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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 주식 증여세 부과 및 물납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적법성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59158
판결 요약
명의신탁 주식에 대해 증여세가 적법하게 부과되었고, 명의신탁 주식을 물납한 경우에도 유상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절차상 과세전적부심사 시 과세관청이 의견진술의 기회를 반드시 사전 안내할 의무는 없으며, 신청이 있을 때만 제공하면 족하다고 보았습니다.
#명의신탁 #증여세 #양도소득세 #주식 물납 #과세전적부심사
질의 응답
1. 명의신탁 주식에 대해 증여세 부과가 적법한지 궁금합니다.
답변
실질 소유자가 명의신탁을 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이를 전제로 한 증여세 부과처분은 적법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9-구합-59158 판결은 주식의 실제 소유 및 자금출처, 배당금의 관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명의신탁 사실을 인정하고 증여세 부과가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명의신탁 주식을 국가에 물납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나요?
답변
명의신탁 주식을 물납하면 유상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이 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9-구합-59158 판결은 명의신탁 주식에 대한 증여세 납부를 위한 물납은 유상양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과세전적부심사에서 의견진술 기회 부여 관련 절차 위반이 양도소득세 부과의 위법사유가 될 수 있나요?
답변
과세관청은 청구인이 의견진술을 신청한 경우에만 그 기회를 제공할 의무가 있으니, 별도의 사전안내 미이행만으로 처분이 위법해지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9-구합-59158 판결은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를 받은 과세관청은 청구인 신청이 있을 때만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하면 족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행정청의 증여세 부과처분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으면 당연무효인가요?
답변
위법의 하자가 중대·명백한 경우에만 당연무효이나, 단순 위법사유만으로는 무효가 아닙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9-구합-59158 판결은 '행정행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야만 당연무효이고, 그렇지 않으면 취소 전까지 효력이 유지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5. 과세전적부심사사무처리규정 위반만으로 절차위법이 인정되나요?
답변
과세전적부심사사무처리규정은 재량준칙이라 해당 규정과 다르게 진행해도 그 자체로 위법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9-구합-59158 판결은 재량준칙 위반만으로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주식은 원고가 명의신탁한 주식이며 이를 전제로 한 증여세 부과처분은 적법하고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를 받은 과세관청은 청구인으로부터 의견진술 등의 신청을 받았을 때 비로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할 의무가 있을 뿐이고 재량 준칙 규정과 가르게 진행하였다고 하여 그 자체로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구합5915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AAA

피고, 피항소인

AA세무서장

원 심 판 결

판 결 선 고

2020.09.1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6년 ○○○ ○○의 국내 대리점을 하는 회사인 주식회사 AA항운(이하 ⁠‘AA항운’이라 한다)을 설립하였고, BBB, CCC은 원고의 자(子)이다.

나. AA항운은 2004년 3월경 유상증자를 실시하면서 1주당 발행금액을 10,000원으로 하여 신주 8,750주를 발행하였고, CCC과 BBB이 각각 2,000주와 1,500주의 주주 자격으로 증자에 참여하여 각각 5,000주(= 8,750주 X 2,000 / 3,500주) 및 3,750주(= 8,750주 X 1,500 / 3,500주)를 배정받았다. 이에 따라 CCC과 BBB은 위 신주 5,000주와 3,750주를 각각 취득하였고 2004년 말 현재 AA항운의 주주현황이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다.

다. ○○지방국세청장은 2010. 8. 12.부터 2010. 9. 12.까지 CCC, BBB에 대한 주식변동조사(2004. 1. 1.부터 2004. 12. 31.까지)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를 ○○세무서장, ○○세무서장에게 통보하였다.

라. ○○세무서장은 원고가 2004. 3. 17. CCC에게 나.항의 유상증자 신주 5,000주를 명의신탁 하였다고 보아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5조의2에 따라 2010. 11. 10. CCC에게 증여세 3,893,056,85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하였고, ○○세무서장은 원고가 2004. 3. 17. BBB에게 나.항의 유상증자 신주 3,750주를 명의신탁 하였다고 보아 위 구 상증세법 규정에 따라 2010. 11. 8. BBB에게 증여세 2,845,464,350원(가산세 포함, 이하 위와 같이 CCC, BBB이 인수한 신주를 ⁠‘이 사건 2004년 주식’이라 하고, CCC, BBB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부과하였다.

마. 원고는 위 증여세 합계 67억 3,700만 원을 다음 표와 같이 AA항운 발행 주식7,495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로 물납하였다.

바. 피고는 2017. 7. 17. 원고가 이 사건 주식 물납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누락하였음을 전제로 원고에게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1,252,114,440원(가산세 포함, 이하 ⁠‘이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결정·고지하였다.

[인정사실] 다툼 없는 사실, 갑 1, 7 내지 13, 15, 17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주위적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고 주장의 요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주식의 양도는 양도소득세 부과대상인 유상양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가) CCC과 BBB은 1995년 원고로부터 현금을 증여받아 그에 대한 증여세를 납부하였고, 그 현금으로 AA항운 주식 2,000주와 1,500주를 각각 매수하여 그 주식의 실제 주주에 해당한다. CCC, BBB은 위 주식에 기초하여 자신들의 자금으로 2004년 유상증자 신주 5,000주와 3,750주를 각각 배정받아 취득하였으므로, 이 사건 2004년 주식의 실질 소유자는 CCC, BBB이다.

나) 그런데도 과세관청은 원고를 이 사건 2004년 주식의 소유자로 보아 명의신탁 의제로 인한 증여세를 부과하였으므로,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중대 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이다.

다) 원고는 위와 같이 CCC, BBB이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으로 인한 납세의무를 부담하지 않음에도 납세의무가 있다고 잘못 생각하여 이 사건 주식을 물납하였는데, 이는 이 사건 주식을 국가에 무상으로 이전한 것에 불과하여 양도소득세의 부과대상인 유상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이 중대・명백한 하자가 존재하여 무효인지 여부

가) 행정행위에는 공정력이 있으므로, 설혹 그것에 위법의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여 그 행정행위를 당연 무효로 보아야 할 경우가 아니라면 행정행위가 행정소송이나 다른 행정행위에 의하여 적법하게 취소되지 아니하는 한 단순히 그러한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누구도 그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8두15626 판결 참조). 또한 행정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해서는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두5001 판결 참조).

나) 갑 2, 3, 18, 19호증, 을 1 내지 12, 14, 15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① 원고는 1994년 말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4명의 차명주주들에게 AA항운 주식의 명의를 신탁하였다.

② 1995. 1. 27. DDD 명의로 되어 있던 2,000주의 AA항운 주식에 관하여 EEE 명의로 명의개서가 이루어졌다.

③ 1995. 1. 16. FFF 명의의 AA항운 주식 1,500주에 관하여 BBB 명의로 명의개서가 마쳐졌고, 1995. 2. 26. EEE 명의의 AA항운 주식 2,000주에 관하여 CCC 명의로 명의개서가 마쳐졌다(위와 같이 BBB, CCC에게 명의개서된 AA항운 주식을 ⁠‘이 사건 1995년 주식’이라 한다).

④ CCC은 1974년생으로 1992년 1월경 미국으로 유학을 떠나 2002년 말까지 미국에서 유학 생활을 하였고, BBB은 1979년생으로 1994년 8월경부터 미국에서 유학 생활을 하다가 2003. 11. 29. 귀국하였다.

⑤ 2010. 7. 7.부터 2010. 9. 17.까지 AA항운에 대한 세무조사(주식변동조사)가 이루어졌는데, 위 조사에서 BBB과 CCC은 1995년경 FFF, EEE 명의의 AA항운 주식을 매수하고 그 대금을 지급한 것은 원고이고 자신들은 이 사건 1995년 주식의 1주당 가액이 얼마이고 누구로부터 주식이 매입된 것인지 모른다고 진술하였다.

⑥ 이 사건 2004년 주식에 대한 배당금은 CCC, BBB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지급되었는데, CCC, BBB은 세무조사 과정에서 자신들은 위 계좌들의 관리내역을 모른다고 진술하였고, 위 주식의 2007년도 배당금은 원고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지급되기도 하였다.

⑦ 이 사건 2004년 주식의 인수자금은 CCC 및 BBB 명의의 예금계좌에서 인출되었는데, 위 계좌들은 모두 원고의 지시에 따라 개설되었고 그에 대한 관리 및 입・출금도 전적으로 원고의 지시에 따라 이루어지는 등 원고가 계속 관리하며 원고의 자금을 보관하던 계좌들이다.

⑧ 피고는 2009년 세무조사에서 이 사건 1995년 주식 및 이 사건 2004년 주식이 원고의 소유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그 배당금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하였으나, 원고는 이에 대해 전혀 불복하지 아니하였다.

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2004년 주식은 원고가 CCC, BBB에게 명의신탁한 주식임이 인정되므로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적법하고, 달리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에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이와 같이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이 무효라고 볼 수 없는 이상 CCC, BBB에게 그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으므로 이 사건 주식 물납은 양도소득세의 부과대상인 유상양도에 해당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이 사건 1995년 주식의 실제 소유자는 원고이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 이 사건 1995년 주식은 원고가 차명주주인 FFF, EEE을 통하여 소유하고 있던 AA항운의 주식이었다.

- 원고와 CCC, BBB 사이 및 CCC, BBB과 차명주주들 사이에 이 사건 1995년 주식 매수를 위한 자금이 오고 간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다.

- 원고는 CCC, BBB이 차명주주들로부터 이 사건 1995년 주식을 실제로 매수하였다는 증거로 FFF와 BBB 사이에 체결한 주식양도서(갑 2호증), EEE과 CCC 사이에 체결한 주식양도서(갑 3호증)를 든다. 그러나 위 CCC, BBB이 원고의 자녀임에 비추어 볼 때, 위 처분문서들이 실제로 약 24년 전인 1995년에 작성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설령 실제 1995년에 작성되었다고 하더라도 위 주식양도서 작성일인 1995년에는 CCC, BBB이 미국에서 유학 생활 중이었으며, 특히 BBB은 당시 미성년자였던 점에 비추어 위 주식양도서들은 차명주주들과 CCC, BBB 사이에 거래의 외관을 작출하기 위해 작성되었다는 의심이 간다.

- 원고는 1998년경 BBB, CCC이 원고로부터 이 사건 1995년 주식의 취득자금을 현금으로 증여받았다는 것을 전제로 증여세가 부과되었음을 들어(갑 5, 6호증), 위 주식이 원고의 소유가 아니라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여세는 CCC, BBB에 의하여 자발적으로 신고・납부된 것이 아닐 뿐더러, 그 자체로 BBB, CCC이 실제로 이 사건 1995년 주식을 취득하였다는 사실을 뒷받침한다고 보기 부족하다.

- CCC, BBB 또한 조사 과정에서 자신들이 이 사건 1995년 주식을 매수한 것이 아니라 원고가 CCC, BBB의 명의로 위 주식을 매수한 뒤 그 대금을 지급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② 이와 같이 이 사건 1995년 주식을 매수한 자가 원고인 이상, CCC과 BBB이 2004년경 이루어진 AA항운의 유상증자에서 이 사건 1995년 주식으로부터 비롯된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여 이 사건 2004년 주식을 배정받았다고 하더라도, 이에 관하여 원고와 CCC, BBB 사이에 여전히 명의신탁 관계가 존재한다. 이와 같은 이 사건 2004년 주식에 관한 원고와 CCC, BBB 사이의 명의신탁 관계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의하여도 뒷받침된다.

- 이 사건 1995년 주식 및 이 사건 2004년 주식에 관한 배당금이 CCC, BBB 명의의 계좌로 지급되기는 하였다. 그러나 CCC, BBB은 세무조사 과정에서 위 계좌들의 관리내역을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였고, 그 배당금의 일부가 원고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지급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자신의 자녀인 CCC, BBB 명의의 계좌를 자신의 지배 하에 관리하면서 그 명의로 이 사건 1995년 주식 및 이 사건 2004년 주식에 관한 배당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인다.

- 원고는 이 사건 1995년 주식 및 이 사건 2004년 주식에 대한 배당금을 배당소득으로 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지 아니하였다.

나. 예비적 주장에 관한 판단

1)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2004년 주식은 CCC과 BBB의 소유인 이 사건 1995년 주식을 토대로 온전히 CCC과 BBB이 인수하여 취득한 것이므로, CCC과 BBB은 위 주식(신주)에 대하여 증여세 납부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하고, 원고가 이에 대한 연대납세의무를 부담하지도 않는다.

그럼에도 CCC과 BBB은 원고의 구속과 형사재판 등으로 인하여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제대로 불복을 하지 못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가 그 증여세를 이 사건 주식으로 물납하기에 이른 바, 이러한 상황에서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까지 신고・납부할 것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이므로,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

나) 판단 이 사건 1994년 주식 및 이 사건 2004년 주식이 원고가 CCC과 BBB에게 명의신탁한 주식에 해당함은 앞서 살핀 바와 같고, 이와 달리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이 중대・명백하여 무효라는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며, 원고 또한 제소기간 내에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지 아니하여 공정력이 발생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가 그 증여세를 이 사건 주식으로 물납한 것이라면,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에 있어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2) 이 사건 주식 중 CCC 및 BBB 명의로 물납된 830주 및 165주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주식 중 CCC 명의로 물납된 830주 및 BBB 명의로 물납된 165주는 CCC 및 BBB 소유의 주식으로서 원고 소유의 주식이 아니므로, 위 주식에 대해서까지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수는 없다.

나)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2011년 당시 AA항운 주식 전체를 CCC, BBB, FFF, GGG 명의로 명의신탁하여 소유하고 있었던 사실, 2011년 1월경 물납된 이 사건 주식 중 CCC 명의의 주식 830주 및 BBB 명의로 물납된 165주 또한 원고의 소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절차적 위법의 존부

1) 원고 주장의 요지

국세기본법령은 과세전적부심사 과정에서 원고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보장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행정절차법 또한 침익적 행정처분에 있어서 당사자의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도록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의견진술의 기회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과세전적부심사사무처리규정」은 국세심사위원회 심사 전에 원고에게 심리자료를 송부하고 의견진술에 관한 안내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원고가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하였음에도 의견진술 및 심리자료 사전 열람에 관한 신청 안내를 하지 않는 등 절차가 제대로 준수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에는 절차적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구 행정절차법(2019. 12. 10. 법률 제167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조 제2항 제8호는 조세의 법률관계에 있어서의 심사청구, 조세심판에 대해서는 행정절차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에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청취 절차를 규정한 구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 및 제22조 제3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나) 또한 구 국세기본법(2018. 12. 31. 법률 제16097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8조 및 제81조의15 제5항은 과세전적부심사 절차에 있어 심사청구인이 해당 재결청에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18. 2. 13. 대통령령 제286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7조 제1항은 해당 재결청은 위 제58조에 따라 의견을 진술하려는 자가 의견 진술 신청을 할 경우 의견진술의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위 조항들의 문언에 따르더라도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를 받은 과세관청은 청구인으로부터 의견 진술 등의 신청을 받았을 때에 비로소 의견 진술의 기회를 부여할 의무가 있을 뿐이고, 위 신청을 하지 않은 청구인에 대해서까지 적극적으로 의견 진술 및 서류 열람 신청의 기회를 부여할 의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다) 원고가 들고 있는 「과세전적부심사사무처리규정」은 과세전적부심사 사무처리에 대한 과세관청의 재량에 관하여 과세관청 스스로 재량권 행사 기준, 절차 등을 정해 놓은 재량 준칙에 해당할 뿐이므로, 피고가 그 절차에 있어 위 규정과 다르게 진행하였다고 하여 그 자체로 위법하다고 볼 것은 아니다.

라) 원고는 피고가 ⁠‘과세전적부심사 과정에서 의견진술 및 사전열람 신청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을 원고에게 안내하지 아니하였다고도 주장하나, 이는 구 국세기본법 제58조, 제81조의15 제5항,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7조에 명시되어 있으므로, 원고는 피고의 안내를 받지 않아도 위 국세기본법 법령에 규정된 의견진술 등 신청 제도를 알고 있었거나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보이고 피고가 그 안내를 생략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취소되어야 할 만큼 원고의 절차적 권리가 실질적으로 침해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3)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0. 09. 11.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5915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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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 주식 증여세 부과 및 물납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적법성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59158
판결 요약
명의신탁 주식에 대해 증여세가 적법하게 부과되었고, 명의신탁 주식을 물납한 경우에도 유상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절차상 과세전적부심사 시 과세관청이 의견진술의 기회를 반드시 사전 안내할 의무는 없으며, 신청이 있을 때만 제공하면 족하다고 보았습니다.
#명의신탁 #증여세 #양도소득세 #주식 물납 #과세전적부심사
질의 응답
1. 명의신탁 주식에 대해 증여세 부과가 적법한지 궁금합니다.
답변
실질 소유자가 명의신탁을 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이를 전제로 한 증여세 부과처분은 적법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9-구합-59158 판결은 주식의 실제 소유 및 자금출처, 배당금의 관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명의신탁 사실을 인정하고 증여세 부과가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명의신탁 주식을 국가에 물납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나요?
답변
명의신탁 주식을 물납하면 유상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이 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9-구합-59158 판결은 명의신탁 주식에 대한 증여세 납부를 위한 물납은 유상양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과세전적부심사에서 의견진술 기회 부여 관련 절차 위반이 양도소득세 부과의 위법사유가 될 수 있나요?
답변
과세관청은 청구인이 의견진술을 신청한 경우에만 그 기회를 제공할 의무가 있으니, 별도의 사전안내 미이행만으로 처분이 위법해지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9-구합-59158 판결은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를 받은 과세관청은 청구인 신청이 있을 때만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하면 족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행정청의 증여세 부과처분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으면 당연무효인가요?
답변
위법의 하자가 중대·명백한 경우에만 당연무효이나, 단순 위법사유만으로는 무효가 아닙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9-구합-59158 판결은 '행정행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야만 당연무효이고, 그렇지 않으면 취소 전까지 효력이 유지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5. 과세전적부심사사무처리규정 위반만으로 절차위법이 인정되나요?
답변
과세전적부심사사무처리규정은 재량준칙이라 해당 규정과 다르게 진행해도 그 자체로 위법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9-구합-59158 판결은 재량준칙 위반만으로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주식은 원고가 명의신탁한 주식이며 이를 전제로 한 증여세 부과처분은 적법하고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를 받은 과세관청은 청구인으로부터 의견진술 등의 신청을 받았을 때 비로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할 의무가 있을 뿐이고 재량 준칙 규정과 가르게 진행하였다고 하여 그 자체로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구합5915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AAA

피고, 피항소인

AA세무서장

원 심 판 결

판 결 선 고

2020.09.1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6년 ○○○ ○○의 국내 대리점을 하는 회사인 주식회사 AA항운(이하 ⁠‘AA항운’이라 한다)을 설립하였고, BBB, CCC은 원고의 자(子)이다.

나. AA항운은 2004년 3월경 유상증자를 실시하면서 1주당 발행금액을 10,000원으로 하여 신주 8,750주를 발행하였고, CCC과 BBB이 각각 2,000주와 1,500주의 주주 자격으로 증자에 참여하여 각각 5,000주(= 8,750주 X 2,000 / 3,500주) 및 3,750주(= 8,750주 X 1,500 / 3,500주)를 배정받았다. 이에 따라 CCC과 BBB은 위 신주 5,000주와 3,750주를 각각 취득하였고 2004년 말 현재 AA항운의 주주현황이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다.

다. ○○지방국세청장은 2010. 8. 12.부터 2010. 9. 12.까지 CCC, BBB에 대한 주식변동조사(2004. 1. 1.부터 2004. 12. 31.까지)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를 ○○세무서장, ○○세무서장에게 통보하였다.

라. ○○세무서장은 원고가 2004. 3. 17. CCC에게 나.항의 유상증자 신주 5,000주를 명의신탁 하였다고 보아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5조의2에 따라 2010. 11. 10. CCC에게 증여세 3,893,056,85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하였고, ○○세무서장은 원고가 2004. 3. 17. BBB에게 나.항의 유상증자 신주 3,750주를 명의신탁 하였다고 보아 위 구 상증세법 규정에 따라 2010. 11. 8. BBB에게 증여세 2,845,464,350원(가산세 포함, 이하 위와 같이 CCC, BBB이 인수한 신주를 ⁠‘이 사건 2004년 주식’이라 하고, CCC, BBB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부과하였다.

마. 원고는 위 증여세 합계 67억 3,700만 원을 다음 표와 같이 AA항운 발행 주식7,495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로 물납하였다.

바. 피고는 2017. 7. 17. 원고가 이 사건 주식 물납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누락하였음을 전제로 원고에게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1,252,114,440원(가산세 포함, 이하 ⁠‘이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결정·고지하였다.

[인정사실] 다툼 없는 사실, 갑 1, 7 내지 13, 15, 17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주위적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고 주장의 요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주식의 양도는 양도소득세 부과대상인 유상양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가) CCC과 BBB은 1995년 원고로부터 현금을 증여받아 그에 대한 증여세를 납부하였고, 그 현금으로 AA항운 주식 2,000주와 1,500주를 각각 매수하여 그 주식의 실제 주주에 해당한다. CCC, BBB은 위 주식에 기초하여 자신들의 자금으로 2004년 유상증자 신주 5,000주와 3,750주를 각각 배정받아 취득하였으므로, 이 사건 2004년 주식의 실질 소유자는 CCC, BBB이다.

나) 그런데도 과세관청은 원고를 이 사건 2004년 주식의 소유자로 보아 명의신탁 의제로 인한 증여세를 부과하였으므로,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중대 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이다.

다) 원고는 위와 같이 CCC, BBB이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으로 인한 납세의무를 부담하지 않음에도 납세의무가 있다고 잘못 생각하여 이 사건 주식을 물납하였는데, 이는 이 사건 주식을 국가에 무상으로 이전한 것에 불과하여 양도소득세의 부과대상인 유상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이 중대・명백한 하자가 존재하여 무효인지 여부

가) 행정행위에는 공정력이 있으므로, 설혹 그것에 위법의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여 그 행정행위를 당연 무효로 보아야 할 경우가 아니라면 행정행위가 행정소송이나 다른 행정행위에 의하여 적법하게 취소되지 아니하는 한 단순히 그러한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누구도 그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8두15626 판결 참조). 또한 행정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해서는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두5001 판결 참조).

나) 갑 2, 3, 18, 19호증, 을 1 내지 12, 14, 15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① 원고는 1994년 말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4명의 차명주주들에게 AA항운 주식의 명의를 신탁하였다.

② 1995. 1. 27. DDD 명의로 되어 있던 2,000주의 AA항운 주식에 관하여 EEE 명의로 명의개서가 이루어졌다.

③ 1995. 1. 16. FFF 명의의 AA항운 주식 1,500주에 관하여 BBB 명의로 명의개서가 마쳐졌고, 1995. 2. 26. EEE 명의의 AA항운 주식 2,000주에 관하여 CCC 명의로 명의개서가 마쳐졌다(위와 같이 BBB, CCC에게 명의개서된 AA항운 주식을 ⁠‘이 사건 1995년 주식’이라 한다).

④ CCC은 1974년생으로 1992년 1월경 미국으로 유학을 떠나 2002년 말까지 미국에서 유학 생활을 하였고, BBB은 1979년생으로 1994년 8월경부터 미국에서 유학 생활을 하다가 2003. 11. 29. 귀국하였다.

⑤ 2010. 7. 7.부터 2010. 9. 17.까지 AA항운에 대한 세무조사(주식변동조사)가 이루어졌는데, 위 조사에서 BBB과 CCC은 1995년경 FFF, EEE 명의의 AA항운 주식을 매수하고 그 대금을 지급한 것은 원고이고 자신들은 이 사건 1995년 주식의 1주당 가액이 얼마이고 누구로부터 주식이 매입된 것인지 모른다고 진술하였다.

⑥ 이 사건 2004년 주식에 대한 배당금은 CCC, BBB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지급되었는데, CCC, BBB은 세무조사 과정에서 자신들은 위 계좌들의 관리내역을 모른다고 진술하였고, 위 주식의 2007년도 배당금은 원고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지급되기도 하였다.

⑦ 이 사건 2004년 주식의 인수자금은 CCC 및 BBB 명의의 예금계좌에서 인출되었는데, 위 계좌들은 모두 원고의 지시에 따라 개설되었고 그에 대한 관리 및 입・출금도 전적으로 원고의 지시에 따라 이루어지는 등 원고가 계속 관리하며 원고의 자금을 보관하던 계좌들이다.

⑧ 피고는 2009년 세무조사에서 이 사건 1995년 주식 및 이 사건 2004년 주식이 원고의 소유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그 배당금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하였으나, 원고는 이에 대해 전혀 불복하지 아니하였다.

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2004년 주식은 원고가 CCC, BBB에게 명의신탁한 주식임이 인정되므로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적법하고, 달리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에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이와 같이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이 무효라고 볼 수 없는 이상 CCC, BBB에게 그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으므로 이 사건 주식 물납은 양도소득세의 부과대상인 유상양도에 해당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이 사건 1995년 주식의 실제 소유자는 원고이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 이 사건 1995년 주식은 원고가 차명주주인 FFF, EEE을 통하여 소유하고 있던 AA항운의 주식이었다.

- 원고와 CCC, BBB 사이 및 CCC, BBB과 차명주주들 사이에 이 사건 1995년 주식 매수를 위한 자금이 오고 간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다.

- 원고는 CCC, BBB이 차명주주들로부터 이 사건 1995년 주식을 실제로 매수하였다는 증거로 FFF와 BBB 사이에 체결한 주식양도서(갑 2호증), EEE과 CCC 사이에 체결한 주식양도서(갑 3호증)를 든다. 그러나 위 CCC, BBB이 원고의 자녀임에 비추어 볼 때, 위 처분문서들이 실제로 약 24년 전인 1995년에 작성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설령 실제 1995년에 작성되었다고 하더라도 위 주식양도서 작성일인 1995년에는 CCC, BBB이 미국에서 유학 생활 중이었으며, 특히 BBB은 당시 미성년자였던 점에 비추어 위 주식양도서들은 차명주주들과 CCC, BBB 사이에 거래의 외관을 작출하기 위해 작성되었다는 의심이 간다.

- 원고는 1998년경 BBB, CCC이 원고로부터 이 사건 1995년 주식의 취득자금을 현금으로 증여받았다는 것을 전제로 증여세가 부과되었음을 들어(갑 5, 6호증), 위 주식이 원고의 소유가 아니라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여세는 CCC, BBB에 의하여 자발적으로 신고・납부된 것이 아닐 뿐더러, 그 자체로 BBB, CCC이 실제로 이 사건 1995년 주식을 취득하였다는 사실을 뒷받침한다고 보기 부족하다.

- CCC, BBB 또한 조사 과정에서 자신들이 이 사건 1995년 주식을 매수한 것이 아니라 원고가 CCC, BBB의 명의로 위 주식을 매수한 뒤 그 대금을 지급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② 이와 같이 이 사건 1995년 주식을 매수한 자가 원고인 이상, CCC과 BBB이 2004년경 이루어진 AA항운의 유상증자에서 이 사건 1995년 주식으로부터 비롯된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여 이 사건 2004년 주식을 배정받았다고 하더라도, 이에 관하여 원고와 CCC, BBB 사이에 여전히 명의신탁 관계가 존재한다. 이와 같은 이 사건 2004년 주식에 관한 원고와 CCC, BBB 사이의 명의신탁 관계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의하여도 뒷받침된다.

- 이 사건 1995년 주식 및 이 사건 2004년 주식에 관한 배당금이 CCC, BBB 명의의 계좌로 지급되기는 하였다. 그러나 CCC, BBB은 세무조사 과정에서 위 계좌들의 관리내역을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였고, 그 배당금의 일부가 원고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지급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자신의 자녀인 CCC, BBB 명의의 계좌를 자신의 지배 하에 관리하면서 그 명의로 이 사건 1995년 주식 및 이 사건 2004년 주식에 관한 배당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인다.

- 원고는 이 사건 1995년 주식 및 이 사건 2004년 주식에 대한 배당금을 배당소득으로 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지 아니하였다.

나. 예비적 주장에 관한 판단

1)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2004년 주식은 CCC과 BBB의 소유인 이 사건 1995년 주식을 토대로 온전히 CCC과 BBB이 인수하여 취득한 것이므로, CCC과 BBB은 위 주식(신주)에 대하여 증여세 납부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하고, 원고가 이에 대한 연대납세의무를 부담하지도 않는다.

그럼에도 CCC과 BBB은 원고의 구속과 형사재판 등으로 인하여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제대로 불복을 하지 못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가 그 증여세를 이 사건 주식으로 물납하기에 이른 바, 이러한 상황에서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까지 신고・납부할 것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이므로,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

나) 판단 이 사건 1994년 주식 및 이 사건 2004년 주식이 원고가 CCC과 BBB에게 명의신탁한 주식에 해당함은 앞서 살핀 바와 같고, 이와 달리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이 중대・명백하여 무효라는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며, 원고 또한 제소기간 내에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지 아니하여 공정력이 발생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가 그 증여세를 이 사건 주식으로 물납한 것이라면,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에 있어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2) 이 사건 주식 중 CCC 및 BBB 명의로 물납된 830주 및 165주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주식 중 CCC 명의로 물납된 830주 및 BBB 명의로 물납된 165주는 CCC 및 BBB 소유의 주식으로서 원고 소유의 주식이 아니므로, 위 주식에 대해서까지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수는 없다.

나)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2011년 당시 AA항운 주식 전체를 CCC, BBB, FFF, GGG 명의로 명의신탁하여 소유하고 있었던 사실, 2011년 1월경 물납된 이 사건 주식 중 CCC 명의의 주식 830주 및 BBB 명의로 물납된 165주 또한 원고의 소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절차적 위법의 존부

1) 원고 주장의 요지

국세기본법령은 과세전적부심사 과정에서 원고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보장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행정절차법 또한 침익적 행정처분에 있어서 당사자의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도록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의견진술의 기회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과세전적부심사사무처리규정」은 국세심사위원회 심사 전에 원고에게 심리자료를 송부하고 의견진술에 관한 안내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원고가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하였음에도 의견진술 및 심리자료 사전 열람에 관한 신청 안내를 하지 않는 등 절차가 제대로 준수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에는 절차적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구 행정절차법(2019. 12. 10. 법률 제167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조 제2항 제8호는 조세의 법률관계에 있어서의 심사청구, 조세심판에 대해서는 행정절차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에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청취 절차를 규정한 구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 및 제22조 제3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나) 또한 구 국세기본법(2018. 12. 31. 법률 제16097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8조 및 제81조의15 제5항은 과세전적부심사 절차에 있어 심사청구인이 해당 재결청에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18. 2. 13. 대통령령 제286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7조 제1항은 해당 재결청은 위 제58조에 따라 의견을 진술하려는 자가 의견 진술 신청을 할 경우 의견진술의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위 조항들의 문언에 따르더라도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를 받은 과세관청은 청구인으로부터 의견 진술 등의 신청을 받았을 때에 비로소 의견 진술의 기회를 부여할 의무가 있을 뿐이고, 위 신청을 하지 않은 청구인에 대해서까지 적극적으로 의견 진술 및 서류 열람 신청의 기회를 부여할 의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다) 원고가 들고 있는 「과세전적부심사사무처리규정」은 과세전적부심사 사무처리에 대한 과세관청의 재량에 관하여 과세관청 스스로 재량권 행사 기준, 절차 등을 정해 놓은 재량 준칙에 해당할 뿐이므로, 피고가 그 절차에 있어 위 규정과 다르게 진행하였다고 하여 그 자체로 위법하다고 볼 것은 아니다.

라) 원고는 피고가 ⁠‘과세전적부심사 과정에서 의견진술 및 사전열람 신청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을 원고에게 안내하지 아니하였다고도 주장하나, 이는 구 국세기본법 제58조, 제81조의15 제5항,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7조에 명시되어 있으므로, 원고는 피고의 안내를 받지 않아도 위 국세기본법 법령에 규정된 의견진술 등 신청 제도를 알고 있었거나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보이고 피고가 그 안내를 생략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취소되어야 할 만큼 원고의 절차적 권리가 실질적으로 침해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3)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0. 09. 11.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5915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