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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냐 변제냐 쟁점에서 사해행위 불인정 사례

여주지원 2019가합10032
판결 요약
채무초과 채무자가 친족 등에게 거액을 지급한 경우에도, 실제 기존 채무 변제에 해당하며 통모·증여 입증 부족시 사해행위로 볼 수 없음을 판시한 판결입니다.
#사해행위 #증여 #변제 #입증책임 #채무초과
질의 응답
1. 채무자가 친인척 등에게 거액을 지급하면 사해행위가 성립하나요?
답변
단순히 친인척에게 거액을 지급했다는 사실만으로 사해행위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지급이 정당한 기존 채무 변제라면 사해행위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여주지원-2019-가합-10032 판결은, 피고들과의 가족관계만으로 증여나 통모에 의한 사해행위로 볼 증거 부족을 이유로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2.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증여와 변제 중 무엇인지 다툴 때 입증책임은 어디에 있나요?
답변
사해행위를 주장하는 측이 수표 등의 지급이 증여에 해당한다는 점 또는 채무자와 수익자 간 통모 등이 있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근거
여주지원-2019-가합-10032 판결은 '지급이 증여인지 변제인지에 따라 입증책임이 달라지며, 사해행위를 인정받으려면 증여 또는 통모 사실 입증이 필요함'을 명시했습니다.
3. 변제 명목 지급행위가 사해행위로 되는 예외적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일부 채권자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로 변제한 경우에만 사해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근거
여주지원-2019-가합-10032 판결에 따르면, 통상의 채무 변제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나 '특별히 통모하여 해할 의도'가 있으면 예외로 본다고 하였습니다.
4. 사해행위에 대한 친척 관계 또는 혼인 사실만으로 인정을 받나요?
답변
친족·혼인 사실만으로는 사해행위나 증여의 입증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여주지원-2019-가합-10032 판결은 '혼인·가족관계 등 사정만으로는 지급을 증여로 단정하거나 사해행위로 인정하기 부족'하다 밝혔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수표금 교부행위가 피고들에 대하여 증여라는 점 및 통모하여 변제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입증이 부족하여 사해행위라고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가합10032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이**외1

변 론 종 결

2019. 12. 18.

판 결 선 고

2019. 02. 12.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안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1. 피고 이**에 대하여,

가. 피고 이**과 연** 사이에 체결된 2016. 10. 27.자 60,000,000원의 증여계약 을 취소한다.

나. 피고 이**은 원고에게 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

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피고 김*에 대하여,

가. 피고 김*과 연** 사이에 체결된 2016. 10. 27.자 200,000,000원의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 김*은 원고에게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

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소외 연**에 대한 조세채권 등1)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가) 연**은 2007. 11. 9. 주식회사 **로 ○○○(이하 ⁠‘**로’라고 한다)와 사이에 연** 소유의 ○○○ ○○○ 전 1,946㎡(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매도인 연**, 매수인 **로 외 1인, 매매대금 33억 원"으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나) 연**은 2007. 11. 9. **로로부터 1억 6,500만 원, 2008. 4. 10. "**로외 1개사"로부터 14억 8,500만 원의 합계 16억 5,000만 원을 지급받았다.

다) **로와 **○○○ 주식회사(이하 ⁠‘**○○’라고 한다)는 ○○지방법원○○○가합○○○호로 연**을 상대로 ⁠‘**로, **○○와 연** 사이의 이 사건 매매계약의 효력이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하고, 연**은 **스**게 16억 5,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소를 제기하였고, 수원지방법원은

2009. 10. 29. **로와 **○○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라) 이에 대하여 **로와 **○○가 서울고등법원 2009나119537호로 항소하

였고, 위 항소심에서 ⁠‘**○○가 2011. 12. 31.까지 연**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의

잔대금 16억 5,000만 원을 지급하고, 이와 동시에 연**은 **스**게 이 사건 토

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한다’는 내용의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 2010. 7. 20.자로 확정되었으나, **○○가 연**에게 위 잔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마) 원고 산하 ○○세무서장은, 연**이 이 사건 매매계약 해지와 관하여 받은

16억 5,000만 원에 대하여 소득금액을 무신고한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하면서 2018. 5.

16.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1,028,980,225원을 부과·고지하였고, 이 사건 소제기 당시

까지의 체납액은 아래 기재와 같다.

2)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가) 연**은 2016. 8. 4. **스**게 이 사건 토지를 44억 원(계약금 7억 원 계약 시 지급, 잔금 37억 원 계약 체결일로부터 2개월 이내 지급)에 매각하였고,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에 따라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913,138,24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원고 산하 ○○세무서장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

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여 2018. 5. 16. 2016년 귀속 양도소

득세 633,867,814원을 경정·고지하였고, 이 사건 소제기 당시까지의 체납액은 아래 기재와 같다.

나. 연**의 처분행위

연**은 2016년 10월경 **○○로부터 이 사건 토지 매매대금 중 잔금 37억 원을 지급받고, 2016. 10. 27. 피고 이**에게 6,000만 원, 피고 김*에게 2억 원을 각 수표로 지급하였다(이하 ⁠‘이 사건 수표’라고 한다).

다. 2016. 10. 27. 당시 연**의 자력

연**은 2016. 10. 27. 당시 적극재산으로 ① 공시지가 44,965,000원 상당의 ○○시○○구 ○○면 토지, ② 공시지가 22,048,000원 상당의 ○○ ○○군 토지, ③ 공시지가 5,283,600원 상당의 ○○ ○○군 ○○면 토지, ④ 공시지가 8,341,000원 상당의 ○○ ○○군 ○○면 토지, ⑤공시지가 318,056원 상당의 ○○ ○○군 토지, ⑥ 피고들에게 지급한 합계 2억 6,000만 원 상당의 수표가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5, 7, 8호증, 을 제1~4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가. 원고

연**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들에게 합계 2억 6,000만 원의 수표를 지급하는 방법으로 같은 금액을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연**과 피고들 사이의 위 증여를 취소하고, 피고들은 원상회복으로 원고에게 증여받은 금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

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피고들

1) 피보전채권 부존재

가)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연**이 **로 등으로부터 받은 16억 5,000만 원은, **로가 이 사건 매매계약의 잔금을 지급하지 않아 연**이 2008년 8월경 계약을 해제하고 취득한 것이고, 2013년도에 취득한 것이 아니다. 연**이 2008년경**로로부터 받은 16억 5,000만 원의 소득에 관한 종합소득세는 과세표준확정신고 기한의 다음날인 2009. 6. 1.부터 5년이 경과한 때인 2014. 6. 1. 시효완성으로 인하여 소멸하였다.

나)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연**이 이 사건 토지를 직접 자경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을 충족하였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처분은 무효이다.

2) 사해행위 아님

연**이 피고들에게 합계 2억 6,000만 원의 수표를 지급한 것은 피고 이**이 연**에게 대여한 2억 8,000만 원에 대한 정당한 변제 명목이었고,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3) 채무자 및 수익자의 선의

채무자인 연**은 수익자인 피고들에게 수표를 지급함으로 인하여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된다는 사실을 알지못하였고, 피고들 또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3. 사해행위 여부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채무자가 채무초과상태에서 자신의 재산을 타인에게 증여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행위는 사해행위가 된다고 할 것이나, 채무자가 채무초과의 상태에서 특정 채권자에게 채무의 본지에 따른 변제를 함으로써 다른 채권자의 공동담보가 감소하는 결과가 되는 경우, 그 변제는 채무자가 특히 일부의 채권자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변제를 한 경우가 아닌 한 원칙적으로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 아니다.

그런데 사해행위의 취소를 구하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수익자에 대한 금원지급행위를 증여라고 주장함에 대하여, 수익자는 이를 기존 채무에 대한 변제로서 받은 것이라고다투고 있는 경우, 이는 채권자의 주장사실에 대한 부인에 해당할 뿐 아니라 위 법리에서 보는 바와 같이 채무자의 금원지급행위가 증여인지 변제인지에 따라 채권자가 주장·입증하여야 할 내용이 크게 달라지게 되므로, 결국 위 금원지급행위가 사해행위로인정되기 위하여는 그 금원지급행위가 증여에 해당한다는 사실이 입증되거나 변제에 해당하지만 채권자를 해할 의사 등 앞서 본 특별한 사정이 있음이 입증되어야 할 것이고, 그에 대한 입증책임은 사해행위를 주장하는 측에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7.5. 31. 선고 2005다28686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한 판단

원고는 연**이 피고들에게 수표를 지급한 것이 증여라고 주장하고, 피고들은 변제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는바 이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연**이 피고들에게 수표를 지급한 것이 증여에 해당한다거나, 연**이 피고들과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변제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바, 이를 사해행위라고 볼 수 없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피고들은, 피고 이**이 2016. 10. 27. 연**으로부터 2억 6,000만 원 상당의 이 사건 수표를 지급받기 이전에, 연**에게 2016. 5. 28. 5,000만 원, 2016. 6. 10.6,000만 원, 2016. 6. 말경 8,000만 원, 2016. 7. 중순경 6,000만 원, 2016. 8. 26. 1,000만 원, 2016. 8. 27. 2,000만 원 합계 2억 8,000만 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한다.

② 피고 이**이 연**의 계좌로 2016. 8. 26. 1,000만 원, 2016. 8. 27. 2,000만 원을 각 이체한 사실은 객관적으로 확인되고, ⁠‘피고 이**으로부터 2016. 5. 28. 5,000 만 원, 2016. 6. 10. 6,000만 원을 차용하였다’는 내용이 담긴 연** 작성의 확인서가 존재한다.

원고는 위 확인서가 신빙성이 없다는 주장만 할 뿐, 위 확인서에 기재된 날짜에 피고 이**이 연**에게 실제로 돈을 지급하지 못하였음을 알 수 있는 아무런 자료를 제출하고 있지 않다.

③ 연**이 이 사건 수표를 발행하여 피고들에게 증여하는 방법으로 2013년 귀속종합소득세와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면탈하였고, 피고들은 연**의 범행을 방조하였다는 조세범처벌법위반 형사사건에서, 검사는 피고 이**이 연**에게 대여한 돈 을 변제받은 것이라는 등의 이유로 연** 및 피고들에 대하여 각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하였다(○○지방검찰청 ○○지청 2019형제○○○○호).

④ 원고는 연**과 피고 이**이 결혼한 사이이고, 피고 김*은 피고 이**의 아들이라는 이유로 이 사건 수표의 지급이 증여라고 주장하나, 피고 이**과 연**은 2016. 10. 27. 이 사건 수표 지급 이후인 2017. 5. 1. 결혼한 사이인바, 원고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연**이 피고들에게 수표를 지급한 것이 증여라거나, 연**이 피고들과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변제를 하였다고 단정하기 부족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0. 02. 12. 선고 여주지원 2019가합1003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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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냐 변제냐 쟁점에서 사해행위 불인정 사례

여주지원 2019가합10032
판결 요약
채무초과 채무자가 친족 등에게 거액을 지급한 경우에도, 실제 기존 채무 변제에 해당하며 통모·증여 입증 부족시 사해행위로 볼 수 없음을 판시한 판결입니다.
#사해행위 #증여 #변제 #입증책임 #채무초과
질의 응답
1. 채무자가 친인척 등에게 거액을 지급하면 사해행위가 성립하나요?
답변
단순히 친인척에게 거액을 지급했다는 사실만으로 사해행위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지급이 정당한 기존 채무 변제라면 사해행위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여주지원-2019-가합-10032 판결은, 피고들과의 가족관계만으로 증여나 통모에 의한 사해행위로 볼 증거 부족을 이유로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2.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증여와 변제 중 무엇인지 다툴 때 입증책임은 어디에 있나요?
답변
사해행위를 주장하는 측이 수표 등의 지급이 증여에 해당한다는 점 또는 채무자와 수익자 간 통모 등이 있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근거
여주지원-2019-가합-10032 판결은 '지급이 증여인지 변제인지에 따라 입증책임이 달라지며, 사해행위를 인정받으려면 증여 또는 통모 사실 입증이 필요함'을 명시했습니다.
3. 변제 명목 지급행위가 사해행위로 되는 예외적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일부 채권자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로 변제한 경우에만 사해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근거
여주지원-2019-가합-10032 판결에 따르면, 통상의 채무 변제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나 '특별히 통모하여 해할 의도'가 있으면 예외로 본다고 하였습니다.
4. 사해행위에 대한 친척 관계 또는 혼인 사실만으로 인정을 받나요?
답변
친족·혼인 사실만으로는 사해행위나 증여의 입증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여주지원-2019-가합-10032 판결은 '혼인·가족관계 등 사정만으로는 지급을 증여로 단정하거나 사해행위로 인정하기 부족'하다 밝혔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수표금 교부행위가 피고들에 대하여 증여라는 점 및 통모하여 변제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입증이 부족하여 사해행위라고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가합10032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이**외1

변 론 종 결

2019. 12. 18.

판 결 선 고

2019. 02. 12.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안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1. 피고 이**에 대하여,

가. 피고 이**과 연** 사이에 체결된 2016. 10. 27.자 60,000,000원의 증여계약 을 취소한다.

나. 피고 이**은 원고에게 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

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피고 김*에 대하여,

가. 피고 김*과 연** 사이에 체결된 2016. 10. 27.자 200,000,000원의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 김*은 원고에게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

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소외 연**에 대한 조세채권 등1)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가) 연**은 2007. 11. 9. 주식회사 **로 ○○○(이하 ⁠‘**로’라고 한다)와 사이에 연** 소유의 ○○○ ○○○ 전 1,946㎡(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매도인 연**, 매수인 **로 외 1인, 매매대금 33억 원"으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나) 연**은 2007. 11. 9. **로로부터 1억 6,500만 원, 2008. 4. 10. "**로외 1개사"로부터 14억 8,500만 원의 합계 16억 5,000만 원을 지급받았다.

다) **로와 **○○○ 주식회사(이하 ⁠‘**○○’라고 한다)는 ○○지방법원○○○가합○○○호로 연**을 상대로 ⁠‘**로, **○○와 연** 사이의 이 사건 매매계약의 효력이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하고, 연**은 **스**게 16억 5,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소를 제기하였고, 수원지방법원은

2009. 10. 29. **로와 **○○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라) 이에 대하여 **로와 **○○가 서울고등법원 2009나119537호로 항소하

였고, 위 항소심에서 ⁠‘**○○가 2011. 12. 31.까지 연**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의

잔대금 16억 5,000만 원을 지급하고, 이와 동시에 연**은 **스**게 이 사건 토

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한다’는 내용의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 2010. 7. 20.자로 확정되었으나, **○○가 연**에게 위 잔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마) 원고 산하 ○○세무서장은, 연**이 이 사건 매매계약 해지와 관하여 받은

16억 5,000만 원에 대하여 소득금액을 무신고한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하면서 2018. 5.

16.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1,028,980,225원을 부과·고지하였고, 이 사건 소제기 당시

까지의 체납액은 아래 기재와 같다.

2)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가) 연**은 2016. 8. 4. **스**게 이 사건 토지를 44억 원(계약금 7억 원 계약 시 지급, 잔금 37억 원 계약 체결일로부터 2개월 이내 지급)에 매각하였고,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에 따라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913,138,24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원고 산하 ○○세무서장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

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여 2018. 5. 16. 2016년 귀속 양도소

득세 633,867,814원을 경정·고지하였고, 이 사건 소제기 당시까지의 체납액은 아래 기재와 같다.

나. 연**의 처분행위

연**은 2016년 10월경 **○○로부터 이 사건 토지 매매대금 중 잔금 37억 원을 지급받고, 2016. 10. 27. 피고 이**에게 6,000만 원, 피고 김*에게 2억 원을 각 수표로 지급하였다(이하 ⁠‘이 사건 수표’라고 한다).

다. 2016. 10. 27. 당시 연**의 자력

연**은 2016. 10. 27. 당시 적극재산으로 ① 공시지가 44,965,000원 상당의 ○○시○○구 ○○면 토지, ② 공시지가 22,048,000원 상당의 ○○ ○○군 토지, ③ 공시지가 5,283,600원 상당의 ○○ ○○군 ○○면 토지, ④ 공시지가 8,341,000원 상당의 ○○ ○○군 ○○면 토지, ⑤공시지가 318,056원 상당의 ○○ ○○군 토지, ⑥ 피고들에게 지급한 합계 2억 6,000만 원 상당의 수표가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5, 7, 8호증, 을 제1~4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가. 원고

연**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들에게 합계 2억 6,000만 원의 수표를 지급하는 방법으로 같은 금액을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연**과 피고들 사이의 위 증여를 취소하고, 피고들은 원상회복으로 원고에게 증여받은 금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

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피고들

1) 피보전채권 부존재

가)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연**이 **로 등으로부터 받은 16억 5,000만 원은, **로가 이 사건 매매계약의 잔금을 지급하지 않아 연**이 2008년 8월경 계약을 해제하고 취득한 것이고, 2013년도에 취득한 것이 아니다. 연**이 2008년경**로로부터 받은 16억 5,000만 원의 소득에 관한 종합소득세는 과세표준확정신고 기한의 다음날인 2009. 6. 1.부터 5년이 경과한 때인 2014. 6. 1. 시효완성으로 인하여 소멸하였다.

나)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연**이 이 사건 토지를 직접 자경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을 충족하였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처분은 무효이다.

2) 사해행위 아님

연**이 피고들에게 합계 2억 6,000만 원의 수표를 지급한 것은 피고 이**이 연**에게 대여한 2억 8,000만 원에 대한 정당한 변제 명목이었고,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3) 채무자 및 수익자의 선의

채무자인 연**은 수익자인 피고들에게 수표를 지급함으로 인하여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된다는 사실을 알지못하였고, 피고들 또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3. 사해행위 여부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채무자가 채무초과상태에서 자신의 재산을 타인에게 증여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행위는 사해행위가 된다고 할 것이나, 채무자가 채무초과의 상태에서 특정 채권자에게 채무의 본지에 따른 변제를 함으로써 다른 채권자의 공동담보가 감소하는 결과가 되는 경우, 그 변제는 채무자가 특히 일부의 채권자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변제를 한 경우가 아닌 한 원칙적으로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 아니다.

그런데 사해행위의 취소를 구하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수익자에 대한 금원지급행위를 증여라고 주장함에 대하여, 수익자는 이를 기존 채무에 대한 변제로서 받은 것이라고다투고 있는 경우, 이는 채권자의 주장사실에 대한 부인에 해당할 뿐 아니라 위 법리에서 보는 바와 같이 채무자의 금원지급행위가 증여인지 변제인지에 따라 채권자가 주장·입증하여야 할 내용이 크게 달라지게 되므로, 결국 위 금원지급행위가 사해행위로인정되기 위하여는 그 금원지급행위가 증여에 해당한다는 사실이 입증되거나 변제에 해당하지만 채권자를 해할 의사 등 앞서 본 특별한 사정이 있음이 입증되어야 할 것이고, 그에 대한 입증책임은 사해행위를 주장하는 측에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7.5. 31. 선고 2005다28686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한 판단

원고는 연**이 피고들에게 수표를 지급한 것이 증여라고 주장하고, 피고들은 변제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는바 이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연**이 피고들에게 수표를 지급한 것이 증여에 해당한다거나, 연**이 피고들과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변제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바, 이를 사해행위라고 볼 수 없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피고들은, 피고 이**이 2016. 10. 27. 연**으로부터 2억 6,000만 원 상당의 이 사건 수표를 지급받기 이전에, 연**에게 2016. 5. 28. 5,000만 원, 2016. 6. 10.6,000만 원, 2016. 6. 말경 8,000만 원, 2016. 7. 중순경 6,000만 원, 2016. 8. 26. 1,000만 원, 2016. 8. 27. 2,000만 원 합계 2억 8,000만 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한다.

② 피고 이**이 연**의 계좌로 2016. 8. 26. 1,000만 원, 2016. 8. 27. 2,000만 원을 각 이체한 사실은 객관적으로 확인되고, ⁠‘피고 이**으로부터 2016. 5. 28. 5,000 만 원, 2016. 6. 10. 6,000만 원을 차용하였다’는 내용이 담긴 연** 작성의 확인서가 존재한다.

원고는 위 확인서가 신빙성이 없다는 주장만 할 뿐, 위 확인서에 기재된 날짜에 피고 이**이 연**에게 실제로 돈을 지급하지 못하였음을 알 수 있는 아무런 자료를 제출하고 있지 않다.

③ 연**이 이 사건 수표를 발행하여 피고들에게 증여하는 방법으로 2013년 귀속종합소득세와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면탈하였고, 피고들은 연**의 범행을 방조하였다는 조세범처벌법위반 형사사건에서, 검사는 피고 이**이 연**에게 대여한 돈 을 변제받은 것이라는 등의 이유로 연** 및 피고들에 대하여 각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하였다(○○지방검찰청 ○○지청 2019형제○○○○호).

④ 원고는 연**과 피고 이**이 결혼한 사이이고, 피고 김*은 피고 이**의 아들이라는 이유로 이 사건 수표의 지급이 증여라고 주장하나, 피고 이**과 연**은 2016. 10. 27. 이 사건 수표 지급 이후인 2017. 5. 1. 결혼한 사이인바, 원고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연**이 피고들에게 수표를 지급한 것이 증여라거나, 연**이 피고들과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변제를 하였다고 단정하기 부족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0. 02. 12. 선고 여주지원 2019가합1003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