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원고 회사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 편직기를 임차하여 이 사건 편직 용역을 직접 수행하였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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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대구지방법원2019구합20534 법인세부과처분취소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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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N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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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OO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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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9. 11. 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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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 1. 16. |
.
주 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 SS세무서장이 2017. 9. 5. 원고 주식회사 NN에 대하여 한 별지 1제1항 기재 각 법인세 부과처분(가산세 포함)을 모두 취소한다. 피고 00지방국세청장이 2017. 9. 5. 원고 주식회사 NN에 대하여 한 별지 1 제2항 기재 각 소득금액변동 통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피고 VV세무서장이 2017. 9. 6. 원고 DD 에 대하여 한 별지 2 제1항 기재 각 종합소득세 부과처분(가산세 포함), 제2항 기재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가산세 포함)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주식회사 NN(이하 ‘원고 회사’라고만 한다)는 2000. 5. 15. 산업
용 장갑 제조 및 판매업 등을 사업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이다. 원고 DD은 원 고 회사의 대표이사 GG의 배우자이자 원고 회사의 이사 및 주주로, 장갑제조업 등 을 사업의 종류로 하여 2005. 9. 1. ‘CC’(이하 ‘CC’라고만 한다)이라는 상
호로, 2008. 5. 10. ‘TT’(이하 ‘TT’라고만 한다)라는 상호로 각 사업
자등록을 하였다.
나. 원고 DD은 2012년 제1기부터 2016년 제2기까지의 과세기간 중 원고 회사로
부터 임차하였다는 편직기 104대 및 00 00구 00동 000 소재 공장 1층
1,073.40㎡ 중 466.06㎡(이하 ‘00동 공장 일부’라 한다)의 임차료 합계 740,362,500원
(편직기 104대 632,362,500원, 00동 공장 일부 108,000,000원)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신고 시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다. 또한 원고 DD은 위와
같이 임차하였다는 편직기 104대와 본인 소유의 편직기 74대(이하 ‘이 사건 편직기’라
한다)를 이용하여 원고 회사에게 FF 장갑에 대한 편직용역(이하 '이 사건 편직용
역‘이라 한다)을 공급하였다는 명목으로 원고 회사로부터 외주가공비 6,830,647,240원을 지급받은 후 업종을 ‘장갑제조업’으로 하여 소득금액을 추계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다. 원고 DD은 2012년 제2기부터 2015년 제1기까지의 과세기간 중 원고 회사로
부터 136,045,000원 상당의 안전장갑(이하 ‘이 사건 장갑’이라 한다)을 매입하여 이를
주식회사 CC(이하 ‘CC’이라 한다)에 174,065,000원에 매출한 것으로 각 관
련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라. 피고 00지방국세청장은 2017. 3. 27.부터 2017. 7. 24.까지 원고들의 2012 내지
2016 사업연도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후, 아래와 같은 조사결과를 피고 SS세무
서장, VV세무서장에게 각 통보하였다.
마. 위 통보 내용에 따라, 피고 SS세무서장은 2017. 9. 5. 원고 회사에 대하여 별지
1 제1항 기재와 같이 원고 회사의 2012 내지 2016 사업연도 각 법인세(가산세 포함)
합계 1,439,547,760원을 경정‧고지하였고, 피고 VV세무서장은 2017. 9. 6. 원고 이
지은에 대하여 별지 2 제1항 기재와 같이 2012년 내지 2016년 귀속 각 종합소득세(가
산세 포함) 합계 1,794,004,940원, 제2항 기재와 같이 2012년 제1기부터 2016년 제2기
까지 각 부가가치세(가산세 포함) 합계 141,425,000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한편 피 고 00지방국세청장은 2017. 9. 5. 원고 회사에 대하여 별지 1 제2항 기재와 같이 소
득금액 합계 291,044,200원을 원고 DD에 대한 각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2012년 내
지 2016년 사업연도 귀속 각 소득금액변동 통지를 하였다(이하, 피고들의 위 각 처분 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바. 원고들은 이 사건 각 처분 등에 불복하여 2017. 11. 30.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8. 10. 30. 원고들의 심판청구 중 위 각 처분과 관련된 부
분을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11 내지 1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1) 원고 DD은 원고 회사로부터 편직기 104대 및 DD동 공장 일부를 임차한 다
음 이를 이용하여 원고 회사에 이 사건 편직용역을 공급하였음에도, 피고들은 원고 회
사가 원고 DD 운영의 CC에 편직기 104대 및 DD동 공장 일부를 임대한 사실 이 없고 원고 회사가 이 사건 편직용역 업무를 직접 수행하였다고 사실관계를 완전히
거꾸로 보아 이 사건 각 처분을 하였다.
2) 원고 회사는 원고 DD이 운영하는 CC에 이 사건 장갑을 판매하였고 MM는 중간 도매상으로서 CC에 위와 같이 매입한 장갑을 판매하였음에도, 피고들은 원고 회사가 CC에 위 장갑을 직접 판매한 것으로 사실관계를 완전히 잘못 이
해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을 하였다.
3) 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에는 위와 같이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으므로 모두 취
소되어야 한다.
나. 관련 법리
일반적으로 세금부과처분취소소송에 있어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권
자에게 있다 할 것이나,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라도 간접적
인 사실관계 등에 의거하여 경험칙상 가장 합리적인 설명이 가능한 추론에 의하여 과
세요건사실의 존재를 추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증명이 있다고 하여야 할 것이며,
따라서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간접
사실이 밝혀진 이상, 세금부과처분의 상대방이 당해 사실은 경험칙의 적용대상이 되지
못한다거나 당해 사건에서 그와 같은 경험칙의 적용을 배제하여야 할 만한 특별한 사
정이 있다는 점을 증명하지 않는 한, 당해 과세처분이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
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2. 11. 13. 선고 2002두6392 판결, 대법
원 2006. 9. 22. 선고 2006두6383 판결 등 참조).
다. 판 단
1) 원고 DD이 원고 회사에 이 사건 편직용역을 공급하였는지 여부
위 관련 법리에 비추어 앞서 든 증거들, 갑 제2 내지 5, 7, 16, 18, 20호증, 을 제4
내지 17, 23 내지 28, 31 내지 3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로부터 알 수 있 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고 회사가 이 사건 편직용역 업무를 직접 수행
하였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상 타당하고,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이나 주장하는 사정들
만으로는 그와 달리 원고 DD이 원고 회사에게 이 사건 편직용역을 공급하였다는
점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가) 원고들이 이 사건 편직용역 업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칼라 FF
장갑 편직기술(특허번호 제0000호, 발명의 명칭 작업용 장갑)에 대한 특허등록원부,
등록특허공보를 보면 특허권자 및 발명자가 모두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GG’으로
기재되어 있고, 원고 DD은 위 특허에 관하여 어떠한 권리도 가지고 있지 않다(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위 특허 출원 과정에서 대리인의 권유로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 GG 명의로 특허를 출원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특허권은 설정등록에 의해 발생하 는 권리인 점, 원고 DD과 GG이 공동으로 특허를 출원하는 방법도 가능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설령 위 주장이 사실이더라도 원고 DD을 특
허권자로 볼 수는 없다). 또한 위 특허권을 유지하기 위한 연차등록료도 원고 회사가
납부하는 등 원고 회사가 위 특허권을 관리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위 특
허를 출원한 기술이 원고 DD이 직접 개발한 기술이라는 점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
인 자료를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 DD이 이 사건 편직용역 업무 수행에 필요한 편직기술을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원고 회사가 원고 DD으로부터 위 편직용역을 공급받을 필요가 있었
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원고들이 제출한 CC 소속 직원들에 대한 각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그런데 ① 위 직원들 중 2009년부터 2016년까지 계속하여 CC 소속 직원이었
던 SS, EE는 원고 회사의 사원명부(을 제4호증)에 포함되어 있고, 원고 회사가
가지고 있는 직원들의 개인신상카드에도 SS, EE의 것이 포함되어 있다. ② 원 고 회사 소속 직원이 SS, EE에 대한 급여대장과 무통장입금내역을 관리하고
있었고, 특히 SS, EE에 대한 2014년 1월분 급여명세서(을 제8호증) 하단에는
“(주)NN 1월분 급여명세입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③ 원고 회사 소속 직
원이 작성한 근태율을 기록한 표에 편직실에서 근무하던 CC 소속 직원들의 근태율
까지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고, 원고 회사의 2013. 2. 28.자 공장일보(을 제27호증)
를 보면 비고란에 원고들이 CC 소속 직원이라고 주장하는 SS의 결근 현황이
표시되어 있다. ④ CC 소속 직원이었던 CC, BB, FF는 2013년 원고 회
사로 이직하였는데, 원고 회사가 위 직원들에 대하여 발급한 재직증명서(을 제28호증)
를 보면 위 각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에 기재된 CC에서의 근무기간이 모두 원고 회
사에서의 근무기간에 포함되어 있다(이에 대해 원고들은 금융기관 대출 목적으로 그와
같은 재직증명서가 발급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재직기간은 1년 이상이면 대출심사에
별다른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⑤ CC 소속 직원이었던 DDD은 2013.
4. 30. CC에서 퇴사한 후 2013. 5. 1. 원고 회사에 입사하였는데, CC에서 퇴사
할 당시 지급해야 할 퇴직금을 CC가 아닌 원고 회사에서 지급하였다.
이러한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고 회사가 CC 소속 직원들에 대한 업무지
시, 급여, 근태 관리 업무 등을 모두 수행하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고, 원고 DD이
운영하는 CC 소속 직원들이 원고 DD의 지시‧감독 하에 원고 회사와는 독자적 으로 이 사건 편직용역 업무를 수행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다) ① 원고 회사의 조직도(을 제9호증)를 보면 CC가 원고 회사로부터 임차하여
운영하였다는 00동 공장 1층 편직실 일부와 그 외의 편직실(2층 편직실, 나머지 1층
편직실)이 전혀 구분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편직실 전체가 원고 회사의 조직 중
하나인 ‘생산2팀-편직’으로 기재되어 있다. ② 원고 회사의 총 인원 현황(을 제12호증)
에 DD동 공장의 편직실 직원 모두 원고 회사의 직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원고 회사 가 작성하여 관리하는 편직실 조직 및 직무구성도(을 제15호증)에도 원고들이 CC
소속 직원이라고 주장하는 SS, EE가 포함되어 있으며, CC 운영의 편직실이
별도로 표시되어 있지 않다. ③ DD동 공장의 편직실은 3교대로 운영되는데, CC
운영의 편직실과 그 외의 편직실에 대해 별개로 근무조가 편성된 것이 아니라 편직실 에 근무하는 전체 직원들을 대상으로 근무조가 편성되었다.
이러한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CC가 운영하였다는 DD동 공장 1층 편직실
일부와 그 외의 편직실이 구분되지 않은 채 하나의 편직실로 운영되었던 것으로 판단
되고, 달리 CC가 운영하였다는 편직실이 분리되어 별도로 운영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라) 원고들의 주장에 의하면 원고 DD이 운영하는 CC 소속 직원들이 원고
회사로부터 임차한 편직기 104대 및 원고 DD 소유의 이 사건 편직기 74대를 합한
178대의 편직기를 운영하여 원고 회사에 이 사건 편직용역을 공급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① 원고 DD이 고용하였다는 CC 소속 직원들의 숫자를 보면
2009~2013년에는 각 6~9명, 2014~2016년에는 각 2명에 불과하여 위 편직기의 규모에
비해 과소한 인원인 점, ② 원고들은 필요에 따라 임시직 직원을 채용하였다고 주장하 나 이를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점, ③ 원고 DD의 또 다른 개인 사
업체인 TT의 경우 그 소속 직원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제출된 바 없는 점,
④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DD이 직접 고용하였다는 CC 소속 직원들에 대한
업무지시, 급여, 근태 관리 업무 등을 모두 원고 회사가 수행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 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의 위와 같은 주장을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마) 원고들은 원고 회사와 원고 DD 사이에 작성된 임대차계약서, 임가공계약서,
CC, TT의 월별 거래명세표 등이 존재함을 이유로 원고 DD이 원고 회사 에 이 사건 편직용역을 공급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여러 사정들에 ①
원고 회사와 CC 사이에 작성된 편직기 임대차계약서(갑 제2호증)를 보면 임차 목
적물인 편직기의 대수가 기재되어 있지 않고, CC가 계약서 제6조에 따라 부담하기 로 한 화재보험료를 실제로 납부한 자료가 발견되지 않는 점, ② 원고 DD이 임차
하였다는 편직기 104대 및 DD동 공장 일부에 대하여 작성된 각 임대차계약서의 각
계약기간이 종료된 이후 별도의 갱신계약서 등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원고 회사가 작성한 월간‧주간 생산계획표(을 제23호증)를 보면 CC 등으로부터 공
급받았다는 이 사건 편직용역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점, ④ 원고 회사가 작성
한 편직수량 및 불량현황표(을 제25호증)를 보면 외주 업체가 공급한 제품에 대하여는
해당 업체별로 제품의 불량률을 별도로 기록해 두었는데, CC나 TT에 대한
불량률은 따로 표시되어 있지 않은 점, ⑤ 원고 회사의 작업지시서(을 제26호증)에 이
사건 편직용역에 대하여 이루어진 지시 내용이 다수 기재되어 있는 점, ⑥ 원고 AAA은 이 사건 편직용역에 대하여 장부 등 증명서류에 의하지 아니하고 추계의 방법으 로 CC의 소득금액을 신고하였던 점, ⑦ 원고 DD은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 SSS의 배우자일 뿐만 아니라 원고 회사의 이사 및 주주로서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위 임대차계약서 등의 기재 내용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2) 원고 DD이 원고 회사로부터 장갑을 매입하여 CC에 판매하였는지 여부
위 법리에 비추어 앞서 든 증거들, 갑 제8, 9, 10호증, 을 제18 내지 2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고
회사가 CC에게 이 사건 장갑을 직접 판매하였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상 타당하 고,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이나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그와 달리 원고 회사가 원 고 DD에게 이 사건 장갑을 판매하고 다시 원고 DD이 CC에 이를 판매하
였다는 점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가) ① CC이 2011. 1. 27. 이 사건 장갑의 구매와 관련하여 작성한 구매발주
의뢰서(을 제20호증)를 보면 수신인이 원고 회사로 기재되어 있고, 전화번호와 팩스번
호 모두 원고 회사의 번호가 기재되어 있다. ② 원고 회사는 2014. 10. 8. 자신 명의로 이 사건 장갑에 대한 견적서를 작성하여 CC에게 발송하였고, 원고 회사의 주간
회의 자료에는 원고 회사의 국내영업부에서 CC과의 거래내역을 수차례 보고한
사실이 확인된다. ③ CC의 대표 FFF은 원고들에 대한 세무조사 당시 ‘원고 회
사의 대표 GG과 영업부장 GGG를 만나 이 사건 장갑의 제조에 대한 설명을 듣고
거래를 하게 되었고, 원고 회사의 요청으로 세금계산서를 CC 명의로 발급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러한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CC과 이루어진 이 사건 장갑 거래는 원고
회사의 주도 하에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되고, 달리 CC가 원고 회사와 CC 간
의 거래에 관여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나) 원고들은 원고 회사가 CC에 직접 이 사건 장갑을 공급할 경우 2002. 11.
22. 대리점 계약을 체결하여 거래해 오던 주식회사 CCC(변경 전 상호 CCC
상사, 이하 ‘CCC’라 한다)로부터 손해배상청구를 받을 가능성이 있었으므로 BBB를 중간 도매상으로 하여 CC과 거래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 회사와 CCC 간에 작성된 산업용 보호장갑 판매지역 대리점 계
약서를 살펴보아도 원고 회사가 CCC가 아닌 다른 회사와 거래할 수 없다는 등
의 규정을 찾아볼 수 없다. 또한 위 대리점 계약서 제9조에서는 ‘대리점 계약의 취소는
쌍방 어느 쪽에서든지 원하면 1개월 전에 사전 통보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원고
회사는 2012. 7. 4.경 CCC에 ‘최근 2년간 거래실적이 전혀 없다’는 이유로 대리
점 계약 취소를 통지하여 2012. 8. 3. 무렵 위 대리점 계약이 해지된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 회사가 CC에 이 사건 장갑을 직접 공급하는 데 어떠한 장애가 있었다고 보
이지는 않는다.
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회사가 CC 소속 직원들에 대한 업무지시, 급여, 근
태 관리 업무 등을 모두 수행하였고, CC가 운영하였다는 편직실과 원고 회사가 운
영하는 편직실이 하나의 편직실로 운영되었다고 보는 이상, CC가 독자적인 장갑
도매상으로서 인적, 물적 설비를 갖추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들도 CC가 실
제로 원고 회사와 CC 사이에서 중간 도매상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였다고 볼 만
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CC가 원고 회사와 CC 간의 이
사건 장갑 거래에 관여할 만한 별다른 사유도 찾아볼 수 없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 회사, CC, CC 사이에 순차로 이 사건
장갑 판매대금의 수수가 이루어졌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 회사와 CC, CC와 NNN 사이에 이 사건 장갑에 대한 각각의 거래가 실제 존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라. 소 결
따라서 원고 회사가 원고 DD으로부터 이 사건 편직기를 임차하여 이 사건 편직
용역을 직접 수행하였고, 원고 회사가 CC에게 이 사건 장갑을 직접 판매하였음 이 인정되는 이상, 이러한 사실에 터 잡아 이루어진 이 사건 각 처분은 모두 적법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구지방법원 2020. 01. 16. 선고 대구지방법원 2019구합2053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원고 회사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 편직기를 임차하여 이 사건 편직 용역을 직접 수행하였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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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대구지방법원2019구합20534 법인세부과처분취소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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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N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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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OO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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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9. 11. 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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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 1. 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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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 SS세무서장이 2017. 9. 5. 원고 주식회사 NN에 대하여 한 별지 1제1항 기재 각 법인세 부과처분(가산세 포함)을 모두 취소한다. 피고 00지방국세청장이 2017. 9. 5. 원고 주식회사 NN에 대하여 한 별지 1 제2항 기재 각 소득금액변동 통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피고 VV세무서장이 2017. 9. 6. 원고 DD 에 대하여 한 별지 2 제1항 기재 각 종합소득세 부과처분(가산세 포함), 제2항 기재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가산세 포함)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주식회사 NN(이하 ‘원고 회사’라고만 한다)는 2000. 5. 15. 산업
용 장갑 제조 및 판매업 등을 사업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이다. 원고 DD은 원 고 회사의 대표이사 GG의 배우자이자 원고 회사의 이사 및 주주로, 장갑제조업 등 을 사업의 종류로 하여 2005. 9. 1. ‘CC’(이하 ‘CC’라고만 한다)이라는 상
호로, 2008. 5. 10. ‘TT’(이하 ‘TT’라고만 한다)라는 상호로 각 사업
자등록을 하였다.
나. 원고 DD은 2012년 제1기부터 2016년 제2기까지의 과세기간 중 원고 회사로
부터 임차하였다는 편직기 104대 및 00 00구 00동 000 소재 공장 1층
1,073.40㎡ 중 466.06㎡(이하 ‘00동 공장 일부’라 한다)의 임차료 합계 740,362,500원
(편직기 104대 632,362,500원, 00동 공장 일부 108,000,000원)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신고 시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다. 또한 원고 DD은 위와
같이 임차하였다는 편직기 104대와 본인 소유의 편직기 74대(이하 ‘이 사건 편직기’라
한다)를 이용하여 원고 회사에게 FF 장갑에 대한 편직용역(이하 '이 사건 편직용
역‘이라 한다)을 공급하였다는 명목으로 원고 회사로부터 외주가공비 6,830,647,240원을 지급받은 후 업종을 ‘장갑제조업’으로 하여 소득금액을 추계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다. 원고 DD은 2012년 제2기부터 2015년 제1기까지의 과세기간 중 원고 회사로
부터 136,045,000원 상당의 안전장갑(이하 ‘이 사건 장갑’이라 한다)을 매입하여 이를
주식회사 CC(이하 ‘CC’이라 한다)에 174,065,000원에 매출한 것으로 각 관
련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라. 피고 00지방국세청장은 2017. 3. 27.부터 2017. 7. 24.까지 원고들의 2012 내지
2016 사업연도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후, 아래와 같은 조사결과를 피고 SS세무
서장, VV세무서장에게 각 통보하였다.
마. 위 통보 내용에 따라, 피고 SS세무서장은 2017. 9. 5. 원고 회사에 대하여 별지
1 제1항 기재와 같이 원고 회사의 2012 내지 2016 사업연도 각 법인세(가산세 포함)
합계 1,439,547,760원을 경정‧고지하였고, 피고 VV세무서장은 2017. 9. 6. 원고 이
지은에 대하여 별지 2 제1항 기재와 같이 2012년 내지 2016년 귀속 각 종합소득세(가
산세 포함) 합계 1,794,004,940원, 제2항 기재와 같이 2012년 제1기부터 2016년 제2기
까지 각 부가가치세(가산세 포함) 합계 141,425,000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한편 피 고 00지방국세청장은 2017. 9. 5. 원고 회사에 대하여 별지 1 제2항 기재와 같이 소
득금액 합계 291,044,200원을 원고 DD에 대한 각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2012년 내
지 2016년 사업연도 귀속 각 소득금액변동 통지를 하였다(이하, 피고들의 위 각 처분 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바. 원고들은 이 사건 각 처분 등에 불복하여 2017. 11. 30.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8. 10. 30. 원고들의 심판청구 중 위 각 처분과 관련된 부
분을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11 내지 1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1) 원고 DD은 원고 회사로부터 편직기 104대 및 DD동 공장 일부를 임차한 다
음 이를 이용하여 원고 회사에 이 사건 편직용역을 공급하였음에도, 피고들은 원고 회
사가 원고 DD 운영의 CC에 편직기 104대 및 DD동 공장 일부를 임대한 사실 이 없고 원고 회사가 이 사건 편직용역 업무를 직접 수행하였다고 사실관계를 완전히
거꾸로 보아 이 사건 각 처분을 하였다.
2) 원고 회사는 원고 DD이 운영하는 CC에 이 사건 장갑을 판매하였고 MM는 중간 도매상으로서 CC에 위와 같이 매입한 장갑을 판매하였음에도, 피고들은 원고 회사가 CC에 위 장갑을 직접 판매한 것으로 사실관계를 완전히 잘못 이
해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을 하였다.
3) 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에는 위와 같이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으므로 모두 취
소되어야 한다.
나. 관련 법리
일반적으로 세금부과처분취소소송에 있어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권
자에게 있다 할 것이나,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라도 간접적
인 사실관계 등에 의거하여 경험칙상 가장 합리적인 설명이 가능한 추론에 의하여 과
세요건사실의 존재를 추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증명이 있다고 하여야 할 것이며,
따라서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간접
사실이 밝혀진 이상, 세금부과처분의 상대방이 당해 사실은 경험칙의 적용대상이 되지
못한다거나 당해 사건에서 그와 같은 경험칙의 적용을 배제하여야 할 만한 특별한 사
정이 있다는 점을 증명하지 않는 한, 당해 과세처분이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
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2. 11. 13. 선고 2002두6392 판결, 대법
원 2006. 9. 22. 선고 2006두6383 판결 등 참조).
다. 판 단
1) 원고 DD이 원고 회사에 이 사건 편직용역을 공급하였는지 여부
위 관련 법리에 비추어 앞서 든 증거들, 갑 제2 내지 5, 7, 16, 18, 20호증, 을 제4
내지 17, 23 내지 28, 31 내지 3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로부터 알 수 있 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고 회사가 이 사건 편직용역 업무를 직접 수행
하였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상 타당하고,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이나 주장하는 사정들
만으로는 그와 달리 원고 DD이 원고 회사에게 이 사건 편직용역을 공급하였다는
점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가) 원고들이 이 사건 편직용역 업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칼라 FF
장갑 편직기술(특허번호 제0000호, 발명의 명칭 작업용 장갑)에 대한 특허등록원부,
등록특허공보를 보면 특허권자 및 발명자가 모두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GG’으로
기재되어 있고, 원고 DD은 위 특허에 관하여 어떠한 권리도 가지고 있지 않다(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위 특허 출원 과정에서 대리인의 권유로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 GG 명의로 특허를 출원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특허권은 설정등록에 의해 발생하 는 권리인 점, 원고 DD과 GG이 공동으로 특허를 출원하는 방법도 가능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설령 위 주장이 사실이더라도 원고 DD을 특
허권자로 볼 수는 없다). 또한 위 특허권을 유지하기 위한 연차등록료도 원고 회사가
납부하는 등 원고 회사가 위 특허권을 관리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위 특
허를 출원한 기술이 원고 DD이 직접 개발한 기술이라는 점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
인 자료를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 DD이 이 사건 편직용역 업무 수행에 필요한 편직기술을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원고 회사가 원고 DD으로부터 위 편직용역을 공급받을 필요가 있었
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원고들이 제출한 CC 소속 직원들에 대한 각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그런데 ① 위 직원들 중 2009년부터 2016년까지 계속하여 CC 소속 직원이었
던 SS, EE는 원고 회사의 사원명부(을 제4호증)에 포함되어 있고, 원고 회사가
가지고 있는 직원들의 개인신상카드에도 SS, EE의 것이 포함되어 있다. ② 원 고 회사 소속 직원이 SS, EE에 대한 급여대장과 무통장입금내역을 관리하고
있었고, 특히 SS, EE에 대한 2014년 1월분 급여명세서(을 제8호증) 하단에는
“(주)NN 1월분 급여명세입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③ 원고 회사 소속 직
원이 작성한 근태율을 기록한 표에 편직실에서 근무하던 CC 소속 직원들의 근태율
까지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고, 원고 회사의 2013. 2. 28.자 공장일보(을 제27호증)
를 보면 비고란에 원고들이 CC 소속 직원이라고 주장하는 SS의 결근 현황이
표시되어 있다. ④ CC 소속 직원이었던 CC, BB, FF는 2013년 원고 회
사로 이직하였는데, 원고 회사가 위 직원들에 대하여 발급한 재직증명서(을 제28호증)
를 보면 위 각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에 기재된 CC에서의 근무기간이 모두 원고 회
사에서의 근무기간에 포함되어 있다(이에 대해 원고들은 금융기관 대출 목적으로 그와
같은 재직증명서가 발급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재직기간은 1년 이상이면 대출심사에
별다른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⑤ CC 소속 직원이었던 DDD은 2013.
4. 30. CC에서 퇴사한 후 2013. 5. 1. 원고 회사에 입사하였는데, CC에서 퇴사
할 당시 지급해야 할 퇴직금을 CC가 아닌 원고 회사에서 지급하였다.
이러한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고 회사가 CC 소속 직원들에 대한 업무지
시, 급여, 근태 관리 업무 등을 모두 수행하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고, 원고 DD이
운영하는 CC 소속 직원들이 원고 DD의 지시‧감독 하에 원고 회사와는 독자적 으로 이 사건 편직용역 업무를 수행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다) ① 원고 회사의 조직도(을 제9호증)를 보면 CC가 원고 회사로부터 임차하여
운영하였다는 00동 공장 1층 편직실 일부와 그 외의 편직실(2층 편직실, 나머지 1층
편직실)이 전혀 구분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편직실 전체가 원고 회사의 조직 중
하나인 ‘생산2팀-편직’으로 기재되어 있다. ② 원고 회사의 총 인원 현황(을 제12호증)
에 DD동 공장의 편직실 직원 모두 원고 회사의 직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원고 회사 가 작성하여 관리하는 편직실 조직 및 직무구성도(을 제15호증)에도 원고들이 CC
소속 직원이라고 주장하는 SS, EE가 포함되어 있으며, CC 운영의 편직실이
별도로 표시되어 있지 않다. ③ DD동 공장의 편직실은 3교대로 운영되는데, CC
운영의 편직실과 그 외의 편직실에 대해 별개로 근무조가 편성된 것이 아니라 편직실 에 근무하는 전체 직원들을 대상으로 근무조가 편성되었다.
이러한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CC가 운영하였다는 DD동 공장 1층 편직실
일부와 그 외의 편직실이 구분되지 않은 채 하나의 편직실로 운영되었던 것으로 판단
되고, 달리 CC가 운영하였다는 편직실이 분리되어 별도로 운영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라) 원고들의 주장에 의하면 원고 DD이 운영하는 CC 소속 직원들이 원고
회사로부터 임차한 편직기 104대 및 원고 DD 소유의 이 사건 편직기 74대를 합한
178대의 편직기를 운영하여 원고 회사에 이 사건 편직용역을 공급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① 원고 DD이 고용하였다는 CC 소속 직원들의 숫자를 보면
2009~2013년에는 각 6~9명, 2014~2016년에는 각 2명에 불과하여 위 편직기의 규모에
비해 과소한 인원인 점, ② 원고들은 필요에 따라 임시직 직원을 채용하였다고 주장하 나 이를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점, ③ 원고 DD의 또 다른 개인 사
업체인 TT의 경우 그 소속 직원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제출된 바 없는 점,
④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DD이 직접 고용하였다는 CC 소속 직원들에 대한
업무지시, 급여, 근태 관리 업무 등을 모두 원고 회사가 수행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 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의 위와 같은 주장을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마) 원고들은 원고 회사와 원고 DD 사이에 작성된 임대차계약서, 임가공계약서,
CC, TT의 월별 거래명세표 등이 존재함을 이유로 원고 DD이 원고 회사 에 이 사건 편직용역을 공급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여러 사정들에 ①
원고 회사와 CC 사이에 작성된 편직기 임대차계약서(갑 제2호증)를 보면 임차 목
적물인 편직기의 대수가 기재되어 있지 않고, CC가 계약서 제6조에 따라 부담하기 로 한 화재보험료를 실제로 납부한 자료가 발견되지 않는 점, ② 원고 DD이 임차
하였다는 편직기 104대 및 DD동 공장 일부에 대하여 작성된 각 임대차계약서의 각
계약기간이 종료된 이후 별도의 갱신계약서 등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원고 회사가 작성한 월간‧주간 생산계획표(을 제23호증)를 보면 CC 등으로부터 공
급받았다는 이 사건 편직용역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점, ④ 원고 회사가 작성
한 편직수량 및 불량현황표(을 제25호증)를 보면 외주 업체가 공급한 제품에 대하여는
해당 업체별로 제품의 불량률을 별도로 기록해 두었는데, CC나 TT에 대한
불량률은 따로 표시되어 있지 않은 점, ⑤ 원고 회사의 작업지시서(을 제26호증)에 이
사건 편직용역에 대하여 이루어진 지시 내용이 다수 기재되어 있는 점, ⑥ 원고 AAA은 이 사건 편직용역에 대하여 장부 등 증명서류에 의하지 아니하고 추계의 방법으 로 CC의 소득금액을 신고하였던 점, ⑦ 원고 DD은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 SSS의 배우자일 뿐만 아니라 원고 회사의 이사 및 주주로서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위 임대차계약서 등의 기재 내용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2) 원고 DD이 원고 회사로부터 장갑을 매입하여 CC에 판매하였는지 여부
위 법리에 비추어 앞서 든 증거들, 갑 제8, 9, 10호증, 을 제18 내지 2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고
회사가 CC에게 이 사건 장갑을 직접 판매하였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상 타당하 고,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이나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그와 달리 원고 회사가 원 고 DD에게 이 사건 장갑을 판매하고 다시 원고 DD이 CC에 이를 판매하
였다는 점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가) ① CC이 2011. 1. 27. 이 사건 장갑의 구매와 관련하여 작성한 구매발주
의뢰서(을 제20호증)를 보면 수신인이 원고 회사로 기재되어 있고, 전화번호와 팩스번
호 모두 원고 회사의 번호가 기재되어 있다. ② 원고 회사는 2014. 10. 8. 자신 명의로 이 사건 장갑에 대한 견적서를 작성하여 CC에게 발송하였고, 원고 회사의 주간
회의 자료에는 원고 회사의 국내영업부에서 CC과의 거래내역을 수차례 보고한
사실이 확인된다. ③ CC의 대표 FFF은 원고들에 대한 세무조사 당시 ‘원고 회
사의 대표 GG과 영업부장 GGG를 만나 이 사건 장갑의 제조에 대한 설명을 듣고
거래를 하게 되었고, 원고 회사의 요청으로 세금계산서를 CC 명의로 발급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러한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CC과 이루어진 이 사건 장갑 거래는 원고
회사의 주도 하에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되고, 달리 CC가 원고 회사와 CC 간
의 거래에 관여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나) 원고들은 원고 회사가 CC에 직접 이 사건 장갑을 공급할 경우 2002. 11.
22. 대리점 계약을 체결하여 거래해 오던 주식회사 CCC(변경 전 상호 CCC
상사, 이하 ‘CCC’라 한다)로부터 손해배상청구를 받을 가능성이 있었으므로 BBB를 중간 도매상으로 하여 CC과 거래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 회사와 CCC 간에 작성된 산업용 보호장갑 판매지역 대리점 계
약서를 살펴보아도 원고 회사가 CCC가 아닌 다른 회사와 거래할 수 없다는 등
의 규정을 찾아볼 수 없다. 또한 위 대리점 계약서 제9조에서는 ‘대리점 계약의 취소는
쌍방 어느 쪽에서든지 원하면 1개월 전에 사전 통보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원고
회사는 2012. 7. 4.경 CCC에 ‘최근 2년간 거래실적이 전혀 없다’는 이유로 대리
점 계약 취소를 통지하여 2012. 8. 3. 무렵 위 대리점 계약이 해지된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 회사가 CC에 이 사건 장갑을 직접 공급하는 데 어떠한 장애가 있었다고 보
이지는 않는다.
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회사가 CC 소속 직원들에 대한 업무지시, 급여, 근
태 관리 업무 등을 모두 수행하였고, CC가 운영하였다는 편직실과 원고 회사가 운
영하는 편직실이 하나의 편직실로 운영되었다고 보는 이상, CC가 독자적인 장갑
도매상으로서 인적, 물적 설비를 갖추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들도 CC가 실
제로 원고 회사와 CC 사이에서 중간 도매상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였다고 볼 만
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CC가 원고 회사와 CC 간의 이
사건 장갑 거래에 관여할 만한 별다른 사유도 찾아볼 수 없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 회사, CC, CC 사이에 순차로 이 사건
장갑 판매대금의 수수가 이루어졌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 회사와 CC, CC와 NNN 사이에 이 사건 장갑에 대한 각각의 거래가 실제 존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라. 소 결
따라서 원고 회사가 원고 DD으로부터 이 사건 편직기를 임차하여 이 사건 편직
용역을 직접 수행하였고, 원고 회사가 CC에게 이 사건 장갑을 직접 판매하였음 이 인정되는 이상, 이러한 사실에 터 잡아 이루어진 이 사건 각 처분은 모두 적법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구지방법원 2020. 01. 16. 선고 대구지방법원 2019구합2053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