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송금의뢰인과 수취인 사이에 계좌이체의 원인이 되는 법률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송금의뢰인은 수취인에 대하여 위 금액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가지게 되는 것에 그치고, 위 예금채권의 양도를 저지할 권리를 취득하는 것은 아니므로, 수취인의 채권자가 행한 위 예금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할 수는 없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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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9가단15884 배당이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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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주식회사 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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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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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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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0. 4.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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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 5. 15.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BB지방법원 2019○○○○○○ 배당절차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9. 12. 23. 작성한
배당표 중 원고에 대한 배당액 10,825,507원을 35,026,577원으로, 피고에 대한 배당액 24,200,980원을 0원으로 각 고친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9. 4. 4. VV건축인테리어 MMM에게 공사대금을 송금하는 과정에서
착오로 과거 거래처인 YY건축 ZZZ의 KK새마을금고 계좌(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로 3,500만원을 송금하였다(이하 ‘이 사건 착오송금’이라 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착오송금과 관련하여 ZZZ을 상대로 BB지방법원 2019○○BBBB호로 부당이득금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2019. 7. 17. 위 법원으로부터 ‘ZZZ은 원고에게 3,500만원과 이에 대하여 2019. 4. 5.부터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아 2019. 8. 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원고는 위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채무자를 ZZZ, 제3채무자를 KK새마을금고로 하여 2019. 9. 19. BB지방법원 2019○○○○○○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다. 한편 피고 산하 PP세무서와 WW세무서는 각 ZZZ이 체납한 국세채권(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 19,443,210원과 4,757,770원에 기하여 2019. 6. 17. ZZZ의 KK새마을금고에 대한 이 사건 계좌의 예금채권을 압류하였다.
라. KK새마을금고는 이 사건 계좌의 잔액을 공탁하였고, 위 공탁금에 관하여 BB지방법원 2019○○○○○○호로 배당절차가 진행되었는데(이하 ‘이 사건 배당절차’라 한다),
배당법원은 2019. 12. 23. 피고에게 1순위로 24,200,980원을, 원고에게 2순위로10,825,597원을 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마. 원고는 이 사건 배당절차의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에 대한 위 배당액 전부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하고, 2019. 12. 27.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6호증, 을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
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계좌에 있던 돈 중 이 사건 착오송금 된 3,500만원은 원시적으로 원고의 돈이므로, ZZZ에 대한 채권자인 피고에게 우선 배당한 것은 부당하므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배당표가 고쳐져야 한다.
나. 판단
송금의뢰인이 수취인의 예금계좌에 계좌이체를 한 때에는, 송금의뢰인과 수취인 사이에 계좌이체의 원인인 법률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수취인과 수취은행 사이에는 계좌이체금액 상당의 예금계약이 성립하고, 수취인이 수취은행에 대하여 위 금액 상당의 예금채권을 취득한다. 이때 송금의뢰인과 수취인 사이에 계좌이체의 원인이 되는 법률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송금의뢰인은 수취인에 대하여 위 금액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가지게 되는 것에 그치고, 위 예금채권의 양도를 저지할 권리를 취득하는 것은 아니므로, 수취인의 채권자가 행한 위 예금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다51239 판결, 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9다69746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이 사건 착오송금을 함으로써 3,500만원에 관하여 수취인인 ZZZ과 KK새마을금고 간에 예금계약이 성립하고, 김
일석은 KK새마을금고에 대하여 위 금액 상당의 예금채권을 취득하며, 원고는 ZZZ 에 대하여 위 금액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을 가지게 될 뿐이다.
그런데 피고가 적법한 체납처분에 따른 압류권자인 이상, 국세기본법 제35조에 따라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피고의 ZZZ에 대한 국세채권은 원고의 ZZZ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보다 우선한다고 할 것이어서 배당법원이 실제 배당할 금액에서 피고에게 우선 배당한 것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그러한 이상 원고의 2020. 4. 17.자 변론재개신청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울산지방법원 2020. 05. 15. 선고 울산지방법원 2019가단1588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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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금의뢰인과 수취인 사이에 계좌이체의 원인이 되는 법률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송금의뢰인은 수취인에 대하여 위 금액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가지게 되는 것에 그치고, 위 예금채권의 양도를 저지할 권리를 취득하는 것은 아니므로, 수취인의 채권자가 행한 위 예금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할 수는 없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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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9가단15884 배당이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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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주식회사 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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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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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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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0. 4.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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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 5. 15.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BB지방법원 2019○○○○○○ 배당절차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9. 12. 23. 작성한
배당표 중 원고에 대한 배당액 10,825,507원을 35,026,577원으로, 피고에 대한 배당액 24,200,980원을 0원으로 각 고친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9. 4. 4. VV건축인테리어 MMM에게 공사대금을 송금하는 과정에서
착오로 과거 거래처인 YY건축 ZZZ의 KK새마을금고 계좌(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로 3,500만원을 송금하였다(이하 ‘이 사건 착오송금’이라 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착오송금과 관련하여 ZZZ을 상대로 BB지방법원 2019○○BBBB호로 부당이득금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2019. 7. 17. 위 법원으로부터 ‘ZZZ은 원고에게 3,500만원과 이에 대하여 2019. 4. 5.부터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아 2019. 8. 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원고는 위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채무자를 ZZZ, 제3채무자를 KK새마을금고로 하여 2019. 9. 19. BB지방법원 2019○○○○○○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다. 한편 피고 산하 PP세무서와 WW세무서는 각 ZZZ이 체납한 국세채권(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 19,443,210원과 4,757,770원에 기하여 2019. 6. 17. ZZZ의 KK새마을금고에 대한 이 사건 계좌의 예금채권을 압류하였다.
라. KK새마을금고는 이 사건 계좌의 잔액을 공탁하였고, 위 공탁금에 관하여 BB지방법원 2019○○○○○○호로 배당절차가 진행되었는데(이하 ‘이 사건 배당절차’라 한다),
배당법원은 2019. 12. 23. 피고에게 1순위로 24,200,980원을, 원고에게 2순위로10,825,597원을 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마. 원고는 이 사건 배당절차의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에 대한 위 배당액 전부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하고, 2019. 12. 27.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6호증, 을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
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계좌에 있던 돈 중 이 사건 착오송금 된 3,500만원은 원시적으로 원고의 돈이므로, ZZZ에 대한 채권자인 피고에게 우선 배당한 것은 부당하므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배당표가 고쳐져야 한다.
나. 판단
송금의뢰인이 수취인의 예금계좌에 계좌이체를 한 때에는, 송금의뢰인과 수취인 사이에 계좌이체의 원인인 법률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수취인과 수취은행 사이에는 계좌이체금액 상당의 예금계약이 성립하고, 수취인이 수취은행에 대하여 위 금액 상당의 예금채권을 취득한다. 이때 송금의뢰인과 수취인 사이에 계좌이체의 원인이 되는 법률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송금의뢰인은 수취인에 대하여 위 금액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가지게 되는 것에 그치고, 위 예금채권의 양도를 저지할 권리를 취득하는 것은 아니므로, 수취인의 채권자가 행한 위 예금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다51239 판결, 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9다69746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이 사건 착오송금을 함으로써 3,500만원에 관하여 수취인인 ZZZ과 KK새마을금고 간에 예금계약이 성립하고, 김
일석은 KK새마을금고에 대하여 위 금액 상당의 예금채권을 취득하며, 원고는 ZZZ 에 대하여 위 금액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을 가지게 될 뿐이다.
그런데 피고가 적법한 체납처분에 따른 압류권자인 이상, 국세기본법 제35조에 따라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피고의 ZZZ에 대한 국세채권은 원고의 ZZZ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보다 우선한다고 할 것이어서 배당법원이 실제 배당할 금액에서 피고에게 우선 배당한 것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그러한 이상 원고의 2020. 4. 17.자 변론재개신청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울산지방법원 2020. 05. 15. 선고 울산지방법원 2019가단1588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