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이 사건 세무조사는 원고들이 친인척 명의의 다수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숙박요금을 송금받은 사실을 확인하여, 세무조사 범위를 확대한 것이고, 차명계좌는 자금출처조사 당시 확인할 수 없었던 자료이므로 중복조사 예외인 조세탈루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에 의한 재조사에 해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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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9구합24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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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 외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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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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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0. 3. 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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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 5. 21. |
주 문
1. 원고들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7. 11. 14. 원고들에 대하여 한 별지 1 기재 2007년 내지 2016년 각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및 별지 2 기재 2007년 2기분 내지 2016년 2기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각 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
이 유
1. 처분 경위
가. 원고들 지위
1) 원고들은 2006. 5. 30.경부터 현재까지 공동으로 ○○시 ○○동에서 ‘○○○○호텔’이라는 상호로 숙박업을 하는 사업자이다.
2) 원고 ○○○는 ○○○○호텔 업체 대표이고, 원고 ◊◊◊은 그 어머니, 원고 ◉◉◉은 그 남편, 원고 ◈◈◈, ◇◇◇는 그 자녀들이다.
나. 원고들에 대한 세무조사
1) ○○지방국세청장은 2017. 5. 23. 원고들에 대하여 2012년도, 2013년도, 2015년도를 조사대상기간으로 하여 세무조사(개인통합조사)에 착수하였다.
2) ○○지방국세청장은 2017. 8. 2. 세무조사를 조세범칙조사로 전환하면서 조사 범위를 2007년도부터 2016년도까지의 종합소득세로 확대하였다. 위 세무조사는 원고 ○○○의 건강상 이유로 중지되었다가, 2017. 9. 18. 재개되었다.
3) 원고 ◉◉◉은 2017. 10.경 원고 ○○○의 대리인으로서 아래와 같이 기재된 확인서를 ○○지방국세청 세무공무원에게 작성·제출하였다.
확 인 서
본인은 숙박업을 영위하는 ○○○○호텔의 공동사업자 대표로서 ○○지방국세청에서 실시하는 조사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확인합니다.
○○○○호텔은 고객(거래처)인 외국 선주사 등으로부터 숙박용역 대가를 사업자 및 친·인척 명의로 개설된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수령하였으나, 2007년부터 2016년 과세기간 동안 부가가치세 등 관련 제세 신고시 10,465,781,000원의 수입금액을 신고 누락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합니다.
4) ○○지방국세청장은, 원고들이 호텔을 운영하면서 외국 선주사 파견 직원들에게숙박 용역 등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친인척 명의 차명계좌로 수령하여 2007년도부터 2016년도까지 수입금액 10,465,781,807원에 대한 신고를 누락하고, 호텔 근로자들의 주거비, 인건비 등을 필요경비로 허위 계상하였다고 결론내리고, 2017. 10.경 조사를 종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세무조사’).
다. 이 사건 처분
피고는 2017. 11. 14. 이 사건 세무조사 결과에 따라 원고들에게 별지 1, 2 각 기재와 같이 2007년도부터 2016년도까지의 종합소득세 합계 4,595,968,120원 및 2007년도 2기분부터 2016년도 2기분까지의 부가가치세 합계 1,907,555,450원 부과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
라. 행정심판 등 경과
1) 원고들은 2018. 2. 8. ○○지방국세청장에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8. 3. 8. 이의신청이 기각되었고, 2018. 6. 7.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8. 12. 11. 심판청구가 기각되었다.
2) 원고 ○○○는 2019. 1. 24. ○○지방법원 ○○지원에서 ‘○○○○호텔 사업주로서 호텔 매출액 중 일부를 친인척 명의 차명계좌로 수령하여 매출을 누락시키는 방법으로 2013년도, 2014년도, 2015년도 종합소득세 합계 1,440,099,811원과 2013년도 2기부터 2015년도 1기까지의 부가가치세 합계 444,937,947원을 포탈하였다’는 범죄사실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죄,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벌금 40억 원의 형을 선고받았다(○○지방법원 ○○지원 2018고합104). 이에 대하여 원고 ○○○가 항소하여 항소심 재판이 계속 중이다.[인정근거] 갑 1 내지 4, 10, 11, 12, 15, 을 1, 2, 6, 7, 9, 변론 전체 취지
2.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한지
가. 원고들 주장
1) 중복세무조사
원고들은 ○○○○호텔 운영 수입과 관련하여 이 사건 세무조사 이전에 ① 2014. 4.경 ○○지방국세청장의 부동산 취득자금 출처 조사, ② 2015. 3.경 ○○지방국세청장의 ◆◆◆, ◎◎◎ 명의 금융계좌에 대한 외환입금 자료 조사, ③ 2016. 5.경 피고의 종합소득세 정기세무조사를 받았다. 이러한 세무조사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2017. 5.경 이 사건 세무조사를 한 것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4에서 금지하는 재조사에 해당하여 위법하고, 위법한 세무조사에 기초한 이 사건 처분도 위법하다.
2) 외국인 현지수당 지급분
원고들은 선박건조 발주처인 다국적기업 ○○○사와 장기숙박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숙박용역 제공 외에 위 회사 요청으로 그 파견 직원들에 대한 현지수당(1일 7만원) 지급을 대행해주기로 하였다. 원고들은 2014. 10.경부터 2014. 11.경까지 ○○○사를 대행하여 그 직원들에게 현지수당으로 합계 28,070,000원을 지급하고, 위 회사로부터 같은 금액을 송금받았다. 이는 숙박업으로 인한 사업소득이 아니므로 수입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3) 인건비 등 필요경비 추가 계상
원고들이 과세대상기간 동안 지출한 경비 중 이 사건 처분 당시 필요경비에서 제외된 외국인 인건비 합계 80,475,000원은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한다. 또 원고는2007년부터 2016년까지 직원, 아르바이트생 등에 대한 인건비 합계 213,232,000원을 지출하였고, 2011. 9. 1.부터 2011. 11. 18.까지 가구 구입비 합계174,000,000원을 지출하였으므로, 위 금액도 모두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한다.
4)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원고들이 2007년도 2기부터 2009년도 2기까지 외국 선주사 파견 직원들에게 제공한 숙박용역에 대하여는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5의3호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어야 하므로, 위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합계 419,730,080원 부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3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세무조사가 위법한 재조사에 해당하는지
가) 관련 법규 및 법리
(1) 구 국세기본법(2017. 12. 19. 법률 제152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1조의4는 제1항에서 “세무공무원은 적정하고 공평한 과세를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세무조사를 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조사권을 남용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는 한편, 제2항에서 “세무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면서, 그 각 호에서 재조사가 허용되는 경우로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제1호), ‘거래상대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제2호), ‘2개 이상의 과세기간과 관련하여 잘못이 있는 경우’(제3호),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어 필요한 처분의 결정을 하여 그 결정에 따라 조사를 하는 경우(제4호), 납세자가 세무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하거나 금품제공을 알선한 경우(제5호),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제6호)를 들고 있다. 그 위임에 따른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18. 2. 13. 대통령령 제286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3조의2는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재조사의 하나로 ‘각종 과세자료의 처리를 위한 재조사’(제2호 전단),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조세범칙행위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제3호)를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9는 “세무공무원은 구체적인 세금탈루 혐의가 여러 과세기간 또는 다른 세목까지 관련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사진행 중 세무조사의 범위를 확대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의11은 세무조사 범위를 확대할 수 있는 경우에 관하여 ’다른 과세기간·세목 또는 항목에 대한 구체적인 세금탈루 증거자료가 확인되어 다른 과세기간·세목 또는 항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제1호)‘, 조사 과정에서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조세범칙조사로 전환하는 경우(제2호)’, ’명백한 세금탈루 혐의 또는 세법 적용의 착오 등이 있는 조사대상 과세기간의 특정 항목이 다른 과세기간에도 있어 동일하거나 유사한 세금탈루 혐의 또는 세법 적용 착오 등이 있을 것으로 의심되어 다른 과세기간의 그 항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제3호)‘ 등을 규정하고 있다.
(2) 세무조사는 국가의 과세권을 실현하기 위한 행정조사의 일종으로서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기 위하여 질문을 하고 장부․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부과처분을 위한 과세관청의 질문조사권이 행하여지는 세무조사의 경우 납세자 또는 그 납세자와 거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등(이하 ‘납세자 등’)은 세무공무원의 과세자료 수집을 위한 질문에 대답하고 검사를 수인하여야 할 법적 의무를 부담한다. 같은 세목 및 과세기간에 대한 거듭된 세무조사는 납세자의 영업의 자유나 법적 안정성 등을 심각하게 침해할 뿐만 아니라 세무조사권 남용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으므로 조세공평의 원칙에 현저히 반하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금지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세무조사의 성질과 효과, 중복세무조사를 금지하는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세무공무원의 조사행위가 실질적으로 납세자 등으로 하여금 질문에 대답하고 검사를 수인하도록 함으로써 납세자의 영업의 자유 등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국세청훈령인 구 조사사무처리규정에서 정한 ‘현지확인’ 절차에 따른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은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에 해당한다. 그러나 과세자료 수집 또는 신고내용의 정확성 검증 등을 위한 과세관청의 모든 조사행위가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에 해당한다고 볼 경우에는 과세관청으로서는 단순한 사실관계 확인만으로 충분한 사안에서 언제나 정식 세무조사에 착수할 수밖에 없고 납세자 등으로서도 불필요하게 정식 세무조사에 응하여야 하므로, 납세자 등이 대답하거나 수인할 의무가 없고 납세자의 영업의 자유 등을 침해하거나 세무조사권이 남용될 염려가 없는 조사행위까지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에 해당한다고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7. 3. 16. 선고 2014두8360판결 등 참조).
(3) 앞서 본 법령 규정의 문언과 체계, 같은 세목 및 과세기간에 대한 거듭된 세무조사는 납세자의 영업의 자유나 법적 안정성 등을 심각하게 침해할 뿐만 아니라 세무조사권 남용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으므로 조세공평의 원칙에 현저히 반하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금지할 필요가 있는 점, 재조사를 금지하는 입법취지에는 세무조사기술의 선진화도 포함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세무공무원이 어느 세목의 특정 과세기간에 대하여 모든 항목에 걸쳐 세무조사를 한 경우는 물론 그 과세기간의 특정 항목에 대하여만 세무조사를 한 경우에도 다시 그 세목의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하는 것은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에서 금지하는 재조사에 해당한다. 세무공무원이 당초 세무조사를 한 특정 항목을 제외한 다른 항목에 대하여만 다시 세무조사를 함으로써 세무조사 내용이 중첩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다만 당초 세무조사가 다른 세목이나 다른 과세기간에 대한 세무조사 도중에 해당 세목이나 과세기간에도 동일한 잘못이나 세금탈루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어 관련 항목에 대하여 세무조사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부분적으로만 이루어진 경우와 같이 당초 세무조사 당시 모든 항목에 걸쳐 세무조사를 하는 것이 무리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초 세무조사를 한 항목을 제외한 나머지 항목에 대하여 향후 다시 세무조사를 하는 것은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에서 금지하는 재조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4두12062 판결 등 참조).
나) 인정사실
갑 5, 10, 15, 을 6, 7, ○○지방국세청장의 2019. 9. 26.자 문서제출명령회신 및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세무조사 전에 아래와 같이 조사 등이 이루어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지방국세청장의 2014. 5.경 자금출처조사(이하 ‘2014년 자금출처조사’)
(가) ○○지방국세청장은 2014. 4. 28.과 2014. 5. 19. 원고 ◊◊◊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게 2008년부터 2011년까지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 각 취득자금 부족분(원고 ◈◈◈ 1,211,000,000원, 원고 ◉◉◉ 1,149,000,000원 등)에 관한 해명자료 제출을 요구하였다. 당시 ○○지방국세청장은 ① 2007. 12. 31. 및 2011. 12. 31. 기준 각 예금계좌 잔액 증명, 금융자산 증가분 자금출처 소명, 주식계좌거래 내역 등 금융자료, ② 부동산계약서, 취득자금 원천, 2007년부터 2011년까지 부동산 결산서 등 부동산 관련 서류, ③ 기타 연도별 신용카드 사용액 및 사업 관련 지출액, 근저당권설정계약서 및 잔고 증명서류, 연도별 이자 및 배당명세, 자금조달 내용 등의 제출을 요구하였다.
(나) 이와 관련하여 원고 ◉◉◉, ◈◈◈, ◇◇◇는 2014. 6. 17. 2010년도 또는 2011년도 증여세 각 36,619,200원, 107,291,650원, 55,166,11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아울러 원고들은 ○○○○호텔의 2011년도 1기, 2기 매출누락액 22,783,224원에 대한 부가가치세액 4,334,671원 및 2008년도부터 2011년도까지의 종합소득세와 주민세 합계 58,821,099원을 수정신고·납부하였다.
(2) ○○지방국체청장의 2015. 3.경 외환자료감사(이하 ‘2015년 외환자료감사’)
(가) ○○지방국세청 감사관실은 2015. 3. 5. 내부 감사 과정에서 ○○○세무서에 원고 ◉◉◉의 동생 ◆◆◆, ◎◎◎ 부부 등 49명에 대한 2009년부터 2014년까지 ‘외환수취금액과 부가가치세 신고내용 차액 명세’를 송부하며, 부가가치세 과소신고 등에 관하여 검토·해명할 것을 요구하였다.
(나) 이와 관련하여 ◆◆◆, ◎◎◎이 아닌 원고들이 2015. 3. 18. ‘2011. 3. 25.부터 2014. 12. 5.까지 ◆◆◆, ◎◎◎ 명의 계좌에 입금된 외화 합계 3,470,454,856원은 원고들이 외국 선주사들로부터 지급받은 현지수당 1,976,438,000원, 제경비 82,914,260원, 숙박비 1,411,102,596원의 합계액이고, 결과적으로 원고들이 호텔 수입금액 822,816,000원을 누락한 것’이라는 취지의 소명서와 소명자료를 제출하였다(○○○세무서, ○○세무서 중 어디에 제출한 것인지는 분명하지 않다).
(다) 이에 따라 원고들은 2015. 3. 31. 2011년도 2기부터 2014년도 1기까지 부가가치세 합계 65,741,470원을, 2011년도부터 2013년도까지 종합소득세 합계109,775,700원을 수정신고·납부하였다.
(3) 피고의 2016. 5.경 세무조사(이하 ‘2016년 정기세무조사’)
(가) 피고는 2016. 5. 16. ○○○○호텔 대표였던 원고 ◈◈◈에게 아래와 같이 2014년도 종합소득세에 대한 정기세무조사 사전통지를 하였다.
조사대상 세목 종합소득세(통합조사)
조사대상 과세기간 2014. 1. 1. ~ 2014. 12. 31.
조사기간 2016. 5. 27. ~ 2016. 6. 15.
조사사유 개인통합조사(정기)
(나) 원고 ◈◈◈는 2016. 6. 14. 위 세무조사 과정에서 피고 소속 공무원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제출하였다.
확 인 서
본인은 ○○○○호텔의 업무 전반을 관장하고 있는 대표로 아래의 내용이 모두 사실임을 확인합니다.
2014년 소모품비 계상액 중 씨유○○대학교점 외 38건 4,953,421원, 복리후생비 허디거디 ○○대점 외 62건 5,335,564원, 계 10,288,985원은 업무와 관계 없는 경비를 소득세 신고시 계상하여 경비를 과다신고한 사실이 있습니다.
2014년 외주용역비 303,756,000원 계상액 중 ○○○ 외 13명에게 지급된 219,694,000원을 제외한 84,062,000원은 구체적인 증빙 없이 외주가공비로 계상한 금액입니다.
(다) 피고는 2016. 6. 15. 세무조사를 마치고, ○○○○호텔 수입금액 신고 누락분에 대한 2014년도 종합소득세 과세예고통지를 하였다(원고 ○○○ 25,645,477원, 원고 ◊◊◊ 2,663,877원, 원고 ◉◉◉ 1,317,459원, 원고 ◈◈◈ 15,566,830원, 원고 ◇◇◇ 3,896,672원).
다)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에 갑 1 내지 4, 10, 16, 을 8, ○○지방국세청장의 2019. 9. 26.자 문서제출명령회신, 변론 전체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세무조사는 2015년 외환자료감사와 관계에서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1항이 금지하는 재조사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2014년 자금출처조사, 2016년 정기세무조사와 관계에서는 일부 세목 및 과세기간(2008년도부터 2011년도까지 종합소득세, 2011년도 부가가치세, 2014년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이 동일하여 재조사에 해당하나,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 제1호의 ‘조세탈루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로서 재조사가 허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세무조사가 국세기본법이 금지하는 재조사에 해당한다는 원고들 주장은 이유 없다.
(1) 재조사에 해당하는지
(가) 이 사건 세무조사는 ○○○○호텔 공동사업자인 원고들의 2007년도부터 2016년도까지의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에 대한 것이다.
(나) 2014년 자금출처조사 당시, ○○지방국세청장은 2008년부터 2011년까지 부동산 취득자금에 관한 해명자료 제출을 요구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들은 금융자료 등을 제출하고, 증여세 신고 및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수정신고를 마쳤다. ① ○○지방국세청장이 위 원고들의 부동산 취득과 관련하여, 신용카드 사용, 세금 납부 등 지출에 관한 포괄적 해명을 요구한 점, ② 기간과 목록을 특정하여 금융자료, 부동산 관련자료 등 광범위한 자료를 요구한 점(갑 5의 3, 3면 참조), ③ ○○지방국세청장이 자료를 제출받은 후 2014. 6. 5. 원고 ◉◉◉에게 “채무 관련 명세서의 2014. 6. 4.자 잔고증명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기재된 팩스문서를 보내, 추가적인 질문·조사를 한 점(갑 5의 3, 6면 참조), 그 밖에 조사기간과 내용, 조사결과 수집한 자료 등을 종합하면, 2014년 자금출처조사는 세무조사에 해당한다.
한편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2014년 자금출처조사는 원고들의 2008년도 부터 2011년도까지 소득 원천에 대한 포괄적인 조사로 볼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세무조사와 일부 세목 및 과세기간(2008년도부터 2011년도까지 종합소득세)이 중복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렇다면 그 범위 내에서는 이 사건 세무조사는 국세기본법이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재조사에 해당한다.
(다) 원고들은 2015년 외환자료감사 과정에서, 세무서에 소명자료를 제출하고, 2011년도 2기부터 2014년도 1기까지의 부가가치세, 2011년도부터 2013년도까지 종합소득세를 수정신고·납부하였다. 그러나 ① 2015년 외환자료감사는 기본적으로 ◆◆◆, ◎◎◎ 등 49명의 외환입금 자료가 부가가치세 신고내역과 일치하지 않는 것이 확인되어, ○○지방국세청장이 내부 감사에 착수하여 ○○○세무서에 그에 관한 해명을 요구한 것인 점, ② ○○○세무서는 원고들이 아니라 ◆◆◆, ◎◎◎에게 그에 관한 해명을 요청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그런데 원고들이 그에 관해 소명자료를 제출하고,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한 점, ④ 이처럼 원고들은 위와 같은 조사 또는 해명요구의 상대방이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원고들이 소명자료를 제출한 것 외에 원고들에 대하여 추가적으로 질문·조사나 방문 접촉 등이 이루어진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를 세무조사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라) 한편 앞서 본 바와 같이 2016년도 정기세무조사는 원고들의 2014년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에 대한 세무조사이고, 이 사건 세무조사는 2007년도부터 2016년도까지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에 대한 것으로 확대되었다. 결국 이 사건 세무조사는 2016년도 정기세무조사와 최종적으로 세목 및 일부 과세 기간(2014년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이 중복되므로, 그 범위 내에서는 국세기본법이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재조사에 해당한다.
(마) 그렇다면 이 사건 세무조사 중 ○○지방국세청장이 2017. 8. 2. 조세범칙조사로 전환·확대하여 원고들의 2008년도부터 2011년도까지 종합소득세 등에 관해 조사한 부분은 2014년 자금출처조사의, 2014년도 종합소득세 등에 관해 조사한 부분은 2016년 정기세무조사의 재조사에 해당한다.
(2) 허용되는 재조사에 해당하는지
피고는 이 사건 세무조사는 원고들의 조세탈루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재조사가 허용되는 예외 사유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조세탈루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는 조세탈루사실이 확인될 상당한 정도의 개연성이 객관성과 합리성이 뒷받침되는 자료에 의하여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08두10461 판결, 대법원 2011. 5. 26. 선고 2008두1146 판결 등 참조). 이러한 자료에는 종전 세무조사에서 이미 조사된 자료는 포함되지 않는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두6083 등 참조). 그런데 ① 피고는 원고들이 ◆◆◆, ◎◎◎ 외에 ◐◐◐, ◑◑◑, ◒◒◒ 등 원고들 친인척 명의의 다수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숙박요금 등을 외환으로 송금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이 사건 세무조사 범위를 확대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이러한 차명계좌는 2014년 자금출처조사 당시에는 전혀 조사·확인할 수 없었던 자료인 점, ③ ◆◆◆, ◎◎◎의 외환계좌 거래내역(2015년 외환자료감사의 단초가 된 것)의 경우 2016년 정기세무조사 당시 조사할 수 있었던 자료이기는 하나, 피고가 위 세무조사 종료 후 추가로 일부 원고들 및 그 친인척 명의 차명계좌 거래 내역을 확인하고, 2017. 7. 13. ◈◈◈ 진술(갑 10의 5, 22면 참조)을 확보한 다음,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 사건 세무조사를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조세범칙조사로 전환하여 조사범위를 확대한 점, ④ 원고 ○○○가 관련 형사사건 제1심에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포탈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죄,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유죄 판결을 선고받은 점에 세무조사 범위 확대 경과, 새로 발견된 차명계좌 및 송금액수, 원고 ○○○, ◈◈◈의 각 진술내용, 포탈세액 규모, 관련 형사사건 경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는 ‘조세탈루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를 바탕으로 앞서 본 것과 같은 재조사를 했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리고 이는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 제1호에 따라 허용되는 재조사에 해당한다.
2) 외국인 현지수당 지급 부분이 수입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하는지
원고는, ○○○사와 체결한 계약에 따라 2014. 10.경부터 2014. 11.경까지 위 회사 직원들에게 전달해준 현지수당 합계 28,070,000원은 호텔 수입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1, 10, 을 2, 3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들 차명계좌로 ○○○사가 입금한 돈은 파견직원에 대한 숙박요금으로 송금받은 것이라고 인정할 수 있고, ① 원고가 제출한 갑 6의2, 3은 그 진정 성립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한 점, ② 갑 6의3(호텔청구인보이스) 내역과 외화 송금내역이 일치하지 않는 점, ③ 입·출금 내역에는 숙박요금과 현지수당이 전혀 구분되어 있지 않은 점, ④ 원고들이 ○○○○○사와 관련하여 이 부분 주장과 비슷한 주장을 하며 과세관청에 허위자료를 제출한 적이 있는 점, ⑤ 원고가 현지수당에 관하여 제출한 증거(갑 6)는 불과 한 달 분 자료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갑 6 등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사실인정을 뒤집고, 원고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인건비 등이 필요경비로 계상되어야 하는지
원고들은 과세대상기간 동안 지출한 외국인 인건비 80,475,000원, 직원 및 아르바이트생 인건비 213,232,000원, 가구구입비용 174,000,000원이 필요경비로 계상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필요경비의 증명책임도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으나, 그 입증의 곤란과 당사자사이의 형평 등을 고려하면 위 비용은 납세의무자인 원고들이 증명할 필요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04. 9. 23. 선고 2002두1588 판결 등 참조). 그런데 갑 7은 원고가 일방적으로 작성한 문서이거나 수기로 작성된 문서에 불과하고, 그 금액이 적지 않음에도 원고 주장을 뒷받침할 금융거래내역 등 객관적 자료가 없으므로, 위 증거만으로는 원고들이 이 사건 처분 당시 인정받은 부분을 초과하는 필요경비를 지출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4)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이 적용되어야 하는지
원고들은 2007년도 제2기부터 2009년도 제2기까지 외국인 파견 직원들에게 제공한 숙박용역에 대하여는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5의3호, 구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 제2조 제1항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제1항 제5의3호에 따르면, 위 특례규정에 의해 숙박용역에 영세율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 규정 제2조에 따른 외국인관광객 등에게 2009. 12. 31.까지 공급하는 용역’으로서 ‘숙박인의 성명·국적·여권번호·입국일자 및 장소 등이 기재된 국세청장이 정하는 외국인 숙박 및 음식매출 기록표에 의하여 외국인관광객 등과의 거래임이 표시될 것’이 요구된다. 그리고 부가가치세를 부과함에 있어 공급가액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지만, 영세율이 적용되는 수출하는 재화에 해당한다는 사유는 납부 내지 환급세액 결정에 예외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특별한 사유에 속하므로 그에 대한 주장․입증책임은 납부세액을 다투는 납세의무자에게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런데 원고들이 제출한 외국인숙박자명부(갑 8의3)는 위 숙박 및 음식매출 기록표 서식에 따른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2013년 이후의 기간에 대한 것에 불과하다. 또한 구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2010. 12. 30. 대통령령 제225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영세율의 적용을 받는 외국인관광객 등에서 법인은 제외되는데, 갑 8의 2, 변론 전체 취지에 의하면 원고들은 외국법인인 ○○○사와 체결한 숙박계약에 따라 그 직원들에 숙박용역을 제공하고, 대금도 외국법인으로부터 직접 수령한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외국인 파견 직원들에게 제공한 숙박용역이 영세율이 적용되는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숙박용역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원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4. 결론
원고들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한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이 사건 세무조사는 원고들이 친인척 명의의 다수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숙박요금을 송금받은 사실을 확인하여, 세무조사 범위를 확대한 것이고, 차명계좌는 자금출처조사 당시 확인할 수 없었던 자료이므로 중복조사 예외인 조세탈루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에 의한 재조사에 해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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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9구합24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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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 외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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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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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0. 3. 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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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 5. 21. |
주 문
1. 원고들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7. 11. 14. 원고들에 대하여 한 별지 1 기재 2007년 내지 2016년 각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및 별지 2 기재 2007년 2기분 내지 2016년 2기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각 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
이 유
1. 처분 경위
가. 원고들 지위
1) 원고들은 2006. 5. 30.경부터 현재까지 공동으로 ○○시 ○○동에서 ‘○○○○호텔’이라는 상호로 숙박업을 하는 사업자이다.
2) 원고 ○○○는 ○○○○호텔 업체 대표이고, 원고 ◊◊◊은 그 어머니, 원고 ◉◉◉은 그 남편, 원고 ◈◈◈, ◇◇◇는 그 자녀들이다.
나. 원고들에 대한 세무조사
1) ○○지방국세청장은 2017. 5. 23. 원고들에 대하여 2012년도, 2013년도, 2015년도를 조사대상기간으로 하여 세무조사(개인통합조사)에 착수하였다.
2) ○○지방국세청장은 2017. 8. 2. 세무조사를 조세범칙조사로 전환하면서 조사 범위를 2007년도부터 2016년도까지의 종합소득세로 확대하였다. 위 세무조사는 원고 ○○○의 건강상 이유로 중지되었다가, 2017. 9. 18. 재개되었다.
3) 원고 ◉◉◉은 2017. 10.경 원고 ○○○의 대리인으로서 아래와 같이 기재된 확인서를 ○○지방국세청 세무공무원에게 작성·제출하였다.
확 인 서
본인은 숙박업을 영위하는 ○○○○호텔의 공동사업자 대표로서 ○○지방국세청에서 실시하는 조사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확인합니다.
○○○○호텔은 고객(거래처)인 외국 선주사 등으로부터 숙박용역 대가를 사업자 및 친·인척 명의로 개설된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수령하였으나, 2007년부터 2016년 과세기간 동안 부가가치세 등 관련 제세 신고시 10,465,781,000원의 수입금액을 신고 누락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합니다.
4) ○○지방국세청장은, 원고들이 호텔을 운영하면서 외국 선주사 파견 직원들에게숙박 용역 등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친인척 명의 차명계좌로 수령하여 2007년도부터 2016년도까지 수입금액 10,465,781,807원에 대한 신고를 누락하고, 호텔 근로자들의 주거비, 인건비 등을 필요경비로 허위 계상하였다고 결론내리고, 2017. 10.경 조사를 종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세무조사’).
다. 이 사건 처분
피고는 2017. 11. 14. 이 사건 세무조사 결과에 따라 원고들에게 별지 1, 2 각 기재와 같이 2007년도부터 2016년도까지의 종합소득세 합계 4,595,968,120원 및 2007년도 2기분부터 2016년도 2기분까지의 부가가치세 합계 1,907,555,450원 부과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
라. 행정심판 등 경과
1) 원고들은 2018. 2. 8. ○○지방국세청장에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8. 3. 8. 이의신청이 기각되었고, 2018. 6. 7.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8. 12. 11. 심판청구가 기각되었다.
2) 원고 ○○○는 2019. 1. 24. ○○지방법원 ○○지원에서 ‘○○○○호텔 사업주로서 호텔 매출액 중 일부를 친인척 명의 차명계좌로 수령하여 매출을 누락시키는 방법으로 2013년도, 2014년도, 2015년도 종합소득세 합계 1,440,099,811원과 2013년도 2기부터 2015년도 1기까지의 부가가치세 합계 444,937,947원을 포탈하였다’는 범죄사실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죄,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벌금 40억 원의 형을 선고받았다(○○지방법원 ○○지원 2018고합104). 이에 대하여 원고 ○○○가 항소하여 항소심 재판이 계속 중이다.[인정근거] 갑 1 내지 4, 10, 11, 12, 15, 을 1, 2, 6, 7, 9, 변론 전체 취지
2.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한지
가. 원고들 주장
1) 중복세무조사
원고들은 ○○○○호텔 운영 수입과 관련하여 이 사건 세무조사 이전에 ① 2014. 4.경 ○○지방국세청장의 부동산 취득자금 출처 조사, ② 2015. 3.경 ○○지방국세청장의 ◆◆◆, ◎◎◎ 명의 금융계좌에 대한 외환입금 자료 조사, ③ 2016. 5.경 피고의 종합소득세 정기세무조사를 받았다. 이러한 세무조사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2017. 5.경 이 사건 세무조사를 한 것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4에서 금지하는 재조사에 해당하여 위법하고, 위법한 세무조사에 기초한 이 사건 처분도 위법하다.
2) 외국인 현지수당 지급분
원고들은 선박건조 발주처인 다국적기업 ○○○사와 장기숙박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숙박용역 제공 외에 위 회사 요청으로 그 파견 직원들에 대한 현지수당(1일 7만원) 지급을 대행해주기로 하였다. 원고들은 2014. 10.경부터 2014. 11.경까지 ○○○사를 대행하여 그 직원들에게 현지수당으로 합계 28,070,000원을 지급하고, 위 회사로부터 같은 금액을 송금받았다. 이는 숙박업으로 인한 사업소득이 아니므로 수입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3) 인건비 등 필요경비 추가 계상
원고들이 과세대상기간 동안 지출한 경비 중 이 사건 처분 당시 필요경비에서 제외된 외국인 인건비 합계 80,475,000원은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한다. 또 원고는2007년부터 2016년까지 직원, 아르바이트생 등에 대한 인건비 합계 213,232,000원을 지출하였고, 2011. 9. 1.부터 2011. 11. 18.까지 가구 구입비 합계174,000,000원을 지출하였으므로, 위 금액도 모두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한다.
4)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원고들이 2007년도 2기부터 2009년도 2기까지 외국 선주사 파견 직원들에게 제공한 숙박용역에 대하여는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5의3호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어야 하므로, 위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합계 419,730,080원 부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3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세무조사가 위법한 재조사에 해당하는지
가) 관련 법규 및 법리
(1) 구 국세기본법(2017. 12. 19. 법률 제152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1조의4는 제1항에서 “세무공무원은 적정하고 공평한 과세를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세무조사를 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조사권을 남용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는 한편, 제2항에서 “세무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면서, 그 각 호에서 재조사가 허용되는 경우로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제1호), ‘거래상대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제2호), ‘2개 이상의 과세기간과 관련하여 잘못이 있는 경우’(제3호),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어 필요한 처분의 결정을 하여 그 결정에 따라 조사를 하는 경우(제4호), 납세자가 세무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하거나 금품제공을 알선한 경우(제5호),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제6호)를 들고 있다. 그 위임에 따른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18. 2. 13. 대통령령 제286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3조의2는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재조사의 하나로 ‘각종 과세자료의 처리를 위한 재조사’(제2호 전단),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조세범칙행위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제3호)를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9는 “세무공무원은 구체적인 세금탈루 혐의가 여러 과세기간 또는 다른 세목까지 관련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사진행 중 세무조사의 범위를 확대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의11은 세무조사 범위를 확대할 수 있는 경우에 관하여 ’다른 과세기간·세목 또는 항목에 대한 구체적인 세금탈루 증거자료가 확인되어 다른 과세기간·세목 또는 항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제1호)‘, 조사 과정에서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조세범칙조사로 전환하는 경우(제2호)’, ’명백한 세금탈루 혐의 또는 세법 적용의 착오 등이 있는 조사대상 과세기간의 특정 항목이 다른 과세기간에도 있어 동일하거나 유사한 세금탈루 혐의 또는 세법 적용 착오 등이 있을 것으로 의심되어 다른 과세기간의 그 항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제3호)‘ 등을 규정하고 있다.
(2) 세무조사는 국가의 과세권을 실현하기 위한 행정조사의 일종으로서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기 위하여 질문을 하고 장부․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부과처분을 위한 과세관청의 질문조사권이 행하여지는 세무조사의 경우 납세자 또는 그 납세자와 거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등(이하 ‘납세자 등’)은 세무공무원의 과세자료 수집을 위한 질문에 대답하고 검사를 수인하여야 할 법적 의무를 부담한다. 같은 세목 및 과세기간에 대한 거듭된 세무조사는 납세자의 영업의 자유나 법적 안정성 등을 심각하게 침해할 뿐만 아니라 세무조사권 남용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으므로 조세공평의 원칙에 현저히 반하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금지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세무조사의 성질과 효과, 중복세무조사를 금지하는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세무공무원의 조사행위가 실질적으로 납세자 등으로 하여금 질문에 대답하고 검사를 수인하도록 함으로써 납세자의 영업의 자유 등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국세청훈령인 구 조사사무처리규정에서 정한 ‘현지확인’ 절차에 따른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은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에 해당한다. 그러나 과세자료 수집 또는 신고내용의 정확성 검증 등을 위한 과세관청의 모든 조사행위가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에 해당한다고 볼 경우에는 과세관청으로서는 단순한 사실관계 확인만으로 충분한 사안에서 언제나 정식 세무조사에 착수할 수밖에 없고 납세자 등으로서도 불필요하게 정식 세무조사에 응하여야 하므로, 납세자 등이 대답하거나 수인할 의무가 없고 납세자의 영업의 자유 등을 침해하거나 세무조사권이 남용될 염려가 없는 조사행위까지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에 해당한다고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7. 3. 16. 선고 2014두8360판결 등 참조).
(3) 앞서 본 법령 규정의 문언과 체계, 같은 세목 및 과세기간에 대한 거듭된 세무조사는 납세자의 영업의 자유나 법적 안정성 등을 심각하게 침해할 뿐만 아니라 세무조사권 남용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으므로 조세공평의 원칙에 현저히 반하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금지할 필요가 있는 점, 재조사를 금지하는 입법취지에는 세무조사기술의 선진화도 포함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세무공무원이 어느 세목의 특정 과세기간에 대하여 모든 항목에 걸쳐 세무조사를 한 경우는 물론 그 과세기간의 특정 항목에 대하여만 세무조사를 한 경우에도 다시 그 세목의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하는 것은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에서 금지하는 재조사에 해당한다. 세무공무원이 당초 세무조사를 한 특정 항목을 제외한 다른 항목에 대하여만 다시 세무조사를 함으로써 세무조사 내용이 중첩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다만 당초 세무조사가 다른 세목이나 다른 과세기간에 대한 세무조사 도중에 해당 세목이나 과세기간에도 동일한 잘못이나 세금탈루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어 관련 항목에 대하여 세무조사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부분적으로만 이루어진 경우와 같이 당초 세무조사 당시 모든 항목에 걸쳐 세무조사를 하는 것이 무리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초 세무조사를 한 항목을 제외한 나머지 항목에 대하여 향후 다시 세무조사를 하는 것은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에서 금지하는 재조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4두12062 판결 등 참조).
나) 인정사실
갑 5, 10, 15, 을 6, 7, ○○지방국세청장의 2019. 9. 26.자 문서제출명령회신 및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세무조사 전에 아래와 같이 조사 등이 이루어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지방국세청장의 2014. 5.경 자금출처조사(이하 ‘2014년 자금출처조사’)
(가) ○○지방국세청장은 2014. 4. 28.과 2014. 5. 19. 원고 ◊◊◊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게 2008년부터 2011년까지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 각 취득자금 부족분(원고 ◈◈◈ 1,211,000,000원, 원고 ◉◉◉ 1,149,000,000원 등)에 관한 해명자료 제출을 요구하였다. 당시 ○○지방국세청장은 ① 2007. 12. 31. 및 2011. 12. 31. 기준 각 예금계좌 잔액 증명, 금융자산 증가분 자금출처 소명, 주식계좌거래 내역 등 금융자료, ② 부동산계약서, 취득자금 원천, 2007년부터 2011년까지 부동산 결산서 등 부동산 관련 서류, ③ 기타 연도별 신용카드 사용액 및 사업 관련 지출액, 근저당권설정계약서 및 잔고 증명서류, 연도별 이자 및 배당명세, 자금조달 내용 등의 제출을 요구하였다.
(나) 이와 관련하여 원고 ◉◉◉, ◈◈◈, ◇◇◇는 2014. 6. 17. 2010년도 또는 2011년도 증여세 각 36,619,200원, 107,291,650원, 55,166,11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아울러 원고들은 ○○○○호텔의 2011년도 1기, 2기 매출누락액 22,783,224원에 대한 부가가치세액 4,334,671원 및 2008년도부터 2011년도까지의 종합소득세와 주민세 합계 58,821,099원을 수정신고·납부하였다.
(2) ○○지방국체청장의 2015. 3.경 외환자료감사(이하 ‘2015년 외환자료감사’)
(가) ○○지방국세청 감사관실은 2015. 3. 5. 내부 감사 과정에서 ○○○세무서에 원고 ◉◉◉의 동생 ◆◆◆, ◎◎◎ 부부 등 49명에 대한 2009년부터 2014년까지 ‘외환수취금액과 부가가치세 신고내용 차액 명세’를 송부하며, 부가가치세 과소신고 등에 관하여 검토·해명할 것을 요구하였다.
(나) 이와 관련하여 ◆◆◆, ◎◎◎이 아닌 원고들이 2015. 3. 18. ‘2011. 3. 25.부터 2014. 12. 5.까지 ◆◆◆, ◎◎◎ 명의 계좌에 입금된 외화 합계 3,470,454,856원은 원고들이 외국 선주사들로부터 지급받은 현지수당 1,976,438,000원, 제경비 82,914,260원, 숙박비 1,411,102,596원의 합계액이고, 결과적으로 원고들이 호텔 수입금액 822,816,000원을 누락한 것’이라는 취지의 소명서와 소명자료를 제출하였다(○○○세무서, ○○세무서 중 어디에 제출한 것인지는 분명하지 않다).
(다) 이에 따라 원고들은 2015. 3. 31. 2011년도 2기부터 2014년도 1기까지 부가가치세 합계 65,741,470원을, 2011년도부터 2013년도까지 종합소득세 합계109,775,700원을 수정신고·납부하였다.
(3) 피고의 2016. 5.경 세무조사(이하 ‘2016년 정기세무조사’)
(가) 피고는 2016. 5. 16. ○○○○호텔 대표였던 원고 ◈◈◈에게 아래와 같이 2014년도 종합소득세에 대한 정기세무조사 사전통지를 하였다.
조사대상 세목 종합소득세(통합조사)
조사대상 과세기간 2014. 1. 1. ~ 2014. 12. 31.
조사기간 2016. 5. 27. ~ 2016. 6. 15.
조사사유 개인통합조사(정기)
(나) 원고 ◈◈◈는 2016. 6. 14. 위 세무조사 과정에서 피고 소속 공무원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제출하였다.
확 인 서
본인은 ○○○○호텔의 업무 전반을 관장하고 있는 대표로 아래의 내용이 모두 사실임을 확인합니다.
2014년 소모품비 계상액 중 씨유○○대학교점 외 38건 4,953,421원, 복리후생비 허디거디 ○○대점 외 62건 5,335,564원, 계 10,288,985원은 업무와 관계 없는 경비를 소득세 신고시 계상하여 경비를 과다신고한 사실이 있습니다.
2014년 외주용역비 303,756,000원 계상액 중 ○○○ 외 13명에게 지급된 219,694,000원을 제외한 84,062,000원은 구체적인 증빙 없이 외주가공비로 계상한 금액입니다.
(다) 피고는 2016. 6. 15. 세무조사를 마치고, ○○○○호텔 수입금액 신고 누락분에 대한 2014년도 종합소득세 과세예고통지를 하였다(원고 ○○○ 25,645,477원, 원고 ◊◊◊ 2,663,877원, 원고 ◉◉◉ 1,317,459원, 원고 ◈◈◈ 15,566,830원, 원고 ◇◇◇ 3,896,672원).
다)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에 갑 1 내지 4, 10, 16, 을 8, ○○지방국세청장의 2019. 9. 26.자 문서제출명령회신, 변론 전체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세무조사는 2015년 외환자료감사와 관계에서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1항이 금지하는 재조사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2014년 자금출처조사, 2016년 정기세무조사와 관계에서는 일부 세목 및 과세기간(2008년도부터 2011년도까지 종합소득세, 2011년도 부가가치세, 2014년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이 동일하여 재조사에 해당하나,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 제1호의 ‘조세탈루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로서 재조사가 허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세무조사가 국세기본법이 금지하는 재조사에 해당한다는 원고들 주장은 이유 없다.
(1) 재조사에 해당하는지
(가) 이 사건 세무조사는 ○○○○호텔 공동사업자인 원고들의 2007년도부터 2016년도까지의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에 대한 것이다.
(나) 2014년 자금출처조사 당시, ○○지방국세청장은 2008년부터 2011년까지 부동산 취득자금에 관한 해명자료 제출을 요구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들은 금융자료 등을 제출하고, 증여세 신고 및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수정신고를 마쳤다. ① ○○지방국세청장이 위 원고들의 부동산 취득과 관련하여, 신용카드 사용, 세금 납부 등 지출에 관한 포괄적 해명을 요구한 점, ② 기간과 목록을 특정하여 금융자료, 부동산 관련자료 등 광범위한 자료를 요구한 점(갑 5의 3, 3면 참조), ③ ○○지방국세청장이 자료를 제출받은 후 2014. 6. 5. 원고 ◉◉◉에게 “채무 관련 명세서의 2014. 6. 4.자 잔고증명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기재된 팩스문서를 보내, 추가적인 질문·조사를 한 점(갑 5의 3, 6면 참조), 그 밖에 조사기간과 내용, 조사결과 수집한 자료 등을 종합하면, 2014년 자금출처조사는 세무조사에 해당한다.
한편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2014년 자금출처조사는 원고들의 2008년도 부터 2011년도까지 소득 원천에 대한 포괄적인 조사로 볼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세무조사와 일부 세목 및 과세기간(2008년도부터 2011년도까지 종합소득세)이 중복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렇다면 그 범위 내에서는 이 사건 세무조사는 국세기본법이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재조사에 해당한다.
(다) 원고들은 2015년 외환자료감사 과정에서, 세무서에 소명자료를 제출하고, 2011년도 2기부터 2014년도 1기까지의 부가가치세, 2011년도부터 2013년도까지 종합소득세를 수정신고·납부하였다. 그러나 ① 2015년 외환자료감사는 기본적으로 ◆◆◆, ◎◎◎ 등 49명의 외환입금 자료가 부가가치세 신고내역과 일치하지 않는 것이 확인되어, ○○지방국세청장이 내부 감사에 착수하여 ○○○세무서에 그에 관한 해명을 요구한 것인 점, ② ○○○세무서는 원고들이 아니라 ◆◆◆, ◎◎◎에게 그에 관한 해명을 요청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그런데 원고들이 그에 관해 소명자료를 제출하고,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한 점, ④ 이처럼 원고들은 위와 같은 조사 또는 해명요구의 상대방이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원고들이 소명자료를 제출한 것 외에 원고들에 대하여 추가적으로 질문·조사나 방문 접촉 등이 이루어진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를 세무조사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라) 한편 앞서 본 바와 같이 2016년도 정기세무조사는 원고들의 2014년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에 대한 세무조사이고, 이 사건 세무조사는 2007년도부터 2016년도까지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에 대한 것으로 확대되었다. 결국 이 사건 세무조사는 2016년도 정기세무조사와 최종적으로 세목 및 일부 과세 기간(2014년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이 중복되므로, 그 범위 내에서는 국세기본법이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재조사에 해당한다.
(마) 그렇다면 이 사건 세무조사 중 ○○지방국세청장이 2017. 8. 2. 조세범칙조사로 전환·확대하여 원고들의 2008년도부터 2011년도까지 종합소득세 등에 관해 조사한 부분은 2014년 자금출처조사의, 2014년도 종합소득세 등에 관해 조사한 부분은 2016년 정기세무조사의 재조사에 해당한다.
(2) 허용되는 재조사에 해당하는지
피고는 이 사건 세무조사는 원고들의 조세탈루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재조사가 허용되는 예외 사유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조세탈루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는 조세탈루사실이 확인될 상당한 정도의 개연성이 객관성과 합리성이 뒷받침되는 자료에 의하여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08두10461 판결, 대법원 2011. 5. 26. 선고 2008두1146 판결 등 참조). 이러한 자료에는 종전 세무조사에서 이미 조사된 자료는 포함되지 않는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두6083 등 참조). 그런데 ① 피고는 원고들이 ◆◆◆, ◎◎◎ 외에 ◐◐◐, ◑◑◑, ◒◒◒ 등 원고들 친인척 명의의 다수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숙박요금 등을 외환으로 송금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이 사건 세무조사 범위를 확대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이러한 차명계좌는 2014년 자금출처조사 당시에는 전혀 조사·확인할 수 없었던 자료인 점, ③ ◆◆◆, ◎◎◎의 외환계좌 거래내역(2015년 외환자료감사의 단초가 된 것)의 경우 2016년 정기세무조사 당시 조사할 수 있었던 자료이기는 하나, 피고가 위 세무조사 종료 후 추가로 일부 원고들 및 그 친인척 명의 차명계좌 거래 내역을 확인하고, 2017. 7. 13. ◈◈◈ 진술(갑 10의 5, 22면 참조)을 확보한 다음,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 사건 세무조사를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조세범칙조사로 전환하여 조사범위를 확대한 점, ④ 원고 ○○○가 관련 형사사건 제1심에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포탈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죄,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유죄 판결을 선고받은 점에 세무조사 범위 확대 경과, 새로 발견된 차명계좌 및 송금액수, 원고 ○○○, ◈◈◈의 각 진술내용, 포탈세액 규모, 관련 형사사건 경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는 ‘조세탈루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를 바탕으로 앞서 본 것과 같은 재조사를 했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리고 이는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 제1호에 따라 허용되는 재조사에 해당한다.
2) 외국인 현지수당 지급 부분이 수입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하는지
원고는, ○○○사와 체결한 계약에 따라 2014. 10.경부터 2014. 11.경까지 위 회사 직원들에게 전달해준 현지수당 합계 28,070,000원은 호텔 수입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1, 10, 을 2, 3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들 차명계좌로 ○○○사가 입금한 돈은 파견직원에 대한 숙박요금으로 송금받은 것이라고 인정할 수 있고, ① 원고가 제출한 갑 6의2, 3은 그 진정 성립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한 점, ② 갑 6의3(호텔청구인보이스) 내역과 외화 송금내역이 일치하지 않는 점, ③ 입·출금 내역에는 숙박요금과 현지수당이 전혀 구분되어 있지 않은 점, ④ 원고들이 ○○○○○사와 관련하여 이 부분 주장과 비슷한 주장을 하며 과세관청에 허위자료를 제출한 적이 있는 점, ⑤ 원고가 현지수당에 관하여 제출한 증거(갑 6)는 불과 한 달 분 자료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갑 6 등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사실인정을 뒤집고, 원고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인건비 등이 필요경비로 계상되어야 하는지
원고들은 과세대상기간 동안 지출한 외국인 인건비 80,475,000원, 직원 및 아르바이트생 인건비 213,232,000원, 가구구입비용 174,000,000원이 필요경비로 계상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필요경비의 증명책임도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으나, 그 입증의 곤란과 당사자사이의 형평 등을 고려하면 위 비용은 납세의무자인 원고들이 증명할 필요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04. 9. 23. 선고 2002두1588 판결 등 참조). 그런데 갑 7은 원고가 일방적으로 작성한 문서이거나 수기로 작성된 문서에 불과하고, 그 금액이 적지 않음에도 원고 주장을 뒷받침할 금융거래내역 등 객관적 자료가 없으므로, 위 증거만으로는 원고들이 이 사건 처분 당시 인정받은 부분을 초과하는 필요경비를 지출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4)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이 적용되어야 하는지
원고들은 2007년도 제2기부터 2009년도 제2기까지 외국인 파견 직원들에게 제공한 숙박용역에 대하여는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5의3호, 구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 제2조 제1항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제1항 제5의3호에 따르면, 위 특례규정에 의해 숙박용역에 영세율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 규정 제2조에 따른 외국인관광객 등에게 2009. 12. 31.까지 공급하는 용역’으로서 ‘숙박인의 성명·국적·여권번호·입국일자 및 장소 등이 기재된 국세청장이 정하는 외국인 숙박 및 음식매출 기록표에 의하여 외국인관광객 등과의 거래임이 표시될 것’이 요구된다. 그리고 부가가치세를 부과함에 있어 공급가액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지만, 영세율이 적용되는 수출하는 재화에 해당한다는 사유는 납부 내지 환급세액 결정에 예외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특별한 사유에 속하므로 그에 대한 주장․입증책임은 납부세액을 다투는 납세의무자에게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런데 원고들이 제출한 외국인숙박자명부(갑 8의3)는 위 숙박 및 음식매출 기록표 서식에 따른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2013년 이후의 기간에 대한 것에 불과하다. 또한 구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2010. 12. 30. 대통령령 제225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영세율의 적용을 받는 외국인관광객 등에서 법인은 제외되는데, 갑 8의 2, 변론 전체 취지에 의하면 원고들은 외국법인인 ○○○사와 체결한 숙박계약에 따라 그 직원들에 숙박용역을 제공하고, 대금도 외국법인으로부터 직접 수령한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외국인 파견 직원들에게 제공한 숙박용역이 영세율이 적용되는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숙박용역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원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4. 결론
원고들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