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반출은 제조장 밖으로 이동시키는 것을 뜻하므로, 물류센터내 이동이나 소유권 이전만으로 반출이라 할 수 없으며, 나아가 2014년 12월 이전 물류센터내 이동이나 점유매개관계 설정 또는 점유개정을 통한 소유권 이전에 관한 합치가 있었다고도 볼 수 없어 소유권이 변경되었다고도 할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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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8구합52707 개별소비세등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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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제조 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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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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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0. 4.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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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 6. 4. |
주 문
1.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6. 11. 7. 원고에게 한 2015년 1월 개별소비세 23,185,972,650원, 2015년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3,869,411,720원, 2015 사업연도 법인세 195,479,430원의 각 부과처분(각 가산세 포함)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 경위
가. 당사자 지위
1) 원고는 ○○시 ○○면 ○○1로 141에 본점, 물류센터(이하 ‘○○물류센터’), 제조공장을 두고 담배제품 제조업 등을 하는 회사이다. ◊◊◊ 한국영업소(이하 ‘○○○')는 담배제품 수입․판매업 등을 하는 ◉◉ 법인의 국내 영업소이다. ◈◈◈◈코리아 주식회사(이하 ’◈◈◈‘)는 담배제품 유통․판매업을 하는 회사이다.
2) 원고, ○○○, ◈◈◈(이하 ‘원고 등’)는 모두 ◈◈◈◈ 그룹 계열회사로 특수관계자이다. 원고, ◈◈◈의 대표이사와 ○○○의 대한민국에서 대표자는 모두 같은 사람이다(2014∼2015년 당시 ◍◍◍).
3) 원고는 ◈◈◈가 100% 지분을 보유한 그 자회사로, 위탁생산계약에 따라 담배제품을 제조하여 전량 ○○○에 판매하였다. 원고와 ○○○는 ○○로지스틱스 주식회사(이하‘◎◎◎')와 물류용역계약을 체결하였고, 그에 따라 ○○물류센터 내 담배제품과 원재료 등 보관, 관리, 배송 등 물류업무는 ◎◎◎가 담당하였다.
나. 담뱃값 인상 결정 및 매점매석고시 시행
1) 정부는 2014. 6. 12.경 담배 관련 세금 인상 추진을 발표하였고, 2014. 9. 11.경 2015. 1. 1.부터 담뱃값을 2,000원 인상하겠다는 정부안을 확정하여 발표하였다.
2) 기획재정부장관은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폭리를 취할 목적으로 자기의 정상적인 소요량보다 담배를 과다하게 반출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기 위하여, 2014. 9. 12. 12:00부터 담배 매점매석행위에 관한 고시를 시행하였다(기획재정부 고시 제2014-9호, 이하 ‘매점매석고시’). 위 고시에 따르면 담배제조업자가 고시 시행일부터 적용시한 종료일까지 담배를 반출함에 있어 매월 반출량이 ‘2014. 1. 1.부터 2014. 8. 31.까지 기간 월 평균 반출한 양의 104%’를 초과할 수 없다.
3) 2014. 9. 22.경 정부는 2015. 1. 1.부터 담배 1갑(20개비) 당 국세인 개별소비세 594원 신설, 지방세인 담배소비세 366원, 지방교육세 122.5원을 각각 인상하겠다는 개별소비세법과 지방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고 위 개정 법률안들은 2014. 12. 2.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이하 담배에 부과되는 위 각 조세(부가가치세와 법인세는 제외)와 국민건강증진부담금, 폐기물부담금, 연초생산안정화기금을 ‘담뱃세’]. 개별소비세법 부칙(2014. 12. 23.)에 따르면, 위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은 2015. 1. 1.부터 시행하고(제1조), 법 시행 이후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제2조).
다. 이 사건 부과처분
1) 원고 등 사이의 담배제품 거래는 통상 ◈◈◈가 담배를 주문하면 ○○○를 거쳐원고에게 주문이 되고, 원고는 ○○○를 거쳐 ◈◈◈에 이를 판매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졌다. 매출세금계산서는 원고가 ○○○로, ○○○는 다시 ◈◈◈로 각 발급하였다. 다만, 실제 담배 판매는 ◈◈◈가 주문을 하면, 원고가 보유한 담배재고를 ◎◎◎를 통해 ○○물류센터에서 ◈◈◈ 지사, 도매점 등에 직접 배송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고, ○○○는 따로 담배 재고를 보유하지는 않았다.
2) 원고 등은 2015년 담뱃값 인상을 앞두고 재고차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2015. 1. 1. 전까지 매점매석고시에서 정한 반출량 범위 내에서 최대한 유통재고를 확보하는 방안을 추진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는 2014. 9.부터 매월 말 ◈◈◈의 주문 없이 매점매석고시가 허용한 월 반출량 범위 내에서 반출 가능한 최대량을 ○○○에 반출하기로 하고, ○○○에 2014. 9. 26. 담배 20,614,600갑, 2014. 10. 31. 담배 12,561,500갑, 2014. 11. 29. 담배 20,812,500갑, 2014. 12. 31. 담배 24,919,000갑을 반출한 것으로 원고의 ERP 시스템에 입력․처리하였다.
3) 원고는 2014. 12. 31. ○○○에 2014. 12. 한 달 동안 위 2)항과 같은 방식으로 반출 처리한 담배 2,463만 갑(이하 ’이 사건 담배‘)을 포함하여 담배 47,324,880갑을 공급대금 76,822,805,000원에 공급하였다는 내용의 월 합계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또 2015. 1. 2. 구 지방세법(2015. 12. 29. 법률 제136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5조에 따라 ○○시장에게 이 사건 담배를 2014. 12.에 반출한 것으로 반출신고 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는 2015. 1. 1.자로 인상되기 전 세율로 계산한 담뱃세를 신고․납부하였다(2015. 1. 1.자로 신설된 개별소비세와 연초생산안정화기금은 신고․납부하지 않았다). 이 사건 담배에 대한 부가가치세 역시 인상 전 세율에 따른 담뱃세만을 과세표준에 반영하여 2014년도 제2기분으로 신고․납부하였다.
4) 피고는, 원고가 2014. 12. 31. ○○○에 공급․반출한 것으로 신고한 이 사건 담배 2,463만 갑은, 담배가 실제로 제조장에서 반출된 2015. 1. 1. 이후 공급․반출된 것으로 보았다. 이에 따라 피고는 2016. 11. 7. 원고에게 2015. 1.분 개별소비세 23,185,972,650원(부당무신고 가산세 5,852,088,000원, 납부불성실 가산세 2,703,664,656원 포함), 2015년도 제1기 부가가치세 13,869,411,720원(부당과소신고 가산세 3,137,876,006원, 납부불성실 가산세 1,317,907,922원, 세금계산서 미발급 등 가산세 1,568,938,003원 포함), 2015 사업연도 법인세 195,479,430원(부당과소신고 가산세 53,325,904원, 납부불성실 가산세 8,838,768원 포함)을 각 부과하였다.
라. 관련 행정사건 등 경과
1) 원고는 2017. 1. 31.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처분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8. 6. 29. 심판청구가 기각되었다.
2) ○○세무서장은 원고가 2014. 12. 31. 발급한 위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보아, 2016. 11. 10. 이 사건 담배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에 2014년도 제2기 부가가치세와 가산세를 부과하였다. ○○○가 위 과세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2019. 8. 23. 제1심에서 그 취소를 명하는 승소판결을 선고받았다(서울행정법원 2018구합79469). 이에 대하여 ○○세무서장이 항소하여 현재 사건이 항소심에 계속중이다(서울고등법원 2019누57093).
3) 원고 및 원고 이사 ●●●, ◐◐◐은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이 사건 담배에 관한 개별소비세, 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를 포탈하였다는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죄, 조세범처벌법위반죄, 지방세기본법위반죄]로 공소제기되었으나, 2019. 12. 20. 제1심에서 무죄 판결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고합287).검사가 항소하여 현재 사건이 항소심에 계속 중이다(서울고등법원 2020노105).[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3, 5, 10, 14, 15, 19, 32, 33, 35∼39, 42, 51, 을 1∼3, 5, 변론 전체 취지
2. 원고 주장
가. 개별소비세(가산세 포함)에 관한 주장
1) 이 부분 쟁점은 구 개별소비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조 제1호, 부칙(2014. 12. 23.) 제2조 등에 정한 ‘반출’이 언제 이루어졌는지이다.
2) ○○○는 ◈◈◈ 지사 폐쇄 등에 따라 유통재고를 보관․관리하기로 하여 2014. 7. 1. ○○물류센터 내 51개 랙 중 23∼36번 랙(이하 ‘○○○ 랙’)을 임차하였고, 원고는 2014. 12. 31. 이전에 이 사건 담배를 ○○○에 판매하고 ○○○가 지배․관리하는 ○○○랙으로 이동․적치하였다(이하 ‘랙 이동’). ○○○ 랙은 ○○물류센터 내에 있지만 제조자인 원고가 지배․관리하는 영역이 아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랙 이동만으로도 이 사건 담배는 제조장에서 반출된 것이다.
3) 설령 랙 이동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담배는 2014. 12. 31. 그 소유권이 ○○○에 이전됨으로써 반출되었다.
가) 원고는 ○○○와 이 사건 담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4. 12. 31. 현실인도 또는 점유개정 방법으로 이를 ○○○에 인도함으로써 소유권을 이전해주었다. 즉 2014. 12. 31. 원고와 ○○○가 함께 사용하는 ERP 시스템을 통해 이 사건 담배에 관하여, ① ○○○는 이 사건 담배를 주문하는 주문서(Purchase Order 또는 Stock Transfer Order)를 생성하여 원고에게 전송하고, ② 원고는 배송지시서(Outbound Delivery) 항목 중 담배 출고를 의미하는 ‘Goods Issue’ 처리를 하여 이를 ○○○에 출고하였으며, ③ ○○○는 입고(Goods Receipt) 처리를 하였고, ④ 그 결과 이 사건 담배는 원고 재고에서 ○○○ 재고가 되었다. 그리고 이는 원고와 ○○○ 대표이사인 ◍◍◍이 참석한 최고경영진 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이고, 실제 작업은 양사로부터 대리권을 위임받은 원고 직원 ●●●(○○공장 물류담당)가 하였다. 이로써 원고는 매매의 의사합치에 따라 이 사건 담배를 점유개정 방법으로 ○○○에 인도하여 그 소유권을 이전하였다.
나) 이러한 소유권 이전은 구 개별소비세법 제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반출로 간주되는 ‘소비’ 개념에 포함된다. 그렇지 않더라도 위 규정의 취지나 개별소비세의 간접소비세로서 특성 등을 고려할 때, 제조장에서 반출되기 전에 담배 소유권이 먼저 이전된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 시에 ‘반출’이 이루어졌다고 보아야 한다.
4) 따라서 원고가 2015. 1. 1. 이후에 이 사건 담배를 제조장에서 반출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부분 처분은 위법하다.
나. 부가가치세, 법인세(가산세 포함)에 관한 주장
1) 이 부분 쟁점은 부가가치세법 제9조에 정한 재화 공급, 즉 이 사건 담배 인도가언제 이루어졌는지이다. 원고는 2014. 12. 31. 이전에 이 사건 담배를 랙 이동 방법으로 ○○○에 현실인도 하였고, 그렇지 않더라도 위 가. 3)항과 같이 점유개정 방법으로 인도하였다. 따라서 원고가 2015. 1. 1. 이후에 이 사건 담배를 ○○○에 공급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부분 처분은 위법하다.
2) 한편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부칙(2014. 12. 31.) 제1조, 제4조에 따르면, 담배제조업자에게 연초생산안정화기금 출연 의무를 부과한 같은 규칙 제17조는 2015. 1. 22. 이후 제조장에서 반출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그런데 이 사건 담배가 2015. 1. 22. 이후에 반출되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연초생산안정화기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다. 각 부당무신고․과소신고 가산세에 관한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담배를 ○○○에 공급 또는 반출한 것처럼 전산 기록을 조작하거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적이 없다. 원고는 이 사건 담배가 ○○물류센터 밖으로 현실적으로 이동하지 않은 사실을 일관하여 인정해왔다. 또 원고는 ○○○에 ○○○ 랙을 실제로 임대하였고, 2014. 12. 31. 이후에도 계속 보세창고로 임대해주었다. 관련 형사사건 제1심에서도 원고 및 그 이사들에 대하여 무죄가 선고되었다. 원고는 반출에 관한 법률적 견해를 달리하였을 뿐이고, 피고가 어떠한 오인을 한 것도 없고, 조세 부과 징수에 장애가 초래되지도 않았다. 따라서 원고가 부당무신고․과소신고 가산세 부과 요건인 부정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개별소비세(가산세 포함) 부과처분이 적법한지
가. 관련 법률 규정
2015. 1. 1. 시행된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2014. 12. 23. 법률 제12846호)은 개별소비세 과세물품에 담배를 추가하였다(제1조 제2항 제6호). 구 개별소비세법에 따르면 개별소비세 납세의무자는 과세물품을 제조하여 반출하는 자 등이고(제3조 제2호), 담배 등 물품에 대한 개별소비세는 과세물품을 판매장에서 판매할 때, 제조장에서 반출할 때 또는 수입신고를 할 때 과세한다(제4조 제1호). 과세물품이 ① 판매장이나 제조장에서 사용되거나 소비되는 경우, ② 판매장이나 제조장에 있다가 공매, 경매 또는 파산절차로 환가되는 경우, ③ 과세물품 판매 또는 제조를 사실상 폐지한 경우에 판매장이나 제조장에 남아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판매장에서 판매하거나 제조장에서 반출하는 것으로 본다(제6조 제1항). 제3조 제2호의 납세의무자가 제조하여 반출하는 물품은 제조장에서 반출할 때의 가격 또는 수량을 과세표준으로 한다(제8조 제1항 제2호 본문). 위 개정법률은 2015. 1. 1. 이후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부칙(2014. 12. 31.) 제1조, 제2조].
나. 개별소비세법상 ‘반출’의 의미
다음과 같은 이유로 개별소비세법상 ‘반출’은 과세물품을 제조장에서 꺼내어 제조장밖으로 현실적으로 이동시키는 것을 뜻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 제조장의 일부분인 ○○물류센터 내에서 랙 이동을 한 것이나, 단지 이 사건 담배 소유권이 이전된 것만으로는 이 사건 담배가 제조장에서 반출되었다고 볼 수 없다(나아가 아래에서 보듯이 2014. 12. 31. 당시 이 사건 담배가 ○○○가 지배․관리하는 랙으로 이동되었다거나, 그 소유권이 ○○○에 이전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
1) 앞서 본 구 개별소비세법 규정은 그 과세시기나 과세표준 등과 관련하여 ‘인도’나 ‘양도’ 대신 ‘반출’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며, 이를 다시 ‘제조장에서 반출’이라고 하여 장소적으로 한정하고 있다. ‘반출’은 사전적으로 ‘물건을 어떤 곳으로 운반하여 들어내는 것’을 뜻한다. 따라서 제조장 내에서 랙 이동이나 소유권 이전을 ‘제조장에서 반출’로 해석하는 것은 위 법률 규정들의 문언에 반한다.
2) 대법원도 구 특별소비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9호로 법률 제명이 개별소비세법으로 변경되기 전의 것) 제4조, 제8조에 관하여 ‘반출이란 제조장에서 제조장 밖으로의 반출을 말하며, 반출원인은 매매, 증여, 교환, 담보, 단순한 저장 등 그 원인 여하를 불문한다.’는 취지로 판시하였다(대법원 1981. 2. 24. 선고 80누8 판결). 개별소비세법 기본통칙 역시 반출을 ‘과세물품을 제조장으로부터 현실적으로 제조장 이외 장소로 이동하는 사실행위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3) 구 개별소비세법은 물품에 대한 개별소비세 과세시기를 ‘제조장에서 반출할 때’등으로 정하고 있다. 간접소비세인 개별소비세 과세시기를 부가가치세와 달리 거래 시점이 아닌 반출 시점 등으로 정한 것은, 개별소비세의 경우 세금계산서를 통한 대향적 구조로 과세자료를 수집할 수 없는 점이나, 물품 거래의 특성을 고려할 때 과세물품에 대한 물리적․현실적인 변동이 일어나는 ‘제조장에서 반출할 때’ 등 시점에 납세의무가 일률적으로 성립하도록 하는 것이 과세 및 징수 편의나 그 비용 측면에서 효율적이라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따라서 원고 주장처럼 과세관청이 파악하기도 어렵고 그와 같은 법률효과가 발생하였는지가 항상 명확하지도 않은(바로 이 사건이 그러하다) ‘소유권 이전’ 시점에 개별소비세 납세의무가 성립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위와 같은 구 개별소비세법 규정 취지에도 맞지 않다.
4) ‘소유권 이전’ 시점에 개별소비세 납세의무가 성립한다면, 구 개별소비세법이 제6조 제1항과 같은 규정을 둘 이유도 없다.
5) 원고는 소유권 이전이 구 개별소비세법이 제6조 제1항 제1호에 정한 ‘소비’에 포함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소비’는 재화를 사용하여 없앰을 뜻하는 말이므로, 원고 주장은 법 규정의 문언에 반한다. 면세담배에 관한 구 개별소비세법 제20조의3 제2항도 ‘개별소비세를 면제받은 담배를 반출한 후 해당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도, 판매, 소비와 그 밖의 처분을 한 경우에는 그 처분을 한 자로부터 개별소비세를 징수한다.’라고 하여 매도, 판매와 소비를 병렬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 원고 주장에 따르면, 구 개별소비세법이 같은 항 제2호에서 ‘공매, 경매 또는 파산절차로 환가되는 경우’를 반출로 간주한다는 규정을 따로 둘 이유가 없다는 점에서도 원고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와 관련하여 원고는 같은 항 제2호가 반출로 간주하는 경우를 한정적으로 열거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 주장에 따르면 위 규정이 ‘매매, 양도’ 대신 굳이 ‘공매, 경매 또는 파산절차로 환가되는 경우’를 열거하고 있는 이유를 설명하기 어렵다.
6) 원고는 ‘과세물품을 제조하여 반출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정한 구 개별소비세법 제3조 제2호나 과세표준에 관한 같은 법 제8조 등에 비추어 볼 때, 제조장 내에서 소유권 이전이 먼저 이루어진 다음 그 양수인이 제조장에서 물품을 반출하는 거래 유형의 경우 소유권 이전을 반출로 보지 않으면 납세의무자가 존재하지 않게 되고, 개별소비세액이나 부가가치세액을 확정할 수 없게 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구 개별소비세법 제3조 제2호의 주된 취지는 과세물품 제조자에게 납세의무가 있다는 것을 규정함에 있다. 위 규정 중 ‘반출하는’ 부분은 제조된 과세물품이 반출되지 않을 경우 원칙적으로 과세하지 않는다는 의미를 가질 뿐이고, 이를 들어 제조자가 직접 반출행위를 하는 경우에만 납세의무를 부담한다는 취지로 해석할 수는 없다. 또 위와 같은 거래 유형에서 개별소비세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확정하는 것은 문제된 개별 사안에서 법률 해석․적용을 통해 얼마든지 가능한 것으로 보이고, 부가가치세 수정신고나 경정․고지 등을 통해서도 부가가치세와 통일적인 처리가 가능하다. 나아가 원고 스스로도 인정하듯이 그와 같은 유형의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는 극히 드물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거기에서 더 나아가 소유권 이전 후 상당 기간 물품을 제조장 밖으로 이전하지 않거나 전전 거래가 이루어져 납세액 확정이 문제되는 경우라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를 상정하여, 앞서 본 여러 사정에도 불구하고 ‘반출’ 개념 자체를 그 문언과 구 개별소비세법 규정 체계에 반하는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한지도 의문이다.
7) 원고는 개별소비세가 소비세로서 가지는 특성 등을 고려하더라도 소유권 이전을반출 개념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담뱃세에는 소비세가 아닌 국민건강증진부담금, 폐기물부담금, 연초생산안정화기금 등이 포함되어 있고, 각 근거법령 역시 반출 시점을 기준으로 그 부과 여부 등을 정하고 있으며, 구 개별소비세법의 ‘반출’ 개념을 위 각 법령의 ‘반출’ 개념과 통일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다. 원고 주장과 같이 소비세의 특성을 고려하여 담뱃세 중 개별소비세와 담배소비세의 반출 개념만을 위 부담금 등과 달리 볼 경우, 부가가치세 체계와 조화로운 해석이 어렵다는 것 등 원고가 주장하는 문제점은 해결하지 못한 채 오히려 과세행정에 혼란만 가져올 우려가 있다. 그렇다고 개별소비세의 간접소비세로서 특성이나 구 개별소비세법 제3조 제2호, 제8조를 적정하게 해석할 필요성 등을 이유로, 담뱃세와 관련된 모든 법령의 ‘반출’ 개념을 원고 주장과 같이 해석하는 것도 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다. 원고가 2014. 12. 31. 이전에 이 사건 담배를 ○○○ 랙으로 이동시켰는지 앞서 든 증거와 갑 13, 을 4, 6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적어도 2014. 12. 31. 무렵에는 ○○물류센터의 랙 중 원고가 사용하는 부분과 ○○○가 임차한 부분은 구분되어 관리되지 않았고, 원고가 이 사건 담배를 ○○○ 랙으로 이동하는 작업을 한 적도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1) 원고와 ○○○는 2014. 7. 1. ○○○ 랙에 관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이후에도 계속해서 ○○○ 랙에 원고 담배가 적치되어 있었고, ○○○ 랙 내에서 원고와 ○○○담배가 구분․관리된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의 담배 재고 보유 현황과 실제 ○○○ 랙에 적치된 담배 현황이 일치한 적도 없다. ◎◎◎ ○○물류센터장 ◒◒◒도 세무조사 과정에서 대부분의 경우 랙 구분 없이 담배를 적치하였다고 진술하였다.
2) 원고는 2014. 12. 31.에 또는 그 이전에 미리 이 사건 담배를 ○○○ 랙으로 이동․적치했다고 주장할 뿐, 랙 이동이 이루어진 대략적인 기간조차 특정하지 못하였다.
3) 매점매석고시에 따르면 허용 반출 물량은 매월 단위로 계산되었다. 원고 주장에따르더라도 매월 말일 무렵이 되어야만 ◈◈◈, 도매점 등과 통상적인 거래에 따른 누적 물량과 매점매석고시에 따른 그 달 허용 물량의 차이를 알 수 있었다는 것이다. 이에 더하여 원고가 ○○○에 반출 처리할 품목과 물량을 결정하기 위하여 2014. 12. 말까지 최적의 품목별 수량을 분석하는 작업을 계속하고 그에 맞추어 이 사건 담배를 반출처리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2014. 12. 31. 이전에 ○○○로 반출 처리할 담배의 종류와 수량을 정해 미리 ○○○ 랙에 적치해 두는 것이 가능했는지도 의문이다.
4) 원고 물류담당 직원 ●●●는 세무조사를 받으면서 2014. 12. 31.로부터 일주일쯤 전에 ◍◍◍ 측에 구두로 랙 이동을 지시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담배는 21종, 2,436만 갑에 달한다. 그와 같은 다양한 종류의 많은 담배를 ○○물류센터에서 직접 담배 보관, 관리, 이동 등 물류업무를 담당한 ◍◍◍에 대한 전산 혹은 서면 지시도 없이 ○○○ 랙으로 이동시킬 수 있었을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 ○○물류센터장 ◒◒◒도 세무조사를 받으면서 2014년 12월에는 담배를 대량으로 이동시킨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5) 원고 주장처럼 미리 여러 차례에 걸쳐 담배를 ○○○ 랙에 이동․적치한 후, ●●●가 2014. 12. 31. 이를 일괄하여 ○○○에 반출한 것으로 전산처리를 하려면, ●●●가 언제 어떤 종류의 담배가 얼마나 이동․적치되어 있었는지를 파악하고 있었어야 한다. 그런데 그와 같은 이동 수량 등에 관한 자료가 존재하였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다. 또한 그와 같이 미리 이동․적치해둔 물량과 ◈◈◈ 마케팅업무 담당이사 ◔◔◔이 ○○○에 반출할 최적 수량을 분석하여 산출할 물량의 차이를 어떻게 조정했는지 등에 관해서도 원고가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였다.
6) 원고 직원들이 실제로 랙 이동이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한 적도 없다.
라. 2014. 12. 31. 이 사건 담배 소유권이 ○○○에 이전되었는지
앞서 본 것처럼 2014. 12. 31. 당시 ○○○가 ○○○ 랙을 지배․관리하였다거나 원고가 이 사건 담배를 ○○○ 랙으로 이동․적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없고, 달리 ○○○가 위 담배를 사실상 지배하였다고 볼 증거도 없다. 따라서 현실인도 방법으로 ○○○에 담배소유권을 이전하였다는 원고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또한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 주장과 같은 사정과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2014. 12. 31. 또는 그 이전에 점유개정 방법으로 이 사건 담배 소유권이 ○○○에 이전되었다고볼 수도 없다(원고는 이 사건 변론종결 후 목적물반환청구권 양도 방법으로 소유권을 이전하였다는 취지의 참고서면을 제출하였으나, 그 주장 역시 아래와 동일한 이유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1) 민법 제189조에 정한 점유개정에 의한 동산 인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에 점유매개관계 설정에 관한 합의가 성립하여야 한다. 원고는, 원고와 ○○○가 담뱃세 인상 전 최대한 유통재고를 확보해야 했고, 이에 따라 2014. 12. 31. 이 사건 ‘담배 소유권을 이전하겠다’는 명확한 의사가 있었으며, 그에 따라 원고가 ERP시스템 상으로 이 사건 담배를 반출 처리하였고, 그 결과 이 사건 담배가 전산상 ○○○ 재고로 이전되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와 ○○○ 사이에 2014. 12. 31. 점유매개관계가 설정되었다고 볼 수 있다고 주장한다.
2) 원고와 ○○○가 2014. 12. 31. 이전에 이 사건 담배를 ○○○에 ‘반출한 것으로 처리하여 최대한 유통재고를 확보하겠다’는 명확한 목적과 의사를 가지고 있었던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여기에서 반출이 곧 소유권 이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또한 위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원고 등이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매우 다양하다. 다른 담배회사처럼 제조장 인근에 창고를 임시로 임차하여 그리로 담배를 반출할 수도 있고, 원고 주장처럼 랙 이동이나 점유개정 등을 계획할 수도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단순히 반출을 가장할 수도 있으며, 그와 같은 경우 위와 같은 목적과 의사는 소유권 이전이 아닌 탈법행위의 동기가 될 수도 있다. 다른 한편으로 원고와 ○○○는 별개 법인격을 가진 회사들일 뿐만 아니라, 법인의 행위는 법령에 정한 의사결정 절차를 거쳐 원칙적으로 그 대표이사에 의해 행해져야 한다.따라서 원고와 ○○○가 위와 같이 분명한 목적과 의사를 가지고 있었고, 원고와 ○○○의 대표이사가 같은 사람이며, 원고 직원 ●●●가 ○○○ 업무를 처리하기도 했다는 등 사정만으로 그 목적 달성에 필요한 모든 의사표시나 합의(소유권 이전, 매매, 점유매개관계 설정, 목적물반환청구권 양도에 관한 합의 등)의 존재를 추단할 수는 없다. 원고와 ○○○ 사이에 점유매개관계 설정에 관한 합의가 성립되었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위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원고와 ○○○가 구체적으로 어떤 의사결정을 하였는지를 함께 살펴보아야 한다.
3) 그런데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와 ○○○는 랙 이동이 ‘반출’에해당한다는 전제 하에 랙 이동 방법으로 원고가 ○○○에 담배를 반출하는 데 의사가 합치하였던 것으로 보인다(또는 위 4. 다.항에서 본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랙 이동 방법으로 담배를 반출한 것처럼 가장하기로 합의하였다고 볼 여지도 있다).
① 원고 스스로 조세심판 절차에서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랙 이동으로 이 사건 담배를 현실인도하였다고 주장하였다. 즉 원고는 ‘원고와 ○○○는 인상 전 담뱃세가 적용된 담배를 최대한 유통재고로 보유하여 2015년 이후 판매하기 위한 방안을 추진하였다. 그런데 ◈◈◈ 그룹은 ◈◈◈ 지점을 축소하는 구조조정을 진행중이었기에 ◈◈◈ 지점으로 담배를 반출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그래서 원고와 ○○○는 종래 ○○○가 ○○물류센터 내 일부 랙을 보세 랙으로 관리하였던 점, 마침 ◈◈◈지점 축소에 대비하여 ○○○가 2014. 7. 1.부터 ○○○ 랙을 임차 중이었던 점 등에 착안하여, 원고가 제조한 담배를 ○○○ 랙으로 이동시켜 놓고 ○○○에 담배를 매도 처리하는 방안을 마련하였다.’, ‘원고와 ○○○ 대표이사를 겸임한 ◍◍◍이 참석한 최고 경영자 회의에서 2014년 말까지 ○○○ 랙으로 미리미리 담배를 옮겨 놓기로 결정하였다.‘라는 취지로 주장하였다.
② 세무조사 또는 검찰 수사 과정에서 원고 직원인 ◊◊◊, ◒◒◒, ●●●는 모두 실제로 랙 이동이 이루어졌다고 진술하였다. ◍◍◍ ○○물류센터장 ◓◓◓도 2014. 9. 12.에는 실제로 랙 이동 작업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③ 원고와 ○○○ 사이에 2014. 7. 1.자로 ○○○ 랙에 관한 임대차계약서가 작성되었고, ○○○가 원고에게 그 임료를 지급하였다.
4) 이에 반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와 ○○○ 사이에 점유매개관계 설정 또는 점유개정을 통한 소유권 이전에 관한 의사 합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① 원고와 ○○○에 그와 같은 의사가 있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직접 증거가 없다. 원고는 원고 등이 담뱃값 인상을 대단히 중요한 사안으로 보고 치밀하게 대비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그와 관련하여 원고 등이 어떤 의사결정을 하였는지에 관해서는 매점매석고시가 시행된 후로도 3개월 이상 지난 2014. 11. 12.자 및 2014. 12. 10.자 임원단 회의록을 제출하였을 뿐이다. 위 회의록에도 ‘반출될 제품 품목 및 수량 관리, 반출 수량 계획 관리’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을 뿐, 점유개정이나 소유권 이전 등에 관한 내용은 찾아볼 수 없다.
② 2015. 1. 1. 담뱃값 인상을 앞둔 원고의 관심사는 담뱃세와 ‘반출’ 여부였지, 부가가치세와 ‘인도 또는 소유권 이전’이 아니었다. 랙 이동조차 없이 점유개정만으로 이 사건 담배 소유권을 이전하였고 그로써 담배가 반출되었다는 것은 원고 소송대리인이 이 사건에 이르러서야 한 주장으로 보이고, 원고 대표이사는 물론 원고 직원들 중 누구라도 2014. 12. 31. 당시 담배 소유권 이전이나 점유개정에 관한 의사를 가지고 있었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다.
③ 오히려 세무조사 및 검찰 수사 과정에서 대표이사 ◍◍◍을 포함한 원고 등의 임직원들은 모두 일관되게 ‘반출(Clear), 반출 지시, 랙 이동’에 관해 진술하였다. ‘반출’의 통상적인 의미, 담뱃세와 관련하여 ‘반출’에 관한 과세관청의 해석이 대체로 일관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제가 알기로는 반출이라고 하려면 실물 이동과 함께 시스템 정리가 모두 갖추어져야 하기 때문에 저는 당연히 ●●● 차장이 이를(실물 이동을) 확인하여 시스템상 정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라는 ◒◒◒의 진술 등에 비추어 볼 때, ◒◒◒ 등이 그 본래의 의미가 아니라 실물 이동 없는 반출 또는 점유개정에 의한 소유권 이전을 뜻하는 말로 ‘반출’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④ 앞서 본 것처럼 원고와 ○○○는 담뱃값 인상에 대비하여 랙 이동 방법으로 담배를 반출하기로 계획하였는데, 점유개정 방법으로 소유권을 이전하여 담배를 반출한다는 것은 그와 같은 의사결정과는 모순되는 것으로 보인다.
⑤ 아무런 실물 이동 없이 오로지 점유개정으로 담배를 반출할 수 있다는 것은 구 개별소비세법 등 해석상 받아들여지기 매우 어려운 주장이다. 위 ③항과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2001년경 설립되어 담배제조․판매업을 계속하여 온 원고 역시 이를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와 같은 상황에서 원고가 점유개정을 통해 담배를 반출하기로 결정하였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원고가 그와 같이 법률적인 리스크가 큰 결정에 대하여 법률 자문을 받았다고 볼 증거도 없다.
5) 원고가 ERP 시스템상 이 사건 담배를 반출처리한 것으로 점유매개관계 설정 합의가 성립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와 같은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그와 같은 전산처리는 담배 반출을 가장하기 위한 것으로 보일 뿐, 점유매개관계 설정 의사로 행해진 것으로 보기 어렵다.
6) 소유권은 물건에 대한 배타적 지배를, 점유는 물건에 대한 사실적 지배를 뜻하므로, 소유권 또는 점유 이전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목적물이 특정되어야 한다. 그런데 원고와 ○○○ 사이에 이 사건 담배에 관한 소유권 이전 또는 점유매개관계 설정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2015. 1. 1. 이전에는 그 목적물인 담배의 종류와 수량이 정해져 있었을 뿐이고, ○○물류센터에 보관된 원고 소유 동종 담배 중에서 그 목적물이 특정되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 따라서 설령 위와 같은 합의가 성립하였다고 하더라도, 2014. 12. 31. ○○○에 이 사건 담배가 인도되었다거나 그 소유권이 이전되었다고 할 수 없다.
마. 소결론
구 개별소비세법상 ‘반출’은 과세물품을 제조장에서 꺼내어 제조장 밖으로 현실적으로 이동시키는 것을 뜻하므로, ○○물류센터 내에서 랙 이동이나 소유권 이전만으로는 담배가 반출되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2014. 12. 31. 이전에 이 사건 담배가 ○○○가 지배․관리하는 랙으로 이동되었다거나 그 소유권이 ○○○에 이전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 이 사건 담배는 현실적으로 제조장 밖으로 옮겨진 2015. 1. 1. 이후에 반출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5. 부가가치세, 법인세(가산세 포함) 부과처분이 적법한지
가. 인도 시기에 관한 판단 이 부분 원고 주장 요지는 2014. 12. 31. 이전에 현실인도 또는 점유개정 방법으로 이 사건 담배를 ○○○에 인도하여 공급하였고, 같은 날 세금계산서까지 발급하였으므로, 그와 관련하여 2015년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납부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전항에서 본 것처럼 원고가 2014. 12. 31. 이전에 현실인도 또는 점유개정 방법으로 이 사건 담배를 ○○○에 인도하였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담배는 실제로 제조장에서 반출된 2015. 1. 1. 이후에 ○○○에 인도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나. 과세표준에 관한 판단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부칙(2014. 12. 31.) 제1조 단서, 제4조에 따르면 연초생산안정화기금에 관한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17조는 2015. 1. 1. 제조장에서 반출하는 분부터 적용됨이 분명하고, 이 사건 담배가 현실적으로 제조장 밖으로 옮겨진 시점이 2015. 1. 1. 이후임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담배에 대하여 구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17조 규정이 적용된다. 이와 달리 위 시행규칙 규정이 2015. 1. 22. 제조장에서 반출하는 분부터 적용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6. 각 부당무신고・과소신고 가산세 부과 처분이 적법한지
가. 관련 법리
1) 구 국세기본법(2016. 12. 20. 법률 제143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제47조의2 제2항은 납세의무자가 부정행위로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무신고납부세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47조의3 제2항 제1호는 납세의무자가 부정행위로 납부할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한 경우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납부세액 등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 등을 가산세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행위를 부정행위라고 정의하고, 그 위임을 받은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295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2조의2 제1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 조세범 처벌법(2015. 12. 29. 법률 제136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조 제6항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라고 규정하면서,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2.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3. 장부와 기록의 파기, 4. 재산의 은닉, 소득․수익․행위․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5.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 6.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에 따른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의 조작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조작, 7. 그 밖에 위계(僞計)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가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2) 위 규정들의 입법 취지는 국세 과세표준이나 세액 계산 기초가 되는 사실 발견을 곤란하게 하거나 허위 사실을 작출하는 등 부정한 행위가 있는 경우에 과세관청으로서는 과세요건사실을 발견하고 부과권을 행사하기 어려우므로, 부정한 방법으로 과세표준 또는 세액 신고의무를 위반한 납세자를 무겁게 제재하는 데 있다. 따라서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2 제1항, 구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 제7호가 부정행위중 하나로 들고 있는 ‘그 밖에 위계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라고 함은 조세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한다. 다른 행위를 수반하지 않고 단순히 세법상 신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 신고를 하는 데 그치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않지만, 과세대상 미신고나 과소신고와 아울러 수입이나 매출 등을 고의로 장부에 기재하지 않는 행위 등 적극적 은닉의도가 나타나는 사정이 덧붙여진 경우에는 조세 부과와 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만든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3도9906 판결, 대법원 2017. 4. 13. 선고 2015두44158 판결 등 참조).
3) 한편 앞서 본 관련 법령의 규정 체계 등에 비추어 볼 때, 부당무신고 또는 과소신고 가산세 부과 요건인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와 구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에 정한 범죄 구성요건인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는 같은 의미로 해석할 수 있지만(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1두29168 판결, 대법원 2019. 7. 25. 선고 2017두 65159 판결 등 참조), 형사재판과 행정소송에서 그 요건사실에 관한 증명 정도까지 같다고 할 수는 없다. 형사재판에서 유죄를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는 것과 달리, 행정소송에서 사실 증명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경험칙에 비추어 모든 증거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어떤 사실이 있었다는 점을 시인할 수 있는 고도의 개연성을 증명하는 것이고, 그 판정은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품지 않을 정도면 충분하기 때문이다(대법원 2016. 11. 24. 선고 2015두54759판결 등 참조).
나. 판단
갑 2, 11∼15, 40, 51, 을 3∼6, 9, 10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는 단순히 세법상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 신고를 함에 그친 것이 아니라 조세포탈의 의도를 가지고 담배가 2015. 1. 1. 이전에 제조장에서 반출(실물 이동)한 것 같은 외관을 가장함으로써 조세 부과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인 행위를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는 부당무신고․과소신고 가산세의 부과요건인 ‘부정행위’에 해당한다.
1) 먼저 부정행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전제 중 하나로 윤리적 비난 가능성에 관하여 본다.
가) 정부는 2014. 9. 11. 담뱃세를 2015. 1. 1.자로 신설․인상하여 담뱃값을 대폭인상하는 방안을 발표하였다. 원고는 그 직후부터 2015. 1. 1.자로 인상되기 전의 담뱃세율이 적용된 담배를 최대한 유통 단계 재고로 보유하여 2015년 이후 판매하기 위한 방안을 실행하였고, 그 결과 원고가 2014. 12. 31. 반출 처리한 이 사건 담배 2,463만갑으로 실현할 수 있었던 재고차익만 약 392억 원에 달한다. 이는 전형적인 매점매석 행위일 뿐만 아니라, 위 담뱃세 인상 목적이 담배 소비를 줄여 흡연율을 낮춤으로써 국민 건강을 증진하기 위한 것임을 고려할 때 통상적인 유통 과정(예컨대 원고가 ○○○를 거쳐 ◈◈◈에 담배를 판매하고 그 영업점으로 실제 담배를 반출하는 방법으로 유통재고를 확보한 경우)을 거쳤더라도 윤리적 비난가능성이 상당하다. 더구나 원고의 경쟁사인 P 회사처럼 제조장 인근에 임시로 창고를 임차하여 판매할 목적도 없이 담배를 반출해 일시 보관하는 방법, 또는 원고처럼 아예 제조장 밖으로 반출하지도 않은 채 랙 이동으로 또는 랙 이동을 가장하여 반출을 갈음하는 방법으로 재고차익을 실현한 경우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나) 이와 관련하여 원고는 매점매석고시에서 허락한 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매점매석고시는 ‘사업자는 폭리를 목적으로 물품을 매점하거나 판매를 기피하는 행위 중 물가 안정을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이지, 폭리를 목적으로 물품을 매점하는 행위를 적극적으로 허용하거나, 그에 정한 한도 내에서 매점매석을 통해 얻은 이익 보유를 정당화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다) 물론 원고가 ‘반출’ 등 법령상 요건을 갖추어 낮은 담뱃세율을 적용받은 것이라면 이는 탈세가 아닌 절세의 영역에 속하는 것이고, 위와 같은 비난 역시 윤리적인 것에 그쳐야 하므로 원고에게 조세법상 부당무신고 가산세 등의 제재를 가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앞서 본 것처럼 원고가 위와 같은 법령상 요건을 갖추지 못한 이상, 부당무신고 가산세 부과 요건인 부정행위가 있었는지를 판단함에 있어 위와 같은 비난 가능성을 가볍게 여길 것은 아니다.
2) 2014. 12. 31. 당시 이 사건 담배는 원고가 ○○물류센터 내에 보관하고 있었고, ○○○가 지배․관리하는 랙으로 이동․적치를 하지도 않은 상태였다. 원고는 2014. 12. 31. 당일에는 물론 그 이전에도 이 사건 담배를 ○○○에 반출하기 위한 어떠한 물리적, 사실적 행위도 하지 않았다. 즉 2014. 12. 31. 당시에는 구 개별소비세법 해석상으로는 물론, 랙 이동 방법으로 담배를 반출한다는 원고 계획에 따르더라도, 이 사건 담배가 반출되었다고는 도저히 볼 수 없는 상황이었다. 그런데도 원고는 마치 2014. 12. 31. 이 사건 담배를 ○○○에 반출한 것처럼 ERP시스템의 배송지시서(Outbound Delivery) 카테고리에서 출고일자(Actual GI date)를 위 날짜로 하여 출고(Goods Issue) 처리를 하고, ○○○에 이 사건 담배에 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는 실제로는 ○○○에 반출되지 않은 담배가 같은 날 ○○○에 반출된 것처럼 일별재고표를 작성하기도 하였다. 이후 원고는 이 사건 담배를 2014. 12. 31. 반출한 것으로 관할 관청에 반출신고를 하고, 인상 전 담뱃세율을 적용하여 담뱃세(2015. 1. 1. 신설된 것 제외)와 부가가치세 등을 납부한 다음, 실제로 이 사건 담배를 반출한 2015년에는 그에 관한 반출 신고를 하지 않고 개별소비세와 부가가치세 등도 신고․납부하지 않는 방법으로 인상된 담뱃세액 약 390억 원(가산세 제외, 그 중 개별소비세액 약 146억 원) 및 그와 관련된 부가가치세 등 납부를 면하고자 하였다. 원고의 위와 같은 행위는 개별소비세 등 미신고와 아울러 ERP 시스템 허위 입력, 일별재고표 허위 작성, 세금계산서 미발급 또는 허위발급 등 적극적 은닉의도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사정이 덧붙여진 경우로서 ‘부정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3) 원고는 ○○○와의 매매합의에 따라 위와 같이 전산처리를 한 것이므로 이를 전산조작 또는 허위 입력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매매계약 성립과 반출은 구별되는 개념이다. 원고 스스로도 ◈◈◈를 거치는 통상적인 거래에서는 주문서 접수일이 아닌 실제로 담배를 반출 내지 배송하는 때에 ERP 시스템상 배송지시서(Outbound Delivery)를 생성하고 그 날짜를 출고일자로 하여 출고(Goods Issue) 처리를 해온 것으로 보인다. 원고가 실물 이동과 무관하게 출고처리를 한 적이 있었다거나, 도매점 등으로 담배를 배송하기 전에 단지 ○○○에 소유권을 이전하기 위한 출고처리를 한 적이 있었다고 볼 증거도 없다. 앞서 본 것처럼 원고가 실물 이동 없는 점유개정 또는 반출 의사를 가지고 위와 같이 전산처리를 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결국 원고는 2014. 12. 31. 당시 이 사건 담배 실물 이동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었음에도, 마치 이 사건 담배가 반출된 것처럼 가장하기 위하여 허위로 출고처리를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리고 이로 인해 피고로서는 탈세 의심을 가지고 원고의 ERP 시스템과 관련 자료 등을 면밀히 조사하지 않는 한 실제로는 이 사건 담배가 제조장 밖으로 반출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4) 원고는 이 사건 담배에 관한 개별소비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않은 것은 ‘반출’이라는 법률 용어의 의미를 ‘제조장 밖으로 현실적으로 이동’이 아닌 다른 뜻으로 오해한 결과일 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 주장에 따르더라도 2014. 12. 31. 당시 담뱃세 인상은 원고에게 매우 중요한 관심사였다. ●●●, ◓◓◓ 등 원고 임직원들도 담뱃세 인상과 관련하여 이 사건 담배 ‘반출’ 시점을 2014. 12. 31. 이전으로 하여야 한다는 점을 잘 알고 있었으며, 위 4. 라. 4)항에서 보았듯이 원고 직원들은 담뱃세와 관련 ‘반출’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전산 처리 외에 실물 이동이 필요하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반면 ●●● 등이 반출, 출고 등을 실물 이동이 전혀 없는 소유권 이전 등으로 오해하고 있었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고, 원고 임직원들이 여러 차례에 걸친 세무조사 및 검찰 조사 과정에서 실물 이동 없는 소유권 이전에 관해 진술한 적도 없다.
5) 원고는 ERP 시스템에 반출 또는 제조장 밖으로 현실적 이동을 표상하는 명령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ERP상 ‘Outbound Delivery’, ‘Goods Issue’와 같은 메뉴나 명령어는, 단어의 통상적인 의미, 그와 같은 메뉴나 명령어를 사용해온 원고의 업무 관행, ○○○가 작성한 일별재고표 내용, 담뱃값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담뱃세의 ‘반출’ 개념이 원고와 같은 담배제조업자들에게 가지는 중요성, 매점매석고시 시행 전에는 실물 이동 없는 소유권 이전 등을 위하여 위 명령어 등이 사용된 적도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적어도 대한민국 법령에 따라 담배를 제조․판매해 온 원고 등 사이의 거래와 관련하여서는 ‘반출’을 표상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6) 원고는 2014. 9.말, 10.말, 11.말에도 동일한 방식으로 ○○○와 담배 거래를 하고 반출 처리를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음에도, 이 사건 담배에 관해서만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전산을 조작한 것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는 2014. 9.∼11.말 담배 거래의 경우 피고가 그 실제 반출일이 2015. 1. 1. 이후임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전산상 반출처리일 또는 세금계산서 발급일과 실제 반출일 차이가 피고와 ○○○가 납부할 담뱃세액 등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기 때문으로 보일 뿐, 피고가 위 담배 거래와 관련한 원고의 반출신고 등을 정당한 것으로 인정하였기 때문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7) 원고는, 이 사건 담배는 11톤 트럭 66대만으로 얼마든지 ○○물류센터 밖으로 이동시킬 수 있는 물량이었으므로, 원고에게 굳이 부정행위로 조세를 포탈할 동기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원고가 제조장 인근에 창고를 임차하여 그곳으로 이 사건 담배를 반출한 후 ○○○의 재고로서 이를 보관․관리하는데 드는 직․간접 비용이 얼마나 되는지 확인할 자료는 제출되지 않았다. 그러나 그 비용 다과를 떠나, 원고는 이른바 유통재고 확보를 통한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와 소매점 등의 주문에 따른 통상적인 공급을 유지하면서도(통상적인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시장점유율이 하락할 수 있다) 매월 반출 한도에 최대한 근접한 양을 반출하고, 그에 더하여 2014. 12.말까지 최적의 품목별 수량을 분석하여 ○○○에 반출 처리할 담배를 결정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는 2014. 9.∼12. 매월 월말에 다량의 담배를 반출 처리할 수밖에 없었다. 원고 등이 ◈◈◈ 대신 ○○○로 하여금 유통재고를 보유․관리하도록 한 것이나 창고 임차 대신 랙 이동 방법을 선택한 것 역시 이윤을 극대화하고 원하는 방식으로 이윤을 분배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즉 원고는 유통재고 확보와 관련하여 위험이 큰 대신 가장 비용이 적게 드는 방법을 선택하였다. 그리고 그 결과 2014. 12. 31.에는 랙 이동조차 하지 못한 상황에 처하였다. 이러한 상황에 이 사건 담배를 2015. 1. 1.이 되기 전에 반출처리함으로써 원고가 얻을 수 있는 이익을 더하여 보면, 원고에게는 2014. 12. 31. 당시 부정행위로 조세를 포탈할 충분한 동기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8) 원고는 ‘◈◈◈ 그룹은 2014. 12. 기준 국내 담배시장 점유율이 업계 ○위에 머물러있어, 정부의 담뱃값 인상 추진 계획을 사업적 기회로 삼아 담뱃값을 인상하지 않고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기로 계획하였다. 이에 따라 ◈◈◈ 그룹은 2015. 1. 1. 이후에도 경쟁사와 달리 담뱃세 인상에 따른 재고차익을 취하는 대신 종전 담뱃값을 유지하는 정책을 취했다. 다만 기획재정부는 담뱃값을 인상하지 않으면 정부가 의도한 금연 효과를 볼 수 없다고 압박을 하여 이후 부득이하게 담뱃값을 인상하였을 뿐이다.’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 등이 점유율 확대를 목적으로 앞서 본 것과 같은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하여 확보한 담배(즉 인상 전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된 담뱃세와 부가가치세만 납부한 담배)를 종전 가격 또는 경쟁사에 비해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하였다거나, 그 결과 실제로 취득한 재고차익 자체는 경쟁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다는 사정만으로 원고의 위와 같은 행위를 ‘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
다. 소결론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7. 결론
원고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출처 : 창원지방법원 2020. 06. 04. 선고 창원지방법원 2018구합5270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반출은 제조장 밖으로 이동시키는 것을 뜻하므로, 물류센터내 이동이나 소유권 이전만으로 반출이라 할 수 없으며, 나아가 2014년 12월 이전 물류센터내 이동이나 점유매개관계 설정 또는 점유개정을 통한 소유권 이전에 관한 합치가 있었다고도 볼 수 없어 소유권이 변경되었다고도 할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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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8구합52707 개별소비세등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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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제조 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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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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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0. 4.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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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 6. 4. |
주 문
1.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6. 11. 7. 원고에게 한 2015년 1월 개별소비세 23,185,972,650원, 2015년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3,869,411,720원, 2015 사업연도 법인세 195,479,430원의 각 부과처분(각 가산세 포함)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 경위
가. 당사자 지위
1) 원고는 ○○시 ○○면 ○○1로 141에 본점, 물류센터(이하 ‘○○물류센터’), 제조공장을 두고 담배제품 제조업 등을 하는 회사이다. ◊◊◊ 한국영업소(이하 ‘○○○')는 담배제품 수입․판매업 등을 하는 ◉◉ 법인의 국내 영업소이다. ◈◈◈◈코리아 주식회사(이하 ’◈◈◈‘)는 담배제품 유통․판매업을 하는 회사이다.
2) 원고, ○○○, ◈◈◈(이하 ‘원고 등’)는 모두 ◈◈◈◈ 그룹 계열회사로 특수관계자이다. 원고, ◈◈◈의 대표이사와 ○○○의 대한민국에서 대표자는 모두 같은 사람이다(2014∼2015년 당시 ◍◍◍).
3) 원고는 ◈◈◈가 100% 지분을 보유한 그 자회사로, 위탁생산계약에 따라 담배제품을 제조하여 전량 ○○○에 판매하였다. 원고와 ○○○는 ○○로지스틱스 주식회사(이하‘◎◎◎')와 물류용역계약을 체결하였고, 그에 따라 ○○물류센터 내 담배제품과 원재료 등 보관, 관리, 배송 등 물류업무는 ◎◎◎가 담당하였다.
나. 담뱃값 인상 결정 및 매점매석고시 시행
1) 정부는 2014. 6. 12.경 담배 관련 세금 인상 추진을 발표하였고, 2014. 9. 11.경 2015. 1. 1.부터 담뱃값을 2,000원 인상하겠다는 정부안을 확정하여 발표하였다.
2) 기획재정부장관은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폭리를 취할 목적으로 자기의 정상적인 소요량보다 담배를 과다하게 반출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기 위하여, 2014. 9. 12. 12:00부터 담배 매점매석행위에 관한 고시를 시행하였다(기획재정부 고시 제2014-9호, 이하 ‘매점매석고시’). 위 고시에 따르면 담배제조업자가 고시 시행일부터 적용시한 종료일까지 담배를 반출함에 있어 매월 반출량이 ‘2014. 1. 1.부터 2014. 8. 31.까지 기간 월 평균 반출한 양의 104%’를 초과할 수 없다.
3) 2014. 9. 22.경 정부는 2015. 1. 1.부터 담배 1갑(20개비) 당 국세인 개별소비세 594원 신설, 지방세인 담배소비세 366원, 지방교육세 122.5원을 각각 인상하겠다는 개별소비세법과 지방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고 위 개정 법률안들은 2014. 12. 2.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이하 담배에 부과되는 위 각 조세(부가가치세와 법인세는 제외)와 국민건강증진부담금, 폐기물부담금, 연초생산안정화기금을 ‘담뱃세’]. 개별소비세법 부칙(2014. 12. 23.)에 따르면, 위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은 2015. 1. 1.부터 시행하고(제1조), 법 시행 이후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제2조).
다. 이 사건 부과처분
1) 원고 등 사이의 담배제품 거래는 통상 ◈◈◈가 담배를 주문하면 ○○○를 거쳐원고에게 주문이 되고, 원고는 ○○○를 거쳐 ◈◈◈에 이를 판매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졌다. 매출세금계산서는 원고가 ○○○로, ○○○는 다시 ◈◈◈로 각 발급하였다. 다만, 실제 담배 판매는 ◈◈◈가 주문을 하면, 원고가 보유한 담배재고를 ◎◎◎를 통해 ○○물류센터에서 ◈◈◈ 지사, 도매점 등에 직접 배송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고, ○○○는 따로 담배 재고를 보유하지는 않았다.
2) 원고 등은 2015년 담뱃값 인상을 앞두고 재고차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2015. 1. 1. 전까지 매점매석고시에서 정한 반출량 범위 내에서 최대한 유통재고를 확보하는 방안을 추진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는 2014. 9.부터 매월 말 ◈◈◈의 주문 없이 매점매석고시가 허용한 월 반출량 범위 내에서 반출 가능한 최대량을 ○○○에 반출하기로 하고, ○○○에 2014. 9. 26. 담배 20,614,600갑, 2014. 10. 31. 담배 12,561,500갑, 2014. 11. 29. 담배 20,812,500갑, 2014. 12. 31. 담배 24,919,000갑을 반출한 것으로 원고의 ERP 시스템에 입력․처리하였다.
3) 원고는 2014. 12. 31. ○○○에 2014. 12. 한 달 동안 위 2)항과 같은 방식으로 반출 처리한 담배 2,463만 갑(이하 ’이 사건 담배‘)을 포함하여 담배 47,324,880갑을 공급대금 76,822,805,000원에 공급하였다는 내용의 월 합계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또 2015. 1. 2. 구 지방세법(2015. 12. 29. 법률 제136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5조에 따라 ○○시장에게 이 사건 담배를 2014. 12.에 반출한 것으로 반출신고 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는 2015. 1. 1.자로 인상되기 전 세율로 계산한 담뱃세를 신고․납부하였다(2015. 1. 1.자로 신설된 개별소비세와 연초생산안정화기금은 신고․납부하지 않았다). 이 사건 담배에 대한 부가가치세 역시 인상 전 세율에 따른 담뱃세만을 과세표준에 반영하여 2014년도 제2기분으로 신고․납부하였다.
4) 피고는, 원고가 2014. 12. 31. ○○○에 공급․반출한 것으로 신고한 이 사건 담배 2,463만 갑은, 담배가 실제로 제조장에서 반출된 2015. 1. 1. 이후 공급․반출된 것으로 보았다. 이에 따라 피고는 2016. 11. 7. 원고에게 2015. 1.분 개별소비세 23,185,972,650원(부당무신고 가산세 5,852,088,000원, 납부불성실 가산세 2,703,664,656원 포함), 2015년도 제1기 부가가치세 13,869,411,720원(부당과소신고 가산세 3,137,876,006원, 납부불성실 가산세 1,317,907,922원, 세금계산서 미발급 등 가산세 1,568,938,003원 포함), 2015 사업연도 법인세 195,479,430원(부당과소신고 가산세 53,325,904원, 납부불성실 가산세 8,838,768원 포함)을 각 부과하였다.
라. 관련 행정사건 등 경과
1) 원고는 2017. 1. 31.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처분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8. 6. 29. 심판청구가 기각되었다.
2) ○○세무서장은 원고가 2014. 12. 31. 발급한 위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보아, 2016. 11. 10. 이 사건 담배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에 2014년도 제2기 부가가치세와 가산세를 부과하였다. ○○○가 위 과세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2019. 8. 23. 제1심에서 그 취소를 명하는 승소판결을 선고받았다(서울행정법원 2018구합79469). 이에 대하여 ○○세무서장이 항소하여 현재 사건이 항소심에 계속중이다(서울고등법원 2019누57093).
3) 원고 및 원고 이사 ●●●, ◐◐◐은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이 사건 담배에 관한 개별소비세, 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를 포탈하였다는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죄, 조세범처벌법위반죄, 지방세기본법위반죄]로 공소제기되었으나, 2019. 12. 20. 제1심에서 무죄 판결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고합287).검사가 항소하여 현재 사건이 항소심에 계속 중이다(서울고등법원 2020노105).[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3, 5, 10, 14, 15, 19, 32, 33, 35∼39, 42, 51, 을 1∼3, 5, 변론 전체 취지
2. 원고 주장
가. 개별소비세(가산세 포함)에 관한 주장
1) 이 부분 쟁점은 구 개별소비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조 제1호, 부칙(2014. 12. 23.) 제2조 등에 정한 ‘반출’이 언제 이루어졌는지이다.
2) ○○○는 ◈◈◈ 지사 폐쇄 등에 따라 유통재고를 보관․관리하기로 하여 2014. 7. 1. ○○물류센터 내 51개 랙 중 23∼36번 랙(이하 ‘○○○ 랙’)을 임차하였고, 원고는 2014. 12. 31. 이전에 이 사건 담배를 ○○○에 판매하고 ○○○가 지배․관리하는 ○○○랙으로 이동․적치하였다(이하 ‘랙 이동’). ○○○ 랙은 ○○물류센터 내에 있지만 제조자인 원고가 지배․관리하는 영역이 아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랙 이동만으로도 이 사건 담배는 제조장에서 반출된 것이다.
3) 설령 랙 이동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담배는 2014. 12. 31. 그 소유권이 ○○○에 이전됨으로써 반출되었다.
가) 원고는 ○○○와 이 사건 담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4. 12. 31. 현실인도 또는 점유개정 방법으로 이를 ○○○에 인도함으로써 소유권을 이전해주었다. 즉 2014. 12. 31. 원고와 ○○○가 함께 사용하는 ERP 시스템을 통해 이 사건 담배에 관하여, ① ○○○는 이 사건 담배를 주문하는 주문서(Purchase Order 또는 Stock Transfer Order)를 생성하여 원고에게 전송하고, ② 원고는 배송지시서(Outbound Delivery) 항목 중 담배 출고를 의미하는 ‘Goods Issue’ 처리를 하여 이를 ○○○에 출고하였으며, ③ ○○○는 입고(Goods Receipt) 처리를 하였고, ④ 그 결과 이 사건 담배는 원고 재고에서 ○○○ 재고가 되었다. 그리고 이는 원고와 ○○○ 대표이사인 ◍◍◍이 참석한 최고경영진 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이고, 실제 작업은 양사로부터 대리권을 위임받은 원고 직원 ●●●(○○공장 물류담당)가 하였다. 이로써 원고는 매매의 의사합치에 따라 이 사건 담배를 점유개정 방법으로 ○○○에 인도하여 그 소유권을 이전하였다.
나) 이러한 소유권 이전은 구 개별소비세법 제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반출로 간주되는 ‘소비’ 개념에 포함된다. 그렇지 않더라도 위 규정의 취지나 개별소비세의 간접소비세로서 특성 등을 고려할 때, 제조장에서 반출되기 전에 담배 소유권이 먼저 이전된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 시에 ‘반출’이 이루어졌다고 보아야 한다.
4) 따라서 원고가 2015. 1. 1. 이후에 이 사건 담배를 제조장에서 반출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부분 처분은 위법하다.
나. 부가가치세, 법인세(가산세 포함)에 관한 주장
1) 이 부분 쟁점은 부가가치세법 제9조에 정한 재화 공급, 즉 이 사건 담배 인도가언제 이루어졌는지이다. 원고는 2014. 12. 31. 이전에 이 사건 담배를 랙 이동 방법으로 ○○○에 현실인도 하였고, 그렇지 않더라도 위 가. 3)항과 같이 점유개정 방법으로 인도하였다. 따라서 원고가 2015. 1. 1. 이후에 이 사건 담배를 ○○○에 공급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부분 처분은 위법하다.
2) 한편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부칙(2014. 12. 31.) 제1조, 제4조에 따르면, 담배제조업자에게 연초생산안정화기금 출연 의무를 부과한 같은 규칙 제17조는 2015. 1. 22. 이후 제조장에서 반출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그런데 이 사건 담배가 2015. 1. 22. 이후에 반출되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연초생산안정화기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다. 각 부당무신고․과소신고 가산세에 관한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담배를 ○○○에 공급 또는 반출한 것처럼 전산 기록을 조작하거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적이 없다. 원고는 이 사건 담배가 ○○물류센터 밖으로 현실적으로 이동하지 않은 사실을 일관하여 인정해왔다. 또 원고는 ○○○에 ○○○ 랙을 실제로 임대하였고, 2014. 12. 31. 이후에도 계속 보세창고로 임대해주었다. 관련 형사사건 제1심에서도 원고 및 그 이사들에 대하여 무죄가 선고되었다. 원고는 반출에 관한 법률적 견해를 달리하였을 뿐이고, 피고가 어떠한 오인을 한 것도 없고, 조세 부과 징수에 장애가 초래되지도 않았다. 따라서 원고가 부당무신고․과소신고 가산세 부과 요건인 부정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개별소비세(가산세 포함) 부과처분이 적법한지
가. 관련 법률 규정
2015. 1. 1. 시행된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2014. 12. 23. 법률 제12846호)은 개별소비세 과세물품에 담배를 추가하였다(제1조 제2항 제6호). 구 개별소비세법에 따르면 개별소비세 납세의무자는 과세물품을 제조하여 반출하는 자 등이고(제3조 제2호), 담배 등 물품에 대한 개별소비세는 과세물품을 판매장에서 판매할 때, 제조장에서 반출할 때 또는 수입신고를 할 때 과세한다(제4조 제1호). 과세물품이 ① 판매장이나 제조장에서 사용되거나 소비되는 경우, ② 판매장이나 제조장에 있다가 공매, 경매 또는 파산절차로 환가되는 경우, ③ 과세물품 판매 또는 제조를 사실상 폐지한 경우에 판매장이나 제조장에 남아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판매장에서 판매하거나 제조장에서 반출하는 것으로 본다(제6조 제1항). 제3조 제2호의 납세의무자가 제조하여 반출하는 물품은 제조장에서 반출할 때의 가격 또는 수량을 과세표준으로 한다(제8조 제1항 제2호 본문). 위 개정법률은 2015. 1. 1. 이후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부칙(2014. 12. 31.) 제1조, 제2조].
나. 개별소비세법상 ‘반출’의 의미
다음과 같은 이유로 개별소비세법상 ‘반출’은 과세물품을 제조장에서 꺼내어 제조장밖으로 현실적으로 이동시키는 것을 뜻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 제조장의 일부분인 ○○물류센터 내에서 랙 이동을 한 것이나, 단지 이 사건 담배 소유권이 이전된 것만으로는 이 사건 담배가 제조장에서 반출되었다고 볼 수 없다(나아가 아래에서 보듯이 2014. 12. 31. 당시 이 사건 담배가 ○○○가 지배․관리하는 랙으로 이동되었다거나, 그 소유권이 ○○○에 이전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
1) 앞서 본 구 개별소비세법 규정은 그 과세시기나 과세표준 등과 관련하여 ‘인도’나 ‘양도’ 대신 ‘반출’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며, 이를 다시 ‘제조장에서 반출’이라고 하여 장소적으로 한정하고 있다. ‘반출’은 사전적으로 ‘물건을 어떤 곳으로 운반하여 들어내는 것’을 뜻한다. 따라서 제조장 내에서 랙 이동이나 소유권 이전을 ‘제조장에서 반출’로 해석하는 것은 위 법률 규정들의 문언에 반한다.
2) 대법원도 구 특별소비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9호로 법률 제명이 개별소비세법으로 변경되기 전의 것) 제4조, 제8조에 관하여 ‘반출이란 제조장에서 제조장 밖으로의 반출을 말하며, 반출원인은 매매, 증여, 교환, 담보, 단순한 저장 등 그 원인 여하를 불문한다.’는 취지로 판시하였다(대법원 1981. 2. 24. 선고 80누8 판결). 개별소비세법 기본통칙 역시 반출을 ‘과세물품을 제조장으로부터 현실적으로 제조장 이외 장소로 이동하는 사실행위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3) 구 개별소비세법은 물품에 대한 개별소비세 과세시기를 ‘제조장에서 반출할 때’등으로 정하고 있다. 간접소비세인 개별소비세 과세시기를 부가가치세와 달리 거래 시점이 아닌 반출 시점 등으로 정한 것은, 개별소비세의 경우 세금계산서를 통한 대향적 구조로 과세자료를 수집할 수 없는 점이나, 물품 거래의 특성을 고려할 때 과세물품에 대한 물리적․현실적인 변동이 일어나는 ‘제조장에서 반출할 때’ 등 시점에 납세의무가 일률적으로 성립하도록 하는 것이 과세 및 징수 편의나 그 비용 측면에서 효율적이라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따라서 원고 주장처럼 과세관청이 파악하기도 어렵고 그와 같은 법률효과가 발생하였는지가 항상 명확하지도 않은(바로 이 사건이 그러하다) ‘소유권 이전’ 시점에 개별소비세 납세의무가 성립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위와 같은 구 개별소비세법 규정 취지에도 맞지 않다.
4) ‘소유권 이전’ 시점에 개별소비세 납세의무가 성립한다면, 구 개별소비세법이 제6조 제1항과 같은 규정을 둘 이유도 없다.
5) 원고는 소유권 이전이 구 개별소비세법이 제6조 제1항 제1호에 정한 ‘소비’에 포함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소비’는 재화를 사용하여 없앰을 뜻하는 말이므로, 원고 주장은 법 규정의 문언에 반한다. 면세담배에 관한 구 개별소비세법 제20조의3 제2항도 ‘개별소비세를 면제받은 담배를 반출한 후 해당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도, 판매, 소비와 그 밖의 처분을 한 경우에는 그 처분을 한 자로부터 개별소비세를 징수한다.’라고 하여 매도, 판매와 소비를 병렬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 원고 주장에 따르면, 구 개별소비세법이 같은 항 제2호에서 ‘공매, 경매 또는 파산절차로 환가되는 경우’를 반출로 간주한다는 규정을 따로 둘 이유가 없다는 점에서도 원고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와 관련하여 원고는 같은 항 제2호가 반출로 간주하는 경우를 한정적으로 열거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 주장에 따르면 위 규정이 ‘매매, 양도’ 대신 굳이 ‘공매, 경매 또는 파산절차로 환가되는 경우’를 열거하고 있는 이유를 설명하기 어렵다.
6) 원고는 ‘과세물품을 제조하여 반출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정한 구 개별소비세법 제3조 제2호나 과세표준에 관한 같은 법 제8조 등에 비추어 볼 때, 제조장 내에서 소유권 이전이 먼저 이루어진 다음 그 양수인이 제조장에서 물품을 반출하는 거래 유형의 경우 소유권 이전을 반출로 보지 않으면 납세의무자가 존재하지 않게 되고, 개별소비세액이나 부가가치세액을 확정할 수 없게 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구 개별소비세법 제3조 제2호의 주된 취지는 과세물품 제조자에게 납세의무가 있다는 것을 규정함에 있다. 위 규정 중 ‘반출하는’ 부분은 제조된 과세물품이 반출되지 않을 경우 원칙적으로 과세하지 않는다는 의미를 가질 뿐이고, 이를 들어 제조자가 직접 반출행위를 하는 경우에만 납세의무를 부담한다는 취지로 해석할 수는 없다. 또 위와 같은 거래 유형에서 개별소비세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확정하는 것은 문제된 개별 사안에서 법률 해석․적용을 통해 얼마든지 가능한 것으로 보이고, 부가가치세 수정신고나 경정․고지 등을 통해서도 부가가치세와 통일적인 처리가 가능하다. 나아가 원고 스스로도 인정하듯이 그와 같은 유형의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는 극히 드물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거기에서 더 나아가 소유권 이전 후 상당 기간 물품을 제조장 밖으로 이전하지 않거나 전전 거래가 이루어져 납세액 확정이 문제되는 경우라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를 상정하여, 앞서 본 여러 사정에도 불구하고 ‘반출’ 개념 자체를 그 문언과 구 개별소비세법 규정 체계에 반하는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한지도 의문이다.
7) 원고는 개별소비세가 소비세로서 가지는 특성 등을 고려하더라도 소유권 이전을반출 개념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담뱃세에는 소비세가 아닌 국민건강증진부담금, 폐기물부담금, 연초생산안정화기금 등이 포함되어 있고, 각 근거법령 역시 반출 시점을 기준으로 그 부과 여부 등을 정하고 있으며, 구 개별소비세법의 ‘반출’ 개념을 위 각 법령의 ‘반출’ 개념과 통일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다. 원고 주장과 같이 소비세의 특성을 고려하여 담뱃세 중 개별소비세와 담배소비세의 반출 개념만을 위 부담금 등과 달리 볼 경우, 부가가치세 체계와 조화로운 해석이 어렵다는 것 등 원고가 주장하는 문제점은 해결하지 못한 채 오히려 과세행정에 혼란만 가져올 우려가 있다. 그렇다고 개별소비세의 간접소비세로서 특성이나 구 개별소비세법 제3조 제2호, 제8조를 적정하게 해석할 필요성 등을 이유로, 담뱃세와 관련된 모든 법령의 ‘반출’ 개념을 원고 주장과 같이 해석하는 것도 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다. 원고가 2014. 12. 31. 이전에 이 사건 담배를 ○○○ 랙으로 이동시켰는지 앞서 든 증거와 갑 13, 을 4, 6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적어도 2014. 12. 31. 무렵에는 ○○물류센터의 랙 중 원고가 사용하는 부분과 ○○○가 임차한 부분은 구분되어 관리되지 않았고, 원고가 이 사건 담배를 ○○○ 랙으로 이동하는 작업을 한 적도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1) 원고와 ○○○는 2014. 7. 1. ○○○ 랙에 관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이후에도 계속해서 ○○○ 랙에 원고 담배가 적치되어 있었고, ○○○ 랙 내에서 원고와 ○○○담배가 구분․관리된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의 담배 재고 보유 현황과 실제 ○○○ 랙에 적치된 담배 현황이 일치한 적도 없다. ◎◎◎ ○○물류센터장 ◒◒◒도 세무조사 과정에서 대부분의 경우 랙 구분 없이 담배를 적치하였다고 진술하였다.
2) 원고는 2014. 12. 31.에 또는 그 이전에 미리 이 사건 담배를 ○○○ 랙으로 이동․적치했다고 주장할 뿐, 랙 이동이 이루어진 대략적인 기간조차 특정하지 못하였다.
3) 매점매석고시에 따르면 허용 반출 물량은 매월 단위로 계산되었다. 원고 주장에따르더라도 매월 말일 무렵이 되어야만 ◈◈◈, 도매점 등과 통상적인 거래에 따른 누적 물량과 매점매석고시에 따른 그 달 허용 물량의 차이를 알 수 있었다는 것이다. 이에 더하여 원고가 ○○○에 반출 처리할 품목과 물량을 결정하기 위하여 2014. 12. 말까지 최적의 품목별 수량을 분석하는 작업을 계속하고 그에 맞추어 이 사건 담배를 반출처리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2014. 12. 31. 이전에 ○○○로 반출 처리할 담배의 종류와 수량을 정해 미리 ○○○ 랙에 적치해 두는 것이 가능했는지도 의문이다.
4) 원고 물류담당 직원 ●●●는 세무조사를 받으면서 2014. 12. 31.로부터 일주일쯤 전에 ◍◍◍ 측에 구두로 랙 이동을 지시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담배는 21종, 2,436만 갑에 달한다. 그와 같은 다양한 종류의 많은 담배를 ○○물류센터에서 직접 담배 보관, 관리, 이동 등 물류업무를 담당한 ◍◍◍에 대한 전산 혹은 서면 지시도 없이 ○○○ 랙으로 이동시킬 수 있었을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 ○○물류센터장 ◒◒◒도 세무조사를 받으면서 2014년 12월에는 담배를 대량으로 이동시킨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5) 원고 주장처럼 미리 여러 차례에 걸쳐 담배를 ○○○ 랙에 이동․적치한 후, ●●●가 2014. 12. 31. 이를 일괄하여 ○○○에 반출한 것으로 전산처리를 하려면, ●●●가 언제 어떤 종류의 담배가 얼마나 이동․적치되어 있었는지를 파악하고 있었어야 한다. 그런데 그와 같은 이동 수량 등에 관한 자료가 존재하였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다. 또한 그와 같이 미리 이동․적치해둔 물량과 ◈◈◈ 마케팅업무 담당이사 ◔◔◔이 ○○○에 반출할 최적 수량을 분석하여 산출할 물량의 차이를 어떻게 조정했는지 등에 관해서도 원고가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였다.
6) 원고 직원들이 실제로 랙 이동이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한 적도 없다.
라. 2014. 12. 31. 이 사건 담배 소유권이 ○○○에 이전되었는지
앞서 본 것처럼 2014. 12. 31. 당시 ○○○가 ○○○ 랙을 지배․관리하였다거나 원고가 이 사건 담배를 ○○○ 랙으로 이동․적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없고, 달리 ○○○가 위 담배를 사실상 지배하였다고 볼 증거도 없다. 따라서 현실인도 방법으로 ○○○에 담배소유권을 이전하였다는 원고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또한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 주장과 같은 사정과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2014. 12. 31. 또는 그 이전에 점유개정 방법으로 이 사건 담배 소유권이 ○○○에 이전되었다고볼 수도 없다(원고는 이 사건 변론종결 후 목적물반환청구권 양도 방법으로 소유권을 이전하였다는 취지의 참고서면을 제출하였으나, 그 주장 역시 아래와 동일한 이유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1) 민법 제189조에 정한 점유개정에 의한 동산 인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에 점유매개관계 설정에 관한 합의가 성립하여야 한다. 원고는, 원고와 ○○○가 담뱃세 인상 전 최대한 유통재고를 확보해야 했고, 이에 따라 2014. 12. 31. 이 사건 ‘담배 소유권을 이전하겠다’는 명확한 의사가 있었으며, 그에 따라 원고가 ERP시스템 상으로 이 사건 담배를 반출 처리하였고, 그 결과 이 사건 담배가 전산상 ○○○ 재고로 이전되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와 ○○○ 사이에 2014. 12. 31. 점유매개관계가 설정되었다고 볼 수 있다고 주장한다.
2) 원고와 ○○○가 2014. 12. 31. 이전에 이 사건 담배를 ○○○에 ‘반출한 것으로 처리하여 최대한 유통재고를 확보하겠다’는 명확한 목적과 의사를 가지고 있었던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여기에서 반출이 곧 소유권 이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또한 위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원고 등이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매우 다양하다. 다른 담배회사처럼 제조장 인근에 창고를 임시로 임차하여 그리로 담배를 반출할 수도 있고, 원고 주장처럼 랙 이동이나 점유개정 등을 계획할 수도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단순히 반출을 가장할 수도 있으며, 그와 같은 경우 위와 같은 목적과 의사는 소유권 이전이 아닌 탈법행위의 동기가 될 수도 있다. 다른 한편으로 원고와 ○○○는 별개 법인격을 가진 회사들일 뿐만 아니라, 법인의 행위는 법령에 정한 의사결정 절차를 거쳐 원칙적으로 그 대표이사에 의해 행해져야 한다.따라서 원고와 ○○○가 위와 같이 분명한 목적과 의사를 가지고 있었고, 원고와 ○○○의 대표이사가 같은 사람이며, 원고 직원 ●●●가 ○○○ 업무를 처리하기도 했다는 등 사정만으로 그 목적 달성에 필요한 모든 의사표시나 합의(소유권 이전, 매매, 점유매개관계 설정, 목적물반환청구권 양도에 관한 합의 등)의 존재를 추단할 수는 없다. 원고와 ○○○ 사이에 점유매개관계 설정에 관한 합의가 성립되었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위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원고와 ○○○가 구체적으로 어떤 의사결정을 하였는지를 함께 살펴보아야 한다.
3) 그런데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와 ○○○는 랙 이동이 ‘반출’에해당한다는 전제 하에 랙 이동 방법으로 원고가 ○○○에 담배를 반출하는 데 의사가 합치하였던 것으로 보인다(또는 위 4. 다.항에서 본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랙 이동 방법으로 담배를 반출한 것처럼 가장하기로 합의하였다고 볼 여지도 있다).
① 원고 스스로 조세심판 절차에서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랙 이동으로 이 사건 담배를 현실인도하였다고 주장하였다. 즉 원고는 ‘원고와 ○○○는 인상 전 담뱃세가 적용된 담배를 최대한 유통재고로 보유하여 2015년 이후 판매하기 위한 방안을 추진하였다. 그런데 ◈◈◈ 그룹은 ◈◈◈ 지점을 축소하는 구조조정을 진행중이었기에 ◈◈◈ 지점으로 담배를 반출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그래서 원고와 ○○○는 종래 ○○○가 ○○물류센터 내 일부 랙을 보세 랙으로 관리하였던 점, 마침 ◈◈◈지점 축소에 대비하여 ○○○가 2014. 7. 1.부터 ○○○ 랙을 임차 중이었던 점 등에 착안하여, 원고가 제조한 담배를 ○○○ 랙으로 이동시켜 놓고 ○○○에 담배를 매도 처리하는 방안을 마련하였다.’, ‘원고와 ○○○ 대표이사를 겸임한 ◍◍◍이 참석한 최고 경영자 회의에서 2014년 말까지 ○○○ 랙으로 미리미리 담배를 옮겨 놓기로 결정하였다.‘라는 취지로 주장하였다.
② 세무조사 또는 검찰 수사 과정에서 원고 직원인 ◊◊◊, ◒◒◒, ●●●는 모두 실제로 랙 이동이 이루어졌다고 진술하였다. ◍◍◍ ○○물류센터장 ◓◓◓도 2014. 9. 12.에는 실제로 랙 이동 작업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③ 원고와 ○○○ 사이에 2014. 7. 1.자로 ○○○ 랙에 관한 임대차계약서가 작성되었고, ○○○가 원고에게 그 임료를 지급하였다.
4) 이에 반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와 ○○○ 사이에 점유매개관계 설정 또는 점유개정을 통한 소유권 이전에 관한 의사 합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① 원고와 ○○○에 그와 같은 의사가 있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직접 증거가 없다. 원고는 원고 등이 담뱃값 인상을 대단히 중요한 사안으로 보고 치밀하게 대비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그와 관련하여 원고 등이 어떤 의사결정을 하였는지에 관해서는 매점매석고시가 시행된 후로도 3개월 이상 지난 2014. 11. 12.자 및 2014. 12. 10.자 임원단 회의록을 제출하였을 뿐이다. 위 회의록에도 ‘반출될 제품 품목 및 수량 관리, 반출 수량 계획 관리’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을 뿐, 점유개정이나 소유권 이전 등에 관한 내용은 찾아볼 수 없다.
② 2015. 1. 1. 담뱃값 인상을 앞둔 원고의 관심사는 담뱃세와 ‘반출’ 여부였지, 부가가치세와 ‘인도 또는 소유권 이전’이 아니었다. 랙 이동조차 없이 점유개정만으로 이 사건 담배 소유권을 이전하였고 그로써 담배가 반출되었다는 것은 원고 소송대리인이 이 사건에 이르러서야 한 주장으로 보이고, 원고 대표이사는 물론 원고 직원들 중 누구라도 2014. 12. 31. 당시 담배 소유권 이전이나 점유개정에 관한 의사를 가지고 있었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다.
③ 오히려 세무조사 및 검찰 수사 과정에서 대표이사 ◍◍◍을 포함한 원고 등의 임직원들은 모두 일관되게 ‘반출(Clear), 반출 지시, 랙 이동’에 관해 진술하였다. ‘반출’의 통상적인 의미, 담뱃세와 관련하여 ‘반출’에 관한 과세관청의 해석이 대체로 일관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제가 알기로는 반출이라고 하려면 실물 이동과 함께 시스템 정리가 모두 갖추어져야 하기 때문에 저는 당연히 ●●● 차장이 이를(실물 이동을) 확인하여 시스템상 정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라는 ◒◒◒의 진술 등에 비추어 볼 때, ◒◒◒ 등이 그 본래의 의미가 아니라 실물 이동 없는 반출 또는 점유개정에 의한 소유권 이전을 뜻하는 말로 ‘반출’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④ 앞서 본 것처럼 원고와 ○○○는 담뱃값 인상에 대비하여 랙 이동 방법으로 담배를 반출하기로 계획하였는데, 점유개정 방법으로 소유권을 이전하여 담배를 반출한다는 것은 그와 같은 의사결정과는 모순되는 것으로 보인다.
⑤ 아무런 실물 이동 없이 오로지 점유개정으로 담배를 반출할 수 있다는 것은 구 개별소비세법 등 해석상 받아들여지기 매우 어려운 주장이다. 위 ③항과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2001년경 설립되어 담배제조․판매업을 계속하여 온 원고 역시 이를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와 같은 상황에서 원고가 점유개정을 통해 담배를 반출하기로 결정하였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원고가 그와 같이 법률적인 리스크가 큰 결정에 대하여 법률 자문을 받았다고 볼 증거도 없다.
5) 원고가 ERP 시스템상 이 사건 담배를 반출처리한 것으로 점유매개관계 설정 합의가 성립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와 같은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그와 같은 전산처리는 담배 반출을 가장하기 위한 것으로 보일 뿐, 점유매개관계 설정 의사로 행해진 것으로 보기 어렵다.
6) 소유권은 물건에 대한 배타적 지배를, 점유는 물건에 대한 사실적 지배를 뜻하므로, 소유권 또는 점유 이전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목적물이 특정되어야 한다. 그런데 원고와 ○○○ 사이에 이 사건 담배에 관한 소유권 이전 또는 점유매개관계 설정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2015. 1. 1. 이전에는 그 목적물인 담배의 종류와 수량이 정해져 있었을 뿐이고, ○○물류센터에 보관된 원고 소유 동종 담배 중에서 그 목적물이 특정되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 따라서 설령 위와 같은 합의가 성립하였다고 하더라도, 2014. 12. 31. ○○○에 이 사건 담배가 인도되었다거나 그 소유권이 이전되었다고 할 수 없다.
마. 소결론
구 개별소비세법상 ‘반출’은 과세물품을 제조장에서 꺼내어 제조장 밖으로 현실적으로 이동시키는 것을 뜻하므로, ○○물류센터 내에서 랙 이동이나 소유권 이전만으로는 담배가 반출되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2014. 12. 31. 이전에 이 사건 담배가 ○○○가 지배․관리하는 랙으로 이동되었다거나 그 소유권이 ○○○에 이전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 이 사건 담배는 현실적으로 제조장 밖으로 옮겨진 2015. 1. 1. 이후에 반출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5. 부가가치세, 법인세(가산세 포함) 부과처분이 적법한지
가. 인도 시기에 관한 판단 이 부분 원고 주장 요지는 2014. 12. 31. 이전에 현실인도 또는 점유개정 방법으로 이 사건 담배를 ○○○에 인도하여 공급하였고, 같은 날 세금계산서까지 발급하였으므로, 그와 관련하여 2015년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납부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전항에서 본 것처럼 원고가 2014. 12. 31. 이전에 현실인도 또는 점유개정 방법으로 이 사건 담배를 ○○○에 인도하였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담배는 실제로 제조장에서 반출된 2015. 1. 1. 이후에 ○○○에 인도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나. 과세표준에 관한 판단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부칙(2014. 12. 31.) 제1조 단서, 제4조에 따르면 연초생산안정화기금에 관한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17조는 2015. 1. 1. 제조장에서 반출하는 분부터 적용됨이 분명하고, 이 사건 담배가 현실적으로 제조장 밖으로 옮겨진 시점이 2015. 1. 1. 이후임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담배에 대하여 구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17조 규정이 적용된다. 이와 달리 위 시행규칙 규정이 2015. 1. 22. 제조장에서 반출하는 분부터 적용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6. 각 부당무신고・과소신고 가산세 부과 처분이 적법한지
가. 관련 법리
1) 구 국세기본법(2016. 12. 20. 법률 제143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제47조의2 제2항은 납세의무자가 부정행위로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무신고납부세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47조의3 제2항 제1호는 납세의무자가 부정행위로 납부할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한 경우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납부세액 등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 등을 가산세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행위를 부정행위라고 정의하고, 그 위임을 받은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295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2조의2 제1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 조세범 처벌법(2015. 12. 29. 법률 제136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조 제6항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라고 규정하면서,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2.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3. 장부와 기록의 파기, 4. 재산의 은닉, 소득․수익․행위․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5.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 6.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에 따른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의 조작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조작, 7. 그 밖에 위계(僞計)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가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2) 위 규정들의 입법 취지는 국세 과세표준이나 세액 계산 기초가 되는 사실 발견을 곤란하게 하거나 허위 사실을 작출하는 등 부정한 행위가 있는 경우에 과세관청으로서는 과세요건사실을 발견하고 부과권을 행사하기 어려우므로, 부정한 방법으로 과세표준 또는 세액 신고의무를 위반한 납세자를 무겁게 제재하는 데 있다. 따라서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2 제1항, 구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 제7호가 부정행위중 하나로 들고 있는 ‘그 밖에 위계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라고 함은 조세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한다. 다른 행위를 수반하지 않고 단순히 세법상 신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 신고를 하는 데 그치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않지만, 과세대상 미신고나 과소신고와 아울러 수입이나 매출 등을 고의로 장부에 기재하지 않는 행위 등 적극적 은닉의도가 나타나는 사정이 덧붙여진 경우에는 조세 부과와 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만든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3도9906 판결, 대법원 2017. 4. 13. 선고 2015두44158 판결 등 참조).
3) 한편 앞서 본 관련 법령의 규정 체계 등에 비추어 볼 때, 부당무신고 또는 과소신고 가산세 부과 요건인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와 구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에 정한 범죄 구성요건인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는 같은 의미로 해석할 수 있지만(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1두29168 판결, 대법원 2019. 7. 25. 선고 2017두 65159 판결 등 참조), 형사재판과 행정소송에서 그 요건사실에 관한 증명 정도까지 같다고 할 수는 없다. 형사재판에서 유죄를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는 것과 달리, 행정소송에서 사실 증명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경험칙에 비추어 모든 증거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어떤 사실이 있었다는 점을 시인할 수 있는 고도의 개연성을 증명하는 것이고, 그 판정은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품지 않을 정도면 충분하기 때문이다(대법원 2016. 11. 24. 선고 2015두54759판결 등 참조).
나. 판단
갑 2, 11∼15, 40, 51, 을 3∼6, 9, 10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는 단순히 세법상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 신고를 함에 그친 것이 아니라 조세포탈의 의도를 가지고 담배가 2015. 1. 1. 이전에 제조장에서 반출(실물 이동)한 것 같은 외관을 가장함으로써 조세 부과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인 행위를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는 부당무신고․과소신고 가산세의 부과요건인 ‘부정행위’에 해당한다.
1) 먼저 부정행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전제 중 하나로 윤리적 비난 가능성에 관하여 본다.
가) 정부는 2014. 9. 11. 담뱃세를 2015. 1. 1.자로 신설․인상하여 담뱃값을 대폭인상하는 방안을 발표하였다. 원고는 그 직후부터 2015. 1. 1.자로 인상되기 전의 담뱃세율이 적용된 담배를 최대한 유통 단계 재고로 보유하여 2015년 이후 판매하기 위한 방안을 실행하였고, 그 결과 원고가 2014. 12. 31. 반출 처리한 이 사건 담배 2,463만갑으로 실현할 수 있었던 재고차익만 약 392억 원에 달한다. 이는 전형적인 매점매석 행위일 뿐만 아니라, 위 담뱃세 인상 목적이 담배 소비를 줄여 흡연율을 낮춤으로써 국민 건강을 증진하기 위한 것임을 고려할 때 통상적인 유통 과정(예컨대 원고가 ○○○를 거쳐 ◈◈◈에 담배를 판매하고 그 영업점으로 실제 담배를 반출하는 방법으로 유통재고를 확보한 경우)을 거쳤더라도 윤리적 비난가능성이 상당하다. 더구나 원고의 경쟁사인 P 회사처럼 제조장 인근에 임시로 창고를 임차하여 판매할 목적도 없이 담배를 반출해 일시 보관하는 방법, 또는 원고처럼 아예 제조장 밖으로 반출하지도 않은 채 랙 이동으로 또는 랙 이동을 가장하여 반출을 갈음하는 방법으로 재고차익을 실현한 경우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나) 이와 관련하여 원고는 매점매석고시에서 허락한 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매점매석고시는 ‘사업자는 폭리를 목적으로 물품을 매점하거나 판매를 기피하는 행위 중 물가 안정을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이지, 폭리를 목적으로 물품을 매점하는 행위를 적극적으로 허용하거나, 그에 정한 한도 내에서 매점매석을 통해 얻은 이익 보유를 정당화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다) 물론 원고가 ‘반출’ 등 법령상 요건을 갖추어 낮은 담뱃세율을 적용받은 것이라면 이는 탈세가 아닌 절세의 영역에 속하는 것이고, 위와 같은 비난 역시 윤리적인 것에 그쳐야 하므로 원고에게 조세법상 부당무신고 가산세 등의 제재를 가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앞서 본 것처럼 원고가 위와 같은 법령상 요건을 갖추지 못한 이상, 부당무신고 가산세 부과 요건인 부정행위가 있었는지를 판단함에 있어 위와 같은 비난 가능성을 가볍게 여길 것은 아니다.
2) 2014. 12. 31. 당시 이 사건 담배는 원고가 ○○물류센터 내에 보관하고 있었고, ○○○가 지배․관리하는 랙으로 이동․적치를 하지도 않은 상태였다. 원고는 2014. 12. 31. 당일에는 물론 그 이전에도 이 사건 담배를 ○○○에 반출하기 위한 어떠한 물리적, 사실적 행위도 하지 않았다. 즉 2014. 12. 31. 당시에는 구 개별소비세법 해석상으로는 물론, 랙 이동 방법으로 담배를 반출한다는 원고 계획에 따르더라도, 이 사건 담배가 반출되었다고는 도저히 볼 수 없는 상황이었다. 그런데도 원고는 마치 2014. 12. 31. 이 사건 담배를 ○○○에 반출한 것처럼 ERP시스템의 배송지시서(Outbound Delivery) 카테고리에서 출고일자(Actual GI date)를 위 날짜로 하여 출고(Goods Issue) 처리를 하고, ○○○에 이 사건 담배에 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는 실제로는 ○○○에 반출되지 않은 담배가 같은 날 ○○○에 반출된 것처럼 일별재고표를 작성하기도 하였다. 이후 원고는 이 사건 담배를 2014. 12. 31. 반출한 것으로 관할 관청에 반출신고를 하고, 인상 전 담뱃세율을 적용하여 담뱃세(2015. 1. 1. 신설된 것 제외)와 부가가치세 등을 납부한 다음, 실제로 이 사건 담배를 반출한 2015년에는 그에 관한 반출 신고를 하지 않고 개별소비세와 부가가치세 등도 신고․납부하지 않는 방법으로 인상된 담뱃세액 약 390억 원(가산세 제외, 그 중 개별소비세액 약 146억 원) 및 그와 관련된 부가가치세 등 납부를 면하고자 하였다. 원고의 위와 같은 행위는 개별소비세 등 미신고와 아울러 ERP 시스템 허위 입력, 일별재고표 허위 작성, 세금계산서 미발급 또는 허위발급 등 적극적 은닉의도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사정이 덧붙여진 경우로서 ‘부정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3) 원고는 ○○○와의 매매합의에 따라 위와 같이 전산처리를 한 것이므로 이를 전산조작 또는 허위 입력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매매계약 성립과 반출은 구별되는 개념이다. 원고 스스로도 ◈◈◈를 거치는 통상적인 거래에서는 주문서 접수일이 아닌 실제로 담배를 반출 내지 배송하는 때에 ERP 시스템상 배송지시서(Outbound Delivery)를 생성하고 그 날짜를 출고일자로 하여 출고(Goods Issue) 처리를 해온 것으로 보인다. 원고가 실물 이동과 무관하게 출고처리를 한 적이 있었다거나, 도매점 등으로 담배를 배송하기 전에 단지 ○○○에 소유권을 이전하기 위한 출고처리를 한 적이 있었다고 볼 증거도 없다. 앞서 본 것처럼 원고가 실물 이동 없는 점유개정 또는 반출 의사를 가지고 위와 같이 전산처리를 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결국 원고는 2014. 12. 31. 당시 이 사건 담배 실물 이동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었음에도, 마치 이 사건 담배가 반출된 것처럼 가장하기 위하여 허위로 출고처리를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리고 이로 인해 피고로서는 탈세 의심을 가지고 원고의 ERP 시스템과 관련 자료 등을 면밀히 조사하지 않는 한 실제로는 이 사건 담배가 제조장 밖으로 반출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4) 원고는 이 사건 담배에 관한 개별소비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않은 것은 ‘반출’이라는 법률 용어의 의미를 ‘제조장 밖으로 현실적으로 이동’이 아닌 다른 뜻으로 오해한 결과일 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 주장에 따르더라도 2014. 12. 31. 당시 담뱃세 인상은 원고에게 매우 중요한 관심사였다. ●●●, ◓◓◓ 등 원고 임직원들도 담뱃세 인상과 관련하여 이 사건 담배 ‘반출’ 시점을 2014. 12. 31. 이전으로 하여야 한다는 점을 잘 알고 있었으며, 위 4. 라. 4)항에서 보았듯이 원고 직원들은 담뱃세와 관련 ‘반출’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전산 처리 외에 실물 이동이 필요하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반면 ●●● 등이 반출, 출고 등을 실물 이동이 전혀 없는 소유권 이전 등으로 오해하고 있었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고, 원고 임직원들이 여러 차례에 걸친 세무조사 및 검찰 조사 과정에서 실물 이동 없는 소유권 이전에 관해 진술한 적도 없다.
5) 원고는 ERP 시스템에 반출 또는 제조장 밖으로 현실적 이동을 표상하는 명령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ERP상 ‘Outbound Delivery’, ‘Goods Issue’와 같은 메뉴나 명령어는, 단어의 통상적인 의미, 그와 같은 메뉴나 명령어를 사용해온 원고의 업무 관행, ○○○가 작성한 일별재고표 내용, 담뱃값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담뱃세의 ‘반출’ 개념이 원고와 같은 담배제조업자들에게 가지는 중요성, 매점매석고시 시행 전에는 실물 이동 없는 소유권 이전 등을 위하여 위 명령어 등이 사용된 적도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적어도 대한민국 법령에 따라 담배를 제조․판매해 온 원고 등 사이의 거래와 관련하여서는 ‘반출’을 표상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6) 원고는 2014. 9.말, 10.말, 11.말에도 동일한 방식으로 ○○○와 담배 거래를 하고 반출 처리를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음에도, 이 사건 담배에 관해서만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전산을 조작한 것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는 2014. 9.∼11.말 담배 거래의 경우 피고가 그 실제 반출일이 2015. 1. 1. 이후임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전산상 반출처리일 또는 세금계산서 발급일과 실제 반출일 차이가 피고와 ○○○가 납부할 담뱃세액 등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기 때문으로 보일 뿐, 피고가 위 담배 거래와 관련한 원고의 반출신고 등을 정당한 것으로 인정하였기 때문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7) 원고는, 이 사건 담배는 11톤 트럭 66대만으로 얼마든지 ○○물류센터 밖으로 이동시킬 수 있는 물량이었으므로, 원고에게 굳이 부정행위로 조세를 포탈할 동기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원고가 제조장 인근에 창고를 임차하여 그곳으로 이 사건 담배를 반출한 후 ○○○의 재고로서 이를 보관․관리하는데 드는 직․간접 비용이 얼마나 되는지 확인할 자료는 제출되지 않았다. 그러나 그 비용 다과를 떠나, 원고는 이른바 유통재고 확보를 통한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와 소매점 등의 주문에 따른 통상적인 공급을 유지하면서도(통상적인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시장점유율이 하락할 수 있다) 매월 반출 한도에 최대한 근접한 양을 반출하고, 그에 더하여 2014. 12.말까지 최적의 품목별 수량을 분석하여 ○○○에 반출 처리할 담배를 결정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는 2014. 9.∼12. 매월 월말에 다량의 담배를 반출 처리할 수밖에 없었다. 원고 등이 ◈◈◈ 대신 ○○○로 하여금 유통재고를 보유․관리하도록 한 것이나 창고 임차 대신 랙 이동 방법을 선택한 것 역시 이윤을 극대화하고 원하는 방식으로 이윤을 분배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즉 원고는 유통재고 확보와 관련하여 위험이 큰 대신 가장 비용이 적게 드는 방법을 선택하였다. 그리고 그 결과 2014. 12. 31.에는 랙 이동조차 하지 못한 상황에 처하였다. 이러한 상황에 이 사건 담배를 2015. 1. 1.이 되기 전에 반출처리함으로써 원고가 얻을 수 있는 이익을 더하여 보면, 원고에게는 2014. 12. 31. 당시 부정행위로 조세를 포탈할 충분한 동기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8) 원고는 ‘◈◈◈ 그룹은 2014. 12. 기준 국내 담배시장 점유율이 업계 ○위에 머물러있어, 정부의 담뱃값 인상 추진 계획을 사업적 기회로 삼아 담뱃값을 인상하지 않고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기로 계획하였다. 이에 따라 ◈◈◈ 그룹은 2015. 1. 1. 이후에도 경쟁사와 달리 담뱃세 인상에 따른 재고차익을 취하는 대신 종전 담뱃값을 유지하는 정책을 취했다. 다만 기획재정부는 담뱃값을 인상하지 않으면 정부가 의도한 금연 효과를 볼 수 없다고 압박을 하여 이후 부득이하게 담뱃값을 인상하였을 뿐이다.’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 등이 점유율 확대를 목적으로 앞서 본 것과 같은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하여 확보한 담배(즉 인상 전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된 담뱃세와 부가가치세만 납부한 담배)를 종전 가격 또는 경쟁사에 비해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하였다거나, 그 결과 실제로 취득한 재고차익 자체는 경쟁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다는 사정만으로 원고의 위와 같은 행위를 ‘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
다. 소결론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7. 결론
원고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출처 : 창원지방법원 2020. 06. 04. 선고 창원지방법원 2018구합5270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