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주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출고하는 주류의 가격은 모든 주류제조자가 통상의 도매수량과 거래방식에 의해 판매하는 가격인 통상가격에 의하는 것인 바, 일시적으로 한정된 지역 내에서 기존의 가격을 대폭 인하하여 판매한 가격은 통상가격에 해당하지 않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8구합25517 주세등부과처분취소 |
|
원 고 |
주식회사 ○○○○ |
|
피 고 |
○○세무서장 |
|
변 론 종 결 |
2020. 1 .9. |
|
판 결 선 고 |
2019. 2. 6. |
주 문
1. 피고가 2018. 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6년 2기분 부가가치세 75,065,11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4/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8. 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6년 7월분 주세 279,167,770원(가산세 포함)및 교육세 76,991,910원(가산세 포함), 2016년 2기분 부가가치세 75,065,11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류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2016. 7. 14.부터 2016. 9. 13.까지 ‘○○○○’ 소주(이하 ‘이 사건 주류’라 한다)의 출고가격을 기존의 병당 ○,○○○원(이하 가격은 모두 병당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에서 ◊◊◊원으로 인하하여 판매하면서, 피고에게 출고가격 ◊◊◊원을 기준으로 그 판매내역에 따라 산정한 주세5,709,316,807원, 교육세 1,712,795,022원 및 부가가치세 1,429,604,484원을 신고(이하 ‘이 사건 신고’라 한다)하고 이를 납부하였다.
나. 피고는 2018. 2. 1. 원고에 대하여 ‘특정 제품 출고가격 인하와 관련 통상가격○,○○○원에 미달하는 주세,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경정’을 처분사유로 하여 그 통상가격을 기준으로 2016년 7월분 주세 279,167,770원(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 및 교육세 76,991,910원, 2016년 2기분 부가가치세 75,065,110원의 부과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하고, 각 세목에 따라 특정한다).
다. 원고는 2018. 5. 3. 이 사건 부과처분에 관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8. 9. 27.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5, 6호증, 을 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가) 이 사건 주세 및 교육세 부과처분에 관하여 원고는 2016. 7. 13. 이 사건 주류의 출고가격을 기존의 ○,○○○원에서 ◊◊◊원으로 인하하고, 주세법 제23조, 제25조에 따라 피고에게 주류 제조장에서 출고하는 때의 가격으로서 위 인하된 가격을 신고한 후 이를 기준으로 하여 주세 등을 납부한바, 이 사건 주류에 관한 과세표준인 ‘통상가격’은 다음과 같이 ◊◊◊원(판매가격은 ◉◉◉.◉◉원, 주세 등을 포함한 출고가격은 ◊◊◊원, 이하 ‘이 사건 출고가격’이라 한다)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주류에 관한 원고의 주세 등 신고·납부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위 주류의 과세표준을 통상가격 ○,○○○원(판매가격은 ◈◈◈.◈◈원, 주세 등을 포함한 출고가격은 ○,○○○원)을 기준으로 정한 이 사건 주세 및 교육세 부과처분은 조세법률주의, 실질과세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① 주세법 제21조, 제23조, 주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1호는 주류를 출고한 자는 과세표준으로서 주류 제조장에서 출고하는 때의 통상의 도매수량과 거래방식에 의하여 판매하는 가격인 ‘통상가격’을 신고하고 이에 따른 주세 등을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주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3호는 통상가격에 대비되는 개념으로서 특수한 거래방식에 의하여 출고하는 경우의 가격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관계 법규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통상가격이란 위와 같이 규정된 특수한 거래방식 이외의 경우 실제 거래되는 가격으로서 신고된 거래가격이라고 보아야 한다.
② 피고는 이 사건 주류의 원가에 통상이윤을 가산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보아야함을 전제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나, ㉠ 주세법 제21조 제4항, 주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3호는 무상으로 출고하면서 가격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 등 제한된범위의 거래방식에 한정하여 원가에 통상이윤을 가산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 위와 같은 규정은, 원가를 기준으로 가격을 산정하는 경우 원가에 포함되는 간접비용이 출고시마다 계속하여 변동되어 매출시마다 새로이 산정되어야 하고, 판매가격에 포함되는 이윤은 원고가 자의적으로 책정할 수 있는 부분임을 고려하여 원가를 기준한 과세표준 산정대상의 범위를 예외적인 경우로 제한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의하면, 관계 법령이 규정한 무상출고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이 사건 주류의 경우 위와 같이 산정된 가격을 그 통상가격으로 볼 수 없다.
나)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관하여
부가가치세법은 국내에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인 금전으로 수령한 대가를 그 과세표준으로 정하고 있고, 이 사건 출고가격이 원고가 ○○소주를 공급하고 실제 수령한 대가, 즉 공급가액이므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위 출고가격으로 정함이 마땅하고, 그럼에도 이와 달리 위 통상가격으로 과세표준을 정한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2) 피고의 주장
원고가 가격인하 한 당시(이하 ‘이 사건 과세기간’이라 한다) 이 사건 주류의 통상가격은 다음과 같이 ○,○○○원이고 이를 기준으로 이 사건 부과처분의 과세표준이 정해져야 하므로, 위 통상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세액을 경정한 이 사건 부과처분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① 현행 주세법은 주류에 대하여 가격에 따라 과세표준을 결정하는 종가세 방식을 취하면서도 주류 가격의 임의 조정 등을 우려하여 출고시의 가격이 아니라 ‘모든’주류제조자가 ‘통상의 도매수량과 거래방식’으로 판매하는 가격인 통상가격을 과세표준으로 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출고가격은 모든 주류제조자의 통상의 거래방식이나 산정방식으로 판매하는 가격이 아니므로 통상가격이라고 볼 수 없다.
② 주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3호는 특수한 거래방식 중 일정한 경우의 출고가격을 정하고 있는 규정으로, 위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거래가격이 그대로 과세표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같은 항 제1호가 정한 통상가격이 될 수 있는지 여부를 따져 보아야 하고, 이 사건 출고가격이 원고가 실제 판매한 가격이라 하더라도 통상가격에 해당하지 않는 한 이를 이 사건 부과처분의 과세표준으로 삼을 수는 없다.
③ 원고는 2016. 7. 14. 이 사건 주류의 가격을 기존의 ○,○○○원에서 ◊◊◊원으로 인하하였다가 2016. 9. 14. 다시 ○,○○○원으로 환원한바, 이 사건 주류의 출고가격 ◊◊◊원은 한시적인 행사가격이므로 통상의 거래수량과 거래방식에 의한 가격으로 볼 수 없고, 이 사건 주류의 통상가격은 원고와 다른 주류제조업자가 통상의 거래방식과 산정방식에 따라 산정한 원고의 기존 및 환원된 출고가격인 ○,○○○원으로 봄이 상당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의 이 사건 주류에 대한 가격 인하 판매
가) 원고는 2016년에 이르러 다른 주류제조판매회사에 비하여 원고의 ○○내 소주시장 점유율이 급감하면서 경영상의 위기에 직면하게 되자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소주시장 점유율을 높이고자 원고가 제조 판매하는 소주 중 이 사건 주류의 판매가격을 대폭 인하하는 방안을 강구하기로 하여 2016. 7. 14.경부터 2개월간 창립 ○○주년 기념행사의 일환으로 ○○, ◊◊, ◉◉ 지역 내에 이 사건 주류의 병당 단가를 기존의 ○,○○○원에서 ◊◊◊원으로 인하하여 판매하였다.
나) 원고는 2016. 9. 14.경 이 사건 주류에 대하여 2개월간의 가격인하 판매를 마치고 그때부터 다시 위 주류를 기존의 병당 단가 ○,○○○원으로 환원하여 판매하였다.
2) 관련 세무조사 경과 등
가) ○○지방국세청장은 2016. 7. 14. 원고가 이 사건 주류의 가격을 인하하자 원고에게, 확인기간 2016. 7. 27.부터 2016. 8. 25.까지, 확인목적 주세사무처리규정 제136조에 따른 순환점검, 확인범위 주세사무처리규정 제136조 제5항 관련 사항으로 출고가격 원가구성별 적정산출 여부, 시설요건, 주류원재료 사용, 제조방법, 주세탈루 및 고시위반 여부 등에 대한 점검으로 기재된 ‘현장확인통지’를 송부하고 현장조사를 실시하였다.
나) ○○지방국세청장은 2016. 11.경 원고에게, 확인기간 2016. 11. 1.부터 2016. 11. 30., 확인목적 주세사무처리규정 제140조에 따른 주류유통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현장확인 단속, 확인범위 주세법 및 명령위임고시 위반여부, 조세범칙 여부 확인 등으로 기재된 ‘현장확인통지’를 송부하고, 현장조사를 실시한 후 피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과세기간 동안 주요원가를 임의로 누락, 축소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주류의 가격을 ◊◊◊원으로 신고한바, 과세표준 ○,○○○원을 기준으로 주세 등을 경정하라’는 내용의 통보를 하였다. 당시 작성된 현장확인 보고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3) 이 사건 주류에 관한 신고내역 등
가)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주류의 출고가격에 관하여, 2015. 12. 22. ○,○○○원, 2016. 7. 14. ◊◊◊원, 2016. 9. 14. 다시 기존의 가격인 ○,○○○원으로 신고하였는데, 원고의 신고에 따른 출고가격의 항목별 액수는 다음과 같다.
나) 한편, 원고 동종업체의 이 사건 주류에 관한 경쟁제품 출고가 신고내역은 다음과 같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3 내지 8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이 사건 주세 및 교육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주세법 제4조, 제6조에 의하면, 주류의 종류는 주정, 발효주류, 증류주류 등으로 구별되고, 주류 제조자는 주류 종류별로 주류 제조장마다 관할 세무서장의 면허를 받아야 하며, 같은 법 제21조, 제23조, 제24조에 의하면, 주류에 대한 주세의 과세표준은 주류 제조장에서 출고하는 경우 출고하는 때의 가격으로 하고, 주류 가격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주류 제조장에서 주류를 출고한 자는 매 분기 주류의 종류, 수량, 가격, 세율, 산출세액 등을 적은 과세표준 등의 신고서를 출고한 날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 달 25일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관할 세무서장 등은 위 신고서에 제출된 내용에 오류 또는 누락이 있는 경우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되,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하며, 다만,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필요한 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가 없거나 장부 등 증명 자료의 내용이 거짓임이 명백한 경우 등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할 수 있다.
그리고 구 주세법 시행령(2017. 2. 7. 대통령령 제278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주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20조 제1항 제1호, 제3호는 주류제조장으로부터 출고하는 주류의 가격은 모든 주류제조자가 통상의 도매수량과 거래방식에 의하여 판매하는 가격(이하 "통상가격"이라 한다)으로 하고, 주류제조자가 특수한 거래방식에 의하여 출고하는 주류의 가격은 다음 각 목의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위 제3호 각 목에서 외상방식, 선매방식, 소규모주류제조자가 제조하는 맥주의 경우 등 특수한 거래방식의 경우의 주류가격 기준을 특정하고 있다.
또한 구 주세사무처리규정(2017. 6. 30. 훈령 제22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주세사무처리규정’이라 한다) 제65조 제3항은 주류의 출고가격을 변경하는 자는 변경일로부터 2일 이내에 제조(판매)원가계산서 및 산출근거 등이 기재된 출고가격신고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살피건대, 위 관계법령의 규정 내용, 위 인정사실, 이 법원의 주식회사 ◊◊,
◉◉◉◉ 주식회사, ◈◈◈◈ 주식회사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과세기간 내에원고가 판매한 이 사건 주류의 통상가격은 ○,○○○원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출고가격 ◊◊◊원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주류의 과세표준은 통상가격 ○,○○○원을 기준으로 정하여야 한다.
(1)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주세법 제21조 제2항, 구 주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한 통상가격은 모든 주류제조자가 통상의 도매수량과거래방식에 의하여 판매하는 가격이므로, 원고가 일시적으로 한정된 지역 내에서 기존의 가격을 대폭 인하하여 판매한 가격, 즉 이 사건 출고가격은 이러한 통상가격이라 할 수 없다.
① 앞서 본 관계법령 규정의 문언 내용과 취지를 종합하면, 주세는 종가세로서 그 과세표준은 ‘실제 출고하는 가격’이 아니라 ‘출고하는 때의 가격’으로 하되(주세법 제21조 제2항), 원칙적으로 모든 주류제조자가 통상의 도매수량과 거래방식에 의하여 판매하는 가격, 즉 통상가격에 따라야 하고, 예외적으로 외상방식, 선매방식, 무상출고, 특수한 관계 있는 판매장과의 염가판매 등 특수한 거래방식에 의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산정되는 가격에 의하여야 하며(구 주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1호, 제3호), 위와 같은 특수한 거래방식에 의하지 않는 판매의 경우에는 통상가격에 의하여야 한다고 해석되는바, 이 사건 주류 판매의 경우 이 사건 출고가격이 실제 출고하는 가격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모든 주류제조자들의 통상의 거래방식 등에 의한 판매가 아닌 한 그 거래방식이 위 규정에서 정한 특수한 거래방식 유형에 속하지 않는다하여 그 출고가격이 곧바로 통상가격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주류의 과세표준은 통상가격을 심사 결정하여 이를 기준으로 정하여야 한다.
② 원고 및 이 사건 주류와 유사한 주류를 판매하는 주류제조자들이 통상적으로 주류를 출고하고 과세관청에 제출하는 구 주세사무처리규정 제65조 제2항에 따른출고가격신고서 기재 등에 의하면, 위 주류제조자들은 원료비, 보조재료비, 노무비 등을 포함한 제조원가에 판매일반관리비 및 이윤을 합산하여 판매가격을 산출하고 거기에 주세 등을 합하여 출고가격을 산정(이하 ‘이 사건 산정방식’이라 한다)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이 사건 산정방식에 의한 출고가격이 위 주류제조자들이 통상의 거래방식에 의하여 판매하는 가격일 경우 통상가격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는데, 이 사건 주류의 판매는 단기간 한정된 지역 내에서 소주시장 점유율 확보를 위하여 기존의 가격을 대폭 인하하여 이루어진 점, 이 사건 출고가격은 위 주류제조자들이 그동안 신고한 출고가격과는 물론 원고가 이 사건 과세기간 전후 신고한 출고가격과도 현저한 차이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출고가격은 통상가격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③ 원고의 이 사건 출고가격 신고 당시 그 산정 내역 중 총제조원가 항목의 경우 기존의 것과 그다지 차이나지 않지만 총판매원가 항목의 경우 판매일반관리비를 기존의 ◎◎◎원에서 ●.●●원으로 대폭 낮추어 신고하였는바(이 사건 과세기간 후에는 다시 기존의 ◎◎◎원으로 환원하여 신고하였다), 이러한 구성원가의 변동은 그 정도 및 과정 등에 비추어 쉽게 납득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위 원가 변동에 관한 합리적인 근거 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러한 원고의 신고가격은 원고가 주요원가를 임의로 누락, 조정하여 이 사건 출고가격에 맞춘 것으로 보일 뿐이다.
(2) 다음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주류의 이 사건 과세기간 당시 통상가격은 ○,○○○원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① 원고 등 주류제조자들이 통상적으로 이 사건 산정방식에 따라 산정된 출고가격으로 이 사건 주류 및 위 주류와 유사한 주류를 판매하고 있는데, 이 사건 과세기간 무렵 다른 주류제조자들의 출고가격은 ◉,◉◉◉원 내지 ◈,◈◈◈원 정도이다.
원고 또한 이 사건 과세기간 전인 2015. 12. 22. 및 그 후인 2016. 9. 14. 각 ○,○○○원을 이 사건 주류의 출고가격으로 신고하였는바, 원고의 기존 및 이후 신고내역에 따른 출고가격이 동일하고, 그 산정 내역에 별다른 오류나 누락이 없어 보이며, 이 사건 과세기간 동안 이 사건 주류의 원가 항목에 관하여 변동 사항이 있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였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출고가격은 통상가격으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출고가격의 판매일반관리비 등 원가 항목에 오류나 누락이 있음이 분명하므로, 이러한 사정 하에서 피고는 주세법 제24조 제2항, 제3항 본문에 따라 증빙서류에 나타난 위 , 항 등의 사정을 근거로 하여 이 사건 주류의 통상가격을 ○,○○○원으로 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였다(이는 같은 조 제3항 단서에 따른 추계과세결정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이상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는 위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이 사건 주류 판매의 경우 그 통상가격을 ○,○○○원으로 산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여 이 사건 주세 및 교육세 부과처분을 하였으므로, 거기에 조세법률주의나 실질과세원칙 위배 등의 잘못이 있다 할 수 없고, 이에 대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1항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 제1호는 제1항의 공급가액은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를 말하되,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위 규정 내용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과세기간 동안 이 사건 주류에 대하여 기존의 가격을 대폭 인하하여 실제로 이 사건 출고가격으로 판매하였음을 알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출고가격이 위 주류의 공급대가로 받은 것으로서 공급가액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이 된다 할 수 있고, 거기에 주세 등이 포함되어 있다 하여 이와 달리 볼 수 없으며, 이 부분 처분사유나 피고의 주장처럼 주세의 과세표준인 이 사건 주류의 통상가격을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으로 삼을 수는 없다(피고는 이 사건 주류의 통상가격을 기준으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여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구체적인 과세표준이나 그 법적 근거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다) 따라서 이 사건 주류 판매에 대하여 통상가격을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정한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 중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분은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이 사건 주세 및 교육세 부고처분 취소청구 부분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지방법원 2020. 02. 06. 선고 부산지방법원 2018구합2551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주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출고하는 주류의 가격은 모든 주류제조자가 통상의 도매수량과 거래방식에 의해 판매하는 가격인 통상가격에 의하는 것인 바, 일시적으로 한정된 지역 내에서 기존의 가격을 대폭 인하하여 판매한 가격은 통상가격에 해당하지 않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8구합25517 주세등부과처분취소 |
|
원 고 |
주식회사 ○○○○ |
|
피 고 |
○○세무서장 |
|
변 론 종 결 |
2020. 1 .9. |
|
판 결 선 고 |
2019. 2. 6. |
주 문
1. 피고가 2018. 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6년 2기분 부가가치세 75,065,11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4/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8. 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6년 7월분 주세 279,167,770원(가산세 포함)및 교육세 76,991,910원(가산세 포함), 2016년 2기분 부가가치세 75,065,11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류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2016. 7. 14.부터 2016. 9. 13.까지 ‘○○○○’ 소주(이하 ‘이 사건 주류’라 한다)의 출고가격을 기존의 병당 ○,○○○원(이하 가격은 모두 병당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에서 ◊◊◊원으로 인하하여 판매하면서, 피고에게 출고가격 ◊◊◊원을 기준으로 그 판매내역에 따라 산정한 주세5,709,316,807원, 교육세 1,712,795,022원 및 부가가치세 1,429,604,484원을 신고(이하 ‘이 사건 신고’라 한다)하고 이를 납부하였다.
나. 피고는 2018. 2. 1. 원고에 대하여 ‘특정 제품 출고가격 인하와 관련 통상가격○,○○○원에 미달하는 주세,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경정’을 처분사유로 하여 그 통상가격을 기준으로 2016년 7월분 주세 279,167,770원(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 및 교육세 76,991,910원, 2016년 2기분 부가가치세 75,065,110원의 부과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하고, 각 세목에 따라 특정한다).
다. 원고는 2018. 5. 3. 이 사건 부과처분에 관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8. 9. 27.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5, 6호증, 을 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가) 이 사건 주세 및 교육세 부과처분에 관하여 원고는 2016. 7. 13. 이 사건 주류의 출고가격을 기존의 ○,○○○원에서 ◊◊◊원으로 인하하고, 주세법 제23조, 제25조에 따라 피고에게 주류 제조장에서 출고하는 때의 가격으로서 위 인하된 가격을 신고한 후 이를 기준으로 하여 주세 등을 납부한바, 이 사건 주류에 관한 과세표준인 ‘통상가격’은 다음과 같이 ◊◊◊원(판매가격은 ◉◉◉.◉◉원, 주세 등을 포함한 출고가격은 ◊◊◊원, 이하 ‘이 사건 출고가격’이라 한다)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주류에 관한 원고의 주세 등 신고·납부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위 주류의 과세표준을 통상가격 ○,○○○원(판매가격은 ◈◈◈.◈◈원, 주세 등을 포함한 출고가격은 ○,○○○원)을 기준으로 정한 이 사건 주세 및 교육세 부과처분은 조세법률주의, 실질과세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① 주세법 제21조, 제23조, 주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1호는 주류를 출고한 자는 과세표준으로서 주류 제조장에서 출고하는 때의 통상의 도매수량과 거래방식에 의하여 판매하는 가격인 ‘통상가격’을 신고하고 이에 따른 주세 등을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주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3호는 통상가격에 대비되는 개념으로서 특수한 거래방식에 의하여 출고하는 경우의 가격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관계 법규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통상가격이란 위와 같이 규정된 특수한 거래방식 이외의 경우 실제 거래되는 가격으로서 신고된 거래가격이라고 보아야 한다.
② 피고는 이 사건 주류의 원가에 통상이윤을 가산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보아야함을 전제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나, ㉠ 주세법 제21조 제4항, 주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3호는 무상으로 출고하면서 가격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 등 제한된범위의 거래방식에 한정하여 원가에 통상이윤을 가산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 위와 같은 규정은, 원가를 기준으로 가격을 산정하는 경우 원가에 포함되는 간접비용이 출고시마다 계속하여 변동되어 매출시마다 새로이 산정되어야 하고, 판매가격에 포함되는 이윤은 원고가 자의적으로 책정할 수 있는 부분임을 고려하여 원가를 기준한 과세표준 산정대상의 범위를 예외적인 경우로 제한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의하면, 관계 법령이 규정한 무상출고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이 사건 주류의 경우 위와 같이 산정된 가격을 그 통상가격으로 볼 수 없다.
나)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관하여
부가가치세법은 국내에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인 금전으로 수령한 대가를 그 과세표준으로 정하고 있고, 이 사건 출고가격이 원고가 ○○소주를 공급하고 실제 수령한 대가, 즉 공급가액이므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위 출고가격으로 정함이 마땅하고, 그럼에도 이와 달리 위 통상가격으로 과세표준을 정한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2) 피고의 주장
원고가 가격인하 한 당시(이하 ‘이 사건 과세기간’이라 한다) 이 사건 주류의 통상가격은 다음과 같이 ○,○○○원이고 이를 기준으로 이 사건 부과처분의 과세표준이 정해져야 하므로, 위 통상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세액을 경정한 이 사건 부과처분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① 현행 주세법은 주류에 대하여 가격에 따라 과세표준을 결정하는 종가세 방식을 취하면서도 주류 가격의 임의 조정 등을 우려하여 출고시의 가격이 아니라 ‘모든’주류제조자가 ‘통상의 도매수량과 거래방식’으로 판매하는 가격인 통상가격을 과세표준으로 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출고가격은 모든 주류제조자의 통상의 거래방식이나 산정방식으로 판매하는 가격이 아니므로 통상가격이라고 볼 수 없다.
② 주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3호는 특수한 거래방식 중 일정한 경우의 출고가격을 정하고 있는 규정으로, 위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거래가격이 그대로 과세표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같은 항 제1호가 정한 통상가격이 될 수 있는지 여부를 따져 보아야 하고, 이 사건 출고가격이 원고가 실제 판매한 가격이라 하더라도 통상가격에 해당하지 않는 한 이를 이 사건 부과처분의 과세표준으로 삼을 수는 없다.
③ 원고는 2016. 7. 14. 이 사건 주류의 가격을 기존의 ○,○○○원에서 ◊◊◊원으로 인하하였다가 2016. 9. 14. 다시 ○,○○○원으로 환원한바, 이 사건 주류의 출고가격 ◊◊◊원은 한시적인 행사가격이므로 통상의 거래수량과 거래방식에 의한 가격으로 볼 수 없고, 이 사건 주류의 통상가격은 원고와 다른 주류제조업자가 통상의 거래방식과 산정방식에 따라 산정한 원고의 기존 및 환원된 출고가격인 ○,○○○원으로 봄이 상당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의 이 사건 주류에 대한 가격 인하 판매
가) 원고는 2016년에 이르러 다른 주류제조판매회사에 비하여 원고의 ○○내 소주시장 점유율이 급감하면서 경영상의 위기에 직면하게 되자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소주시장 점유율을 높이고자 원고가 제조 판매하는 소주 중 이 사건 주류의 판매가격을 대폭 인하하는 방안을 강구하기로 하여 2016. 7. 14.경부터 2개월간 창립 ○○주년 기념행사의 일환으로 ○○, ◊◊, ◉◉ 지역 내에 이 사건 주류의 병당 단가를 기존의 ○,○○○원에서 ◊◊◊원으로 인하하여 판매하였다.
나) 원고는 2016. 9. 14.경 이 사건 주류에 대하여 2개월간의 가격인하 판매를 마치고 그때부터 다시 위 주류를 기존의 병당 단가 ○,○○○원으로 환원하여 판매하였다.
2) 관련 세무조사 경과 등
가) ○○지방국세청장은 2016. 7. 14. 원고가 이 사건 주류의 가격을 인하하자 원고에게, 확인기간 2016. 7. 27.부터 2016. 8. 25.까지, 확인목적 주세사무처리규정 제136조에 따른 순환점검, 확인범위 주세사무처리규정 제136조 제5항 관련 사항으로 출고가격 원가구성별 적정산출 여부, 시설요건, 주류원재료 사용, 제조방법, 주세탈루 및 고시위반 여부 등에 대한 점검으로 기재된 ‘현장확인통지’를 송부하고 현장조사를 실시하였다.
나) ○○지방국세청장은 2016. 11.경 원고에게, 확인기간 2016. 11. 1.부터 2016. 11. 30., 확인목적 주세사무처리규정 제140조에 따른 주류유통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현장확인 단속, 확인범위 주세법 및 명령위임고시 위반여부, 조세범칙 여부 확인 등으로 기재된 ‘현장확인통지’를 송부하고, 현장조사를 실시한 후 피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과세기간 동안 주요원가를 임의로 누락, 축소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주류의 가격을 ◊◊◊원으로 신고한바, 과세표준 ○,○○○원을 기준으로 주세 등을 경정하라’는 내용의 통보를 하였다. 당시 작성된 현장확인 보고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3) 이 사건 주류에 관한 신고내역 등
가)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주류의 출고가격에 관하여, 2015. 12. 22. ○,○○○원, 2016. 7. 14. ◊◊◊원, 2016. 9. 14. 다시 기존의 가격인 ○,○○○원으로 신고하였는데, 원고의 신고에 따른 출고가격의 항목별 액수는 다음과 같다.
나) 한편, 원고 동종업체의 이 사건 주류에 관한 경쟁제품 출고가 신고내역은 다음과 같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3 내지 8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이 사건 주세 및 교육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주세법 제4조, 제6조에 의하면, 주류의 종류는 주정, 발효주류, 증류주류 등으로 구별되고, 주류 제조자는 주류 종류별로 주류 제조장마다 관할 세무서장의 면허를 받아야 하며, 같은 법 제21조, 제23조, 제24조에 의하면, 주류에 대한 주세의 과세표준은 주류 제조장에서 출고하는 경우 출고하는 때의 가격으로 하고, 주류 가격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주류 제조장에서 주류를 출고한 자는 매 분기 주류의 종류, 수량, 가격, 세율, 산출세액 등을 적은 과세표준 등의 신고서를 출고한 날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 달 25일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관할 세무서장 등은 위 신고서에 제출된 내용에 오류 또는 누락이 있는 경우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되,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하며, 다만,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필요한 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가 없거나 장부 등 증명 자료의 내용이 거짓임이 명백한 경우 등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할 수 있다.
그리고 구 주세법 시행령(2017. 2. 7. 대통령령 제278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주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20조 제1항 제1호, 제3호는 주류제조장으로부터 출고하는 주류의 가격은 모든 주류제조자가 통상의 도매수량과 거래방식에 의하여 판매하는 가격(이하 "통상가격"이라 한다)으로 하고, 주류제조자가 특수한 거래방식에 의하여 출고하는 주류의 가격은 다음 각 목의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위 제3호 각 목에서 외상방식, 선매방식, 소규모주류제조자가 제조하는 맥주의 경우 등 특수한 거래방식의 경우의 주류가격 기준을 특정하고 있다.
또한 구 주세사무처리규정(2017. 6. 30. 훈령 제22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주세사무처리규정’이라 한다) 제65조 제3항은 주류의 출고가격을 변경하는 자는 변경일로부터 2일 이내에 제조(판매)원가계산서 및 산출근거 등이 기재된 출고가격신고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살피건대, 위 관계법령의 규정 내용, 위 인정사실, 이 법원의 주식회사 ◊◊,
◉◉◉◉ 주식회사, ◈◈◈◈ 주식회사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과세기간 내에원고가 판매한 이 사건 주류의 통상가격은 ○,○○○원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출고가격 ◊◊◊원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주류의 과세표준은 통상가격 ○,○○○원을 기준으로 정하여야 한다.
(1)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주세법 제21조 제2항, 구 주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한 통상가격은 모든 주류제조자가 통상의 도매수량과거래방식에 의하여 판매하는 가격이므로, 원고가 일시적으로 한정된 지역 내에서 기존의 가격을 대폭 인하하여 판매한 가격, 즉 이 사건 출고가격은 이러한 통상가격이라 할 수 없다.
① 앞서 본 관계법령 규정의 문언 내용과 취지를 종합하면, 주세는 종가세로서 그 과세표준은 ‘실제 출고하는 가격’이 아니라 ‘출고하는 때의 가격’으로 하되(주세법 제21조 제2항), 원칙적으로 모든 주류제조자가 통상의 도매수량과 거래방식에 의하여 판매하는 가격, 즉 통상가격에 따라야 하고, 예외적으로 외상방식, 선매방식, 무상출고, 특수한 관계 있는 판매장과의 염가판매 등 특수한 거래방식에 의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산정되는 가격에 의하여야 하며(구 주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1호, 제3호), 위와 같은 특수한 거래방식에 의하지 않는 판매의 경우에는 통상가격에 의하여야 한다고 해석되는바, 이 사건 주류 판매의 경우 이 사건 출고가격이 실제 출고하는 가격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모든 주류제조자들의 통상의 거래방식 등에 의한 판매가 아닌 한 그 거래방식이 위 규정에서 정한 특수한 거래방식 유형에 속하지 않는다하여 그 출고가격이 곧바로 통상가격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주류의 과세표준은 통상가격을 심사 결정하여 이를 기준으로 정하여야 한다.
② 원고 및 이 사건 주류와 유사한 주류를 판매하는 주류제조자들이 통상적으로 주류를 출고하고 과세관청에 제출하는 구 주세사무처리규정 제65조 제2항에 따른출고가격신고서 기재 등에 의하면, 위 주류제조자들은 원료비, 보조재료비, 노무비 등을 포함한 제조원가에 판매일반관리비 및 이윤을 합산하여 판매가격을 산출하고 거기에 주세 등을 합하여 출고가격을 산정(이하 ‘이 사건 산정방식’이라 한다)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이 사건 산정방식에 의한 출고가격이 위 주류제조자들이 통상의 거래방식에 의하여 판매하는 가격일 경우 통상가격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는데, 이 사건 주류의 판매는 단기간 한정된 지역 내에서 소주시장 점유율 확보를 위하여 기존의 가격을 대폭 인하하여 이루어진 점, 이 사건 출고가격은 위 주류제조자들이 그동안 신고한 출고가격과는 물론 원고가 이 사건 과세기간 전후 신고한 출고가격과도 현저한 차이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출고가격은 통상가격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③ 원고의 이 사건 출고가격 신고 당시 그 산정 내역 중 총제조원가 항목의 경우 기존의 것과 그다지 차이나지 않지만 총판매원가 항목의 경우 판매일반관리비를 기존의 ◎◎◎원에서 ●.●●원으로 대폭 낮추어 신고하였는바(이 사건 과세기간 후에는 다시 기존의 ◎◎◎원으로 환원하여 신고하였다), 이러한 구성원가의 변동은 그 정도 및 과정 등에 비추어 쉽게 납득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위 원가 변동에 관한 합리적인 근거 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러한 원고의 신고가격은 원고가 주요원가를 임의로 누락, 조정하여 이 사건 출고가격에 맞춘 것으로 보일 뿐이다.
(2) 다음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주류의 이 사건 과세기간 당시 통상가격은 ○,○○○원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① 원고 등 주류제조자들이 통상적으로 이 사건 산정방식에 따라 산정된 출고가격으로 이 사건 주류 및 위 주류와 유사한 주류를 판매하고 있는데, 이 사건 과세기간 무렵 다른 주류제조자들의 출고가격은 ◉,◉◉◉원 내지 ◈,◈◈◈원 정도이다.
원고 또한 이 사건 과세기간 전인 2015. 12. 22. 및 그 후인 2016. 9. 14. 각 ○,○○○원을 이 사건 주류의 출고가격으로 신고하였는바, 원고의 기존 및 이후 신고내역에 따른 출고가격이 동일하고, 그 산정 내역에 별다른 오류나 누락이 없어 보이며, 이 사건 과세기간 동안 이 사건 주류의 원가 항목에 관하여 변동 사항이 있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였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출고가격은 통상가격으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출고가격의 판매일반관리비 등 원가 항목에 오류나 누락이 있음이 분명하므로, 이러한 사정 하에서 피고는 주세법 제24조 제2항, 제3항 본문에 따라 증빙서류에 나타난 위 , 항 등의 사정을 근거로 하여 이 사건 주류의 통상가격을 ○,○○○원으로 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였다(이는 같은 조 제3항 단서에 따른 추계과세결정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이상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는 위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이 사건 주류 판매의 경우 그 통상가격을 ○,○○○원으로 산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여 이 사건 주세 및 교육세 부과처분을 하였으므로, 거기에 조세법률주의나 실질과세원칙 위배 등의 잘못이 있다 할 수 없고, 이에 대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1항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 제1호는 제1항의 공급가액은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를 말하되,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위 규정 내용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과세기간 동안 이 사건 주류에 대하여 기존의 가격을 대폭 인하하여 실제로 이 사건 출고가격으로 판매하였음을 알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출고가격이 위 주류의 공급대가로 받은 것으로서 공급가액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이 된다 할 수 있고, 거기에 주세 등이 포함되어 있다 하여 이와 달리 볼 수 없으며, 이 부분 처분사유나 피고의 주장처럼 주세의 과세표준인 이 사건 주류의 통상가격을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으로 삼을 수는 없다(피고는 이 사건 주류의 통상가격을 기준으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여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구체적인 과세표준이나 그 법적 근거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다) 따라서 이 사건 주류 판매에 대하여 통상가격을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정한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 중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분은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이 사건 주세 및 교육세 부고처분 취소청구 부분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지방법원 2020. 02. 06. 선고 부산지방법원 2018구합2551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