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탈세제보포상금지급신청은 새로운 포상금지급신청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한 거부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제소기간이 계산되는 것임. 또한, 원고가 제출한 자료가 조세탈루사실을 비교적 용이하게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8. 11. 13. 원고에 대하여 한 탈세제보포상금 지급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등의 관계
원고는 ○○○(2011. 10. 7.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딸이고, ○○○는 망인과 사실혼 관계에 있던 자이며, ○○○는 망인과 ○○○ 사이의 아들이다(갑 제1 내지 3호증).
나. 원고의 탈세제보 및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신청 경위 등
1) 원고는 2012. 8. 9. 피고에게 ○○○, ○○○, 학교법인 ○○학원 등에 관한 탈세제보(이하 ‘이 사건 탈세제보’라 한다)를 하였다(을 제1호증).
2) 피고는 2013. 3. 12.부터 2017. 1. 14.까지 세무조사(이하 ‘이 사건 세무조사’라한다)를 하였고, 2017. 1. 26. 원고에게 탈세제보 처리 결과를 알렸다(갑 제9호증).
3) 원고는 2017. 1. 31. 피고 소속 조사관에게 ‘이메일로 포상금에 관한 설명을 상세하게 하여 달라’고 요청하였고, 2017. 2. 3. 회신 이메일(2017. 2. 2. 발송, 이하 ‘이사건 이메일 회신’이라 한다)을 받아 열람하였는데, 그 취지는 다음 글상자 기재와 같다(을 제2호증).
4) 원고는 2018. 10. 1. 국민신문고에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신청 민원을 제기하였고, 피고는 2018. 11. 13. 다음 글상자 기재와 같은 취지로 회신(청구취지 기재 처분, 이하 ‘이 사건 포상금 지급거부처분’이라 한다)하였다(갑 제10, 11호증)
다. 원고의 심판 청구
원고는 2018. 12. 11.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포상금 지급거부처분에 대한 심판청구(이하 ‘이 사건 심판청구’라 한다)를 제기하였으나, 2019. 4. 2. 기각되었다(갑 제13호증).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3, 9 내지 11, 13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탈세제보를 하면서 피고에게 ○○○, ○○○의 해외금융계좌 자료,망인의 계좌내역 등을 함께 제출하였다
.○○○, ○○○의 해외금융계좌 자료는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1항 제6호에서 정하고 있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행위를 적발하는 데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고, 나머지 자료들은 제1호에서 정하고 있는 ‘조세를 탈루한 자에 대한 탈루세액을 산정하는데 중요한 자료’에 해당한다.
원고가 한 이 사건 탈세제보는 이 사건 세무조사의 계기가 되었고, 이 사건 세무조사에 필요한 시간ㆍ비용을 절감케 하였으며, 피고는 이 사건 탈세제보를 기초로 하여상속세 등을 부과하였다.
그럼에도 피고는 ‘제출된 자료가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을 거부하였는바, 이 사건 포상금 지급거부처분은 위법한 처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관련 법령
별지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
4.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본안전항변 요지
1) 이 사건 포상금 지급거부처분은 반복 민원에 대한 회신일 뿐이어서 항고소송의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보지 아니한다면, 제소기간의 제한을 면탈하는 결과가 초래된다.
2) 원고가 실제 취소를 구하는 포상금 지급거부처분은 이 사건 이메일 회신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 원고는 처분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90일이 도과한 2018. 12. 11. 이 사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심판청구가 기간도과로 인하여 부적법한 경우에는, 행정소송 역시 전치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이 되어 부적법한바, 이 사건 소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친 것으로 볼 수 없어 각하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수익적 행정행위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은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관할 행정청이거절 의사를 대외적으로 명백히 표시함으로써 성립된다. 거부처분이 이루어진 뒤 당사자가 다시 신청을 하더라도, 그 내용이 새로운 신청을 하는 취지라면, 관할 행정청이이를 다시 거절하는 것은 새로운 거부처분으로 봄이 원칙이다(대법원 2019. 4. 3. 선고2017두52764 판결 등 참조).
2) 원고가 2018. 10. 1. 피고에 대하여 한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신청은 새로운 포상금 지급신청에 해당하고, 이에 대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포상금 지급거부처분’은 새로운 거부처분에 해당한다. 원고는 이 사건 소를 통해 이 사건 포상금 지급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고 있고,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쳤으며, 제소기간도 준수하였다. 이 사건 소는 적법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본안전항변은 받아들일 수 없다.
5. 본안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령 및 법리
1) 국세기본법은, 국세청장이 ① ‘조세를 탈루한 자에 대한 탈루세액을 산정하는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제1호), ②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행위를 적발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제6호) 등에게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정하였다(제84조의2 제1항).
나아가 위 ‘조세를 탈루한 자에 대한 탈루세액을 산정하는데 중요한 자료’란 ①‘조세탈루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거래처, 거래일 또는 거래기간, 거래품목, 거래수량 및 금액 등 구체적 사실이 기재된 자료 또는 장부’[(가)목], ② ‘(가)목에 해당하는 자료 또는 장부의 소재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보’[(나)목], ③ ‘그 밖에 조세탈루 수법, 내용, 규모 등의 정황으로 보아 중요한 자료로 인정할 만한 자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다)목]로 정하였고(제84조의2 제2항 제1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행위를 적발하는 데 중요한 자료’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같은 법 제34조의2에 따른 처벌 또는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의 근거로 활용할 수 있는 자료’로 정하였다(제84조의2 제2항 제2호).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 제11항은,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2항 제1호(다)목의 위임을 받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① ‘조세탈루와 관련된 회계부정 등에 관한 자료’(제1호), ② ‘조세탈루와 관련된 토지 및 주택 등 부동산투기거래에 관한 자료’(제2호), ③ ‘조세탈루와 관련된 밀수ㆍ마약 등 공공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에 관한 자료’(제3호), ④ ‘그 밖에 조세탈루 수법, 내용, 규모 등 정황으로 보아 중요한 자료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료’(제4호)로 정하였다.
2)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중요한 자료’에는 과세관청이 조세탈루 사실을 비교적 용이하게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가 포함되어 있어야만 한다. 제공된 자료가 단지 탈세 가능성의 지적, 추측성 의혹의 제기, 단순한 풍문의 수집 등에 불과한 정도라면 과세관청으로서는 그것을 기초로 용이하게 조세탈루 사실을 확인하기가 곤란하므로 그러한 자료는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만약 어떠한 제보 후에 과세관청의 통상적인 세무조사나 납세의무자의 자진신고등에 의하여 비로소 구체적인 조세탈루 사실이 확인되었다면, 그러한 자료는 탈루세액을 산정하는 데 직접 관련되거나 상당한 기여를 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중요한 자료’로 볼 수 없다.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사람에게 있다(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3두18568 판결 등 참조).
나. 인정 사실
1) 이 사건 탈세제보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글상자 기재와 같다(을 제1호증).
원고가 이 사건 탈세제보를 하면서 함께 제출한 자료에는 ① ○○○, ○○○의 해외금융계좌내역, ② ○○○, ○○○의 해외부동산 관련 자료, ③ 망인의 국내금융계좌내역, ④ 학교법인 ○○학원의 법인등기부, 임원현황, 회의록, 감사보고서가 있다(갑제5호증, 갑 제14, 15호증).
2) 피고는 2013. 3. 12. 이 사건 세무조사에 착수하였으나, 미국 국세청으로부터 ○○○, ○○○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해당 부분에 대한 조사는 중단한 상태에서 2013. 12.경 상속세 조사를, 2014. 5.경 종합소득세 조사를 각부분 종결하였다. 그러나 수년이 지나도록 미국 국세청으로부터의 회신이 이루어지지아니함에 따라, 해당 정보 없이 2017. 1. 17. 이 사건 세무조사를 완전종결하였다. 이사건 세무조사의 진행 경과 및 성과는 다음 글상자 기재와 같다(갑 제13호증, 을 제3내지 6호증).
3) ○○○, ○○○ 등에게 고지된 상속세ㆍ증여세의 내용은 다음 표 기재와 같다(그중 순번 1 상속세 부과처분에 대해서는, 조세심판원이 2016. 1. 29.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 추정상속재산 1,511,988,920원에서 2억 원을 차감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라는 취지의 결정을 한 바 있다)(갑 제3호증).
4) 피고는 2013년경 학교법인 ○○학원에 이사초과가산세 973,811,560원을 부과하였다.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1. 12. 31. 법률 제111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 제8항,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 제8항은 공익법인 등의 이사 중 ‘출연자 또는 그와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자가 이사수의 5분의 1을 초과하면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학교법인 ○○학원의 이사 총 8명 중 3명(망인, ○○○, ○○○)이 ‘출연자 또는 그와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므로, ‘8명의 5분의 1’인 1명을 초과한 나머지 2명, 그중에서도 ‘출연자의 특수관계인’인 ○○○, ○○○에 관하여 가산세를 부과한 것이다.
위 가산세는, 위 각 법의 제78조 제6항에 따라, ○○○, ○○○와 관련한 직접경비또는 간접경비에 상당하는 금액에 기초하여 산정되는데, 구체적인 산정 결과는 다음 표 기재와 같다[갑 제6호증, 갑 제13호증(제16쪽), 을 제4, 9호증].
[인정 근거] 갑 제3, 5, 6, 13 내지 15호증, 을 제1, 3 내지 6,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 갑 제5호증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앞서 본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원고는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1항에서 정한 포상금 지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포상금 지급거부처분은 적법하다.
① 이 사건 탈세제보가 세무조사의 계기가 되었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탈세제보는 2012. 8. 9. 이루어졌고, 세무조사는 2013. 3. 12. 시작되었는바, 이 사건 탈세제보가 세무조사에 선행한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 이 사건 탈세제보는 상속세 신고기한인 2012. 4. 30. 또는 2012. 7.31.로부터 불과 열흘에서 석 달가량의 시간이 지난 시점에서 이루어졌고, ㉯ ○○○,○○○, ○○○는 상속세 신고기한이 지날 때까지 상속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는바(갑제3호증 제3쪽), ‘이 사건 탈세제보가 없었더라면 세무조사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을 것이다’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나아가 이 사건 탈세제보가 이 사건 세무조사 개시에 기여한 부분을 참작하더라도,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중요한 자료’에는 과세관청이 조세탈루 사실을 비교적 용이하게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가 포함되어야 하는데, 이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탈세제보와 함께 제출된 자료들은 탈루세액을 산정하는 데 직접 관련되거나 상당한 기여를 한 것으로 볼 수 없어 국세기본법에서 정한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② 원고가 제출한 망인의 계좌내역이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는지 여부 – 부정
원고는 이 사건 탈세제보를 하면서 망인의 계좌내역(갑 제5호증 제26 내지 30쪽)을 제출하였다. ○○○, ○○○ 등에 대한 상속세 등 부과에 있어 망인의 계좌내역에 따라 산정된 상속재산가액 등이 중요한 자료로 활용되었던 점을 고려한다면, 망인의 계좌내역은 조세탈루에 관한 자료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계좌내역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는 그저 계좌번호, 신규계약금액, 해지금액 및 계좌별 자금이동 내역을 임의로 정리한 자료에 불과하다는 점을 알 수 있다. 해당 계좌가 누구의 명의로 되어 있고, 실제 자금의 소유주는 누구인지 등을 알 수 있을 만한 내용이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였는바, 위 자료에 기재된 내용만으로 조세탈루를 용이하게 확인할 수는 없었다고 보인다.
나아가 피고는 ‘통상적인 상속세 조사 방법에 따라 망인의 금융계좌를 전수 조사하여 상속세를 부과하였을 뿐’이라 주장하고, 실제로 피고의 상속세 부과 등은 망인의금융계좌를 전수 조사하여 자금의 흐름을 확인한 이후에서야 가능하였을 것으로 보이는바, 그 과정에서 원고 제출 자료가 특별히 도움이 되었을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다.
결국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제출한 망인의 계좌내역이 탈루세액을 산정하는 데 직접 관련되었다거나 상당한 기여를 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포상금 지급의 전제가 되는 국세기본법상 ‘중요한 자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③ 원고가 제출한 ○○○, ○○○의 해외금융계좌 자료 등이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1항 제6호 관련) - 부정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1항 제6호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행위를 적발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에게 국세청장이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지만,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에 따른 과태료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정하였다.
그런데 ○○○, ○○○는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받은 바 없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포상금의 지급을 신청할 권리가 없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가 ○○○, ○○○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부작위 자체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구체적으로는, ① ‘피고가 미국 국세청으로부터 해외정보교환 요청을 거부당한 뒤 다른 외교채널을 통해 정보교환을 독촉하거나, 그 외 활용 가능한 추적수단을 검토하지 않았었기에 과태료가 부과되지 아니하게 되었다’는 주장을, ② ‘피고는 ○○○, ○○○가 비거주자에 해당한다는 전제 아래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하였는데, 이는 잘못이다’라는 주장을, ③ ‘피고가 ○○○, ○○○의 해외재산이 자력 취득된 것이라고 판단한 것은 잘못이다‘라는 주장을 한다.
일단,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1항 단서는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에 따른 과태료가 부과되었음’을 포상금 지급의 전제로 삼고 있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이 설령 전부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과태료 부과가 없었던 사실 자체에는 변함이 없기에, 이 사건 포상금 지급거부처분의 적법 여부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고 할 것이나, 이하에서 가정적으로 판단해보기로 한다.
먼저 첫 번째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가 다른 방법을 이용하였더라면 용이하게 정보를 얻을 수 있었을 것임에도 이를 해태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아가 두 번째 주장에 관하여 살펴본다. 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2014. 1. 1.법률 제121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 제1항은,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를 부담하는 자’가 해외금융계좌정보를 신고하지 아니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정하였고, 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2013. 1. 1. 법률 제116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34조 제1항은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를 부담하는 자를 ‘거주자 및 내국법인’으로 제한하였다. 피고가 ○○○, ○○○에게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 이유도, ○○○, ○○○를 비거주자라고 보았기 때문이었다(다툼 없는 사실).
여기서 원고는 ‘○○○, ○○○가 거주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구 소득세법(2014. 12. 23. 법률 제12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의 거소(居所)를 둔 개인이라고 정의하고, ‘비거주자’란 거주자가 아닌 개인을 말한다고 정의하면서, 거주자ㆍ비거주자의 구분을 대통령령에 위임하였다(제1조의2).구 소득세법 시행령(2015. 2. 3. 대통령령 제260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주소를 판정할 때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생활 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르도록 하였고(제2조 제1항), 거소는 ‘주소지 외의 장소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한 장소’라고 정하였다(제2조 제2항).
나아가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제1호),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제2호)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보고(제2조 제3항), 국외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자가‘계속하여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제1호), ‘외국 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제2호)에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본다고 정하였다(제2조 제4항).
원고가 ○○○, ○○○의 거주자 요건과 관련하여 주장하는 사정들의 요지는 다음 글상자 기재 내용과 같다.
살피건대, 학교법인의 이사장, 이사가 국내에 1년 이상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하는 직업이라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나아가 ○○○, ○○○가 국내에 상당한 재산을보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해외계좌에 거액의 자금을 보유하고 있었던 사실 또한 함께 인정된다는 점에서(이 사건 탈세제보에 포함된 ○○○, ○○○의 해외금융재산 내역 자체는 사실인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의 거주자성 판단이 잘못되었다고 보기에는 부족함이 있다. 또한, 국내 거소신고를 하였다거나, 전세자금을 사용한 적이 있다는 사정도 ○○○, ○○○의 구체적인 국내 체류기간이나 거주방식 등을 알 수 있게 하는 자료는 아니다(원고는 ○○○가 주로 국내에서 생활하고있다고 주장하나, ○○○가 국내에 체류하는 기간을 구체적으로 알 수 있을 만한 증거도 없다). 한편, ○○○, ○○○가 미국 시민권자로서 미국에 주소를 두고 있다는 사실은 원고도 인정하고 있고(소장 제10쪽8)), 미국에 ○○○의 차남이 거주하고 있다는 사실(갑 제13호증 제14쪽)에 대해서도 큰 이견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고의 거주자성 판단이 잘못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는 피고가 ‘○○○, ○○○의해외재산은 자력으로 취득한 것이다’라는 점을 입증하여야 한다는 전제에서 위 주장을하고 있으나,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사람에게 있고, 위 사항에 대한 입증책임도 그와 달리 볼 것은 아니다.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의 위 판단이 잘못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결국, 원고의 위 주장들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④ 학교법인 ○○학원의 법인등기부 등이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는지 여부 – 부정
원고는 이 사건 탈세제보를 통해 학교법일 ○○학원에 관하여 여러 의혹을 제기하였으나, 그중 사실로 밝혀져 과세로 이어진 것은 없었다. 다만,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학교법인 ○○학원에게 ‘이사 중 “출연자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이 5분의 1을 초과한다’는 취지의 이유로 이사초과가산세 973,811,560원을 부과한 사실이 있기는 하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자신이 피고에게 제출하였던 법인등기부(갑 제5호증 제31쪽내지 제33쪽), 특수관계인이 표시된 임원현황(갑 제5호증 제34쪽, 갑 제14호증), 이사회 회의록(갑 제5호증 제35쪽 내지 제38쪽, 갑 제15호증)이 이사초과가산세 부과에 관한 중요한 자료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 위 ‘법인등기부’의 내용을 보면, 이는 2012. 8. 6. 당시 학교법인 ○○학원의 이사가 누구인지 알 수 있는 법인등기부인데, 원고가 임의로 ‘○○○의 친인척들이 이사로 있으면서 학교법인의 재산을 국내 차명계좌, 해외 도피, 부동산 투자,해외 차명계좌에 두었다’는 취지의 문구를 추가 기재하였음을 알 수 있다.
㉯ 위 ‘특수관계인이 표시된 임원현황’을 보면, 이는 학교법인 ○○학원 홈페이지에 게시된 임원현황을 출력한 결과물임을 알 수 있다. 위 출력물에는 이사 10명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는데, 그중 총 5명(○○○, ○○○, ○○○, ○○○, ○○○)의 이름에밑줄이 그어져 있고, ‘○○○’에 대해서는 ‘이사장 ○○○의 외삼촌(○○○의 제부)’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에 대해서는 ‘학원 및 ○○○ 금융계좌 관리인’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 ‘이사회 회의록‘은 학교법인 ○○학원의 2012. 4. 28.자 이사회 회의록인데, 회계결산, 수익용 기본재산 증자, 사학연금 법인부담금 학교부담 승인, 임원 선임 등안건에 관한 결의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위 내용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학교법인 ○○학원의 이사초과가산세관련 탈루 사실을 비교적 용이하게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일단 원고는 피고에게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1. 12. 31. 법률 제11130호로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 제8항,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 제8항에 따른 이사초과가산세 부과를 구체적으로 요청하였던 사실이 없다. 그저 위 각 자료들을 제출하였을 뿐이다. 나아가 위 자료들의 내용만으로도 ‘학교법인 ○○학원이 이사초과가산세를 부과받아야 한다’는 점을 곧바로 알아차리기 용이하였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또한, ㉮ 원고가 제출한 자료 중 법인등기부, 임원현황은 공개된 자료이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르면, 공익법인 등은 ‘이사 등 선임 명세서’를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결국 원고가 제출한 자료들의 의미는, 적어도 ‘이사초과가산세 부과’와 관련하여서는 탈세 가능성의 지적, 추측성 의혹의 제기, 단순한 풍문의 수집 정도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보인다.
(그 외의 자료들, 즉 감사보고서 등도 조세탈루 사실을 비교적 용이하게 확인할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원고도 이에 대하여 별다른 주장을 하고 있지 아니하다)
6.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0. 06. 11.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6804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탈세제보포상금지급신청은 새로운 포상금지급신청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한 거부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제소기간이 계산되는 것임. 또한, 원고가 제출한 자료가 조세탈루사실을 비교적 용이하게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8. 11. 13. 원고에 대하여 한 탈세제보포상금 지급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등의 관계
원고는 ○○○(2011. 10. 7.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딸이고, ○○○는 망인과 사실혼 관계에 있던 자이며, ○○○는 망인과 ○○○ 사이의 아들이다(갑 제1 내지 3호증).
나. 원고의 탈세제보 및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신청 경위 등
1) 원고는 2012. 8. 9. 피고에게 ○○○, ○○○, 학교법인 ○○학원 등에 관한 탈세제보(이하 ‘이 사건 탈세제보’라 한다)를 하였다(을 제1호증).
2) 피고는 2013. 3. 12.부터 2017. 1. 14.까지 세무조사(이하 ‘이 사건 세무조사’라한다)를 하였고, 2017. 1. 26. 원고에게 탈세제보 처리 결과를 알렸다(갑 제9호증).
3) 원고는 2017. 1. 31. 피고 소속 조사관에게 ‘이메일로 포상금에 관한 설명을 상세하게 하여 달라’고 요청하였고, 2017. 2. 3. 회신 이메일(2017. 2. 2. 발송, 이하 ‘이사건 이메일 회신’이라 한다)을 받아 열람하였는데, 그 취지는 다음 글상자 기재와 같다(을 제2호증).
4) 원고는 2018. 10. 1. 국민신문고에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신청 민원을 제기하였고, 피고는 2018. 11. 13. 다음 글상자 기재와 같은 취지로 회신(청구취지 기재 처분, 이하 ‘이 사건 포상금 지급거부처분’이라 한다)하였다(갑 제10, 11호증)
다. 원고의 심판 청구
원고는 2018. 12. 11.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포상금 지급거부처분에 대한 심판청구(이하 ‘이 사건 심판청구’라 한다)를 제기하였으나, 2019. 4. 2. 기각되었다(갑 제13호증).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3, 9 내지 11, 13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탈세제보를 하면서 피고에게 ○○○, ○○○의 해외금융계좌 자료,망인의 계좌내역 등을 함께 제출하였다
.○○○, ○○○의 해외금융계좌 자료는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1항 제6호에서 정하고 있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행위를 적발하는 데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고, 나머지 자료들은 제1호에서 정하고 있는 ‘조세를 탈루한 자에 대한 탈루세액을 산정하는데 중요한 자료’에 해당한다.
원고가 한 이 사건 탈세제보는 이 사건 세무조사의 계기가 되었고, 이 사건 세무조사에 필요한 시간ㆍ비용을 절감케 하였으며, 피고는 이 사건 탈세제보를 기초로 하여상속세 등을 부과하였다.
그럼에도 피고는 ‘제출된 자료가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을 거부하였는바, 이 사건 포상금 지급거부처분은 위법한 처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관련 법령
별지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
4.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본안전항변 요지
1) 이 사건 포상금 지급거부처분은 반복 민원에 대한 회신일 뿐이어서 항고소송의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보지 아니한다면, 제소기간의 제한을 면탈하는 결과가 초래된다.
2) 원고가 실제 취소를 구하는 포상금 지급거부처분은 이 사건 이메일 회신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 원고는 처분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90일이 도과한 2018. 12. 11. 이 사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심판청구가 기간도과로 인하여 부적법한 경우에는, 행정소송 역시 전치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이 되어 부적법한바, 이 사건 소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친 것으로 볼 수 없어 각하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수익적 행정행위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은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관할 행정청이거절 의사를 대외적으로 명백히 표시함으로써 성립된다. 거부처분이 이루어진 뒤 당사자가 다시 신청을 하더라도, 그 내용이 새로운 신청을 하는 취지라면, 관할 행정청이이를 다시 거절하는 것은 새로운 거부처분으로 봄이 원칙이다(대법원 2019. 4. 3. 선고2017두52764 판결 등 참조).
2) 원고가 2018. 10. 1. 피고에 대하여 한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신청은 새로운 포상금 지급신청에 해당하고, 이에 대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포상금 지급거부처분’은 새로운 거부처분에 해당한다. 원고는 이 사건 소를 통해 이 사건 포상금 지급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고 있고,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쳤으며, 제소기간도 준수하였다. 이 사건 소는 적법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본안전항변은 받아들일 수 없다.
5. 본안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령 및 법리
1) 국세기본법은, 국세청장이 ① ‘조세를 탈루한 자에 대한 탈루세액을 산정하는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제1호), ②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행위를 적발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제6호) 등에게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정하였다(제84조의2 제1항).
나아가 위 ‘조세를 탈루한 자에 대한 탈루세액을 산정하는데 중요한 자료’란 ①‘조세탈루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거래처, 거래일 또는 거래기간, 거래품목, 거래수량 및 금액 등 구체적 사실이 기재된 자료 또는 장부’[(가)목], ② ‘(가)목에 해당하는 자료 또는 장부의 소재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보’[(나)목], ③ ‘그 밖에 조세탈루 수법, 내용, 규모 등의 정황으로 보아 중요한 자료로 인정할 만한 자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다)목]로 정하였고(제84조의2 제2항 제1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행위를 적발하는 데 중요한 자료’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같은 법 제34조의2에 따른 처벌 또는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의 근거로 활용할 수 있는 자료’로 정하였다(제84조의2 제2항 제2호).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 제11항은,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2항 제1호(다)목의 위임을 받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① ‘조세탈루와 관련된 회계부정 등에 관한 자료’(제1호), ② ‘조세탈루와 관련된 토지 및 주택 등 부동산투기거래에 관한 자료’(제2호), ③ ‘조세탈루와 관련된 밀수ㆍ마약 등 공공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에 관한 자료’(제3호), ④ ‘그 밖에 조세탈루 수법, 내용, 규모 등 정황으로 보아 중요한 자료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료’(제4호)로 정하였다.
2)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중요한 자료’에는 과세관청이 조세탈루 사실을 비교적 용이하게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가 포함되어 있어야만 한다. 제공된 자료가 단지 탈세 가능성의 지적, 추측성 의혹의 제기, 단순한 풍문의 수집 등에 불과한 정도라면 과세관청으로서는 그것을 기초로 용이하게 조세탈루 사실을 확인하기가 곤란하므로 그러한 자료는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만약 어떠한 제보 후에 과세관청의 통상적인 세무조사나 납세의무자의 자진신고등에 의하여 비로소 구체적인 조세탈루 사실이 확인되었다면, 그러한 자료는 탈루세액을 산정하는 데 직접 관련되거나 상당한 기여를 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중요한 자료’로 볼 수 없다.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사람에게 있다(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3두18568 판결 등 참조).
나. 인정 사실
1) 이 사건 탈세제보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글상자 기재와 같다(을 제1호증).
원고가 이 사건 탈세제보를 하면서 함께 제출한 자료에는 ① ○○○, ○○○의 해외금융계좌내역, ② ○○○, ○○○의 해외부동산 관련 자료, ③ 망인의 국내금융계좌내역, ④ 학교법인 ○○학원의 법인등기부, 임원현황, 회의록, 감사보고서가 있다(갑제5호증, 갑 제14, 15호증).
2) 피고는 2013. 3. 12. 이 사건 세무조사에 착수하였으나, 미국 국세청으로부터 ○○○, ○○○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해당 부분에 대한 조사는 중단한 상태에서 2013. 12.경 상속세 조사를, 2014. 5.경 종합소득세 조사를 각부분 종결하였다. 그러나 수년이 지나도록 미국 국세청으로부터의 회신이 이루어지지아니함에 따라, 해당 정보 없이 2017. 1. 17. 이 사건 세무조사를 완전종결하였다. 이사건 세무조사의 진행 경과 및 성과는 다음 글상자 기재와 같다(갑 제13호증, 을 제3내지 6호증).
3) ○○○, ○○○ 등에게 고지된 상속세ㆍ증여세의 내용은 다음 표 기재와 같다(그중 순번 1 상속세 부과처분에 대해서는, 조세심판원이 2016. 1. 29.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 추정상속재산 1,511,988,920원에서 2억 원을 차감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라는 취지의 결정을 한 바 있다)(갑 제3호증).
4) 피고는 2013년경 학교법인 ○○학원에 이사초과가산세 973,811,560원을 부과하였다.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1. 12. 31. 법률 제111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 제8항,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 제8항은 공익법인 등의 이사 중 ‘출연자 또는 그와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자가 이사수의 5분의 1을 초과하면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학교법인 ○○학원의 이사 총 8명 중 3명(망인, ○○○, ○○○)이 ‘출연자 또는 그와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므로, ‘8명의 5분의 1’인 1명을 초과한 나머지 2명, 그중에서도 ‘출연자의 특수관계인’인 ○○○, ○○○에 관하여 가산세를 부과한 것이다.
위 가산세는, 위 각 법의 제78조 제6항에 따라, ○○○, ○○○와 관련한 직접경비또는 간접경비에 상당하는 금액에 기초하여 산정되는데, 구체적인 산정 결과는 다음 표 기재와 같다[갑 제6호증, 갑 제13호증(제16쪽), 을 제4, 9호증].
[인정 근거] 갑 제3, 5, 6, 13 내지 15호증, 을 제1, 3 내지 6,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 갑 제5호증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앞서 본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원고는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1항에서 정한 포상금 지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포상금 지급거부처분은 적법하다.
① 이 사건 탈세제보가 세무조사의 계기가 되었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탈세제보는 2012. 8. 9. 이루어졌고, 세무조사는 2013. 3. 12. 시작되었는바, 이 사건 탈세제보가 세무조사에 선행한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 이 사건 탈세제보는 상속세 신고기한인 2012. 4. 30. 또는 2012. 7.31.로부터 불과 열흘에서 석 달가량의 시간이 지난 시점에서 이루어졌고, ㉯ ○○○,○○○, ○○○는 상속세 신고기한이 지날 때까지 상속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는바(갑제3호증 제3쪽), ‘이 사건 탈세제보가 없었더라면 세무조사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을 것이다’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나아가 이 사건 탈세제보가 이 사건 세무조사 개시에 기여한 부분을 참작하더라도,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중요한 자료’에는 과세관청이 조세탈루 사실을 비교적 용이하게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가 포함되어야 하는데, 이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탈세제보와 함께 제출된 자료들은 탈루세액을 산정하는 데 직접 관련되거나 상당한 기여를 한 것으로 볼 수 없어 국세기본법에서 정한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② 원고가 제출한 망인의 계좌내역이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는지 여부 – 부정
원고는 이 사건 탈세제보를 하면서 망인의 계좌내역(갑 제5호증 제26 내지 30쪽)을 제출하였다. ○○○, ○○○ 등에 대한 상속세 등 부과에 있어 망인의 계좌내역에 따라 산정된 상속재산가액 등이 중요한 자료로 활용되었던 점을 고려한다면, 망인의 계좌내역은 조세탈루에 관한 자료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계좌내역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는 그저 계좌번호, 신규계약금액, 해지금액 및 계좌별 자금이동 내역을 임의로 정리한 자료에 불과하다는 점을 알 수 있다. 해당 계좌가 누구의 명의로 되어 있고, 실제 자금의 소유주는 누구인지 등을 알 수 있을 만한 내용이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였는바, 위 자료에 기재된 내용만으로 조세탈루를 용이하게 확인할 수는 없었다고 보인다.
나아가 피고는 ‘통상적인 상속세 조사 방법에 따라 망인의 금융계좌를 전수 조사하여 상속세를 부과하였을 뿐’이라 주장하고, 실제로 피고의 상속세 부과 등은 망인의금융계좌를 전수 조사하여 자금의 흐름을 확인한 이후에서야 가능하였을 것으로 보이는바, 그 과정에서 원고 제출 자료가 특별히 도움이 되었을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다.
결국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제출한 망인의 계좌내역이 탈루세액을 산정하는 데 직접 관련되었다거나 상당한 기여를 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포상금 지급의 전제가 되는 국세기본법상 ‘중요한 자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③ 원고가 제출한 ○○○, ○○○의 해외금융계좌 자료 등이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1항 제6호 관련) - 부정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1항 제6호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행위를 적발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에게 국세청장이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지만,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에 따른 과태료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정하였다.
그런데 ○○○, ○○○는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받은 바 없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포상금의 지급을 신청할 권리가 없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가 ○○○, ○○○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부작위 자체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구체적으로는, ① ‘피고가 미국 국세청으로부터 해외정보교환 요청을 거부당한 뒤 다른 외교채널을 통해 정보교환을 독촉하거나, 그 외 활용 가능한 추적수단을 검토하지 않았었기에 과태료가 부과되지 아니하게 되었다’는 주장을, ② ‘피고는 ○○○, ○○○가 비거주자에 해당한다는 전제 아래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하였는데, 이는 잘못이다’라는 주장을, ③ ‘피고가 ○○○, ○○○의 해외재산이 자력 취득된 것이라고 판단한 것은 잘못이다‘라는 주장을 한다.
일단,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1항 단서는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에 따른 과태료가 부과되었음’을 포상금 지급의 전제로 삼고 있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이 설령 전부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과태료 부과가 없었던 사실 자체에는 변함이 없기에, 이 사건 포상금 지급거부처분의 적법 여부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고 할 것이나, 이하에서 가정적으로 판단해보기로 한다.
먼저 첫 번째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가 다른 방법을 이용하였더라면 용이하게 정보를 얻을 수 있었을 것임에도 이를 해태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아가 두 번째 주장에 관하여 살펴본다. 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2014. 1. 1.법률 제121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 제1항은,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를 부담하는 자’가 해외금융계좌정보를 신고하지 아니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정하였고, 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2013. 1. 1. 법률 제116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34조 제1항은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를 부담하는 자를 ‘거주자 및 내국법인’으로 제한하였다. 피고가 ○○○, ○○○에게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 이유도, ○○○, ○○○를 비거주자라고 보았기 때문이었다(다툼 없는 사실).
여기서 원고는 ‘○○○, ○○○가 거주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구 소득세법(2014. 12. 23. 법률 제12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의 거소(居所)를 둔 개인이라고 정의하고, ‘비거주자’란 거주자가 아닌 개인을 말한다고 정의하면서, 거주자ㆍ비거주자의 구분을 대통령령에 위임하였다(제1조의2).구 소득세법 시행령(2015. 2. 3. 대통령령 제260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주소를 판정할 때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생활 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르도록 하였고(제2조 제1항), 거소는 ‘주소지 외의 장소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한 장소’라고 정하였다(제2조 제2항).
나아가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제1호),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제2호)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보고(제2조 제3항), 국외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자가‘계속하여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제1호), ‘외국 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제2호)에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본다고 정하였다(제2조 제4항).
원고가 ○○○, ○○○의 거주자 요건과 관련하여 주장하는 사정들의 요지는 다음 글상자 기재 내용과 같다.
살피건대, 학교법인의 이사장, 이사가 국내에 1년 이상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하는 직업이라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나아가 ○○○, ○○○가 국내에 상당한 재산을보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해외계좌에 거액의 자금을 보유하고 있었던 사실 또한 함께 인정된다는 점에서(이 사건 탈세제보에 포함된 ○○○, ○○○의 해외금융재산 내역 자체는 사실인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의 거주자성 판단이 잘못되었다고 보기에는 부족함이 있다. 또한, 국내 거소신고를 하였다거나, 전세자금을 사용한 적이 있다는 사정도 ○○○, ○○○의 구체적인 국내 체류기간이나 거주방식 등을 알 수 있게 하는 자료는 아니다(원고는 ○○○가 주로 국내에서 생활하고있다고 주장하나, ○○○가 국내에 체류하는 기간을 구체적으로 알 수 있을 만한 증거도 없다). 한편, ○○○, ○○○가 미국 시민권자로서 미국에 주소를 두고 있다는 사실은 원고도 인정하고 있고(소장 제10쪽8)), 미국에 ○○○의 차남이 거주하고 있다는 사실(갑 제13호증 제14쪽)에 대해서도 큰 이견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고의 거주자성 판단이 잘못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는 피고가 ‘○○○, ○○○의해외재산은 자력으로 취득한 것이다’라는 점을 입증하여야 한다는 전제에서 위 주장을하고 있으나,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사람에게 있고, 위 사항에 대한 입증책임도 그와 달리 볼 것은 아니다.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의 위 판단이 잘못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결국, 원고의 위 주장들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④ 학교법인 ○○학원의 법인등기부 등이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는지 여부 – 부정
원고는 이 사건 탈세제보를 통해 학교법일 ○○학원에 관하여 여러 의혹을 제기하였으나, 그중 사실로 밝혀져 과세로 이어진 것은 없었다. 다만,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학교법인 ○○학원에게 ‘이사 중 “출연자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이 5분의 1을 초과한다’는 취지의 이유로 이사초과가산세 973,811,560원을 부과한 사실이 있기는 하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자신이 피고에게 제출하였던 법인등기부(갑 제5호증 제31쪽내지 제33쪽), 특수관계인이 표시된 임원현황(갑 제5호증 제34쪽, 갑 제14호증), 이사회 회의록(갑 제5호증 제35쪽 내지 제38쪽, 갑 제15호증)이 이사초과가산세 부과에 관한 중요한 자료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 위 ‘법인등기부’의 내용을 보면, 이는 2012. 8. 6. 당시 학교법인 ○○학원의 이사가 누구인지 알 수 있는 법인등기부인데, 원고가 임의로 ‘○○○의 친인척들이 이사로 있으면서 학교법인의 재산을 국내 차명계좌, 해외 도피, 부동산 투자,해외 차명계좌에 두었다’는 취지의 문구를 추가 기재하였음을 알 수 있다.
㉯ 위 ‘특수관계인이 표시된 임원현황’을 보면, 이는 학교법인 ○○학원 홈페이지에 게시된 임원현황을 출력한 결과물임을 알 수 있다. 위 출력물에는 이사 10명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는데, 그중 총 5명(○○○, ○○○, ○○○, ○○○, ○○○)의 이름에밑줄이 그어져 있고, ‘○○○’에 대해서는 ‘이사장 ○○○의 외삼촌(○○○의 제부)’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에 대해서는 ‘학원 및 ○○○ 금융계좌 관리인’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 ‘이사회 회의록‘은 학교법인 ○○학원의 2012. 4. 28.자 이사회 회의록인데, 회계결산, 수익용 기본재산 증자, 사학연금 법인부담금 학교부담 승인, 임원 선임 등안건에 관한 결의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위 내용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학교법인 ○○학원의 이사초과가산세관련 탈루 사실을 비교적 용이하게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일단 원고는 피고에게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1. 12. 31. 법률 제11130호로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 제8항,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 제8항에 따른 이사초과가산세 부과를 구체적으로 요청하였던 사실이 없다. 그저 위 각 자료들을 제출하였을 뿐이다. 나아가 위 자료들의 내용만으로도 ‘학교법인 ○○학원이 이사초과가산세를 부과받아야 한다’는 점을 곧바로 알아차리기 용이하였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또한, ㉮ 원고가 제출한 자료 중 법인등기부, 임원현황은 공개된 자료이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르면, 공익법인 등은 ‘이사 등 선임 명세서’를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결국 원고가 제출한 자료들의 의미는, 적어도 ‘이사초과가산세 부과’와 관련하여서는 탈세 가능성의 지적, 추측성 의혹의 제기, 단순한 풍문의 수집 정도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보인다.
(그 외의 자료들, 즉 감사보고서 등도 조세탈루 사실을 비교적 용이하게 확인할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원고도 이에 대하여 별다른 주장을 하고 있지 아니하다)
6.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0. 06. 11.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6804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