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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임대료 수취의 용역공급 판단 및 세무조사 권한 남용 여부

대법원 2020두47281
판결 요약
부동산을 임대하고 임대료를 받은 행위는 용역의 공급으로 인정되며, 세무서의 부가가치세 관련 조사권 행사에 남용 사정이 없음이 주요 내용입니다.
#부동산 임대 #임대료 #용역공급 #부가가치세 #세무조사
질의 응답
1. 부동산 임대료를 받는 행위가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나요?
답변
부동산을 타인에게 임대하고 임대료를 수취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에 해당함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20-두-47281 판결은 임대료를 받는 행위가 용역 공급임을 명확히 하였음.
2. 세무서가 부동산 임대업자에 대한 세무조사 권한을 남용한 경우 인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세무서의 조사권 행사에 대해 남용할 만한 사정이 발견되지 않으면 적법함을 시사합니다.
근거
대법원-2020-두-47281 판결에서 세무서장의 조사권 남용 사정이 발견되지 않았음을 확정하였습니다.
3. 임대료 수취와 부가가치세 과세 기준에 관한 판례 입장은?
답변
임대료 수취를 공급 대가로 인정하며, 이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20-두-47281 판결은 임대료가 용역 공급에 대한 대가임을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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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요지) 원고는 자신 소유의 부동산을 타인에게 임대하는 내용의 용역을 공급하고 그 용역의 공급대가로서 임대료를 수취하였으며, 피고가 조사권을 남용하였을 만한 사정은 발견되지 않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법원-2020-두-47281

원 고

주식회사 AA건설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0.11.26.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0. 11. 26. 선고 대법원 2020두4728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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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부동산을 임대하고 임대료를 받은 행위는 용역의 공급으로 인정되며, 세무서의 부가가치세 관련 조사권 행사에 남용 사정이 없음이 주요 내용입니다.
#부동산 임대 #임대료 #용역공급 #부가가치세 #세무조사
질의 응답
1. 부동산 임대료를 받는 행위가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나요?
답변
부동산을 타인에게 임대하고 임대료를 수취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에 해당함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20-두-47281 판결은 임대료를 받는 행위가 용역 공급임을 명확히 하였음.
2. 세무서가 부동산 임대업자에 대한 세무조사 권한을 남용한 경우 인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세무서의 조사권 행사에 대해 남용할 만한 사정이 발견되지 않으면 적법함을 시사합니다.
근거
대법원-2020-두-47281 판결에서 세무서장의 조사권 남용 사정이 발견되지 않았음을 확정하였습니다.
3. 임대료 수취와 부가가치세 과세 기준에 관한 판례 입장은?
답변
임대료 수취를 공급 대가로 인정하며, 이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20-두-47281 판결은 임대료가 용역 공급에 대한 대가임을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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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법원-2020-두-47281

원 고

주식회사 AA건설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0.11.26.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0. 11. 26. 선고 대법원 2020두4728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