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저한 대응, 흔들림 없는 변호! 끝까지 함께하는 책임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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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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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읽고, 민·형사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는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정확하고 신속하게 결론내려드립니다.
[수원/용인/화성]SKY출신 변호사가 해결합니다
체납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누이에게 부동산을 증여하고 등기를 마쳐줌으로써 채무초과 상태를 스스로 심화시킨 행위는 사해행위이므로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원상회복으로 소유권 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다만 원물반환이 불가능하여 가액배상하여야 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9가단64509 사해행위취소 |
|
원 고 |
대한민국 |
|
피 고 |
조○○ |
|
변 론 종 결 |
무변론 |
|
판 결 선 고 |
2020. 1. 08. |
주 문
1. 피고와 조AA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9. 5. 15. 체결된 증여계약을 23,477,2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23,477,2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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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9가단64509 사해행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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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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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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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무변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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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 1. 08. |
주 문
1. 피고와 조AA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9. 5. 15. 체결된 증여계약을 23,477,2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23,477,2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