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과세관청에 의하여 인정되지 아니한 필요경비가 존재한다면 이는 납세의무자가 주장 증명하여야 하며, 그 필요경비를 공제하기 위하여 소득을 추계조사방법에 의하여 결정할 수는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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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8누75049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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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문○○ 외 1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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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세무서장 외 1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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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수원지방법원 2018. 11. 13. 선고 2018구합1337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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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0.04.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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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06.24. |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 **세무서장이 2017. 5. 16. 원고 문**에 대하여 한 종합소득세 726,756,390원 부과처분 및 피고 **세무서장이 2017. 5. 16. 원고 김**에 대하여 한 종합소득세 460,962,180원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쓸 이유는, 아래와 같이 해당 부분을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1.항 기재와 같으므로(별지 1 포함),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제3쪽 제2행의 “1,848,427,090원”을 “2,037,828,890원”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문 제3쪽 제3행의 “984,145,601원을 부과하였다”를 “1,252,936,780원을 부과하였다. 이후 피고 **세무서장은 2017. 5. 31. 원고 문**의 지분율을 고려하여 소득금액을 1,848,427,000원으로 보아, 원고 문**의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984,145,610원으로 경정․고지하였다”로 고친다.
2.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요지
① 이 사건 영업손실보상금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볼 수없는바,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 이 사건 사업장과 관련하여, 원고들은 이 사건 영업손실보상금을 지급받기 전까지 비용만을 지출하였을 뿐, 한 차례도 영업수익을 얻은 사실이 없다. 따라서 원고들은 어류 양식 활동만 해 오다가 공용수용에 따라 일시적ㆍ우발적으로 이 사건 영업손실보상금을 취득하게 된 것이므로, 영업손실(3개월) 보상금을 포함한 이 사건 영업손실보상금은 사업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 이 사건 영업손실보상금 중 이 사건 사업장의 이전에 따른 철갑상어 재고 감손액 보상금 722,714,000원, 캐비어 감손액 보상금 1,008,193,000원은 실제의 손해액을 전보하거나 이를 원상회복하기 위한 보상금이므로, 이 부분에 관해서는 원고들의 순자산 증가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영업손실보상금은 사업소득이라고 볼 수 없다.
○ 이 사건 영업손실보상금 중 철갑상어 이전비용 114,619,950원, 기타 고정적 비용(3개월) 2,935,000원, 이전준비비용 2,000,000원, 이전부대비용 5,000,000원에 대한 부분은, 이 사건 사업장의 이전에 필요한 실비변상을 위하여 지급된 보상금으로, 원고들의 소득금액이라고 볼 수 없는바, 이 부분 영업손실보상금 또한 사업소득이라고 볼 수 없다.
② 이 사건 영업손실보상금이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가정하더라도, 이 사건 사업장의 운영에 관하여 철갑상어 양식을 위한 매입비용, 양식사료 비용, 관리비, 유지비, 제세공과금, 광열비(전기료) 등의 비용이 소요됨은 명백하므로, 피고들은 원부재료매입장 등 증빙서류가 없어 필요경비를 산출할 수 없었던 이 사건에서 추계조사를 통해 그 소요비용을 공제하였어야 했다. 그러나 피고들은 이 사건 사업장의 필요경비가 없는 것으로 보아 이를 공제하지 않은 채 실지조사된 수입금액을 기초로 원고들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부과처분에는 조세법률주의와 공평과세의 원칙 등을 위반한 위법이 있다.
나. 관련 법령
제1심판결문 별지 2 기재와 같다.
다. 이 사건 영업손실보상금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위 ① 주장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구 소득세법(2012. 1. 1. 법률 제111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에서 규정하는 사업소득은, 영리를 목적으로 독립된 지위에서 계속․반복적으로 하는 사회적 활동인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뜻한다. 어떠한 소득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일시소득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는 그 소득이 발생한 납세의무자의 활동 내용, 기간, 횟수, 태양 그 밖에 활동 전후의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그것이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 계속성․반복성이 있는지 등을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7두36885 판결 등 참조).
나아가 사업자가 사업을 영위하다가 그 사업장이 수용 또는 양도됨으로 인하여 그와 관련하여 사업시행자로부터 지급받는 보상금은, 그 내용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자산 등에 대한 대가보상금인 경우는 양도소득으로, 그 이외의 자산의 손실에 대한 보상이나 영업보상, 휴ㆍ폐업보상, 이전보상 등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감소되는 소득이나 발생하는 손실 등을 보상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손실보상금인 경우는 그 사업의 태양에 따른 사업소득으로 보아 그 총수입금액에 산입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9535 판결 등 참조).
또한,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2. 2. 2. 대통령령 제235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1조 제3항 제5호는 ‘사업과 관련된 수입금액으로서 해당 사업자에게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지장물의 이전보상금은 지장물을 새로운 장소로 이전하여 사업을 계속하기 위하여 지급된 것으로서 사업과 관련 있는 수입금액이라고 할 것이므로, 위 이전보상금을 대상 지장물의 이전을 위하여 지출한 경우 이를 필요경비로 공제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총수입금액에 포함시켜야 한다(대법원 2000. 6. 9. 선고 98두4313 판결 등 참조).
2) 판단
앞서 든 증거, 갑 제9호증, 을 제12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등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영업손실보상금은 원고들의 사업소득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가) 원고들은 2002. 8. 5.경부터 이 사건 사업장을 운영하며 내수면양식업에 종사하던 중, 2011. 1.경 이 사건 영업손실보상금을 지급받게 되었다. 그런데 이 사건 영업손실보상금의 내용은 철갑상어 및 양식시설물의 이전비용, 그 이전에 따른 철갑상어 재고와 캐비어의 감손액, 3개월분의 영업손실과 이 사건 사업장의 이전준비, 이전부대비용, 고정비용 등에 관한 손실을 보상하는 것으로, 원고들이 이 사건 사업장을 이전하여 그 영업을 계속할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영업손실보상금은 원고들의 사업과 관련하여 감소되는 소득이나 발생하는 손실 등을 보상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손실보상금으로 보아야 한다.
나) 이 사건 영업손실보상금의 산정 기초가 된 ‘영업손실보상에 관한 조사연구보고서’(갑 제9호증)에서는 아래와 같은 산식을 적용하여 영업손실 보상금액을 산정하였고, 한국수자원공사와 감정평가법인 또한 위 방법이 타당함을 전제로 보상금액을 결정하였다.
이와 같은 이 사건 영업손실보상금과 영업이익의 산정 방법에 비추어 볼 때, 원고들이 계속적, 반복적으로 내수면양식업을 영위함으로써 캐비어를 생산하였고, 그 생산량을 기초로 ‘영업손실액과 캐비어 및 철갑상어의 감손액 등’을 보상받았다면, 그 영업손실보상금은 원고들의 사업소득으로 봄이 타당하고, 이는 이 사건 영업손실보상금을 지급받기 이전까지 이 사건 사업장과 관련하여 과세당국에 신고된 소득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나아가 을 제12호증의 기재에 따르면, 원고들은 이 사건 영업손실보상금을 지급받은 이후인 2011. 3. 24.부터 2011. 6. 11.까지 ‘캐비어드림’, ‘창* 캐비어’, ‘백**’ 등의 매출처에 캐비어 총 109,150,000원을 판매하여 사업소득을 얻기도 한 것으로 보인다).
다) 원고들은 앞서 본 바와 같이, ① 이 사건 영업손실보상금 중 이 사건 사업장의이전에 따른 철갑상어와 캐비어 감손액은 실제의 손해액을 전보하거나, 이를 원상회복하기 위한 보상금이므로 원고들의 순자산 증가가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② 이 사건 사업장의 이전비용, 이전준비비용 및 이전부대비용 등의 명목으로 지급된 보상금은 이 사건 사업장의 이전에 필요한 실비변상을 위하여 지급된 보상금이라는 이유로, 이 사건 영업손실보상금 중 위 각 부분을 원고들의 사업소득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법리에 따르면, 원고들에게 지급한 철갑상어와 캐비어 감손액 및 이전 관련 보상금 등은 이 사건 사업장을 새로운 장소로 이전하여 사업을 계속할 것을 전제로 지급된 것으로서, 사업과 관련 있는 수입금액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사업장의 이전 과정에서 캐비어나 철갑상어의 감손 또는 이전비용이 현실적으로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을 뿐, 이를 사업소득에서 제외할 것은 아니다. 따라서 원고들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라. 이 사건 각 부과처분에 추계조사를 하지 않은 위법이 있는지(위 ② 주장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수입금액누락분에 대하여 실지조사결정에 의하여 과세처분을 할 경우에 그 누락분에 대응하는 필요경비가 존재한다는 점에 대하여는 납세의무자가 주장․증명하여야 하고, 실지조사방법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결정할 수 있는 때에는 추계조사방법으로 결정할 수 없는바, 과세관청이 실지조사에 의하여 과세기간 동안의 수입금액누락분을 밝혀낸 후 그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를 실지조사에 의하여 인정하여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한 것이라면 실지조사결정이 불가능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소득을 추계조사결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고, 과세관청에 의하여 인정되지 아니한 필요경비가 존재한다면 이는 납세의무자가 주장․증명하여야 하며, 그 필요경비를 공제하기 위하여 소득을 추계조사방법에 의하여 결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3. 3. 11. 선고 2001두4399 판결 등 참조).
나아가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조사의 방법에 의하여 밝혀진 실액에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추계조사 방법에 의하여 이를 결정하려면 납세자의 장부나 증빙서류 등이 없거나 그 중요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로 기재되어 신뢰성이 없고 달리 과세관청이 그 소득의 실액을 밝힐 수 있는 방법이 없는 때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것이므로, 납세자가 소득세법이 정하는 장부를 비치․기장한 바 없다고 하더라도 계약서 등 다른 증빙서류를 근거로 과세표준을 계산할 수 있다면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조사 방법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하고, 추계조사 방법에 의해서는 아니 되는 것이다(대법원 1995. 7. 25. 선고 95누2708 판결 참조).
또한 과세관청이 과세표준을 추계과세의 방법에 의하여 결정하기 위하여는 납세자가 장부를 비치․기장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내용이 허위라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납세자에게 제반증빙자료의 제시를 요구하여 제시받은 증빙자료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새로운 자료를 제시받아 이를 조사한 후 그 자료에 의하더라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없거나 그밖에 다른 방법으로도 실지조사를 위한 과세자료를 얻을 수 없는 경우에 비로소 허용된다(법인세에 관한 대법원 1990. 11. 23. 선고 90누2734 판결 등의 취지 참조).
2) 판단
앞서 든 증거, 을 제1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등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들이 실지조사 결과2011년도에 원고들이 지출한 비용이 없음을 전제로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을 한 것은 적법하고, 이 사건 각 부과처분에 피고들이 추계조사를 하지 않은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이 사건 영업손실보상금 중 영업이익과 관련하여서는 앞서 본 바와 같이 그 산정과정에서 이미 평균연간영업비용이 공제되었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 또한 필요경비의 산정 방법 등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도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가) 원고들은 2011. 1.경 이 사건 영업손실보상금을 지급받은 후 이 사건 사업장을폐업하였는바, 이 사건 사업장의 이전과 관련하여 지급된 손실보상금에 대응하는 필요경비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나아가 원고들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원고들은 당초 손실보상금을 신청할 당시부터‘다른 장소의 양식장을 구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사업장을 폐업할 수밖에 없다’는 주장과 자료를 제출하며 폐업보상을 해 줄 것을 적극 주장하였고, 실제로 원고들은 이 사건 영업손실보상금을 지급받은 후 새로운 양식장 부지를 찾기 위한 노력도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들이 2011년경 원고들이 이 사건 사업장의 운영 또는 이전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이 없었다고 판단한 것을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원고들은 이에 관하여, ‘원고들이 폐업보상을 요구하였으나 한국수자원공사가 이를거부하고 이 사건 영업손실보상금을 지급하였는데, 이후 피고들이 이 사건 사업장이 폐업했음을 이유로 비용공제를 하지 않음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원고들이 요구한 보상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과세관청이 별도의 증빙도 없이 필요경비를 인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원고들은 2011년에 지출된 영업 관련 비용을 충분히 입증하여 이를 공제받을수 있었으나, 이 사건 각 부과처분 이후 이의신청 및 조세심판 과정에서 관련 비용을 장부에 기장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을 들어 추계조사를 주장하였을 뿐, 달리 실제 지출한 비용을 입증하지 못하였다. 또한 원고들이 스스로 추계의 방법에 의한 조사결정을 원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추계조사의 요건이 갖추어진 것으로 볼 수 없고(대법원 1995. 8. 22. 선고 95누2241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피고들이 원고들이 지출한 비용을 조사하더라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없었다거나, 그밖에 다른 방법으로도 실지조사를 위한 과세자료를 얻을 수 없었다고 볼 만한 사정도 발견되지 않으므로, 피고들이 원고들의 지출 비용에 관하여 추계조사를 하였어야 했다고 볼 수도 없다(오히려 원고들이 필요경비를 증명하지 못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추계조사의 방법으로 필요경비를 산정하는 것을 인정한다면, 이는 근거과세의 원칙에 반하게 된다).
다) 원고들은 ‘이중장부를 작성하여 수입을 누락한 경우와는 달리 일반적인 수입 누락의 경우, 실지조사결정을 통하여 과세처분을 하는 과세관청에게 필요경비의 입증책임이 부과되고, 이 사건에서는 원고들이 양식장 영업을 하면서 비용을 지출하였음이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들이 필요경비가 없음을 입증하지 못한 이상 추계조사로서 비용을 공제하였어야 했다’라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이중장부를 작성하여 수입을 누락한 경우와일반적인 수입누락의 경우 그 필요경비의 입증책임을 달리 볼 수는 없고, 이 사건에서 필요경비에 관한 입증책임은 원고들에게 있다고 봄이 타당한데, 원고들이 필요경비의 존재를 입증하지 못한 이상, 피고들이 실지조사 결과 별도의 비용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본 것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은 2011. 1.경 이 사건 영업손실보상금을 지급받은 후 이 사건 사업장을 폐업하였는바, 통상적으로 이 사건 사업장을 운영하는 것과 달리 이 사건 사업장에서 필요경비가 지출되었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볼 수도 없다. 결국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라) 원고들은 갑 제6, 8, 10호증의 각 기재에 비추어, 아래 표 기재와 같은 비용을지출하였다고 주장한다(이하 원고들이 지출하는 비용을 표 연번에 따라 ‘연번 ○’라 한다).
그러나 연번 1, 2, 3, 6의 비용은 2011년에 지출된 것이 아니므로,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산정함에 있어서 공제할 비용이라고 볼 수 없다). 나아가 원고들은 이 사건 각 부과처분 이전에 이 사건 사업장에 관한 소득을 신고․납부하지 않았고, 문HH은 2008년에는 수입금액, 필요경비를 모두 0원으로 신고하고 2009, 2010년에는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으므로, 연번 1, 2, 3, 6의 비용을 이월결손금으로서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도 없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이 사건 사업장은 이 사건 영업손실보상금을 받기 전까지는 아무런 소득을 발생시키지 못하였으므로, 원고들이 이 사건 영업손실보상금을 지급받은 과세기간에 발생한 비용만을 공제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와 같은 주장은 기간과세의 원칙에 반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또한, 설령 연번 4, 5의 비용 중 일부가 2011년에 지출되었다고 가정하더라도, 이 사건 영업손실보상금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이 사건 영업손실보상금 중 영업이익과 관련하여서는 그 산정과정에서 이미 평균연간영업비용이 공제되기도 하였다), 을 제12호증의 기재에 따르면, 원고들은 2011. 3. 24.부터 2011. 6. 11.까지 ‘캐비어드림’, ‘창* 캐비어’, ‘백**’ 등의 매출처에 캐비어 총 109,150,000원을 판매하여 동액 상당의 소득을 발생시킨 것으로 보이고, 그와 같은 금액은 연번 4, 5의 비용 합계액을 초과하므로, 원고들이 주장하는 비용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위 매출금은 폐업 과정에서 얻은 일부 덤핑금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위와 같은 소득의 존재를 부인할 수는 없다. 또한 원고들은 종전 과세처분의 위법성 외에 부과제척기간이 지난 다른 매출금을 들어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의 적법성을 주장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피고들의 위와 같은 주장은 부과제척기간이 지난 후 증액경정을 하거나 새로운 부과처분을 하는 것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마.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의 적법성을 다투는 원고들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0. 06. 24.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8누7504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과세관청에 의하여 인정되지 아니한 필요경비가 존재한다면 이는 납세의무자가 주장 증명하여야 하며, 그 필요경비를 공제하기 위하여 소득을 추계조사방법에 의하여 결정할 수는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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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8누75049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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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문○○ 외 1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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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세무서장 외 1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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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수원지방법원 2018. 11. 13. 선고 2018구합1337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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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0.04.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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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06.24. |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 **세무서장이 2017. 5. 16. 원고 문**에 대하여 한 종합소득세 726,756,390원 부과처분 및 피고 **세무서장이 2017. 5. 16. 원고 김**에 대하여 한 종합소득세 460,962,180원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쓸 이유는, 아래와 같이 해당 부분을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1.항 기재와 같으므로(별지 1 포함),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제3쪽 제2행의 “1,848,427,090원”을 “2,037,828,890원”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문 제3쪽 제3행의 “984,145,601원을 부과하였다”를 “1,252,936,780원을 부과하였다. 이후 피고 **세무서장은 2017. 5. 31. 원고 문**의 지분율을 고려하여 소득금액을 1,848,427,000원으로 보아, 원고 문**의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984,145,610원으로 경정․고지하였다”로 고친다.
2.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요지
① 이 사건 영업손실보상금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볼 수없는바,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 이 사건 사업장과 관련하여, 원고들은 이 사건 영업손실보상금을 지급받기 전까지 비용만을 지출하였을 뿐, 한 차례도 영업수익을 얻은 사실이 없다. 따라서 원고들은 어류 양식 활동만 해 오다가 공용수용에 따라 일시적ㆍ우발적으로 이 사건 영업손실보상금을 취득하게 된 것이므로, 영업손실(3개월) 보상금을 포함한 이 사건 영업손실보상금은 사업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 이 사건 영업손실보상금 중 이 사건 사업장의 이전에 따른 철갑상어 재고 감손액 보상금 722,714,000원, 캐비어 감손액 보상금 1,008,193,000원은 실제의 손해액을 전보하거나 이를 원상회복하기 위한 보상금이므로, 이 부분에 관해서는 원고들의 순자산 증가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영업손실보상금은 사업소득이라고 볼 수 없다.
○ 이 사건 영업손실보상금 중 철갑상어 이전비용 114,619,950원, 기타 고정적 비용(3개월) 2,935,000원, 이전준비비용 2,000,000원, 이전부대비용 5,000,000원에 대한 부분은, 이 사건 사업장의 이전에 필요한 실비변상을 위하여 지급된 보상금으로, 원고들의 소득금액이라고 볼 수 없는바, 이 부분 영업손실보상금 또한 사업소득이라고 볼 수 없다.
② 이 사건 영업손실보상금이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가정하더라도, 이 사건 사업장의 운영에 관하여 철갑상어 양식을 위한 매입비용, 양식사료 비용, 관리비, 유지비, 제세공과금, 광열비(전기료) 등의 비용이 소요됨은 명백하므로, 피고들은 원부재료매입장 등 증빙서류가 없어 필요경비를 산출할 수 없었던 이 사건에서 추계조사를 통해 그 소요비용을 공제하였어야 했다. 그러나 피고들은 이 사건 사업장의 필요경비가 없는 것으로 보아 이를 공제하지 않은 채 실지조사된 수입금액을 기초로 원고들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부과처분에는 조세법률주의와 공평과세의 원칙 등을 위반한 위법이 있다.
나. 관련 법령
제1심판결문 별지 2 기재와 같다.
다. 이 사건 영업손실보상금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위 ① 주장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구 소득세법(2012. 1. 1. 법률 제111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에서 규정하는 사업소득은, 영리를 목적으로 독립된 지위에서 계속․반복적으로 하는 사회적 활동인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뜻한다. 어떠한 소득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일시소득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는 그 소득이 발생한 납세의무자의 활동 내용, 기간, 횟수, 태양 그 밖에 활동 전후의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그것이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 계속성․반복성이 있는지 등을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7두36885 판결 등 참조).
나아가 사업자가 사업을 영위하다가 그 사업장이 수용 또는 양도됨으로 인하여 그와 관련하여 사업시행자로부터 지급받는 보상금은, 그 내용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자산 등에 대한 대가보상금인 경우는 양도소득으로, 그 이외의 자산의 손실에 대한 보상이나 영업보상, 휴ㆍ폐업보상, 이전보상 등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감소되는 소득이나 발생하는 손실 등을 보상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손실보상금인 경우는 그 사업의 태양에 따른 사업소득으로 보아 그 총수입금액에 산입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9535 판결 등 참조).
또한,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2. 2. 2. 대통령령 제235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1조 제3항 제5호는 ‘사업과 관련된 수입금액으로서 해당 사업자에게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지장물의 이전보상금은 지장물을 새로운 장소로 이전하여 사업을 계속하기 위하여 지급된 것으로서 사업과 관련 있는 수입금액이라고 할 것이므로, 위 이전보상금을 대상 지장물의 이전을 위하여 지출한 경우 이를 필요경비로 공제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총수입금액에 포함시켜야 한다(대법원 2000. 6. 9. 선고 98두4313 판결 등 참조).
2) 판단
앞서 든 증거, 갑 제9호증, 을 제12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등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영업손실보상금은 원고들의 사업소득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가) 원고들은 2002. 8. 5.경부터 이 사건 사업장을 운영하며 내수면양식업에 종사하던 중, 2011. 1.경 이 사건 영업손실보상금을 지급받게 되었다. 그런데 이 사건 영업손실보상금의 내용은 철갑상어 및 양식시설물의 이전비용, 그 이전에 따른 철갑상어 재고와 캐비어의 감손액, 3개월분의 영업손실과 이 사건 사업장의 이전준비, 이전부대비용, 고정비용 등에 관한 손실을 보상하는 것으로, 원고들이 이 사건 사업장을 이전하여 그 영업을 계속할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영업손실보상금은 원고들의 사업과 관련하여 감소되는 소득이나 발생하는 손실 등을 보상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손실보상금으로 보아야 한다.
나) 이 사건 영업손실보상금의 산정 기초가 된 ‘영업손실보상에 관한 조사연구보고서’(갑 제9호증)에서는 아래와 같은 산식을 적용하여 영업손실 보상금액을 산정하였고, 한국수자원공사와 감정평가법인 또한 위 방법이 타당함을 전제로 보상금액을 결정하였다.
이와 같은 이 사건 영업손실보상금과 영업이익의 산정 방법에 비추어 볼 때, 원고들이 계속적, 반복적으로 내수면양식업을 영위함으로써 캐비어를 생산하였고, 그 생산량을 기초로 ‘영업손실액과 캐비어 및 철갑상어의 감손액 등’을 보상받았다면, 그 영업손실보상금은 원고들의 사업소득으로 봄이 타당하고, 이는 이 사건 영업손실보상금을 지급받기 이전까지 이 사건 사업장과 관련하여 과세당국에 신고된 소득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나아가 을 제12호증의 기재에 따르면, 원고들은 이 사건 영업손실보상금을 지급받은 이후인 2011. 3. 24.부터 2011. 6. 11.까지 ‘캐비어드림’, ‘창* 캐비어’, ‘백**’ 등의 매출처에 캐비어 총 109,150,000원을 판매하여 사업소득을 얻기도 한 것으로 보인다).
다) 원고들은 앞서 본 바와 같이, ① 이 사건 영업손실보상금 중 이 사건 사업장의이전에 따른 철갑상어와 캐비어 감손액은 실제의 손해액을 전보하거나, 이를 원상회복하기 위한 보상금이므로 원고들의 순자산 증가가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② 이 사건 사업장의 이전비용, 이전준비비용 및 이전부대비용 등의 명목으로 지급된 보상금은 이 사건 사업장의 이전에 필요한 실비변상을 위하여 지급된 보상금이라는 이유로, 이 사건 영업손실보상금 중 위 각 부분을 원고들의 사업소득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법리에 따르면, 원고들에게 지급한 철갑상어와 캐비어 감손액 및 이전 관련 보상금 등은 이 사건 사업장을 새로운 장소로 이전하여 사업을 계속할 것을 전제로 지급된 것으로서, 사업과 관련 있는 수입금액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사업장의 이전 과정에서 캐비어나 철갑상어의 감손 또는 이전비용이 현실적으로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을 뿐, 이를 사업소득에서 제외할 것은 아니다. 따라서 원고들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라. 이 사건 각 부과처분에 추계조사를 하지 않은 위법이 있는지(위 ② 주장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수입금액누락분에 대하여 실지조사결정에 의하여 과세처분을 할 경우에 그 누락분에 대응하는 필요경비가 존재한다는 점에 대하여는 납세의무자가 주장․증명하여야 하고, 실지조사방법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결정할 수 있는 때에는 추계조사방법으로 결정할 수 없는바, 과세관청이 실지조사에 의하여 과세기간 동안의 수입금액누락분을 밝혀낸 후 그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를 실지조사에 의하여 인정하여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한 것이라면 실지조사결정이 불가능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소득을 추계조사결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고, 과세관청에 의하여 인정되지 아니한 필요경비가 존재한다면 이는 납세의무자가 주장․증명하여야 하며, 그 필요경비를 공제하기 위하여 소득을 추계조사방법에 의하여 결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3. 3. 11. 선고 2001두4399 판결 등 참조).
나아가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조사의 방법에 의하여 밝혀진 실액에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추계조사 방법에 의하여 이를 결정하려면 납세자의 장부나 증빙서류 등이 없거나 그 중요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로 기재되어 신뢰성이 없고 달리 과세관청이 그 소득의 실액을 밝힐 수 있는 방법이 없는 때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것이므로, 납세자가 소득세법이 정하는 장부를 비치․기장한 바 없다고 하더라도 계약서 등 다른 증빙서류를 근거로 과세표준을 계산할 수 있다면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조사 방법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하고, 추계조사 방법에 의해서는 아니 되는 것이다(대법원 1995. 7. 25. 선고 95누2708 판결 참조).
또한 과세관청이 과세표준을 추계과세의 방법에 의하여 결정하기 위하여는 납세자가 장부를 비치․기장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내용이 허위라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납세자에게 제반증빙자료의 제시를 요구하여 제시받은 증빙자료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새로운 자료를 제시받아 이를 조사한 후 그 자료에 의하더라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없거나 그밖에 다른 방법으로도 실지조사를 위한 과세자료를 얻을 수 없는 경우에 비로소 허용된다(법인세에 관한 대법원 1990. 11. 23. 선고 90누2734 판결 등의 취지 참조).
2) 판단
앞서 든 증거, 을 제1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등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들이 실지조사 결과2011년도에 원고들이 지출한 비용이 없음을 전제로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을 한 것은 적법하고, 이 사건 각 부과처분에 피고들이 추계조사를 하지 않은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이 사건 영업손실보상금 중 영업이익과 관련하여서는 앞서 본 바와 같이 그 산정과정에서 이미 평균연간영업비용이 공제되었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 또한 필요경비의 산정 방법 등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도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가) 원고들은 2011. 1.경 이 사건 영업손실보상금을 지급받은 후 이 사건 사업장을폐업하였는바, 이 사건 사업장의 이전과 관련하여 지급된 손실보상금에 대응하는 필요경비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나아가 원고들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원고들은 당초 손실보상금을 신청할 당시부터‘다른 장소의 양식장을 구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사업장을 폐업할 수밖에 없다’는 주장과 자료를 제출하며 폐업보상을 해 줄 것을 적극 주장하였고, 실제로 원고들은 이 사건 영업손실보상금을 지급받은 후 새로운 양식장 부지를 찾기 위한 노력도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들이 2011년경 원고들이 이 사건 사업장의 운영 또는 이전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이 없었다고 판단한 것을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원고들은 이에 관하여, ‘원고들이 폐업보상을 요구하였으나 한국수자원공사가 이를거부하고 이 사건 영업손실보상금을 지급하였는데, 이후 피고들이 이 사건 사업장이 폐업했음을 이유로 비용공제를 하지 않음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원고들이 요구한 보상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과세관청이 별도의 증빙도 없이 필요경비를 인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원고들은 2011년에 지출된 영업 관련 비용을 충분히 입증하여 이를 공제받을수 있었으나, 이 사건 각 부과처분 이후 이의신청 및 조세심판 과정에서 관련 비용을 장부에 기장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을 들어 추계조사를 주장하였을 뿐, 달리 실제 지출한 비용을 입증하지 못하였다. 또한 원고들이 스스로 추계의 방법에 의한 조사결정을 원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추계조사의 요건이 갖추어진 것으로 볼 수 없고(대법원 1995. 8. 22. 선고 95누2241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피고들이 원고들이 지출한 비용을 조사하더라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없었다거나, 그밖에 다른 방법으로도 실지조사를 위한 과세자료를 얻을 수 없었다고 볼 만한 사정도 발견되지 않으므로, 피고들이 원고들의 지출 비용에 관하여 추계조사를 하였어야 했다고 볼 수도 없다(오히려 원고들이 필요경비를 증명하지 못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추계조사의 방법으로 필요경비를 산정하는 것을 인정한다면, 이는 근거과세의 원칙에 반하게 된다).
다) 원고들은 ‘이중장부를 작성하여 수입을 누락한 경우와는 달리 일반적인 수입 누락의 경우, 실지조사결정을 통하여 과세처분을 하는 과세관청에게 필요경비의 입증책임이 부과되고, 이 사건에서는 원고들이 양식장 영업을 하면서 비용을 지출하였음이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들이 필요경비가 없음을 입증하지 못한 이상 추계조사로서 비용을 공제하였어야 했다’라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이중장부를 작성하여 수입을 누락한 경우와일반적인 수입누락의 경우 그 필요경비의 입증책임을 달리 볼 수는 없고, 이 사건에서 필요경비에 관한 입증책임은 원고들에게 있다고 봄이 타당한데, 원고들이 필요경비의 존재를 입증하지 못한 이상, 피고들이 실지조사 결과 별도의 비용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본 것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은 2011. 1.경 이 사건 영업손실보상금을 지급받은 후 이 사건 사업장을 폐업하였는바, 통상적으로 이 사건 사업장을 운영하는 것과 달리 이 사건 사업장에서 필요경비가 지출되었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볼 수도 없다. 결국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라) 원고들은 갑 제6, 8, 10호증의 각 기재에 비추어, 아래 표 기재와 같은 비용을지출하였다고 주장한다(이하 원고들이 지출하는 비용을 표 연번에 따라 ‘연번 ○’라 한다).
그러나 연번 1, 2, 3, 6의 비용은 2011년에 지출된 것이 아니므로,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산정함에 있어서 공제할 비용이라고 볼 수 없다). 나아가 원고들은 이 사건 각 부과처분 이전에 이 사건 사업장에 관한 소득을 신고․납부하지 않았고, 문HH은 2008년에는 수입금액, 필요경비를 모두 0원으로 신고하고 2009, 2010년에는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으므로, 연번 1, 2, 3, 6의 비용을 이월결손금으로서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도 없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이 사건 사업장은 이 사건 영업손실보상금을 받기 전까지는 아무런 소득을 발생시키지 못하였으므로, 원고들이 이 사건 영업손실보상금을 지급받은 과세기간에 발생한 비용만을 공제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와 같은 주장은 기간과세의 원칙에 반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또한, 설령 연번 4, 5의 비용 중 일부가 2011년에 지출되었다고 가정하더라도, 이 사건 영업손실보상금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이 사건 영업손실보상금 중 영업이익과 관련하여서는 그 산정과정에서 이미 평균연간영업비용이 공제되기도 하였다), 을 제12호증의 기재에 따르면, 원고들은 2011. 3. 24.부터 2011. 6. 11.까지 ‘캐비어드림’, ‘창* 캐비어’, ‘백**’ 등의 매출처에 캐비어 총 109,150,000원을 판매하여 동액 상당의 소득을 발생시킨 것으로 보이고, 그와 같은 금액은 연번 4, 5의 비용 합계액을 초과하므로, 원고들이 주장하는 비용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위 매출금은 폐업 과정에서 얻은 일부 덤핑금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위와 같은 소득의 존재를 부인할 수는 없다. 또한 원고들은 종전 과세처분의 위법성 외에 부과제척기간이 지난 다른 매출금을 들어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의 적법성을 주장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피고들의 위와 같은 주장은 부과제척기간이 지난 후 증액경정을 하거나 새로운 부과처분을 하는 것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마.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의 적법성을 다투는 원고들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0. 06. 24.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8누7504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