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9구합332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
|
원 고 |
정○○ 외 ○명 |
|
피 고 |
○○세무서장 |
|
변 론 종 결 |
2020. 4. 29. |
|
판 결 선 고 |
2020. 5. 27. |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원고들을 주식회사 ○○정비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2018. 3. 19. 원고 정○○에게 한 2017년 1기 예정분 부가가치세 16,557,990원(가산세 및 가산금 포함, 이하 같다), 2017년 1기 확정분 부가가치세 16,748,220원, 2017년 6월 귀속분 근로소득세 1,822,140원, 2017년 7월 귀속분 근로소득세 2,062,290원, 2017년 중간예납분 법인세 977,430원의 각 부과처분, 2018. 3. 19. 원고 정○○에게, 2018. 3. 5. 원고 정○○에게 한 각 2017년 1기 예정분 부가가치세 4,139,450원, 각 2017년 1기 확정분 부가가치세 4,187,030원, 각 2017년 6월 귀속분 근로소득세 455,500원, 각 2017년 7월 귀속분 근로소득세 515,560원, 각 2017년 중간예납분 법인세 244,35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정비(이하 ‘○○정비’라 한다)는 1989. 7. 31. 차량정비업, 중기정비업, 석유류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되었다가 2017. 12. 31. 직권 폐업된 법인이다. ○○정비는 원고 정○○의 아버지 정○○가 경영하는 ○○기업 주식회사(이하 ‘○○기업’이라 한다)의 자회사로서 원고 정○○가 경영을 맡고 있었다.
나. 자금난을 겪게 된 ○○정비와 ○○기업은 2016. 10. 31. 김○○과 사이에 2016. 11. 1. 기준으로 ○○정비 및 ○○기업의 자산, 부채, 발행주식 전부를 김○○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영업양수도계약(이하 ‘이 사건 양수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한편, ○○정비는 아래 표와 같이 2017년 귀속 부가가치세, 근로소득세, 법인세 합계 95,420,350원(가산세 및 가산금 포함)을 체납하였는데, 국세청 주주현황 조회자료에 따르면 위 체납세액의 각 납세의무 성립일(이하 ‘이 사건 납세의무 성립일’이라 한다) 당시 원고 정○○가 ○○정비 발행주식 총수 30,000주 중 40%를, 원고 정○○의 아들 원고 정○○이 10%를, 어머니 원고 정○○가 10%를 각 보유하고 있었다(이하 원고들의 주식을 통틀어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 이에 피고는 원고들이 구 국세기본법(2018. 12. 31. 법률 제160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9조 제2호의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보아, 2018. 3. 19. 원고 정○○, 원고 정○○에게, 2018. 3. 5. 원고 정○○에게 아래 표 ‘제2차 납세의무에 따른 납부고지액’란 기재 각 금액의 부가가치세, 근로소득세, 법인세 부과처분을 하였다(이하 위 각 부과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들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8. 4. 24. 피고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8. 6. 7. 이의신청이 기각되었고, 2018. 9. 12.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8. 12. 3. 심사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14, 15호증, 을 제1 내지 5, 7,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양수도계약에 따라 이 사건 주식은 2016. 11. 1. 김○○에게 사실상 이전되었고, 김○○은 ○○정비의 모든 업무를 장악하고 2016. 12. 26. 대표이사로 취임하였으며, 원고들은 주주로서의 모든 권한 및 지위를 상실하고 경영에 참여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원고들을 구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에서 정한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과점주주’라고 볼 수 없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는 소유주식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과점주주는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의 입법 취지와 개정 경과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규정에서 말하는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에 관한 권리 행사’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현실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한 실적은 없더라도 적어도 납세의무 성립일 당시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는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2. 12. 26. 선고 2011두9287 판결, 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4두38613 판결 등 참조).
한편 위 법조항 소정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반수 주식의 소유집단의 일원인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구체적으로 회사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 없으며,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고, 다만 위 자료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두1615 판결, 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8두983 판결 등 참조).
2) 판단
이 사건에서 보건대, 원고들이 이 사건 납세의무 성립일 당시 ○○정비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60을 소유하고 있었음은 앞서 본 것과 같다. 여기에 앞서 본 법리와 위 각 증거, 갑 제4, 5, 7, 12, 16, 18, 19, 20호증, 을 제6호증의 각 기재, 증인 배○○의 일부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들은 이 사건 납세의무 성립일 당시 구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의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과점주주’의 지위에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고,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들이 이 사건 양수도계약과 함께 이 사건 주식을 실제로 양도하였고 그 무렵부터 이 사건 주식의 실질적 권리를 행사하는 지위에 있지 아니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가) 이 사건 양수도계약에 따르면 김○○은 ○○정비와 ○○기업의 자산, 부채, 발행주식 전부를 이전받고 그 대가로 114억 원을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김○○ 은 매매대금의 일부만을 지급한 채 이 사건 양수도계약을 이행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이 사건 납세의무 성립일까지 영업양수도를 위한 후속절차가 진행되지 않았고, 이 사건 납세의무 성립일에도 여전히 원고들이 이 사건 주식을 소유하고 있었다.
나) 원고들은 이 사건 양수도계약만으로 이 사건 주식이 김○○에게 사실상 이전되었고, 원고들은 실질소유자가 아니어서 주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없었
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정비 발행 주식 40%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던 원고 정○○의 아내 부○○이 2016. 12. 26. 김○○과 이 사건 양수도계약과 별도로 주식양도계약을 체결하고, 2017. 2. 28. 위 주식양도계약에 따른 증권거래세를 신고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양수도계약 당시 이 사건 주식의 이전을 위해서는 별도의 주식양도 계약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하여 당사자(○○정비, ○○기업 및 김○○) 사이에 의사의 합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 사건 주식에 대하여는 이 사건 납세의무 성립일까지 별도의 주식양도계약이 체결되거나 증권거래세가 신고된 사실이 없었으므로 이 사건 양수도계약만으로 이 사건 주식이 사실상 김○○에게 이전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다) 김○○이 이 사건 양수도계약의 이행을 지체하자 ○○기업은 2017. 7. 19. 김○○에게 이행을 촉구하였고, 이에 이 사건 납세의무 성립일 이후인 2017. 8. 31. 원고들과 김○○, 정○○ 사이에 “이 사건 양수도계약에 의거 김○○에게 이전되어야 할 ○○정비의 주식을 김○○이 지정하는 정○○에게 양도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합의서가 작성되었다. 같은 날 위 합의서에 따라 이 사건 주식 중 원고 정○○, 원고 정○○ 소유분을 정○○에게 이전하기로 하는 주식양도계약이 체결되었고, 2017. 9.경 위 주식양도계약에 따른 증권거래세가 신고되었다.
라) 한편, 피고는 2017. 5. 22.경 원고 정○○의 체납세액을 징수하기 위해 이 사건 주식 중 원고 정○○ 소유분을 압류하였으나 김○○은 위 압류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이의하지 않았다.
마) 원고 정○○는 2016. 12. 26. ○○정비의 대표이사직에서 사임하고 김○○이 2016. 12. 26. 대표이사로 취임하기는 하였으나, 2017. 9. 7.까지 사내이사의 지위에 있었다. 또한 이 사건 양수도계약 이후부터 김○○이 ○○정비의 경영에 관여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김○○이 이 사건 양수도계약을 이행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모든 지배권이 김○○에게 이전되었던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며 김○○이 이와 같이 ○○정비를 경영하고 있다 하더라도 원고들은 얼마든지 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었다 할 것이다.
바) 원고들이 이 사건 양수도계약을 신뢰하여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지 않았다는 사정은 원고들의 판단에 의한 것일 뿐이므로 이러한 사정만으로 원고들이 이 사건 주식의 실질소유자가 아니라거나 실질적 권리를 행사하는 지위에 있지 아니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구지방법원 2020. 05. 27. 선고 대구지방법원 2019구합33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9구합332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
|
원 고 |
정○○ 외 ○명 |
|
피 고 |
○○세무서장 |
|
변 론 종 결 |
2020. 4. 29. |
|
판 결 선 고 |
2020. 5. 27. |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원고들을 주식회사 ○○정비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2018. 3. 19. 원고 정○○에게 한 2017년 1기 예정분 부가가치세 16,557,990원(가산세 및 가산금 포함, 이하 같다), 2017년 1기 확정분 부가가치세 16,748,220원, 2017년 6월 귀속분 근로소득세 1,822,140원, 2017년 7월 귀속분 근로소득세 2,062,290원, 2017년 중간예납분 법인세 977,430원의 각 부과처분, 2018. 3. 19. 원고 정○○에게, 2018. 3. 5. 원고 정○○에게 한 각 2017년 1기 예정분 부가가치세 4,139,450원, 각 2017년 1기 확정분 부가가치세 4,187,030원, 각 2017년 6월 귀속분 근로소득세 455,500원, 각 2017년 7월 귀속분 근로소득세 515,560원, 각 2017년 중간예납분 법인세 244,35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정비(이하 ‘○○정비’라 한다)는 1989. 7. 31. 차량정비업, 중기정비업, 석유류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되었다가 2017. 12. 31. 직권 폐업된 법인이다. ○○정비는 원고 정○○의 아버지 정○○가 경영하는 ○○기업 주식회사(이하 ‘○○기업’이라 한다)의 자회사로서 원고 정○○가 경영을 맡고 있었다.
나. 자금난을 겪게 된 ○○정비와 ○○기업은 2016. 10. 31. 김○○과 사이에 2016. 11. 1. 기준으로 ○○정비 및 ○○기업의 자산, 부채, 발행주식 전부를 김○○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영업양수도계약(이하 ‘이 사건 양수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한편, ○○정비는 아래 표와 같이 2017년 귀속 부가가치세, 근로소득세, 법인세 합계 95,420,350원(가산세 및 가산금 포함)을 체납하였는데, 국세청 주주현황 조회자료에 따르면 위 체납세액의 각 납세의무 성립일(이하 ‘이 사건 납세의무 성립일’이라 한다) 당시 원고 정○○가 ○○정비 발행주식 총수 30,000주 중 40%를, 원고 정○○의 아들 원고 정○○이 10%를, 어머니 원고 정○○가 10%를 각 보유하고 있었다(이하 원고들의 주식을 통틀어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 이에 피고는 원고들이 구 국세기본법(2018. 12. 31. 법률 제160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9조 제2호의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보아, 2018. 3. 19. 원고 정○○, 원고 정○○에게, 2018. 3. 5. 원고 정○○에게 아래 표 ‘제2차 납세의무에 따른 납부고지액’란 기재 각 금액의 부가가치세, 근로소득세, 법인세 부과처분을 하였다(이하 위 각 부과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들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8. 4. 24. 피고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8. 6. 7. 이의신청이 기각되었고, 2018. 9. 12.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8. 12. 3. 심사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14, 15호증, 을 제1 내지 5, 7,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양수도계약에 따라 이 사건 주식은 2016. 11. 1. 김○○에게 사실상 이전되었고, 김○○은 ○○정비의 모든 업무를 장악하고 2016. 12. 26. 대표이사로 취임하였으며, 원고들은 주주로서의 모든 권한 및 지위를 상실하고 경영에 참여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원고들을 구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에서 정한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과점주주’라고 볼 수 없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는 소유주식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과점주주는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의 입법 취지와 개정 경과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규정에서 말하는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에 관한 권리 행사’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현실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한 실적은 없더라도 적어도 납세의무 성립일 당시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는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2. 12. 26. 선고 2011두9287 판결, 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4두38613 판결 등 참조).
한편 위 법조항 소정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반수 주식의 소유집단의 일원인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구체적으로 회사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 없으며,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고, 다만 위 자료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두1615 판결, 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8두983 판결 등 참조).
2) 판단
이 사건에서 보건대, 원고들이 이 사건 납세의무 성립일 당시 ○○정비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60을 소유하고 있었음은 앞서 본 것과 같다. 여기에 앞서 본 법리와 위 각 증거, 갑 제4, 5, 7, 12, 16, 18, 19, 20호증, 을 제6호증의 각 기재, 증인 배○○의 일부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들은 이 사건 납세의무 성립일 당시 구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의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과점주주’의 지위에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고,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들이 이 사건 양수도계약과 함께 이 사건 주식을 실제로 양도하였고 그 무렵부터 이 사건 주식의 실질적 권리를 행사하는 지위에 있지 아니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가) 이 사건 양수도계약에 따르면 김○○은 ○○정비와 ○○기업의 자산, 부채, 발행주식 전부를 이전받고 그 대가로 114억 원을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김○○ 은 매매대금의 일부만을 지급한 채 이 사건 양수도계약을 이행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이 사건 납세의무 성립일까지 영업양수도를 위한 후속절차가 진행되지 않았고, 이 사건 납세의무 성립일에도 여전히 원고들이 이 사건 주식을 소유하고 있었다.
나) 원고들은 이 사건 양수도계약만으로 이 사건 주식이 김○○에게 사실상 이전되었고, 원고들은 실질소유자가 아니어서 주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없었
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정비 발행 주식 40%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던 원고 정○○의 아내 부○○이 2016. 12. 26. 김○○과 이 사건 양수도계약과 별도로 주식양도계약을 체결하고, 2017. 2. 28. 위 주식양도계약에 따른 증권거래세를 신고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양수도계약 당시 이 사건 주식의 이전을 위해서는 별도의 주식양도 계약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하여 당사자(○○정비, ○○기업 및 김○○) 사이에 의사의 합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 사건 주식에 대하여는 이 사건 납세의무 성립일까지 별도의 주식양도계약이 체결되거나 증권거래세가 신고된 사실이 없었으므로 이 사건 양수도계약만으로 이 사건 주식이 사실상 김○○에게 이전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다) 김○○이 이 사건 양수도계약의 이행을 지체하자 ○○기업은 2017. 7. 19. 김○○에게 이행을 촉구하였고, 이에 이 사건 납세의무 성립일 이후인 2017. 8. 31. 원고들과 김○○, 정○○ 사이에 “이 사건 양수도계약에 의거 김○○에게 이전되어야 할 ○○정비의 주식을 김○○이 지정하는 정○○에게 양도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합의서가 작성되었다. 같은 날 위 합의서에 따라 이 사건 주식 중 원고 정○○, 원고 정○○ 소유분을 정○○에게 이전하기로 하는 주식양도계약이 체결되었고, 2017. 9.경 위 주식양도계약에 따른 증권거래세가 신고되었다.
라) 한편, 피고는 2017. 5. 22.경 원고 정○○의 체납세액을 징수하기 위해 이 사건 주식 중 원고 정○○ 소유분을 압류하였으나 김○○은 위 압류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이의하지 않았다.
마) 원고 정○○는 2016. 12. 26. ○○정비의 대표이사직에서 사임하고 김○○이 2016. 12. 26. 대표이사로 취임하기는 하였으나, 2017. 9. 7.까지 사내이사의 지위에 있었다. 또한 이 사건 양수도계약 이후부터 김○○이 ○○정비의 경영에 관여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김○○이 이 사건 양수도계약을 이행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모든 지배권이 김○○에게 이전되었던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며 김○○이 이와 같이 ○○정비를 경영하고 있다 하더라도 원고들은 얼마든지 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었다 할 것이다.
바) 원고들이 이 사건 양수도계약을 신뢰하여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지 않았다는 사정은 원고들의 판단에 의한 것일 뿐이므로 이러한 사정만으로 원고들이 이 사건 주식의 실질소유자가 아니라거나 실질적 권리를 행사하는 지위에 있지 아니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구지방법원 2020. 05. 27. 선고 대구지방법원 2019구합33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