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원고의 주장과 같이 사원 명의를 도용당하였을 뿐 이 사건 회사의 지분 100%를 가진 실질사원이 아니라는 사정은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것이므로, 이 사건 각 부과처분에 원고를 이 사건 회사의 과점주주로 오인한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보기는 어려워 이를 당연무효로 볼 수는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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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8구합88555 부가가치세부과처분무효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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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〇〇〇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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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〇〇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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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0.05.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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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08.28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15. 8. 11. 한 2015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00,000,000원의부과처분, 2019. 4. 20. 한 2014 사업연도 법인세 000,000원, 2015 사업연도 법인세 00,000,000원의 각 부과처분은 각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서울 성동구 □□□을 본점 소재지로 하고 광고대행 서비스 등을 목적으로 하여 2014. 6. 16. 설립된 유한회사 AAA(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지분 100%를 출자한 1인 사원으로서, 이 사건 회사의 법인등기부에 2014. 6. 26.까지 대표이사로 등기되었던 사람이다. 이 사건 회사 설립 당시 임원으로는 원고 외에 이사인 BBB가 있었고, 원고가 대표이사를 사임한 2014. 6. 26. 이후로는 BBB만이 이사로 등기되어 있었다.
나. 피고는 이 사건 회사가 2015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후 납부하지 않자 2015. 6. 4. 이 사건 회사에 2015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00,000,000원(가산세 포함)을 고지하였으나, 이 사건 회사는 위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았다. 피고는 이 사건 회사의 사원(유한책임사원)인 원고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2015. 8. 11. 원고에게 원고의 지분(100%)에 해당하는 이 사건 회사의 체납 부가가치세 00,000,000원(00,000,000원 + 가산금 0,000,000원)을 납부하도록 고지하였다(이하 ‘2015. 8. 11.자부과처분’이라 한다).
다. 또한 피고는 당초 고지하였으나 이 사건 회사가 납부하지 않은 2014 사업연도 법인세(무기장 가산세 및 가산금) 000,000원과 2015 사업연도 법인세(일반무신고·납부불성실 가산세 및 가산금 포함) 00,000,000원에 대하여도 2019. 4. 20. 원고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이를 납부하도록 고지하였다(이하 ‘2019. 4. 20.자 부과처분’이라 하고, 2015. 8. 11.자 부과처분과 함께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7, 8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4. 6.경 대출을 받기 위해 성명불상자에게 인감증명서와 신분증 사본을 보낸 사실이 있을 뿐, 이 사건 회사의 설립·운영에 관여한 바가 전혀 없다. 이 사건 회사는 위 성명불상자와 이사였던 BBB가 원고로부터 교부받은 인감증명서와 신분증 사본을 도용하여 유한회사 CCC(이하 ‘CCC’라 한다)와 같은 시기에 임의로 설립·운영한 것이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제2차 납세의무자라는 전제에서 한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은 무효이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구 국세기본법(2018. 12. 31. 법률 제160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제1항 제2호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고, 다만 위 자료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7. 9. 2003두1615 판결 등 참조).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구하는 소송에서는 그 무효를 구하는 사람에게 그 행정처분에 존재하는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다는 것을 주장·증명할 책임이 있다. 또한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하더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그와 같이 과세 요건사실을 오인한 위법의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두22723 판결 등 참조).
2) 인정사실
가) 원고에 대한 인감증명자료제공내역에 따르면, 원고는 2014. 6. 12.과 2014. 6. 19. 서울 관악구 △△△ 주민센터에서 각각 10통과 1통의 각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았다.
나) CCC는 이 사건 회사 설립일과 같은 날인 2014. 6. 16. 성남시 ◇◇◇을 본점 소재지로 하여 광고대행 서비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었고, 설립 당시 대표이사 원고와 이사 BBB가 임원으로 등기되어 있었으며, 원고가 대표이사를 사임한 2014. 6. 25. 이후로는 BBB만이 이사로 등기되어 있었다. 원고는 CCC의 지분 100%를 출자한 1인 사원으로 되어 있다.
다) 원고는 2018. 1. 30. 서울◎◎◎검찰청에 BBB를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로 고소하였으나, BBB는 조사를 앞두고 자살하여 2018. 8. 9. 공소권없음 처분이 내려졌다.
라) 이 사건 회사 명의 DDD은행 각 계좌(000000000000, 000000000000)와 EEE은행 계좌(00000000000000)는 FFF(1952. 0. 00.생)이 이 사건 회사로부터 위임을 받아 대리인의 지위에서 신청하여 개설된 것으로 되어 있고, 그 금융거래내역 중에는 위 각 계좌 상호간 또는 CCC와의 금융거래내역이 있으나 원고와의 금융거래내역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원고는 FFF을 이 사건에서 증인으로 신청하였으나 그 주소보정 과정에서 FFF이 이미 2019. 5. 21. 사망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구체적 판단
가) 원고 외에 이 사건 회사의 설립에 관여하였다고 볼 만한 BBB와 FFF이 이미 사망한 바람에 그들에 대한 조사가 일체 이루어지지 못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과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원고가 성명불상자로부터 명의를 도용당하여 이 사건 회사의 사원으로 등재된 것이라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다.
(1) 원고가 이 사건 회사 설립 무렵에 인감증명서 여러 장을 발급받았다는 사정은원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정황이 될 수 있지만, 보기에 따라서는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설립에 적극 관여하였고 그 스스로의 의사로 이 사건 회사의 1인 사원이 되었다는 점에 부합하는 정황이 될 수도 있다.
(2) 인감증명서는 본래 어떠한 인영이 관공서에 신고된 인감도장에 의한 것임을 증명하는 서류이므로, 원고의 주장과 같이 다수의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면, 분명 이 사건 회사 설립에 필요한 서류(예컨대, 대표이사 취임승낙서등) 어딘가에 원고의 인감도장이 날인되었을 것으로 추인된다. 그럼에도 원고는 ‘대출을 받기 위해 인감증명서와 신분증 사본을 보냈다.’고 주장하고 있을 뿐 함께 건네졌을 것으로 보이는 원고의 인감도장의 사용과 관련하여서는 별다른 설명을 하지 않고 있다.
나) 설령 이 사건 회사의 사원 명의를 도용당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사원명부에 지분100%를 보유한 사원으로 등재된 것을 근거로 이 사건 회사의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판단하여 이 사건 각 부과처분에 이른 것인바, 원고의 주장과 같이 사원 명의를 도용당하였을 뿐 이 사건 회사의 지분 100%를 가진 실질사원이 아니라는 사정은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것이므로, 이 사건 각 부과처분에 원고를 이 사건 회사의 과점주주로 오인한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보기는 어려워 이를 당연무효로 볼 수는 없다[일반적으로 행정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에는 원고가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지 않는다고 명백하게 밝히지 아니한 이상, 그 처분이 만약 당연무효가 아니라면 그 취소를 구하는 취지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대법원 1986. 9. 23. 선고 85누83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각 부과처분에 대한 청구에는 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도 포함되어 있으나,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하기에 앞서 제기한 2015. 8. 11.자 부과처분에 대한 전심절차인 조세심판청구가 기간도과를 이유로 각하되었고(을 제3호증, 대법원 1991. 6. 25. 선고 90누8091 판결 참조), 2019. 4. 20.자 부과처분에 대하여는 전심절차인 국세기본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쳤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 참조), 이 사건 소는 전치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이 되어 취소 청구로도적법하지 않다].
다) 원고의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0. 08. 28.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8855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원고의 주장과 같이 사원 명의를 도용당하였을 뿐 이 사건 회사의 지분 100%를 가진 실질사원이 아니라는 사정은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것이므로, 이 사건 각 부과처분에 원고를 이 사건 회사의 과점주주로 오인한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보기는 어려워 이를 당연무효로 볼 수는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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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8구합88555 부가가치세부과처분무효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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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〇〇〇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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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〇〇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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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0.05.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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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08.28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15. 8. 11. 한 2015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00,000,000원의부과처분, 2019. 4. 20. 한 2014 사업연도 법인세 000,000원, 2015 사업연도 법인세 00,000,000원의 각 부과처분은 각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서울 성동구 □□□을 본점 소재지로 하고 광고대행 서비스 등을 목적으로 하여 2014. 6. 16. 설립된 유한회사 AAA(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지분 100%를 출자한 1인 사원으로서, 이 사건 회사의 법인등기부에 2014. 6. 26.까지 대표이사로 등기되었던 사람이다. 이 사건 회사 설립 당시 임원으로는 원고 외에 이사인 BBB가 있었고, 원고가 대표이사를 사임한 2014. 6. 26. 이후로는 BBB만이 이사로 등기되어 있었다.
나. 피고는 이 사건 회사가 2015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후 납부하지 않자 2015. 6. 4. 이 사건 회사에 2015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00,000,000원(가산세 포함)을 고지하였으나, 이 사건 회사는 위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았다. 피고는 이 사건 회사의 사원(유한책임사원)인 원고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2015. 8. 11. 원고에게 원고의 지분(100%)에 해당하는 이 사건 회사의 체납 부가가치세 00,000,000원(00,000,000원 + 가산금 0,000,000원)을 납부하도록 고지하였다(이하 ‘2015. 8. 11.자부과처분’이라 한다).
다. 또한 피고는 당초 고지하였으나 이 사건 회사가 납부하지 않은 2014 사업연도 법인세(무기장 가산세 및 가산금) 000,000원과 2015 사업연도 법인세(일반무신고·납부불성실 가산세 및 가산금 포함) 00,000,000원에 대하여도 2019. 4. 20. 원고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이를 납부하도록 고지하였다(이하 ‘2019. 4. 20.자 부과처분’이라 하고, 2015. 8. 11.자 부과처분과 함께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7, 8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4. 6.경 대출을 받기 위해 성명불상자에게 인감증명서와 신분증 사본을 보낸 사실이 있을 뿐, 이 사건 회사의 설립·운영에 관여한 바가 전혀 없다. 이 사건 회사는 위 성명불상자와 이사였던 BBB가 원고로부터 교부받은 인감증명서와 신분증 사본을 도용하여 유한회사 CCC(이하 ‘CCC’라 한다)와 같은 시기에 임의로 설립·운영한 것이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제2차 납세의무자라는 전제에서 한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은 무효이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구 국세기본법(2018. 12. 31. 법률 제160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제1항 제2호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고, 다만 위 자료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7. 9. 2003두1615 판결 등 참조).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구하는 소송에서는 그 무효를 구하는 사람에게 그 행정처분에 존재하는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다는 것을 주장·증명할 책임이 있다. 또한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하더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그와 같이 과세 요건사실을 오인한 위법의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두22723 판결 등 참조).
2) 인정사실
가) 원고에 대한 인감증명자료제공내역에 따르면, 원고는 2014. 6. 12.과 2014. 6. 19. 서울 관악구 △△△ 주민센터에서 각각 10통과 1통의 각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았다.
나) CCC는 이 사건 회사 설립일과 같은 날인 2014. 6. 16. 성남시 ◇◇◇을 본점 소재지로 하여 광고대행 서비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었고, 설립 당시 대표이사 원고와 이사 BBB가 임원으로 등기되어 있었으며, 원고가 대표이사를 사임한 2014. 6. 25. 이후로는 BBB만이 이사로 등기되어 있었다. 원고는 CCC의 지분 100%를 출자한 1인 사원으로 되어 있다.
다) 원고는 2018. 1. 30. 서울◎◎◎검찰청에 BBB를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로 고소하였으나, BBB는 조사를 앞두고 자살하여 2018. 8. 9. 공소권없음 처분이 내려졌다.
라) 이 사건 회사 명의 DDD은행 각 계좌(000000000000, 000000000000)와 EEE은행 계좌(00000000000000)는 FFF(1952. 0. 00.생)이 이 사건 회사로부터 위임을 받아 대리인의 지위에서 신청하여 개설된 것으로 되어 있고, 그 금융거래내역 중에는 위 각 계좌 상호간 또는 CCC와의 금융거래내역이 있으나 원고와의 금융거래내역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원고는 FFF을 이 사건에서 증인으로 신청하였으나 그 주소보정 과정에서 FFF이 이미 2019. 5. 21. 사망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구체적 판단
가) 원고 외에 이 사건 회사의 설립에 관여하였다고 볼 만한 BBB와 FFF이 이미 사망한 바람에 그들에 대한 조사가 일체 이루어지지 못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과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원고가 성명불상자로부터 명의를 도용당하여 이 사건 회사의 사원으로 등재된 것이라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다.
(1) 원고가 이 사건 회사 설립 무렵에 인감증명서 여러 장을 발급받았다는 사정은원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정황이 될 수 있지만, 보기에 따라서는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설립에 적극 관여하였고 그 스스로의 의사로 이 사건 회사의 1인 사원이 되었다는 점에 부합하는 정황이 될 수도 있다.
(2) 인감증명서는 본래 어떠한 인영이 관공서에 신고된 인감도장에 의한 것임을 증명하는 서류이므로, 원고의 주장과 같이 다수의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면, 분명 이 사건 회사 설립에 필요한 서류(예컨대, 대표이사 취임승낙서등) 어딘가에 원고의 인감도장이 날인되었을 것으로 추인된다. 그럼에도 원고는 ‘대출을 받기 위해 인감증명서와 신분증 사본을 보냈다.’고 주장하고 있을 뿐 함께 건네졌을 것으로 보이는 원고의 인감도장의 사용과 관련하여서는 별다른 설명을 하지 않고 있다.
나) 설령 이 사건 회사의 사원 명의를 도용당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사원명부에 지분100%를 보유한 사원으로 등재된 것을 근거로 이 사건 회사의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판단하여 이 사건 각 부과처분에 이른 것인바, 원고의 주장과 같이 사원 명의를 도용당하였을 뿐 이 사건 회사의 지분 100%를 가진 실질사원이 아니라는 사정은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것이므로, 이 사건 각 부과처분에 원고를 이 사건 회사의 과점주주로 오인한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보기는 어려워 이를 당연무효로 볼 수는 없다[일반적으로 행정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에는 원고가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지 않는다고 명백하게 밝히지 아니한 이상, 그 처분이 만약 당연무효가 아니라면 그 취소를 구하는 취지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대법원 1986. 9. 23. 선고 85누83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각 부과처분에 대한 청구에는 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도 포함되어 있으나,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하기에 앞서 제기한 2015. 8. 11.자 부과처분에 대한 전심절차인 조세심판청구가 기간도과를 이유로 각하되었고(을 제3호증, 대법원 1991. 6. 25. 선고 90누8091 판결 참조), 2019. 4. 20.자 부과처분에 대하여는 전심절차인 국세기본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쳤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 참조), 이 사건 소는 전치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이 되어 취소 청구로도적법하지 않다].
다) 원고의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0. 08. 28.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8855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