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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신축판매업 사업개시일 기준 및 계속사업자 인정 요건

서울고등법원 2020누32236
판결 요약
주택신축판매업 사업개시일은 각 주택의 분양개시 시점이며, 별도 사업자등록·분양이 반복된 경우 계속적 영위 인정 어려움. 분양개시일 기준으로 과세 등 행정처분의 적법성이 판단됩니다.
#주택신축판매업 #사업개시일 #분양개시 #계속사업자 #사업자등록
질의 응답
1.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언제로 봐야 하나요?
답변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사업 준비가 모두 완료된 후, 실제 각 주택의 분양을 개시한 시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0-누-32236 판결은 주택신축판매업의 경우 사업개시일은 분양개시 시점으로 실질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주택신축판매업에서 여러 차례 주택을 분양한 경우 ’계속사업자’로 볼 수 있나요?
답변
각 주택별로 사업자등록·분양을 반복하였다면, 사업 간의 반복성과 계속성이 인정되기 어렵고, 개별 사업별로 새로운 사업이 개시된 것으로 봅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0-누-32236 판결은 각각의 주택신축마다 새로운 사업이 개시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사업자등록일이나 착공일이 사업개시일로 인정되나요?
답변
아니오, 해당 일자가 아닌 실제 분양개시 시점이 사업개시일로 인정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0-누-32236 판결은 사업자등록일이나 착공일이 아니라 각 주택의 분양개시 시점이 사업개시일이라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4. ‘계속사업자’로 인정받으려면 어떤 점이 중요하게 작용하나요?
답변
애초에 다수 주택 신축·분양을 목표로 하나의 사업을 계속 영위한 특별한 사정이 명확히 인정되어야 계속사업자 인정이 가능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0-누-32236 판결은 다수 주택의 계속 건설 등 특별 사정이 없는 한 개별 사업별 신규 개시로 본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주택신축판매업의 경우 그 사업개시일은 사업의 준비가 끝나고 본래의 사업목적을 수행하거나 수행할 수 있는 상태가 된 때를 실질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바 사업자등록일이나 착공일이 아닌 각 주택의 분양을 개시한 시점으로 보아야 할 것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누32236 종합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김AA

피고, 피항소인

BB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인천지방법원 2020. 1. 10. 선고 2018구합55610 판결

변 론 종 결

2020.07.03

판 결 선 고

2020.08.14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5. 18. 원고에 대하여 한 경정청구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판결에 기재할 이유는 제1심판결 제3쪽 10행의 ⁠“피고”를 ⁠“원고”로, 제12쪽 12-13행의 ⁠“원고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1호에 따른”을 ⁠“원고는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와 관련하여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1호에 따른”으로 각 고쳐 쓰고, 원고가 당심에 이르러 강조하는 주장에 대한 판단을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원고의 주택신축판매업 개시 및 폐지 여부는 개별 분양부동산 소재지인 ⁠‘사업장’별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사업의 주체인 ⁠‘원고’를 기준으로 하여 원고가 그 사업 자체를 장기간에 걸쳐 계속적, 반복적으로 영위해 왔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원고는 이미 약 30년 전에(적어도 2011년경에는) 주택신축판매업을 개시하였고, 그 후부터 현재까지 계속적, 반복적으로 주택 등을 신축․분양해 온 ⁠‘계속사업자’이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1주택의 사업개시일을 2012년경, 이 사건 2주택의 사업개시일을 2015년경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소득세법상의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사업의 수익목적 유무와 사업의 규모, 횟수, 태양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의 여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가려야 한다(대법원 1991. 11. 26. 선고 91누6559 판결 등 참조). 주택신축사업의 경우 새로 건축한 주택의 분양을 마치고 사업자등록을 폐업하였다면, 그 사업목적이 이미 달성되어 더 이상 수행할 사업 내용이존재하지 않게 되어 사업 종료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아야 하고, 처음부터 다수의 주택을 계속적으로 건설함을 목표로 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이후 동일한 등록번호로 사업자등록을 다시 신청하였다고 하여 이미 종료된 이전 사업이 다시 부활한다거나 이후의 사업으로 계속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2) 갑 제1 내지 6호증, 갑 제28, 30호증, 갑 제46호증의 1, 갑 제4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① 원고는 이 사건 각 주택 건축 및 분양을 전후하여 아래 표 ⁠‘사업자등록상황’의 기재와 같이 주택신축판매업 또는 건물신축판매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 ② 그 중 이 사건 1주택은 ○○시 ○○구 ○○동 ○○-○ 지상에 신축되어 2012. 11. 14.경부터 분양되었고 2012. 12. 20. 사용승인을 받은 사실, ③ 이 사건 2주택은 ○○시 ○○구 ○○동 ○○-○ 외 1필지 지상에 ⁠‘스위트홈 2동’이라는 명칭으로 신축된 오피스텔 56호, 도시형생활주택 39세대의 공동주택과 상가 4호로서 2015. 1. 18.경부터 분양되었고 2015. 2. 12. 사용승인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표 생략]

  3) 위와 같이 원고는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가 폐업하고 다시 새로운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을 반복해 왔고, 주택신축사업의 경우 사업자등록 시 애초부터 여러 주택을 신축하여 분양하기로 하였다는 점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각각의 주택신축사업 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인정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원고가 실질적으로 하나의 사업을 계속 운영하면서 이 사건 1, 2주택을 포함한 여러 주택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을 계속해 온 것이라기보다는 각각의 주택신축사업마다 새로운 사업이 개시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이와 달리 원고가 적어도 2011년경부터는 계속하여 하나의 사업으로 주택신축사업을 영위하고 있었다는 취지의 원고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4) 나아가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사업의 준비가 끝나고 본래의 사업목적을 수행하거나 수행할 수 있는 상태가 된 때를 기준으로 실질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바(대법원 1995. 12. 8. 선고 94누15905 판결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1주택의 분양개시 시점은 2012. 11. 14.이고, 이 사건 2주택의 분양개시 시점은 2015. 1. 18.이므로, 위 각 시점을 원고의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로 본 피고의 이 사건 처분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0. 08. 14.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0누3223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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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신축판매업 사업개시일 기준 및 계속사업자 인정 요건

서울고등법원 2020누32236
판결 요약
주택신축판매업 사업개시일은 각 주택의 분양개시 시점이며, 별도 사업자등록·분양이 반복된 경우 계속적 영위 인정 어려움. 분양개시일 기준으로 과세 등 행정처분의 적법성이 판단됩니다.
#주택신축판매업 #사업개시일 #분양개시 #계속사업자 #사업자등록
질의 응답
1.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언제로 봐야 하나요?
답변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사업 준비가 모두 완료된 후, 실제 각 주택의 분양을 개시한 시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0-누-32236 판결은 주택신축판매업의 경우 사업개시일은 분양개시 시점으로 실질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주택신축판매업에서 여러 차례 주택을 분양한 경우 ’계속사업자’로 볼 수 있나요?
답변
각 주택별로 사업자등록·분양을 반복하였다면, 사업 간의 반복성과 계속성이 인정되기 어렵고, 개별 사업별로 새로운 사업이 개시된 것으로 봅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0-누-32236 판결은 각각의 주택신축마다 새로운 사업이 개시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사업자등록일이나 착공일이 사업개시일로 인정되나요?
답변
아니오, 해당 일자가 아닌 실제 분양개시 시점이 사업개시일로 인정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0-누-32236 판결은 사업자등록일이나 착공일이 아니라 각 주택의 분양개시 시점이 사업개시일이라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4. ‘계속사업자’로 인정받으려면 어떤 점이 중요하게 작용하나요?
답변
애초에 다수 주택 신축·분양을 목표로 하나의 사업을 계속 영위한 특별한 사정이 명확히 인정되어야 계속사업자 인정이 가능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0-누-32236 판결은 다수 주택의 계속 건설 등 특별 사정이 없는 한 개별 사업별 신규 개시로 본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주택신축판매업의 경우 그 사업개시일은 사업의 준비가 끝나고 본래의 사업목적을 수행하거나 수행할 수 있는 상태가 된 때를 실질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바 사업자등록일이나 착공일이 아닌 각 주택의 분양을 개시한 시점으로 보아야 할 것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누32236 종합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김AA

피고, 피항소인

BB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인천지방법원 2020. 1. 10. 선고 2018구합55610 판결

변 론 종 결

2020.07.03

판 결 선 고

2020.08.14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5. 18. 원고에 대하여 한 경정청구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판결에 기재할 이유는 제1심판결 제3쪽 10행의 ⁠“피고”를 ⁠“원고”로, 제12쪽 12-13행의 ⁠“원고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1호에 따른”을 ⁠“원고는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와 관련하여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1호에 따른”으로 각 고쳐 쓰고, 원고가 당심에 이르러 강조하는 주장에 대한 판단을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원고의 주택신축판매업 개시 및 폐지 여부는 개별 분양부동산 소재지인 ⁠‘사업장’별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사업의 주체인 ⁠‘원고’를 기준으로 하여 원고가 그 사업 자체를 장기간에 걸쳐 계속적, 반복적으로 영위해 왔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원고는 이미 약 30년 전에(적어도 2011년경에는) 주택신축판매업을 개시하였고, 그 후부터 현재까지 계속적, 반복적으로 주택 등을 신축․분양해 온 ⁠‘계속사업자’이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1주택의 사업개시일을 2012년경, 이 사건 2주택의 사업개시일을 2015년경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소득세법상의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사업의 수익목적 유무와 사업의 규모, 횟수, 태양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의 여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가려야 한다(대법원 1991. 11. 26. 선고 91누6559 판결 등 참조). 주택신축사업의 경우 새로 건축한 주택의 분양을 마치고 사업자등록을 폐업하였다면, 그 사업목적이 이미 달성되어 더 이상 수행할 사업 내용이존재하지 않게 되어 사업 종료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아야 하고, 처음부터 다수의 주택을 계속적으로 건설함을 목표로 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이후 동일한 등록번호로 사업자등록을 다시 신청하였다고 하여 이미 종료된 이전 사업이 다시 부활한다거나 이후의 사업으로 계속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2) 갑 제1 내지 6호증, 갑 제28, 30호증, 갑 제46호증의 1, 갑 제4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① 원고는 이 사건 각 주택 건축 및 분양을 전후하여 아래 표 ⁠‘사업자등록상황’의 기재와 같이 주택신축판매업 또는 건물신축판매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 ② 그 중 이 사건 1주택은 ○○시 ○○구 ○○동 ○○-○ 지상에 신축되어 2012. 11. 14.경부터 분양되었고 2012. 12. 20. 사용승인을 받은 사실, ③ 이 사건 2주택은 ○○시 ○○구 ○○동 ○○-○ 외 1필지 지상에 ⁠‘스위트홈 2동’이라는 명칭으로 신축된 오피스텔 56호, 도시형생활주택 39세대의 공동주택과 상가 4호로서 2015. 1. 18.경부터 분양되었고 2015. 2. 12. 사용승인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표 생략]

  3) 위와 같이 원고는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가 폐업하고 다시 새로운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을 반복해 왔고, 주택신축사업의 경우 사업자등록 시 애초부터 여러 주택을 신축하여 분양하기로 하였다는 점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각각의 주택신축사업 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인정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원고가 실질적으로 하나의 사업을 계속 운영하면서 이 사건 1, 2주택을 포함한 여러 주택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을 계속해 온 것이라기보다는 각각의 주택신축사업마다 새로운 사업이 개시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이와 달리 원고가 적어도 2011년경부터는 계속하여 하나의 사업으로 주택신축사업을 영위하고 있었다는 취지의 원고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4) 나아가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사업의 준비가 끝나고 본래의 사업목적을 수행하거나 수행할 수 있는 상태가 된 때를 기준으로 실질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바(대법원 1995. 12. 8. 선고 94누15905 판결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1주택의 분양개시 시점은 2012. 11. 14.이고, 이 사건 2주택의 분양개시 시점은 2015. 1. 18.이므로, 위 각 시점을 원고의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로 본 피고의 이 사건 처분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0. 08. 14.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0누3223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