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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관련 세법 해석상 착오와 세무상 신고의무 위반 인정 여부

대법원 2024두65355
판결 요약
세법 해석상 견해 대립이나 의무 인식의 곤란 사정만으로는 법인세 신고의무 위반의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적정 신고의무 불이행에 정당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법인세 #세법해석 #신고의무 #정당한사유 #세무신고
질의 응답
1. 세법 해석상 견해 대립이 있었던 경우에도 법인세 신고의무 위반이 인정되나요?
답변
견해의 대립 등 해석상 의의가 있더라도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정당한 사유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근거
대법원-2024-두-65355 판결은 세법 해석상의 견해 대립 등으로 신고의무 인식 곤란만으로 면책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2. 법인세 등 세금의 신고의무 이행을 도저히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려면 어떤 기준이 적용되나요?
답변
신고의무를 도저히 기대할 수 없었다는 점이 명백히 입증되어야만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고 봅니다.
근거
대법원-2024-두-65355 판결은 ‘적정 신고의무 이행을 도저히 기대할 수 없었다고 볼 수 없어 정당한 사유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상고심에서 세법 해석상 쟁점에 관한 새로운 주장을 할 수 있나요?
답변
상고심에서는 중대한 법령위반 등 사유가 있는 경우만 심리가 이루어집니다.
근거
대법원-2024-두-65355 판결은 상고이유가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기각된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심요지)이 사건 거래와 관련하여 201x 사업연도, 201x 사업연도의 법인세 등에 관해, 세법의 해석상 의의로 인한 견해의 대립이 있는 등으로 말미암아 원고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거나, 그 세금의 적정한 신고의무 이행을 도저히 원고에게 기대할 수 없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은 대법원이 법률심으로서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법률관계를 신속하게 확정하도록 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원심판결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이 있는 경우 등으로 심리 사유를 한정하고,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위 사유를 포함하는 경우에도 같은 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판결로 상고를 기각한다고 규정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상고이유보충서 포함)을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한다.

출처 : 대법원 2025. 03. 27. 선고 대법원 2024두6535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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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관련 세법 해석상 착오와 세무상 신고의무 위반 인정 여부

대법원 2024두65355
판결 요약
세법 해석상 견해 대립이나 의무 인식의 곤란 사정만으로는 법인세 신고의무 위반의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적정 신고의무 불이행에 정당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법인세 #세법해석 #신고의무 #정당한사유 #세무신고
질의 응답
1. 세법 해석상 견해 대립이 있었던 경우에도 법인세 신고의무 위반이 인정되나요?
답변
견해의 대립 등 해석상 의의가 있더라도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정당한 사유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근거
대법원-2024-두-65355 판결은 세법 해석상의 견해 대립 등으로 신고의무 인식 곤란만으로 면책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2. 법인세 등 세금의 신고의무 이행을 도저히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려면 어떤 기준이 적용되나요?
답변
신고의무를 도저히 기대할 수 없었다는 점이 명백히 입증되어야만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고 봅니다.
근거
대법원-2024-두-65355 판결은 ‘적정 신고의무 이행을 도저히 기대할 수 없었다고 볼 수 없어 정당한 사유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상고심에서 세법 해석상 쟁점에 관한 새로운 주장을 할 수 있나요?
답변
상고심에서는 중대한 법령위반 등 사유가 있는 경우만 심리가 이루어집니다.
근거
대법원-2024-두-65355 판결은 상고이유가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기각된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심요지)이 사건 거래와 관련하여 201x 사업연도, 201x 사업연도의 법인세 등에 관해, 세법의 해석상 의의로 인한 견해의 대립이 있는 등으로 말미암아 원고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거나, 그 세금의 적정한 신고의무 이행을 도저히 원고에게 기대할 수 없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은 대법원이 법률심으로서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법률관계를 신속하게 확정하도록 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원심판결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이 있는 경우 등으로 심리 사유를 한정하고,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위 사유를 포함하는 경우에도 같은 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판결로 상고를 기각한다고 규정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상고이유보충서 포함)을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한다.

출처 : 대법원 2025. 03. 27. 선고 대법원 2024두6535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