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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초과 상태에서 누이에게 부동산 증여가 사해행위인지 인정 기준

평택지원 2019가단64509
판결 요약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누이에게 부동산을 증여하고 등기까지 이전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그 증여계약은 일정 한도에서 취소되고 가액배상 책임이 인정되었습니다. 원물반환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금전배상으로 원상회복해야 합니다.
#사해행위 #채무초과 #부동산 증여 #가족간 증여 #원상회복
질의 응답
1.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가족에게 부동산을 증여하면 사해행위에 해당하나요?
답변
채무초과 상태에서 가족, 특히 누이 등 친족에게 부동산을 증여했다면 사해행위로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근거
평택지원-2019-가단-64509 판결은 채무초과 상태의 증여가 채무초과를 스스로 심화시키는 것으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사해행위로 증여계약이 취소되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증여계약 자체는취소되며, 원상회복으로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 등의 조치 또는 가액배상을 하여야 합니다.
근거
평택지원-2019-가단-64509 판결에서 원물 반환이 불가능하여 가액배상(23,477,200원)을 명령하였습니다.
3. 부동산 원물반환이 불가능하면 어떻게 해결하나요?
답변
원래 부동산을 돌려줄 수 없을 때는 부동산 가치에 상당하는 금전배상으로 대신해야 합니다.
근거
평택지원-2019-가단-64509 판결은 원물반환이 불가능하므로 가액배상을 해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4. 사해행위취소 판결에서 지급해야 하는 이자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답변
판결 확정 다음날부터 연 5%의 이율로 배상금이 지급될 때까지 이자를 더해서 지급해야 합니다.
근거
평택지원-2019-가단-64509 판결 주문 제2항에서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연 5%의 비율로 이자를 지급하라고 명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체납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누이에게 부동산을 증여하고 등기를 마쳐줌으로써 채무초과 상태를 스스로 심화시킨 행위는 사해행위이므로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원상회복으로 소유권 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다만 원물반환이 불가능하여 가액배상하여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가단64509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조○○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0. 1. 08.

주 문

1. 피고와 조AA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9. 5. 15. 체결된 증여계약을 23,477,2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23,477,2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에 의한 판결)

출처 : 대법원 2020. 01. 08. 선고 평택지원 2019가단6450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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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초과 상태에서 누이에게 부동산 증여가 사해행위인지 인정 기준

평택지원 2019가단64509
판결 요약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누이에게 부동산을 증여하고 등기까지 이전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그 증여계약은 일정 한도에서 취소되고 가액배상 책임이 인정되었습니다. 원물반환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금전배상으로 원상회복해야 합니다.
#사해행위 #채무초과 #부동산 증여 #가족간 증여 #원상회복
질의 응답
1.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가족에게 부동산을 증여하면 사해행위에 해당하나요?
답변
채무초과 상태에서 가족, 특히 누이 등 친족에게 부동산을 증여했다면 사해행위로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근거
평택지원-2019-가단-64509 판결은 채무초과 상태의 증여가 채무초과를 스스로 심화시키는 것으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사해행위로 증여계약이 취소되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증여계약 자체는취소되며, 원상회복으로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 등의 조치 또는 가액배상을 하여야 합니다.
근거
평택지원-2019-가단-64509 판결에서 원물 반환이 불가능하여 가액배상(23,477,200원)을 명령하였습니다.
3. 부동산 원물반환이 불가능하면 어떻게 해결하나요?
답변
원래 부동산을 돌려줄 수 없을 때는 부동산 가치에 상당하는 금전배상으로 대신해야 합니다.
근거
평택지원-2019-가단-64509 판결은 원물반환이 불가능하므로 가액배상을 해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4. 사해행위취소 판결에서 지급해야 하는 이자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답변
판결 확정 다음날부터 연 5%의 이율로 배상금이 지급될 때까지 이자를 더해서 지급해야 합니다.
근거
평택지원-2019-가단-64509 판결 주문 제2항에서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연 5%의 비율로 이자를 지급하라고 명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체납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누이에게 부동산을 증여하고 등기를 마쳐줌으로써 채무초과 상태를 스스로 심화시킨 행위는 사해행위이므로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원상회복으로 소유권 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다만 원물반환이 불가능하여 가액배상하여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가단64509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조○○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0. 1. 08.

주 문

1. 피고와 조AA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9. 5. 15. 체결된 증여계약을 23,477,2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23,477,2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에 의한 판결)

출처 : 대법원 2020. 01. 08. 선고 평택지원 2019가단6450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