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채무자회생법에 의하면,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상에 존재하는 유치권ㆍ질권ㆍ저당권 등의 권리자는 그 목적인 재산에 관하여 별제권을 가지고, 별제권은 파산절차에 의하지 않고 행사하며, 그 별제권의 행사로 변제받을 수 없는 채권액에 관하여만 파산채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데 이러한 파산절차의 별제권에 관한 규정들은 개인회생절차에도 준용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지방법원 2019나69650 배당이의 |
|
원 고 |
김gg(대한민국 보조참가) |
|
피 고 |
하A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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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9.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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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1.17.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원고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원고보조참가인이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지방법원 ○○지원 20○○타경○○○○ 부동산강제경매, 20○○타경○○○○(중복) 사건에 관하여 작성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626,317,516원을 519,583,260원으로 경정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 및 원고보조참가인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에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을 종합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를 포함해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단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0. 01. 17.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9나6965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채무자회생법에 의하면,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상에 존재하는 유치권ㆍ질권ㆍ저당권 등의 권리자는 그 목적인 재산에 관하여 별제권을 가지고, 별제권은 파산절차에 의하지 않고 행사하며, 그 별제권의 행사로 변제받을 수 없는 채권액에 관하여만 파산채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데 이러한 파산절차의 별제권에 관한 규정들은 개인회생절차에도 준용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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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지방법원 2019나69650 배당이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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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김gg(대한민국 보조참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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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하A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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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9.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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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1.17.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원고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원고보조참가인이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지방법원 ○○지원 20○○타경○○○○ 부동산강제경매, 20○○타경○○○○(중복) 사건에 관하여 작성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626,317,516원을 519,583,260원으로 경정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 및 원고보조참가인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에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을 종합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를 포함해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단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0. 01. 17.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9나6965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