로 인정한 이상, 추가적으로 쟁점③ 금원 상당액이 피상속인의생활비 등 명목으로 지출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4) 소결론

    쟁점 금원들이 원고의 사전증여재산에서 제외될 수는 없고, 결국 이와 같은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0. 11. 06.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8715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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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사전증여재산 판단 쟁점별 제외가능성 및 입증책임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87153
판결 요약
상속인 계좌로 송금된 금원이 대여금 회수 명목이라는 주장 또는 병원비·생활비 등으로 지출되었다는 주장을 별도의 명확한 증빙 없이 인정할 수 없으며, 세무조사에서 확인된 금원은 원칙적으로 사전증여재산에 포함된다고 본 판결입니다.
#상속세 #사전증여재산 #대여금 회수 #계좌이체 증빙 #병원비 영수증
질의 응답
1. 상속개시 전에 피상속인 명의 계좌에서 상속인 계좌로 송금된 돈을 대여금 회수로 주장하면 사전증여재산에서 제외될 수 있나요?
답변
차용·상환 사실을 입증할 명확한 자료가 없다면 사전증여재산에서 제외 인정이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9-구합-87153 판결은 송금의 실제 목적이나 자금흐름에 대한 명백한 증거가 없으면 대여금 회수 주장만으로는 사전증여재산 제외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상속인이 피상속인을 위해 현금으로 병원비 등을 지출했을 때, 이를 입증하지 못하면 사전증여재산에서 제외할 수 있나요?
답변
병원비 등 현금 지출의 증빙 자료가 없다면 세무조사에서 제외 인정이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9-구합-87153 판결은 현금지출 내역에 대한 구체적 증거(영수증 등)가 없으면 사전증여재산 삼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3. 상속인 명의 계좌로 들어온 연금 등도 생활비로 전액 사용했다면 사전증여재산에 포함되는지요?
답변
명확한 사용 내역 증명이 없다면, 원칙적으로 계좌 입금액 전부가 사전증여재산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9-구합-87153 판결은 일부 생활비 사용 등 특별사정, 증빙 없이 연금 수령액 전체를 단순히 피상속인 생활비로 본다는 주장은 배척하였습니다.
4. 사전증여재산 제외 주장의 입증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답변
증여가 아님을 주장하는 상속인에게 입증책임이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9-구합-87153 판결에서는 상속인이 대여금 회수, 생활비 등 사전 증여가 아니라는 사정을 입증하지 못하면 세무당국의 증여재산 산정이 합리적이라 보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금원에 상속인으로부터 대여금 회수 명목으로 지급받은 금원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원고의 사전증여재산으로 본 것에는 충분히 합리성을 갖추었다고 봄이 상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구합87153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OO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0. 07. 17.

판 결 선 고

2020. 11. 0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8. ○. ○. 원고에게 한 상속세 ○○○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7. 3. 13. 배우자 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사망으로 상속이개시되자 2017. 8. 31.경 상속세 과세가액을 OO원으로 하여 그에 따라 산출된 상속세 OO원을 신고하였다.

  나. 피고는 2018. 4. 23.부터 2018. 9. 11.까지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세무조사를 실시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세무조사’라 한다), 그 결과 상속개시일 전인 2015. 8. 11.부터 2016. 8. 12.까지 피상속인 명의 은행 계좌들에서 인출된 금원 중 원고 명의 은행 계좌들로 입금된 금원 합계 OO원에서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원고가 피상속인을 위해 지출하였다고 인정된 금원 등 합계 OO원을 제외한 나머지 OO원(이하‘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을 원고의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이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제1항에 따라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여 2018. 11. 15. 원고를 포함한 상속인들에게 상속세 OO원(가산세 포함)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9. 2. 1. OO장에게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는데, 심사청구 과정에서 ⁠‘① 이 사건 금원 중 원고가 피상속인으로부터 대여금 회수명목으로 지급받은 25,000,000원, ② 원고가 피상속인을 위해 병원비 등 명목으로 지출한 금원 합계 45,828,187원, ③ 피상속인이 원고 명의 은행 계좌로 입금된 금원 중 본인의 생활비 등 명목으로 사용한 금원 합계 60,365,620원 역시 원고의 사전증여재산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다.

  라. OO청장은 2019. 8. 21. 원고의 위와 같은 주장을 배척하면서 위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이하 원고가 사전증여재산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각 금원들을 위다.항 기재 순번에 따라 ⁠‘쟁점○ 금원’이라 하고, 합하여 ⁠‘쟁점 금원들’이라 한다).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가 원고의 사전증여재산으로 본 이 사건 금원 중 쟁점 금원들 상당액은 원고가 피상속인에게 증여받은 재산이 아니거나, 원고가 피상속인을 위해 별도로 지출한 금원을 고려하지 않은 부분이 포함되어 있어 추가로 사전증여재산에서 제외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1) 쟁점① 금원 관련

         쟁점① 금원은 당초 원고가 피상속인에게 대여해 준 금원 상당을 다시 되돌려 받은 것에 불과하므로, 위 금원 상당은 사전증여재산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2) 쟁점② 금원 관련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까지 병원비 등 명목으로 지출된 비용은 총 OO원인데, 피고는 위 비용 중 원고 명의 신용카드로 지출이 확인된 OO원만을 사전증여재산에서 제외하였으나, 원고가 현금으로 지출한 나머지 OO원 역시 사전증여재산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3) 쟁점③ 금원 관련

         피상속인은 당초 원고가 지급받고 있던 사학연금 급여액을 본인의 생활비 명목으로 사용하였으며, 위 급여액이 입금되는 원고 명의 통장을 전적으로 관리하여 왔다. 따라서 적어도 2014. 1. 1.부터 상속개시일인 2017. 3. 13.까지 위 통장 계좌로 입금된 사학연금 급여액 합계 총 OO원은 사전증여재산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쟁점① 금원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아래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 4, 6호증(가지번호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5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취지에 의하여 인정된다.

          ① 피상속인은 2014. 8. 12. 피상속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OO,이하 ⁠‘기업017계좌’라 한다)에 3억 5,000만 원을 입금한 뒤, 2014. 10. 17. 그중 4,000만 원을 출금하여 피상속인의 장녀인 "장녀" 명의 은행 계좌로 송금하였다.

          ② 이후 피상속인은 2015. 1. 9. 기업017계좌에서 3억 1,000만 원을 출금하였다가 다시 5,000만 원을 재입금 하였다. 기업017계좌의 입·출금 내역은 아래와 같이 표현된다.

          ③ 원고는 2015. 2. 9. "장녀"의 배우자인 "사위"으로부터 원고 명의 기업은행계좌(계좌번호: OO, 이하 ⁠‘기업011계좌’라 한다)로 3억 원을 입금 받고, 같은 날 2억 7,500만 원을 출금하여 그 중 2억 5,000만 원은 다시 피상속인 명의 기업은행계좌(계좌번호: OO, 이하 ⁠‘기업018계좌’라 한다)로, 나머지 2,500만 원은 또 다른 피상속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OO, 이하 ⁠‘기업026계좌’라 한다)로 송금해주었으며, 이후 2015. 2. 27. "사위"으로부터 2,000만 원을 기업011계좌로 입금 받은 뒤, 2015. 4. 1. 1,000만 원을 출금하여 피상속인 명의 기업026계좌로 송금하였다.

          ④ 피상속인은 위와 같이 원고로부터 총 2억 8,500만 원(= 기업018계좌로 송금받은 2억 5,000만 원 + 기업026계좌로 송금받은 3,500만 원)을 송금받은 뒤, 2015.7. 13. 5,000만 원을 이번에는 차녀인 "차녀" 명의 은행 계좌로 송금해주었으며, 2015.8. 11.부터 2016. 8. 12.까지 원고 명의 은행 계좌들로 총 2억 1,000만 원 상당을 송금해주었다. 기업018계좌 및 기업026계좌의 입·출금 내역은 아래와 같이 표현된다.

           ⑤ 한편, 원고는 쟁점① 금원의 성격 및 구체적인 지급 경위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주장하고 있다.

        나) 위에서 인정한 사실들을 통해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금원 중에 원고가 피상속인으로부터 대여금 회수 명목으로 지급받은 금원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기본적으로 원고는 2015. 1. 9.경 피상속인의 자금 2억 6,000만 원과 원고 자금 1억 1,000만 원이 사위인 "사위"에게 대여금 명목으로 지급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나, 위 3억 7,000만 원 상당이 "사위"에게 지급되었음을 알 수 있는 자료는 제출되지 않았다.

          ② 이와 관련하여 원고는, 2015. 1. 9. 원고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OO, 이하 ⁠‘기업006계좌’라 한다) 역시 정기예금 만기일이었고, 그 당시 원고가 1억 5,000만 원 상당을 수령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2015. 1. 9. 피상속인명의 기업017계좌에서 출금된 2억 6,000만 원과 원고 명의 기업006계좌에서 출금된 1억 1,000만 원 상당이 "사위"에게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런데 원고는 위와 같이 각 계좌들에서 자금이 출금된 사정만을 내세우고 있을 뿐, 실제 "사위"이 3억 7,000만 원을 원고 등으로부터 지급받아 이를 활용한 구체적인 자료는 전혀 제출하고 있지 않다. 오히려 앞서 본 바에 따르면, "사위"은 2015. 2. 9. 및 2015. 2. 27. 원고 명의기업011계좌로 3억 2,000만 원을 송금해주었는데, 당초 피상속인 명의 기업017계좌에서 "사위" 및 "장녀"에게 총 3억 원 상당이 지급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사위" 측은 그 당시 원고가 아닌 피상속인으로부터 3억 원 정도의 자금만을 일시 차용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③ 물론 "사위"의 송금 내역 등에 비추어 볼 때, "사위"이 피상속인 측으로부터 3억 원 이상의 자금을 차용했을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니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원고와 피상속인 사이에 명확하게 자금 관계를 구분하여 생활해 왔다고 보이지 않고, 앞서 살펴본 각 은행 계좌별 자금 흐름에 비추어 보더라도, 원고 주장처럼 원고가 피상속인과의 대여 관계를 정리하기 위한 차원에서 피상속인 명의 은행 계좌들로 일정 금원들을 송금했다고 보기 어렵다. 오히려 원고는 "사위"으로부터 지급받은 금원 중 일부 필요한 금원만을 제외하고, 나머지 금원들을 재차 피상속인 명의 은행 계좌들로 송금한 것에 불과하다고 평가할 여지도 충분하다. 더욱이 피고가 원고의 사전증여재산으로 본 이 사건 금원들은 상속개시일 전 특정 기간에 피상속인 명의 은행 계좌들에서 원고 명의 은행 계좌들로 송금된 금원들의 합계액 중 일부에 해당하는데, 해당 기간 중 원고 명의 은행 계좌들로 쟁점① 금원 상당액인 2,500만 원 자체가 다른 금원들과 구분되어 송금된 것도 아니다.

          ④ 즉, 원고가 제출한 예금거래내역서 등의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자금이 결과적으로 "사위"에게 지급되었다는 점 및 원고가 착오로 송금한 쟁점① 금원 상당액을 피상속인으로부터 다시 되돌려받았다는 점이 명확히 확인된다고 보기 어렵다. 결국 이와 같은 상황에서 피고가 이 사건 세무조사 과정에서 2015. 8. 11.부터 2016. 8. 12.까지 원고 명의 은행 계좌들로 입금된 금원 중 이 사건 금원 상당을 원고의 사전증여재산으로 본 것에는 충분히 합리성을 갖추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2) 쟁점② 금원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갑 제1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피고가 이 사건 세무조사 당시 2015. 1.경부터 2017. 3.경까지 피상속인 명의 은행 계좌들에서 합계 OO원이 현금 인출되었으며, 같은 기간 피상속인 명의 신용카드 결제대금으로 OO원이 지출되었음을 확인한 사실, ② 원고가 이 사건 세무조사 과정에서는 원고명의 신용카드 지출금액 OO원만을 피상속인의 병원비 등 명목으로 지출하였다고 소명하였고, 피고 역시 위와 같은 소명 내용을 인정해 준 사실, ③ 원고가 심사청구 과정에 이르러서야 피상속인의 병원비 등 명목으로 총 OO원을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병원 진료비 납입확인서나 건강식품 구입 관련 거래명세표 등을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위와 같은 사실들과 더불어 원고가 이 법정에서 현금 지출 내역을 증빙할만한 그 어떠한 자료도 제출하고 있지 않은 사정을 아울러 고려해 볼 때, 설령 원고가 주장하는 것처럼 피상속인의 병원비 등 명목으로 총 OO원이 현금 내지 신용카드 결제 대금으로 지출되었다고 하더라도, 원고 명의 신용카드 결제대금 OO원을 제외한 나머지 OO원은 이 사건 세무조사 과정에서 확인된 피상속인 명의 은행 계좌들에서 인출된 금원 내지 그 신용카드 결제대금을 통해 지출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이며, 달리 원고 주장만을 근거로 피상속인의 자금이 아닌 원고 자금으로 OO원이 현금으로 피상속인의 병원비 등 명목으로 지출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쟁점③ 금원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갑 제1, 3, 4호증, 을 제2 내지 4, 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원고 명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OO)로 2014. 1.경부터 2017. 3.경까지 매달 약 159만 원 상당의 사학연금 급여액이 입금된 사실, ② 그 무렵 위 입금액 중 일부가 원고 명의 신용카드 결제대금 및 유선방송료(15,000원), 자녀의 보험료(88,000원), 전화요금(31,000원) 정도로 지출됨과 동시에 일정 금원들이 현금으로 인출 되었으며, 인출한 현금 합계액이 35,337,410원 정도인 사실, ③ 위와 같은 현금 인출 시점 무렵에 피상속인 명의 기업026계좌로 일정 금원들이 입금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위와 같이 인정한 사실들을 통해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쟁점③ 금원 상당이 원고의 사전증여재산에서 제외되어야한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① 원고는, 피상속인이 위 국민은행 계좌로 입금된 사학연금 급여액 총 OO원을 본인의 생활비 등 명목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계좌로 입금된 금원 일부는 피상속인이 아닌 자녀의 보험료 등 명목으로 사용되었을 뿐만 아니라, 위 계좌에서 현금 인출된 금원 합계액은 OO원 정도에 불과하다.

        ② 설령 원고의 위와 같은 주장을 적어도 위 현금 인출 금원 상당은 피상속인이 본인의 생활비 등 명목으로 전부 사용하였다는 취지로 선해하여 보더라도, 앞서 ⁠‘쟁점② 금원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부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위 기간에 피상속인 명의 은행 계좌들에서 현금 인출된 금원만 OO원에 이른다. 또한 피고는 이미 이 사건 세무조사 당시 사학연금 급여액 일부가 입금된 기업026계좌에서 다시 현금 인출된 금원들 상당 부분을 피상속인이 생활비 등 명목으로 지출한 것으로 보았다.

        ③ 즉,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단지 2014. 1.경부터 2017. 3.경까지원고 명의 위 국민은행 계좌로 사학연금 급여액 총 OO원이 입금되었다는 사정만을 들어 피상속인이 위 계좌 관련 통장을 전적으로 관리하면서 위 급여액 상당을 모두 본인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더욱이 위 계좌에서 확인되는 원고 명의 신용카드 결제내역에 피상속인이 지출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지하철 요금 등극히 일부의 비용 지출 내역이 확인된다고 하더라도, 이미 앞서 본 바와 같이 피상속인 명의 은행 계좌들에서 현금 인출되었거나 신용카드 결제대금으로 사용된 금원 대부분에 대해 이를 생활비로 인정한 이상, 추가적으로 쟁점③ 금원 상당액이 피상속인의생활비 등 명목으로 지출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4) 소결론

    쟁점 금원들이 원고의 사전증여재산에서 제외될 수는 없고, 결국 이와 같은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0. 11. 06.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8715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