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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용 재산 점유 시 취득시효 완성 주장 인정 여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단5308450
판결 요약
피고가 적법한 공공용 재산 취득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였다면, 자주점유 추정이 깨어진다고 보아 취득시효 완성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함을 판시.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도 실질권리자가 따로 있음이 밝혀진 상황에서는 번복되어, 등기 말소청구를 인용함.
#공공용재산 #취득시효 #자주점유 #소유권보존등기 #등기 말소
질의 응답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용 재산을 점유했을 때 취득시효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나요?
답변
공공용 재산을 점유할 때 적법한 취득절차 없이 무단 점유했다면 자주점유의 추정이 깨어져 취득시효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가단-5308450 판결은 피고가 별지 토지를 적법하게 취득하지 않아 자주점유 추정이 번복된다고 하여 취득시효 완성 주장을 배척하였습니다.
2. 국가가 등기 명의자라도 실제 소유자가 따로 있으면 등기의 효력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실제 소유자가 따로 있으면 국가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는 원인무효로서, 그 추정력이 깨어질 수 있습니다.
근거
본 판결은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은 사정받은 자가 따로 있음이 밝혀질 때 번복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등기는 원인무효임을 인정하였습니다.
3. 피고가 토지를 장기간 점유했다는 사정만으로 소유권 취득이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점유의 경위, 적법 취득 절차가 없으면, 장기점유만으로는 자주점유가 부정되어 소유권 취득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근거
판결은 피고가 토지를 장기간 점유했으나 취득경위에 의문·적법절차 미비 등의 점을 들어 자주점유 추정을 부정하였습니다.
4. 국가나 지자체가 사유토지를 무단 점유한 경우 자주점유 추정이 깨지는 기준은?
답변
공공용 재산 취득에 필요한 절차 없이 무단 점유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 자주점유 추정이 깨집니다.
근거
해당 판결은 피고가 공공용 취득 관련 증빙 부족 등으로 자주점유 추정이 번복된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피고가 적법하게 공공용 재산의 취득절차를 거쳤을 가능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가사 이 사건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고가 점유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의 자주점유의 추정은 깨어졌다고 보아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가단5308450 추심금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이○○ 외1

변 론 종 결

2020. 05. 21.

판 결 선 고

2020. 06. 04.

주 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1 토지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1988. 6. 30.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보존등기의,

나. 별지 목록 기재 2-1 토지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1988. 6. 30.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보존등기의,

다. 별지 목록 기재 2-2 토지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1993. 5. 10.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보존등기의,

라. 별지 목록 기재 2-3 토지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1971. 12. 30.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보존등기의,

마. 별지 목록 기재 2-4 토지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1997. 12. 30.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보존등기의,

바. 별지 목록 기재 3-1 토지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1996. 5. 31.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보존등기의,

사. 별지 목록 기재 3-2 토지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1996. 5. 31.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보존등기의,

아. 별지 목록 기재 4 토지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1988. 6. 30.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보존등기의,

자. 별지 목록 기재 5-1 토지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1997. 1. 7.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보존등기의,

차. 별지 목록 기재 5-2 토지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1997. 1. 7.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보존등기의,

카. 별지 목록 기재 5-3 토지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1996. 5. 31.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보존등기의,

각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이**은 1915. 8. 20. ** **군 **면 *리 답 267평, 같은 리 답 1,294평, 같은 리 전 1,329평, 같은 리 대 782평, 같은 리 답 844평의 각 토지들(이하 이 토지들을 통칭하여 ⁠‘사정토지’라고 한다)을 사정받았다.

나. 위 *리 4* 토지에서 별지 목록 기재 1 토지가, 위 *리 5* 토지에서 별지 목록기재 2-1 내지 2-4 토지가, 위 *리 10* 토지에서 별지 목록 기재 3-1, 3-2 토지가, 위 *리 11* 토지에서 별지 목록 기재 4 토지가, 위 *리 37* 토지에서 별지 목록 5-1, 5-2, 5-3 토지가 각 분할(또는 순차분할)되었고, 분할(또는 순차분할)된 위 각 토지(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주문 기재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다. 1913. 6. 7. 조선총독부 훈령 제33호로 제정된 조선총독부 임시토지조사국 조사 규정 제31조와 제4호 양식 비고에는 토지조사부를 조제함에 있어서 소유자의 주소와 토지소재지가 동일한 경우에는 주소를 생략하고(제2항), 그에 의해 동명을 기재한 지역 중에서 같은 성명이 있을 경우 주소란에 통·호를 기재하도록 규정되어 있다(제4항).

라. 사정토지를 사정받을 당시 토지조사부상 이**의 주소란에 ⁠‘경** **동’으로 기재되어 있고, 통호는 기재되지 않았다. 한편 경*부 봉*동 14* 대 148평(이하 **동 토지라 한다)의 사정명의인도 이**인데, 그 주소란은 공란으로 되어 있다.

마. 봉익동 토지의 사정명의인 이**은 1912년경 경*** **방 *동 *통에 거주한바 있다.

바. 원고들의 선대인 이**(李**)은 1912.경 경** ***2통에 거주하다가 경** **동 *-*로 이거하였다. 이**은 1936. 8. 20. 사망하여 그 장남인 이AA이 상속인으로 되었고, 이AA은 1954. 8. 19. 배우자나 자녀 없이 사망하여 동생인 이BB이 상속인으로 되었다. 이BB은 2005. 7. 28. 사망하여 그 자녀들인 원고들이 공동상속인으로 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1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여러 사정들, 즉 사정토지 및 봉*동 토지의 사정명의인과 원고들의 선대는 그 이름이 모두 ⁠‘이**’로 한자까지 동일한 점, 1912.경 사정명의인 이**의 주소지와 원고들의 선대인 이**의 주소지가 경** **방 *동 *통으로 동일한 점, 각 사정토지에 관한 토지조사부상 통·호가 기재되어 있지 않고, **동 토지에 관한 토지조사부상 주소란은 공란이므로, 조선총독부 임시토지조사국 조사규정 제31조 제4호 양식 비고 제2호, 제4호의 각 규정내용에 비추어 볼 때 경** **동 내에 이**의 동명이인이 존재하지 않았을 개연성이 높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사정토지의 사정명의인인 이**과 원고들의 선대 이**은 동일한 사람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한편, 토지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은 그 토지를 사정받은 사람이 따로 있음이 밝혀진 경우에는 깨어지고 등기명의인이 구체적으로 승계취득 사실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그 등기는 원인무효인바(대법원 2003. 6. 24. 선고 2001다4705 판결 등 참조), 사정토지로부터 분할된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에 관한 피고 명의의 각 소유권보존등기는 그 각 토지를 이**이 사정받은 것으로 밝혀진 이상 그 등기의 추정력이 번복되었고,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원인무효의 등기이다. 그러므로 피고는 이**로부터 각 사정토지에 관한 소유권을 순차로 상속받은 상속인의 지위에서 공유물보존행위로서 말소를 구하는 원고들에게 피고 명의의 위 각 소유권보존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가. 처분 또는 소유권 상실 주장에 관하여

(1) 주장 요지 이** 또는 그 상속인이 사정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미 제3자에게 처분하였거나 그 소유권을 상실하였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원고들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2) 판단

피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뚜렷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없다.

나. 취득시효 완성 주장에 관하여

(1) 주장 요지

별지 목록 기재 2-2 토지는 1966.과 1971. 국도로 지정된 이래 도로부지로 사용되어왔고, 별지 목록 기재 5-1, 5-2 토지 역시 1966. 국도로 지정된 이래 도로부지로 사용되어 왔으며, 그 나머지 이 사건 토지 역시 각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이래 20년 이상 점유하여 왔는바, 피고가 위 각 토지들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 없이 점유하여 왔으므로 점유취득시효 및 등기부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 따라서 위 각 토지들에 관한 피고 명의의 각 소유권보존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이다.

(2) 판단

부동산의 점유권원의 성질이 분명하지 않을 때에는 민법 제197조 제1항에 의하여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 평온 및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는 것이며, 이러한 추정은 지적공부 등의 관리주체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점유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그러나 점유자가 점유 개시 당시에 소유권 취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법률행위 기타 법률요건이 없이 그와 같은 법률요건이 없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 타인 소유의 부동산을 무단점유한 것임이 증명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점유자는 타인의 소유권을 배척하고 점유할 의사를 갖고 있지 않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로써 소유의 의사가 있는 점유라는 추정은 깨어진다고 할 것인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자신의 부담이나 기부의 채납 등 지방재정법 또는 국유재산법 등에 정한 공공용 재산의 취득절차를 밟거나 그 소유자들의 사용승낙을 받는 등 토지를 점유할 수 있는 일정한 권원 없이 사유 토지를 점유하기 시작한 경우에는, 위와 같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권 취득의 법률요건이 없다는 사실 등을 잘 알면서 토지를 무단 점유한 것임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이상, 자주점유의 추정은 깨어진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다3255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위에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합하여 알 수 있는 여러사정들, 즉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2-2, 5-1, 5-2 토지가 1960년대에 국도의 도로 부지로 적법하게 편입되었다고 주장하면서도 2-2 토지는 1993년, 5-1, 5-25 토지는 각 1997년에 이르러서야 피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이유에 관하여 제대로 밝히지 못하는 점, 이 사건 각 토지 중 전부 또는 일부를 피고가 점유하게 된 구체적인 경위, 그 토지들 또는 인근 토지에 관한 수용보상 내역 등에 관한 자료가 제출된 바없으므로, 피고가 적법하게 공공용 재산의 취득절차를 거쳤을 가능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가사 이 사건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고가 점유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의 자주점유의 추정은 깨어졌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결 론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06. 04.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단530845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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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용 재산 점유 시 취득시효 완성 주장 인정 여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단5308450
판결 요약
피고가 적법한 공공용 재산 취득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였다면, 자주점유 추정이 깨어진다고 보아 취득시효 완성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함을 판시.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도 실질권리자가 따로 있음이 밝혀진 상황에서는 번복되어, 등기 말소청구를 인용함.
#공공용재산 #취득시효 #자주점유 #소유권보존등기 #등기 말소
질의 응답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용 재산을 점유했을 때 취득시효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나요?
답변
공공용 재산을 점유할 때 적법한 취득절차 없이 무단 점유했다면 자주점유의 추정이 깨어져 취득시효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가단-5308450 판결은 피고가 별지 토지를 적법하게 취득하지 않아 자주점유 추정이 번복된다고 하여 취득시효 완성 주장을 배척하였습니다.
2. 국가가 등기 명의자라도 실제 소유자가 따로 있으면 등기의 효력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실제 소유자가 따로 있으면 국가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는 원인무효로서, 그 추정력이 깨어질 수 있습니다.
근거
본 판결은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은 사정받은 자가 따로 있음이 밝혀질 때 번복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등기는 원인무효임을 인정하였습니다.
3. 피고가 토지를 장기간 점유했다는 사정만으로 소유권 취득이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점유의 경위, 적법 취득 절차가 없으면, 장기점유만으로는 자주점유가 부정되어 소유권 취득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근거
판결은 피고가 토지를 장기간 점유했으나 취득경위에 의문·적법절차 미비 등의 점을 들어 자주점유 추정을 부정하였습니다.
4. 국가나 지자체가 사유토지를 무단 점유한 경우 자주점유 추정이 깨지는 기준은?
답변
공공용 재산 취득에 필요한 절차 없이 무단 점유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 자주점유 추정이 깨집니다.
근거
해당 판결은 피고가 공공용 취득 관련 증빙 부족 등으로 자주점유 추정이 번복된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피고가 적법하게 공공용 재산의 취득절차를 거쳤을 가능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가사 이 사건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고가 점유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의 자주점유의 추정은 깨어졌다고 보아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가단5308450 추심금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이○○ 외1

변 론 종 결

2020. 05. 21.

판 결 선 고

2020. 06. 04.

주 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1 토지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1988. 6. 30.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보존등기의,

나. 별지 목록 기재 2-1 토지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1988. 6. 30.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보존등기의,

다. 별지 목록 기재 2-2 토지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1993. 5. 10.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보존등기의,

라. 별지 목록 기재 2-3 토지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1971. 12. 30.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보존등기의,

마. 별지 목록 기재 2-4 토지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1997. 12. 30.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보존등기의,

바. 별지 목록 기재 3-1 토지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1996. 5. 31.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보존등기의,

사. 별지 목록 기재 3-2 토지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1996. 5. 31.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보존등기의,

아. 별지 목록 기재 4 토지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1988. 6. 30.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보존등기의,

자. 별지 목록 기재 5-1 토지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1997. 1. 7.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보존등기의,

차. 별지 목록 기재 5-2 토지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1997. 1. 7.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보존등기의,

카. 별지 목록 기재 5-3 토지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1996. 5. 31.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보존등기의,

각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이**은 1915. 8. 20. ** **군 **면 *리 답 267평, 같은 리 답 1,294평, 같은 리 전 1,329평, 같은 리 대 782평, 같은 리 답 844평의 각 토지들(이하 이 토지들을 통칭하여 ⁠‘사정토지’라고 한다)을 사정받았다.

나. 위 *리 4* 토지에서 별지 목록 기재 1 토지가, 위 *리 5* 토지에서 별지 목록기재 2-1 내지 2-4 토지가, 위 *리 10* 토지에서 별지 목록 기재 3-1, 3-2 토지가, 위 *리 11* 토지에서 별지 목록 기재 4 토지가, 위 *리 37* 토지에서 별지 목록 5-1, 5-2, 5-3 토지가 각 분할(또는 순차분할)되었고, 분할(또는 순차분할)된 위 각 토지(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주문 기재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다. 1913. 6. 7. 조선총독부 훈령 제33호로 제정된 조선총독부 임시토지조사국 조사 규정 제31조와 제4호 양식 비고에는 토지조사부를 조제함에 있어서 소유자의 주소와 토지소재지가 동일한 경우에는 주소를 생략하고(제2항), 그에 의해 동명을 기재한 지역 중에서 같은 성명이 있을 경우 주소란에 통·호를 기재하도록 규정되어 있다(제4항).

라. 사정토지를 사정받을 당시 토지조사부상 이**의 주소란에 ⁠‘경** **동’으로 기재되어 있고, 통호는 기재되지 않았다. 한편 경*부 봉*동 14* 대 148평(이하 **동 토지라 한다)의 사정명의인도 이**인데, 그 주소란은 공란으로 되어 있다.

마. 봉익동 토지의 사정명의인 이**은 1912년경 경*** **방 *동 *통에 거주한바 있다.

바. 원고들의 선대인 이**(李**)은 1912.경 경** ***2통에 거주하다가 경** **동 *-*로 이거하였다. 이**은 1936. 8. 20. 사망하여 그 장남인 이AA이 상속인으로 되었고, 이AA은 1954. 8. 19. 배우자나 자녀 없이 사망하여 동생인 이BB이 상속인으로 되었다. 이BB은 2005. 7. 28. 사망하여 그 자녀들인 원고들이 공동상속인으로 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1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여러 사정들, 즉 사정토지 및 봉*동 토지의 사정명의인과 원고들의 선대는 그 이름이 모두 ⁠‘이**’로 한자까지 동일한 점, 1912.경 사정명의인 이**의 주소지와 원고들의 선대인 이**의 주소지가 경** **방 *동 *통으로 동일한 점, 각 사정토지에 관한 토지조사부상 통·호가 기재되어 있지 않고, **동 토지에 관한 토지조사부상 주소란은 공란이므로, 조선총독부 임시토지조사국 조사규정 제31조 제4호 양식 비고 제2호, 제4호의 각 규정내용에 비추어 볼 때 경** **동 내에 이**의 동명이인이 존재하지 않았을 개연성이 높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사정토지의 사정명의인인 이**과 원고들의 선대 이**은 동일한 사람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한편, 토지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은 그 토지를 사정받은 사람이 따로 있음이 밝혀진 경우에는 깨어지고 등기명의인이 구체적으로 승계취득 사실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그 등기는 원인무효인바(대법원 2003. 6. 24. 선고 2001다4705 판결 등 참조), 사정토지로부터 분할된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에 관한 피고 명의의 각 소유권보존등기는 그 각 토지를 이**이 사정받은 것으로 밝혀진 이상 그 등기의 추정력이 번복되었고,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원인무효의 등기이다. 그러므로 피고는 이**로부터 각 사정토지에 관한 소유권을 순차로 상속받은 상속인의 지위에서 공유물보존행위로서 말소를 구하는 원고들에게 피고 명의의 위 각 소유권보존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가. 처분 또는 소유권 상실 주장에 관하여

(1) 주장 요지 이** 또는 그 상속인이 사정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미 제3자에게 처분하였거나 그 소유권을 상실하였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원고들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2) 판단

피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뚜렷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없다.

나. 취득시효 완성 주장에 관하여

(1) 주장 요지

별지 목록 기재 2-2 토지는 1966.과 1971. 국도로 지정된 이래 도로부지로 사용되어왔고, 별지 목록 기재 5-1, 5-2 토지 역시 1966. 국도로 지정된 이래 도로부지로 사용되어 왔으며, 그 나머지 이 사건 토지 역시 각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이래 20년 이상 점유하여 왔는바, 피고가 위 각 토지들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 없이 점유하여 왔으므로 점유취득시효 및 등기부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 따라서 위 각 토지들에 관한 피고 명의의 각 소유권보존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이다.

(2) 판단

부동산의 점유권원의 성질이 분명하지 않을 때에는 민법 제197조 제1항에 의하여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 평온 및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는 것이며, 이러한 추정은 지적공부 등의 관리주체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점유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그러나 점유자가 점유 개시 당시에 소유권 취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법률행위 기타 법률요건이 없이 그와 같은 법률요건이 없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 타인 소유의 부동산을 무단점유한 것임이 증명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점유자는 타인의 소유권을 배척하고 점유할 의사를 갖고 있지 않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로써 소유의 의사가 있는 점유라는 추정은 깨어진다고 할 것인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자신의 부담이나 기부의 채납 등 지방재정법 또는 국유재산법 등에 정한 공공용 재산의 취득절차를 밟거나 그 소유자들의 사용승낙을 받는 등 토지를 점유할 수 있는 일정한 권원 없이 사유 토지를 점유하기 시작한 경우에는, 위와 같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권 취득의 법률요건이 없다는 사실 등을 잘 알면서 토지를 무단 점유한 것임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이상, 자주점유의 추정은 깨어진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다3255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위에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합하여 알 수 있는 여러사정들, 즉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2-2, 5-1, 5-2 토지가 1960년대에 국도의 도로 부지로 적법하게 편입되었다고 주장하면서도 2-2 토지는 1993년, 5-1, 5-25 토지는 각 1997년에 이르러서야 피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이유에 관하여 제대로 밝히지 못하는 점, 이 사건 각 토지 중 전부 또는 일부를 피고가 점유하게 된 구체적인 경위, 그 토지들 또는 인근 토지에 관한 수용보상 내역 등에 관한 자료가 제출된 바없으므로, 피고가 적법하게 공공용 재산의 취득절차를 거쳤을 가능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가사 이 사건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고가 점유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의 자주점유의 추정은 깨어졌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결 론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06. 04.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단530845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