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1심 판결과 같음) 관련 민사사건에서 인정된 사실을 배척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므로 원고가 수취한 쟁점금액은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의 해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사용승낙서 교부 등에 대가로서 지급받은 기타소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서울고등법원 2024누46295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AAA |
피 고 |
BBB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4.12.4. |
판 결 선 고 |
2025.1.15.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1. 4. 15. 원고에게 한 2013년 종합소득세 36,040,92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과 원고의 주장들을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별지 ‘관련 법령’ 포함).
2.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5. 01. 15.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4누4629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1심 판결과 같음) 관련 민사사건에서 인정된 사실을 배척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므로 원고가 수취한 쟁점금액은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의 해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사용승낙서 교부 등에 대가로서 지급받은 기타소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서울고등법원 2024누46295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AAA |
피 고 |
BBB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4.12.4. |
판 결 선 고 |
2025.1.15.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1. 4. 15. 원고에게 한 2013년 종합소득세 36,040,92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과 원고의 주장들을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별지 ‘관련 법령’ 포함).
2.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5. 01. 15.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4누4629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