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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받은 토지의 취득시기와 공유물분할의 효과 판단

수원고등법원 2019누13608
판결 요약
상속재산분할로 토지를 취득한 경우 공유물분할에 따른 이전등기일이 아닌 상속개시일을 취득시기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즉, 소유형태 변경만으로 취득시기가 달라지지 않습니다.
#상속재산분할 #취득시기 #공유물분할 #양도소득세 #상속개시일
질의 응답
1. 상속받은 토지의 취득시기는 공유물분할 이전등기일입니까?
답변
공유물분할로 인한 이전등기일이 아니라 상속개시일이 취득시기로 인정됩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2019-누-13608 판결에 따르면 상속재산분할에 따라 취득한 토지는 공유물분할이 소유형태만 변경한 것에 불과하여 취득시기는 상속개시일로 보아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2. 토지의 양도소득세 계산 시 취득시기를 언제로 봐야 하나요?
답변
상속받은 토지는 상속개시일을 취득시기로 삼아 양도소득세를 계산해야 합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2019-누-13608 판결에서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는 공유물분할판결에 따른 이전등기일이 아닌 상속개시일이라고 명시하였습니다.
3. 공유물분할로 이전등기를 했을 때 소유형태만 변경된 걸로 판단되는 근거가 있나요?
답변
공유물분할은 소유형태의 변경일 뿐, 취득 자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2019-누-13608 판결은 공유물분할에 따른 이전등기일이 아니라 상속개시일을 취득시기로 봐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는 쟁점토지를 상속재산분할에 따라 취득하였고, 공유물분할은 소유형태를 변경한 것에 불과하므로,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는 공유물분할판결에 따른 이전등기일이 아니라 상속개시일로 보아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누13608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이○○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19. 10. 17. 선고 2019구합720 판결

변 론 종 결

2020.04.22.

판 결 선 고

2020.06.10.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1. 7. 원고에게 한 양도소득세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9쪽 3행을 ⁠“제88조(양도의 정의)”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수원고등법원 2020. 06. 10. 선고 수원고등법원 2019누1360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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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받은 토지의 취득시기와 공유물분할의 효과 판단

수원고등법원 2019누13608
판결 요약
상속재산분할로 토지를 취득한 경우 공유물분할에 따른 이전등기일이 아닌 상속개시일을 취득시기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즉, 소유형태 변경만으로 취득시기가 달라지지 않습니다.
#상속재산분할 #취득시기 #공유물분할 #양도소득세 #상속개시일
질의 응답
1. 상속받은 토지의 취득시기는 공유물분할 이전등기일입니까?
답변
공유물분할로 인한 이전등기일이 아니라 상속개시일이 취득시기로 인정됩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2019-누-13608 판결에 따르면 상속재산분할에 따라 취득한 토지는 공유물분할이 소유형태만 변경한 것에 불과하여 취득시기는 상속개시일로 보아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2. 토지의 양도소득세 계산 시 취득시기를 언제로 봐야 하나요?
답변
상속받은 토지는 상속개시일을 취득시기로 삼아 양도소득세를 계산해야 합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2019-누-13608 판결에서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는 공유물분할판결에 따른 이전등기일이 아닌 상속개시일이라고 명시하였습니다.
3. 공유물분할로 이전등기를 했을 때 소유형태만 변경된 걸로 판단되는 근거가 있나요?
답변
공유물분할은 소유형태의 변경일 뿐, 취득 자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2019-누-13608 판결은 공유물분할에 따른 이전등기일이 아니라 상속개시일을 취득시기로 봐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는 쟁점토지를 상속재산분할에 따라 취득하였고, 공유물분할은 소유형태를 변경한 것에 불과하므로,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는 공유물분할판결에 따른 이전등기일이 아니라 상속개시일로 보아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누13608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이○○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19. 10. 17. 선고 2019구합720 판결

변 론 종 결

2020.04.22.

판 결 선 고

2020.06.10.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1. 7. 원고에게 한 양도소득세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9쪽 3행을 ⁠“제88조(양도의 정의)”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수원고등법원 2020. 06. 10. 선고 수원고등법원 2019누1360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