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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지로 사용된 토지 양도 시 비사업용토지 해당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9누62910
판결 요약
이 사건은 묘지로 사용된 토지가 지방세법상 비과세 대상이 아니고, 종합합산과세된 경우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한다는 점이 쟁점입니다. 상급심은 소득세법상 별도합산·분리과세 토지만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된다고 보아,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양도소득세 과세를 인정하였습니다.
#묘지 #재산세 #종합합산과세 #양도소득세 #비사업용토지
질의 응답
1. 묘지로 사용된 토지에 대한 재산세가 비과세되면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될 수 있나요?
답변
묘지로 사용된 토지가 지방세법상 재산세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비사업용토지 제외 기준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9-누-62910 사건은 묘지로 보더라도 지방세법상 재산세 비과세 여부가 비사업용토지 제외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2. 재산세가 종합합산과세된 토지는 소득세법상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될 수 있나요?
답변
종합합산과세 대상 토지는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 토지만 제외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9-누-62910 사건은 이 사건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되었으므로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3. 농지 등이 아닌 묘지 토지를 양도할 때 비사업용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농지 등 외의 토지로서, 재산세가 별도합산·분리과세되지 않은 토지는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9-누-62910 사건에서 소득세법상 사업용토지 제외 기준을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 토지로 한정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토지를 묘지로 보더라도 지방세법상 재산세가 비과세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며, 소득세법상 농지 등 외의 토지로 재산세가 별도합산 과세되거나, 분리과세되는 토지가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는데 이 사건 토지는 재산세가 종합합산과세되었으므로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는 토지가 아님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누62910 양도소득세과세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AAA 

피고, 피항소인

BBB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9. 10. 1.선고 2019구단3479판결

변 론 종 결

2020. 1. 16.

판 결 선 고

2020. 2. 6.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6. 14.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제1심판결문의 해당 부분을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치는 부분】

􎭍 2면 밑에서 4행의 ⁠“제104조의3 제4호 나목”을 ⁠“제104조의3 제1항 제4호 나목”으로 고친다.

􎭍 4면 13행의 ⁠“분리과세”를 ⁠“별도합산 내지는 분리과세”로 고친다.

􎭍 5면 4행의 ⁠“제4호 나목”을 ⁠“제1항 제4호 나목”으로 고친다.

2.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0. 02. 06.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9누6291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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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지로 사용된 토지 양도 시 비사업용토지 해당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9누62910
판결 요약
이 사건은 묘지로 사용된 토지가 지방세법상 비과세 대상이 아니고, 종합합산과세된 경우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한다는 점이 쟁점입니다. 상급심은 소득세법상 별도합산·분리과세 토지만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된다고 보아,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양도소득세 과세를 인정하였습니다.
#묘지 #재산세 #종합합산과세 #양도소득세 #비사업용토지
질의 응답
1. 묘지로 사용된 토지에 대한 재산세가 비과세되면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될 수 있나요?
답변
묘지로 사용된 토지가 지방세법상 재산세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비사업용토지 제외 기준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9-누-62910 사건은 묘지로 보더라도 지방세법상 재산세 비과세 여부가 비사업용토지 제외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2. 재산세가 종합합산과세된 토지는 소득세법상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될 수 있나요?
답변
종합합산과세 대상 토지는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 토지만 제외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9-누-62910 사건은 이 사건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되었으므로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3. 농지 등이 아닌 묘지 토지를 양도할 때 비사업용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농지 등 외의 토지로서, 재산세가 별도합산·분리과세되지 않은 토지는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9-누-62910 사건에서 소득세법상 사업용토지 제외 기준을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 토지로 한정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토지를 묘지로 보더라도 지방세법상 재산세가 비과세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며, 소득세법상 농지 등 외의 토지로 재산세가 별도합산 과세되거나, 분리과세되는 토지가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는데 이 사건 토지는 재산세가 종합합산과세되었으므로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는 토지가 아님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누62910 양도소득세과세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AAA 

피고, 피항소인

BBB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9. 10. 1.선고 2019구단3479판결

변 론 종 결

2020. 1. 16.

판 결 선 고

2020. 2. 6.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6. 14.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제1심판결문의 해당 부분을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치는 부분】

􎭍 2면 밑에서 4행의 ⁠“제104조의3 제4호 나목”을 ⁠“제104조의3 제1항 제4호 나목”으로 고친다.

􎭍 4면 13행의 ⁠“분리과세”를 ⁠“별도합산 내지는 분리과세”로 고친다.

􎭍 5면 4행의 ⁠“제4호 나목”을 ⁠“제1항 제4호 나목”으로 고친다.

2.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0. 02. 06.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9누6291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