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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시 추계신고 부인 조건 및 실지조사 요건

서울고등법원 2020누32168
판결 요약
과세관청은 계약서 등 증빙서류로 소득 실액이 확인될 경우 추계신고를 부인하고 실지조사 방법에 따라 소득과 필요경비를 확정할 수 있습니다. 납세자가 장부를 비치하지 않고 단순경비율로 신고하였더라도, 실제 증거가 존재하면 실지조사가 원칙이며, 현장확인을 하지 않아도 위법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추계조사는 예외적으로만 허용됩니다.
#종합소득세 #추계신고 #실지조사 #경정처분 #단순경비율
질의 응답
1.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계약서 등 증빙이 있으면 추계신고가 부인될 수 있나요?
답변
계약서 등 증빙서류로 소득실액 산정이 가능하면 추계신고는 부인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0누32168 판결은 매매계약서 등 증빙서류로 소득을 산정할 수 있으므로 단순경비율로 한 추계신고는 소득세법상 오류가 있는 신고에 해당된다고 하였습니다.
2. 장부 미비 시 무조건 단순경비율 추계를 적용해야 하나요?
답변
아닙니다. 장부가 없더라도 계약서 등 증빙서류로 소득금액 계산이 가능하다면 실지조사 방법이 원칙입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0누32168 판결은 장부를 비치하지 않았더라도 계약서 등 다른 증빙으로 실지조사가 가능하면 추계조사는 예외라고 판시하였습니다.
3. 현장확인 없이 서면 증빙으로 실지조사해 경정처분을 할 수 있나요?
답변
네, 서면 증빙만으로 실지조사가 가능하면 현장확인 없이 처분해도 위법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0누32168 판결은 현장확인 거부 및 경비 관련 증빙 미제출 상황에서 서면으로 실지조사를 해도 실지조사 요건 충족이라고 봤습니다.
4. 납세자가 단순경비율 적용 신고를 원할 경우 인정되나요?
답변
아니오. 납세자의 신청만으로 추계조사 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며, 실질적 증빙이 있을 땐 실지조사가 우선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0누32168 판결은 납세자 스스로 추계를 원한다는 사유만으론 추계조사 요건 성립되지 않는다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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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추계신고를 부인하고 실지조사 방법 즉, 매매계약서 등 증빙서류에 따라 신고한 수입금액을 그대로 인정하고 필요경비를 합하여 경정한 처분은 적법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고등법원 2020누32168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이○○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의정부지방법원 2020. 1. 14. 선고 2019구합10677 판결

변 론 종 결

2020. 5. 14.

판 결 선 고

2020. 6. 11.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8. 13. 원고에 대하여 한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15,086,08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서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제1심판결문의 해당 부분을 고치거나 추가하거나 삭제하고, 제2항과 같이 원고가 이 법원에 이르러 새로이 제기한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고치거나 추가하거나 삭제하는 부분】

 ○ 2면 8행부터 9행까지 사이의 ⁠“필요경비를 61,055,020원(= 취득가액 58,370,000원 + 취·등록세 2,685,020원)” 부분 다음에 ⁠“, 과세표준을 43,893,540원”이라는 문구를 추가한다.

 ○ 2면 13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라. 피고는 2018. 6. 25. 원고의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 및 환급 신청과 관련하여 실지소득 및 신고내용 적정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구 소득세사무처리규정(국세청훈령 제2223호, 2017. 11. 17. 시행된 것, 이하 ⁠‘구 소득세사무처리규정’이라고 한다) 제6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2018. 7. 2.부터 2018. 7. 6.까지 원고에 대한 현장확인 계획을 수립하였고, 2018. 6. 29. 원고에게 현장확인 대상으로 선정된 사유와 기간을 안내한 후 현장확인 장소와 방문일시에 대하여 문의하였으나 원고는 현장확인을 거부하였다.

 마. 이에 피고는 현장확인 첫날인 2018. 7. 2. 원고에게 종합소득세 현장확인과 관련하여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서 및 납부계산서’에 기재하지 못한 추가적인 필요경비가 있는 경우 그 증빙과 내역을 2018. 7. 5.까지 제출하도록 안내하였다.

 바. 원고는 2018. 7. 4. 세무대리인과 함께 □□세무서에 방문하여 ⁠‘이 사건 토지취득 당시부터 수 천만 원의 이자 등 경비가 발생하였지만 현재 장부나 증빙서류가 없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였을 뿐 경비 관련 증빙은 제출하지 않았다.

 사. 피고는 2018. 7. 10. 과세예고 내용에 ⁠‘현장확인 결과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소득금액을 경정함’으로, 결정할 내용에 ⁠‘종합소득세의 신고 과세표준 43,893,540원, 결정과세표준 182,173,040원, 산출세액 49,825,755원, 예상 고지세액 15,086,087원’으로 각 기재하여 원고에게 과세예고통지를 하였다.“

 ○ 2면 14행의 ⁠“라.”를 ⁠“아.”로 고치고, 2면 16행의 ⁠“취·등록세 2,685,020원을 반영하여,” 다음에 ⁠“과세표준을 182,173,040원으로 산정한 뒤”라는 문구를 추가한다.

 ○ 2면 20행의 ⁠“을 제3, 4, 7, 8호증의 각 기재”를 ⁠“갑 제4 내지 7호증, 을 제3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로 고친다.

 ○ 3면 마지막 행부터 4면 11행까지를 삭제한다.

2. 추가하는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의 종합소득세 신고행위는 사인의 공법행위로 신고를 하는 때 불가변력이 발생하므로, 피고가 이를 취소하고 소득세법에 따라 경정결정을 하려면 소득세법 제80조제2항 각 호에 열거된 경정사유가 있음을 구체적이고 명확히 입증하여야 하고 구 소득세사무처리규정 제50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적법하게 절차를 이행한 후 현장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반드시 현장확인을 하고 경정결정을 하여야 함에도 현장확인 없이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

  2) 원고는 장부를 비치하여 기록하지 않았으므로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 당시 사업소득 금액을 소득세법 제80조 제2항 제1호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3항 제1의2호에 따라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신고하였음에도 피고가 임의대로 소득세법 제80조 제2항 제1호의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에 해당한다고 보아 경정결정을 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다.

나. 판단

  1) 원고의 첫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불가변력은 행정행위의 성질상 행정청이 당해 행정행위를 취소 또는 변경할 수 없는 효력을 일컫는 것으로, 준사법적 행정행위나 확인행위 등에서 인정되는 것인데, 종합소득세 신고행위는 소득세법 제80조 제2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불가변력이 인정되는 행정행위라고 보기는 어렵다.

  아울러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조사의 방법에 의하여 밝혀진 실액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추계조사 방법에 의하여 이를 결정하려면 납세자의 장부나 증빙서류 등이 없거나 그 중요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로 기재되어 신뢰성이 없고 달리 과세관청이 그 소득의 실액을 밝힐 수 있는 방법이 없는 때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것이다(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1두9560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원고는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함에 있어서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 249,480,000원을 유일한 수입금액으로 하면서도 당초 매매차익 예정신고와는 달리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추계금액으로 산정하였던 점, 이 사건 토지의 매매가 해당 과세기간 중 원고의 유일한 수입금액이고 원고가 필요경비와 관련하여 추가적인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이상 피고로서는 원고로부터 확보한 매각결정통지서, 매매계약서 등에 의하여 사업소득금액과 필요경비를 산정하여 이를 근거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있는데, 이는 실지조사의 방법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추산하여 신고한 것은 소득세법 제80조 제2항 제1호의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한편, 구 소득세사무처리규정 제6조 제1항 제6호는 ⁠‘소득세 환급 처리를 위한 확인’을 위해 현장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출장계획을 수립하여 현장확인을 실시할 수 있다고 하면서 제6조 제2항은 제1항에 따른 현장확인은 필요한 서류 등을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등 서면에 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직접 현장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만 실시한다고 규정한다. 피고가 구 소득세사무처리규정 제6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원고에 대한 현장확인 계획을 수립한 후, 2018. 6. 29. 원고에게 현장확인 대상으로 선정된 사유와 기간을 안내하고 현장확인 장소와 방문일시에 대하여 문의하였으나 원고는 현장확인을 거부하였던 사실, 이에 피고는 2018. 7. 2. 원고에게 종합소득세 현장확인과 관련하여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서 및 납부계산서’에 기재하지 못한 추가적인 필요경비가 있는 경우 그 자료를 제출하도록 안내한 사실, 그러나 원고는 세무대리인과 함께 □□세무서에 방문하여 필요경비에 관한 추가 증빙서류가 없다는 내용의 확인서만 작성하였을 뿐 경비 관련 증빙은 제출하지 않았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원고의 사업장에 출장조사를 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제출한 서류 등을 토대로 실지조사의 방법으로 이 사건 처분을 한 이상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만으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의 두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조사의 방법에 의한 결정이 원칙이고, 추계조사 방법에 의한 결정이 예외임을 정하고 있다. 따라서 납세자가 소득세법이 정하는 장부를 비치·기장한 바 없다고 하더라도 계약서 등 다른 증빙서류를 근거로 과세표준을 계산할 수 있다면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조사 방법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하고 추계조사 방법에 의해서는 아니 되고, 납세자 스스로 추계의 방법에 의한 조사결정을 원하고 있다는 사유만으로는 추계조사의 요건이 갖추어진 것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1999. 1. 15. 선고 97누20304 판결, 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1두9560 판결 등 참조).

  피고가 실지조사의 방법에 의하여 원고의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에 근거한 것으로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0. 06. 11.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0누3216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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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추계신고 #실지조사 #경정처분 #단순경비율
질의 응답
1.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계약서 등 증빙이 있으면 추계신고가 부인될 수 있나요?
답변
계약서 등 증빙서류로 소득실액 산정이 가능하면 추계신고는 부인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0누32168 판결은 매매계약서 등 증빙서류로 소득을 산정할 수 있으므로 단순경비율로 한 추계신고는 소득세법상 오류가 있는 신고에 해당된다고 하였습니다.
2. 장부 미비 시 무조건 단순경비율 추계를 적용해야 하나요?
답변
아닙니다. 장부가 없더라도 계약서 등 증빙서류로 소득금액 계산이 가능하다면 실지조사 방법이 원칙입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0누32168 판결은 장부를 비치하지 않았더라도 계약서 등 다른 증빙으로 실지조사가 가능하면 추계조사는 예외라고 판시하였습니다.
3. 현장확인 없이 서면 증빙으로 실지조사해 경정처분을 할 수 있나요?
답변
네, 서면 증빙만으로 실지조사가 가능하면 현장확인 없이 처분해도 위법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0누32168 판결은 현장확인 거부 및 경비 관련 증빙 미제출 상황에서 서면으로 실지조사를 해도 실지조사 요건 충족이라고 봤습니다.
4. 납세자가 단순경비율 적용 신고를 원할 경우 인정되나요?
답변
아니오. 납세자의 신청만으로 추계조사 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며, 실질적 증빙이 있을 땐 실지조사가 우선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0누32168 판결은 납세자 스스로 추계를 원한다는 사유만으론 추계조사 요건 성립되지 않는다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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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추계신고를 부인하고 실지조사 방법 즉, 매매계약서 등 증빙서류에 따라 신고한 수입금액을 그대로 인정하고 필요경비를 합하여 경정한 처분은 적법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고등법원 2020누32168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이○○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의정부지방법원 2020. 1. 14. 선고 2019구합10677 판결

변 론 종 결

2020. 5. 14.

판 결 선 고

2020. 6. 11.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8. 13. 원고에 대하여 한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15,086,08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서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제1심판결문의 해당 부분을 고치거나 추가하거나 삭제하고, 제2항과 같이 원고가 이 법원에 이르러 새로이 제기한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고치거나 추가하거나 삭제하는 부분】

 ○ 2면 8행부터 9행까지 사이의 ⁠“필요경비를 61,055,020원(= 취득가액 58,370,000원 + 취·등록세 2,685,020원)” 부분 다음에 ⁠“, 과세표준을 43,893,540원”이라는 문구를 추가한다.

 ○ 2면 13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라. 피고는 2018. 6. 25. 원고의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 및 환급 신청과 관련하여 실지소득 및 신고내용 적정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구 소득세사무처리규정(국세청훈령 제2223호, 2017. 11. 17. 시행된 것, 이하 ⁠‘구 소득세사무처리규정’이라고 한다) 제6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2018. 7. 2.부터 2018. 7. 6.까지 원고에 대한 현장확인 계획을 수립하였고, 2018. 6. 29. 원고에게 현장확인 대상으로 선정된 사유와 기간을 안내한 후 현장확인 장소와 방문일시에 대하여 문의하였으나 원고는 현장확인을 거부하였다.

 마. 이에 피고는 현장확인 첫날인 2018. 7. 2. 원고에게 종합소득세 현장확인과 관련하여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서 및 납부계산서’에 기재하지 못한 추가적인 필요경비가 있는 경우 그 증빙과 내역을 2018. 7. 5.까지 제출하도록 안내하였다.

 바. 원고는 2018. 7. 4. 세무대리인과 함께 □□세무서에 방문하여 ⁠‘이 사건 토지취득 당시부터 수 천만 원의 이자 등 경비가 발생하였지만 현재 장부나 증빙서류가 없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였을 뿐 경비 관련 증빙은 제출하지 않았다.

 사. 피고는 2018. 7. 10. 과세예고 내용에 ⁠‘현장확인 결과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소득금액을 경정함’으로, 결정할 내용에 ⁠‘종합소득세의 신고 과세표준 43,893,540원, 결정과세표준 182,173,040원, 산출세액 49,825,755원, 예상 고지세액 15,086,087원’으로 각 기재하여 원고에게 과세예고통지를 하였다.“

 ○ 2면 14행의 ⁠“라.”를 ⁠“아.”로 고치고, 2면 16행의 ⁠“취·등록세 2,685,020원을 반영하여,” 다음에 ⁠“과세표준을 182,173,040원으로 산정한 뒤”라는 문구를 추가한다.

 ○ 2면 20행의 ⁠“을 제3, 4, 7, 8호증의 각 기재”를 ⁠“갑 제4 내지 7호증, 을 제3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로 고친다.

 ○ 3면 마지막 행부터 4면 11행까지를 삭제한다.

2. 추가하는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의 종합소득세 신고행위는 사인의 공법행위로 신고를 하는 때 불가변력이 발생하므로, 피고가 이를 취소하고 소득세법에 따라 경정결정을 하려면 소득세법 제80조제2항 각 호에 열거된 경정사유가 있음을 구체적이고 명확히 입증하여야 하고 구 소득세사무처리규정 제50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적법하게 절차를 이행한 후 현장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반드시 현장확인을 하고 경정결정을 하여야 함에도 현장확인 없이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

  2) 원고는 장부를 비치하여 기록하지 않았으므로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 당시 사업소득 금액을 소득세법 제80조 제2항 제1호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3항 제1의2호에 따라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신고하였음에도 피고가 임의대로 소득세법 제80조 제2항 제1호의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에 해당한다고 보아 경정결정을 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다.

나. 판단

  1) 원고의 첫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불가변력은 행정행위의 성질상 행정청이 당해 행정행위를 취소 또는 변경할 수 없는 효력을 일컫는 것으로, 준사법적 행정행위나 확인행위 등에서 인정되는 것인데, 종합소득세 신고행위는 소득세법 제80조 제2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불가변력이 인정되는 행정행위라고 보기는 어렵다.

  아울러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조사의 방법에 의하여 밝혀진 실액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추계조사 방법에 의하여 이를 결정하려면 납세자의 장부나 증빙서류 등이 없거나 그 중요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로 기재되어 신뢰성이 없고 달리 과세관청이 그 소득의 실액을 밝힐 수 있는 방법이 없는 때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것이다(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1두9560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원고는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함에 있어서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 249,480,000원을 유일한 수입금액으로 하면서도 당초 매매차익 예정신고와는 달리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추계금액으로 산정하였던 점, 이 사건 토지의 매매가 해당 과세기간 중 원고의 유일한 수입금액이고 원고가 필요경비와 관련하여 추가적인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이상 피고로서는 원고로부터 확보한 매각결정통지서, 매매계약서 등에 의하여 사업소득금액과 필요경비를 산정하여 이를 근거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있는데, 이는 실지조사의 방법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추산하여 신고한 것은 소득세법 제80조 제2항 제1호의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한편, 구 소득세사무처리규정 제6조 제1항 제6호는 ⁠‘소득세 환급 처리를 위한 확인’을 위해 현장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출장계획을 수립하여 현장확인을 실시할 수 있다고 하면서 제6조 제2항은 제1항에 따른 현장확인은 필요한 서류 등을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등 서면에 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직접 현장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만 실시한다고 규정한다. 피고가 구 소득세사무처리규정 제6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원고에 대한 현장확인 계획을 수립한 후, 2018. 6. 29. 원고에게 현장확인 대상으로 선정된 사유와 기간을 안내하고 현장확인 장소와 방문일시에 대하여 문의하였으나 원고는 현장확인을 거부하였던 사실, 이에 피고는 2018. 7. 2. 원고에게 종합소득세 현장확인과 관련하여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서 및 납부계산서’에 기재하지 못한 추가적인 필요경비가 있는 경우 그 자료를 제출하도록 안내한 사실, 그러나 원고는 세무대리인과 함께 □□세무서에 방문하여 필요경비에 관한 추가 증빙서류가 없다는 내용의 확인서만 작성하였을 뿐 경비 관련 증빙은 제출하지 않았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원고의 사업장에 출장조사를 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제출한 서류 등을 토대로 실지조사의 방법으로 이 사건 처분을 한 이상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만으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의 두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조사의 방법에 의한 결정이 원칙이고, 추계조사 방법에 의한 결정이 예외임을 정하고 있다. 따라서 납세자가 소득세법이 정하는 장부를 비치·기장한 바 없다고 하더라도 계약서 등 다른 증빙서류를 근거로 과세표준을 계산할 수 있다면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조사 방법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하고 추계조사 방법에 의해서는 아니 되고, 납세자 스스로 추계의 방법에 의한 조사결정을 원하고 있다는 사유만으로는 추계조사의 요건이 갖추어진 것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1999. 1. 15. 선고 97누20304 판결, 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1두9560 판결 등 참조).

  피고가 실지조사의 방법에 의하여 원고의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에 근거한 것으로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0. 06. 11.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0누3216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