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신고하지 않은 개인 계좌로 지속적, 반복적으로 수입금액이 입금되는 정황이 발견된 것은 구체적인 세금탈루 혐의가 확인되어 다른 과세기간에도 위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세금탈루 혐의가 있을 것으로 충분히 의심할 만한 상황에 해당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2019구합68191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박00
피 고 000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0. 4. 2.
판 결 선 고 2020. 5. 14.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8. 5. 18.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 부과처분과 2018. 6.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다수의 미술학원을 운영하는 사업자이다. 피고는 0000. 2. 28.부터 원고에 대한 개인사업자 정기조사를 실시하였는데, 당초에는 2014년 귀속분 종합소득세로 범위를 한정하여 조사를 실시하였다.
나. 피고는 0000. 3. 14. 원고에게, 국세기본법 제81조의 9에 근거하여 조사대상기간 동안 수입금액을 누락한 혐의가 다른 과세기간에도 있어 세무조사 범위확대를 통지한다는 내용의 조사범위 확대통지(이하 이 사건 확대통지라 한다)를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확대통지를 수령한 후 2018. 3. 16. ㅇㅇ세무서 납세자 보호담당관에게 조사범위확대가 부당하다는 취지의 권리보호요청을 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국세청 납세자 보호담당관에게 같은 내용의 권리보호요청을 하였고 재차 기각되었다.
라. 피고는 당초 조사기간(0000. 1. 1. ~ 0000. 12. 31.)에서 국세부과 제척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기간(0000. 1. 1. ~ 0000. 12. 31.)까지 세무조사 범위를 확대하고, 이에 따라 0000. 5. 18.과 0000. 6. 1. 원고에 대하여 [별지 1] 목록 기재와 같이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등 합계 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8. 8. 10.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엿으나, 조세심판원은 2019. 4.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이 사건 확대통지를 발송하면서 조사범위를 확대하게 된 사유 및 조사대상 과세기간 범위를 확대한 취지 등에 대하여 원고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하지 아니하여 국세기본법 제81조의9 제2항을 위반하였고, 설사 일부 매출누락이 발견되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명백한 세금탈루에 기인한 것인지 단순 실수에 의한 누락인지를 따져 조사범위 확대를 결정하여야 할 것임에도 사실관계에 대한 조사 없이 세무조사 범위를 4년으로 확대한 것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10 제1항 제3호 규정을 위반한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관계법령
별지 2 기재와 같다.
4. 판단
가. 국세기본법 제81조의9 제1항에서는 세무공무원은 구체적인 세금탈루 혐의가 여러 과세기간 또는 다른 세목까지 관련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사진행 중 세무조사의 범위를 확대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제2항은 제1항에 따라 세무조사의 범위를 확대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범위를납세자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세무조사의 범위를 확대하는 경우 그 사유와 범위를 납세자에게 문서로 통지하도록 규정한 것은, 납세자가 조사대상 세목과 그 사유를 파악하여 세무조사과정에서 방어권을 적절하게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데에 그 취지가 있다. 한편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10 제1호, 제2호에서는 다른 과세기간세목 또는 항목에 대한 구체적인 세금탈루 증거자료가 확인되어 다른 과세기간세목 또는 항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및 명백한 세금
탈루 혐의 또는 세법 적용의 착오 등이 있는 조사대상 과세기간의 특정 항목이 다른과세기간에도 있어 동일하거나 유사한 세금탈루 혐의 또는 세법 적용 착오 등이 있을 것으로 의심되어 다른 과세기간의 그 항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를 그 예외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나. 앞서 든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확대통지 및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한 세무조사에 기인한 과세처분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1) 소득세법 제160조의5 제1항은, 복식부기의무자는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거나 공급하는 거래의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 계좌를 사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사업용계좌 사용을 의무사항으로 규정하고 있고, 동조 제3항에서는 복식부기의무자에 대하여과세기간의 개시일로부터 6개월 내에 사업용 계좌를 해당 사업자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원고는 교육 서비스업 사업자로서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합계액이 매년 10억 원을 상회하고 있으므로 소득세법 제160조 제3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이자 동법 제70조의2에 따른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에게는 사업용 계좌를 신고하고 사용할 의무가 있을 뿐만 아니라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할 때에 신고서와 재무제표 외에 비치기록된 장부와 증명서류에의하여 계산한 사업소득금액의 적정성을 세무사 등이 확인하고 작성한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2) 그런데 피고는 원고의 2014년 귀속분 종합소득세를 조사하면서 원고가
2014년도에 사업용 계좌로 신고하지 않은 계좌를 통해 지속적으로 미술학원 수강료 및 교재비 등을 입금 받은 사실을 발견하였고, 이와 같이 신고가 누락된 소득금액의 합계는 약 2억 5천만 원에 달하였다. 아울러 피고는 위와 같이 수강료를 입금받은 신고가 누락된 계좌의 개설일이 2010. 1.경인 사실과 누락된 계좌로 매월 계속적, 반복적으로 현금수입금액이 입금된 사실을 발견하였는데, 원고는 30년 이상 미술학원 사업을 운영하면서 상당한 고소득을 얻어 복식부기의무자 및 성실납세의무자에 모두 해당하는 사업자이므로 종합소득세 신고방식이나 사업용 계좌 사용의무를 잘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보인다. 또한 수입금액의 일회성 누락이 아닌, 신고하지 않은 개인 계좌로 지속적, 반복적으로 수입금액이 입금되는 정황이 발견된 것은 구체적인 세금탈루 혐의가 확인되어 다른 과세기간에도 위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세금탈루 혐의가 있을 것으로 충분히 의심할 만한 상황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가 당초 조사기간인 2014년도에서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기간까지 조사범위를 확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3) 또한 피고는 이 사건 확대통지시 조사대상기간인 2014년도에 수입금액을
누락한 혐의가 다른 과세기간에도 있어 세무조사 범위를 확대하겠다는 취지를 명시하였고, 원고로서는 추가세무조사가 이루어지는 핵심적인 원인이 원고가 사업용 계좌로 신고하지 않은 개인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여 수입금액을 누락하였기 때문이라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었던 이상(원고는 이 사건 확대통지 이후 추가세무조사가 이루어지고 이 사건 소송에 이르기까지 계속적으로 세무사의 조력을 받아 본건에 대응하였다. 설사 원고가 주장하는 것과 같이 세무대행 업무를 위임받은 회계사의 경험 부족으로 인해 미신고 사업용 계좌내역을 송부 받고도 현금영수증 발행 누락분 또는 세금신고 누락분을 제대로 정정하지 못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원고의 책임영역 안에 있는 사유일 뿐 그와 같은 사유로 이 사건 처분의 위법성을 다툴 수 없다), 원고는 세무조사과정에서 방어권 행사를 충분히 보장받았다고 할 것이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0. 05. 14.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9구합6819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신고하지 않은 개인 계좌로 지속적, 반복적으로 수입금액이 입금되는 정황이 발견된 것은 구체적인 세금탈루 혐의가 확인되어 다른 과세기간에도 위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세금탈루 혐의가 있을 것으로 충분히 의심할 만한 상황에 해당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2019구합68191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박00
피 고 000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0. 4. 2.
판 결 선 고 2020. 5. 14.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8. 5. 18.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 부과처분과 2018. 6.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다수의 미술학원을 운영하는 사업자이다. 피고는 0000. 2. 28.부터 원고에 대한 개인사업자 정기조사를 실시하였는데, 당초에는 2014년 귀속분 종합소득세로 범위를 한정하여 조사를 실시하였다.
나. 피고는 0000. 3. 14. 원고에게, 국세기본법 제81조의 9에 근거하여 조사대상기간 동안 수입금액을 누락한 혐의가 다른 과세기간에도 있어 세무조사 범위확대를 통지한다는 내용의 조사범위 확대통지(이하 이 사건 확대통지라 한다)를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확대통지를 수령한 후 2018. 3. 16. ㅇㅇ세무서 납세자 보호담당관에게 조사범위확대가 부당하다는 취지의 권리보호요청을 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국세청 납세자 보호담당관에게 같은 내용의 권리보호요청을 하였고 재차 기각되었다.
라. 피고는 당초 조사기간(0000. 1. 1. ~ 0000. 12. 31.)에서 국세부과 제척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기간(0000. 1. 1. ~ 0000. 12. 31.)까지 세무조사 범위를 확대하고, 이에 따라 0000. 5. 18.과 0000. 6. 1. 원고에 대하여 [별지 1] 목록 기재와 같이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등 합계 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8. 8. 10.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엿으나, 조세심판원은 2019. 4.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이 사건 확대통지를 발송하면서 조사범위를 확대하게 된 사유 및 조사대상 과세기간 범위를 확대한 취지 등에 대하여 원고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하지 아니하여 국세기본법 제81조의9 제2항을 위반하였고, 설사 일부 매출누락이 발견되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명백한 세금탈루에 기인한 것인지 단순 실수에 의한 누락인지를 따져 조사범위 확대를 결정하여야 할 것임에도 사실관계에 대한 조사 없이 세무조사 범위를 4년으로 확대한 것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10 제1항 제3호 규정을 위반한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관계법령
별지 2 기재와 같다.
4. 판단
가. 국세기본법 제81조의9 제1항에서는 세무공무원은 구체적인 세금탈루 혐의가 여러 과세기간 또는 다른 세목까지 관련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사진행 중 세무조사의 범위를 확대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제2항은 제1항에 따라 세무조사의 범위를 확대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범위를납세자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세무조사의 범위를 확대하는 경우 그 사유와 범위를 납세자에게 문서로 통지하도록 규정한 것은, 납세자가 조사대상 세목과 그 사유를 파악하여 세무조사과정에서 방어권을 적절하게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데에 그 취지가 있다. 한편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10 제1호, 제2호에서는 다른 과세기간세목 또는 항목에 대한 구체적인 세금탈루 증거자료가 확인되어 다른 과세기간세목 또는 항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및 명백한 세금
탈루 혐의 또는 세법 적용의 착오 등이 있는 조사대상 과세기간의 특정 항목이 다른과세기간에도 있어 동일하거나 유사한 세금탈루 혐의 또는 세법 적용 착오 등이 있을 것으로 의심되어 다른 과세기간의 그 항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를 그 예외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나. 앞서 든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확대통지 및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한 세무조사에 기인한 과세처분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1) 소득세법 제160조의5 제1항은, 복식부기의무자는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거나 공급하는 거래의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 계좌를 사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사업용계좌 사용을 의무사항으로 규정하고 있고, 동조 제3항에서는 복식부기의무자에 대하여과세기간의 개시일로부터 6개월 내에 사업용 계좌를 해당 사업자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원고는 교육 서비스업 사업자로서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합계액이 매년 10억 원을 상회하고 있으므로 소득세법 제160조 제3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이자 동법 제70조의2에 따른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에게는 사업용 계좌를 신고하고 사용할 의무가 있을 뿐만 아니라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할 때에 신고서와 재무제표 외에 비치기록된 장부와 증명서류에의하여 계산한 사업소득금액의 적정성을 세무사 등이 확인하고 작성한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2) 그런데 피고는 원고의 2014년 귀속분 종합소득세를 조사하면서 원고가
2014년도에 사업용 계좌로 신고하지 않은 계좌를 통해 지속적으로 미술학원 수강료 및 교재비 등을 입금 받은 사실을 발견하였고, 이와 같이 신고가 누락된 소득금액의 합계는 약 2억 5천만 원에 달하였다. 아울러 피고는 위와 같이 수강료를 입금받은 신고가 누락된 계좌의 개설일이 2010. 1.경인 사실과 누락된 계좌로 매월 계속적, 반복적으로 현금수입금액이 입금된 사실을 발견하였는데, 원고는 30년 이상 미술학원 사업을 운영하면서 상당한 고소득을 얻어 복식부기의무자 및 성실납세의무자에 모두 해당하는 사업자이므로 종합소득세 신고방식이나 사업용 계좌 사용의무를 잘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보인다. 또한 수입금액의 일회성 누락이 아닌, 신고하지 않은 개인 계좌로 지속적, 반복적으로 수입금액이 입금되는 정황이 발견된 것은 구체적인 세금탈루 혐의가 확인되어 다른 과세기간에도 위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세금탈루 혐의가 있을 것으로 충분히 의심할 만한 상황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가 당초 조사기간인 2014년도에서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기간까지 조사범위를 확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3) 또한 피고는 이 사건 확대통지시 조사대상기간인 2014년도에 수입금액을
누락한 혐의가 다른 과세기간에도 있어 세무조사 범위를 확대하겠다는 취지를 명시하였고, 원고로서는 추가세무조사가 이루어지는 핵심적인 원인이 원고가 사업용 계좌로 신고하지 않은 개인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여 수입금액을 누락하였기 때문이라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었던 이상(원고는 이 사건 확대통지 이후 추가세무조사가 이루어지고 이 사건 소송에 이르기까지 계속적으로 세무사의 조력을 받아 본건에 대응하였다. 설사 원고가 주장하는 것과 같이 세무대행 업무를 위임받은 회계사의 경험 부족으로 인해 미신고 사업용 계좌내역을 송부 받고도 현금영수증 발행 누락분 또는 세금신고 누락분을 제대로 정정하지 못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원고의 책임영역 안에 있는 사유일 뿐 그와 같은 사유로 이 사건 처분의 위법성을 다툴 수 없다), 원고는 세무조사과정에서 방어권 행사를 충분히 보장받았다고 할 것이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0. 05. 14.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9구합6819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