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국세기본법 제56조 제3항 본문에 의하면 행정소송은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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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0구단679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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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전AA |
|
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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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0.07.20 |
|
판 결 선 고 |
2020.08.10 |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7. 2. 1. 원고에게 한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15,497,77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 경위
가. 원고는 ◯◯시 ◯◯면 ◯◯리 347 임야 1,22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1997. 2. 27. 지목을 ‘전’으로 변경한 후, 매도하여 2014. 8. 14.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겼다.
나. 원고는 2014. 10. 31.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양도에 관하여 취득가액을 4,000만 원으로 하고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11,865,600원을 신고하였다.
다. 피고는 실지조사를 거쳐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을 환산가액 9,618,181원으로 하고 재촌요건과 자경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장기보유 특별공제 적용을 배제하여 2017. 2. 1. 원고에게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27,363,370원(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관하여 2017. 4. 28. ◯◯지방국세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7. 7. 기각되었고, 9. 29. 조세심판원장에게 조세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8. 3. 2. 기각되었다(3. 21. 송달됨).
마. 이에 원고는 8년 이상 자경요건을 구비하였다는 등의 주장을 하며 2018. 5. 28. 의정부지방법원 2018구합1164호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2019. 1. 22. 기각되었고, 항소하였으나, 9. 27. 기각되었으며, 상고하였으나, 2020. 1. 16. 기각되었다.
[인정증거: 갑 제2, 14, 16, 21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 요지
이전 소송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에 국한한 소송이었고, 이 사건은 헌법 제23조,소득세법 제104조의3 등을 위반한 처분이어서 위법하다는 것이며, 기판력도 적용되지 않는다.
나.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소가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고, 원고 청구는 패소 확정판결
의 기판력에 저촉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 제3항은 ’행정소송은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원고가 희망하는 대로 전소를 제외하고) 이 사건만 놓고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처분에 관하여 행정(조세)심판을 청구하여 그 기각결정을 받은 날(2018. 3. 21.)로부터 90일이 지난 2020. 3. 31.에야 비로소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제소기간을 도과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한다.
출처 : 의정부지방법원 2020. 08. 10. 선고 의정부지방법원 2020구단67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국세기본법 제56조 제3항 본문에 의하면 행정소송은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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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0구단679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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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전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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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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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0.07.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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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08.10 |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7. 2. 1. 원고에게 한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15,497,77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 경위
가. 원고는 ◯◯시 ◯◯면 ◯◯리 347 임야 1,22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1997. 2. 27. 지목을 ‘전’으로 변경한 후, 매도하여 2014. 8. 14.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겼다.
나. 원고는 2014. 10. 31.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양도에 관하여 취득가액을 4,000만 원으로 하고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11,865,600원을 신고하였다.
다. 피고는 실지조사를 거쳐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을 환산가액 9,618,181원으로 하고 재촌요건과 자경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장기보유 특별공제 적용을 배제하여 2017. 2. 1. 원고에게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27,363,370원(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관하여 2017. 4. 28. ◯◯지방국세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7. 7. 기각되었고, 9. 29. 조세심판원장에게 조세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8. 3. 2. 기각되었다(3. 21. 송달됨).
마. 이에 원고는 8년 이상 자경요건을 구비하였다는 등의 주장을 하며 2018. 5. 28. 의정부지방법원 2018구합1164호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2019. 1. 22. 기각되었고, 항소하였으나, 9. 27. 기각되었으며, 상고하였으나, 2020. 1. 16. 기각되었다.
[인정증거: 갑 제2, 14, 16, 21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 요지
이전 소송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에 국한한 소송이었고, 이 사건은 헌법 제23조,소득세법 제104조의3 등을 위반한 처분이어서 위법하다는 것이며, 기판력도 적용되지 않는다.
나.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소가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고, 원고 청구는 패소 확정판결
의 기판력에 저촉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 제3항은 ’행정소송은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원고가 희망하는 대로 전소를 제외하고) 이 사건만 놓고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처분에 관하여 행정(조세)심판을 청구하여 그 기각결정을 받은 날(2018. 3. 21.)로부터 90일이 지난 2020. 3. 31.에야 비로소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제소기간을 도과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한다.
출처 : 의정부지방법원 2020. 08. 10. 선고 의정부지방법원 2020구단67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