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차명계좌로 보아야 하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근거가 없는 점, 원고들이 차명계좌라는 사실을 알 수 없었다고 할 것인 점 등으로 볼 때, 이 사건 각 징수처분은 비례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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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9구합54740 소득세징수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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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은행 주식회사 외 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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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bb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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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0. 5.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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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 8. 21. |
주 문
1. 피고들이 원고들에 대하여 한 별지 1 원고별 ‘이 사건 처분 표’ 중 각 ‘고지세액’란 기재 금액의 원천징수 소득세 징수처분 중 해당 ‘불복제외금액’란 기재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구「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2014. 5. 28. 법률 제127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금융실명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로서, 2013년 당시 구 금융실명법 제3조 제1항, 구「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14. 12. 5. 총리령 제11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금융실명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조에 따라 고객의 주민등록표 또는 사업자등록증 등을 확인한 후 금융거래를 하였고, 고객에게 배당 또는 이자 상당액을 지급하면서 구 소득세법(2014. 1. 1. 법률 제121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소득세법’이라 한다) 제129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의한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였다(원고의 금융거래 및 원천징수세액 납부 실무는 현재도 이와 동일하다).
나. 금융위원회와 기획재정부는 2017. 11.경 ‘검찰의 수사, 국세청의 조사, 금융감독원의 검사 등에 의해 사후적으로 차명계좌임이 객관적으로 밝혀진 경우 해당 계좌에 보유한 금융자산은 구 금융실명법 제5조의 차등과세(원천징수세율 90/100) 대상인 비실명자산에 해당한다. 이는 구 금융실명법 시행일로부터 해석해 온 기존의 입장임을 재확인하는 것이다.’라는 취지의 유권해석을 하였다.
다. 피고들은 위와 같은 유권해석을 근거로 원고들에 개설된 을 제4 내지 18호증의 각 2 기재 각 계좌(이하 ‘이 사건 각 계좌’라 한다)가 명의인과 실제 출연자가 다른 비실명계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천징수의무자인 원고들에 이 사건 각 계좌에 예치된 금융자산에서 2013년에 발생한 이자 또는 배당소득(이하 ‘이자소득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구 금융실명법 제5조에서 정한 90/100의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한 소득세를 수정신고·납부할 것을 요청하였고, 원고들이 이를 이행하지 않자 별지 1 각 표 중 각 ‘고지세액’란 기재 금액 상당의 2013년 귀속 원천징수 소득세를 각 고지하였다(이하 위 각 징수처분 중 별지 1 각 표 중 각 ‘불복제외금액’란 기재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이 사건 각 징수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8. 4. 27.부터 2018. 5. 1.까지 사이에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각 제기하였으나, 2018. 11. 16. 각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3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1) 이 사건 각 계좌가 이른바 ‘차명계좌’에 해당한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았다는 주장(이하 ‘주장 ①’이라 한다)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각 계좌가 그 예치된 금원의 실제 출연자(이자소득 등의 실질 귀속주체)와 각 계좌의 개설 명의인이 다른 차명계좌에 해당한다는 점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2) 차명계좌를 통한 금융거래에는 구 금융실명법 제5조가 적용될 수 없다는 주장(이하 ‘주장 ②’라 한다)
구 금융실명법 제5조의 ‘실명에 의하지 아니하고 거래한 금융자산’은 원고들에 대하여 예금반환청구권을 가지는 거래자의 실명에 의하지 아니하고 거래한 금융자산을 의미하는바, 원고들에 대하여 예금반환청구권을 가지는 ‘거래자’는 원칙적으로 당해 계좌의 개설 명의인이므로[대법원 2009. 3. 19. 선고 2008다45828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원고들이 이 사건 각 계좌를 매개로 한 금융거래를 시작하기에 앞서 구 금융실명법 제3조 및 구「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4. 3. 24. 대통령령 제252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금융실명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3조에 따라 각 계좌 개설명의인이 제시하는 주민등록표 또는 사업자등록증을 통해 실명 확인을 거친 이상, 거래자의 실지명의에 의하여 금융거래가 이루어진 것이지, 이 사건 각 계좌가 차명계좌라는 이유만으로, 각 계좌의 금융자산을 거래자의 실지명의에 의하지 아니하고 거래한 금융자산이라고 볼 수 없다.
3) 이자소득 등의 실질적인 귀속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구 금융실명법 제5조를 적용할 수 없다는 주장(이하 ‘주장 ③’이라 한다)
구 금융실명법 제5조는 소득세에 관한 원천징수세율을 규정한 구 소득세법 제129조 제2항 제2호 본문의 특별규정에 해당하므로,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소득세 납세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법인에 대하여는 위 구 금융실명법 제5조를 근거로 소득세를 원천징수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각 계좌 중 그 실질적인 귀속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구 금융실명법 제5조가 적용될 여지가 없고, 원칙으로 돌아가 구 법인세법(2018. 12. 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법인세법’이라 한다) 제73조 제1항에 따라 법인세를 원천징수할 의무가 있을 뿐인바, 이 사건 각 징수처분 중 해당 계좌의 실질적인 귀속자가 법인인 부분은 위법하다.
4)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는 주장(이하 ‘주장 ④’라 한다)
원고들은 질문검사권 등 세법이 과세관청에 부여한 각종 조사권한을 가지고 있지도 않음에도, 그러한 원고들에게 개설된 계좌 하나하나마다 실질적인 귀속자를 파악하여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라는 비현실적이고도 과중한 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은 헌법상의 비례의 원칙에 반한다. 원고들이 이 사건 각 계좌와 관련된 이자소득 등의 지급과정에서, 주어진 권한의 범위 내에서 성실하게 조사하여 확보한 자료를 통해서도 그 소득의 실질적인 귀속자가 따로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없었던 경우까지, 구 금융실명법 제5조가 정한 차등과세세율을 적용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나. 관계 법령
별지 2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주장 ①에 관한 판단
가) 피고들은 이 사건 각 계좌가 그 예치된 금원의 실제 출연자(계좌 명의인과의 내부적인 관계에서의 이자소득 등의 귀속주체)와 각 계좌의 개설 명의인이 서로 다른 차명계좌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그 증거로서 을 제4 내지 19호증을 제출하였다.
나) 이 중 을 제4 내지 18호증에는 피고들이 이 사건 각 계좌가 차명계좌라고 지목하게 된 경위(현장확인, 법인세 조사, 소득세 조사, 상속세 조사 등), 담당부서(관할 세무서 담당팀명)와 함께 해당 계좌의 개설일과 해지일, 신탁일, 신탁해지일 그리고 2013년 1월부터 12월까지의 이자소득 등의 금액과 그에 따른 원천징수세액이 엑셀파일의 형태로 기재 또는 계산되어 있을 뿐, 해당 계좌를 차명계좌로 보아야 하는 이유에 관한 객관적이고도 구체적인 근거는 제시되어 있지는 않다.
다) 피고들이 그 구체적인 근거라고 주장하면서 제시하는 갑 제19호증에는 해당 계좌에 예치된 금원이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이라는 전제에서 작성된 상속재산협의분할서(을 제19호증의 1) 또는 부동산 취득 자금 출처 조사 시 계좌 명의인이 작성·제출한, 해당 계좌가 차명계좌임을 자인하는 취지의 소명서(을 제19호증의 7) 등이 포함되어 있기는 하다. 그러나 그 반면에 제19호증의 2(AAA가 개인사업을 하면서 자신의 아버지 BBB 명의의 계좌를 사용하여 매출을 누락하였다는 것이나, AAA가 그 스스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매출과 관련 없이 입금된 금원도 있다는 것이고, 그처럼 매출과 무관하게 입금된 금원의 실질 귀속주체가 누구인지는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다), 제19호증의 3(CCC 명의의 계좌에 주식회사 aa의 매출이 아닌 CCC의 개인적인 차용 거래로 인한 부분도 존재하는데, 적어도 해당 금원은 계좌명의인인 CCC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될 것임에도 원천징수세액 산정 시 위 실질귀속 부분에서 발생한 이자소득금액을 공제하는 과정을 거쳤다고 보이지 않는다), 을 제19호증의 6(실질적으로 부부가 공동으로 하는 사업체에서 사업자등록 명의는 부인 명의로 하고 계좌 명의는 남편 명의로 하였다는 것이나, 그러한 이유만으로 해당 계좌를 차명계좌로 볼 수는 없다)과 같이 각각 차명계좌를 증명하기에는 부족한 증거도 존재한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계좌의 수가 많고 관련 과세자료가 전국 세무서에 흩어져 있으며 그 양 또한 방대할 것임을 감안하더라도,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각 계좌가 차명계좌에 해당한다는 것이 모두 증명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일부 이유 있다.
2) 주장 ②에 관한 판단
다음과 같은 관계 법령의 입법취지, 연혁, 문언 및 체계 등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구 금융실명법 제5조의 ‘실명에 의하지 아니하고 거래한 금융자산’이라 함은 차명계좌에 예치된 금원을 포함하는 개념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자금 출연자가 자신의 실명을 감춘 채 행하는 비실명금융거래는 경제구조를 왜곡시키는 음성적인 자금거래를 통해 비자금 조성, 부동산 투기, 금융소득종합과세의 회피나 상속세·법인세 등의 조세포탈, 각종 범죄수익금의 은닉, 자금세탁행위 등에 이용될 수 있는 등 심각한 정치·경제·사회적 폐해를 유발하므로 이를 엄격히 규제할 필요가 있다. 이에 1993. 8. 12. 제정되어 같은 날 20:00부터 시행된 구「금융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긴급재정경제명령」(1997. 12. 31. 법률 제5493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긴급명령’이라 한다)은 ‘실지명의(주민등록표, 사업자등록증상의 명의 등)에 의한 금융거래를 실시하고 그 비밀을 보장하여 금융거래의 정상화를 기함으로써 경제정의를 실현하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여(제1조),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거래자의 실지명의에 의해 금융거래를 하여야 할 의무를 부과하였고(제3조 제1항), 명령 시행 전에 금융거래계좌가 개설된 금융자산(‘기존 금융자산’이라 한다) 중 실명에 의하지 아니하고 거래한 금융자산(‘기존 비실명자산’이라 한다)의 거래자로 하여금 그 시행일부터 2월(‘실명전환의무기간’이라 한다) 이내에 그 명의를 실명으로 전환하여야 할 의무를 부과하였으며(제5조),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실명전환의무기간이 경과한 이후 기존 비실명자산의 명의를 실명으로 전환하는 거래자에 대하여 그 전환시기에 따라 해당 금융자산가액의 10/100에서 60/100의 과징금을 원천징수할 의무를 부과하였다(제7조).
또한, 긴급명령의 대체법률이자 1997. 12. 31. 법률 제5493호로 제정·시행된 구「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실명법’이라 한다)은 긴급명령과 같이 ‘실지명의에 의한 금융거래를 실시하고 그 비밀을 보장하여 금융거래의 정상화를 기함으로써 경제정의를 실현하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여(제1조),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거래자의 실지명의에 의해 금융거래를 하여야 할 의무를 부과하고(제3조 제1항), 이를 위반한 금융기관의 임직원을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하였으며(제7조 제1항), 실명에 의하지 아니하고 거래한 금융자산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등에 대한 소득세의 원천징수세율을 90/100으로 하고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않도록 규정하였다(제5조). 위 제5조의 취지는 이 사건 각 징수처분의 근거 규정인 구 금융실명법 제5조에도 그대로 이어지고 있다.
위와 같은 긴급명령과 금융실명법은 그 제정 무렵인 1995. 3. 30. 법률 제4944로 제정되어 시행된「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과 마찬가지로 조세회피의 수단이 되는 금융자산의 명의신탁을 금지하고 실명에 의한 거래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헌법재판소 1998. 4. 30. 선고 96헌바87, 97헌바5, 29(병합)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긴급명령의 제정이유에서도, 실명전환의무기간까지 비실명금융자산에서 발생한 이자소득 등에 대하여 금융기관에 추가 원천징수의무를 부과한 제8조와 관련하여, ‘실명전환의 조기유도를 위해 종전에 타인명의로 예입한 금융자산의 거래자가 그 명의를 실명으로 전환할 때에는 종전에 부족하게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추징함’이라고 그 취지를 밝히고 있는바(을 제2호증 7면 참조), 입법자는 긴급명령 제정 시 무기명·가명에 의한 금융거래뿐만 아니라 차명을 이용한 금융거래도 규제대상에 포함시키고자 하였음을 알 수 있다.
나) 이러한 입법 의도는 실명전환의무기간 내에 실명전환이 이루어지지 않은 비실명금융자산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등에 대하여 90/100이라는 현저히 고율의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는 긴급명령 제9조에도 나타나고, 그 대체입법이라고 할 수 있는 구 금융실명법 제5조로 이어져, 긴급명령 및 금융실명법 제정 당시부터 존재하던 기존 비실명금융자산은 물론 위 각 법률 시행 후에도 여전히 발생 가능한 유형의 비실명금융거래 즉, 차명을 이용한 금융거래에 대한 수요를 억제하는 수단이 되고 있다. 긴급명령과 금융실명법이 비실명금융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자소득 등에 대하여 적용하도록 한 원천징수세율을 시기에 따라 정리하면 다음 표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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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기 |
원천징수세율 |
근거 법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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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명전환의무기간(1993. 10. 12.1))까지 |
1990. 12. 31.까지 발생한 이자소득 등: 40/100 |
긴급명령 제8조 및 구 소득세법(1990. 12. 31. 법률 제42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4조 제2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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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1. 1. 1.부터 실명전환일 또는 실명전환의무기간(기간 내 실명전환을 하지 않은 경우)까지 발생한 이자소득 등: 60/100 |
긴급명령 제8조 및 구 소득세법(1990. 12. 31. 법률 제4281호로 개정되고 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44조 제2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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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명전환의무기간 경과 후(1993. 10. 13.부터) |
실명전환의무기간 경과 후 발생한 이자소득 등: 90/100 |
금융실명법 시행일(1997. 12. 31.) 전까지: 긴급명령 제9조 |
다) 대법원 역시 긴급명령 제5조 제1항에 따라 실명전환의무를 부담하는 ‘실명에 의하지 아니하고 거래한 기존 금융자산’에 가명에 의한 기존 금융자산 외에도 타인의 실명에 의한 기존 금융자산이 포함된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1998. 8. 21. 선고 98다12027 판결2) 참조).
라) 원고들은 대법원 2008다45828 전원합의체 판결을 근거로 원고들에 대하여 예금반환청구권을 가지는 사람은 당해 계좌의 개설 명의인이고, 그가 바로 구 금융실명법 제3조 제1항의 ‘거래자’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각 계좌에 예치된 금원은 실명에 의해 거래한 금융자산이라고 주장한다. 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은, 금융실명법 시행 이후에 C의 배우자 D가 C를 대리하여 금융기관과 C의 실명 확인 절차를 거쳐 C 명의의 예금계약을 체결한 사안에서, C와 D 간의 내부적 법률관계에 불과한 자금 출연, 거래인감 및 비밀번호의 등록·관리, 예금의 인출 등의 사정만으로 금융기관과 D 간에 예금명의자인 C가 아닌 출연자인 D를 예금계약의 당사자로 하기로 하는 묵시적 약정이 체결되었다고 보아 D를 예금계약의 당사자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것으로서, ‘금융실명법에 따라 실명 확인 절차를 거쳐 예금계약을 체결하고 그 실명 확인 사실이 예금계약서 등에 명확히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그 예금계약서에 예금주로 기재된 예금명의자나 그를 대리한 행위자 및 금융기관의 의사는 예금명의자를 예금계약의 당사자로 보려는 것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경험법칙에 합당하고, 예금계약의 당사자에 관한 법률관계를 명확히 할 수 있어 합리적이다. 그리고 이와 같은 예금계약 당사자의 해석에 관한 법리는, 예금명의자 본인이 금융기관에 출석하여 예금계약을 체결한 경우나 예금명의자의 위임에 의하여 자금 출연자 등의 제3자(이하 ‘출연자 등’이라 한다)가 대리인으로서 예금계약을 체결한 경우 모두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본인인 예금명의자의 의사에 따라 예금명의자의 실명 확인 절차가 이루어지고 예금명의자를 예금주로 하여 예금계약서를 작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예금명의자가 아닌 출연자 등을 예금계약의 당사자라고 볼 수 있으려면, 금융기관과 출연자 등과 사이에서 실명 확인 절차를 거쳐 서면으로 이루어진 예금명의자와의 예금계약을 부정하여 예금명의자의 예금반환청구권을 배제하고 출연자 등과 예금계약을 체결하여 출연자 등에게 예금반환청구권을 귀속시키겠다는 명확한 의사의 합치가 있는 극히 예외적인 사정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의사의 합치는 금융실명법에 따라 실명 확인 절차를 거쳐 작성된 예금계약서 등의 증명력을 번복하기에 충분할 정도의 명확한 증명력을 가진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에 의하여 매우 엄격하게 인정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면서 예금명의자인 C를 예금반환청구권이 귀속되는 예금계약의 당사자로 판단하였다.
그러나 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은 금융기관과 예금계약을 체결하려는 사람이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려 예금계약을 체결한 경우 금융기관에 대한 관계에서 그 예금계약의 당사자 즉, 예금주가 누구인지가 쟁점이 된 사안에서, 민사법상 ’의사표시의 해석‘ 또는 그와 관련된 ’계약당사자 특정‘의 법리에 기초해 내려진 판단이므로, 쟁점을 달리하는 구 금융실명법 제5조나 실질과세원칙이 지배하는 조세법률관계의 해석에 원용할 수 없다. 더욱이 구 금융실명법 제5조의 ‘실명에 의하지 아니하고 거래한 금융자산’에 차명계좌에 예치된 금원이 포함된다는 피고들의 해석론과 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판시내용은 상호 배치되는 것이 결코 아니다. 즉, 금융자산의 실질 귀속자가 차명을 이용해 금융거래를 하는 경우, 조세법적인 차원에서 그 금융거래의 실질을 들여다보아 차명을 이용해 금융거래를 하였다는 사실을 대상으로 삼아 고율의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한 소득세를 징수하는 것이나 민사법적인 차원에서 그 금융거래의 외형 등을 객관적으로 보아 금융기관과 금융자산의 실질 귀속자의 관계에서 그 실질 귀속자가 금융기관을 상대로 한 예금반환청구를 쉽게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모두 비실명금융거래를 억제하는 작용을 하는 것인바, 논의의 평면만 달리할 뿐 결국 모두 금융실명법의 입법취지를 적절하게 살리는 해석론이다. 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역시 ‘실명 확인 절차를 거쳐 작성된 예금계약서 등의 증명력을 번복하기에 충분할 정도의 명확한 증명력을 가진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에 이르지 아니한 명시적 또는 묵시적 약정에 의하여서도 예금명의자가 아닌 출연자 등에게 예금반환청구권이 귀속될 수 있다는 취지로 판시한 대법원 2000. 3. 10. 선고 99다67031 등 종전 대법원 판결’을 변경한다고 판시하였을 뿐이고, 이와 쟁점이 다른 앞서 본 대법원 98다12027 판결을 변경한 것은 아니다.
마) 구 금융실명법 제5조의 실명은 해당 금융기관과 실제상·사실상 거래를 하는 당사자의 실제 이름 즉, 해당 금융자산의 실제 귀속자를 뜻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만일 그렇지 않고 위 ‘실지명의’가 계좌 명의인의 실제 이름을 의미하는 것이라고만 해석한다면, 가명 또는 무기명에 의한 계좌의 개설 자체가 불가능한 현 상황에서는 구 금융실명법 제5조를 적용할 수 있는 사례는 거의 없어 사문화된 규정에 불과하게 되고, 차명계좌를 통한 금융거래를 제한 없이 허용하게 되어 당초 입법취지에 반하는 부당한 결론에 이르게 된다.
3) 주장 ③에 관한 판단
관계 법령의 내용을 통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구 금융실명법 제5조는 해당 비실명금융자산의 실질 귀속자가 개인인 경우뿐만 아니라 법인인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할 것이어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구 금융실명법 제2조 제4호 및 구 금융실명법 시행령 제3조 제2호는 구 금융실명법에서 말하는 ‘실지명의’에 관하여 법인의 경우 ‘법인세법에 의해 교부받은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법인명 및 등록번호’를 의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개인뿐만 아니라 법인 역시 그 실지명의에 의해 금융거래를 하여야 하는 구 금융실명법의 수범자에 해당한다.
나) 법인에 대한 원천징수의무는 본래 구 법인세법 제73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구 법인세법 제73조 제1항은 그러한 원천징수 법인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이자소득 등 금액이 무엇인지에 관하여 법인세법령에서 독자적으로 정하여 놓고 있지 않고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1호의 이자소득금액’(제1호) 및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2호의 배당소득금액’(제2호)을 의미하는 것으로 규정하여 소득세법상의 개념을 차용하고 있다. 또한, 구 법인세법 제73조 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세율은 원칙적으로 14/100으로 구 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에서 정한 것과 같다. 구 법인세법이 이러한 규정 체계를 취하는 것은 법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수령하는 이자소득 등의 본질이 개인이 수령하는 이자소득 등과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비록 구 금융실명법 제5조가 ‘소득세’라는 표현만을 쓰고 있더라도 이는 구 법인세법 제73조 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 규정이라고 해석할 수 있고, 실질적으로 법인에게 귀속되는 비실명금융자산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등에 대하여 구 금융실명법 제5조가 정한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징수고지하는 것도 허용된다고 볼 것이며, 단지 그 고지서에 세목이 ‘이자소득세’로 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러한 징수고지에 하자가 있는 것이라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다) 비실명금융자산에서 발생한 이자소득 등에 대한 차등과세를 해당 소득의 실질 귀속자가 개인인 경우에만 적용하고 법인인 경우를 제외하는 것은 앞서 본 금융실명법의 입법취지나 과세의 형평성에 부합하지 않는다.
4) 주장 ④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금융기관은 이자소득 등의 지급 시에 그 원본이 되는 예금 등 금융자산이 실명에 의하지 아니하고 거래한 금융자산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구 금융실명법 제5조가 정한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해 소득세를 원천징수할 의무가 있다.
다만, 이자소득 등을 지급하는 금융기관은 조세수입의 조기확보와 조세징수의 효율성 도모 등의 공익적 요청에 따라 원천징수의무를 부담하는 반면, 질문검사권 등 세법이 과세관청에 부여한 각종 조사권한은 가지고 있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자소득 등을 지급하는 금융기관이 거래 또는 소득금액의 지급과정에서 성실하게 조사하여 확보한 자료 등을 통해서도 그 소득의 실질적인 귀속자가 따로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없었던 경우까지 실질적인 귀속자를 기준으로 또는 구 금융실명법 제5조가 정한 원천징수세율을 기준으로 그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 만일 과세관청이 그러한 경우까지 금융기관에 실질적인 귀속자를 기준으로 또는 구 금융실명법 제5조가 정한 원천징수세율을 기준으로 한 원천징수의무를 부담시키는 징수처분을 하였다면, 그러한 징수처분은 구체적인 행정 목적을 달성함에 있어 목적 실현과 수단 사이에 합리적인 비례관계가 존재하여야 한다는 행정상의 비례원칙에 위배된다(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1두3159 판결 등 취지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과 관계 법령의 내용 등을 통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은 이자소득 등의 지급과정에서 이 사건 각 계좌에 예치된 금원이 실질적으로는 그 명의자에게 귀속되는 것이 아니어서 구 금융실명법 제5조의 ‘실명에 의하지 아니하고 거래한 금융자산’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책임 있는 사유 없이 알 수 없었다고 할 것인바, 그러한 원고들에 대하여 한 이 사건 각 징수처분은 비례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있다.
(1) 구 금융실명법은 차명에 의한 금융거래도 규제대상으로 삼았음에도 금융기관이 어떠한 금융거래가 차명에 의한 것인지 확인할 수 있는 실효적인 방법이나 절차는 마련해 두지 않았다. 구 금융실명법 제3조 제3항, 구 금융실명법 시행규칙 제3조 각 호에 의하여 금융거래에 있어서 개인의 경우에는 주민등록증 등 증표로써, 법인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등 문서로써 실지 명의를 확인받도록 됨에 따라, 금융기관에서는 기존 금융계좌의 명의인이나 신규 계좌개설 신청인으로부터 주민등록표 등 실명확인증표를 제출받아 실명을 확인한 후 거래원장 등에 실명확인필을 표시하고 확인자가 날인이나 서명을 하는 실무 관행을 확립하였다. 대법원도 긴급명령 제5조 제1항에 따라 금융기관이 처리하는 실명전환사무에 관하여, ’거래통장과 거래인감 등을 소지하여 거래자라고 자칭하는 자의 명의가 실명인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고 또 그것으로써 금융기관으로서의 할 일을 다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고, 그가 과연 금융자산의 실질적인 권리자인지 여부를 조사·확인할 것까지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실명전환사무를 처리하는 금융기관의 업무는 실명전환을 청구하는 자가 권리자의 외관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그의 명의가 위 긴급명령에서 정하고 있는 주민등록표상의 명의 등 실명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일 뿐이지, 나아가 그가 과연 금융자산의 실질적인 권리자인지 여부를 조사·확인하는 것까지 그 업무라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다(대법원 1997. 4. 17. 선고 96도3377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그러나 위와 같은 실명 확인 방법은 계좌명의인의 배후에 있는 금융자산의 출연자 등 실질 귀속자의 실명을 확인하는 데에는 효과적인 방법이 되지 못한다.
(2) 피고들은 구「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2013. 8. 13. 법률 제121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특정금융정보법’이라 한다) 제4조 및 제4조의2 등 관련 규정을 근거로 하여 원고들이 위 각 규정에 따른 고객확인의무, 보고의무 등을 성실하게 이행하였더라면, 이 사건 각 계좌가 차명계좌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구 특정금융정보법은 ‘외국환거래 등 금융거래를 이용한 자금세탁행위(「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른 범죄행위,「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제7조에 따른 범죄행위,「조세범 처벌법」제3조·「관세법」제270조·「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8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재산의 취득·처분 또는 발생 원인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거나 그 재산을 은닉하는 행위)와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공중 등 협박목적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제6조 제1항의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규제하는 데 필요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범죄행위를 예방하고 나아가 건전하고 투명한 금융거래 질서를 확립하는 것’을 목적(제1조)으로 제정된 법률로서, 제4조에서 ‘금융회사 등(카지노사업자 등이 포함된 것 외에는 구 금융실명법 제2조 제1호의 ’금융회사 등‘과 대체로 같다)은 금융거래와 관련하여 수수한 재산이 불법재산(「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범죄수익 등,「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상 불법수익 등,「공중 등 협박목적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상 공중협박자금)이라고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가 있거나 금융거래의 상대방이 자금세탁행위나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 하고 있다고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로서 그 금융거래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1,000만 원 등3)) 이상인 경우 그 사실을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라고(제1항 제1호), 제4조의2는 ‘금융회사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2,000만 원4)) 이상의 현금을 금융거래의 상대방에게 지급하거나 그로부터 영수한 경우 등에는 그 사실을 30일 이내에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라고(제1항), 제5조는 ‘금융회사 등이 위 각 보고업무의 담당자를 임명하고 내부 보고체계를 수립하며 소속 임직원이 준수하여야 할 업무지침을 마련하고 임직원에 대한 교육·연수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라고 각 규정하고 있고, 제5조의2는 ‘금융기관은 금융거래를 이용한 자금세탁행위 및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합당한 주의로서 “고객이 계좌를 신규로 개설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2,000만 원 등5)) 이상으로 일회성 금융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거래당사자의 신원에 관한 사항(실지명의, 주소, 연락처 등6))을 확인”하고(제1항 제1호), “실제 거래당사자 여부가 의심되는 등 고객이 자금세탁행위나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실제 당사자 여부와 금융거래 목적을 확인”하는(제1항 제2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구 특정금융정보법의 위임에 따른 구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은 제7조(불법재산 등 의심 거래 보고 방법), 제8조의6(고액현금거래 보고 방법), 제9조(보고책임자 임면 통보), 제10조의2(고객확인의무의 적용 범위), 제10조의5(고객확인의 절차)를 통해 구 특정금융정보법이 정한 보고 또는 확인의무의 구체적 내용과 절차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구 특정금융정보법령은 ‘금융거래를 이용한 자금세탁행위와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등 범죄행위 또는 범죄준비행위를 규제하고 불법재산의 거래를 차단하기 위한 법령이므로, 그러한 범죄행위·탈법행위가 수반되지 않은 단순한 차명거래를 규제대상으로 삼지 않는바, 구 특정금융정보법 제4조, 제5조의2에 따라 금융기관에 부과된 ’불법재산 등 의심 거래 보고‘와 ’고객확인의무‘는 단순한 차명거래의 경우까지 원고들에 고객확인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아니다. 같은 법 제4조의2에 따라 금융기관에 부과된 ’고액현금거래에 대한 보고의무‘는 2,000만 원 등 이상의 고액현금거래에 대하여 그 지급·영수의 일자와 장소, 상대방 등을 단순 보고할 의무이므로7), 원고들이 이를 성실히 이행하였더라도 해당 금융거래가 차명으로 이루어지는 것인지 파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피고들도 이 사건 각 계좌를 통한 금융거래가 자금세탁행위 등 범죄행위 등과 관련된 것이라는 주장을 하는 것은 아니므로, 피고들이 지적하는 구 특정금융정보법령상 의무규정의 존재만으로는 원고들이 이 사건 각 계좌가 차명계좌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거나 알지 못한 데에 책임 있는 사유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앞서 본 바와 같이 과세관청인 피고들은 금융기관인 원고들에게는 없는 과세권의 행사로서의 현장확인, 각종 세무조사를 통하여 비로소 이 사건 각 계좌가 차명계좌인 사실을 적발한 것이다.
(4) 납세의무 성립시점인 2013년은 물론 이 사건 각 징수처분일까지도 국세청은 금융실명법 제5조를 근거로 추가 원천징수세액 징수처분을 한 적이 없다. 또한 2018. 12. 31. 법률 제16104호로 개정된 현행 소득세법에는 제155조의7로 ’제127조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가 금융실명법 제5조에 따른 차등과세가 적용되는 이자소득 등에 대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없이 같은 조에서 정한 세율이 아닌 제129조 제1항 제1호 라목 또는 같은 항 제2호 나목에 따른 세율로 원천징수한 경우에는 해당 계좌의 실질 소유자가 제127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소득세 원천징수 부족액(국세기본법 제47조의5 제1항에 따른 가산세를 포함한다)을 납부하여야 한다.‘(제1항), ’제1항에 따른 소득세 원천징수 부족액에 관하여는 해당 계좌의 실질 소유자를 원천징수의무자로 본다.‘(제2항)라는 규정이 신설되었는바, 이러한 신설규정은 원천징수의무의 부담이 행정상 비례원칙을 위배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위 관련 법리와 그 취지를 같이 하는 것으로서 당연한 법리를 재차 확인한 이른바 ’확인적 규정‘에 해당한다.
긴급명령과 금융실명법의 입법취지와 연혁, 문언과 체계 등에 비추어 볼 때, 금융실명법 제5조의 규율대상에 차명에 의한 금융거래도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은 앞서 본 바와 같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여러 사정을 참작하면, 원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각 계좌와 관련된 원천징수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은 원천징수라는 공익적 요청을 내세워 원고들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원고들에게 지나치게 가혹해 보인다.
5) 소결
이 사건 각 징수처분은 위법하므로 모두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긴급명령 시행일인 1993. 8. 12.부터 실명전환의무기간인 2개월이 되는 날이다.
3) 구「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3. 11. 13. 대통령령 제248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6조 제1항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0. 08. 21.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5474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차명계좌로 보아야 하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근거가 없는 점, 원고들이 차명계좌라는 사실을 알 수 없었다고 할 것인 점 등으로 볼 때, 이 사건 각 징수처분은 비례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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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9구합54740 소득세징수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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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은행 주식회사 외 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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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bb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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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0. 5.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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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 8. 21. |
주 문
1. 피고들이 원고들에 대하여 한 별지 1 원고별 ‘이 사건 처분 표’ 중 각 ‘고지세액’란 기재 금액의 원천징수 소득세 징수처분 중 해당 ‘불복제외금액’란 기재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구「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2014. 5. 28. 법률 제127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금융실명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로서, 2013년 당시 구 금융실명법 제3조 제1항, 구「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14. 12. 5. 총리령 제11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금융실명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조에 따라 고객의 주민등록표 또는 사업자등록증 등을 확인한 후 금융거래를 하였고, 고객에게 배당 또는 이자 상당액을 지급하면서 구 소득세법(2014. 1. 1. 법률 제121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소득세법’이라 한다) 제129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의한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였다(원고의 금융거래 및 원천징수세액 납부 실무는 현재도 이와 동일하다).
나. 금융위원회와 기획재정부는 2017. 11.경 ‘검찰의 수사, 국세청의 조사, 금융감독원의 검사 등에 의해 사후적으로 차명계좌임이 객관적으로 밝혀진 경우 해당 계좌에 보유한 금융자산은 구 금융실명법 제5조의 차등과세(원천징수세율 90/100) 대상인 비실명자산에 해당한다. 이는 구 금융실명법 시행일로부터 해석해 온 기존의 입장임을 재확인하는 것이다.’라는 취지의 유권해석을 하였다.
다. 피고들은 위와 같은 유권해석을 근거로 원고들에 개설된 을 제4 내지 18호증의 각 2 기재 각 계좌(이하 ‘이 사건 각 계좌’라 한다)가 명의인과 실제 출연자가 다른 비실명계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천징수의무자인 원고들에 이 사건 각 계좌에 예치된 금융자산에서 2013년에 발생한 이자 또는 배당소득(이하 ‘이자소득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구 금융실명법 제5조에서 정한 90/100의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한 소득세를 수정신고·납부할 것을 요청하였고, 원고들이 이를 이행하지 않자 별지 1 각 표 중 각 ‘고지세액’란 기재 금액 상당의 2013년 귀속 원천징수 소득세를 각 고지하였다(이하 위 각 징수처분 중 별지 1 각 표 중 각 ‘불복제외금액’란 기재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이 사건 각 징수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8. 4. 27.부터 2018. 5. 1.까지 사이에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각 제기하였으나, 2018. 11. 16. 각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3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1) 이 사건 각 계좌가 이른바 ‘차명계좌’에 해당한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았다는 주장(이하 ‘주장 ①’이라 한다)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각 계좌가 그 예치된 금원의 실제 출연자(이자소득 등의 실질 귀속주체)와 각 계좌의 개설 명의인이 다른 차명계좌에 해당한다는 점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2) 차명계좌를 통한 금융거래에는 구 금융실명법 제5조가 적용될 수 없다는 주장(이하 ‘주장 ②’라 한다)
구 금융실명법 제5조의 ‘실명에 의하지 아니하고 거래한 금융자산’은 원고들에 대하여 예금반환청구권을 가지는 거래자의 실명에 의하지 아니하고 거래한 금융자산을 의미하는바, 원고들에 대하여 예금반환청구권을 가지는 ‘거래자’는 원칙적으로 당해 계좌의 개설 명의인이므로[대법원 2009. 3. 19. 선고 2008다45828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원고들이 이 사건 각 계좌를 매개로 한 금융거래를 시작하기에 앞서 구 금융실명법 제3조 및 구「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4. 3. 24. 대통령령 제252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금융실명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3조에 따라 각 계좌 개설명의인이 제시하는 주민등록표 또는 사업자등록증을 통해 실명 확인을 거친 이상, 거래자의 실지명의에 의하여 금융거래가 이루어진 것이지, 이 사건 각 계좌가 차명계좌라는 이유만으로, 각 계좌의 금융자산을 거래자의 실지명의에 의하지 아니하고 거래한 금융자산이라고 볼 수 없다.
3) 이자소득 등의 실질적인 귀속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구 금융실명법 제5조를 적용할 수 없다는 주장(이하 ‘주장 ③’이라 한다)
구 금융실명법 제5조는 소득세에 관한 원천징수세율을 규정한 구 소득세법 제129조 제2항 제2호 본문의 특별규정에 해당하므로,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소득세 납세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법인에 대하여는 위 구 금융실명법 제5조를 근거로 소득세를 원천징수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각 계좌 중 그 실질적인 귀속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구 금융실명법 제5조가 적용될 여지가 없고, 원칙으로 돌아가 구 법인세법(2018. 12. 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법인세법’이라 한다) 제73조 제1항에 따라 법인세를 원천징수할 의무가 있을 뿐인바, 이 사건 각 징수처분 중 해당 계좌의 실질적인 귀속자가 법인인 부분은 위법하다.
4)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는 주장(이하 ‘주장 ④’라 한다)
원고들은 질문검사권 등 세법이 과세관청에 부여한 각종 조사권한을 가지고 있지도 않음에도, 그러한 원고들에게 개설된 계좌 하나하나마다 실질적인 귀속자를 파악하여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라는 비현실적이고도 과중한 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은 헌법상의 비례의 원칙에 반한다. 원고들이 이 사건 각 계좌와 관련된 이자소득 등의 지급과정에서, 주어진 권한의 범위 내에서 성실하게 조사하여 확보한 자료를 통해서도 그 소득의 실질적인 귀속자가 따로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없었던 경우까지, 구 금융실명법 제5조가 정한 차등과세세율을 적용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나. 관계 법령
별지 2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주장 ①에 관한 판단
가) 피고들은 이 사건 각 계좌가 그 예치된 금원의 실제 출연자(계좌 명의인과의 내부적인 관계에서의 이자소득 등의 귀속주체)와 각 계좌의 개설 명의인이 서로 다른 차명계좌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그 증거로서 을 제4 내지 19호증을 제출하였다.
나) 이 중 을 제4 내지 18호증에는 피고들이 이 사건 각 계좌가 차명계좌라고 지목하게 된 경위(현장확인, 법인세 조사, 소득세 조사, 상속세 조사 등), 담당부서(관할 세무서 담당팀명)와 함께 해당 계좌의 개설일과 해지일, 신탁일, 신탁해지일 그리고 2013년 1월부터 12월까지의 이자소득 등의 금액과 그에 따른 원천징수세액이 엑셀파일의 형태로 기재 또는 계산되어 있을 뿐, 해당 계좌를 차명계좌로 보아야 하는 이유에 관한 객관적이고도 구체적인 근거는 제시되어 있지는 않다.
다) 피고들이 그 구체적인 근거라고 주장하면서 제시하는 갑 제19호증에는 해당 계좌에 예치된 금원이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이라는 전제에서 작성된 상속재산협의분할서(을 제19호증의 1) 또는 부동산 취득 자금 출처 조사 시 계좌 명의인이 작성·제출한, 해당 계좌가 차명계좌임을 자인하는 취지의 소명서(을 제19호증의 7) 등이 포함되어 있기는 하다. 그러나 그 반면에 제19호증의 2(AAA가 개인사업을 하면서 자신의 아버지 BBB 명의의 계좌를 사용하여 매출을 누락하였다는 것이나, AAA가 그 스스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매출과 관련 없이 입금된 금원도 있다는 것이고, 그처럼 매출과 무관하게 입금된 금원의 실질 귀속주체가 누구인지는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다), 제19호증의 3(CCC 명의의 계좌에 주식회사 aa의 매출이 아닌 CCC의 개인적인 차용 거래로 인한 부분도 존재하는데, 적어도 해당 금원은 계좌명의인인 CCC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될 것임에도 원천징수세액 산정 시 위 실질귀속 부분에서 발생한 이자소득금액을 공제하는 과정을 거쳤다고 보이지 않는다), 을 제19호증의 6(실질적으로 부부가 공동으로 하는 사업체에서 사업자등록 명의는 부인 명의로 하고 계좌 명의는 남편 명의로 하였다는 것이나, 그러한 이유만으로 해당 계좌를 차명계좌로 볼 수는 없다)과 같이 각각 차명계좌를 증명하기에는 부족한 증거도 존재한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계좌의 수가 많고 관련 과세자료가 전국 세무서에 흩어져 있으며 그 양 또한 방대할 것임을 감안하더라도,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각 계좌가 차명계좌에 해당한다는 것이 모두 증명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일부 이유 있다.
2) 주장 ②에 관한 판단
다음과 같은 관계 법령의 입법취지, 연혁, 문언 및 체계 등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구 금융실명법 제5조의 ‘실명에 의하지 아니하고 거래한 금융자산’이라 함은 차명계좌에 예치된 금원을 포함하는 개념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자금 출연자가 자신의 실명을 감춘 채 행하는 비실명금융거래는 경제구조를 왜곡시키는 음성적인 자금거래를 통해 비자금 조성, 부동산 투기, 금융소득종합과세의 회피나 상속세·법인세 등의 조세포탈, 각종 범죄수익금의 은닉, 자금세탁행위 등에 이용될 수 있는 등 심각한 정치·경제·사회적 폐해를 유발하므로 이를 엄격히 규제할 필요가 있다. 이에 1993. 8. 12. 제정되어 같은 날 20:00부터 시행된 구「금융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긴급재정경제명령」(1997. 12. 31. 법률 제5493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긴급명령’이라 한다)은 ‘실지명의(주민등록표, 사업자등록증상의 명의 등)에 의한 금융거래를 실시하고 그 비밀을 보장하여 금융거래의 정상화를 기함으로써 경제정의를 실현하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여(제1조),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거래자의 실지명의에 의해 금융거래를 하여야 할 의무를 부과하였고(제3조 제1항), 명령 시행 전에 금융거래계좌가 개설된 금융자산(‘기존 금융자산’이라 한다) 중 실명에 의하지 아니하고 거래한 금융자산(‘기존 비실명자산’이라 한다)의 거래자로 하여금 그 시행일부터 2월(‘실명전환의무기간’이라 한다) 이내에 그 명의를 실명으로 전환하여야 할 의무를 부과하였으며(제5조),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실명전환의무기간이 경과한 이후 기존 비실명자산의 명의를 실명으로 전환하는 거래자에 대하여 그 전환시기에 따라 해당 금융자산가액의 10/100에서 60/100의 과징금을 원천징수할 의무를 부과하였다(제7조).
또한, 긴급명령의 대체법률이자 1997. 12. 31. 법률 제5493호로 제정·시행된 구「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실명법’이라 한다)은 긴급명령과 같이 ‘실지명의에 의한 금융거래를 실시하고 그 비밀을 보장하여 금융거래의 정상화를 기함으로써 경제정의를 실현하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여(제1조),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거래자의 실지명의에 의해 금융거래를 하여야 할 의무를 부과하고(제3조 제1항), 이를 위반한 금융기관의 임직원을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하였으며(제7조 제1항), 실명에 의하지 아니하고 거래한 금융자산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등에 대한 소득세의 원천징수세율을 90/100으로 하고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않도록 규정하였다(제5조). 위 제5조의 취지는 이 사건 각 징수처분의 근거 규정인 구 금융실명법 제5조에도 그대로 이어지고 있다.
위와 같은 긴급명령과 금융실명법은 그 제정 무렵인 1995. 3. 30. 법률 제4944로 제정되어 시행된「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과 마찬가지로 조세회피의 수단이 되는 금융자산의 명의신탁을 금지하고 실명에 의한 거래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헌법재판소 1998. 4. 30. 선고 96헌바87, 97헌바5, 29(병합)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긴급명령의 제정이유에서도, 실명전환의무기간까지 비실명금융자산에서 발생한 이자소득 등에 대하여 금융기관에 추가 원천징수의무를 부과한 제8조와 관련하여, ‘실명전환의 조기유도를 위해 종전에 타인명의로 예입한 금융자산의 거래자가 그 명의를 실명으로 전환할 때에는 종전에 부족하게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추징함’이라고 그 취지를 밝히고 있는바(을 제2호증 7면 참조), 입법자는 긴급명령 제정 시 무기명·가명에 의한 금융거래뿐만 아니라 차명을 이용한 금융거래도 규제대상에 포함시키고자 하였음을 알 수 있다.
나) 이러한 입법 의도는 실명전환의무기간 내에 실명전환이 이루어지지 않은 비실명금융자산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등에 대하여 90/100이라는 현저히 고율의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는 긴급명령 제9조에도 나타나고, 그 대체입법이라고 할 수 있는 구 금융실명법 제5조로 이어져, 긴급명령 및 금융실명법 제정 당시부터 존재하던 기존 비실명금융자산은 물론 위 각 법률 시행 후에도 여전히 발생 가능한 유형의 비실명금융거래 즉, 차명을 이용한 금융거래에 대한 수요를 억제하는 수단이 되고 있다. 긴급명령과 금융실명법이 비실명금융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자소득 등에 대하여 적용하도록 한 원천징수세율을 시기에 따라 정리하면 다음 표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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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기 |
원천징수세율 |
근거 법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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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명전환의무기간(1993. 10. 12.1))까지 |
1990. 12. 31.까지 발생한 이자소득 등: 40/100 |
긴급명령 제8조 및 구 소득세법(1990. 12. 31. 법률 제42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4조 제2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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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1. 1. 1.부터 실명전환일 또는 실명전환의무기간(기간 내 실명전환을 하지 않은 경우)까지 발생한 이자소득 등: 60/100 |
긴급명령 제8조 및 구 소득세법(1990. 12. 31. 법률 제4281호로 개정되고 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44조 제2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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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명전환의무기간 경과 후(1993. 10. 13.부터) |
실명전환의무기간 경과 후 발생한 이자소득 등: 90/100 |
금융실명법 시행일(1997. 12. 31.) 전까지: 긴급명령 제9조 |
다) 대법원 역시 긴급명령 제5조 제1항에 따라 실명전환의무를 부담하는 ‘실명에 의하지 아니하고 거래한 기존 금융자산’에 가명에 의한 기존 금융자산 외에도 타인의 실명에 의한 기존 금융자산이 포함된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1998. 8. 21. 선고 98다12027 판결2) 참조).
라) 원고들은 대법원 2008다45828 전원합의체 판결을 근거로 원고들에 대하여 예금반환청구권을 가지는 사람은 당해 계좌의 개설 명의인이고, 그가 바로 구 금융실명법 제3조 제1항의 ‘거래자’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각 계좌에 예치된 금원은 실명에 의해 거래한 금융자산이라고 주장한다. 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은, 금융실명법 시행 이후에 C의 배우자 D가 C를 대리하여 금융기관과 C의 실명 확인 절차를 거쳐 C 명의의 예금계약을 체결한 사안에서, C와 D 간의 내부적 법률관계에 불과한 자금 출연, 거래인감 및 비밀번호의 등록·관리, 예금의 인출 등의 사정만으로 금융기관과 D 간에 예금명의자인 C가 아닌 출연자인 D를 예금계약의 당사자로 하기로 하는 묵시적 약정이 체결되었다고 보아 D를 예금계약의 당사자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것으로서, ‘금융실명법에 따라 실명 확인 절차를 거쳐 예금계약을 체결하고 그 실명 확인 사실이 예금계약서 등에 명확히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그 예금계약서에 예금주로 기재된 예금명의자나 그를 대리한 행위자 및 금융기관의 의사는 예금명의자를 예금계약의 당사자로 보려는 것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경험법칙에 합당하고, 예금계약의 당사자에 관한 법률관계를 명확히 할 수 있어 합리적이다. 그리고 이와 같은 예금계약 당사자의 해석에 관한 법리는, 예금명의자 본인이 금융기관에 출석하여 예금계약을 체결한 경우나 예금명의자의 위임에 의하여 자금 출연자 등의 제3자(이하 ‘출연자 등’이라 한다)가 대리인으로서 예금계약을 체결한 경우 모두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본인인 예금명의자의 의사에 따라 예금명의자의 실명 확인 절차가 이루어지고 예금명의자를 예금주로 하여 예금계약서를 작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예금명의자가 아닌 출연자 등을 예금계약의 당사자라고 볼 수 있으려면, 금융기관과 출연자 등과 사이에서 실명 확인 절차를 거쳐 서면으로 이루어진 예금명의자와의 예금계약을 부정하여 예금명의자의 예금반환청구권을 배제하고 출연자 등과 예금계약을 체결하여 출연자 등에게 예금반환청구권을 귀속시키겠다는 명확한 의사의 합치가 있는 극히 예외적인 사정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의사의 합치는 금융실명법에 따라 실명 확인 절차를 거쳐 작성된 예금계약서 등의 증명력을 번복하기에 충분할 정도의 명확한 증명력을 가진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에 의하여 매우 엄격하게 인정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면서 예금명의자인 C를 예금반환청구권이 귀속되는 예금계약의 당사자로 판단하였다.
그러나 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은 금융기관과 예금계약을 체결하려는 사람이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려 예금계약을 체결한 경우 금융기관에 대한 관계에서 그 예금계약의 당사자 즉, 예금주가 누구인지가 쟁점이 된 사안에서, 민사법상 ’의사표시의 해석‘ 또는 그와 관련된 ’계약당사자 특정‘의 법리에 기초해 내려진 판단이므로, 쟁점을 달리하는 구 금융실명법 제5조나 실질과세원칙이 지배하는 조세법률관계의 해석에 원용할 수 없다. 더욱이 구 금융실명법 제5조의 ‘실명에 의하지 아니하고 거래한 금융자산’에 차명계좌에 예치된 금원이 포함된다는 피고들의 해석론과 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판시내용은 상호 배치되는 것이 결코 아니다. 즉, 금융자산의 실질 귀속자가 차명을 이용해 금융거래를 하는 경우, 조세법적인 차원에서 그 금융거래의 실질을 들여다보아 차명을 이용해 금융거래를 하였다는 사실을 대상으로 삼아 고율의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한 소득세를 징수하는 것이나 민사법적인 차원에서 그 금융거래의 외형 등을 객관적으로 보아 금융기관과 금융자산의 실질 귀속자의 관계에서 그 실질 귀속자가 금융기관을 상대로 한 예금반환청구를 쉽게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모두 비실명금융거래를 억제하는 작용을 하는 것인바, 논의의 평면만 달리할 뿐 결국 모두 금융실명법의 입법취지를 적절하게 살리는 해석론이다. 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역시 ‘실명 확인 절차를 거쳐 작성된 예금계약서 등의 증명력을 번복하기에 충분할 정도의 명확한 증명력을 가진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에 이르지 아니한 명시적 또는 묵시적 약정에 의하여서도 예금명의자가 아닌 출연자 등에게 예금반환청구권이 귀속될 수 있다는 취지로 판시한 대법원 2000. 3. 10. 선고 99다67031 등 종전 대법원 판결’을 변경한다고 판시하였을 뿐이고, 이와 쟁점이 다른 앞서 본 대법원 98다12027 판결을 변경한 것은 아니다.
마) 구 금융실명법 제5조의 실명은 해당 금융기관과 실제상·사실상 거래를 하는 당사자의 실제 이름 즉, 해당 금융자산의 실제 귀속자를 뜻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만일 그렇지 않고 위 ‘실지명의’가 계좌 명의인의 실제 이름을 의미하는 것이라고만 해석한다면, 가명 또는 무기명에 의한 계좌의 개설 자체가 불가능한 현 상황에서는 구 금융실명법 제5조를 적용할 수 있는 사례는 거의 없어 사문화된 규정에 불과하게 되고, 차명계좌를 통한 금융거래를 제한 없이 허용하게 되어 당초 입법취지에 반하는 부당한 결론에 이르게 된다.
3) 주장 ③에 관한 판단
관계 법령의 내용을 통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구 금융실명법 제5조는 해당 비실명금융자산의 실질 귀속자가 개인인 경우뿐만 아니라 법인인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할 것이어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구 금융실명법 제2조 제4호 및 구 금융실명법 시행령 제3조 제2호는 구 금융실명법에서 말하는 ‘실지명의’에 관하여 법인의 경우 ‘법인세법에 의해 교부받은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법인명 및 등록번호’를 의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개인뿐만 아니라 법인 역시 그 실지명의에 의해 금융거래를 하여야 하는 구 금융실명법의 수범자에 해당한다.
나) 법인에 대한 원천징수의무는 본래 구 법인세법 제73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구 법인세법 제73조 제1항은 그러한 원천징수 법인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이자소득 등 금액이 무엇인지에 관하여 법인세법령에서 독자적으로 정하여 놓고 있지 않고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1호의 이자소득금액’(제1호) 및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2호의 배당소득금액’(제2호)을 의미하는 것으로 규정하여 소득세법상의 개념을 차용하고 있다. 또한, 구 법인세법 제73조 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세율은 원칙적으로 14/100으로 구 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에서 정한 것과 같다. 구 법인세법이 이러한 규정 체계를 취하는 것은 법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수령하는 이자소득 등의 본질이 개인이 수령하는 이자소득 등과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비록 구 금융실명법 제5조가 ‘소득세’라는 표현만을 쓰고 있더라도 이는 구 법인세법 제73조 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 규정이라고 해석할 수 있고, 실질적으로 법인에게 귀속되는 비실명금융자산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등에 대하여 구 금융실명법 제5조가 정한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징수고지하는 것도 허용된다고 볼 것이며, 단지 그 고지서에 세목이 ‘이자소득세’로 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러한 징수고지에 하자가 있는 것이라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다) 비실명금융자산에서 발생한 이자소득 등에 대한 차등과세를 해당 소득의 실질 귀속자가 개인인 경우에만 적용하고 법인인 경우를 제외하는 것은 앞서 본 금융실명법의 입법취지나 과세의 형평성에 부합하지 않는다.
4) 주장 ④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금융기관은 이자소득 등의 지급 시에 그 원본이 되는 예금 등 금융자산이 실명에 의하지 아니하고 거래한 금융자산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구 금융실명법 제5조가 정한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해 소득세를 원천징수할 의무가 있다.
다만, 이자소득 등을 지급하는 금융기관은 조세수입의 조기확보와 조세징수의 효율성 도모 등의 공익적 요청에 따라 원천징수의무를 부담하는 반면, 질문검사권 등 세법이 과세관청에 부여한 각종 조사권한은 가지고 있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자소득 등을 지급하는 금융기관이 거래 또는 소득금액의 지급과정에서 성실하게 조사하여 확보한 자료 등을 통해서도 그 소득의 실질적인 귀속자가 따로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없었던 경우까지 실질적인 귀속자를 기준으로 또는 구 금융실명법 제5조가 정한 원천징수세율을 기준으로 그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 만일 과세관청이 그러한 경우까지 금융기관에 실질적인 귀속자를 기준으로 또는 구 금융실명법 제5조가 정한 원천징수세율을 기준으로 한 원천징수의무를 부담시키는 징수처분을 하였다면, 그러한 징수처분은 구체적인 행정 목적을 달성함에 있어 목적 실현과 수단 사이에 합리적인 비례관계가 존재하여야 한다는 행정상의 비례원칙에 위배된다(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1두3159 판결 등 취지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과 관계 법령의 내용 등을 통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은 이자소득 등의 지급과정에서 이 사건 각 계좌에 예치된 금원이 실질적으로는 그 명의자에게 귀속되는 것이 아니어서 구 금융실명법 제5조의 ‘실명에 의하지 아니하고 거래한 금융자산’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책임 있는 사유 없이 알 수 없었다고 할 것인바, 그러한 원고들에 대하여 한 이 사건 각 징수처분은 비례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있다.
(1) 구 금융실명법은 차명에 의한 금융거래도 규제대상으로 삼았음에도 금융기관이 어떠한 금융거래가 차명에 의한 것인지 확인할 수 있는 실효적인 방법이나 절차는 마련해 두지 않았다. 구 금융실명법 제3조 제3항, 구 금융실명법 시행규칙 제3조 각 호에 의하여 금융거래에 있어서 개인의 경우에는 주민등록증 등 증표로써, 법인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등 문서로써 실지 명의를 확인받도록 됨에 따라, 금융기관에서는 기존 금융계좌의 명의인이나 신규 계좌개설 신청인으로부터 주민등록표 등 실명확인증표를 제출받아 실명을 확인한 후 거래원장 등에 실명확인필을 표시하고 확인자가 날인이나 서명을 하는 실무 관행을 확립하였다. 대법원도 긴급명령 제5조 제1항에 따라 금융기관이 처리하는 실명전환사무에 관하여, ’거래통장과 거래인감 등을 소지하여 거래자라고 자칭하는 자의 명의가 실명인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고 또 그것으로써 금융기관으로서의 할 일을 다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고, 그가 과연 금융자산의 실질적인 권리자인지 여부를 조사·확인할 것까지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실명전환사무를 처리하는 금융기관의 업무는 실명전환을 청구하는 자가 권리자의 외관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그의 명의가 위 긴급명령에서 정하고 있는 주민등록표상의 명의 등 실명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일 뿐이지, 나아가 그가 과연 금융자산의 실질적인 권리자인지 여부를 조사·확인하는 것까지 그 업무라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다(대법원 1997. 4. 17. 선고 96도3377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그러나 위와 같은 실명 확인 방법은 계좌명의인의 배후에 있는 금융자산의 출연자 등 실질 귀속자의 실명을 확인하는 데에는 효과적인 방법이 되지 못한다.
(2) 피고들은 구「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2013. 8. 13. 법률 제121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특정금융정보법’이라 한다) 제4조 및 제4조의2 등 관련 규정을 근거로 하여 원고들이 위 각 규정에 따른 고객확인의무, 보고의무 등을 성실하게 이행하였더라면, 이 사건 각 계좌가 차명계좌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구 특정금융정보법은 ‘외국환거래 등 금융거래를 이용한 자금세탁행위(「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른 범죄행위,「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제7조에 따른 범죄행위,「조세범 처벌법」제3조·「관세법」제270조·「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8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재산의 취득·처분 또는 발생 원인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거나 그 재산을 은닉하는 행위)와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공중 등 협박목적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제6조 제1항의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규제하는 데 필요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범죄행위를 예방하고 나아가 건전하고 투명한 금융거래 질서를 확립하는 것’을 목적(제1조)으로 제정된 법률로서, 제4조에서 ‘금융회사 등(카지노사업자 등이 포함된 것 외에는 구 금융실명법 제2조 제1호의 ’금융회사 등‘과 대체로 같다)은 금융거래와 관련하여 수수한 재산이 불법재산(「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범죄수익 등,「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상 불법수익 등,「공중 등 협박목적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상 공중협박자금)이라고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가 있거나 금융거래의 상대방이 자금세탁행위나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 하고 있다고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로서 그 금융거래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1,000만 원 등3)) 이상인 경우 그 사실을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라고(제1항 제1호), 제4조의2는 ‘금융회사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2,000만 원4)) 이상의 현금을 금융거래의 상대방에게 지급하거나 그로부터 영수한 경우 등에는 그 사실을 30일 이내에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라고(제1항), 제5조는 ‘금융회사 등이 위 각 보고업무의 담당자를 임명하고 내부 보고체계를 수립하며 소속 임직원이 준수하여야 할 업무지침을 마련하고 임직원에 대한 교육·연수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라고 각 규정하고 있고, 제5조의2는 ‘금융기관은 금융거래를 이용한 자금세탁행위 및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합당한 주의로서 “고객이 계좌를 신규로 개설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2,000만 원 등5)) 이상으로 일회성 금융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거래당사자의 신원에 관한 사항(실지명의, 주소, 연락처 등6))을 확인”하고(제1항 제1호), “실제 거래당사자 여부가 의심되는 등 고객이 자금세탁행위나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실제 당사자 여부와 금융거래 목적을 확인”하는(제1항 제2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구 특정금융정보법의 위임에 따른 구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은 제7조(불법재산 등 의심 거래 보고 방법), 제8조의6(고액현금거래 보고 방법), 제9조(보고책임자 임면 통보), 제10조의2(고객확인의무의 적용 범위), 제10조의5(고객확인의 절차)를 통해 구 특정금융정보법이 정한 보고 또는 확인의무의 구체적 내용과 절차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구 특정금융정보법령은 ‘금융거래를 이용한 자금세탁행위와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등 범죄행위 또는 범죄준비행위를 규제하고 불법재산의 거래를 차단하기 위한 법령이므로, 그러한 범죄행위·탈법행위가 수반되지 않은 단순한 차명거래를 규제대상으로 삼지 않는바, 구 특정금융정보법 제4조, 제5조의2에 따라 금융기관에 부과된 ’불법재산 등 의심 거래 보고‘와 ’고객확인의무‘는 단순한 차명거래의 경우까지 원고들에 고객확인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아니다. 같은 법 제4조의2에 따라 금융기관에 부과된 ’고액현금거래에 대한 보고의무‘는 2,000만 원 등 이상의 고액현금거래에 대하여 그 지급·영수의 일자와 장소, 상대방 등을 단순 보고할 의무이므로7), 원고들이 이를 성실히 이행하였더라도 해당 금융거래가 차명으로 이루어지는 것인지 파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피고들도 이 사건 각 계좌를 통한 금융거래가 자금세탁행위 등 범죄행위 등과 관련된 것이라는 주장을 하는 것은 아니므로, 피고들이 지적하는 구 특정금융정보법령상 의무규정의 존재만으로는 원고들이 이 사건 각 계좌가 차명계좌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거나 알지 못한 데에 책임 있는 사유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앞서 본 바와 같이 과세관청인 피고들은 금융기관인 원고들에게는 없는 과세권의 행사로서의 현장확인, 각종 세무조사를 통하여 비로소 이 사건 각 계좌가 차명계좌인 사실을 적발한 것이다.
(4) 납세의무 성립시점인 2013년은 물론 이 사건 각 징수처분일까지도 국세청은 금융실명법 제5조를 근거로 추가 원천징수세액 징수처분을 한 적이 없다. 또한 2018. 12. 31. 법률 제16104호로 개정된 현행 소득세법에는 제155조의7로 ’제127조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가 금융실명법 제5조에 따른 차등과세가 적용되는 이자소득 등에 대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없이 같은 조에서 정한 세율이 아닌 제129조 제1항 제1호 라목 또는 같은 항 제2호 나목에 따른 세율로 원천징수한 경우에는 해당 계좌의 실질 소유자가 제127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소득세 원천징수 부족액(국세기본법 제47조의5 제1항에 따른 가산세를 포함한다)을 납부하여야 한다.‘(제1항), ’제1항에 따른 소득세 원천징수 부족액에 관하여는 해당 계좌의 실질 소유자를 원천징수의무자로 본다.‘(제2항)라는 규정이 신설되었는바, 이러한 신설규정은 원천징수의무의 부담이 행정상 비례원칙을 위배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위 관련 법리와 그 취지를 같이 하는 것으로서 당연한 법리를 재차 확인한 이른바 ’확인적 규정‘에 해당한다.
긴급명령과 금융실명법의 입법취지와 연혁, 문언과 체계 등에 비추어 볼 때, 금융실명법 제5조의 규율대상에 차명에 의한 금융거래도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은 앞서 본 바와 같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여러 사정을 참작하면, 원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각 계좌와 관련된 원천징수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은 원천징수라는 공익적 요청을 내세워 원고들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원고들에게 지나치게 가혹해 보인다.
5) 소결
이 사건 각 징수처분은 위법하므로 모두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긴급명령 시행일인 1993. 8. 12.부터 실명전환의무기간인 2개월이 되는 날이다.
3) 구「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3. 11. 13. 대통령령 제248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6조 제1항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0. 08. 21.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5474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