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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 또는 판촉활동만 하였다는 것만으로 주류 판매업을 영위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주류를 판매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면허 취소처분은 적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9구합52155 주류판매업면허취소처분취소 |
|
원 고 |
주식회사 AAA |
|
피 고 |
○○세무서장 |
|
변 론 종 결 |
2019. 12. 19. |
|
판 결 선 고 |
2020. 1. 16.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9. 3. 11. 원고에게 한 주류 판매업 면허 취소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 경위
가. 원고는 2014. 10.경 피고로부터 종합주류도매업 면허를 받았고, 2014. 11. 18. ○○시 △△면 □□로 ×××, 2층으로 사업장을 이전하였다.
나. ▣▣지방국세청장은 2019. 1. 14.부터 2019. 3. 22.까지 원고와 주식회사 BB주류(이하 ‘BB주류’)의 2016. 1. 1.부터 2018. 6. 30.까지 과세기간(이하 ‘이 사건 과세기간’)의 주류 유통과정을 추적조사하였고, 피고에게 [별지 1]과 같은 내용으로 그 조사결과를 통보하였다.
다. 피고는 위 조사결과를 기초로 2019. 3. 11. 원고에게 ‘2주조연도 이상 계속하여 주류를 판매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주세법 제15조 제2항 제6호에 따라 2019. 4. 1.자로 종합주류도매업, 의제판매업면허를 취소한다고 통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을 1,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한지
가. 원고 주장(처분사유 부존재)
원고 대표이사 이AA은 지병, 당시 경제적 상황 등을 이유로 혼자서 일정한 판매처를 상대로만 주류 판매 영업활동을 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영업에 부수되는 보관, 배달 등 기계적인 업무에 한하여 BB주류의 도움을 받았다. 그러나 원고 계좌를 통해 주류 판매대금이 입출금되는 등 주류 판매를 통한 손익은 원고에게 귀속되었으므로 원고가 위 기간 주류를 판매하지 아니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또 ▣▣지방국세청 소속 직원은 원고 사업장을 1회 방문하여 조사하였을 뿐이므로 피고가 제출한 근거만으로는 원고가 ‘2주조연도 이상 계속하여’ 주류를 판매하지 않았다고 볼 수는 없다.
나. 관계 법령
[별지 2] 기재와 같다.
다. 인정 사실
1) 원고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용은 아래와 같다.(표생략)
2) 원고는 2014. 11. 18. 사업장을 ○○시 △△면 □□로 ×××, 2층으로 변경하였는데, 그 무렵부터 현재까지 위 사업장은 아무도 사용하지 않고 비워져 있다. 원고는 이 사건 과세기간 주류 배달차량을 소유하지 않았고, 직원 등에게 인건비를 지급한 내역도 없다.
3) ▣▣지방국세청장이 BB주류의 주류유통과정 추적조사를 한 결과, BB주류 사업장 컴퓨터에 이 사건 과세기간 원고의 일일입금현황표 및 일일지출결의서가 보관되어 있고 세금계산서 발행 및 채권관리 등 업무가 주류프로그램에서 관리되고 있는 사실, BB주류 사업장에 원고의 사업자등록증, 면허증, 인감증명서, 임대차계약서, 법인통장이 보관․관리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4) 이 사건 과세기간 BB주류의 대표이사였던 정CC은 2019. 1. 18. ‘2015년 초부터 현재까지 원고의 주류 매출, 매입 관련 회계장부 작성, 세금계산서 발행․수취, 주류 보관․배달 등 사업 활동을 BB주류에서 하였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5) 이 사건 과세기간 원고 대표이사였던 이AA은 2019. 1. 23. ○○시 △△면 □□로 ×××, 2층에서 주류 판매 사무실을 운영하거나 주류 판매를 한 사실이 없고, 2014. 12.경부터 현재까지 BB주류에서 회계장부 작성, 세금계산서 발행, 주류매입 및 배달을 하였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1~5, 8~12, 변론 전체 취지
라. 판단
앞서 본 사실관계에 단지 영업 또는 판촉활동만 하였다는 것만으로 주류 판매업을 영위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 과세기간 원고 명의로 이루어진 주류 판매 내역은 모두 BB주류가 실질적으로 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과세기간 동안 주류를 판매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2주조연도 이상 계속하여 주류를 판매하지 않았다’는 것을 처분사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원고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출처 : 창원지방법원 2020. 01. 16. 선고 창원지방법원 2019구합5215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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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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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9구합52155 주류판매업면허취소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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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주식회사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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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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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9. 12. 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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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 1. 16.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9. 3. 11. 원고에게 한 주류 판매업 면허 취소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 경위
가. 원고는 2014. 10.경 피고로부터 종합주류도매업 면허를 받았고, 2014. 11. 18. ○○시 △△면 □□로 ×××, 2층으로 사업장을 이전하였다.
나. ▣▣지방국세청장은 2019. 1. 14.부터 2019. 3. 22.까지 원고와 주식회사 BB주류(이하 ‘BB주류’)의 2016. 1. 1.부터 2018. 6. 30.까지 과세기간(이하 ‘이 사건 과세기간’)의 주류 유통과정을 추적조사하였고, 피고에게 [별지 1]과 같은 내용으로 그 조사결과를 통보하였다.
다. 피고는 위 조사결과를 기초로 2019. 3. 11. 원고에게 ‘2주조연도 이상 계속하여 주류를 판매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주세법 제15조 제2항 제6호에 따라 2019. 4. 1.자로 종합주류도매업, 의제판매업면허를 취소한다고 통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을 1,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한지
가. 원고 주장(처분사유 부존재)
원고 대표이사 이AA은 지병, 당시 경제적 상황 등을 이유로 혼자서 일정한 판매처를 상대로만 주류 판매 영업활동을 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영업에 부수되는 보관, 배달 등 기계적인 업무에 한하여 BB주류의 도움을 받았다. 그러나 원고 계좌를 통해 주류 판매대금이 입출금되는 등 주류 판매를 통한 손익은 원고에게 귀속되었으므로 원고가 위 기간 주류를 판매하지 아니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또 ▣▣지방국세청 소속 직원은 원고 사업장을 1회 방문하여 조사하였을 뿐이므로 피고가 제출한 근거만으로는 원고가 ‘2주조연도 이상 계속하여’ 주류를 판매하지 않았다고 볼 수는 없다.
나. 관계 법령
[별지 2] 기재와 같다.
다. 인정 사실
1) 원고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용은 아래와 같다.(표생략)
2) 원고는 2014. 11. 18. 사업장을 ○○시 △△면 □□로 ×××, 2층으로 변경하였는데, 그 무렵부터 현재까지 위 사업장은 아무도 사용하지 않고 비워져 있다. 원고는 이 사건 과세기간 주류 배달차량을 소유하지 않았고, 직원 등에게 인건비를 지급한 내역도 없다.
3) ▣▣지방국세청장이 BB주류의 주류유통과정 추적조사를 한 결과, BB주류 사업장 컴퓨터에 이 사건 과세기간 원고의 일일입금현황표 및 일일지출결의서가 보관되어 있고 세금계산서 발행 및 채권관리 등 업무가 주류프로그램에서 관리되고 있는 사실, BB주류 사업장에 원고의 사업자등록증, 면허증, 인감증명서, 임대차계약서, 법인통장이 보관․관리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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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이 사건 과세기간 원고 대표이사였던 이AA은 2019. 1. 23. ○○시 △△면 □□로 ×××, 2층에서 주류 판매 사무실을 운영하거나 주류 판매를 한 사실이 없고, 2014. 12.경부터 현재까지 BB주류에서 회계장부 작성, 세금계산서 발행, 주류매입 및 배달을 하였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1~5, 8~12, 변론 전체 취지
라. 판단
앞서 본 사실관계에 단지 영업 또는 판촉활동만 하였다는 것만으로 주류 판매업을 영위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 과세기간 원고 명의로 이루어진 주류 판매 내역은 모두 BB주류가 실질적으로 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과세기간 동안 주류를 판매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2주조연도 이상 계속하여 주류를 판매하지 않았다’는 것을 처분사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원고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출처 : 창원지방법원 2020. 01. 16. 선고 창원지방법원 2019구합5215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