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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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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쟁점토지를 상속재산분할에 따라 취득하였고, 공유물분할은 소유형태를 변경한 것에 불과하므로,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는 공유물분할판결에 따른 이전등기일이 아니라 상속개시일로 보아야 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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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9누13608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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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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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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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수원지방법원 2019. 10. 17. 선고 2019구합720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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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0.04.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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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06.10.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1. 7. 원고에게 한 양도소득세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9쪽 3행을 “제88조(양도의 정의)”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수원고등법원 2020. 06. 10. 선고 수원고등법원 2019누1360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