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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파산 전문

가족·이혼·상속

상속받은 토지의 취득시기와 공유물분할의 효과 판단

수원고등법원 2019누13608
판결 요약
상속재산분할로 토지를 취득한 경우 공유물분할에 따른 이전등기일이 아닌 상속개시일을 취득시기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즉, 소유형태 변경만으로 취득시기가 달라지지 않습니다.
#상속재산분할 #취득시기 #공유물분할 #양도소득세 #상속개시일
질의 응답
1. 상속받은 토지의 취득시기는 공유물분할 이전등기일입니까?
답변
공유물분할로 인한 이전등기일이 아니라 상속개시일이 취득시기로 인정됩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2019-누-13608 판결에 따르면 상속재산분할에 따라 취득한 토지는 공유물분할이 소유형태만 변경한 것에 불과하여 취득시기는 상속개시일로 보아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2. 토지의 양도소득세 계산 시 취득시기를 언제로 봐야 하나요?
답변
상속받은 토지는 상속개시일을 취득시기로 삼아 양도소득세를 계산해야 합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2019-누-13608 판결에서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는 공유물분할판결에 따른 이전등기일이 아닌 상속개시일이라고 명시하였습니다.
3. 공유물분할로 이전등기를 했을 때 소유형태만 변경된 걸로 판단되는 근거가 있나요?
답변
공유물분할은 소유형태의 변경일 뿐, 취득 자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2019-누-13608 판결은 공유물분할에 따른 이전등기일이 아니라 상속개시일을 취득시기로 봐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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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고는 쟁점토지를 상속재산분할에 따라 취득하였고, 공유물분할은 소유형태를 변경한 것에 불과하므로,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는 공유물분할판결에 따른 이전등기일이 아니라 상속개시일로 보아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누13608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이○○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19. 10. 17. 선고 2019구합720 판결

변 론 종 결

2020.04.22.

판 결 선 고

2020.06.10.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1. 7. 원고에게 한 양도소득세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9쪽 3행을 ⁠“제88조(양도의 정의)”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수원고등법원 2020. 06. 10. 선고 수원고등법원 2019누1360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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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상속

상속받은 토지의 취득시기와 공유물분할의 효과 판단

수원고등법원 2019누13608
판결 요약
상속재산분할로 토지를 취득한 경우 공유물분할에 따른 이전등기일이 아닌 상속개시일을 취득시기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즉, 소유형태 변경만으로 취득시기가 달라지지 않습니다.
#상속재산분할 #취득시기 #공유물분할 #양도소득세 #상속개시일
질의 응답
1. 상속받은 토지의 취득시기는 공유물분할 이전등기일입니까?
답변
공유물분할로 인한 이전등기일이 아니라 상속개시일이 취득시기로 인정됩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2019-누-13608 판결에 따르면 상속재산분할에 따라 취득한 토지는 공유물분할이 소유형태만 변경한 것에 불과하여 취득시기는 상속개시일로 보아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2. 토지의 양도소득세 계산 시 취득시기를 언제로 봐야 하나요?
답변
상속받은 토지는 상속개시일을 취득시기로 삼아 양도소득세를 계산해야 합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2019-누-13608 판결에서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는 공유물분할판결에 따른 이전등기일이 아닌 상속개시일이라고 명시하였습니다.
3. 공유물분할로 이전등기를 했을 때 소유형태만 변경된 걸로 판단되는 근거가 있나요?
답변
공유물분할은 소유형태의 변경일 뿐, 취득 자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2019-누-13608 판결은 공유물분할에 따른 이전등기일이 아니라 상속개시일을 취득시기로 봐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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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고는 쟁점토지를 상속재산분할에 따라 취득하였고, 공유물분할은 소유형태를 변경한 것에 불과하므로,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는 공유물분할판결에 따른 이전등기일이 아니라 상속개시일로 보아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누13608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이○○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19. 10. 17. 선고 2019구합720 판결

변 론 종 결

2020.04.22.

판 결 선 고

2020.06.10.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1. 7. 원고에게 한 양도소득세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9쪽 3행을 ⁠“제88조(양도의 정의)”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수원고등법원 2020. 06. 10. 선고 수원고등법원 2019누1360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