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체납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누이에게 부동산을 증여하고 등기를 마쳐줌으로써 채무초과 상태를 스스로 심화시킨 행위는 사해행위이므로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원상회복으로 소유권 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다만 원물반환이 불가능하여 가액배상하여야 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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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9가단64509 사해행위취소 |
|
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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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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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무변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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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 1. 08. |
주 문
1. 피고와 조AA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9. 5. 15. 체결된 증여계약을 23,477,2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23,477,2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에 의한 판결)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체납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누이에게 부동산을 증여하고 등기를 마쳐줌으로써 채무초과 상태를 스스로 심화시킨 행위는 사해행위이므로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원상회복으로 소유권 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다만 원물반환이 불가능하여 가액배상하여야 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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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9가단64509 사해행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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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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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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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무변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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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 1. 08. |
주 문
1. 피고와 조AA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9. 5. 15. 체결된 증여계약을 23,477,2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23,477,2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