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파산과 ·민사 사건, 결과로 답하는 변호사
회생·파산과 ·민사 사건, 결과로 답하는 변호사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변호사 경력 30년 이상
친절하고 성실한 변호사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끝까지 싸워드리겠습니다.
송금의뢰인과 수취인 사이에 계좌이체의 원인이 되는 법률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송금의뢰인은 수취인에 대하여 위 금액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가지게 되는 것에 그치고, 위 예금채권의 양도를 저지할 권리를 취득하는 것은 아니므로, 수취인의 채권자가 행한 위 예금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할 수는 없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9가단15884 배당이의 |
|
원고, 항소인 |
주식회사 AA |
|
피고, (피)항소인 |
대한민국 |
|
제1심 판 결 |
|
|
변 론 종 결 |
2020. 4. 10. |
|
판 결 선 고 |
2020. 5. 15.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BB지방법원 2019○○○○○○ 배당절차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9. 12. 23. 작성한
배당표 중 원고에 대한 배당액 10,825,507원을 35,026,577원으로, 피고에 대한 배당액 24,200,980원을 0원으로 각 고친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9. 4. 4. VV건축인테리어 MMM에게 공사대금을 송금하는 과정에서
착오로 과거 거래처인 YY건축 ZZZ의 KK새마을금고 계좌(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로 3,500만원을 송금하였다(이하 ‘이 사건 착오송금’이라 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착오송금과 관련하여 ZZZ을 상대로 BB지방법원 2019○○BBBB호로 부당이득금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2019. 7. 17. 위 법원으로부터 ‘ZZZ은 원고에게 3,500만원과 이에 대하여 2019. 4. 5.부터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아 2019. 8. 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원고는 위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채무자를 ZZZ, 제3채무자를 KK새마을금고로 하여 2019. 9. 19. BB지방법원 2019○○○○○○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다. 한편 피고 산하 PP세무서와 WW세무서는 각 ZZZ이 체납한 국세채권(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 19,443,210원과 4,757,770원에 기하여 2019. 6. 17. ZZZ의 KK새마을금고에 대한 이 사건 계좌의 예금채권을 압류하였다.
라. KK새마을금고는 이 사건 계좌의 잔액을 공탁하였고, 위 공탁금에 관하여 BB지방법원 2019○○○○○○호로 배당절차가 진행되었는데(이하 ‘이 사건 배당절차’라 한다),
배당법원은 2019. 12. 23. 피고에게 1순위로 24,200,980원을, 원고에게 2순위로10,825,597원을 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마. 원고는 이 사건 배당절차의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에 대한 위 배당액 전부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하고, 2019. 12. 27.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6호증, 을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
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계좌에 있던 돈 중 이 사건 착오송금 된 3,500만원은 원시적으로 원고의 돈이므로, ZZZ에 대한 채권자인 피고에게 우선 배당한 것은 부당하므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배당표가 고쳐져야 한다.
나. 판단
송금의뢰인이 수취인의 예금계좌에 계좌이체를 한 때에는, 송금의뢰인과 수취인 사이에 계좌이체의 원인인 법률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수취인과 수취은행 사이에는 계좌이체금액 상당의 예금계약이 성립하고, 수취인이 수취은행에 대하여 위 금액 상당의 예금채권을 취득한다. 이때 송금의뢰인과 수취인 사이에 계좌이체의 원인이 되는 법률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송금의뢰인은 수취인에 대하여 위 금액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가지게 되는 것에 그치고, 위 예금채권의 양도를 저지할 권리를 취득하는 것은 아니므로, 수취인의 채권자가 행한 위 예금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다51239 판결, 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9다69746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이 사건 착오송금을 함으로써 3,500만원에 관하여 수취인인 ZZZ과 KK새마을금고 간에 예금계약이 성립하고, 김
일석은 KK새마을금고에 대하여 위 금액 상당의 예금채권을 취득하며, 원고는 ZZZ 에 대하여 위 금액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을 가지게 될 뿐이다.
그런데 피고가 적법한 체납처분에 따른 압류권자인 이상, 국세기본법 제35조에 따라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피고의 ZZZ에 대한 국세채권은 원고의 ZZZ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보다 우선한다고 할 것이어서 배당법원이 실제 배당할 금액에서 피고에게 우선 배당한 것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그러한 이상 원고의 2020. 4. 17.자 변론재개신청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울산지방법원 2020. 05. 15. 선고 울산지방법원 2019가단1588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