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이 사건 토지를 묘지로 보더라도 지방세법상 재산세가 비과세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며, 소득세법상 농지 등 외의 토지로 재산세가 별도합산 과세되거나, 분리과세되는 토지가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는데 이 사건 토지는 재산세가 종합합산과세되었으므로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는 토지가 아님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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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9누62910 양도소득세과세처분취소 |
|
원고, 항소인 |
AAA |
|
피고, 피항소인 |
BBB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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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서울행정법원 2019. 10. 1.선고 2019구단3479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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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0. 1. 16. |
|
판 결 선 고 |
2020. 2. 6.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6. 14.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제1심판결문의 해당 부분을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치는 부분】
2면 밑에서 4행의 “제104조의3 제4호 나목”을 “제104조의3 제1항 제4호 나목”으로 고친다.
4면 13행의 “분리과세”를 “별도합산 내지는 분리과세”로 고친다.
5면 4행의 “제4호 나목”을 “제1항 제4호 나목”으로 고친다.
2.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0. 02. 06.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9누6291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이 사건 토지를 묘지로 보더라도 지방세법상 재산세가 비과세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며, 소득세법상 농지 등 외의 토지로 재산세가 별도합산 과세되거나, 분리과세되는 토지가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는데 이 사건 토지는 재산세가 종합합산과세되었으므로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는 토지가 아님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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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9누62910 양도소득세과세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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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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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BBB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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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서울행정법원 2019. 10. 1.선고 2019구단3479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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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0. 1. 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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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 2. 6.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6. 14.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제1심판결문의 해당 부분을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치는 부분】
2면 밑에서 4행의 “제104조의3 제4호 나목”을 “제104조의3 제1항 제4호 나목”으로 고친다.
4면 13행의 “분리과세”를 “별도합산 내지는 분리과세”로 고친다.
5면 4행의 “제4호 나목”을 “제1항 제4호 나목”으로 고친다.
2.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0. 02. 06.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9누6291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