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도서관 건물기부가 부담부증여라고 볼 수 없고, 국립대학법인의 공익목적사업에 사용된다고 볼 수도 없어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대상이 아님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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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서울행정법원2019구합74881 증여세신고시인결정통지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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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국립대학법인 **대학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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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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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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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0. 6. 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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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 8. 20. |
주 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국립대학법인 **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11. 12.
28. 설립된 법인이고, 갑 교육재단(이하 ‘갑 재단’이라 한다)은 민법 제32조 및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00. 6. 28. 설립되어 장학금․연구비
지급, 학술연구단체에 대한 보조금․지원금 지급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이다. 원
고와 갑재단은 각각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6. 2. 5. 대통령령 제26960호 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상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2조 제2호 및 같은 조 제5
호에 따른 공익법인이다.
나. 갑재단은 2012. 6. 15. 원고와 사이에, 최신식 도서관을 신축하여 원고에게 기
부하는 내용인 ‘갑 도서관 건립 및 기부에 관한 협약서’(이하 ‘이 사건 협약서’라 한
다)에 따라 기부 협약을 체결하고, 2013. 1. 25. 건축허가(건축주: 원고)를 받아 2013.
6. 20. 착공하여 2014. 12. 30. 원고의 기존 중앙도서관 뒤에 연면적 27,245.59㎡, 지하
1층, 지상 7층의 건물(이하 ‘이 사건 도서관’이라 한다)을 준공하였다.
다. 원고는 2015. 1. 29. 원고 명의로 이 사건 도서관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 고, 2015. 2. 5.경 갑 재단으로 하여금 이 사건 도서관 중 1층 및 2층 일부인 942.15
㎡(이하 ‘이 사건 사용부분’이라 한다)를 25년 동안 교직원 및 학생의 편의시설 운영
목적으로 무상사용하도록 허가하였으며, 이후 갑 재단은 이 사건 사용부분을 문구점,
편의점 등으로 제3자에게 전대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가 갑재단에게 이 사건 사용부분을 무상사용하도록 한 것은 구 상
속세 및 증여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상증세법’
이라 한다) 제48조 제3항에서 증여세 부과대상으로 정한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
산 등을 그 출연자 등에게 임대차, 소비대차, 사용대차 등의 방법으로 사용․수익하게
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에게 이 사건 사용부분에 상당하는 증여세를 납부
하도록 안내하였다.
마. 이에 원고는 2018. 7. 11. 이 사건 사용부분(과세가액 2,074,772,468원)의 증여세
669,908,987원에 대한 기한 후 신고․납부를 하였고, 피고는 2018. 10. 24. 원고가 신 고․납부한 증여세액이 피고가 결정한 과세표준 및 세액과 동일하다는 취지의 신고시
인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바.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8. 12. 28.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 나, 2019. 4. 30. 위 심사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7, 1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
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사용부분이 ‘출연받은 재산’에서 제외되었다는 점에 관하여
원고와 갑재단은 2013. 5.경 이미 갑재단이 이 사건 사용부분을 무상으로
사용하기로 상호 합의한 상태였고, 이에 따라 원고가 2015. 2. 5. 갑재단에게 이 사
건 사용부분을 25년간 무상사용하도록 공식 허가한 것이다. 즉 이 사건 사용부분은 갑재단의 출연(기부채납) 이전에 이미 ‘부담부 증여’ 약정에 의하여 갑재단 측에 무
상사용권이 부여된 상태였으므로, 애당초 갑재단의 출연이 유보되어 있는 것으로서
원고가 갑재단으로부터 ‘출연받은 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는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통해 시인한 바와 같이 이 사건 도서관 전체의 가
액이 600억 원임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관정재단에게 발행한 기부금영수증의 금액은 이
사건 사용부분의 가액을 제외한 약 534억 원인 사실을 통해서도 뒷받침된다.
애당초 출연재산에 해당하지 않는 이 사건 사용부분은 상증세법 제48조 제3항의
사후관리 대상이 되는 출연재산의 가액에도 당연히 포함되지 않는 것이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과세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위법하다.
2) 이 사건 사용부분의 무상사용이 상증세법 제48조 제3항의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점에 관하여 이 사건 사용부분은 공익을 위한 시설인 도서관에 필수불가결하게 수반되는 복
리수행시설로 활용되고 있고, 그 수익금도 다시 원고 학생들의 장학금 재원으로 활용
되고 있어 여전히 공익적 목적에 이바지하고 있는바, 관정재단의 이 사건 사용부분의
무상사용은 공익법인에 대한 변칙적인 재산출연행위와 자기내부거래를 통하여 공익법
인에 대한 출연을 탈세나 부의 증식수단으로 악용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상증세법
제48조 제3항의 입법취지에도 어긋나지 않는다.
따라서 설령 이 사건 사용부분이 출연재산의 일부에 해당한다고 보더라도 이를
갑재단에게 공익적 목적으로 계속 무상사용하게 하는 것은 상증세법 제48조 제3항의
증여세 부과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형식논리에 치우쳐 법률조항의 취지와
거래관계의 실질에 반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갑재단이 2012. 6. 15. 원고와 체결한 이 사건 협약서(갑 제7호증)의 주요 내
용은 아래와 같다.
2) 갑재단은 2013. 5. 27. 원고에게 “이 사건 도서관 증축공사 설계에 반영된 편
제1조(건립 및 기부)
① 갑재단은 자기자금 부담으로 서울대학교 내(도서관 부지 일대)에 약 600억 원 범위내 에서 연면적 약 6,000평에서 7,200평 사이 규모의 건물과 시스템 운영 비품을 포함한
시설을 건립하여 원고에게 기부한다.
③ 동 사업의 건축주는 원고가 되고, 원고는 사업 시행에 필요한 각종 인․허가 업무를 주관
하며, 갑재단은 원고의 각종 인․허가 업무를 적극 지원한다.
④ 갑재단은 설계, 감리, 시공을 결정, 시행하고 그 업무들을 주관하며, 건축물의 기본계
획을 포함하여 공사 진행에 관한 사항은 원고와 협의한다.
제2조(건물의 명칭)
건물의 명칭은 ‘**대학교 갑 도서관’으로 하고 갑재단과 원고의 협의에 의해 변경할
수 있으며, 기부자의 뜻을 기념하기 위한 표시를 하고, 별도의 공간을 제공할 수 있다.
제3조(준공 및 기증)
갑재단과 원고는 건물이 완공된 즉시 기증행사를 거행하며, 준공 후 설계도면 등 시공과
관련된 제반 사류와 운영관리 일체를 원고에게 위임한다.
제5조(협의사항 변경 및 해제)
갑재단과 원고는 필요한 경우 협의에 의하여 협약사항을 변경할 수 있으며, 이 협약이 해
제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양 기관이 협약의 해제를 합의하였을 경우
2. 어느 한 기관이 협약 위반으로 다른 기관이 협약의 폐기를 서면으로 통보한 후 1개월 이 경과한 경우
2) 갑재단은 2013. 5. 27. 원고에게 “이 사건 도서관 증축공사 설계에 반영된 편
의시설에 관련된 사항으로 갑재단의 장학사업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편의시설
(1,550.2㎡)의 운영권을 갑재단에게 위임하여 주기 바라며, 운영권은 장기적인 장학
사업을 계획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25년을 고려하여 주기 바란다.”는 내용으로 협조
요청(갑 제10호증의 1)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3. 5. 31. 갑재단에게 “건물 완공 후
편의시설을 갑재단에 무상사용하도록 하되, 그중 2층 100평 상당은 도서관 이용 학
생을 위한 시설로 하고, 무상사용 기간은 완공 후 25년에 동의하나, 다만 구체적인 사
용용도(도서관 및 기부자의 본래 목적에 맞게 사용)에 대해서는 추후 협의하여 추진하
고자 한다.”는 내용으로 회신(갑 제10호증의 2)하였다.
3)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준공일인 2014. 12. 30. 갑재단에게 53,422,510,000원
의 기부금 영수증(갑 제8호증)을 발행하였다.
4) 갑재단은 2015. 1. 19. 원고에게 ‘총 공사비 600억 원 중 2015. 1. 19. 현재까
지 지급한 53,588,610,000원에 대하여 기부신청을 하고 추후 6,411,390,000원은 잔금
지급후 추가로 기부 신청하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제1호증의 2)을 발송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5. 1. 29. 이 사건 도서관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면서 갑재단에게
원고의 재산관리규칙에 따라 기부액 53,588,610,000원인 이 사건 건물의 기부채납이
완료되었음을 통보(갑 제9호증)하였다.
4) 원고는 2015. 2. 5.경 아래와 같은 조건으로 갑재단의 법인재산 무상사용 허
가신청을 허가하였다.
허가면적: 건물 942.15㎡
[1층 문구점: 82.64㎡, 1층 편의점: 25㎡, 1층 간이매점: 82.64㎡, 1층 패스트푸드: 165.29
㎡, 2층 카페: 33.06㎡, 1층, 2층: 카페 및 베이커리 495.87㎡]
허가조건
제1조(사용목적)
사용 목적은 교직원 및 학생의 편의시설 운영으로 한다.
제2조(사용기간)
사용 허가 기간은 2015. 2. 5.부터 2040. 2. 4.까지로 한다.
제3조(사용료)
동 기간 사용료는 무상으로 한다.
제4조(사용허가 표찰의 부착)
사용인은 사용허가 후 지체 없이 자비로 적당한 장소에 사용 목적, 사용기간 및 성명 기타
필요한 사항을 명기한 표찰을 부착하여야 한다.
제5조(사용허가 재산의 보존)
사용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사용허가 재산의 보존 책임을 다하여야 하며, 그 사용 에 필요한 보수를 하여야 한다.
제6조(사용허가 재산의 부과금 및 설치시설)
① 사용허가 재산에 대한 공공요금을 포함한 모든 부과금(재산세, 공공요금, 시설관리분담
금, 화재보험료 등)은 사용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② 전기료 및 수도료 부과를 위하여 수도계량기 및 전기계량기를 따로 설치하여 사용하여
야 한다.
제7조(사용인의 행위제한)
사용인은 본교의 승인 없이 다음 행위를 하지 못한다.
1. 사용목적을 변경하는 것
2. 사용허가 재산의 원상을 변경하는 것
제8조(사용허가의 취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원고의 사업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2. 사용허가재산의 권리를 양도한 경우
3. 원고 재산관리규칙의 허가조건을 위반한 때
4. 기타 원고 내규 또는 본교에서 재산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사항을 이
행하지 아니한 때
5. 재산관리 및 안전관리에 문제가 발생하였거나 예상될 때
6. 민원 발생 시 합리적인 개선이 불가능한 경우
제9조(사용허가 취소시의 손해배상)
이 허가조건의 위반으로 허가를 취소함으로써 사용인에게 손해가 생기더라도 본교는 그 손
해를 보상하지 아니한다.
제10조(사용허가의 취소요청)
사용인은 사용허가의 취소를 받고자 할 때에는 2개월 전에 이를 신청하여야 한다.
제11조(사용재산의 반환)
사용기간이 끝났거나 허가취소로 인하여 사용재산을 반환할 때에는 본교 직원의 참여 하에
이를 원상대로 반환하여야 하며 원상회복에 필요한 경비는 사용자가 부담한다. 다만 사용
목적의 성질상 사용재산의 원상회복이 불필요한 경우와 원상변경에 대한 본교의 승인을 받 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2조(사용허가의 갱신 신청)
사용허가기간 만료 후 사용인이 계속하여 사용허가를 받고자 할 때에는 1개월 전에 사용
허가 갱신을 신청하여야 한다.
5) 한편 갑재단은 원고로부터 위와 같이 사용허가를 받기 전인 2014. 11. 19.경
부터 이미 이 사건 사용부분의 개별 상가에 입주할 전차인들과 임대차기간 5년의 임대
차계약을 각 체결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6 내지 11, 16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이 사건 사용부분의 출연재산 포함 여부
위 인정사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통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
합하여 보면, 원고가 갑재단으로부터 이 사건 도서관을 출연 받을 당시 이 사건 사
용부분의 무상사용권이 유보되어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갑재단이 원고에게 이
사건 사용부분의 무상사용을 조건으로 이 사건 도서관을 부담부 증여한 것이라는 취지
인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① 법률행위를 내용으로 하는 처분문서는 그 성립이 진정한 것으로 인정된 이상
그 내용되는 법률행위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 그런데 원고와 갑재단 사
이의 증여계약이라는 법률행위를 내용으로 하는 2012. 6. 15.자 이 사건 협약서(갑 제7
호증)에는 갑재단이 원고에게 도서관인 이 사건 건물 그 자체를 건립하여 기증한다 는 내용만이 기재되어 있을 뿐이고 달리 관정재단에게 이 사건 건물의 일부 면적이나
시설의 무상사용권이 유보되어 있지 아니하다.
② 이 사건 협약서 제2조에는 ‘기부자의 뜻을 기념하기 위한 표시를 하고, 별도
의 공간을 제공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나, 이는 ‘건물의 명칭’에 관하여 규
정한 제2조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으로서 그 문언상 기부자의 뜻을 기념하기 위한 공간 을 마련할 수 있다는 취지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사용부분과는 무관하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③ 갑재단이 2013. 5. 27. 원고에게 편의시설(1,550.2㎡)의 운영권을 관정재단 에게 25년 동안 위임하여 달라는 내용의 협조요청을 하고, 이에 원고가 2013. 5. 31.
회신을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원고가 위 회신에서 편의시설을 25년 동
안 갑재단에게 무상사용하도록 함에 동의한다고 기재하였을 뿐 구체적인 무상사용의
범위와 사용용도 및 수반 조건에 대해서는 추후 협의하여 추진하자고 하였는바, 당시 를 기준으로 아직 수증자인 원고가 부담하는 급부의무의 내용이 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어 위 관정재단의 협조요청과 원고의 회신을 근거로 원고와 관정재단 사이에 쌍무계
약인 부담부 증여가 성립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한편 상대부담 있는 증여에 대하여는 민법 제561조에 의하여 쌍무계약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어 부담의무 있는 상대방이 자신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비록
증여계약이 이미 이행되어 있다 하더라도 증여자는 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바(대법
원 1997. 7. 8. 선고 97다2177 판결 등 참조), 만약 이 사건 사용부분의 무상제공이 부
담부 증여에 따른 것이라면 증여자인 갑재단으로서는 수증자인 원고가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증여 계약 자체를 해제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갑재
단의 위 협조요청에도 불구하고 이후 원고가 실제 무상사용을 허가한 이 사건 사용부
분의 면적은 942.15㎡에 불과한 점, 원고가 이 사건 도서관 전체의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이후인 2015. 2. 5.경 갑재단의 무상사용 허가신청을 검토한 후에 여러 구체적
인 조건을 부가하여 갑재단에게 무상사용을 허가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사용부분을 갑재단에게 무상제공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갑재단이 원고에
게 이 사건 도서관을 건립․기부하기로 한 증여계약을 해제할 수 있었다고 보기는 어
렵다. 따라서 이와 같이 계약의 해제와 무관한 이 사건 사용부분의 무상사용 제공을
부담부 증여에 따른 급부이행이라고 볼 수는 없다.
④ 원고는 이 사건 도서관 전체의 가액인 600억 원 보다 약 66억 원이 낮은 약
534억 원으로 발행된 기부금 영수증(갑 제8호증)의 기재를 근거로 이 사건 사용부분이
처음부터 출연재산에서 제외되어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사용부분이 이
사건 도서관의 전체 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약 3.5%)에 비추어 이 사건 사용부분의
가액이 위 66억 원에는 훨씬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계산될 뿐만 아니라(원고와 갑재
단 사이에 정기예금이자율인 2.5%를 감안하여 이 사건 사용부분의 현재가치를 66억
원으로 합의하였다는 원고의 주장도 이를 뒷받침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을 뿐만 아
니라, 그 산정방법도 지나치게 기교적이고 자의적이어서 받아들이지 않는다), 관정재단 이 2015. 1. 19. 원고에게 위 기부금 영수증 액수와 근사한 53,588,610,000원에 대해
기 납부 공사비임을 알린 적이 있는 점을 감안하면, 위 영수증의 가액 기재와 이 사건
사용부분의 무상사용과는 관련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
2) 이 사건 사용부분의 무상사용이 상증세법 제48조 제3항의 과세대상인지 여부
가) 관련 법리
상증세법 제48조 제1항 본문에서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가액은 증
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면서도, 같은 조 제3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 등을 출연자 또는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등에게 당해 재산의 임대차․소비대차 및 사용대차 등의 방법으로 사용․수익하게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액을 공익법인 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즉시
증여세를 부과한다. 다만, 공익법인 등의 직접 공익목적사업과 관련하여 용역을 제공받 고 정상적인 대가를 지급하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 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상증세법 시행령 제39조 제2항은 위 상증세법 제48조 제3항
단서에 의해 증여세의 비과세가 유지되기 위한 요건으로 “출연받은 재산을 출연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사용하는 경우, 교육기관이 연구시험용 시설 등을 출연받아 이를
해당 공익법인 등과 출연자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우, 해당 공익법인 등이 의뢰한 연
구용역 등의 대가 또는 직접 공익목적사업의 수행과 관련한 경비 등을 지급하는 경우”
를 들고 있다.
구 상증세법 제48조가 규정한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증여세 과
세가액 불산입제도의 입법 취지는 공익사업을 앞세우고 변칙적인 재산출연행위를 하여
탈세나 부의 증식수단으로 악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익법인 등에 출연된 재산 에 대하여는 공익법인 등이 해당 재산이나 그 운용소득을 출연목적에 사용할 것을 조
건으로 증여세 과세가액에 정책적으로 산입하지 아니하는 데 있다(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1두12580 판결 등 참조).
한편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그
중에서도 예외규정 내지 특례규정은 더욱 엄격한 해석이 요구된다(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2두6636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앞서 본 인정사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통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
들을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살피건대, 이 사건 사용부분의 무상제공은 상증세법 제48
조 제3항 단서 및 상증세법 시행령 제39조 제2항의 과세 예외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
함이 문언상 명백할 뿐만 아니라, 원고의 공익목적 또는 이 사건 도서관의 출연 목적 에 따른 사용이라 보기 어려우므로, 이는 상증세법 제48조 제3항 본문의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이 사건 사용부분은 갑재단에게 무상으로 제공되어 갑재단이 이에 관
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보증금 및 임차료를 지급받는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
다. 결국 이 사건 사용부분은 갑재단의 재원을 충당하는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음이
명백하여 이것이 수증자인 원고를 위하여 또는 출연재산인 이 사건 도서관 그 자체를
위하여 사용되고 있다고 볼 수는 없다.
② 갑 제15증의 1 내지 7의 각 영상에 의하면, 이 사건 사용부분에 실제 편의
점, 식당 등 이 사건 도서관 이용자들의 편의를 위한 시설이 입점하여 있는 것으로 보
이기는 한다. 그러나 위 시설은 어디까지나 상업시설에 해당하는바, 이를 원고의 공익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③ 비록 갑재단의 이 사건 사용부분에 관한 임대수익이 학생들의 장학재원 으로 사용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 사건 도서관의 출연과는 무관한 것으로서 오로지
독립적인 갑재단의 의사 결정에 따른 결과인바, 이를 근거로 이 사건 사용부분의 무
상사용에 대한 증여세 과세 여부를 판단함은 타당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0. 08. 20.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7488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도서관 건물기부가 부담부증여라고 볼 수 없고, 국립대학법인의 공익목적사업에 사용된다고 볼 수도 없어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대상이 아님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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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서울행정법원2019구합74881 증여세신고시인결정통지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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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국립대학법인 **대학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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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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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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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0. 6. 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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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 8. 20. |
주 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국립대학법인 **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11. 12.
28. 설립된 법인이고, 갑 교육재단(이하 ‘갑 재단’이라 한다)은 민법 제32조 및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00. 6. 28. 설립되어 장학금․연구비
지급, 학술연구단체에 대한 보조금․지원금 지급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이다. 원
고와 갑재단은 각각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6. 2. 5. 대통령령 제26960호 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상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2조 제2호 및 같은 조 제5
호에 따른 공익법인이다.
나. 갑재단은 2012. 6. 15. 원고와 사이에, 최신식 도서관을 신축하여 원고에게 기
부하는 내용인 ‘갑 도서관 건립 및 기부에 관한 협약서’(이하 ‘이 사건 협약서’라 한
다)에 따라 기부 협약을 체결하고, 2013. 1. 25. 건축허가(건축주: 원고)를 받아 2013.
6. 20. 착공하여 2014. 12. 30. 원고의 기존 중앙도서관 뒤에 연면적 27,245.59㎡, 지하
1층, 지상 7층의 건물(이하 ‘이 사건 도서관’이라 한다)을 준공하였다.
다. 원고는 2015. 1. 29. 원고 명의로 이 사건 도서관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 고, 2015. 2. 5.경 갑 재단으로 하여금 이 사건 도서관 중 1층 및 2층 일부인 942.15
㎡(이하 ‘이 사건 사용부분’이라 한다)를 25년 동안 교직원 및 학생의 편의시설 운영
목적으로 무상사용하도록 허가하였으며, 이후 갑 재단은 이 사건 사용부분을 문구점,
편의점 등으로 제3자에게 전대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가 갑재단에게 이 사건 사용부분을 무상사용하도록 한 것은 구 상
속세 및 증여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상증세법’
이라 한다) 제48조 제3항에서 증여세 부과대상으로 정한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
산 등을 그 출연자 등에게 임대차, 소비대차, 사용대차 등의 방법으로 사용․수익하게
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에게 이 사건 사용부분에 상당하는 증여세를 납부
하도록 안내하였다.
마. 이에 원고는 2018. 7. 11. 이 사건 사용부분(과세가액 2,074,772,468원)의 증여세
669,908,987원에 대한 기한 후 신고․납부를 하였고, 피고는 2018. 10. 24. 원고가 신 고․납부한 증여세액이 피고가 결정한 과세표준 및 세액과 동일하다는 취지의 신고시
인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바.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8. 12. 28.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 나, 2019. 4. 30. 위 심사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7, 1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
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사용부분이 ‘출연받은 재산’에서 제외되었다는 점에 관하여
원고와 갑재단은 2013. 5.경 이미 갑재단이 이 사건 사용부분을 무상으로
사용하기로 상호 합의한 상태였고, 이에 따라 원고가 2015. 2. 5. 갑재단에게 이 사
건 사용부분을 25년간 무상사용하도록 공식 허가한 것이다. 즉 이 사건 사용부분은 갑재단의 출연(기부채납) 이전에 이미 ‘부담부 증여’ 약정에 의하여 갑재단 측에 무
상사용권이 부여된 상태였으므로, 애당초 갑재단의 출연이 유보되어 있는 것으로서
원고가 갑재단으로부터 ‘출연받은 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는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통해 시인한 바와 같이 이 사건 도서관 전체의 가
액이 600억 원임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관정재단에게 발행한 기부금영수증의 금액은 이
사건 사용부분의 가액을 제외한 약 534억 원인 사실을 통해서도 뒷받침된다.
애당초 출연재산에 해당하지 않는 이 사건 사용부분은 상증세법 제48조 제3항의
사후관리 대상이 되는 출연재산의 가액에도 당연히 포함되지 않는 것이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과세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위법하다.
2) 이 사건 사용부분의 무상사용이 상증세법 제48조 제3항의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점에 관하여 이 사건 사용부분은 공익을 위한 시설인 도서관에 필수불가결하게 수반되는 복
리수행시설로 활용되고 있고, 그 수익금도 다시 원고 학생들의 장학금 재원으로 활용
되고 있어 여전히 공익적 목적에 이바지하고 있는바, 관정재단의 이 사건 사용부분의
무상사용은 공익법인에 대한 변칙적인 재산출연행위와 자기내부거래를 통하여 공익법
인에 대한 출연을 탈세나 부의 증식수단으로 악용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상증세법
제48조 제3항의 입법취지에도 어긋나지 않는다.
따라서 설령 이 사건 사용부분이 출연재산의 일부에 해당한다고 보더라도 이를
갑재단에게 공익적 목적으로 계속 무상사용하게 하는 것은 상증세법 제48조 제3항의
증여세 부과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형식논리에 치우쳐 법률조항의 취지와
거래관계의 실질에 반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갑재단이 2012. 6. 15. 원고와 체결한 이 사건 협약서(갑 제7호증)의 주요 내
용은 아래와 같다.
2) 갑재단은 2013. 5. 27. 원고에게 “이 사건 도서관 증축공사 설계에 반영된 편
제1조(건립 및 기부)
① 갑재단은 자기자금 부담으로 서울대학교 내(도서관 부지 일대)에 약 600억 원 범위내 에서 연면적 약 6,000평에서 7,200평 사이 규모의 건물과 시스템 운영 비품을 포함한
시설을 건립하여 원고에게 기부한다.
③ 동 사업의 건축주는 원고가 되고, 원고는 사업 시행에 필요한 각종 인․허가 업무를 주관
하며, 갑재단은 원고의 각종 인․허가 업무를 적극 지원한다.
④ 갑재단은 설계, 감리, 시공을 결정, 시행하고 그 업무들을 주관하며, 건축물의 기본계
획을 포함하여 공사 진행에 관한 사항은 원고와 협의한다.
제2조(건물의 명칭)
건물의 명칭은 ‘**대학교 갑 도서관’으로 하고 갑재단과 원고의 협의에 의해 변경할
수 있으며, 기부자의 뜻을 기념하기 위한 표시를 하고, 별도의 공간을 제공할 수 있다.
제3조(준공 및 기증)
갑재단과 원고는 건물이 완공된 즉시 기증행사를 거행하며, 준공 후 설계도면 등 시공과
관련된 제반 사류와 운영관리 일체를 원고에게 위임한다.
제5조(협의사항 변경 및 해제)
갑재단과 원고는 필요한 경우 협의에 의하여 협약사항을 변경할 수 있으며, 이 협약이 해
제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양 기관이 협약의 해제를 합의하였을 경우
2. 어느 한 기관이 협약 위반으로 다른 기관이 협약의 폐기를 서면으로 통보한 후 1개월 이 경과한 경우
2) 갑재단은 2013. 5. 27. 원고에게 “이 사건 도서관 증축공사 설계에 반영된 편
의시설에 관련된 사항으로 갑재단의 장학사업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편의시설
(1,550.2㎡)의 운영권을 갑재단에게 위임하여 주기 바라며, 운영권은 장기적인 장학
사업을 계획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25년을 고려하여 주기 바란다.”는 내용으로 협조
요청(갑 제10호증의 1)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3. 5. 31. 갑재단에게 “건물 완공 후
편의시설을 갑재단에 무상사용하도록 하되, 그중 2층 100평 상당은 도서관 이용 학
생을 위한 시설로 하고, 무상사용 기간은 완공 후 25년에 동의하나, 다만 구체적인 사
용용도(도서관 및 기부자의 본래 목적에 맞게 사용)에 대해서는 추후 협의하여 추진하
고자 한다.”는 내용으로 회신(갑 제10호증의 2)하였다.
3)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준공일인 2014. 12. 30. 갑재단에게 53,422,510,000원
의 기부금 영수증(갑 제8호증)을 발행하였다.
4) 갑재단은 2015. 1. 19. 원고에게 ‘총 공사비 600억 원 중 2015. 1. 19. 현재까
지 지급한 53,588,610,000원에 대하여 기부신청을 하고 추후 6,411,390,000원은 잔금
지급후 추가로 기부 신청하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제1호증의 2)을 발송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5. 1. 29. 이 사건 도서관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면서 갑재단에게
원고의 재산관리규칙에 따라 기부액 53,588,610,000원인 이 사건 건물의 기부채납이
완료되었음을 통보(갑 제9호증)하였다.
4) 원고는 2015. 2. 5.경 아래와 같은 조건으로 갑재단의 법인재산 무상사용 허
가신청을 허가하였다.
허가면적: 건물 942.15㎡
[1층 문구점: 82.64㎡, 1층 편의점: 25㎡, 1층 간이매점: 82.64㎡, 1층 패스트푸드: 165.29
㎡, 2층 카페: 33.06㎡, 1층, 2층: 카페 및 베이커리 495.87㎡]
허가조건
제1조(사용목적)
사용 목적은 교직원 및 학생의 편의시설 운영으로 한다.
제2조(사용기간)
사용 허가 기간은 2015. 2. 5.부터 2040. 2. 4.까지로 한다.
제3조(사용료)
동 기간 사용료는 무상으로 한다.
제4조(사용허가 표찰의 부착)
사용인은 사용허가 후 지체 없이 자비로 적당한 장소에 사용 목적, 사용기간 및 성명 기타
필요한 사항을 명기한 표찰을 부착하여야 한다.
제5조(사용허가 재산의 보존)
사용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사용허가 재산의 보존 책임을 다하여야 하며, 그 사용 에 필요한 보수를 하여야 한다.
제6조(사용허가 재산의 부과금 및 설치시설)
① 사용허가 재산에 대한 공공요금을 포함한 모든 부과금(재산세, 공공요금, 시설관리분담
금, 화재보험료 등)은 사용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② 전기료 및 수도료 부과를 위하여 수도계량기 및 전기계량기를 따로 설치하여 사용하여
야 한다.
제7조(사용인의 행위제한)
사용인은 본교의 승인 없이 다음 행위를 하지 못한다.
1. 사용목적을 변경하는 것
2. 사용허가 재산의 원상을 변경하는 것
제8조(사용허가의 취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원고의 사업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2. 사용허가재산의 권리를 양도한 경우
3. 원고 재산관리규칙의 허가조건을 위반한 때
4. 기타 원고 내규 또는 본교에서 재산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사항을 이
행하지 아니한 때
5. 재산관리 및 안전관리에 문제가 발생하였거나 예상될 때
6. 민원 발생 시 합리적인 개선이 불가능한 경우
제9조(사용허가 취소시의 손해배상)
이 허가조건의 위반으로 허가를 취소함으로써 사용인에게 손해가 생기더라도 본교는 그 손
해를 보상하지 아니한다.
제10조(사용허가의 취소요청)
사용인은 사용허가의 취소를 받고자 할 때에는 2개월 전에 이를 신청하여야 한다.
제11조(사용재산의 반환)
사용기간이 끝났거나 허가취소로 인하여 사용재산을 반환할 때에는 본교 직원의 참여 하에
이를 원상대로 반환하여야 하며 원상회복에 필요한 경비는 사용자가 부담한다. 다만 사용
목적의 성질상 사용재산의 원상회복이 불필요한 경우와 원상변경에 대한 본교의 승인을 받 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2조(사용허가의 갱신 신청)
사용허가기간 만료 후 사용인이 계속하여 사용허가를 받고자 할 때에는 1개월 전에 사용
허가 갱신을 신청하여야 한다.
5) 한편 갑재단은 원고로부터 위와 같이 사용허가를 받기 전인 2014. 11. 19.경
부터 이미 이 사건 사용부분의 개별 상가에 입주할 전차인들과 임대차기간 5년의 임대
차계약을 각 체결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6 내지 11, 16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이 사건 사용부분의 출연재산 포함 여부
위 인정사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통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
합하여 보면, 원고가 갑재단으로부터 이 사건 도서관을 출연 받을 당시 이 사건 사
용부분의 무상사용권이 유보되어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갑재단이 원고에게 이
사건 사용부분의 무상사용을 조건으로 이 사건 도서관을 부담부 증여한 것이라는 취지
인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① 법률행위를 내용으로 하는 처분문서는 그 성립이 진정한 것으로 인정된 이상
그 내용되는 법률행위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 그런데 원고와 갑재단 사
이의 증여계약이라는 법률행위를 내용으로 하는 2012. 6. 15.자 이 사건 협약서(갑 제7
호증)에는 갑재단이 원고에게 도서관인 이 사건 건물 그 자체를 건립하여 기증한다 는 내용만이 기재되어 있을 뿐이고 달리 관정재단에게 이 사건 건물의 일부 면적이나
시설의 무상사용권이 유보되어 있지 아니하다.
② 이 사건 협약서 제2조에는 ‘기부자의 뜻을 기념하기 위한 표시를 하고, 별도
의 공간을 제공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나, 이는 ‘건물의 명칭’에 관하여 규
정한 제2조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으로서 그 문언상 기부자의 뜻을 기념하기 위한 공간 을 마련할 수 있다는 취지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사용부분과는 무관하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③ 갑재단이 2013. 5. 27. 원고에게 편의시설(1,550.2㎡)의 운영권을 관정재단 에게 25년 동안 위임하여 달라는 내용의 협조요청을 하고, 이에 원고가 2013. 5. 31.
회신을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원고가 위 회신에서 편의시설을 25년 동
안 갑재단에게 무상사용하도록 함에 동의한다고 기재하였을 뿐 구체적인 무상사용의
범위와 사용용도 및 수반 조건에 대해서는 추후 협의하여 추진하자고 하였는바, 당시 를 기준으로 아직 수증자인 원고가 부담하는 급부의무의 내용이 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어 위 관정재단의 협조요청과 원고의 회신을 근거로 원고와 관정재단 사이에 쌍무계
약인 부담부 증여가 성립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한편 상대부담 있는 증여에 대하여는 민법 제561조에 의하여 쌍무계약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어 부담의무 있는 상대방이 자신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비록
증여계약이 이미 이행되어 있다 하더라도 증여자는 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바(대법
원 1997. 7. 8. 선고 97다2177 판결 등 참조), 만약 이 사건 사용부분의 무상제공이 부
담부 증여에 따른 것이라면 증여자인 갑재단으로서는 수증자인 원고가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증여 계약 자체를 해제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갑재
단의 위 협조요청에도 불구하고 이후 원고가 실제 무상사용을 허가한 이 사건 사용부
분의 면적은 942.15㎡에 불과한 점, 원고가 이 사건 도서관 전체의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이후인 2015. 2. 5.경 갑재단의 무상사용 허가신청을 검토한 후에 여러 구체적
인 조건을 부가하여 갑재단에게 무상사용을 허가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사용부분을 갑재단에게 무상제공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갑재단이 원고에
게 이 사건 도서관을 건립․기부하기로 한 증여계약을 해제할 수 있었다고 보기는 어
렵다. 따라서 이와 같이 계약의 해제와 무관한 이 사건 사용부분의 무상사용 제공을
부담부 증여에 따른 급부이행이라고 볼 수는 없다.
④ 원고는 이 사건 도서관 전체의 가액인 600억 원 보다 약 66억 원이 낮은 약
534억 원으로 발행된 기부금 영수증(갑 제8호증)의 기재를 근거로 이 사건 사용부분이
처음부터 출연재산에서 제외되어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사용부분이 이
사건 도서관의 전체 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약 3.5%)에 비추어 이 사건 사용부분의
가액이 위 66억 원에는 훨씬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계산될 뿐만 아니라(원고와 갑재
단 사이에 정기예금이자율인 2.5%를 감안하여 이 사건 사용부분의 현재가치를 66억
원으로 합의하였다는 원고의 주장도 이를 뒷받침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을 뿐만 아
니라, 그 산정방법도 지나치게 기교적이고 자의적이어서 받아들이지 않는다), 관정재단 이 2015. 1. 19. 원고에게 위 기부금 영수증 액수와 근사한 53,588,610,000원에 대해
기 납부 공사비임을 알린 적이 있는 점을 감안하면, 위 영수증의 가액 기재와 이 사건
사용부분의 무상사용과는 관련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
2) 이 사건 사용부분의 무상사용이 상증세법 제48조 제3항의 과세대상인지 여부
가) 관련 법리
상증세법 제48조 제1항 본문에서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가액은 증
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면서도, 같은 조 제3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 등을 출연자 또는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등에게 당해 재산의 임대차․소비대차 및 사용대차 등의 방법으로 사용․수익하게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액을 공익법인 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즉시
증여세를 부과한다. 다만, 공익법인 등의 직접 공익목적사업과 관련하여 용역을 제공받 고 정상적인 대가를 지급하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 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상증세법 시행령 제39조 제2항은 위 상증세법 제48조 제3항
단서에 의해 증여세의 비과세가 유지되기 위한 요건으로 “출연받은 재산을 출연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사용하는 경우, 교육기관이 연구시험용 시설 등을 출연받아 이를
해당 공익법인 등과 출연자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우, 해당 공익법인 등이 의뢰한 연
구용역 등의 대가 또는 직접 공익목적사업의 수행과 관련한 경비 등을 지급하는 경우”
를 들고 있다.
구 상증세법 제48조가 규정한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증여세 과
세가액 불산입제도의 입법 취지는 공익사업을 앞세우고 변칙적인 재산출연행위를 하여
탈세나 부의 증식수단으로 악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익법인 등에 출연된 재산 에 대하여는 공익법인 등이 해당 재산이나 그 운용소득을 출연목적에 사용할 것을 조
건으로 증여세 과세가액에 정책적으로 산입하지 아니하는 데 있다(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1두12580 판결 등 참조).
한편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그
중에서도 예외규정 내지 특례규정은 더욱 엄격한 해석이 요구된다(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2두6636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앞서 본 인정사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통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
들을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살피건대, 이 사건 사용부분의 무상제공은 상증세법 제48
조 제3항 단서 및 상증세법 시행령 제39조 제2항의 과세 예외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
함이 문언상 명백할 뿐만 아니라, 원고의 공익목적 또는 이 사건 도서관의 출연 목적 에 따른 사용이라 보기 어려우므로, 이는 상증세법 제48조 제3항 본문의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이 사건 사용부분은 갑재단에게 무상으로 제공되어 갑재단이 이에 관
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보증금 및 임차료를 지급받는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
다. 결국 이 사건 사용부분은 갑재단의 재원을 충당하는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음이
명백하여 이것이 수증자인 원고를 위하여 또는 출연재산인 이 사건 도서관 그 자체를
위하여 사용되고 있다고 볼 수는 없다.
② 갑 제15증의 1 내지 7의 각 영상에 의하면, 이 사건 사용부분에 실제 편의
점, 식당 등 이 사건 도서관 이용자들의 편의를 위한 시설이 입점하여 있는 것으로 보
이기는 한다. 그러나 위 시설은 어디까지나 상업시설에 해당하는바, 이를 원고의 공익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③ 비록 갑재단의 이 사건 사용부분에 관한 임대수익이 학생들의 장학재원 으로 사용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 사건 도서관의 출연과는 무관한 것으로서 오로지
독립적인 갑재단의 의사 결정에 따른 결과인바, 이를 근거로 이 사건 사용부분의 무
상사용에 대한 증여세 과세 여부를 판단함은 타당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0. 08. 20.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7488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