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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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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상 '주택'에해당하는지 여부는 건물공부상의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실제 용도가 사실상 주거에 공하는 건물인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하 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9두5576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
원 고 |
박** |
|
피 고 |
BBB세무서장 |
|
변 론 종 결 |
2019. 7. 17. |
|
판 결 선 고 |
2020. 2. 6.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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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9두5576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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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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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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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9. 7. 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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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 2. 6.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