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현출된 증거들을 종합하면, 매출단가 소급 인하는 영업권 가치 축소를 예정하고 이뤄진 것이 아니라 매출처의 원가개선 계획에 따라 단행된 것으로 봄이 타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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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9구합61329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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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주식회사 A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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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BB세무서장 외 1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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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0.07.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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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08.20 |
주문
1. 피고 BB세무서장이 2016. 7. 6. 원고에 대하여 한 2012 사업연도 법인세4,479,517,270원(가산세 포함), 2013 사업연도 법인세 10,216,873,66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및 피고 CC세무서장이 2016. 7. 8.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 2기 부가가치세 2,197,616,26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2. 9. 30. 설립되어 ○○시 BB구 ○○○로에 본점을 두고 자동차 부품 제조 및 도매사업을 영위하던 법인이다. 원고의 사업조직은 자동차 사업부문(전선사업부, 커넥터사업부, 무역사업부, IT 사업부)과 반도체사업부로 구성되어 있었다.
나. 원고는 2011년까지 주식회사 DDDDDDD(이하 ‘DDDDDDD’이라 한다)과 주식회사 EEEEE(이하 ‘EEEEE’라 한다)와의 거래에서 상당한 매출을 올리고 있었는데, 2011. 12. 31. 법률 제11130호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특수관계 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에 대한 증여의제 규정이 신설되어 2012년 사업연도부터 발생하는 거래분부터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에 대하여 이른바 ‘일감 몰아주기’로 인한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마련되었다[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3. 1. 1. 법률 제116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5조의3 제1항]. 이에 원고는, 구 상증세법 시행령(2013. 6. 11. 대통령령 제245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의2 제3항에서 수혜법인이 지주회사인 경우 그 지배주주에 대하여는 일감 몰아주기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2012. 5. 29. FF회계법인과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DDDDDDD, EEEEE 및 원고의 지배구조 개선방안을 모색하게 되었다. 그 결과 2013. 3. 29. 신설 지주회사인 주식회사 GG(이하 ‘GG’라고 한다)가 설립되었는데, 원고의 지배주주들은 포괄적 주식이전을 통해 EEEEE의 지분 100%를 GG에 이전하면서 GG의 주식 7,100,000주를 인수하고, DDDDDDD의 지분 50%를 GG에 현물출자하면서 GG의 주식 5,143,100주를 인수하는 방법으로 GG를 지주회사로 설립하였다. 이에 따라 GG는 DDDDDDD과 EEEEE를 자회사로 두게 되었다.
다. 원고와 GG, DDDDDDD, EEEEE의 지분구조는 다음과 같다. (생략)
라. DDDDDDD은 원고를 포함한 57개의 부품 공급업체들을 대상으로 사업연도도중에 구매단가를 2.9% 인하하여 연간 약 199억 원의 구매원가를 개선하기로 하는 계획을 수립하였다. 그 과정에서 원고는 DDDDDDD과 월별 매출동향과 예상 손익, 시장가격, 환율 등을 고려하여 전선 및 수입부품에 대하여 각 평균적으로 3.4%(연 111억 원 상당)씩 단가를 인하하고, 이를 2012년도 1월부터 소급적용하기로 합의(이하 ‘이 사건 단가인하’라 한다)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는 2012. 1.부터 2012. 9.까지 이미 공급한 제품의 매매대금 중 이 사건 단가인하에 따라 발생한 감액분을 2012. 10.부터 2012. 12.까지 공급한 제품의 매매대금에서 분할공제(매매대금 감액)하고, 나머지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기재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마. 원고는 2013. 5. 1. 원고의 자동차 사업부문의 4개 사업부(이하 ‘이 사건 영업권’이라 한다)를 GG에게 양도(이하 ‘이 사건 영업권 양도’라 한다)하였다. DDDDDDD과 EEEEE는 원고로부터 전선 및 부품을 납품받아 자동차용 배선시스템인 ‘와이어링 하네스’ 등을 제조하여 완성차 제조회사인 ○○자동차와 ○○자동차 등에 공급하고 있다.
바. 이 사건 영업양도 당시 양수도 가액을 결정하면서, 원고는 2013. 4.경 2개의 감정평가기관[(주)○○ 감정평가법인, ㈜○○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를 통해 자산, 부채, 영업권에 대한 가치를 산정한 후 그 감정가액의 평균치를 최종 양수도가액으로 정하기로 하였고, 2개의 감정평가기관의 영업권 평가액의 산술평균액인 4억 6,500만 원을 이 사건 영업권의 가액으로 보아 최종 양수도 가액으로 정하였다.
사. ○○지방국세청장은 2016. 3. 10.부터 2016. 6. 11.까지 원고에 대한 법인제세통합조사를 실시한 후 아래와 같은 처분사유(이하 ‘이 사건 처분사유’라 한다)를 비롯한 기타 처분사유를 피고들에게 통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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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사건 단가인하 관련 원고가 DDDDDDD에게 전선 및 수입부품의 공급단가를 인하하고, 인하된 가격을 소급적용해준 것은 구 법인세법(2014. 12. 23. 법률 제128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법인세법’이라 한다) 제52조,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5. 2. 3. 대통령령 제260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법인세법시행령’이라 한다) 제88조 제1항 제3호에서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으로 정한 ‘자산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에 해당함: 이 사건 단가인하로 인한 감액분 111억 39,015,000원을 익금산입하여 2012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원고는 2012. 10. 1.부터 2012. 10. 31.까지의 기간 동안 이 사건 단가인하에 따른 감액분 만큼 시가보다 낮은 가액을 매출공급가액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임: 구 부가가치세법(2013. 1. 1. 법률 제116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부가가치세법’이라 한다) 제13조 제1항 제3호 및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 2.15. 대통령령 제243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52조 제2항을 적용하여 201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부과 ■ 이 사건 영업권 양도 관련 원고는 이 사건 단가인하를 통해 영업이익을 감소시키는 방법으로 영업권 가치를 4억 6,500만 원으로 낮게 평가한 후 자동차 사업부문을 GG에게 양도하였는데, 이는 법인세법 제52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3호에서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으로 정한 ‘자산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에 해당함: 이 사건 단가인하가 없었다는 가정 하에 원고의 영업이익을 조정하여 영업권 가치를 약 295억 5,000만 원으로 재산정한 후, 4억 6,500만 원과의 차액 29,085,000,000원을 익금산입하여 2013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 |
아. 이에 따라 피고 BB세무서장은 2016. 7. 6. 원고에게 2012 사업연도 법인세4,479,517,270원 및 2013 사업연도 법인세 11,894,086,370원을, 피고 CC세무서장은 2016. 7. 8. 원고에게 2012년 2기 부가가치세 2,197,616,260원 및 2013년 1기 부가가치세 2,131,530,870원을 각 부과(이하 ‘당초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자. 원고는 2016. 9. 23. 피고들의 당초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18. 10. 31. 기타 처분사유의 위법성을 인정하여 당초 처분 중 기타 처분사유와 관련한 부분을 취소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들은 기타 처분사유 관련 부과금액을 원고에게 환급하였다.
차. 결국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처분은 피고 BB세무서장의 원고에 대한 2012 사업연도 법인세 4,479,517,270원, 2013 사업연도 법인세 10,216,873,660원 및 피고 CC세무서장의 2012년 2기 부가가치세 2,197,616,260원이 남게 되었다(각 가산세 포함, 이하 위 각 부과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3.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이 사건의 쟁점 이 사건 처분 중 원고에 대한 2012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 사유는, 원고가 특수관계인인 DDDDDDD에게 이 사건 단가인하를 통해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전선 및 수입부품을 공급한 것이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에 해당한다는 것이고,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도 원고가 이 사건 단가인하에 따른 감액분만큼 시가보다 낮은가액을 매출공급가액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는 것이다. 또한 2013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 사유는, 원고가 이 사건 단가인하를 통해 영업이익을 감소시키는 방법으로 영업권 가치를 축소시킨 후 특수관계인인 GG에게 시가보다 낮은 대가를 받고 이 사건 영업권 양도를 하였다는 것이다(피고는 이 사건 단가인하가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임을 전제로 이 사건 단가인하가 없었다는 가정 하에 원고의 영업이익을 조정하여 영업권 가치를 재계산하고 이를 영업권의 시가로 보았다). 결국 이 사건 처분은 모두 이 사건 단가인하가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이라는 전제에 터잡고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이 사건 단가인하가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인지에 대한 판단이 이루어져야 한다.
나. 처분사유의 특정
판단에 들어가기에 앞서, 피고들이 이 사건 소송 과정에서 이 사건 처분의 근거법령을 추가·변경한 바 있으므로, 먼저 구체적인 처분사유에 대하여 살펴본다. 이 사건 처분은 ① 이 사건 단가인하를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으로 보아 법인세를 부과한 부분, ② 이 사건 영업권 양도를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으로 보아 법인세를 부과한 부분, ③ 이 사건 단가인하와 관련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세 부분으로 구성된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들은 당초 원고가 DDDDDDD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전선 및 수입부품을 공급하였다는 점을 공통된 전제로 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그러다가 피고들은 소송과정에서 “원고가 특수관계자인 DDDDDDD과 EEEEE에게 임의로 판매대금을 소급해서 대가를 감액하여 채권을 포기하는 방식으로 부당하게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처분사유를 변경하였다. 구체적으로 피고들은 ① 부분의 경우 이 사건 단가인하 전후를 불문하고 모두 ‘특수관계인에 대한 채권포기, 채무면제 혹은 기타 무상이익 분여’에 해당하여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9호가 적용되고, ② 부분의 경우 영업권의 저가양도로서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3호가 적용되며, ③ 부분의 경우 (a) 2012. 1.부터 2012. 9.까지의 공급분 공급가액 관련하여서는 ‘원고가 2012. 1.부터 2012. 9.까지 과세기간 동안 전선 및 수입부품의 공급가액에서 차감된 금액을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방식으로 조정하지 않고 2012. 10.부터 2012. 12.까지 발행한 세금계산서에 반영시킨 것은 원고가 임의로 공급가액을 사실과 다르게 낮게 기재한 것이므로, 이는 매출세액에 대한 누락분에 해당한다’는 것으로, (b) 2012. 10.부터 2012. 12.까지 공급분 공급가액 관련하여서는 ‘원고가 2012. 10.부터 2012. 12.까지 전선 및 수입부품의 공급가액 중 일부를 채권포기 내지 채무면제하는 방법으로 대가를 받지 않았는데,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에는 원고가 일부 대가를 받지 않는 부분에 상응하는 공급가액이 합산되어야 한다’는 것으로 처분사유를 변경하였다. 이후 피고들은 ① 부분과 관련하여 ‘자산의 저가양도’를 처분사유로 또 다시 추가하였다.
결국 피고들은 이 사건 처분사유와 관련하여, ‘자산의 저가양도’와 ‘무상 이익분여’를 병렬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과세처분취소소송의 소송물은 과세관청이 결정한 세액의 객관적 존부로서 처분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 처분사유의 변경이 가능하므로(대법원 1997. 10. 24. 선고 97누2429 판결 등 참조), 피고가 이 사건처분의 구체적 사유로 제시하는 자산의 저가양도와 채권포기, 채무면제, 기타 무상 이익분여 등의 처분사유는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한 법률적 평가만을 달리할 뿐 과JJ인이 되는 기초사실을 달리하는 것은 아니므로 위와 같은 처분사유의 추가·변경이 허용되지 않는 것은 아니다. 다만 이 사건 단가인하를 원고의 DDDDDDD에 대한 채권포기 내지 채무면제로 보는 처분사유와 관련하여, 원고가 DDDDDDD과의 협의 하에 부품단가를 인하하고 인하된 가격에 따라 부품가격을 수수한 것이라면, 이미 거래대금 자체가 인하되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부터 채권이 발생하지도 않은 이상 채권을 포기하거나 채무를 면제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점에서 그 논리적 정당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아울러 피고들은 이 사건 단가인하 금액을 원고의 DDDDDDD에 대한 채권포기 내지 채무면제라고 주장하면서 동시에 부가가치세 처분사유로 매출세액 누락을 주장하고 있으나, 채권포기나 채무면제의 경우 매출 자체가 소멸하여 매출누락이 논의될 수 없다는 점에서 처분사유 자체에 모순이 있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사유와 관련하여 당초 처분시 제시되었던 것과 같이 원고가 이 사건 단가인하를 통해 부당하게 영업가치를 축소시켜 이 사건 영업권을 저가양도한 것이 법인세법상 부당행위부인계산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것이 이 사건 처분사유의 적법성 여부 판단에 핵심이 되어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당해 쟁점을 중심으로 판단을 전개한다.
다. 이 사건 단가인하가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앞서 든 각 증거, 갑 제22, 23, 25, 26, 41호증, 을 제12, 13, 14, 15, 16, 17, 18, 24, 25, 26, 27, 28호증의 각 기재, 증인 김KK, 정VV의 각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단지 영업권의 가치를 축소시켜 임의적으로 이 사건 단가인하를 감행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이 사건 단가인하가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이라는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1) 이 사건 단가인하는 2012. 11. 1.자로 이루어졌는데, 이 사건 단가인하가 확정된 시점 이후에도 원고는 원고를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방안과 새롭게 지주회사를 설립하는 방안을 병렬적으로 고려하고 있었고, GG의 신설은 이 사건 단가인하 이후인 2013. 1.경 확정되었다. 오히려 이 사건 단가인하 이전에 원고는 FF회계법인과 지배구조 개선 관련 자문용역 계약을 체결하여 원고를 지주회사로 전환시키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었기 때문에 당시까지 이 사건 영업권 양도나 영업권의 가치는 특별한 고려대상이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원고는 지주회사로 전환될 경우 자회사인 DDDDDDD과 EEEEE의 지분이 간접적으로 사주일가의 3세에게 이전되는 효과가 발생하여 편법증여 문제가 불거지는 것을 회피하기 위해 3세의 지분이 없는 JJ정밀을 지주회사로 전환하거나 신설 지주회사를 설립하는 방안을 추후 검토하기는 하였으나, FF회계법인은 그럴 경우 조세부담 위험(Tax Risk)이 더 높아진다는 이유로 기존안대로 원고를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방안을 채택할 것을 권유하였다. 위와 같은 자문결과를 기초로 원고의 이사였던 박HH은 2012. 10. 23. 신설 지주회사 설립방안에 관한 검토보고서를, 2012. 11. 6.에는 JJ정밀을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를 각 작성하여 대표이사인 엄NN에게 보고하였다. 위 각 보고서는 기존 방안과 달리 신설 지주회사 설립이나 JJ정밀을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방안을 채택할 경우 야기되는 세무상 문제점 등을 지적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다. DDDDDDD이 원고를 포함한 부품협력사들을 대상으로 원가개선을 추진한 시점은 2012. 6. 15.인데, 원고의 대표이사인 엄NN이 보고받은 2012. 8. 10.자 지배구조 개선방안(을 제3호증)에 의하면, 최소한 2012. 8.까지는 원고를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방안만이 검토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위 지배구조 개선방안에서 언급된 1, 2, 3안은 원고를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것을 전제로, DDDDDDD의 현물출자 비율을 어느 정도로 할 것 인지에 대한 검토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할 때, 피고가 주장하는 것과 달리 이 사건 영업권 양도는 이 사건 단가인하와 독립된 목적 하에 별개의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서 GG가 신설된 이후 후속절차로 논의되었다고 보인다.
2) 피고는 이 사건 단가인하가 감사인 정VV의 일방적인 지시에 따라 임의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주장한다. 원고의 감사 및 총괄임원직을 겸직하던 정VV은 DDDDDDD 측의 단가인하 요구에 대한 의사결정을 위하여 2012. 10. 15. 전략기획팀 강MM에게 4가지 단가인하 방안(2.9%, 3.4%, 4%, 5%)을 2012. 7. 1.부터 적용하는 것을 전제로 검토하라는 업무지시를 하였고, 이에 따라 담당자들은 단가를 위와 같이 인하하는 경우 어떤 효과가 나타나는지를 각각의 수치에 따라 시뮬레이션한 후 2012. 10. 16.경 이를 정VV에게 보고하였다. 원고와 DDDDDDD의 실무자들 사이에서는 2012. 10. 4.경 이미 이 사건 단가인하의 규모 및 적용시점에 관한 실무적 합의가 완료되었으나 정VV은 이 사건 단가인하를 2012. 7.부터 적용하는 게 타당하고 2012. 1.까지 소급하여 적용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이를 전제로 업무지시를 하였다. 그러나 DDDDDDD의 원가개선 요구와 원가 개선 목표금액 등을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이 사건 단가인하는 정VV의 당초 업무지시 내용과는 달리 2012. 1. 1.자로 소급하여 이루어졌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할 때 정VV이 일방적으로 단가인하의 소급적용을 지시하였다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오히려 이 사건 단가인하는 원고와 DDDDDDD의 협상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3) 자동차 부품업계에서는 시장상황에 따라 부품 판매단가를 사후적으로 인하하여 소급적용함으로써 부품 판매가격을 조율하는 상관행이 존재하고, 부품의 판매단가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사후적으로 판매금액 총액에서 일정한 금액을 차감하는 매입액 공제방식도 업계에서 흔히 사용되는 부품원가 인하 방식이다. ○○자동차와 ○○자동차는 DDDDDDD, EEEEE와 같은 1차 협력업체에 단가인하 요구를 정기적으로 하고 있었고, 단가인하는 2012 사업연도 이전에도 수차례 있어 왔다. DDDDDDD은 2012 사업연도에 최초로 영업적자가 예상되는 상황에 직면하여 단가인하 부담을 스스로 감내할 수 없게 되자 원고를 포함한 부품공급업체들을 대상으로 원가개선 계획을 수립하였다. 실제로 DDDDDDD의 2012 사업연도 영업이익 추이를 살펴보면, 이 사건 단가인하 전에는 –0.3%였다가 단가인하 이후 0.6%대가 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단가인하는 DDDDDDD의 구매원가 개선 요청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자 원고의 마진율을 지속적으로 조정하는 과정의 일환이었던 것으로 보인다(원고의 연도별 마진율은 2006년 10.9%, 2007년 8.5%, 2011년 7.5%, 2012년 3.4%였는데, 2013년도에 있었던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과세관청은 원고의 마진율이 7.5%라는 점에 근거하여 원고가 DDDDDDD과의 거래를 통해 지나치게 높은 이익을 얻고 있다고 지적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2. 1. 1.부터 마진율을 3.4%로 인하했다는 점을 소명하였다. 이렇듯 원고가 DDDDDDD과 기존에 거래하면서 유지하던 마진율 자체가 절대적인 수치가 아님을 고려할 때, 원고가 이 사건 단가인하 이전 마진율인 7.5%로 계속하여 거래를 해야 하는 필연적 이유를 찾기 어렵고, 이 사건 단가인하가 별다른 이유 없이 오로지 영업권 가치 축소를 위해 자의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보기도 어렵다).
4) 피고들은 원고에게 전선을 공급하는 ○○전선 등이 원고에게 2019. 3.경 가공비 인상을 요구하고 있었던 상황(을 제21호증)을 고려하면, 원고는 오히려 DDDDDDD에 대한 부품 판매가격을 올려야 하는 상황이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단가인하의 부담이 1차, 2차, 3차 협력사 순으로 전가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하더라도 현실에서의 단가인하는 즉각적, 순차적으로 이루어진다기보다는 각 회사의 특수성이나 회사 경영상황, 협상력 등에 따라 그 시기와 정도를 달리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단가인하의 방식과 기제를 피고들과 같이 단선적으로 의제할 수는 없다. 또한 ○○전선의 가공비 인상 요청은 물량증가, 공정개선, 숙련도 향상 등 소위 생산성 향상에 따른 가격변경의 성격을 가지는 이 사건 단가인하와 달리 원재료 가격변경에 의한 인상요청이었으므로 1차, 2차, 3차 협력사 순으로 단가인하 효과가 전가되는 현상과는 별다른 관계가 없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를 근거로 원고가 DDDDDDD에 대한 공급단가를 인상했어야 한다는 취지의 피고들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5) 원고의 이사로서 지주회사 설립 업무를 담당했던 박HH은 이 사건 단가인하 과정에 관여한 바 없고 이 사건 단가인하가 결정된 이후인 2012. 11. 30. 단가인하 내용을 반영하여 영업권 변동가치를 추정한 자료를 만들었을 뿐이다(을 제14호증). 피고들은 이를 들어 원고가 이 사건 단가인하를 하기 전 이미 단가인하로 인한 영업권 가치를 평가하고 있었고, 이는 원고가 의도적으로 이 사건 영업권의 가치를 축소시켰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주장하나, 위 문서의 작성시점이 2012. 11. 30.로서 이 사건 단가인하가 결정된 이후인 이상, 피고들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또한 박HH이 2013. 2. 14. 지주회사 설립 품의서를 작성하여 결재받을 때 첨부한 문서(을 제2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2012. 9.경 FF회계법인의 용역보고서에 따른 최종결론은 원고를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것이었던 사실, 신설 지주회사 설립 방안이 검토된 것은 2012. 11.경인 사실, 2012. 12.이후에야 원고를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것이 중단되고 신설 지주회사인 GG를 만드는 것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러한 자료에 비추어 보더라도, 영업권에 대한 가치평가를 전제로 하는 신설 지주회사 설립은 이 사건 단가인하와 별개로 진행되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6) 위와 같은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면, 이 사건 단가인하와 이 사건 영업양도를 연결시켜 원고가 영업권을 저가로 양도하기 위해 이 사건 단가인하를 감행하였다는 취지의 피고들 주장은 이 사건 소송과정에서 현출된 증거들의 객관적인 내용과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많아 과세관청의 관념 속에서 형성된 인과관계에 해당하는 것이 아닌가하는 의심이 든다. 오히려 이 사건 단가인하는 DDDDDDD의 적자위기에 직면하여 자동차 부품업계의 통상적인 상관행의 일환으로 이루어졌고, 지주회사 GG의 신설은 상증세법상 일감 몰아주기 과세를 회피하기 위한 원고의 지배구조 개선방안으로 실현된 것이라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원고의 영업권 가치가 높게 평가되면 양도인인 원고는 법인세 부담이 늘어나는 반면, 양수인인 GG가 영업권 감가상각을 통해 동일한 금액의 법인세를 감소시킬 수 있게 되므로, 원고와 GG를 모두 소유한 지배주주들 입장에서는 원고의 영업권 가치가 높게 평가되든 낮게 평가되든 총납부세액에 별다른 차이가 없다는 점에서 원고가 오로지 영업권 축소를 위해 이 사건 단가인하를 단행하고 지주회사를 신설할 경제적 동기가 있었는지도 의문스럽다.
7) 아울러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적용기준이 되는 ‘시가’에 대한 주장,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는데(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2두12006 판결 등 참조), 피고들은 막연히 이 사건 단가인하 이전의 전선 및 수입부품 가격을 ‘시가’로 보는 전제에서 이 사건 처분에 나아간 것으로 보이나, 위 가격이 시가라고 인정될 수 있는 구체적인 근거 및 전선과 수입부품의 정당한 시가에 대한 계산내역에 대해서 주장, 증명한 바 없다. 이러한 점에서도 원고가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DDDDDDD에게 전선 및 수입부품을 공급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처분사유의 적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0. 08. 20.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9구합6132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현출된 증거들을 종합하면, 매출단가 소급 인하는 영업권 가치 축소를 예정하고 이뤄진 것이 아니라 매출처의 원가개선 계획에 따라 단행된 것으로 봄이 타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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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9구합61329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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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주식회사 A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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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BB세무서장 외 1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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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0.07.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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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08.20 |
주문
1. 피고 BB세무서장이 2016. 7. 6. 원고에 대하여 한 2012 사업연도 법인세4,479,517,270원(가산세 포함), 2013 사업연도 법인세 10,216,873,66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및 피고 CC세무서장이 2016. 7. 8.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 2기 부가가치세 2,197,616,26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2. 9. 30. 설립되어 ○○시 BB구 ○○○로에 본점을 두고 자동차 부품 제조 및 도매사업을 영위하던 법인이다. 원고의 사업조직은 자동차 사업부문(전선사업부, 커넥터사업부, 무역사업부, IT 사업부)과 반도체사업부로 구성되어 있었다.
나. 원고는 2011년까지 주식회사 DDDDDDD(이하 ‘DDDDDDD’이라 한다)과 주식회사 EEEEE(이하 ‘EEEEE’라 한다)와의 거래에서 상당한 매출을 올리고 있었는데, 2011. 12. 31. 법률 제11130호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특수관계 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에 대한 증여의제 규정이 신설되어 2012년 사업연도부터 발생하는 거래분부터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에 대하여 이른바 ‘일감 몰아주기’로 인한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마련되었다[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3. 1. 1. 법률 제116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5조의3 제1항]. 이에 원고는, 구 상증세법 시행령(2013. 6. 11. 대통령령 제245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의2 제3항에서 수혜법인이 지주회사인 경우 그 지배주주에 대하여는 일감 몰아주기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2012. 5. 29. FF회계법인과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DDDDDDD, EEEEE 및 원고의 지배구조 개선방안을 모색하게 되었다. 그 결과 2013. 3. 29. 신설 지주회사인 주식회사 GG(이하 ‘GG’라고 한다)가 설립되었는데, 원고의 지배주주들은 포괄적 주식이전을 통해 EEEEE의 지분 100%를 GG에 이전하면서 GG의 주식 7,100,000주를 인수하고, DDDDDDD의 지분 50%를 GG에 현물출자하면서 GG의 주식 5,143,100주를 인수하는 방법으로 GG를 지주회사로 설립하였다. 이에 따라 GG는 DDDDDDD과 EEEEE를 자회사로 두게 되었다.
다. 원고와 GG, DDDDDDD, EEEEE의 지분구조는 다음과 같다. (생략)
라. DDDDDDD은 원고를 포함한 57개의 부품 공급업체들을 대상으로 사업연도도중에 구매단가를 2.9% 인하하여 연간 약 199억 원의 구매원가를 개선하기로 하는 계획을 수립하였다. 그 과정에서 원고는 DDDDDDD과 월별 매출동향과 예상 손익, 시장가격, 환율 등을 고려하여 전선 및 수입부품에 대하여 각 평균적으로 3.4%(연 111억 원 상당)씩 단가를 인하하고, 이를 2012년도 1월부터 소급적용하기로 합의(이하 ‘이 사건 단가인하’라 한다)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는 2012. 1.부터 2012. 9.까지 이미 공급한 제품의 매매대금 중 이 사건 단가인하에 따라 발생한 감액분을 2012. 10.부터 2012. 12.까지 공급한 제품의 매매대금에서 분할공제(매매대금 감액)하고, 나머지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기재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마. 원고는 2013. 5. 1. 원고의 자동차 사업부문의 4개 사업부(이하 ‘이 사건 영업권’이라 한다)를 GG에게 양도(이하 ‘이 사건 영업권 양도’라 한다)하였다. DDDDDDD과 EEEEE는 원고로부터 전선 및 부품을 납품받아 자동차용 배선시스템인 ‘와이어링 하네스’ 등을 제조하여 완성차 제조회사인 ○○자동차와 ○○자동차 등에 공급하고 있다.
바. 이 사건 영업양도 당시 양수도 가액을 결정하면서, 원고는 2013. 4.경 2개의 감정평가기관[(주)○○ 감정평가법인, ㈜○○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를 통해 자산, 부채, 영업권에 대한 가치를 산정한 후 그 감정가액의 평균치를 최종 양수도가액으로 정하기로 하였고, 2개의 감정평가기관의 영업권 평가액의 산술평균액인 4억 6,500만 원을 이 사건 영업권의 가액으로 보아 최종 양수도 가액으로 정하였다.
사. ○○지방국세청장은 2016. 3. 10.부터 2016. 6. 11.까지 원고에 대한 법인제세통합조사를 실시한 후 아래와 같은 처분사유(이하 ‘이 사건 처분사유’라 한다)를 비롯한 기타 처분사유를 피고들에게 통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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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사건 단가인하 관련 원고가 DDDDDDD에게 전선 및 수입부품의 공급단가를 인하하고, 인하된 가격을 소급적용해준 것은 구 법인세법(2014. 12. 23. 법률 제128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법인세법’이라 한다) 제52조,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5. 2. 3. 대통령령 제260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법인세법시행령’이라 한다) 제88조 제1항 제3호에서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으로 정한 ‘자산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에 해당함: 이 사건 단가인하로 인한 감액분 111억 39,015,000원을 익금산입하여 2012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원고는 2012. 10. 1.부터 2012. 10. 31.까지의 기간 동안 이 사건 단가인하에 따른 감액분 만큼 시가보다 낮은 가액을 매출공급가액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임: 구 부가가치세법(2013. 1. 1. 법률 제116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부가가치세법’이라 한다) 제13조 제1항 제3호 및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 2.15. 대통령령 제243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52조 제2항을 적용하여 201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부과 ■ 이 사건 영업권 양도 관련 원고는 이 사건 단가인하를 통해 영업이익을 감소시키는 방법으로 영업권 가치를 4억 6,500만 원으로 낮게 평가한 후 자동차 사업부문을 GG에게 양도하였는데, 이는 법인세법 제52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3호에서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으로 정한 ‘자산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에 해당함: 이 사건 단가인하가 없었다는 가정 하에 원고의 영업이익을 조정하여 영업권 가치를 약 295억 5,000만 원으로 재산정한 후, 4억 6,500만 원과의 차액 29,085,000,000원을 익금산입하여 2013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 |
아. 이에 따라 피고 BB세무서장은 2016. 7. 6. 원고에게 2012 사업연도 법인세4,479,517,270원 및 2013 사업연도 법인세 11,894,086,370원을, 피고 CC세무서장은 2016. 7. 8. 원고에게 2012년 2기 부가가치세 2,197,616,260원 및 2013년 1기 부가가치세 2,131,530,870원을 각 부과(이하 ‘당초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자. 원고는 2016. 9. 23. 피고들의 당초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18. 10. 31. 기타 처분사유의 위법성을 인정하여 당초 처분 중 기타 처분사유와 관련한 부분을 취소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들은 기타 처분사유 관련 부과금액을 원고에게 환급하였다.
차. 결국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처분은 피고 BB세무서장의 원고에 대한 2012 사업연도 법인세 4,479,517,270원, 2013 사업연도 법인세 10,216,873,660원 및 피고 CC세무서장의 2012년 2기 부가가치세 2,197,616,260원이 남게 되었다(각 가산세 포함, 이하 위 각 부과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3.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이 사건의 쟁점 이 사건 처분 중 원고에 대한 2012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 사유는, 원고가 특수관계인인 DDDDDDD에게 이 사건 단가인하를 통해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전선 및 수입부품을 공급한 것이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에 해당한다는 것이고,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도 원고가 이 사건 단가인하에 따른 감액분만큼 시가보다 낮은가액을 매출공급가액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는 것이다. 또한 2013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 사유는, 원고가 이 사건 단가인하를 통해 영업이익을 감소시키는 방법으로 영업권 가치를 축소시킨 후 특수관계인인 GG에게 시가보다 낮은 대가를 받고 이 사건 영업권 양도를 하였다는 것이다(피고는 이 사건 단가인하가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임을 전제로 이 사건 단가인하가 없었다는 가정 하에 원고의 영업이익을 조정하여 영업권 가치를 재계산하고 이를 영업권의 시가로 보았다). 결국 이 사건 처분은 모두 이 사건 단가인하가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이라는 전제에 터잡고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이 사건 단가인하가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인지에 대한 판단이 이루어져야 한다.
나. 처분사유의 특정
판단에 들어가기에 앞서, 피고들이 이 사건 소송 과정에서 이 사건 처분의 근거법령을 추가·변경한 바 있으므로, 먼저 구체적인 처분사유에 대하여 살펴본다. 이 사건 처분은 ① 이 사건 단가인하를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으로 보아 법인세를 부과한 부분, ② 이 사건 영업권 양도를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으로 보아 법인세를 부과한 부분, ③ 이 사건 단가인하와 관련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세 부분으로 구성된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들은 당초 원고가 DDDDDDD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전선 및 수입부품을 공급하였다는 점을 공통된 전제로 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그러다가 피고들은 소송과정에서 “원고가 특수관계자인 DDDDDDD과 EEEEE에게 임의로 판매대금을 소급해서 대가를 감액하여 채권을 포기하는 방식으로 부당하게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처분사유를 변경하였다. 구체적으로 피고들은 ① 부분의 경우 이 사건 단가인하 전후를 불문하고 모두 ‘특수관계인에 대한 채권포기, 채무면제 혹은 기타 무상이익 분여’에 해당하여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9호가 적용되고, ② 부분의 경우 영업권의 저가양도로서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3호가 적용되며, ③ 부분의 경우 (a) 2012. 1.부터 2012. 9.까지의 공급분 공급가액 관련하여서는 ‘원고가 2012. 1.부터 2012. 9.까지 과세기간 동안 전선 및 수입부품의 공급가액에서 차감된 금액을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방식으로 조정하지 않고 2012. 10.부터 2012. 12.까지 발행한 세금계산서에 반영시킨 것은 원고가 임의로 공급가액을 사실과 다르게 낮게 기재한 것이므로, 이는 매출세액에 대한 누락분에 해당한다’는 것으로, (b) 2012. 10.부터 2012. 12.까지 공급분 공급가액 관련하여서는 ‘원고가 2012. 10.부터 2012. 12.까지 전선 및 수입부품의 공급가액 중 일부를 채권포기 내지 채무면제하는 방법으로 대가를 받지 않았는데,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에는 원고가 일부 대가를 받지 않는 부분에 상응하는 공급가액이 합산되어야 한다’는 것으로 처분사유를 변경하였다. 이후 피고들은 ① 부분과 관련하여 ‘자산의 저가양도’를 처분사유로 또 다시 추가하였다.
결국 피고들은 이 사건 처분사유와 관련하여, ‘자산의 저가양도’와 ‘무상 이익분여’를 병렬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과세처분취소소송의 소송물은 과세관청이 결정한 세액의 객관적 존부로서 처분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 처분사유의 변경이 가능하므로(대법원 1997. 10. 24. 선고 97누2429 판결 등 참조), 피고가 이 사건처분의 구체적 사유로 제시하는 자산의 저가양도와 채권포기, 채무면제, 기타 무상 이익분여 등의 처분사유는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한 법률적 평가만을 달리할 뿐 과JJ인이 되는 기초사실을 달리하는 것은 아니므로 위와 같은 처분사유의 추가·변경이 허용되지 않는 것은 아니다. 다만 이 사건 단가인하를 원고의 DDDDDDD에 대한 채권포기 내지 채무면제로 보는 처분사유와 관련하여, 원고가 DDDDDDD과의 협의 하에 부품단가를 인하하고 인하된 가격에 따라 부품가격을 수수한 것이라면, 이미 거래대금 자체가 인하되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부터 채권이 발생하지도 않은 이상 채권을 포기하거나 채무를 면제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점에서 그 논리적 정당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아울러 피고들은 이 사건 단가인하 금액을 원고의 DDDDDDD에 대한 채권포기 내지 채무면제라고 주장하면서 동시에 부가가치세 처분사유로 매출세액 누락을 주장하고 있으나, 채권포기나 채무면제의 경우 매출 자체가 소멸하여 매출누락이 논의될 수 없다는 점에서 처분사유 자체에 모순이 있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사유와 관련하여 당초 처분시 제시되었던 것과 같이 원고가 이 사건 단가인하를 통해 부당하게 영업가치를 축소시켜 이 사건 영업권을 저가양도한 것이 법인세법상 부당행위부인계산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것이 이 사건 처분사유의 적법성 여부 판단에 핵심이 되어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당해 쟁점을 중심으로 판단을 전개한다.
다. 이 사건 단가인하가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앞서 든 각 증거, 갑 제22, 23, 25, 26, 41호증, 을 제12, 13, 14, 15, 16, 17, 18, 24, 25, 26, 27, 28호증의 각 기재, 증인 김KK, 정VV의 각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단지 영업권의 가치를 축소시켜 임의적으로 이 사건 단가인하를 감행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이 사건 단가인하가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이라는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1) 이 사건 단가인하는 2012. 11. 1.자로 이루어졌는데, 이 사건 단가인하가 확정된 시점 이후에도 원고는 원고를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방안과 새롭게 지주회사를 설립하는 방안을 병렬적으로 고려하고 있었고, GG의 신설은 이 사건 단가인하 이후인 2013. 1.경 확정되었다. 오히려 이 사건 단가인하 이전에 원고는 FF회계법인과 지배구조 개선 관련 자문용역 계약을 체결하여 원고를 지주회사로 전환시키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었기 때문에 당시까지 이 사건 영업권 양도나 영업권의 가치는 특별한 고려대상이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원고는 지주회사로 전환될 경우 자회사인 DDDDDDD과 EEEEE의 지분이 간접적으로 사주일가의 3세에게 이전되는 효과가 발생하여 편법증여 문제가 불거지는 것을 회피하기 위해 3세의 지분이 없는 JJ정밀을 지주회사로 전환하거나 신설 지주회사를 설립하는 방안을 추후 검토하기는 하였으나, FF회계법인은 그럴 경우 조세부담 위험(Tax Risk)이 더 높아진다는 이유로 기존안대로 원고를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방안을 채택할 것을 권유하였다. 위와 같은 자문결과를 기초로 원고의 이사였던 박HH은 2012. 10. 23. 신설 지주회사 설립방안에 관한 검토보고서를, 2012. 11. 6.에는 JJ정밀을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를 각 작성하여 대표이사인 엄NN에게 보고하였다. 위 각 보고서는 기존 방안과 달리 신설 지주회사 설립이나 JJ정밀을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방안을 채택할 경우 야기되는 세무상 문제점 등을 지적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다. DDDDDDD이 원고를 포함한 부품협력사들을 대상으로 원가개선을 추진한 시점은 2012. 6. 15.인데, 원고의 대표이사인 엄NN이 보고받은 2012. 8. 10.자 지배구조 개선방안(을 제3호증)에 의하면, 최소한 2012. 8.까지는 원고를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방안만이 검토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위 지배구조 개선방안에서 언급된 1, 2, 3안은 원고를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것을 전제로, DDDDDDD의 현물출자 비율을 어느 정도로 할 것 인지에 대한 검토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할 때, 피고가 주장하는 것과 달리 이 사건 영업권 양도는 이 사건 단가인하와 독립된 목적 하에 별개의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서 GG가 신설된 이후 후속절차로 논의되었다고 보인다.
2) 피고는 이 사건 단가인하가 감사인 정VV의 일방적인 지시에 따라 임의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주장한다. 원고의 감사 및 총괄임원직을 겸직하던 정VV은 DDDDDDD 측의 단가인하 요구에 대한 의사결정을 위하여 2012. 10. 15. 전략기획팀 강MM에게 4가지 단가인하 방안(2.9%, 3.4%, 4%, 5%)을 2012. 7. 1.부터 적용하는 것을 전제로 검토하라는 업무지시를 하였고, 이에 따라 담당자들은 단가를 위와 같이 인하하는 경우 어떤 효과가 나타나는지를 각각의 수치에 따라 시뮬레이션한 후 2012. 10. 16.경 이를 정VV에게 보고하였다. 원고와 DDDDDDD의 실무자들 사이에서는 2012. 10. 4.경 이미 이 사건 단가인하의 규모 및 적용시점에 관한 실무적 합의가 완료되었으나 정VV은 이 사건 단가인하를 2012. 7.부터 적용하는 게 타당하고 2012. 1.까지 소급하여 적용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이를 전제로 업무지시를 하였다. 그러나 DDDDDDD의 원가개선 요구와 원가 개선 목표금액 등을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이 사건 단가인하는 정VV의 당초 업무지시 내용과는 달리 2012. 1. 1.자로 소급하여 이루어졌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할 때 정VV이 일방적으로 단가인하의 소급적용을 지시하였다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오히려 이 사건 단가인하는 원고와 DDDDDDD의 협상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3) 자동차 부품업계에서는 시장상황에 따라 부품 판매단가를 사후적으로 인하하여 소급적용함으로써 부품 판매가격을 조율하는 상관행이 존재하고, 부품의 판매단가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사후적으로 판매금액 총액에서 일정한 금액을 차감하는 매입액 공제방식도 업계에서 흔히 사용되는 부품원가 인하 방식이다. ○○자동차와 ○○자동차는 DDDDDDD, EEEEE와 같은 1차 협력업체에 단가인하 요구를 정기적으로 하고 있었고, 단가인하는 2012 사업연도 이전에도 수차례 있어 왔다. DDDDDDD은 2012 사업연도에 최초로 영업적자가 예상되는 상황에 직면하여 단가인하 부담을 스스로 감내할 수 없게 되자 원고를 포함한 부품공급업체들을 대상으로 원가개선 계획을 수립하였다. 실제로 DDDDDDD의 2012 사업연도 영업이익 추이를 살펴보면, 이 사건 단가인하 전에는 –0.3%였다가 단가인하 이후 0.6%대가 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단가인하는 DDDDDDD의 구매원가 개선 요청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자 원고의 마진율을 지속적으로 조정하는 과정의 일환이었던 것으로 보인다(원고의 연도별 마진율은 2006년 10.9%, 2007년 8.5%, 2011년 7.5%, 2012년 3.4%였는데, 2013년도에 있었던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과세관청은 원고의 마진율이 7.5%라는 점에 근거하여 원고가 DDDDDDD과의 거래를 통해 지나치게 높은 이익을 얻고 있다고 지적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2. 1. 1.부터 마진율을 3.4%로 인하했다는 점을 소명하였다. 이렇듯 원고가 DDDDDDD과 기존에 거래하면서 유지하던 마진율 자체가 절대적인 수치가 아님을 고려할 때, 원고가 이 사건 단가인하 이전 마진율인 7.5%로 계속하여 거래를 해야 하는 필연적 이유를 찾기 어렵고, 이 사건 단가인하가 별다른 이유 없이 오로지 영업권 가치 축소를 위해 자의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보기도 어렵다).
4) 피고들은 원고에게 전선을 공급하는 ○○전선 등이 원고에게 2019. 3.경 가공비 인상을 요구하고 있었던 상황(을 제21호증)을 고려하면, 원고는 오히려 DDDDDDD에 대한 부품 판매가격을 올려야 하는 상황이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단가인하의 부담이 1차, 2차, 3차 협력사 순으로 전가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하더라도 현실에서의 단가인하는 즉각적, 순차적으로 이루어진다기보다는 각 회사의 특수성이나 회사 경영상황, 협상력 등에 따라 그 시기와 정도를 달리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단가인하의 방식과 기제를 피고들과 같이 단선적으로 의제할 수는 없다. 또한 ○○전선의 가공비 인상 요청은 물량증가, 공정개선, 숙련도 향상 등 소위 생산성 향상에 따른 가격변경의 성격을 가지는 이 사건 단가인하와 달리 원재료 가격변경에 의한 인상요청이었으므로 1차, 2차, 3차 협력사 순으로 단가인하 효과가 전가되는 현상과는 별다른 관계가 없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를 근거로 원고가 DDDDDDD에 대한 공급단가를 인상했어야 한다는 취지의 피고들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5) 원고의 이사로서 지주회사 설립 업무를 담당했던 박HH은 이 사건 단가인하 과정에 관여한 바 없고 이 사건 단가인하가 결정된 이후인 2012. 11. 30. 단가인하 내용을 반영하여 영업권 변동가치를 추정한 자료를 만들었을 뿐이다(을 제14호증). 피고들은 이를 들어 원고가 이 사건 단가인하를 하기 전 이미 단가인하로 인한 영업권 가치를 평가하고 있었고, 이는 원고가 의도적으로 이 사건 영업권의 가치를 축소시켰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주장하나, 위 문서의 작성시점이 2012. 11. 30.로서 이 사건 단가인하가 결정된 이후인 이상, 피고들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또한 박HH이 2013. 2. 14. 지주회사 설립 품의서를 작성하여 결재받을 때 첨부한 문서(을 제2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2012. 9.경 FF회계법인의 용역보고서에 따른 최종결론은 원고를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것이었던 사실, 신설 지주회사 설립 방안이 검토된 것은 2012. 11.경인 사실, 2012. 12.이후에야 원고를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것이 중단되고 신설 지주회사인 GG를 만드는 것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러한 자료에 비추어 보더라도, 영업권에 대한 가치평가를 전제로 하는 신설 지주회사 설립은 이 사건 단가인하와 별개로 진행되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6) 위와 같은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면, 이 사건 단가인하와 이 사건 영업양도를 연결시켜 원고가 영업권을 저가로 양도하기 위해 이 사건 단가인하를 감행하였다는 취지의 피고들 주장은 이 사건 소송과정에서 현출된 증거들의 객관적인 내용과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많아 과세관청의 관념 속에서 형성된 인과관계에 해당하는 것이 아닌가하는 의심이 든다. 오히려 이 사건 단가인하는 DDDDDDD의 적자위기에 직면하여 자동차 부품업계의 통상적인 상관행의 일환으로 이루어졌고, 지주회사 GG의 신설은 상증세법상 일감 몰아주기 과세를 회피하기 위한 원고의 지배구조 개선방안으로 실현된 것이라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원고의 영업권 가치가 높게 평가되면 양도인인 원고는 법인세 부담이 늘어나는 반면, 양수인인 GG가 영업권 감가상각을 통해 동일한 금액의 법인세를 감소시킬 수 있게 되므로, 원고와 GG를 모두 소유한 지배주주들 입장에서는 원고의 영업권 가치가 높게 평가되든 낮게 평가되든 총납부세액에 별다른 차이가 없다는 점에서 원고가 오로지 영업권 축소를 위해 이 사건 단가인하를 단행하고 지주회사를 신설할 경제적 동기가 있었는지도 의문스럽다.
7) 아울러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적용기준이 되는 ‘시가’에 대한 주장,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는데(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2두12006 판결 등 참조), 피고들은 막연히 이 사건 단가인하 이전의 전선 및 수입부품 가격을 ‘시가’로 보는 전제에서 이 사건 처분에 나아간 것으로 보이나, 위 가격이 시가라고 인정될 수 있는 구체적인 근거 및 전선과 수입부품의 정당한 시가에 대한 계산내역에 대해서 주장, 증명한 바 없다. 이러한 점에서도 원고가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DDDDDDD에게 전선 및 수입부품을 공급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처분사유의 적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0. 08. 20.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9구합6132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