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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부과 시기 정정 및 부과제척기간 경과 시 처분 위법성

수원고등법원 2020누10391
판결 요약
원고는 토지를 매매한 후 2007년 대금 전액을 수령했으나, 소유권이전등기가 2010년에 이뤄져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을 받았습니다. 법원은 대금청산일인 2007년을 양도시기로 보고, 부과제척기간(7년) 경과 후 이뤄진 2017년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세무서장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토지매매 #양도소득세 #대금청산일 #소유권이전등기 #부과제척기간
질의 응답
1. 토지 양도소득세는 소유권이전등기일과 대금 완납일 중 언제가 양도시기가 되나요?
답변
토지의 매매대금이 모두 지급되어 사실상의 소유권을 취득한 대금청산일이 양도시기가 됩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2020-누-10391 판결은 구 소득세법 및 대법원 판례에 따라,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을 실제로 모두 지급한 날이라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2. 양도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인가요?
답변
과세표준 신고기한(다음 해 5월 말)까지 신고하지 않았다면,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부과가 가능합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2020-누-10391 판결은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2호를 인용하며, 신고 기한 경과 후 7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됨을 명시하였습니다.
3. 대금 완납일과 소유권이전등기일 사이에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잘못된 사례가 있나요?
답변
네, 대금 완납일이 2007년이었는데, 소유권이전등기일인 2010년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귀속연도 착오로 위법하다는 판결이 있습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2020-누-10391 판결은 실제 양도시기와 다르게 소유권이전등기일로 보고 세금을 부과한 사례를 위법으로 보았습니다.
4. 행정청이 이미 직권으로 일부 세금 부과처분을 취소했다면 소송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직권취소된 부분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처분이므로, 그에 대한 취소청구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됩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2020-누-10391 판결은 존재하지 않는 처분에 대한 소송의 소의 이익 부정을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근저당권이 설정된 시점에는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여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사실상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양도소득세의 귀속연도는 대금청산일이 속한 2007년이 되므로,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일을 양도시기로 보고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함

판결내용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누1039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하**

피 고

안산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0. 6. 17.

판 결 선 고

2020. 9. 2.

주 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 사건 소 중 피고가 2017. 6. 15. 원고에게 한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153,737,3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42,551,630원(가산세 포함)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취소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나. 피고가 2017. 6. 15. 원고에게 한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42,551,63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7. 6. 15. 원고에게 한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153,737,3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해당부분

(2쪽 2줄부터 3쪽 2줄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〇 2쪽 17, 18줄의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153,737,30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를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153,737,300원[ =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양도소득세 68,425,247원(가산세 포함) +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85,312,060원(가산세 포함), 원 단위 절삭]을 부과하였다.‘로 고쳐 쓴다.

〇 2쪽 마지막 줄 다음에 다음의 내용을 추가한다

『마. 피고는 이 사건 변론종결 이후인 2020. 6. 26. 제1심판결의 취지에 따라 이 사건 건물은 원고의 소유가 아닌 것으로 보고,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은 173,362,637원으로 보아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0원(가산세 포함)으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42,551,630원(가산세 포함)으로 산정하여 42,551,630원을 초과하는 부분(= 111,185,670원)을 직권으로 취소하여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153,737,300원(가산세 포함)에서 42,551,630원(가산세 포함)으로 감액경정한 후 이를 원고에게 통지하였다(이와 같이 감액되고 남은 나머지 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2.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중 42,551,630원(가산세 포함)을 초과하여 취소를 구하는 부분의 적법 여부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두18202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2020. 6. 26. 종전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153,737,300

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42,551,630원(가산세 포함)을 초과하는 부분(111,185,670원)을 직권으로 취소하여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153,737,300원(가산세 포함)에서 42,551,630원(가산세 포함)으로 감액경정하였으므로,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153,737,3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42,551,630원(가산세 포함)을 초과하는 부분은 피고의 직권취소로 인하여 효력을 상실하고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피고가 2017. 6. 15. 원고에게 한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153,737,3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42,551,630원(가산세 포함)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취소청구 부분은 이미 효력을 상실하여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그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〇 원고는 이AA에게 분할 전 토지를 매도하고 2007년 10월경 매매대금 287,700,000원을 청산하였으므로, 양도시기를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일인 2010. 2. 26.로 보고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

〇 이 사건 처분은 7년의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후에 이루진 것이므로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망 이BB(2014. 8. 17.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 소유의 기존 토지와 이 사건 토지의 위치 및 개발 경과

〇 분할 전 토지(당*시 송*읍 한*리 1**-4 대 455㎡)는 아래 ⁠[그림 1] 지적도상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과 같은 모양이었고, 한*1길이라는 공로에 접하여 있다.

〇 분할 전 토지의 서쪽에 접하여 있는 망인 소유의 토지가 위 지적도상 표시 3, 4, 5, 6, 7, 8, 9, 10, 11, 12, 3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이하 ⁠‘망인 토지’라고 한다)과 같은 모양으로 맹지 상태로 있었다.

〇 망인은 1965. 11. 20.부터 같은 리 1**-8 임야 479㎡를 소유하고 있었는데,2008. 2. 19. 위 토지에 같은 리 1**-39 임야 3904㎡를 합병하였다. 위와 같이 합병된 토지가 위 망인 토지이다.

〇 망인은 2010. 1. 11. 망인 토지를 14개의 필지로 분할하고, 분할 된 토지 중 같은 리 1**-94 임야 693㎡(이하 ⁠‘이 사건 제1도로 토지’라고 한다)를 위 지적도에 나타나는 바와 같이 도로의 형태로 남기고, 나머지 분할된 토지는 택지의 형태로 개발하였다.

〇 한편, 분할 전 토지는 2009. 3. 19. 이 사건 토지(같은 리 1**-51 대 340㎡)와

같은 리 1**-4 대 115㎡1)(이하 ⁠‘이 사건 제2도로 토지’라고 한다)로 분할되었는데, 이 사건 제2도로 토지는 위 지적도상 표시 1, 4의 각 점을 연결한 직선 및 그것과 남쪽으로 평행한 직선으로 형성된 장방형의 형태로 이 사건 제1도로 토지와 연결되어 망인 토지 중 택지 형태의 분할된 토지들과 공로인 한진1길을 연결하는 도로 역할을 할 수 있다.

2) 원고의 분할 전 토지의 매도 경위

〇 김CC은 망인의 이른바 수양아들로 지내면서 망인과 사이에 망인이 분할 전 토지를 매수하여 이 사건 제2도로 토지를 망인 토지의 진입로로 활용함으로써 망인 토

지를 택지로 개발하기로 상의하고, 망인이 원고로부터 분할 전 토지를 매수하는 일과

망인 토지의 택지 개발 작업을 실제로 수행하기로 하였다.

〇 김CC은 원고의 분할 전 토지 매도 일을 실제로 수행한 박DD과 사이에 매매계약체결을 협상하면서 원고 명의로 둔 상태에서 건물을 짓는 것이 세금을 절감할 수 있다는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는 나중에 하기로 하였다.

〇 원고는 2007. 4. 3. 망인과 사이에 분할 전 토지를 2억 8,770만 원에 매도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당시 작성된 매매계약서(갑제8호증)에는 2007. 4. 4.까지 계약금 3,500만 원을 지급하고, 2007. 6. 4.까지 잔금 2억 5,270만을 지급하기로 기재되어 있다.

〇 망인은 2007. 4. 4. 원고의 은행계좌로 3,500만 원을 이체하였고, 망인의 아들인 이AA은 2007. 6. 1. 원고가 분할 전 토지를 담보로 서***용협동조합(이하 ⁠‘서**협’이라 한다)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던 1억 4,000만 원의 대출금 채무를 인수하고 추가로 서**협으로부터 5,000만 원을 대출받아 원고에게 지급하였다.

〇 또한 분할 전 토지에 대하여 2007. 10. 11. 근저당권자 송****동조합(이하 ⁠‘송**협’이라고 한다), 채무자 이AA, 채권최고액 2억 8,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 등기가 마쳐졌고, 이AA은 2007. 10. 19. 이에 기하여 송**협으로부터 2억 1,000만원을 대출받았다.

〇 원고는 2010. 2. 26. 이AA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고, 2011. 10. 27. 벅EE에게 이 사건 제2도로 토지에서 분할된 같은 리 115-4대 110㎡ 중 110분의 103.7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일부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3) 이 사건 계약 관련 당사자들의 진술

〇 김CC은 서울고등법원 2016누609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사건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 사건 계약의 매매대금은 2억 7,000~6,000만 원이다. 계약금으로 3,500만 원을 지급하고 원고 명의로 대출받은 1억 4,000만 원을 이AA이 채무인수를 하였으며, 나머지 금액은 2007. 10. 11. 이AA 명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대출을 받아 수표나 현금으로 모두 지급하였다.’고 증언하였다(갑 제17호증).

〇 이AA은 제1심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계약금 3,500만 원은 김CC이 지급하였고, 자신이 원고의 1억 4,000만 원의 대출금 채무를 인수하였으며 그 때 추가로 대출받은 5,000만 원도 원고에게 지급하였다. 2007. 10. 19. 송**협에서 2억 1,000만원을 대출받아 서**협의 채무를 갚고 나머지는 개인용도로 사용하였다. 2007년 10월

경에는 이 사건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한 상태였기 때문에 남은 돈을 개인 용도로 사용

한 것이다.’고 증언하였다.

〇 원고는 제1심법원의 당사자본인신문에서 ⁠‘매수인이 각종 세금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다. 2007. 4. 4. 계약금 3,500만 원을 지급받았고, 원고의 대출금 1억 얼마를 매수인이 대신 갚았으며 나머지 1억이나 1억 1,000만 원 가량을 2-3회에 걸쳐 현금으로 나누어 받았다.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날로부터 3-4개월 이내에 잔금을 모두 받았다. 2007년 10월경 이후 이 사건 토지나 분할 후 115-51 토지에 대하여 세금을 낸 적은 없다.’고 진술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호증의 1, 2 갑 제8 내지 10, 11, 13, 15 내지 19호증, 갑 제21호증의 1 내지 3, 갑 제22호증의 1 내지 14의 각 기재, 제1심증인 이AA의 증언, 제1심법원의 원고에 대한 당사자본인신문결과, 변론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이 사건 토지의 양도시기에 대하여

가) 구 소득세법(2007. 12. 31.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2008. 2. 29. 대통령령 제207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2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고 예외적으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위 규정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라함은 실제로 잔대금을 지급하여 사실상의 소유권을 취득한 시점을 말한다(대법원 1999. 10. 26. 선고 98두2669 판결 참조).

나)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알 수 있다.

〇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도인인 원고와 매수인측인 이AA, 김CC의 진술에 일부 차이가 있기는 하나 2007년 10월경까지 잔금이 모두 지급되었다는 점에서는 차이가 없다. 특히 이AA은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2007. 10. 19. 송**협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증언하였다.

〇 매매대금의 수령 경위와 관련하여 원고의 소장 및 준비서면(2019. 1. 28.자 및 2019. 7. 22.자)의 내용이 일관되어 있지 않고 원고의 당사자본인신문결과와도 일부

부합하지 않는 면이 있으나, 이 사건 계약이 약 12년 전에 이루어졌고 매매대금의 상당 부분이 계좌이체가 아니라 현금 또는 수표로 지급된 점에서 이와 같은 차이가 부자

연스럽다고 할 수 없고, 2007년 10월경 잔금이 모두 지급되었다는 점에서는 일관된 주장을 하고 있다.

〇 원고가 2007년 10월 이후 매수인측으로부터 매매대금 명목으로 돈을 지급 받았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〇 분할 전 토지는 2009. 3. 19. 이 사건 토지와 이 사건 제2도로 토지로 분할되었는데 이는 맹지 상태이던 망인 토지의 진입로를 개설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〇 이AA은 2009년경 이 사건 토지에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여 같은 해 7월경부터 이를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였다.

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송**협 앞으로 근저당권이 설정된 2007. 10. 11.경에는 망인 또는 이AA이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여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사실상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양도소득세의 귀속연도는 대금청산일이 속한 2007년이 된다.

그런데 양도소득세는 매년 1. 1.부터 12. 31.까지의 1년분 소득금액에 대하여 과세하는 조세이므로 과세처분에서 정한 양도소득세의 귀속연도, 즉 자산의 양도시기가 속하는 연도가 실제와 다르게 되어 당해 과세처분이 위법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에는 당해 처분 전부를 취소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5. 5. 13. 선고 2004두6914 판결등 참조), 실제 귀속연도와 달리 그 귀속연도가 2010년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전부 취소되어야 한다.

2) 부과제척기간에 대하여

구 국세기본법(2007. 12. 31. 법률 제88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6조의2 제1항은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한 날 후에는 부과할 수없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납세자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제2호에서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의 제척기간을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소득세법 제110조 제1항은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양도소득 과세표준을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14조 제1항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에 따라 예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 또는 제110조에 따라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거주자의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고 규정하 고 있다.

이 사건에서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토지의 양도시기는 2007. 10.11.이고, 원고가 2008. 5. 31.까지 양도소득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의 양도소득에 대한 7년의 제척기간은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인 2008. 6. 1.부터 진행하여 2015. 5. 31.에 만료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피고는 2017. 6. 15.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제척기간이 경과하여 이루어졌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점에서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4. 결론 이 사건 소 중 피고가 2017. 6. 15. 원고에게 한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153,737,3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42,551,630원(가산세 포함)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취소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위 각하 부분을 제외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하므로, 제1심판결을 주문과 같이 변경한다.

출처 : 수원고등법원 2020. 09. 02. 선고 수원고등법원 2020누1039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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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부과 시기 정정 및 부과제척기간 경과 시 처분 위법성

수원고등법원 2020누10391
판결 요약
원고는 토지를 매매한 후 2007년 대금 전액을 수령했으나, 소유권이전등기가 2010년에 이뤄져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을 받았습니다. 법원은 대금청산일인 2007년을 양도시기로 보고, 부과제척기간(7년) 경과 후 이뤄진 2017년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세무서장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토지매매 #양도소득세 #대금청산일 #소유권이전등기 #부과제척기간
질의 응답
1. 토지 양도소득세는 소유권이전등기일과 대금 완납일 중 언제가 양도시기가 되나요?
답변
토지의 매매대금이 모두 지급되어 사실상의 소유권을 취득한 대금청산일이 양도시기가 됩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2020-누-10391 판결은 구 소득세법 및 대법원 판례에 따라,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을 실제로 모두 지급한 날이라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2. 양도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인가요?
답변
과세표준 신고기한(다음 해 5월 말)까지 신고하지 않았다면,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부과가 가능합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2020-누-10391 판결은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2호를 인용하며, 신고 기한 경과 후 7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됨을 명시하였습니다.
3. 대금 완납일과 소유권이전등기일 사이에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잘못된 사례가 있나요?
답변
네, 대금 완납일이 2007년이었는데, 소유권이전등기일인 2010년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귀속연도 착오로 위법하다는 판결이 있습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2020-누-10391 판결은 실제 양도시기와 다르게 소유권이전등기일로 보고 세금을 부과한 사례를 위법으로 보았습니다.
4. 행정청이 이미 직권으로 일부 세금 부과처분을 취소했다면 소송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직권취소된 부분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처분이므로, 그에 대한 취소청구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됩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2020-누-10391 판결은 존재하지 않는 처분에 대한 소송의 소의 이익 부정을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근저당권이 설정된 시점에는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여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사실상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양도소득세의 귀속연도는 대금청산일이 속한 2007년이 되므로,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일을 양도시기로 보고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함

판결내용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누1039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하**

피 고

안산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0. 6. 17.

판 결 선 고

2020. 9. 2.

주 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 사건 소 중 피고가 2017. 6. 15. 원고에게 한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153,737,3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42,551,630원(가산세 포함)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취소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나. 피고가 2017. 6. 15. 원고에게 한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42,551,63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7. 6. 15. 원고에게 한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153,737,3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해당부분

(2쪽 2줄부터 3쪽 2줄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〇 2쪽 17, 18줄의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153,737,30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를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153,737,300원[ =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양도소득세 68,425,247원(가산세 포함) +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85,312,060원(가산세 포함), 원 단위 절삭]을 부과하였다.‘로 고쳐 쓴다.

〇 2쪽 마지막 줄 다음에 다음의 내용을 추가한다

『마. 피고는 이 사건 변론종결 이후인 2020. 6. 26. 제1심판결의 취지에 따라 이 사건 건물은 원고의 소유가 아닌 것으로 보고,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은 173,362,637원으로 보아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0원(가산세 포함)으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42,551,630원(가산세 포함)으로 산정하여 42,551,630원을 초과하는 부분(= 111,185,670원)을 직권으로 취소하여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153,737,300원(가산세 포함)에서 42,551,630원(가산세 포함)으로 감액경정한 후 이를 원고에게 통지하였다(이와 같이 감액되고 남은 나머지 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2.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중 42,551,630원(가산세 포함)을 초과하여 취소를 구하는 부분의 적법 여부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두18202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2020. 6. 26. 종전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153,737,300

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42,551,630원(가산세 포함)을 초과하는 부분(111,185,670원)을 직권으로 취소하여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153,737,300원(가산세 포함)에서 42,551,630원(가산세 포함)으로 감액경정하였으므로,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153,737,3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42,551,630원(가산세 포함)을 초과하는 부분은 피고의 직권취소로 인하여 효력을 상실하고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피고가 2017. 6. 15. 원고에게 한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153,737,3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42,551,630원(가산세 포함)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취소청구 부분은 이미 효력을 상실하여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그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〇 원고는 이AA에게 분할 전 토지를 매도하고 2007년 10월경 매매대금 287,700,000원을 청산하였으므로, 양도시기를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일인 2010. 2. 26.로 보고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

〇 이 사건 처분은 7년의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후에 이루진 것이므로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망 이BB(2014. 8. 17.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 소유의 기존 토지와 이 사건 토지의 위치 및 개발 경과

〇 분할 전 토지(당*시 송*읍 한*리 1**-4 대 455㎡)는 아래 ⁠[그림 1] 지적도상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과 같은 모양이었고, 한*1길이라는 공로에 접하여 있다.

〇 분할 전 토지의 서쪽에 접하여 있는 망인 소유의 토지가 위 지적도상 표시 3, 4, 5, 6, 7, 8, 9, 10, 11, 12, 3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이하 ⁠‘망인 토지’라고 한다)과 같은 모양으로 맹지 상태로 있었다.

〇 망인은 1965. 11. 20.부터 같은 리 1**-8 임야 479㎡를 소유하고 있었는데,2008. 2. 19. 위 토지에 같은 리 1**-39 임야 3904㎡를 합병하였다. 위와 같이 합병된 토지가 위 망인 토지이다.

〇 망인은 2010. 1. 11. 망인 토지를 14개의 필지로 분할하고, 분할 된 토지 중 같은 리 1**-94 임야 693㎡(이하 ⁠‘이 사건 제1도로 토지’라고 한다)를 위 지적도에 나타나는 바와 같이 도로의 형태로 남기고, 나머지 분할된 토지는 택지의 형태로 개발하였다.

〇 한편, 분할 전 토지는 2009. 3. 19. 이 사건 토지(같은 리 1**-51 대 340㎡)와

같은 리 1**-4 대 115㎡1)(이하 ⁠‘이 사건 제2도로 토지’라고 한다)로 분할되었는데, 이 사건 제2도로 토지는 위 지적도상 표시 1, 4의 각 점을 연결한 직선 및 그것과 남쪽으로 평행한 직선으로 형성된 장방형의 형태로 이 사건 제1도로 토지와 연결되어 망인 토지 중 택지 형태의 분할된 토지들과 공로인 한진1길을 연결하는 도로 역할을 할 수 있다.

2) 원고의 분할 전 토지의 매도 경위

〇 김CC은 망인의 이른바 수양아들로 지내면서 망인과 사이에 망인이 분할 전 토지를 매수하여 이 사건 제2도로 토지를 망인 토지의 진입로로 활용함으로써 망인 토

지를 택지로 개발하기로 상의하고, 망인이 원고로부터 분할 전 토지를 매수하는 일과

망인 토지의 택지 개발 작업을 실제로 수행하기로 하였다.

〇 김CC은 원고의 분할 전 토지 매도 일을 실제로 수행한 박DD과 사이에 매매계약체결을 협상하면서 원고 명의로 둔 상태에서 건물을 짓는 것이 세금을 절감할 수 있다는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는 나중에 하기로 하였다.

〇 원고는 2007. 4. 3. 망인과 사이에 분할 전 토지를 2억 8,770만 원에 매도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당시 작성된 매매계약서(갑제8호증)에는 2007. 4. 4.까지 계약금 3,500만 원을 지급하고, 2007. 6. 4.까지 잔금 2억 5,270만을 지급하기로 기재되어 있다.

〇 망인은 2007. 4. 4. 원고의 은행계좌로 3,500만 원을 이체하였고, 망인의 아들인 이AA은 2007. 6. 1. 원고가 분할 전 토지를 담보로 서***용협동조합(이하 ⁠‘서**협’이라 한다)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던 1억 4,000만 원의 대출금 채무를 인수하고 추가로 서**협으로부터 5,000만 원을 대출받아 원고에게 지급하였다.

〇 또한 분할 전 토지에 대하여 2007. 10. 11. 근저당권자 송****동조합(이하 ⁠‘송**협’이라고 한다), 채무자 이AA, 채권최고액 2억 8,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 등기가 마쳐졌고, 이AA은 2007. 10. 19. 이에 기하여 송**협으로부터 2억 1,000만원을 대출받았다.

〇 원고는 2010. 2. 26. 이AA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고, 2011. 10. 27. 벅EE에게 이 사건 제2도로 토지에서 분할된 같은 리 115-4대 110㎡ 중 110분의 103.7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일부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3) 이 사건 계약 관련 당사자들의 진술

〇 김CC은 서울고등법원 2016누609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사건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 사건 계약의 매매대금은 2억 7,000~6,000만 원이다. 계약금으로 3,500만 원을 지급하고 원고 명의로 대출받은 1억 4,000만 원을 이AA이 채무인수를 하였으며, 나머지 금액은 2007. 10. 11. 이AA 명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대출을 받아 수표나 현금으로 모두 지급하였다.’고 증언하였다(갑 제17호증).

〇 이AA은 제1심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계약금 3,500만 원은 김CC이 지급하였고, 자신이 원고의 1억 4,000만 원의 대출금 채무를 인수하였으며 그 때 추가로 대출받은 5,000만 원도 원고에게 지급하였다. 2007. 10. 19. 송**협에서 2억 1,000만원을 대출받아 서**협의 채무를 갚고 나머지는 개인용도로 사용하였다. 2007년 10월

경에는 이 사건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한 상태였기 때문에 남은 돈을 개인 용도로 사용

한 것이다.’고 증언하였다.

〇 원고는 제1심법원의 당사자본인신문에서 ⁠‘매수인이 각종 세금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다. 2007. 4. 4. 계약금 3,500만 원을 지급받았고, 원고의 대출금 1억 얼마를 매수인이 대신 갚았으며 나머지 1억이나 1억 1,000만 원 가량을 2-3회에 걸쳐 현금으로 나누어 받았다.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날로부터 3-4개월 이내에 잔금을 모두 받았다. 2007년 10월경 이후 이 사건 토지나 분할 후 115-51 토지에 대하여 세금을 낸 적은 없다.’고 진술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호증의 1, 2 갑 제8 내지 10, 11, 13, 15 내지 19호증, 갑 제21호증의 1 내지 3, 갑 제22호증의 1 내지 14의 각 기재, 제1심증인 이AA의 증언, 제1심법원의 원고에 대한 당사자본인신문결과, 변론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이 사건 토지의 양도시기에 대하여

가) 구 소득세법(2007. 12. 31.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2008. 2. 29. 대통령령 제207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2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고 예외적으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위 규정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라함은 실제로 잔대금을 지급하여 사실상의 소유권을 취득한 시점을 말한다(대법원 1999. 10. 26. 선고 98두2669 판결 참조).

나)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알 수 있다.

〇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도인인 원고와 매수인측인 이AA, 김CC의 진술에 일부 차이가 있기는 하나 2007년 10월경까지 잔금이 모두 지급되었다는 점에서는 차이가 없다. 특히 이AA은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2007. 10. 19. 송**협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증언하였다.

〇 매매대금의 수령 경위와 관련하여 원고의 소장 및 준비서면(2019. 1. 28.자 및 2019. 7. 22.자)의 내용이 일관되어 있지 않고 원고의 당사자본인신문결과와도 일부

부합하지 않는 면이 있으나, 이 사건 계약이 약 12년 전에 이루어졌고 매매대금의 상당 부분이 계좌이체가 아니라 현금 또는 수표로 지급된 점에서 이와 같은 차이가 부자

연스럽다고 할 수 없고, 2007년 10월경 잔금이 모두 지급되었다는 점에서는 일관된 주장을 하고 있다.

〇 원고가 2007년 10월 이후 매수인측으로부터 매매대금 명목으로 돈을 지급 받았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〇 분할 전 토지는 2009. 3. 19. 이 사건 토지와 이 사건 제2도로 토지로 분할되었는데 이는 맹지 상태이던 망인 토지의 진입로를 개설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〇 이AA은 2009년경 이 사건 토지에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여 같은 해 7월경부터 이를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였다.

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송**협 앞으로 근저당권이 설정된 2007. 10. 11.경에는 망인 또는 이AA이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여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사실상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양도소득세의 귀속연도는 대금청산일이 속한 2007년이 된다.

그런데 양도소득세는 매년 1. 1.부터 12. 31.까지의 1년분 소득금액에 대하여 과세하는 조세이므로 과세처분에서 정한 양도소득세의 귀속연도, 즉 자산의 양도시기가 속하는 연도가 실제와 다르게 되어 당해 과세처분이 위법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에는 당해 처분 전부를 취소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5. 5. 13. 선고 2004두6914 판결등 참조), 실제 귀속연도와 달리 그 귀속연도가 2010년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전부 취소되어야 한다.

2) 부과제척기간에 대하여

구 국세기본법(2007. 12. 31. 법률 제88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6조의2 제1항은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한 날 후에는 부과할 수없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납세자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제2호에서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의 제척기간을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소득세법 제110조 제1항은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양도소득 과세표준을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14조 제1항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에 따라 예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 또는 제110조에 따라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거주자의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고 규정하 고 있다.

이 사건에서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토지의 양도시기는 2007. 10.11.이고, 원고가 2008. 5. 31.까지 양도소득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의 양도소득에 대한 7년의 제척기간은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인 2008. 6. 1.부터 진행하여 2015. 5. 31.에 만료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피고는 2017. 6. 15.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제척기간이 경과하여 이루어졌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점에서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4. 결론 이 사건 소 중 피고가 2017. 6. 15. 원고에게 한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153,737,3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42,551,630원(가산세 포함)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취소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위 각하 부분을 제외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하므로, 제1심판결을 주문과 같이 변경한다.

출처 : 수원고등법원 2020. 09. 02. 선고 수원고등법원 2020누1039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