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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주거용 건물의 양도, 소득세법상 주택 여부 판단기준

대법원 2019두55767
판결 요약
소득세법상 '주택' 해당 여부는 건물 등기부나 공부의 용도 기재와 상관없이 실제로 주거에 사용되고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외관상 용도가 달라도 사실상 주거 목적으로 쓰이고 있으면 '주택'으로 봅니다.
#주택양도 #소득세법 주택 #양도소득세 #실제 거주 #건물용도
질의 응답
1. 양도소득세에서 소득세법상 '주택'인지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실제 용도사실상 주거에 사용되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9두55767 판결은 소득세법상 '주택' 해당성을 건물 공부 용도와 무관하게 실제로 주거에 쓰이는지로 판단해야 한다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2. 건물 등기부에 '비주택'으로 기재되어 있어도 실제 거주하면 주택으로 보나요?
답변
실제로 거주하는 경우라면 소득세법상 주택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9두55767 사건에서 건물 공부상 용도구분과 무관하게 주거에 제공되는지 여부가 판단 기준임을 판시했습니다.
3.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에 불복할 때, 건물 용도와 거주 사실 중 어떤 점이 더 중요한가요?
답변
실거주 여부사실관계가 가장 중요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9두55767 판결은 실제로 주거에 사용됐는지의 사실에 근거하여 소득세법상 주택 여부를 판단해야 함을 확인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소득세법상 '주택'에해당하는지 여부는 건물공부상의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실제 용도가 사실상 주거에 공하는 건물인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하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두5576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박**

피 고

B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9. 7. 17.

판 결 선 고

2020. 2. 6.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0. 02. 06. 선고 대법원 2019두5576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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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주거용 건물의 양도, 소득세법상 주택 여부 판단기준

대법원 2019두55767
판결 요약
소득세법상 '주택' 해당 여부는 건물 등기부나 공부의 용도 기재와 상관없이 실제로 주거에 사용되고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외관상 용도가 달라도 사실상 주거 목적으로 쓰이고 있으면 '주택'으로 봅니다.
#주택양도 #소득세법 주택 #양도소득세 #실제 거주 #건물용도
질의 응답
1. 양도소득세에서 소득세법상 '주택'인지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실제 용도사실상 주거에 사용되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9두55767 판결은 소득세법상 '주택' 해당성을 건물 공부 용도와 무관하게 실제로 주거에 쓰이는지로 판단해야 한다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2. 건물 등기부에 '비주택'으로 기재되어 있어도 실제 거주하면 주택으로 보나요?
답변
실제로 거주하는 경우라면 소득세법상 주택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9두55767 사건에서 건물 공부상 용도구분과 무관하게 주거에 제공되는지 여부가 판단 기준임을 판시했습니다.
3.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에 불복할 때, 건물 용도와 거주 사실 중 어떤 점이 더 중요한가요?
답변
실거주 여부사실관계가 가장 중요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9두55767 판결은 실제로 주거에 사용됐는지의 사실에 근거하여 소득세법상 주택 여부를 판단해야 함을 확인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소득세법상 '주택'에해당하는지 여부는 건물공부상의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실제 용도가 사실상 주거에 공하는 건물인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하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두5576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박**

피 고

B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9. 7. 17.

판 결 선 고

2020. 2. 6.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0. 02. 06. 선고 대법원 2019두5576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