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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신축판매업 부산물 판매로 사업개시 인정 여부 및 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

서울고등법원 2019누65162
판결 요약
주택신축판매업자가 고철 등 부산물을 판매했다고 해도 그것만으로 사업을 개시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또, 주택신축판매업이 실제로는 직접 건설하지 않고 분양만 했다면,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으로 분류되어 구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건설업’에 해당하지 않으며, 감면 적용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주택신축판매업 #사업개시일 #부산물 판매 #건설업 분류 #중소기업 세액감면
질의 응답
1. 주택신축판매업자가 고철 등 부산물을 먼저 팔았으면 사업개시로 볼 수 있나요?
답변
고철 등 부산물을 매각했다고 해도 주택신축판매 사업을 개시했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9누65162 판결은 원고들이 주택신축판매업에서 부산물을 판매했더라도 단지 그 사실만으로 사업개시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긴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2. 주택신축판매업자가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인 '건설업'에 해당하나요?
답변
직접 건설행위를 하지 않고 분양만 한 경우, 해당 업종은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으로 분류되어 감면 대상인 건설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9누65162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원고들의 사업은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으로 분류되고, 특별세액감면 대상이 되는 '건설업'에는 해당하지 않음을 판시하였습니다.
3. 사업자등록일이 곧 사업개시일이 될 수 있나요?
답변
개인사업자는 단순히 사업자등록만으로 사업개시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9누65162 판결은 사업자등록일과 사업개시일은 별개이고, 사업자등록만으로 곧바로 사업을 개시했다고 볼 수 없다고 설시하였습니다.
4. 가산세 부과에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가산세를 면제받을 수 있나요?
답변
납세자의 법령 오해·착오 등은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지 않아 가산세 부과가 면제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9누65162는 법령의 부지·착오 등은 정당한 사유가 아니므로 가산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5. 주택신축판매업을 폐업했다면 그 연도 세액감면 대상이 될 수 있나요?
답변
감면 대상 과세기간 종료 시점에 이미 사업이 폐업된 경우 해당 연도 세액감면을 적용받지 못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9누65162판결은 사업 종료 시 세액감면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들이 영위한 주택신축판매업의 경우 고철 등과 같은 부산물을 판매하였더라도 그 사실만으로는 주택신축판매 사업을 개시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누65162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0. 09. 17.

판 결 선 고

2020. 10. 08.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 BB세무서장이 2018. 5. 14. 원고 CCC에 대하여 한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가산세 포함), 피고 BB세무서장이 2018. 5. 1.원고 DDD에 대하여 한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가산세 포함),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가산세 포함), 피고 EE세무서장이 2018. 5. 1. 원고 FFF에 대하여 한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가산세 포함), 피고 BB세무서장이 2018. 5. 1. 원고 GGG에 대하여 한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문의 해당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고, 원고들이 이 법원에서 추가한 주장에 관한 판단을 제2항에서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 12면 2행 아래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④ 원고들은, 법인세법상 내국법인의 경우 설립등기일을 최초사업연도개시일로 보 고 있으므로,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도 사업자가 사업을 개시하기 위하여 등록한 사업자등록일이 사업개시일을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법인의 경우에는 설립등기에 따라 법인격을 가지게 되고 정관상의 목적을 수행하게 되므로 설립등기일을 사업개시일로 볼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만으로 사업을 개시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구 소득세법 제168조 제3항, 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1항 단서는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개시일 이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사업개시일과 사업자등록일을 구분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 12면 3행의 ⁠“주택신축판매 사업”을 ⁠“주택신축판매 사업의 개시일”로 고친다.

◯ 17면 마지막 행 아래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 구 조세특례제한법(2017. 12. 19. 법률 제152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정의)

③ 이 법에서 사용되는 업종의 분류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다만, 한국표준산업분류가 변경되어 이 법에 따른 조세특례를 적용받지 못하게 되는 업종에 대해서는 한국표준산업분류가 변경된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까지는 변경 전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업종에따라 조세특례를 적용한다.

제7조(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① 중소기업 중 다음 제1호의 감면 업종을 경영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2017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제2호의 감면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세액상당액을 감면한다. 다만, 내국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수도권에 있는 경우에는 모든 사업장이 수도권에 있는 것으로 보고 제2호에 따른 감면 비율을 적용한다.

1. 감면 업종

사. 건설업

2. 추가판단

가. 원고들의 첫 번째 추가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고들은, 건설업으로서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였으므로, 적어도 구 조세특례제한법(2017. 12. 19. 법률 제152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에 따

른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에 포함됨에도 그 적용을 배제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2)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제3항, 제7조 제1항 제1호 사목은 중소기업 중 건설업을 경영하는 기업에 대하여 2017. 12. 31.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에서 일정한 감면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세액 상당액을 감면하되, 그 법에서 사용되는 업종의 분류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 각 처분의 대상이 되는 종합소득세 과세기간에 적용되는 제9차

한국표준산업분류(2017. 1. 13. 통계청 고시 제2017-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하면, ⁠‘건물 건설업(분류코드 411)’은 도급 또는 자영 종합건설업자에 의하여 조립식 건물을 포함한 건물을 신축․증축․재축․개축하는 산업활동을 의미한다. 직접 건설활동을 수행하지 않고 건설공사 분야별로 하도급을 주더라도 건설공사에 대한 총괄적인 책임을 지며 전체적으로 건설공사를 관리하는 경우는 ⁠‘종합건설업(분류코드 41)’으로 분류되지만, 직접 건설활동을 수행하지 않고 전체 건물 건설공사를 일괄 도급하여 주거용 건물을 건설한 후 이를 분양 및 판매하는 산업활동은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분류코드 68121)’으로 분류된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 을 제3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이 사건 주택과 관련하여 원고들이 영위한 사업은 위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에 해당하고, 구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이 되는 ⁠‘건설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① 이 사건 주택의 집합건축물대장에는 시공자가 주식회사 HHH(OO동 000 주택, OO동 000 주택, OO동 000주택), 주식회사 III(OO리 000 주택, OO리 000 주택), JJJ(OO동 000 주택)로 각 기재되어 있다.

② 이 사건 주택의 신축은 구 건설산업기본법(2017. 12. 26. 법률 제153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1항에 따라 건설업 등록을 한 건설업자가 하여야 하는데,원고들은 건설업 등록을 한 건설업자가 아니다.

③ 이 사건 주택의 분양수입금액에 대비한, 원고들의 매입세금계산서 합계표 조회(을 제12호증), 매입계산서 합계표 조회(을 제13호증) 및 원천징수상황신고서(을 제

14호증)를 근거로 한 투입 필요경비의 비율은 7.2%(OO동 000 주택), 3.8%(OO동000 주택), 11.8%(OO리 000 주택), 12.1%(OO리 000 주택), 5.6%(OO동 000), 5.8%(OO동 000 주택) 정도에 불과하다.

④ 조세감면사유에 관하여는 원고들에게 증명책임이 있는바, 그 밖에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들이 이 사건 주택 건설공사를 총괄적인 책임 하에 수행할 인적, 물적 시설이나 능력을 갖추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원고들이 실제 총괄적인 책임을 지며 전체적으로 이 사건 주택의 건설공사를 관리하였다고 보기에도 부족하다.

⑤ 원고 DDD은 건설업 등록증을 대여받아 이 사건 주택 중 OO리 000 주택, OO리 000 주택, OO동 000 주택을 건축하였다는 건설산업기본법위반죄로 약식명령(갑 제26호증의 5, 갑 제27호증의 7)을 받았는바, 설령 원고 DDD이 실제로 위 각 주택의 시공에 직접 관여하였다고 하더라도,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않고 타인의 건설업 등록을 불법으로 대여까지 받은 위 원고에게 조세감면의 혜택을 부여하는 것은 불법에 조력하는 결과가 되므로 허용될 수 없다.

3) 게다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제1항 소정의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제도는 경쟁력이 취약한 국내 중소기업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한시적으로나마 소득세 및 법인세를 감면하여 줌으로써 중소기업의 재무구조개선 및 설비투자 등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서, 감면받은 세액 상당액을 같은 법 소정의 용도에 사용할 것을 전제로 한 조세특례제도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같은 법 제7조가 정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적어도 감면적용의 대상이 되는 과세기간 종료일 당시 당해 사업을 영위하고 있을 것을 요한다(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5두685 판결 참조).

그런데 이 사건 주택 중 OO리 000 주택 신축판매업이 2015. 6. 9., OO리 000 주택 신축판매업이 2015. 8. 25., OO동 000 주택 신축판매업이 2016. 12.8. 각 폐업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결국 원고 DDD은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신청한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과세기간 종료일인 2015. 12. 31. 당시 OO리 000 주택 및 OO리 000 주택 신축판매업을 폐업한 상태였고, 원고 GGG은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신청한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과세기간 종료일인 2016. 12. 31. 당시 OO동 000 주택 신축판매업을 폐업한 상태였으므로, 원고 DDD, GGG의 위와 같은 종합소득세 부분은 이러한 점에서도 위 규정에 따른 특별세액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4)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원고들의 두 번째 추가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고들은, 원고들에게 적어도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한다.

2)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착오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2두10780 판결 등 참조).

앞서 단순경비율 적용 여부에 관한 판단에서 살펴본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면, 원고들의 신고 및 납세의무 위반은 원고들의 고의․과실 또는 법령의 부지․착오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0. 10. 08.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9누6516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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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신축판매업 부산물 판매로 사업개시 인정 여부 및 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

서울고등법원 2019누65162
판결 요약
주택신축판매업자가 고철 등 부산물을 판매했다고 해도 그것만으로 사업을 개시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또, 주택신축판매업이 실제로는 직접 건설하지 않고 분양만 했다면,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으로 분류되어 구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건설업’에 해당하지 않으며, 감면 적용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주택신축판매업 #사업개시일 #부산물 판매 #건설업 분류 #중소기업 세액감면
질의 응답
1. 주택신축판매업자가 고철 등 부산물을 먼저 팔았으면 사업개시로 볼 수 있나요?
답변
고철 등 부산물을 매각했다고 해도 주택신축판매 사업을 개시했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9누65162 판결은 원고들이 주택신축판매업에서 부산물을 판매했더라도 단지 그 사실만으로 사업개시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긴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2. 주택신축판매업자가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인 '건설업'에 해당하나요?
답변
직접 건설행위를 하지 않고 분양만 한 경우, 해당 업종은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으로 분류되어 감면 대상인 건설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9누65162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원고들의 사업은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으로 분류되고, 특별세액감면 대상이 되는 '건설업'에는 해당하지 않음을 판시하였습니다.
3. 사업자등록일이 곧 사업개시일이 될 수 있나요?
답변
개인사업자는 단순히 사업자등록만으로 사업개시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9누65162 판결은 사업자등록일과 사업개시일은 별개이고, 사업자등록만으로 곧바로 사업을 개시했다고 볼 수 없다고 설시하였습니다.
4. 가산세 부과에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가산세를 면제받을 수 있나요?
답변
납세자의 법령 오해·착오 등은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지 않아 가산세 부과가 면제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9누65162는 법령의 부지·착오 등은 정당한 사유가 아니므로 가산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5. 주택신축판매업을 폐업했다면 그 연도 세액감면 대상이 될 수 있나요?
답변
감면 대상 과세기간 종료 시점에 이미 사업이 폐업된 경우 해당 연도 세액감면을 적용받지 못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9누65162판결은 사업 종료 시 세액감면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들이 영위한 주택신축판매업의 경우 고철 등과 같은 부산물을 판매하였더라도 그 사실만으로는 주택신축판매 사업을 개시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누65162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0. 09. 17.

판 결 선 고

2020. 10. 08.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 BB세무서장이 2018. 5. 14. 원고 CCC에 대하여 한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가산세 포함), 피고 BB세무서장이 2018. 5. 1.원고 DDD에 대하여 한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가산세 포함),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가산세 포함), 피고 EE세무서장이 2018. 5. 1. 원고 FFF에 대하여 한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가산세 포함), 피고 BB세무서장이 2018. 5. 1. 원고 GGG에 대하여 한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문의 해당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고, 원고들이 이 법원에서 추가한 주장에 관한 판단을 제2항에서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 12면 2행 아래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④ 원고들은, 법인세법상 내국법인의 경우 설립등기일을 최초사업연도개시일로 보 고 있으므로,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도 사업자가 사업을 개시하기 위하여 등록한 사업자등록일이 사업개시일을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법인의 경우에는 설립등기에 따라 법인격을 가지게 되고 정관상의 목적을 수행하게 되므로 설립등기일을 사업개시일로 볼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만으로 사업을 개시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구 소득세법 제168조 제3항, 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1항 단서는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개시일 이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사업개시일과 사업자등록일을 구분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 12면 3행의 ⁠“주택신축판매 사업”을 ⁠“주택신축판매 사업의 개시일”로 고친다.

◯ 17면 마지막 행 아래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 구 조세특례제한법(2017. 12. 19. 법률 제152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정의)

③ 이 법에서 사용되는 업종의 분류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다만, 한국표준산업분류가 변경되어 이 법에 따른 조세특례를 적용받지 못하게 되는 업종에 대해서는 한국표준산업분류가 변경된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까지는 변경 전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업종에따라 조세특례를 적용한다.

제7조(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① 중소기업 중 다음 제1호의 감면 업종을 경영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2017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제2호의 감면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세액상당액을 감면한다. 다만, 내국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수도권에 있는 경우에는 모든 사업장이 수도권에 있는 것으로 보고 제2호에 따른 감면 비율을 적용한다.

1. 감면 업종

사. 건설업

2. 추가판단

가. 원고들의 첫 번째 추가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고들은, 건설업으로서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였으므로, 적어도 구 조세특례제한법(2017. 12. 19. 법률 제152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에 따

른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에 포함됨에도 그 적용을 배제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2)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제3항, 제7조 제1항 제1호 사목은 중소기업 중 건설업을 경영하는 기업에 대하여 2017. 12. 31.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에서 일정한 감면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세액 상당액을 감면하되, 그 법에서 사용되는 업종의 분류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 각 처분의 대상이 되는 종합소득세 과세기간에 적용되는 제9차

한국표준산업분류(2017. 1. 13. 통계청 고시 제2017-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하면, ⁠‘건물 건설업(분류코드 411)’은 도급 또는 자영 종합건설업자에 의하여 조립식 건물을 포함한 건물을 신축․증축․재축․개축하는 산업활동을 의미한다. 직접 건설활동을 수행하지 않고 건설공사 분야별로 하도급을 주더라도 건설공사에 대한 총괄적인 책임을 지며 전체적으로 건설공사를 관리하는 경우는 ⁠‘종합건설업(분류코드 41)’으로 분류되지만, 직접 건설활동을 수행하지 않고 전체 건물 건설공사를 일괄 도급하여 주거용 건물을 건설한 후 이를 분양 및 판매하는 산업활동은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분류코드 68121)’으로 분류된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 을 제3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이 사건 주택과 관련하여 원고들이 영위한 사업은 위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에 해당하고, 구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이 되는 ⁠‘건설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① 이 사건 주택의 집합건축물대장에는 시공자가 주식회사 HHH(OO동 000 주택, OO동 000 주택, OO동 000주택), 주식회사 III(OO리 000 주택, OO리 000 주택), JJJ(OO동 000 주택)로 각 기재되어 있다.

② 이 사건 주택의 신축은 구 건설산업기본법(2017. 12. 26. 법률 제153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1항에 따라 건설업 등록을 한 건설업자가 하여야 하는데,원고들은 건설업 등록을 한 건설업자가 아니다.

③ 이 사건 주택의 분양수입금액에 대비한, 원고들의 매입세금계산서 합계표 조회(을 제12호증), 매입계산서 합계표 조회(을 제13호증) 및 원천징수상황신고서(을 제

14호증)를 근거로 한 투입 필요경비의 비율은 7.2%(OO동 000 주택), 3.8%(OO동000 주택), 11.8%(OO리 000 주택), 12.1%(OO리 000 주택), 5.6%(OO동 000), 5.8%(OO동 000 주택) 정도에 불과하다.

④ 조세감면사유에 관하여는 원고들에게 증명책임이 있는바, 그 밖에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들이 이 사건 주택 건설공사를 총괄적인 책임 하에 수행할 인적, 물적 시설이나 능력을 갖추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원고들이 실제 총괄적인 책임을 지며 전체적으로 이 사건 주택의 건설공사를 관리하였다고 보기에도 부족하다.

⑤ 원고 DDD은 건설업 등록증을 대여받아 이 사건 주택 중 OO리 000 주택, OO리 000 주택, OO동 000 주택을 건축하였다는 건설산업기본법위반죄로 약식명령(갑 제26호증의 5, 갑 제27호증의 7)을 받았는바, 설령 원고 DDD이 실제로 위 각 주택의 시공에 직접 관여하였다고 하더라도,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않고 타인의 건설업 등록을 불법으로 대여까지 받은 위 원고에게 조세감면의 혜택을 부여하는 것은 불법에 조력하는 결과가 되므로 허용될 수 없다.

3) 게다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제1항 소정의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제도는 경쟁력이 취약한 국내 중소기업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한시적으로나마 소득세 및 법인세를 감면하여 줌으로써 중소기업의 재무구조개선 및 설비투자 등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서, 감면받은 세액 상당액을 같은 법 소정의 용도에 사용할 것을 전제로 한 조세특례제도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같은 법 제7조가 정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적어도 감면적용의 대상이 되는 과세기간 종료일 당시 당해 사업을 영위하고 있을 것을 요한다(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5두685 판결 참조).

그런데 이 사건 주택 중 OO리 000 주택 신축판매업이 2015. 6. 9., OO리 000 주택 신축판매업이 2015. 8. 25., OO동 000 주택 신축판매업이 2016. 12.8. 각 폐업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결국 원고 DDD은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신청한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과세기간 종료일인 2015. 12. 31. 당시 OO리 000 주택 및 OO리 000 주택 신축판매업을 폐업한 상태였고, 원고 GGG은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신청한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과세기간 종료일인 2016. 12. 31. 당시 OO동 000 주택 신축판매업을 폐업한 상태였으므로, 원고 DDD, GGG의 위와 같은 종합소득세 부분은 이러한 점에서도 위 규정에 따른 특별세액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4)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원고들의 두 번째 추가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고들은, 원고들에게 적어도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한다.

2)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착오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2두10780 판결 등 참조).

앞서 단순경비율 적용 여부에 관한 판단에서 살펴본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면, 원고들의 신고 및 납세의무 위반은 원고들의 고의․과실 또는 법령의 부지․착오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0. 10. 08.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9누6516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