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〇〇〇〇홀딩스는 이자수익 및 매도차익을 얻고자 하는 투자자의 지위에서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취득한 것으로 ‘인수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각자의 사업목적 및 이익 실현을 위하여 행한 거래로 이루어진 것일 뿐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구 상증세법 제4조의2를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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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서울행정법원-2019-구합-81001(2020.08.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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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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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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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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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 08. 18. |
주 문
1. 피고가 2018. 3. 22.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20,068,097원의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한국〇〇 주식회사(이하 ‘한국〇〇’라 한다)는 화장품 제조 및 판매를 주된 사업목적으로 하는 상장회사이다.
나. 한국〇〇는 2013. 7. 31. 〇〇〇〇홀딩스 유한회사(이하 ‘〇〇〇〇홀딩스’이라 한다)와 권면액 500억 원의 신주인수권부사채(이하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라 한다)를 표면이자율 연 1%, 보장수익률 연 1%, 신주인수권증권 행사기간 2014. 8. 2.부터 2019. 8. 1.까지, 인주인수권증권 행사가격을 23,694원으로 정하여 발행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〇〇〇〇홀딩스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2013. 8. 2.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모두 취득하였다.
다. 원고와 한국〇〇의 최대주주(지분율 20.16%)인 한국〇〇홀딩스 주식회사(이하 ‘한국〇〇홀딩스’라 한다)는 2014. 2. 11. 〇〇〇〇홀딩스와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에서 분리한 각 권면액 125억 원에 해당하는 527,560주의 신주인수권증권을 각 5억 원에 매수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원고와 한국〇〇홀딩스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2014. 2. 11. 위 각 신주인수권증권을 취득하였다. 위 취득 당시 원고는 한국〇〇홀딩스의 등기임원이자 한국〇〇의 주주(지분율 0.07%)였다.
라. 원고는 2017. 10. 11. 위와 같이 취득한 신주인수권증권 중 4,310주(이하 ‘이 사건 신주인수권증권’이라 한다)를 주당 23,200원에 행사하여 한국〇〇의 주식 4,31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교부받았다.
마. 원고는 2017. 12.경 피고에게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 12. 15. 법률 제133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0조 제1항 제2호 나목에 따라 이 사건 신주인수권증권의 행사로 187,892,996원의 이익을 얻었다고 보아, 2017. 10. 11.자 증여분 증여세 20,068,097원(이하 ‘이 사건 증여세’라 한다)을 신고․납부하였다.
바. 원고는 2018. 2. 21. 피고에게 이 사건 신주인수권증권의 행사에 따른 이익이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증여세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8. 3. 22. 원고에게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2항에 따른 인수인으로부터 인수․취득한 경우에 해당하며, 제3자를 통한 우회 거래로서 구 상증세법 제40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대상이 된다’는 취지로 위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사.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8. 4. 27.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9. 6. 24.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구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 제2호 나목에 따라 이 사건 신주인수권증권 행사에 따른 이익에 증여세를 과세하기 위하여는 원고가 이 사건 신주인수권증권을 발행법인인 한국〇〇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인수인으로부터 취득하였어야 하는데, 원고에게 이를 양도한 〇〇〇〇홀딩스는 위 법률의 인수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한국〇〇, 〇〇〇〇홀딩스는 각자의 사업상 목적을 위해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 및 취득한 것이어서,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부터 원고의 이 사건 신주인수권증권의 취득 및 행사에 이르기까지의 일련의 행위를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라고 할 수 없으므로, 구 상증세법 제4조의2를 적용할 수 없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구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 제2호 나목에 따른 증여세 과세대상 여부
가) 구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은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신주인수권증권이 분리된 경우에는 신주인수권증권을 말한다) 또는 그 밖의 주식으로 전환ㆍ교환하거나, 주식을 인수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사채(이하 ’전환사채 등‘이라 한다)를 인수ㆍ취득ㆍ양도하거나, 전환사채 등에 의하여 주식으로의 전환ㆍ교환 또는 주식의 인수를 함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라고 정하면서, 제1호 나목과 제2호 나목에서 ‘전환사채 등을 발행한 법인의 최대주주나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주주인 자가 그 법인으로부터 전환사채 등을 그 소유주식 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으로 배정받을 수 있는 수를 초과하여 인수ㆍ취득(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2항에 따른 인수인으로부터 인수ㆍ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인수 등‘이라 한다)한 경우로서, 전환사채 등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인수 등을 함으로써 얻은 이익(제1호 나목)과 전환사채 등에 의하여 주식으로의 전환․교환 또는 주식의 인수를 함으로써 교부받았거나 교부받을 주식의 가액이 전환․교환 또는 인수 가액을 초과함으로써 얻은 이익(제2호 나목)’을 들고 있다.
또한 이 사건 사채인수권부사채 발행 시점에 시행되던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13. 5. 28. 법률 제118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자본시장법’이라 한다) 제9조는 제7항에서 ‘모집’을 50인 이상의 투자자에게 새로 발행되는 증권의 취득의 청약을 권유하는 것, 제8항에서 ‘사모’를 새로 발행되는 증권의 취득의 청약을 권유하는 것으로서 모집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제9항에서 ‘매출’을 50인 이상의 투자자에게 이미 발행된 증권의 매도의 청약을 하거나 매수의 청약을 권유하는 것이라고 각 정하고 있다. 그리고 같은 조 제11항은 ‘인수’를 증권의 모집ㆍ사모ㆍ매출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것이라고 정하면서, 제1호에서 ‘제삼자에게 그 증권을 취득시킬 목적으로 그 증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득하는 것’을 들고 있고, 같은 조 제12항은 ‘인수인’을 증권을 모집ㆍ사모ㆍ매출하는 경우 제1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자라고 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관련 법령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구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인수인’은 전환사채 등의 발행 법인을 위하여 제3자에게 취득의 청약을 권유하여 전환사채 등을 취득시킬 목적으로 이를 취득하는 자를 의미할 뿐이고, 이러한 목적 없이 단순한 투자 목적으로 취득하는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인수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9. 5. 30. 선고 2017두49560 판결, 대법원 2019. 7. 25. 선고 2018두33449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 갑 제2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이 인정된다.
(1) 〇〇〇〇홀딩스는 한국〇〇로부터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양도받는 대가로 인수수수료를 지급받지 않았고, 이 사건 계약에는 〇〇〇〇홀딩스가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 등으로 인한 위험을 부담하는 내용이 없다.
(2) 〇〇〇〇홀딩스는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취득하여 그대로 보유하고 있다가, 약 6개월이 지난 2014. 2. 11. 원고와 한국〇〇홀딩스에게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 중 분리된 신주인수권증권의 50%를 매도하였다. 이 사건 계약에 〇〇〇〇홀딩스가 원고 및 한국〇〇홀딩스에게 신주인수권증권을 매도하기로 예정하는 내용은 없다.
(3)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〇〇〇〇홀딩스의 지분 전체를 보유하고 있는 프랙시스 제1호 사모투자전문회사(이하 ‘프랙시스’라 한다)는 관리보수 7억 5,000만 원, 감사 및 세무조정보수 및 자산보관수탁수수료 등의 운영자금 1억 5,000만 원, 기타 예비비 1억 원, 합계 10억 원의 운영자금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〇〇〇〇홀딩스는 이 사건 매매계약을 통해 투자원금 대비 4%(10억 원/250억 원 × 100)의 수익을 취득하였는바, 〇〇〇〇홀딩스는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 중 신주인수권증권 일부를 신주인수권 행사기간이 도래하기 전에 매도하여 이익을 실현함으로써, 사채투자에 따른 위험을 분산하고, 프랙시스에 대한 배당자금으로 삼기 위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다) 위와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결국 〇〇〇〇홀딩스는 이자수익 및 매도차익을 얻고자 하는 투자자의 지위에서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취득하였을 뿐, 처음부터 제3자에게 신주인수권증권의 취득의 청약을 권유하여 위 증권을 취득시킬 목적을 가지고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취득하였다고는 보기 어려우므로, 구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에서 정한 ‘인수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한편 피고는 구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은 전환사채 등의 발행을 전제로 하면서도 실질적으로 사모의 방법에 의한 경우만을 과세대상으로 하는 이상1), 사모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위 규정의 ‘인수인’에 대해 완화된 개념을 적용하야 하고, 구두에 의한 경우에도 ‘청약의 권유’가 있었던 것으로 보아 “제3자인 최대주주 등에게 전환사채 등을 취득시킬 목적으로 신주인수권을 취득한 자”도 ‘인수인’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구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 나목의 괄호규정은 최대주주나 그의 특수관계인이 전환사채 등을 구 자본시장법상 ‘인수인’으로부터 인수·취득한 경우를 ‘전환사채 등을 발행한 법인’으로부터 인수·취득한 경우에 포함시켜 과세요건을 완화하는 것이므로 법문에 따라 엄격히 해석하여야 할 것인바,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전환사채 등 발행법인의 최대주주가 사모의 방법으로 발행된 전환사채 등을 취득한 경우’에 있어 ‘청약의 권유’의 의미를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5. 10. 23. 대통령령 제266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호 규정과 달리 보아야 한다는 것으로 문언의 의미를 넘어선 것이고, 구 자본시장법상 인수인이 아닌 자로부터 인수·취득한 경우를 구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의 ‘인수 등’에 포함시키는 결과가 되어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해치게 되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신주인수권의 취득 및 행사에 대하여 구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 제2호 나목에 따라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다.
2) 구 상증세법 제4조의2, 제40조 제1항 제2호 나목에 따른 증여세 과세대상 여부
가) 구 상증세법 제4조의2에서 2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과세하도록 규정한 것은, 증여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행위 또는 거래를 우회하거나 변형하여 여러 단계의 거래를 거침으로써 증여의 효과를 달성하면서도 부당하게 증여세를 감소시키는 조세회피행위에 대처하기 위하여 그와 같은 여러 단계의 거래 형식을 부인하고 실질에 따라 증여세의 과세대상인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과세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서, 실질과세 원칙의 적용 태양 중 하나를 증여세 차원에서 규정하여 조세공평을 도모하고자 한 것이다. 그렇지만 한편 납세의무자는 경제활동을 할 때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의 법률관계 중의 하나를 선택할 수 있고 과세관청으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들이 선택한 법률관계를 존중하여야 하며, 또한 여러 단계의 거래를 거친 후의 결과에는 손실 등의 위험 부담에 대한 보상뿐 아니라 외부적인 요인이나 행위 등이 개입되어 있을 수 있으므로, 그 여러 단계의 거래를 거친 후의 결과만을 가지고 그 실질이 증여 행위라고 쉽게 단정하여 증여세의 과세대상으로 삼아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5두3270 판결, 대법원 2019. 4. 11. 선고 2017두57899 판결 등 참조).
그러므로 구 상증세법 제4조의2에 의하여, 당사자가 거친 여러 단계의 거래 등 법적 형식이나 법률관계를 재구성하여 직접적인 하나의 거래에 의한 증여로 보고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하려면, 납세의무자가 선택한 거래의 법적 형식이나 과정이 처음부터 조세회피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여 그 재산이전의 실질이 직접적인 증여를 한 것과 동일하게 평가될 수 있어야 하고, 이는 당사자가 그와 같은 거래형식을 취한 목적, 제3자를 개입시키거나 단계별 거래 과정을 거친 경위, 그와 같은 거래방식을 취한 데에 조세부담의 경감 외에 사업상의 필요 등 다른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각각의 거래 또는 행위 사이의 시간적 간격, 그러한 거래형식을 취한 데 따른 손실 및 위험부담의 가능성 등 관련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2. 15. 선고 2015두46963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 갑 제12 내지 22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이 인정된다.
(1) 한국〇〇는 세종특별자치시에 화장품공장을 신축하기로 하여, 2013. 5. 15. 〇〇공영 주식회사와의 사이에 공사금액 18,487,000,000원 상당의 건설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338억 원 상당의 투자계획을 밝혔다. 따라서 한국〇〇로서는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 무렵 신규 투자 및 유동성 확보를 위한 사업자금을 마련할 필요가 있었다. 한국〇〇가 이 사건 계약 당시 시중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금원의 평균 금리는 연 3.78%인데,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의 금리는 표면이자율 연 1%, 보장수익률 연 1%로 한국〇〇에게 비교적 유리한 조건이었다.
(2) 〇〇〇〇홀딩스는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취득한 후 약 6개월이 지난 후 비로소 원고 및 한국〇〇홀딩스와의 사이에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당시 〇〇〇〇홀딩스는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 중 신주인수권증권 일부를 신주인수권 행사기간이 도래하기 전에 매도하여 이익을 실현함으로써, 사채투자에 따른 위험을 분산하고, 〇〇시스에 대한 배당자금으로 삼고자 하는 목적이 있었다.
(3)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 이후 미국 헤지펀드 〇〇〇이 2014. 1.경 한국〇〇의 지분 5.13%를, 2014. 2.경 한국〇〇의 지분 2.85%를 각 매입하여 지분 합계 7.98%를 보유하게 되었다.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한국〇〇홀딩스는 한국〇〇의 지분 20.16%를 보유하는 지주회사였는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2항 제2호에 따르면 지주회사는 자회사가 상장법인인 경우 발행주식총수의 20% 이상을 소유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한국〇〇홀딩스로서는 한국〇〇의 신주인수권증권을 직접 취득하거나 우호적인 세력에게 취득하도록 하여 경영권을 강화하고, 자회사 주식 보유기준을 유지할 필요가 있었다.
(4) 이 사건 신주인수권의 행사가액 결정 및 그 조정 기준은 구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2013. 9. 17. 금융위원회고시 제2013-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22조 내지 제5-24조의 규정과 동일하게 정해졌고, 이를 비롯한 이 사건 신주인수권에 관한 여러 조건들은 모두 특수관계가 없는 한국〇〇와 〇〇〇〇홀딩스의 협상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결정되었다.
(5) 한국〇〇의 주식의 코스닥시장 종가는 이 사건 계약 당시인 2013. 7. 31. 23,150원,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 당시인 2013. 8. 2.경 24,200원, 원고의 이 사건 신주인수권증권 취득 당시인 2014. 2. 11.경 29,500원, 이 사건 신주인수권증권 행사가 가능하게 된 2014. 8. 11.경 47,750원으로 꾸준히 상승하였고, 이후 2015. 6. 30.경 101,500원까지 폭등하였다가, 원고의 이 사건 신주인수권 행사 당시인 2017. 10. 11.경에는 76,200원으로 다소 하락하였다. 위와 같이 한국〇〇의 주식이 상승한 것은 중국의 소비세율 인하 추진, 한중 자유무역협정 협상에 따른 과세 철폐에 대한 기대 등 대외적 요인이 상당히 작용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원고 및 〇〇〇〇홀딩스가 이러한 사정을 충분히 예상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다) 위와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결국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부터 그 양도, 행사에 이르기까지의 일련의 과정은 한국〇〇, 〇〇〇〇홀딩스 및 원고가 각자의 사업목적 및 이익 실현을 위하여 행한 거래로서 이루어진 것일 뿐, 처음부터 한국〇〇의 주가 상승을 예정하고 한국〇〇의 특수관계인인 원고에게 주가 상승으로 인한 이익을 과다하게 분여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그 수단으로 이용된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구 상증세법 제4조의2를 적용하여 구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구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 제1호 나목은 구 자본시장법 제9조 제7항에 따른 유가증권의 모집방법으로 전환사채 등을 발행한 법인을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전환사채 등을 발행한 법인’에서 제외하고 있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0. 08. 18.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8100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〇〇〇〇홀딩스는 이자수익 및 매도차익을 얻고자 하는 투자자의 지위에서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취득한 것으로 ‘인수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각자의 사업목적 및 이익 실현을 위하여 행한 거래로 이루어진 것일 뿐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구 상증세법 제4조의2를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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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서울행정법원-2019-구합-81001(2020.08.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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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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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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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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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 08. 18. |
주 문
1. 피고가 2018. 3. 22.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20,068,097원의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한국〇〇 주식회사(이하 ‘한국〇〇’라 한다)는 화장품 제조 및 판매를 주된 사업목적으로 하는 상장회사이다.
나. 한국〇〇는 2013. 7. 31. 〇〇〇〇홀딩스 유한회사(이하 ‘〇〇〇〇홀딩스’이라 한다)와 권면액 500억 원의 신주인수권부사채(이하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라 한다)를 표면이자율 연 1%, 보장수익률 연 1%, 신주인수권증권 행사기간 2014. 8. 2.부터 2019. 8. 1.까지, 인주인수권증권 행사가격을 23,694원으로 정하여 발행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〇〇〇〇홀딩스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2013. 8. 2.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모두 취득하였다.
다. 원고와 한국〇〇의 최대주주(지분율 20.16%)인 한국〇〇홀딩스 주식회사(이하 ‘한국〇〇홀딩스’라 한다)는 2014. 2. 11. 〇〇〇〇홀딩스와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에서 분리한 각 권면액 125억 원에 해당하는 527,560주의 신주인수권증권을 각 5억 원에 매수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원고와 한국〇〇홀딩스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2014. 2. 11. 위 각 신주인수권증권을 취득하였다. 위 취득 당시 원고는 한국〇〇홀딩스의 등기임원이자 한국〇〇의 주주(지분율 0.07%)였다.
라. 원고는 2017. 10. 11. 위와 같이 취득한 신주인수권증권 중 4,310주(이하 ‘이 사건 신주인수권증권’이라 한다)를 주당 23,200원에 행사하여 한국〇〇의 주식 4,31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교부받았다.
마. 원고는 2017. 12.경 피고에게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 12. 15. 법률 제133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0조 제1항 제2호 나목에 따라 이 사건 신주인수권증권의 행사로 187,892,996원의 이익을 얻었다고 보아, 2017. 10. 11.자 증여분 증여세 20,068,097원(이하 ‘이 사건 증여세’라 한다)을 신고․납부하였다.
바. 원고는 2018. 2. 21. 피고에게 이 사건 신주인수권증권의 행사에 따른 이익이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증여세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8. 3. 22. 원고에게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2항에 따른 인수인으로부터 인수․취득한 경우에 해당하며, 제3자를 통한 우회 거래로서 구 상증세법 제40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대상이 된다’는 취지로 위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사.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8. 4. 27.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9. 6. 24.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구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 제2호 나목에 따라 이 사건 신주인수권증권 행사에 따른 이익에 증여세를 과세하기 위하여는 원고가 이 사건 신주인수권증권을 발행법인인 한국〇〇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인수인으로부터 취득하였어야 하는데, 원고에게 이를 양도한 〇〇〇〇홀딩스는 위 법률의 인수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한국〇〇, 〇〇〇〇홀딩스는 각자의 사업상 목적을 위해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 및 취득한 것이어서,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부터 원고의 이 사건 신주인수권증권의 취득 및 행사에 이르기까지의 일련의 행위를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라고 할 수 없으므로, 구 상증세법 제4조의2를 적용할 수 없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구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 제2호 나목에 따른 증여세 과세대상 여부
가) 구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은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신주인수권증권이 분리된 경우에는 신주인수권증권을 말한다) 또는 그 밖의 주식으로 전환ㆍ교환하거나, 주식을 인수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사채(이하 ’전환사채 등‘이라 한다)를 인수ㆍ취득ㆍ양도하거나, 전환사채 등에 의하여 주식으로의 전환ㆍ교환 또는 주식의 인수를 함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라고 정하면서, 제1호 나목과 제2호 나목에서 ‘전환사채 등을 발행한 법인의 최대주주나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주주인 자가 그 법인으로부터 전환사채 등을 그 소유주식 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으로 배정받을 수 있는 수를 초과하여 인수ㆍ취득(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2항에 따른 인수인으로부터 인수ㆍ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인수 등‘이라 한다)한 경우로서, 전환사채 등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인수 등을 함으로써 얻은 이익(제1호 나목)과 전환사채 등에 의하여 주식으로의 전환․교환 또는 주식의 인수를 함으로써 교부받았거나 교부받을 주식의 가액이 전환․교환 또는 인수 가액을 초과함으로써 얻은 이익(제2호 나목)’을 들고 있다.
또한 이 사건 사채인수권부사채 발행 시점에 시행되던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13. 5. 28. 법률 제118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자본시장법’이라 한다) 제9조는 제7항에서 ‘모집’을 50인 이상의 투자자에게 새로 발행되는 증권의 취득의 청약을 권유하는 것, 제8항에서 ‘사모’를 새로 발행되는 증권의 취득의 청약을 권유하는 것으로서 모집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제9항에서 ‘매출’을 50인 이상의 투자자에게 이미 발행된 증권의 매도의 청약을 하거나 매수의 청약을 권유하는 것이라고 각 정하고 있다. 그리고 같은 조 제11항은 ‘인수’를 증권의 모집ㆍ사모ㆍ매출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것이라고 정하면서, 제1호에서 ‘제삼자에게 그 증권을 취득시킬 목적으로 그 증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득하는 것’을 들고 있고, 같은 조 제12항은 ‘인수인’을 증권을 모집ㆍ사모ㆍ매출하는 경우 제1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자라고 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관련 법령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구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인수인’은 전환사채 등의 발행 법인을 위하여 제3자에게 취득의 청약을 권유하여 전환사채 등을 취득시킬 목적으로 이를 취득하는 자를 의미할 뿐이고, 이러한 목적 없이 단순한 투자 목적으로 취득하는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인수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9. 5. 30. 선고 2017두49560 판결, 대법원 2019. 7. 25. 선고 2018두33449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 갑 제2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이 인정된다.
(1) 〇〇〇〇홀딩스는 한국〇〇로부터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양도받는 대가로 인수수수료를 지급받지 않았고, 이 사건 계약에는 〇〇〇〇홀딩스가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 등으로 인한 위험을 부담하는 내용이 없다.
(2) 〇〇〇〇홀딩스는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취득하여 그대로 보유하고 있다가, 약 6개월이 지난 2014. 2. 11. 원고와 한국〇〇홀딩스에게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 중 분리된 신주인수권증권의 50%를 매도하였다. 이 사건 계약에 〇〇〇〇홀딩스가 원고 및 한국〇〇홀딩스에게 신주인수권증권을 매도하기로 예정하는 내용은 없다.
(3)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〇〇〇〇홀딩스의 지분 전체를 보유하고 있는 프랙시스 제1호 사모투자전문회사(이하 ‘프랙시스’라 한다)는 관리보수 7억 5,000만 원, 감사 및 세무조정보수 및 자산보관수탁수수료 등의 운영자금 1억 5,000만 원, 기타 예비비 1억 원, 합계 10억 원의 운영자금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〇〇〇〇홀딩스는 이 사건 매매계약을 통해 투자원금 대비 4%(10억 원/250억 원 × 100)의 수익을 취득하였는바, 〇〇〇〇홀딩스는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 중 신주인수권증권 일부를 신주인수권 행사기간이 도래하기 전에 매도하여 이익을 실현함으로써, 사채투자에 따른 위험을 분산하고, 프랙시스에 대한 배당자금으로 삼기 위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다) 위와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결국 〇〇〇〇홀딩스는 이자수익 및 매도차익을 얻고자 하는 투자자의 지위에서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취득하였을 뿐, 처음부터 제3자에게 신주인수권증권의 취득의 청약을 권유하여 위 증권을 취득시킬 목적을 가지고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취득하였다고는 보기 어려우므로, 구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에서 정한 ‘인수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한편 피고는 구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은 전환사채 등의 발행을 전제로 하면서도 실질적으로 사모의 방법에 의한 경우만을 과세대상으로 하는 이상1), 사모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위 규정의 ‘인수인’에 대해 완화된 개념을 적용하야 하고, 구두에 의한 경우에도 ‘청약의 권유’가 있었던 것으로 보아 “제3자인 최대주주 등에게 전환사채 등을 취득시킬 목적으로 신주인수권을 취득한 자”도 ‘인수인’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구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 나목의 괄호규정은 최대주주나 그의 특수관계인이 전환사채 등을 구 자본시장법상 ‘인수인’으로부터 인수·취득한 경우를 ‘전환사채 등을 발행한 법인’으로부터 인수·취득한 경우에 포함시켜 과세요건을 완화하는 것이므로 법문에 따라 엄격히 해석하여야 할 것인바,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전환사채 등 발행법인의 최대주주가 사모의 방법으로 발행된 전환사채 등을 취득한 경우’에 있어 ‘청약의 권유’의 의미를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5. 10. 23. 대통령령 제266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호 규정과 달리 보아야 한다는 것으로 문언의 의미를 넘어선 것이고, 구 자본시장법상 인수인이 아닌 자로부터 인수·취득한 경우를 구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의 ‘인수 등’에 포함시키는 결과가 되어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해치게 되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신주인수권의 취득 및 행사에 대하여 구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 제2호 나목에 따라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다.
2) 구 상증세법 제4조의2, 제40조 제1항 제2호 나목에 따른 증여세 과세대상 여부
가) 구 상증세법 제4조의2에서 2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과세하도록 규정한 것은, 증여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행위 또는 거래를 우회하거나 변형하여 여러 단계의 거래를 거침으로써 증여의 효과를 달성하면서도 부당하게 증여세를 감소시키는 조세회피행위에 대처하기 위하여 그와 같은 여러 단계의 거래 형식을 부인하고 실질에 따라 증여세의 과세대상인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과세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서, 실질과세 원칙의 적용 태양 중 하나를 증여세 차원에서 규정하여 조세공평을 도모하고자 한 것이다. 그렇지만 한편 납세의무자는 경제활동을 할 때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의 법률관계 중의 하나를 선택할 수 있고 과세관청으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들이 선택한 법률관계를 존중하여야 하며, 또한 여러 단계의 거래를 거친 후의 결과에는 손실 등의 위험 부담에 대한 보상뿐 아니라 외부적인 요인이나 행위 등이 개입되어 있을 수 있으므로, 그 여러 단계의 거래를 거친 후의 결과만을 가지고 그 실질이 증여 행위라고 쉽게 단정하여 증여세의 과세대상으로 삼아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5두3270 판결, 대법원 2019. 4. 11. 선고 2017두57899 판결 등 참조).
그러므로 구 상증세법 제4조의2에 의하여, 당사자가 거친 여러 단계의 거래 등 법적 형식이나 법률관계를 재구성하여 직접적인 하나의 거래에 의한 증여로 보고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하려면, 납세의무자가 선택한 거래의 법적 형식이나 과정이 처음부터 조세회피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여 그 재산이전의 실질이 직접적인 증여를 한 것과 동일하게 평가될 수 있어야 하고, 이는 당사자가 그와 같은 거래형식을 취한 목적, 제3자를 개입시키거나 단계별 거래 과정을 거친 경위, 그와 같은 거래방식을 취한 데에 조세부담의 경감 외에 사업상의 필요 등 다른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각각의 거래 또는 행위 사이의 시간적 간격, 그러한 거래형식을 취한 데 따른 손실 및 위험부담의 가능성 등 관련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2. 15. 선고 2015두46963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 갑 제12 내지 22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이 인정된다.
(1) 한국〇〇는 세종특별자치시에 화장품공장을 신축하기로 하여, 2013. 5. 15. 〇〇공영 주식회사와의 사이에 공사금액 18,487,000,000원 상당의 건설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338억 원 상당의 투자계획을 밝혔다. 따라서 한국〇〇로서는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 무렵 신규 투자 및 유동성 확보를 위한 사업자금을 마련할 필요가 있었다. 한국〇〇가 이 사건 계약 당시 시중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금원의 평균 금리는 연 3.78%인데,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의 금리는 표면이자율 연 1%, 보장수익률 연 1%로 한국〇〇에게 비교적 유리한 조건이었다.
(2) 〇〇〇〇홀딩스는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취득한 후 약 6개월이 지난 후 비로소 원고 및 한국〇〇홀딩스와의 사이에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당시 〇〇〇〇홀딩스는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 중 신주인수권증권 일부를 신주인수권 행사기간이 도래하기 전에 매도하여 이익을 실현함으로써, 사채투자에 따른 위험을 분산하고, 〇〇시스에 대한 배당자금으로 삼고자 하는 목적이 있었다.
(3)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 이후 미국 헤지펀드 〇〇〇이 2014. 1.경 한국〇〇의 지분 5.13%를, 2014. 2.경 한국〇〇의 지분 2.85%를 각 매입하여 지분 합계 7.98%를 보유하게 되었다.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한국〇〇홀딩스는 한국〇〇의 지분 20.16%를 보유하는 지주회사였는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2항 제2호에 따르면 지주회사는 자회사가 상장법인인 경우 발행주식총수의 20% 이상을 소유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한국〇〇홀딩스로서는 한국〇〇의 신주인수권증권을 직접 취득하거나 우호적인 세력에게 취득하도록 하여 경영권을 강화하고, 자회사 주식 보유기준을 유지할 필요가 있었다.
(4) 이 사건 신주인수권의 행사가액 결정 및 그 조정 기준은 구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2013. 9. 17. 금융위원회고시 제2013-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22조 내지 제5-24조의 규정과 동일하게 정해졌고, 이를 비롯한 이 사건 신주인수권에 관한 여러 조건들은 모두 특수관계가 없는 한국〇〇와 〇〇〇〇홀딩스의 협상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결정되었다.
(5) 한국〇〇의 주식의 코스닥시장 종가는 이 사건 계약 당시인 2013. 7. 31. 23,150원,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 당시인 2013. 8. 2.경 24,200원, 원고의 이 사건 신주인수권증권 취득 당시인 2014. 2. 11.경 29,500원, 이 사건 신주인수권증권 행사가 가능하게 된 2014. 8. 11.경 47,750원으로 꾸준히 상승하였고, 이후 2015. 6. 30.경 101,500원까지 폭등하였다가, 원고의 이 사건 신주인수권 행사 당시인 2017. 10. 11.경에는 76,200원으로 다소 하락하였다. 위와 같이 한국〇〇의 주식이 상승한 것은 중국의 소비세율 인하 추진, 한중 자유무역협정 협상에 따른 과세 철폐에 대한 기대 등 대외적 요인이 상당히 작용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원고 및 〇〇〇〇홀딩스가 이러한 사정을 충분히 예상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다) 위와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결국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부터 그 양도, 행사에 이르기까지의 일련의 과정은 한국〇〇, 〇〇〇〇홀딩스 및 원고가 각자의 사업목적 및 이익 실현을 위하여 행한 거래로서 이루어진 것일 뿐, 처음부터 한국〇〇의 주가 상승을 예정하고 한국〇〇의 특수관계인인 원고에게 주가 상승으로 인한 이익을 과다하게 분여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그 수단으로 이용된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구 상증세법 제4조의2를 적용하여 구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구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 제1호 나목은 구 자본시장법 제9조 제7항에 따른 유가증권의 모집방법으로 전환사채 등을 발행한 법인을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전환사채 등을 발행한 법인’에서 제외하고 있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0. 08. 18.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8100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