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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예약 완결권 행사기간과 가등기 말소책임 판단사례

제주지방법원 2019가단65445
판결 요약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형성권으로, 당사자 약정이 없으면 예약성립 후 10년 이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본 사건은 피고가 부동산 등기상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말소해야 할 책임이 인정되어 무변론판결로 주문을 인용하였습니다.
#매매예약 #완결권 행사기간 #형성권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가등기 말소
질의 응답
1. 매매예약 완결권 행사기간은 언제까지인가요?
답변
당사자 사이에 별도 약정이 없다면, 예약이 성립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완결권을 행사해야 합니다.
근거
제주지방법원 2019가단65445 판결 요지는 매매예약의 완결권 행사기간은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10년으로 본다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2. 가등기 말소청구가 인정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변
피고가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근거
제주지방법원 2019가단65445 판결 주문에서 피고에게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말소절차 이행을 명했습니다.
3. 무변론판결이란 무엇인가요?
답변
피고가 답변하지 않아 변론 없이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말합니다.
근거
제주지방법원 2019가단65445 판결은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사유로 주문을 인용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써, 당사자 사이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이내 행사하여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제주지방법원2019가단65445 가등기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0.03.23

주 문

1. 피고는 주식회사 bbb종합개발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OO지방법원 등기과 2007. 11. 2. 접수 제OOOO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출처 : 제주지방법원 2020. 03. 23. 선고 제주지방법원 2019가단6544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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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예약 완결권 행사기간과 가등기 말소책임 판단사례

제주지방법원 2019가단65445
판결 요약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형성권으로, 당사자 약정이 없으면 예약성립 후 10년 이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본 사건은 피고가 부동산 등기상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말소해야 할 책임이 인정되어 무변론판결로 주문을 인용하였습니다.
#매매예약 #완결권 행사기간 #형성권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가등기 말소
질의 응답
1. 매매예약 완결권 행사기간은 언제까지인가요?
답변
당사자 사이에 별도 약정이 없다면, 예약이 성립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완결권을 행사해야 합니다.
근거
제주지방법원 2019가단65445 판결 요지는 매매예약의 완결권 행사기간은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10년으로 본다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2. 가등기 말소청구가 인정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변
피고가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근거
제주지방법원 2019가단65445 판결 주문에서 피고에게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말소절차 이행을 명했습니다.
3. 무변론판결이란 무엇인가요?
답변
피고가 답변하지 않아 변론 없이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말합니다.
근거
제주지방법원 2019가단65445 판결은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사유로 주문을 인용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써, 당사자 사이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이내 행사하여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제주지방법원2019가단65445 가등기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0.03.23

주 문

1. 피고는 주식회사 bbb종합개발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OO지방법원 등기과 2007. 11. 2. 접수 제OOOO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출처 : 제주지방법원 2020. 03. 23. 선고 제주지방법원 2019가단6544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