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원고의 중·고등학교 재학 및 방위 군복무 기간은 농지 경작에 투입할 시간에 제한적이었으므로 농사일을 도와주는 보조적인 역할에 불과한 바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직접 경작한 기간이 8년 이상임을 인정하기 부족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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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9구합22479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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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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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B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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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0. 5. 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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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 7. 8.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8. 10. 15. 원고에게 한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124,618,228원의 경정청구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아버지 B은 1969. 12. 15. 경북 00군 00면 00리 000-0 답
2000㎡(이하 ‘이 사건 농지’라 한다)를 매수한 후 1971. 4. 13. 이 사건 농지에 관하여
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원고는 2017. 9. 30. C에게 이 사건 농지를 5억 0,000만 원에 매도하고
2017. 11. 28. C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원고는 2018. 1. 31. 피고에게 이 사건 농지의 양도소득세로 120,000,000원을 신 고․납부하였다.
라. 원고는 2018. 8. 28. 피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농지 소재지에 8년 이상 거주하
면서 이 사건 농지를 직접 경작하였으므로, 이 사건 농지의 양도소득세 전액을 감면하
여야 한다’는 이유로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8. 10. 15.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8. 11. 30.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 나, 조세심판원은 2019. 3. 11.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제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
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① 이 사건 농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1971. 4. 13.부터 혼인하
여 00로 이사한 1981. 1. 14.까지 9년 9개월 및 ② 00에서 귀농하여 고구마 농사를 지은 2016. 5. 13.부터 2017. 9. 7.까지 1년 3개월 합계 11년 1개월(= 9년 9개월 + 1년 3개월) 동안 경북 00군 00면 00길 000-00에 거주하면서 이 사건 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
설령 위 자경기간 11년 1개월에서 ① 원고가 이 사건 농지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날부터 중학교를 졸업한 날까지의 기간(1971. 4. 13.부터 1972. 1. 12.까지 9개월) 및
② 원고가 육군 방위병으로 복무한 기간(1979. 2. 17.부터 1980. 4. 29.까지 1년 2개월)
합계 1년 11개월이 제외된다고 보더라도 원고는 적어도 9년 2개월(= 11년 1개월 - 1년 11개월) 동안 이 사건 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
따라서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 제13항에 따라 이
사건 농지의 양도소득세는 전액 감면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원고의
양도소득세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는 위법하여 취소되어
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관련 법리
1) 구 조세특례제한법(2018. 12. 24. 법률 제160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9조
제1항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
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대통령령이 정
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양도한 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한 사실에 대
한 입증책임은 양도소득세의 면제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고(대법원 2002. 11.22. 선고 2002두7074 판결 참조), 양도한 토지가 농지로 경작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
여 양도자가 자경한 사실까지 추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양도한 토지를 농지로 직접 경
작한 사실은 이와 같은 사실을 주장하는 양도자가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1993. 7.
13. 선고 92누11893 판결 등 참조).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3항은 “법 제69조 제1항의 본문에서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 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의 문언 및 입법
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 농지의 ‘직접 경작’ 여부는
농업에 상시 종사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자기 노동력 비율에 관계없이 직접 경작한 것 으로 인정하되, 농업에 상시 종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직업을 가지는 등의 이유로
부분적으로 종사하는 사람은 전체 농작업 중 가족이나 제3자를 제외한 자기의 노동력
투입 비율이 2분의 1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직접 경작한 것으로 인정함이 타당하다(대
법원 2010. 9. 30. 선고 2010두8423 판결, 대법원 2012. 12. 27. 선고 2012두19700 판
결 등 참조).
라. 판단
1) 인정사실
가) 원고(1958. 0. 00.생)의 아버지 B(1922. 0. 00.생), 어머니 D
(1919. 00. 0.생)는 경북 00군 00면 00동 000에 거주하면서 전적으로 농업에 종
사하였다. 원고는 6남매 중 다섯째인데, 원고가 이 사건 농지를 취득하기 전에 누나
E는 혼인하였고 형 F, G은 사망하였으며 누나 H은 1977년에 혼인하였다.
나) 원고는 중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이던 1971. 4. 13. B으로부터 이 사건
농지를 증여받았는데, 이 사건 농지 외에도 1973. 4. 13. 경북 00군 00면 00리
000-00 답 13㎡에 관하여, 1974. 12. 31. 경북 00군 00면 00리 000-0 답 1435㎡ 에 관하여 각 매매를 원인으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원고는 1972. 1. 12. 00중학교를 졸업한 후 1975. 1. 9.까지 00농업고
등학교를 다녔는데, 당시 수업시간은 평일 09:00경부터 15:00경까지였고, 모내기 및 추
수 때는 일주일씩 방학을 하여 품앗이로 마을 작업반에서 농사일을 하였다.
라) 원고는 21세 무렵인 1979. 2. 17.부터 1980. 4. 29.까지 육군 방위병으로서
집에서 약 10㎞ 떨어진 곳으로 출퇴근하며 군복무를 하였는데, 당시 근무시간은 평일
09:30경부터 16:00경까지, 토요일 09:30경부터 12:00경까지였다.
마) 원고는 혼인하면서 1981. 1. 14.부터 00 0구 00동 000-0에서 거주하
였다가 2016. 5. 13.부터 2017. 9. 7.까지 경북 00군 00면 00길 000-00에서 거주
하였는데, 원고는 2016. 4. 8. 및 2017. 4. 3. 농기구 및 모종 등을 구입하기도 하였다.
【인정근거】갑 제5 내지 10호증, 제12, 15, 1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Z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1971. 4. 13.부터 1981. 1. 14.까지의 기간(9년 9개월 2일) 중 원고가 이
사건 농지를 직접 경작한 기간에 대한 판단
(1) 살피건대 앞선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
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갑 제13, 14호증의 각 기재, 증인 Z의 증언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농지를 취득한 1971. 4. 13.부터 고등학교를 졸업
한 1975. 1. 8.까지의 기간(3년 8개월 27일) 및 원고가 방위병으로 근무한 1979. 2. 17.
부터 1980. 4. 29.까지의 기간(1년 2개월 13일)에는 원고가 이 사건 농지를 직접 경작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원고가 이 사건 농지를 취득할 당시 원고는 중학교 3학년에 불과
하였다. 또한 원고가 다녔던 성주농업고등학교와 거주지 사이의 거리, 수업시간 및 일 과 등을 고려할 때, 원고가 방과 후나 주말 및 방학 때 부모의 농사일을 일부 도와주
었다고 하더라도 보조적인 역할을 넘어서 이 사건 농지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신 이 손수 담당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나) 원고가 방위병으로 출퇴근 복무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근무지와
거주지 사이의 거리, 근무시간 및 일과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농지의 경작에 투입할
수 있는 시간은 제한적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 B은 이 사건 농지 외에도 상당한 규모의 토지를 소유하면서
전적으로 농업에 종사하였으므로 B이 다른 토지들과 마찬가지로 원고에게 증여한 이 사건 농지에 대하여도 주도적으로 경작을 하였다고 보여진다.
(라) 원고가 제출한 인우보증서(갑 제14호증)는 “원고가 어릴 때(1971
년)부터 ‘B과 함께’ 이 사건 농지에서 경작해 온 것을 보아 왔다”는 내용이어서
위 서류만으로는 이 사건 농지에 관한 원고 자신의 노동력 투입 비율이 2분의 1 이상
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마) 원고의 00농업고등학교 동창인 증인 Z의 증언도 ‘원고가
학교에 있을 동안에는 부모가 농사를 거의 다 지었다. 농번기에는 일손이 부족해서 고등학교 학생들이 품앗이로 마을 작업반에서 모내기, 추수 등 농사일을 도왔다’는 내용 을 포함하고 있어서 증인 Z의 증언만으로 원고가 고등학교 재학기간 중 이 사건
농지의 경작에 관하여 2분의 1 이상의 노동력을 투입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
다.
(2) 한편 앞서 인정한 사실에서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고
등학교 졸업 후 혼인하여 대구로 이사하기 전까지 방위병 복무기간을 제외하고는 다른
직업을 가지지 않은 채 이 사건 농지 소재지인 성주에서 부모와 함께 거주한 점, ②
원고의 부모는 상당한 규모의 토지를 소유하면서 전업으로 농사를 지었는데, 일찍이
원고의 형들이 사망하고 누나들이 혼인하는 등으로 인하여 원고가 부모를 도와 농사일 을 하여야 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원고는 00농업고등학교 원예과를 졸업하여 농
업에 대한 지식도 갖추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1971. 4. 13.부터 1981. 1.
14.까지의 기간(9년 9개월 2일) 중 1971. 4. 13.부터 1975. 1. 8.까지의 기간(3년 8개월
27일) 및 1979. 2. 17.부터 1980. 4. 29.까지의 기간(1년 2개월 13일)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은 원고가 농업에 상시 종사하며 이 사건 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봄이 타당하
다.
나) 2016. 5. 13.부터 2017. 9. 7.까지의 기간(1년 3개월 26일) 중 원고가 이
사건 농지를 직접 경작한 기간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위 기간
동안 이 사건 농지가 위치한 경북 00군 00면에 거주하면서 이 사건 농지를 직접
경작한 것으로 보인다.
다) 소결
그렇다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농지를 직접 경작한
기간이 8년 이상임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할 것이다. 따 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출처 : 대구지방법원 2020. 07. 08. 선고 대구지방법원 2019구합2247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원고의 중·고등학교 재학 및 방위 군복무 기간은 농지 경작에 투입할 시간에 제한적이었으므로 농사일을 도와주는 보조적인 역할에 불과한 바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직접 경작한 기간이 8년 이상임을 인정하기 부족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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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9구합22479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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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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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B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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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0. 5. 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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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 7. 8.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8. 10. 15. 원고에게 한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124,618,228원의 경정청구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아버지 B은 1969. 12. 15. 경북 00군 00면 00리 000-0 답
2000㎡(이하 ‘이 사건 농지’라 한다)를 매수한 후 1971. 4. 13. 이 사건 농지에 관하여
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원고는 2017. 9. 30. C에게 이 사건 농지를 5억 0,000만 원에 매도하고
2017. 11. 28. C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원고는 2018. 1. 31. 피고에게 이 사건 농지의 양도소득세로 120,000,000원을 신 고․납부하였다.
라. 원고는 2018. 8. 28. 피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농지 소재지에 8년 이상 거주하
면서 이 사건 농지를 직접 경작하였으므로, 이 사건 농지의 양도소득세 전액을 감면하
여야 한다’는 이유로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8. 10. 15.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8. 11. 30.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 나, 조세심판원은 2019. 3. 11.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제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
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① 이 사건 농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1971. 4. 13.부터 혼인하
여 00로 이사한 1981. 1. 14.까지 9년 9개월 및 ② 00에서 귀농하여 고구마 농사를 지은 2016. 5. 13.부터 2017. 9. 7.까지 1년 3개월 합계 11년 1개월(= 9년 9개월 + 1년 3개월) 동안 경북 00군 00면 00길 000-00에 거주하면서 이 사건 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
설령 위 자경기간 11년 1개월에서 ① 원고가 이 사건 농지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날부터 중학교를 졸업한 날까지의 기간(1971. 4. 13.부터 1972. 1. 12.까지 9개월) 및
② 원고가 육군 방위병으로 복무한 기간(1979. 2. 17.부터 1980. 4. 29.까지 1년 2개월)
합계 1년 11개월이 제외된다고 보더라도 원고는 적어도 9년 2개월(= 11년 1개월 - 1년 11개월) 동안 이 사건 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
따라서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 제13항에 따라 이
사건 농지의 양도소득세는 전액 감면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원고의
양도소득세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는 위법하여 취소되어
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관련 법리
1) 구 조세특례제한법(2018. 12. 24. 법률 제160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9조
제1항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
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대통령령이 정
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양도한 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한 사실에 대
한 입증책임은 양도소득세의 면제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고(대법원 2002. 11.22. 선고 2002두7074 판결 참조), 양도한 토지가 농지로 경작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
여 양도자가 자경한 사실까지 추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양도한 토지를 농지로 직접 경
작한 사실은 이와 같은 사실을 주장하는 양도자가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1993. 7.
13. 선고 92누11893 판결 등 참조).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3항은 “법 제69조 제1항의 본문에서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 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의 문언 및 입법
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 농지의 ‘직접 경작’ 여부는
농업에 상시 종사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자기 노동력 비율에 관계없이 직접 경작한 것 으로 인정하되, 농업에 상시 종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직업을 가지는 등의 이유로
부분적으로 종사하는 사람은 전체 농작업 중 가족이나 제3자를 제외한 자기의 노동력
투입 비율이 2분의 1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직접 경작한 것으로 인정함이 타당하다(대
법원 2010. 9. 30. 선고 2010두8423 판결, 대법원 2012. 12. 27. 선고 2012두19700 판
결 등 참조).
라. 판단
1) 인정사실
가) 원고(1958. 0. 00.생)의 아버지 B(1922. 0. 00.생), 어머니 D
(1919. 00. 0.생)는 경북 00군 00면 00동 000에 거주하면서 전적으로 농업에 종
사하였다. 원고는 6남매 중 다섯째인데, 원고가 이 사건 농지를 취득하기 전에 누나
E는 혼인하였고 형 F, G은 사망하였으며 누나 H은 1977년에 혼인하였다.
나) 원고는 중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이던 1971. 4. 13. B으로부터 이 사건
농지를 증여받았는데, 이 사건 농지 외에도 1973. 4. 13. 경북 00군 00면 00리
000-00 답 13㎡에 관하여, 1974. 12. 31. 경북 00군 00면 00리 000-0 답 1435㎡ 에 관하여 각 매매를 원인으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원고는 1972. 1. 12. 00중학교를 졸업한 후 1975. 1. 9.까지 00농업고
등학교를 다녔는데, 당시 수업시간은 평일 09:00경부터 15:00경까지였고, 모내기 및 추
수 때는 일주일씩 방학을 하여 품앗이로 마을 작업반에서 농사일을 하였다.
라) 원고는 21세 무렵인 1979. 2. 17.부터 1980. 4. 29.까지 육군 방위병으로서
집에서 약 10㎞ 떨어진 곳으로 출퇴근하며 군복무를 하였는데, 당시 근무시간은 평일
09:30경부터 16:00경까지, 토요일 09:30경부터 12:00경까지였다.
마) 원고는 혼인하면서 1981. 1. 14.부터 00 0구 00동 000-0에서 거주하
였다가 2016. 5. 13.부터 2017. 9. 7.까지 경북 00군 00면 00길 000-00에서 거주
하였는데, 원고는 2016. 4. 8. 및 2017. 4. 3. 농기구 및 모종 등을 구입하기도 하였다.
【인정근거】갑 제5 내지 10호증, 제12, 15, 1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Z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1971. 4. 13.부터 1981. 1. 14.까지의 기간(9년 9개월 2일) 중 원고가 이
사건 농지를 직접 경작한 기간에 대한 판단
(1) 살피건대 앞선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
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갑 제13, 14호증의 각 기재, 증인 Z의 증언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농지를 취득한 1971. 4. 13.부터 고등학교를 졸업
한 1975. 1. 8.까지의 기간(3년 8개월 27일) 및 원고가 방위병으로 근무한 1979. 2. 17.
부터 1980. 4. 29.까지의 기간(1년 2개월 13일)에는 원고가 이 사건 농지를 직접 경작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원고가 이 사건 농지를 취득할 당시 원고는 중학교 3학년에 불과
하였다. 또한 원고가 다녔던 성주농업고등학교와 거주지 사이의 거리, 수업시간 및 일 과 등을 고려할 때, 원고가 방과 후나 주말 및 방학 때 부모의 농사일을 일부 도와주
었다고 하더라도 보조적인 역할을 넘어서 이 사건 농지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신 이 손수 담당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나) 원고가 방위병으로 출퇴근 복무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근무지와
거주지 사이의 거리, 근무시간 및 일과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농지의 경작에 투입할
수 있는 시간은 제한적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 B은 이 사건 농지 외에도 상당한 규모의 토지를 소유하면서
전적으로 농업에 종사하였으므로 B이 다른 토지들과 마찬가지로 원고에게 증여한 이 사건 농지에 대하여도 주도적으로 경작을 하였다고 보여진다.
(라) 원고가 제출한 인우보증서(갑 제14호증)는 “원고가 어릴 때(1971
년)부터 ‘B과 함께’ 이 사건 농지에서 경작해 온 것을 보아 왔다”는 내용이어서
위 서류만으로는 이 사건 농지에 관한 원고 자신의 노동력 투입 비율이 2분의 1 이상
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마) 원고의 00농업고등학교 동창인 증인 Z의 증언도 ‘원고가
학교에 있을 동안에는 부모가 농사를 거의 다 지었다. 농번기에는 일손이 부족해서 고등학교 학생들이 품앗이로 마을 작업반에서 모내기, 추수 등 농사일을 도왔다’는 내용 을 포함하고 있어서 증인 Z의 증언만으로 원고가 고등학교 재학기간 중 이 사건
농지의 경작에 관하여 2분의 1 이상의 노동력을 투입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
다.
(2) 한편 앞서 인정한 사실에서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고
등학교 졸업 후 혼인하여 대구로 이사하기 전까지 방위병 복무기간을 제외하고는 다른
직업을 가지지 않은 채 이 사건 농지 소재지인 성주에서 부모와 함께 거주한 점, ②
원고의 부모는 상당한 규모의 토지를 소유하면서 전업으로 농사를 지었는데, 일찍이
원고의 형들이 사망하고 누나들이 혼인하는 등으로 인하여 원고가 부모를 도와 농사일 을 하여야 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원고는 00농업고등학교 원예과를 졸업하여 농
업에 대한 지식도 갖추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1971. 4. 13.부터 1981. 1.
14.까지의 기간(9년 9개월 2일) 중 1971. 4. 13.부터 1975. 1. 8.까지의 기간(3년 8개월
27일) 및 1979. 2. 17.부터 1980. 4. 29.까지의 기간(1년 2개월 13일)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은 원고가 농업에 상시 종사하며 이 사건 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봄이 타당하
다.
나) 2016. 5. 13.부터 2017. 9. 7.까지의 기간(1년 3개월 26일) 중 원고가 이
사건 농지를 직접 경작한 기간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위 기간
동안 이 사건 농지가 위치한 경북 00군 00면에 거주하면서 이 사건 농지를 직접
경작한 것으로 보인다.
다) 소결
그렇다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농지를 직접 경작한
기간이 8년 이상임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할 것이다. 따 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출처 : 대구지방법원 2020. 07. 08. 선고 대구지방법원 2019구합2247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