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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 주장시 증명책임 및 상속세 부과처분 취소 여부

부산고등법원 2019누22187
판결 요약
타인 명의신탁 및 채무 존재 주장에 대해 주장자에게 증명책임이 있으며, 증거가 충분하지 않으면 상속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지 않습니다. 본 사안에서 원고들은 명의신탁 및 채무를 입증하지 못하여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명의신탁 #증명책임 #상속세 #부과처분 #증거부족
질의 응답
1. 명의신탁 주장의 증명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답변
명의신탁 사실을 주장하는 측에서 그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2019-누-22187 판결은 명의신탁 주장에 대해 이를 주장하는 사람이 그 사실을 전적으로 증명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채무 존재를 주장하려면 어떤 절차를 따라야 하나요?
답변
채무의 존재를 주장하는 측이 직접 그 증거를 제시하고 입증해야 합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2019-누-22187 판결은 채무 존재 주장도 이를 주장하는 사람이 증명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명의신탁 및 채무 존재를 입증하지 못했을 때 상속세 부과처분 취소가 가능한가요?
답변
입증하지 못하면 상속세 부과처분 취소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본 판결은 명의신탁 및 채무주장의 증명 부족으로 상속세 부과처분의 취소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부산고등법원-2019-누-22187).
4. 상속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추가 증거를 제출해도 기각될 수 있나요?
답변
추가 증거가 명확하지 않거나 기존 판단을 뒤집을 정도가 아니면 청구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2019-누-22187 판결은 당심의 추가 증거(증인·서류)도 충분치 않아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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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타인에게 명의를 신탁하여 등기하였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그 명의신탁 사실에 대하여 증명할 책임을 지고, 채무 존재의 주장도 이를 주장하는 사람이 증명하여야 하나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누22187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AA 외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9. 12. 13.

판 결 선 고

2020. 01. 17.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9. 12.(2019. 3. 18.자 청구취지변경신청서 변경된 청구취지 기재 2016. 9. 1.은 착오 기재임이 명백하다) 원고들에 대하여 한 53,415,041원의 상속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들의 항소이유 주장은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 및 당심에

제출된 증거들을 종합하여 다시 살펴보더라도, 원고들의 명의신탁 및 채무부담 주장을 배척하고,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을 인정한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당심에 추가로 제출된 증거로서 원고들의 명의신탁 및 채무부담 주장을 인정하기 부족하거나 그대로 믿기 어려운 갑 제21, 22호증의 각 기재와 당심 증인 김BB의 증언을 각 배척하고, 제1심판결문 제4면 제6행의 ⁠“440,000,000원”을 ⁠“430,000,000원”으로, 제6면 제4행의 ⁠“갑 제7호증”을 ⁠“을 제7호증”으로 각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한다.

출처 : 부산고등법원 2020. 01. 17. 선고 부산고등법원 2019누2218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