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이 사건 임차보증금은 피상속인이 원고에게 금전 대여한 것이며, 또한 원고가 피상속인과 동거하면서 부양하였다는 사실이 확인되지 않아 피상속인으로부터 무상대여 받은 것임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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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9구합53365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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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1. 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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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aa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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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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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 5. 1. |
주 문
1. 이 사건 소 중 별지 1 기재 증여세 및 상속세 부과처분 중 각 취소세액란 기재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을 모두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9/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7. 12. ○.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 고지세액란 기재 증여세 합계 ○○○원(각 가산세 포함) 부과처분 및 상속세 ○○○원(가산세 포함)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6. 6. ○. 사망한 망 AAA(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상속인 중 1인으로, 2016. 12. ○. 피상속인의 사망에 따른 상속세 ○○○원을 신고‧납부하였는데, 그 중 서울 ○○구 ○○로 64 ○○○○ A동 1903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한 임차보증금 ○억 원을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하였다. 상속세 신고내역 중 상속재산가액의 구체적인 내역은 다음과 같다.
나. 피고는 2017. 6. ○.부터 같은 해 9. ○.까지 상속세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원고가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2013. 2. ○. ○○○원을 출금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임차보증금 중 일부로 사용하고, 2013. 3. ○. ○○○원을 출금하여 원고의 아들 BBB의 개인용도로 사용한 후 원고에게 2013. 8. ○. 및 2013. 8. ○. 변제한 사실을 확인하였다(위 각 금원을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 또한 피고는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으로 신고한 원고에 대한 대여금 ○○○원 및 원고의 배우자 CCC에 대한 대여금 ○○○원 또한 무상으로 대여한 것이라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다. 피고는 위 총 ○○○원(= 이 사건 금원 ○○○원 + ○○○원 +○○○원)에 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1) 제41조의4 및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2016. 2. 5. 대통령령 제269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31조의7, 기획재정부고시 제2010-18호에 따라 연 8.5%의 이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이자 ○○○원(그 중 이 사건 금원 무상대출에 따른 이자합계액은 ○○○원이다)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였는데, 구체적인 계산내역은 별지 2 기재와 같다.
라. 피고는 2017. 12. ○. 원고에게 위와 같은 무상대출로 인한 이자에 대한 증여세 합계 ○○○원을 결정․고지하는 한편 다.항 기재 이자 ○○○원을 원고에 대한 증여재산가산액으로 하여 상속세 ○○○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위 증여세 중 이 사건 금원의 무상대출에 따른 증여세 합계액은 ○○○원으로, 그 구체적인 내역은 별지 1 고지세액란 기재와 같다.2) 위 상속세 중 이 사건 금원 무상대출에 따른 상속세 부분은 ○○○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을 1 내지 3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련 법령
별지 3 기재와 같다.
3. 직권 판단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아니하며,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2012. 5. 10. 선고 2010두1682 판결 참조).
을 13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소송계속 중 별지1 취소세액란 기재 증여세 합계 ○○○원, 상속세 ○○○원에 관한 부과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고 그 세액을 원고에게 환급한 사실이 인정된다3). 따라서 위 취소세액 부분은 그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처분이므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이하 1.라.항 기재 부과처분 중 위와 같이 직권으로 취소되고 남은 부분을 ‘이사건 처분’이라 한다).
4.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피상속인은 자신의 주거를 마련하고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이 사건 금원 상당의 임차보증금을 지출한 것이므로, 이는 상속재산이 될 뿐 이를 피상속인이 원고에게 대여한 것으로 볼 수 없다.
2) 설령 피상속인이 원고에게 이 사건 금원을 대여한 것이라 하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금원 상당액을 받는 대신 피상속인과 동거하면서 부양하였으므로 대가관계가 있는 이익을 제공하였고, 따라서 이 사건 금원을 무상으로 대여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판단
1) 피상속인이 원고에게 이 사건 금원을 대여하였는지 여부
가) 인정사실
갑 7호증, 을 4 내지 7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① 원고는 2012. 12. ○.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임대인인 DDD과 사이에 임대차기간 2013. 2. ○.부터 2015. 2. ○., 보증금 ○○○원(계약금○○○원, 잔금 ○○○원)으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임대차계약서에는 임차인으로 원고만이 기재되어 있었다.
② 2013. 2. ○. 피상속인 명의의 계좌에서 ○억 원이 수표로 출금되었는데, 위 수표에 원고가 이서한 후 이 사건 아파트의 임차보증금으로 지급하였다.
③ 2013. 3. ○. 피상속인 명의의 계좌에서 ○억 원이 수표로 출금되었는데, 원고의 아들(피상속인의 외손자) BBB이 위 수표에 이서하였다.
④ BBB은 원고에게 2013. 8. ○. ○○○원, 2013. 8. ○. ○○○원을 원고의 계좌로 입금하였다.
⑤ 원고를 비롯한 상속인들은 2017. 9. ○. 과세관청에 원고가 피상속인으로부터 2013. 2. ○. ○○○원, 2013. 3. ○. ○○○원을 2016. 6. ○.을 상환일로 하여 무상으로 대여받았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상속인은 원고에게 이 사건 금원을 대여한 것으로 보이고, 이에 반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에는 임차인이 피상속인이 아닌 원고로 기재되어있어 임대차기간이 만료될 경우 원고가 그 명의로 임차보증금반환청구권을 행사하게 된다. 위 계약서에 임대차기간 만료 시 피상속인이 임차보증금을 회수한다는 문언 등이 존재하지 아니하고, 원고가 피상속인과 사이에 추후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을 경우 이를 피상속인에게 지급한다는 내용의 별도 약정을 체결한 바도 없다.
②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의 당사자로서 임대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상속인 명의 계좌에서 출금된 ○억 원의 수표에 이서한 뒤 이를 임차보증금으로 지급하는 등 임차인의 지위에서 일체의 행위를 하였다.
③ 또한 피상속인 명의 계좌에서 출금된 ○억 원의 수표의 경우 이 사건 아파트의 임차보증금으로 지출된 것이 아니라 원고의 아들 BBB이 수표에 이서하였고, BBB이 약 5개월 후 이를 원고에게 다시 입금하여 결국 위 금원 상당이 원고에게 귀속되었다.
2) 피상속인이 이 사건 금원을 무상으로 대여하였는지 여부
가) 인정사실
갑 6호증, 을 8, 11, 12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① 이 사건 처분과 관련한 피상속인의 주소변동내역은 다음과 같다.
2010. 4. ○. ○○시 ○○면 ○○리 ○○○길 24, 104동 518호(○○○아파트) → 2013. 4. ○. 위 같은 아파트 102동 202호 → 2015. 6. ○. 이 사건 아파트
② 피상속인은 2012. 11. ○.부터 2012. 11. ○.까지 12회, 2015. 1. ○.부터 2016. 1. ○.까지 38회에 걸쳐 서울 ○○구 ○○○동 593-15, ○○○ 3층에 있는 ○한의원을 방문하여 진료를 받았고, 2007년부터 2011년경까지 서울 ○○구 ○○○동 213-3에 있는 ○○○의원에 방문하여 진료를 받았으나, 2013년 및 2014년경에 진료를 받은 사실은 없다. 피상속인은 2013년 3회, 2014년 1회 서울 ○○구 ○○○길 ○○○ 9층에 있는 ○○치과의원을 방문하여 진료를 받았다.
③ 이 사건 임대차계약 기간 동안 이 사건 아파트 근처에는 원고 외에 피상속인의 다른 자녀들도 거주하고 있었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피상속인과 함께 거주하면서 부양하는 등 피상속인에게 대가관계가 있는 이익을 제공하였다고 보이지 않아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① 만일 피상속인이 원고에게 이 사건 금원을 대여하여 준 대신 원고와 이 사건 아파트에서 함께 거주한 것이라면, 피상속인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의 입주일인 2013. 2. ○. 무렵 이 사건 아파트에 전입신고를 하였을 것이 상당하다. 그럼에도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이 이루어진 2013년경 피상속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는 ○○시 ○○면에 소재하였고, 2015. 6. ○.에야 이 사건 아파트로 피상속인 명의의 전입신고가 마쳐졌다.
② 피상속인이 이 사건 아파트 인근 병원에 방문한 기록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상속인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 기간인 2013년 및 2014년경 ○○한의원, ○○○의원에 방문한 사실은 없고, ○○치과의원을 방문하기는 하였으나 그 횟수는 총 4회에 불과하다. 게다가 위와 같이 피상속인이 이 사건 아파트 인근 병원에 방문하였다고 하더라도 피상속인이 원고 또는 이 사건 아파트 인근에 거주하는 자신의 다른 자녀들을 방문하는 기회에 병원에 방문하여 진료를 받았을 가능성도 존재하므로, 위와 같이 병원에 방문한 사실만으로 피상속인이 원고와 함께 이 사건 아파트에 거주하였다는 점까지 인정하기는 무리다.
③ 달리 피상속인이 이 사건 아파트에 실제로 거주하며 원고와 공동생활을 하였다거나, 원고가 피상속인의 생활비를 부담하는 등 피상속인을 부양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구체적인 자료가 없다.
3) 소결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5. 결론 이 사건 소 중 별지 1 기재 취소세액 청구 부분은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과세기간에 적용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 몇 차례 개정되었으나 그 구체적인 내용이 대동소이하므로 최종적으로 적용되는 법령을 근거 법령으로 기재한다.
3) 원고는 이 사건 소송계속 중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금전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계산 시 적용할이자율이 변경되었음에도 이 사건 처분에 있어 연 8.5%의 이자율이 일률적으로 적용되어 과다한 세금이 부과되었다고 주장하였다. 피고는 위와 같은 주장을 받아들여 2016. 2. ○. 이전 증여받는 분의 이자율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의7 제2항 및 기획재정부 고시 제2010-18호에 따른 이자율인 연 8.5%, 2016. 2. ○. 이후 증여받는 분부터의 이자율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의4 제1항에 따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0조의5,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3조 제2항이 정한 이자율인 연 4.6%를 적용하여 계산한 정당세액을 초과하는 금액인 별지 1 기재 취소세액란 부분 및 2015. 3. ○. 증여분 중 ○○○원, 2016. 3. ○. 증여분 중 ○○○원에 관한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였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0. 05. 01.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5336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이 사건 임차보증금은 피상속인이 원고에게 금전 대여한 것이며, 또한 원고가 피상속인과 동거하면서 부양하였다는 사실이 확인되지 않아 피상속인으로부터 무상대여 받은 것임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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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9구합53365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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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1. 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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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aa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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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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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 5. 1. |
주 문
1. 이 사건 소 중 별지 1 기재 증여세 및 상속세 부과처분 중 각 취소세액란 기재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을 모두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9/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7. 12. ○.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 고지세액란 기재 증여세 합계 ○○○원(각 가산세 포함) 부과처분 및 상속세 ○○○원(가산세 포함)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6. 6. ○. 사망한 망 AAA(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상속인 중 1인으로, 2016. 12. ○. 피상속인의 사망에 따른 상속세 ○○○원을 신고‧납부하였는데, 그 중 서울 ○○구 ○○로 64 ○○○○ A동 1903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한 임차보증금 ○억 원을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하였다. 상속세 신고내역 중 상속재산가액의 구체적인 내역은 다음과 같다.
나. 피고는 2017. 6. ○.부터 같은 해 9. ○.까지 상속세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원고가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2013. 2. ○. ○○○원을 출금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임차보증금 중 일부로 사용하고, 2013. 3. ○. ○○○원을 출금하여 원고의 아들 BBB의 개인용도로 사용한 후 원고에게 2013. 8. ○. 및 2013. 8. ○. 변제한 사실을 확인하였다(위 각 금원을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 또한 피고는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으로 신고한 원고에 대한 대여금 ○○○원 및 원고의 배우자 CCC에 대한 대여금 ○○○원 또한 무상으로 대여한 것이라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다. 피고는 위 총 ○○○원(= 이 사건 금원 ○○○원 + ○○○원 +○○○원)에 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1) 제41조의4 및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2016. 2. 5. 대통령령 제269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31조의7, 기획재정부고시 제2010-18호에 따라 연 8.5%의 이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이자 ○○○원(그 중 이 사건 금원 무상대출에 따른 이자합계액은 ○○○원이다)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였는데, 구체적인 계산내역은 별지 2 기재와 같다.
라. 피고는 2017. 12. ○. 원고에게 위와 같은 무상대출로 인한 이자에 대한 증여세 합계 ○○○원을 결정․고지하는 한편 다.항 기재 이자 ○○○원을 원고에 대한 증여재산가산액으로 하여 상속세 ○○○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위 증여세 중 이 사건 금원의 무상대출에 따른 증여세 합계액은 ○○○원으로, 그 구체적인 내역은 별지 1 고지세액란 기재와 같다.2) 위 상속세 중 이 사건 금원 무상대출에 따른 상속세 부분은 ○○○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을 1 내지 3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련 법령
별지 3 기재와 같다.
3. 직권 판단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아니하며,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2012. 5. 10. 선고 2010두1682 판결 참조).
을 13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소송계속 중 별지1 취소세액란 기재 증여세 합계 ○○○원, 상속세 ○○○원에 관한 부과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고 그 세액을 원고에게 환급한 사실이 인정된다3). 따라서 위 취소세액 부분은 그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처분이므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이하 1.라.항 기재 부과처분 중 위와 같이 직권으로 취소되고 남은 부분을 ‘이사건 처분’이라 한다).
4.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피상속인은 자신의 주거를 마련하고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이 사건 금원 상당의 임차보증금을 지출한 것이므로, 이는 상속재산이 될 뿐 이를 피상속인이 원고에게 대여한 것으로 볼 수 없다.
2) 설령 피상속인이 원고에게 이 사건 금원을 대여한 것이라 하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금원 상당액을 받는 대신 피상속인과 동거하면서 부양하였으므로 대가관계가 있는 이익을 제공하였고, 따라서 이 사건 금원을 무상으로 대여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판단
1) 피상속인이 원고에게 이 사건 금원을 대여하였는지 여부
가) 인정사실
갑 7호증, 을 4 내지 7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① 원고는 2012. 12. ○.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임대인인 DDD과 사이에 임대차기간 2013. 2. ○.부터 2015. 2. ○., 보증금 ○○○원(계약금○○○원, 잔금 ○○○원)으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임대차계약서에는 임차인으로 원고만이 기재되어 있었다.
② 2013. 2. ○. 피상속인 명의의 계좌에서 ○억 원이 수표로 출금되었는데, 위 수표에 원고가 이서한 후 이 사건 아파트의 임차보증금으로 지급하였다.
③ 2013. 3. ○. 피상속인 명의의 계좌에서 ○억 원이 수표로 출금되었는데, 원고의 아들(피상속인의 외손자) BBB이 위 수표에 이서하였다.
④ BBB은 원고에게 2013. 8. ○. ○○○원, 2013. 8. ○. ○○○원을 원고의 계좌로 입금하였다.
⑤ 원고를 비롯한 상속인들은 2017. 9. ○. 과세관청에 원고가 피상속인으로부터 2013. 2. ○. ○○○원, 2013. 3. ○. ○○○원을 2016. 6. ○.을 상환일로 하여 무상으로 대여받았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상속인은 원고에게 이 사건 금원을 대여한 것으로 보이고, 이에 반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에는 임차인이 피상속인이 아닌 원고로 기재되어있어 임대차기간이 만료될 경우 원고가 그 명의로 임차보증금반환청구권을 행사하게 된다. 위 계약서에 임대차기간 만료 시 피상속인이 임차보증금을 회수한다는 문언 등이 존재하지 아니하고, 원고가 피상속인과 사이에 추후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을 경우 이를 피상속인에게 지급한다는 내용의 별도 약정을 체결한 바도 없다.
②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의 당사자로서 임대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상속인 명의 계좌에서 출금된 ○억 원의 수표에 이서한 뒤 이를 임차보증금으로 지급하는 등 임차인의 지위에서 일체의 행위를 하였다.
③ 또한 피상속인 명의 계좌에서 출금된 ○억 원의 수표의 경우 이 사건 아파트의 임차보증금으로 지출된 것이 아니라 원고의 아들 BBB이 수표에 이서하였고, BBB이 약 5개월 후 이를 원고에게 다시 입금하여 결국 위 금원 상당이 원고에게 귀속되었다.
2) 피상속인이 이 사건 금원을 무상으로 대여하였는지 여부
가) 인정사실
갑 6호증, 을 8, 11, 12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① 이 사건 처분과 관련한 피상속인의 주소변동내역은 다음과 같다.
2010. 4. ○. ○○시 ○○면 ○○리 ○○○길 24, 104동 518호(○○○아파트) → 2013. 4. ○. 위 같은 아파트 102동 202호 → 2015. 6. ○. 이 사건 아파트
② 피상속인은 2012. 11. ○.부터 2012. 11. ○.까지 12회, 2015. 1. ○.부터 2016. 1. ○.까지 38회에 걸쳐 서울 ○○구 ○○○동 593-15, ○○○ 3층에 있는 ○한의원을 방문하여 진료를 받았고, 2007년부터 2011년경까지 서울 ○○구 ○○○동 213-3에 있는 ○○○의원에 방문하여 진료를 받았으나, 2013년 및 2014년경에 진료를 받은 사실은 없다. 피상속인은 2013년 3회, 2014년 1회 서울 ○○구 ○○○길 ○○○ 9층에 있는 ○○치과의원을 방문하여 진료를 받았다.
③ 이 사건 임대차계약 기간 동안 이 사건 아파트 근처에는 원고 외에 피상속인의 다른 자녀들도 거주하고 있었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피상속인과 함께 거주하면서 부양하는 등 피상속인에게 대가관계가 있는 이익을 제공하였다고 보이지 않아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① 만일 피상속인이 원고에게 이 사건 금원을 대여하여 준 대신 원고와 이 사건 아파트에서 함께 거주한 것이라면, 피상속인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의 입주일인 2013. 2. ○. 무렵 이 사건 아파트에 전입신고를 하였을 것이 상당하다. 그럼에도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이 이루어진 2013년경 피상속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는 ○○시 ○○면에 소재하였고, 2015. 6. ○.에야 이 사건 아파트로 피상속인 명의의 전입신고가 마쳐졌다.
② 피상속인이 이 사건 아파트 인근 병원에 방문한 기록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상속인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 기간인 2013년 및 2014년경 ○○한의원, ○○○의원에 방문한 사실은 없고, ○○치과의원을 방문하기는 하였으나 그 횟수는 총 4회에 불과하다. 게다가 위와 같이 피상속인이 이 사건 아파트 인근 병원에 방문하였다고 하더라도 피상속인이 원고 또는 이 사건 아파트 인근에 거주하는 자신의 다른 자녀들을 방문하는 기회에 병원에 방문하여 진료를 받았을 가능성도 존재하므로, 위와 같이 병원에 방문한 사실만으로 피상속인이 원고와 함께 이 사건 아파트에 거주하였다는 점까지 인정하기는 무리다.
③ 달리 피상속인이 이 사건 아파트에 실제로 거주하며 원고와 공동생활을 하였다거나, 원고가 피상속인의 생활비를 부담하는 등 피상속인을 부양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구체적인 자료가 없다.
3) 소결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5. 결론 이 사건 소 중 별지 1 기재 취소세액 청구 부분은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과세기간에 적용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 몇 차례 개정되었으나 그 구체적인 내용이 대동소이하므로 최종적으로 적용되는 법령을 근거 법령으로 기재한다.
3) 원고는 이 사건 소송계속 중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금전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계산 시 적용할이자율이 변경되었음에도 이 사건 처분에 있어 연 8.5%의 이자율이 일률적으로 적용되어 과다한 세금이 부과되었다고 주장하였다. 피고는 위와 같은 주장을 받아들여 2016. 2. ○. 이전 증여받는 분의 이자율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의7 제2항 및 기획재정부 고시 제2010-18호에 따른 이자율인 연 8.5%, 2016. 2. ○. 이후 증여받는 분부터의 이자율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의4 제1항에 따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0조의5,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3조 제2항이 정한 이자율인 연 4.6%를 적용하여 계산한 정당세액을 초과하는 금액인 별지 1 기재 취소세액란 부분 및 2015. 3. ○. 증여분 중 ○○○원, 2016. 3. ○. 증여분 중 ○○○원에 관한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였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0. 05. 01.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5336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