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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토지의 교환계약은 교환대상 목적물의 객관적 가액 평가를 기준으로 한 가치적 교환을 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실지 양도가액이 확인되지 않고, 소급감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 이 사건 각 토지의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대체할 수 있는 감정가액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각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광주고등법원(제주) 2020누107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
원고, 항소인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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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BB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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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심 판 결 |
제주지방법원 2020. 1. 22. 선고 2018구합6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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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0. 7. 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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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 9. 9.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1. 16. 원고에 대하여 한 2015년 귀속 양도소득
10,321,28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 비추어 보더라도(이 법원에 추가 증거가 제출되지 않았다)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2쪽 10행 “305㎡(305/405)”를 “350㎡(350/450)”로 고쳐 쓴다.
○ 2쪽 12행 괄호 안의 “‘이 사건 교환계약’이라 한다”를 “위 계약을 ‘이 사건 교환계약’이라 하고, 교환대상이 된 원고의 토지를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로 고쳐 쓴다.
○ 3쪽 4~5행 “이 사건 각 토지 중 위에서 본 교환계약 대상 토지 부분을”을 “308, 309 토지 중 이 사건 각 토지를”로 고쳐 쓴다.
○ 4쪽 밑에서 6행 다음 행에 “다)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에 기준이 되는 실지거래가액이란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하는 일반적인 시가가 아니라 실지의 거래대금 그 자체 또는 거래 당시 급부의 대가로 실지 약정된 금액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법리와 구소득세법 등의 문언 내용 및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본래의 실지거래가액이 아닌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에 의하여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대체하도록 한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나)목,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12항 등은 그 적용 순서뿐만 아니라 실지거래가액을 대체할 수 있는 가액의 유형도 그 요건을 정하여 제한적으로 규정한 것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사후에 취득 당시로 소급하여한 감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은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나)목에서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대체할 수 있도록 정한 감정가액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1두24286 판결 참조).”를 추가한다.
○ 5쪽 2행 “볼 수 없다.”를 “볼 수 없다(원고는 임의경매절차에서 308, 309 토지 취득 시 그 매수가격이 확인되고, 이 사건 교환계약이 체결된 날을 기준일로 하여 감정평가가 이루어져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뒤에서 보듯이 위와 같이 소급감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 이 사건 각 토지의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대체할 수 있는 감정가액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원고와 CCC가 교환차액이 없는 것으로 상호 합의하였을 뿐 교환대상 목적물에 대한 시가 감정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이상 가치적 교환이 있었다고 볼 수 없어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로 고쳐 쓴다.
○ 6쪽 2행 다음 행에 “한편, 원고는 위 시행령 규정이 양도차익에 대한 세금 부과를 위한 하나의 방법을 제시하여 규정한 것에 불과하므로 감정가액의 신빙성 인정 여부와 관계없이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개월 이내에 이루어진 감정결과만을 실지거래가액을 대체할 수 있도록 제한한 위 규정은 실질적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규정은 사후적인 감정가액에 따른 과세처분의 변경가능성을 일정 범위 내로 제한하기 위한 것으로 그 합리성이 인정되고, 그 감정시기 역시 입법형성에 관한재량의 한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어 헌법상 실질적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다거나 납세의무자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를 추가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광주고등법원 2020. 09. 09. 선고 광주고등법원(제주) 2020누107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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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토지의 교환계약은 교환대상 목적물의 객관적 가액 평가를 기준으로 한 가치적 교환을 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실지 양도가액이 확인되지 않고, 소급감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 이 사건 각 토지의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대체할 수 있는 감정가액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각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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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광주고등법원(제주) 2020누107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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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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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BB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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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심 판 결 |
제주지방법원 2020. 1. 22. 선고 2018구합6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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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0. 7. 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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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 9. 9.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1. 16. 원고에 대하여 한 2015년 귀속 양도소득
10,321,28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 비추어 보더라도(이 법원에 추가 증거가 제출되지 않았다)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2쪽 10행 “305㎡(305/405)”를 “350㎡(350/450)”로 고쳐 쓴다.
○ 2쪽 12행 괄호 안의 “‘이 사건 교환계약’이라 한다”를 “위 계약을 ‘이 사건 교환계약’이라 하고, 교환대상이 된 원고의 토지를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로 고쳐 쓴다.
○ 3쪽 4~5행 “이 사건 각 토지 중 위에서 본 교환계약 대상 토지 부분을”을 “308, 309 토지 중 이 사건 각 토지를”로 고쳐 쓴다.
○ 4쪽 밑에서 6행 다음 행에 “다)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에 기준이 되는 실지거래가액이란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하는 일반적인 시가가 아니라 실지의 거래대금 그 자체 또는 거래 당시 급부의 대가로 실지 약정된 금액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법리와 구소득세법 등의 문언 내용 및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본래의 실지거래가액이 아닌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에 의하여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대체하도록 한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나)목,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12항 등은 그 적용 순서뿐만 아니라 실지거래가액을 대체할 수 있는 가액의 유형도 그 요건을 정하여 제한적으로 규정한 것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사후에 취득 당시로 소급하여한 감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은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나)목에서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대체할 수 있도록 정한 감정가액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1두24286 판결 참조).”를 추가한다.
○ 5쪽 2행 “볼 수 없다.”를 “볼 수 없다(원고는 임의경매절차에서 308, 309 토지 취득 시 그 매수가격이 확인되고, 이 사건 교환계약이 체결된 날을 기준일로 하여 감정평가가 이루어져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뒤에서 보듯이 위와 같이 소급감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 이 사건 각 토지의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대체할 수 있는 감정가액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원고와 CCC가 교환차액이 없는 것으로 상호 합의하였을 뿐 교환대상 목적물에 대한 시가 감정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이상 가치적 교환이 있었다고 볼 수 없어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로 고쳐 쓴다.
○ 6쪽 2행 다음 행에 “한편, 원고는 위 시행령 규정이 양도차익에 대한 세금 부과를 위한 하나의 방법을 제시하여 규정한 것에 불과하므로 감정가액의 신빙성 인정 여부와 관계없이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개월 이내에 이루어진 감정결과만을 실지거래가액을 대체할 수 있도록 제한한 위 규정은 실질적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규정은 사후적인 감정가액에 따른 과세처분의 변경가능성을 일정 범위 내로 제한하기 위한 것으로 그 합리성이 인정되고, 그 감정시기 역시 입법형성에 관한재량의 한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어 헌법상 실질적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다거나 납세의무자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를 추가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광주고등법원 2020. 09. 09. 선고 광주고등법원(제주) 2020누107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