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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보증금의 무상대여 증여세·상속세 부과 판단 및 부양사실 불인정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53365
판결 요약
피상속인이 원고에게 지급한 임차보증금은 금전 대여로 보았으며, 부양 등 대가관계가 없음을 들어 무상대여 이익에 증여세·상속세가 과세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동거·부양 입증 부재로 원고의 주장은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임차보증금 #무상대여 #증여세 #상속세 #금전대여
질의 응답
1. 상속인이 임차보증금을 피상속인 계좌에서 받아 사용했을 때 상속재산에 포함되나요?
답변
임대차계약의 임차인 명의, 반환청구권 귀속, 대여 약정 부재 등이 있다면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금전을 대여한 것으로 보아 상속재산과는 별개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9-구합-53365 판결은 임차보증금 지급 및 반환권 귀속의 객관적 정황에 따라 대여금임을 인정하였습니다.
2.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임차보증금 이용 관련 대가관계로 부양을 제공했다면 증여세가 부과되나요?
답변
실제 동거·부양 입증 자료가 없다면 대가관계 부정되어, 무상대여 이익에 대한 증여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9-구합-53365 판결은 부양·동거 관련 구체적 증빙 부재 시 대가관계 불인정, 증여세 부과가 타당함을 확인하였습니다.
3. 임대차계약서에 임차인이 피상속인이 아니고 상속인인 경우 해당 임차보증금의 증여로 판단 가능한가요?
답변
임차보증금 반환청구권이 상속인 명의로 귀속되고 별도 반환 약정이 없다면 증여나 무상대여로 볼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9-구합-53365 판결은 임대차계약 실제 당사자 및 권리귀속에 근거해 증여 판단을 하였습니다.
4. 상속재산 중 대여금 및 무상대여 이익에 적용되는 이자율은 어떻게 판정되나요?
답변
이자율은 법령·시행령·고시에 따라 시기별로 다르게 적용되어야 하며, 연 8.5% 또는 연 4.6% 등으로 산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9-구합-53365 판결은 무상대여 이익은 고시나 시행령 개정에 따라 해당 시기 이자율을 적용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임차보증금은 피상속인이 원고에게 금전 대여한 것이며, 또한 원고가 피상속인과 동거하면서 부양하였다는 사실이 확인되지 않아 피상속인으로부터 무상대여 받은 것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구합53365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1. 채○○

피 고

aa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0. 5. 1.

주 문

1. 이 사건 소 중 별지 1 기재 증여세 및 상속세 부과처분 중 각 취소세액란 기재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을 모두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9/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7. 12. ○.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 고지세액란 기재 증여세 합계 ○○○원(각 가산세 포함) 부과처분 및 상속세 ○○○원(가산세 포함)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6. 6. ○. 사망한 망 AAA(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상속인 중 1인으로, 2016. 12. ○. 피상속인의 사망에 따른 상속세 ○○○원을 신고‧납부하였는데, 그 중 서울 ○○구 ○○로 64 ○○○○ A동 1903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한 임차보증금 ○억 원을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하였다. 상속세 신고내역 중 상속재산가액의 구체적인 내역은 다음과 같다.

나. 피고는 2017. 6. ○.부터 같은 해 9. ○.까지 상속세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원고가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2013. 2. ○. ○○○원을 출금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임차보증금 중 일부로 사용하고, 2013. 3. ○. ○○○원을 출금하여 원고의 아들 BBB의 개인용도로 사용한 후 원고에게 2013. 8. ○. 및 2013. 8. ○. 변제한 사실을 확인하였다(위 각 금원을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 또한 피고는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으로 신고한 원고에 대한 대여금 ○○○원 및 원고의 배우자 CCC에 대한 대여금 ○○○원 또한 무상으로 대여한 것이라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다. 피고는 위 총 ○○○원(= 이 사건 금원 ○○○원 + ○○○원 +○○○원)에 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1) 제41조의4 및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2016. 2. 5. 대통령령 제269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31조의7, 기획재정부고시 제2010-18호에 따라 연 8.5%의 이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이자 ○○○원(그 중 이 사건 금원 무상대출에 따른 이자합계액은 ○○○원이다)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였는데, 구체적인 계산내역은 별지 2 기재와 같다.

라. 피고는 2017. 12. ○. 원고에게 위와 같은 무상대출로 인한 이자에 대한 증여세 합계 ○○○원을 결정․고지하는 한편 다.항 기재 이자 ○○○원을 원고에 대한 증여재산가산액으로 하여 상속세 ○○○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위 증여세 중 이 사건 금원의 무상대출에 따른 증여세 합계액은 ○○○원으로, 그 구체적인 내역은 별지 1 고지세액란 기재와 같다.2) 위 상속세 중 이 사건 금원 무상대출에 따른 상속세 부분은 ○○○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을 1 내지 3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련 법령

별지 3 기재와 같다.

3. 직권 판단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아니하며,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2012. 5. 10. 선고 2010두1682 판결 참조).

을 13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소송계속 중 별지1 취소세액란 기재 증여세 합계 ○○○원, 상속세 ○○○원에 관한 부과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고 그 세액을 원고에게 환급한 사실이 인정된다3). 따라서 위 취소세액 부분은 그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처분이므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이하 1.라.항 기재 부과처분 중 위와 같이 직권으로 취소되고 남은 부분을 ⁠‘이사건 처분’이라 한다).

4.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피상속인은 자신의 주거를 마련하고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이 사건 금원 상당의 임차보증금을 지출한 것이므로, 이는 상속재산이 될 뿐 이를 피상속인이 원고에게 대여한 것으로 볼 수 없다.

2) 설령 피상속인이 원고에게 이 사건 금원을 대여한 것이라 하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금원 상당액을 받는 대신 피상속인과 동거하면서 부양하였으므로 대가관계가 있는 이익을 제공하였고, 따라서 이 사건 금원을 무상으로 대여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판단

1) 피상속인이 원고에게 이 사건 금원을 대여하였는지 여부

가) 인정사실

갑 7호증, 을 4 내지 7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① 원고는 2012. 12. ○.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임대인인 DDD과 사이에 임대차기간 2013. 2. ○.부터 2015. 2. ○., 보증금 ○○○원(계약금○○○원, 잔금 ○○○원)으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임대차계약서에는 임차인으로 원고만이 기재되어 있었다.

② 2013. 2. ○. 피상속인 명의의 계좌에서 ○억 원이 수표로 출금되었는데, 위 수표에 원고가 이서한 후 이 사건 아파트의 임차보증금으로 지급하였다.

③ 2013. 3. ○. 피상속인 명의의 계좌에서 ○억 원이 수표로 출금되었는데, 원고의 아들(피상속인의 외손자) BBB이 위 수표에 이서하였다.

④ BBB은 원고에게 2013. 8. ○. ○○○원, 2013. 8. ○. ○○○원을 원고의 계좌로 입금하였다.

⑤ 원고를 비롯한 상속인들은 2017. 9. ○. 과세관청에 원고가 피상속인으로부터 2013. 2. ○. ○○○원, 2013. 3. ○. ○○○원을 2016. 6. ○.을 상환일로 하여 무상으로 대여받았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상속인은 원고에게 이 사건 금원을 대여한 것으로 보이고, 이에 반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에는 임차인이 피상속인이 아닌 원고로 기재되어있어 임대차기간이 만료될 경우 원고가 그 명의로 임차보증금반환청구권을 행사하게 된다. 위 계약서에 임대차기간 만료 시 피상속인이 임차보증금을 회수한다는 문언 등이 존재하지 아니하고, 원고가 피상속인과 사이에 추후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을 경우 이를 피상속인에게 지급한다는 내용의 별도 약정을 체결한 바도 없다.

②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의 당사자로서 임대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상속인 명의 계좌에서 출금된 ○억 원의 수표에 이서한 뒤 이를 임차보증금으로 지급하는 등 임차인의 지위에서 일체의 행위를 하였다.

③ 또한 피상속인 명의 계좌에서 출금된 ○억 원의 수표의 경우 이 사건 아파트의 임차보증금으로 지출된 것이 아니라 원고의 아들 BBB이 수표에 이서하였고, BBB이 약 5개월 후 이를 원고에게 다시 입금하여 결국 위 금원 상당이 원고에게 귀속되었다.

2) 피상속인이 이 사건 금원을 무상으로 대여하였는지 여부

가) 인정사실

갑 6호증, 을 8, 11, 12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① 이 사건 처분과 관련한 피상속인의 주소변동내역은 다음과 같다.

2010. 4. ○. ○○시 ○○면 ○○리 ○○○길 24, 104동 518호(○○○아파트) → 2013. 4. ○. 위 같은 아파트 102동 202호 → 2015. 6. ○. 이 사건 아파트

② 피상속인은 2012. 11. ○.부터 2012. 11. ○.까지 12회, 2015. 1. ○.부터 2016. 1. ○.까지 38회에 걸쳐 서울 ○○구 ○○○동 593-15, ○○○ 3층에 있는 ○한의원을 방문하여 진료를 받았고, 2007년부터 2011년경까지 서울 ○○구 ○○○동 213-3에 있는 ○○○의원에 방문하여 진료를 받았으나, 2013년 및 2014년경에 진료를 받은 사실은 없다. 피상속인은 2013년 3회, 2014년 1회 서울 ○○구 ○○○길 ○○○ 9층에 있는 ○○치과의원을 방문하여 진료를 받았다.

③ 이 사건 임대차계약 기간 동안 이 사건 아파트 근처에는 원고 외에 피상속인의 다른 자녀들도 거주하고 있었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피상속인과 함께 거주하면서 부양하는 등 피상속인에게 대가관계가 있는 이익을 제공하였다고 보이지 않아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① 만일 피상속인이 원고에게 이 사건 금원을 대여하여 준 대신 원고와 이 사건 아파트에서 함께 거주한 것이라면, 피상속인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의 입주일인 2013. 2. ○. 무렵 이 사건 아파트에 전입신고를 하였을 것이 상당하다. 그럼에도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이 이루어진 2013년경 피상속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는 ○○시 ○○면에 소재하였고, 2015. 6. ○.에야 이 사건 아파트로 피상속인 명의의 전입신고가 마쳐졌다.

② 피상속인이 이 사건 아파트 인근 병원에 방문한 기록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상속인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 기간인 2013년 및 2014년경 ○○한의원, ○○○의원에 방문한 사실은 없고, ○○치과의원을 방문하기는 하였으나 그 횟수는 총 4회에 불과하다. 게다가 위와 같이 피상속인이 이 사건 아파트 인근 병원에 방문하였다고 하더라도 피상속인이 원고 또는 이 사건 아파트 인근에 거주하는 자신의 다른 자녀들을 방문하는 기회에 병원에 방문하여 진료를 받았을 가능성도 존재하므로, 위와 같이 병원에 방문한 사실만으로 피상속인이 원고와 함께 이 사건 아파트에 거주하였다는 점까지 인정하기는 무리다.

③ 달리 피상속인이 이 사건 아파트에 실제로 거주하며 원고와 공동생활을 하였다거나, 원고가 피상속인의 생활비를 부담하는 등 피상속인을 부양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구체적인 자료가 없다.

3) 소결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5. 결론 이 사건 소 중 별지 1 기재 취소세액 청구 부분은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과세기간에 적용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 몇 차례 개정되었으나 그 구체적인 내용이 대동소이하므로 최종적으로 적용되는 법령을 근거 법령으로 기재한다.

2) 원고는 이 사건 금원 무상대출로 인한 이자 부분만을 다투므로, 원고에게 부과된 상속세 중 이 사건 금원 무상대출에 따른 이자 합계액 ○○○원을 원고에 대한 증여재산가산액으로 하여 계산한 상속세의 취소만을 구하여야 한다. 원고가 청구취지에서 그 상속세액을 특정하지 아니한 채 상속세 부과처분 ○○○원 전부의 취소를 구하였으나, 이하에서는 상속세 부과처분에 관하여도 이 사건 금원 무상대출에 따른 부분만을 다투는 것을 전제로 한정하여 판단한다.

3) 원고는 이 사건 소송계속 중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금전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계산 시 적용할이자율이 변경되었음에도 이 사건 처분에 있어 연 8.5%의 이자율이 일률적으로 적용되어 과다한 세금이 부과되었다고 주장하였다. 피고는 위와 같은 주장을 받아들여 2016. 2. ○. 이전 증여받는 분의 이자율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의7 제2항 및 기획재정부 고시 제2010-18호에 따른 이자율인 연 8.5%, 2016. 2. ○. 이후 증여받는 분부터의 이자율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의4 제1항에 따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0조의5,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3조 제2항이 정한 이자율인 연 4.6%를 적용하여 계산한 정당세액을 초과하는 금액인 별지 1 기재 취소세액란 부분 및 2015. 3. ○. 증여분 중 ○○○원, 2016. 3. ○. 증여분 중 ○○○원에 관한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였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0. 05. 01.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5336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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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보증금의 무상대여 증여세·상속세 부과 판단 및 부양사실 불인정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53365
판결 요약
피상속인이 원고에게 지급한 임차보증금은 금전 대여로 보았으며, 부양 등 대가관계가 없음을 들어 무상대여 이익에 증여세·상속세가 과세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동거·부양 입증 부재로 원고의 주장은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임차보증금 #무상대여 #증여세 #상속세 #금전대여
질의 응답
1. 상속인이 임차보증금을 피상속인 계좌에서 받아 사용했을 때 상속재산에 포함되나요?
답변
임대차계약의 임차인 명의, 반환청구권 귀속, 대여 약정 부재 등이 있다면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금전을 대여한 것으로 보아 상속재산과는 별개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9-구합-53365 판결은 임차보증금 지급 및 반환권 귀속의 객관적 정황에 따라 대여금임을 인정하였습니다.
2.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임차보증금 이용 관련 대가관계로 부양을 제공했다면 증여세가 부과되나요?
답변
실제 동거·부양 입증 자료가 없다면 대가관계 부정되어, 무상대여 이익에 대한 증여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9-구합-53365 판결은 부양·동거 관련 구체적 증빙 부재 시 대가관계 불인정, 증여세 부과가 타당함을 확인하였습니다.
3. 임대차계약서에 임차인이 피상속인이 아니고 상속인인 경우 해당 임차보증금의 증여로 판단 가능한가요?
답변
임차보증금 반환청구권이 상속인 명의로 귀속되고 별도 반환 약정이 없다면 증여나 무상대여로 볼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9-구합-53365 판결은 임대차계약 실제 당사자 및 권리귀속에 근거해 증여 판단을 하였습니다.
4. 상속재산 중 대여금 및 무상대여 이익에 적용되는 이자율은 어떻게 판정되나요?
답변
이자율은 법령·시행령·고시에 따라 시기별로 다르게 적용되어야 하며, 연 8.5% 또는 연 4.6% 등으로 산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9-구합-53365 판결은 무상대여 이익은 고시나 시행령 개정에 따라 해당 시기 이자율을 적용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임차보증금은 피상속인이 원고에게 금전 대여한 것이며, 또한 원고가 피상속인과 동거하면서 부양하였다는 사실이 확인되지 않아 피상속인으로부터 무상대여 받은 것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구합53365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1. 채○○

피 고

aa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0. 5. 1.

주 문

1. 이 사건 소 중 별지 1 기재 증여세 및 상속세 부과처분 중 각 취소세액란 기재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을 모두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9/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7. 12. ○.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 고지세액란 기재 증여세 합계 ○○○원(각 가산세 포함) 부과처분 및 상속세 ○○○원(가산세 포함)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6. 6. ○. 사망한 망 AAA(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상속인 중 1인으로, 2016. 12. ○. 피상속인의 사망에 따른 상속세 ○○○원을 신고‧납부하였는데, 그 중 서울 ○○구 ○○로 64 ○○○○ A동 1903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한 임차보증금 ○억 원을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하였다. 상속세 신고내역 중 상속재산가액의 구체적인 내역은 다음과 같다.

나. 피고는 2017. 6. ○.부터 같은 해 9. ○.까지 상속세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원고가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2013. 2. ○. ○○○원을 출금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임차보증금 중 일부로 사용하고, 2013. 3. ○. ○○○원을 출금하여 원고의 아들 BBB의 개인용도로 사용한 후 원고에게 2013. 8. ○. 및 2013. 8. ○. 변제한 사실을 확인하였다(위 각 금원을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 또한 피고는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으로 신고한 원고에 대한 대여금 ○○○원 및 원고의 배우자 CCC에 대한 대여금 ○○○원 또한 무상으로 대여한 것이라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다. 피고는 위 총 ○○○원(= 이 사건 금원 ○○○원 + ○○○원 +○○○원)에 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1) 제41조의4 및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2016. 2. 5. 대통령령 제269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31조의7, 기획재정부고시 제2010-18호에 따라 연 8.5%의 이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이자 ○○○원(그 중 이 사건 금원 무상대출에 따른 이자합계액은 ○○○원이다)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였는데, 구체적인 계산내역은 별지 2 기재와 같다.

라. 피고는 2017. 12. ○. 원고에게 위와 같은 무상대출로 인한 이자에 대한 증여세 합계 ○○○원을 결정․고지하는 한편 다.항 기재 이자 ○○○원을 원고에 대한 증여재산가산액으로 하여 상속세 ○○○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위 증여세 중 이 사건 금원의 무상대출에 따른 증여세 합계액은 ○○○원으로, 그 구체적인 내역은 별지 1 고지세액란 기재와 같다.2) 위 상속세 중 이 사건 금원 무상대출에 따른 상속세 부분은 ○○○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을 1 내지 3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련 법령

별지 3 기재와 같다.

3. 직권 판단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아니하며,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2012. 5. 10. 선고 2010두1682 판결 참조).

을 13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소송계속 중 별지1 취소세액란 기재 증여세 합계 ○○○원, 상속세 ○○○원에 관한 부과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고 그 세액을 원고에게 환급한 사실이 인정된다3). 따라서 위 취소세액 부분은 그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처분이므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이하 1.라.항 기재 부과처분 중 위와 같이 직권으로 취소되고 남은 부분을 ⁠‘이사건 처분’이라 한다).

4.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피상속인은 자신의 주거를 마련하고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이 사건 금원 상당의 임차보증금을 지출한 것이므로, 이는 상속재산이 될 뿐 이를 피상속인이 원고에게 대여한 것으로 볼 수 없다.

2) 설령 피상속인이 원고에게 이 사건 금원을 대여한 것이라 하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금원 상당액을 받는 대신 피상속인과 동거하면서 부양하였으므로 대가관계가 있는 이익을 제공하였고, 따라서 이 사건 금원을 무상으로 대여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판단

1) 피상속인이 원고에게 이 사건 금원을 대여하였는지 여부

가) 인정사실

갑 7호증, 을 4 내지 7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① 원고는 2012. 12. ○.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임대인인 DDD과 사이에 임대차기간 2013. 2. ○.부터 2015. 2. ○., 보증금 ○○○원(계약금○○○원, 잔금 ○○○원)으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임대차계약서에는 임차인으로 원고만이 기재되어 있었다.

② 2013. 2. ○. 피상속인 명의의 계좌에서 ○억 원이 수표로 출금되었는데, 위 수표에 원고가 이서한 후 이 사건 아파트의 임차보증금으로 지급하였다.

③ 2013. 3. ○. 피상속인 명의의 계좌에서 ○억 원이 수표로 출금되었는데, 원고의 아들(피상속인의 외손자) BBB이 위 수표에 이서하였다.

④ BBB은 원고에게 2013. 8. ○. ○○○원, 2013. 8. ○. ○○○원을 원고의 계좌로 입금하였다.

⑤ 원고를 비롯한 상속인들은 2017. 9. ○. 과세관청에 원고가 피상속인으로부터 2013. 2. ○. ○○○원, 2013. 3. ○. ○○○원을 2016. 6. ○.을 상환일로 하여 무상으로 대여받았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상속인은 원고에게 이 사건 금원을 대여한 것으로 보이고, 이에 반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에는 임차인이 피상속인이 아닌 원고로 기재되어있어 임대차기간이 만료될 경우 원고가 그 명의로 임차보증금반환청구권을 행사하게 된다. 위 계약서에 임대차기간 만료 시 피상속인이 임차보증금을 회수한다는 문언 등이 존재하지 아니하고, 원고가 피상속인과 사이에 추후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을 경우 이를 피상속인에게 지급한다는 내용의 별도 약정을 체결한 바도 없다.

②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의 당사자로서 임대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상속인 명의 계좌에서 출금된 ○억 원의 수표에 이서한 뒤 이를 임차보증금으로 지급하는 등 임차인의 지위에서 일체의 행위를 하였다.

③ 또한 피상속인 명의 계좌에서 출금된 ○억 원의 수표의 경우 이 사건 아파트의 임차보증금으로 지출된 것이 아니라 원고의 아들 BBB이 수표에 이서하였고, BBB이 약 5개월 후 이를 원고에게 다시 입금하여 결국 위 금원 상당이 원고에게 귀속되었다.

2) 피상속인이 이 사건 금원을 무상으로 대여하였는지 여부

가) 인정사실

갑 6호증, 을 8, 11, 12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① 이 사건 처분과 관련한 피상속인의 주소변동내역은 다음과 같다.

2010. 4. ○. ○○시 ○○면 ○○리 ○○○길 24, 104동 518호(○○○아파트) → 2013. 4. ○. 위 같은 아파트 102동 202호 → 2015. 6. ○. 이 사건 아파트

② 피상속인은 2012. 11. ○.부터 2012. 11. ○.까지 12회, 2015. 1. ○.부터 2016. 1. ○.까지 38회에 걸쳐 서울 ○○구 ○○○동 593-15, ○○○ 3층에 있는 ○한의원을 방문하여 진료를 받았고, 2007년부터 2011년경까지 서울 ○○구 ○○○동 213-3에 있는 ○○○의원에 방문하여 진료를 받았으나, 2013년 및 2014년경에 진료를 받은 사실은 없다. 피상속인은 2013년 3회, 2014년 1회 서울 ○○구 ○○○길 ○○○ 9층에 있는 ○○치과의원을 방문하여 진료를 받았다.

③ 이 사건 임대차계약 기간 동안 이 사건 아파트 근처에는 원고 외에 피상속인의 다른 자녀들도 거주하고 있었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피상속인과 함께 거주하면서 부양하는 등 피상속인에게 대가관계가 있는 이익을 제공하였다고 보이지 않아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① 만일 피상속인이 원고에게 이 사건 금원을 대여하여 준 대신 원고와 이 사건 아파트에서 함께 거주한 것이라면, 피상속인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의 입주일인 2013. 2. ○. 무렵 이 사건 아파트에 전입신고를 하였을 것이 상당하다. 그럼에도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이 이루어진 2013년경 피상속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는 ○○시 ○○면에 소재하였고, 2015. 6. ○.에야 이 사건 아파트로 피상속인 명의의 전입신고가 마쳐졌다.

② 피상속인이 이 사건 아파트 인근 병원에 방문한 기록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상속인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 기간인 2013년 및 2014년경 ○○한의원, ○○○의원에 방문한 사실은 없고, ○○치과의원을 방문하기는 하였으나 그 횟수는 총 4회에 불과하다. 게다가 위와 같이 피상속인이 이 사건 아파트 인근 병원에 방문하였다고 하더라도 피상속인이 원고 또는 이 사건 아파트 인근에 거주하는 자신의 다른 자녀들을 방문하는 기회에 병원에 방문하여 진료를 받았을 가능성도 존재하므로, 위와 같이 병원에 방문한 사실만으로 피상속인이 원고와 함께 이 사건 아파트에 거주하였다는 점까지 인정하기는 무리다.

③ 달리 피상속인이 이 사건 아파트에 실제로 거주하며 원고와 공동생활을 하였다거나, 원고가 피상속인의 생활비를 부담하는 등 피상속인을 부양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구체적인 자료가 없다.

3) 소결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5. 결론 이 사건 소 중 별지 1 기재 취소세액 청구 부분은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과세기간에 적용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 몇 차례 개정되었으나 그 구체적인 내용이 대동소이하므로 최종적으로 적용되는 법령을 근거 법령으로 기재한다.

2) 원고는 이 사건 금원 무상대출로 인한 이자 부분만을 다투므로, 원고에게 부과된 상속세 중 이 사건 금원 무상대출에 따른 이자 합계액 ○○○원을 원고에 대한 증여재산가산액으로 하여 계산한 상속세의 취소만을 구하여야 한다. 원고가 청구취지에서 그 상속세액을 특정하지 아니한 채 상속세 부과처분 ○○○원 전부의 취소를 구하였으나, 이하에서는 상속세 부과처분에 관하여도 이 사건 금원 무상대출에 따른 부분만을 다투는 것을 전제로 한정하여 판단한다.

3) 원고는 이 사건 소송계속 중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금전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계산 시 적용할이자율이 변경되었음에도 이 사건 처분에 있어 연 8.5%의 이자율이 일률적으로 적용되어 과다한 세금이 부과되었다고 주장하였다. 피고는 위와 같은 주장을 받아들여 2016. 2. ○. 이전 증여받는 분의 이자율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의7 제2항 및 기획재정부 고시 제2010-18호에 따른 이자율인 연 8.5%, 2016. 2. ○. 이후 증여받는 분부터의 이자율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의4 제1항에 따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0조의5,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3조 제2항이 정한 이자율인 연 4.6%를 적용하여 계산한 정당세액을 초과하는 금액인 별지 1 기재 취소세액란 부분 및 2015. 3. ○. 증여분 중 ○○○원, 2016. 3. ○. 증여분 중 ○○○원에 관한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였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0. 05. 01.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5336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