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로스쿨] 법의 날개로 내일의 정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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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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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합공탁이 이루어진 경우, 피공탁자는 다른 피공탁자의 승낙서나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을 제출해야만 공탁금을 출급할 수 있는데, 피고 대한민국이 원고에게 공탁금 출급승낙서를 교부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아무런 주장ㆍ입증이 없으므로, 원고로서는 여전히 피고 대한민국을 상대로 이 사건 공탁금에 관한 출급청구권이 자신에게 있다는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20가단5032551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 |
|
원 고 |
AAA |
|
피 고 |
BB세무서장 |
|
변 론 종 결 |
2020. 6. 25. |
|
판 결 선 고 |
2020. 7. 23. |
주 문
1. 피고들은 KS이 2015. 11. 11. ○○○○지방법원 ○○○○년 금제0000호로 공탁한 125,547,920원 중 49,845,920원에 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가. 피고 주식회사 SS메디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주식회사 AA저축은행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다. 피고 대한민국
: 피고 대한민국은 그 산하 ○○세무서장이 피고 주식회사 SS메디컬이 KS병원에 대하여 보유하고 있는 매출채권을 2015. 6. 4. 압류하였다가 2016. 4. 6. 압류해제 하였으므로,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 청구는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공탁은 채권양도와 가압류 등이 경합함에 따라 채권자 불확지 및 압류경합을 이유로 행한 것이므로 이른바 혼합공탁에 해당하고, 혼합공탁의 우집행채권자는 다른 집행채권자의 승낙 없이는 집행대상인 공탁물에 대한 처분 등 집행채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행위를 함부로 할 수 없다.
따라서 혼합공탁이 이루어진 경우, 피공탁자는 다른 피공탁자의 승낙서나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을 제출해야만 공탁금을 출급할 수 있는데, 피고 대한민국이 원고에게 공탁금 출급승낙서를 교부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아무런 주장․입증이 없고, 오히려 해제를 이유로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이 사건 청구가 부적법하다고 다투고 있으므로, 원고로서는 여전히 피고 대한민국을 상대로 이 사건 공탁금에 관한 출급청구권이 자신에게 있다는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어 보이므로, 피고 대한민국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07. 23.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단503255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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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0가단5032551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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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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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BB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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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0. 6. 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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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 7. 23. |
주 문
1. 피고들은 KS이 2015. 11. 11. ○○○○지방법원 ○○○○년 금제0000호로 공탁한 125,547,920원 중 49,845,920원에 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가. 피고 주식회사 SS메디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주식회사 AA저축은행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다. 피고 대한민국
: 피고 대한민국은 그 산하 ○○세무서장이 피고 주식회사 SS메디컬이 KS병원에 대하여 보유하고 있는 매출채권을 2015. 6. 4. 압류하였다가 2016. 4. 6. 압류해제 하였으므로,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 청구는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공탁은 채권양도와 가압류 등이 경합함에 따라 채권자 불확지 및 압류경합을 이유로 행한 것이므로 이른바 혼합공탁에 해당하고, 혼합공탁의 우집행채권자는 다른 집행채권자의 승낙 없이는 집행대상인 공탁물에 대한 처분 등 집행채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행위를 함부로 할 수 없다.
따라서 혼합공탁이 이루어진 경우, 피공탁자는 다른 피공탁자의 승낙서나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을 제출해야만 공탁금을 출급할 수 있는데, 피고 대한민국이 원고에게 공탁금 출급승낙서를 교부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아무런 주장․입증이 없고, 오히려 해제를 이유로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이 사건 청구가 부적법하다고 다투고 있으므로, 원고로서는 여전히 피고 대한민국을 상대로 이 사건 공탁금에 관한 출급청구권이 자신에게 있다는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어 보이므로, 피고 대한민국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07. 23.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단503255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