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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 내 음주 운전 10m, 긴급피난·과잉피난 무죄 인정 기준

2024고정1395
판결 요약
음주운전자가 대리기사가 차량을 경사로에 둔 채 내린 상황에서 차량 미끌림 등 위험 방지 목적으로 약 10m 주차장 출구까지 술을 마신 채 운전한 행위는 형법상 긴급피난 또는 과잉피난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되어 무죄로 판단되었습니다. 운전 거리가 짧고, 피난 필요성 및 선택의 불가피성, 이익의 비교가 실무적 핵심입니다.
#음주운전 #긴급피난 #과잉피난 #도로교통법 위반 #형법 제22조
질의 응답
1. 주차장 내 경사로에서 긴급상황에 음주 운전하면 무죄가 될 수 있나요?
답변
특정 긴급상황에서 차량 미끌림 등 피해 방지가 필요하고, 최소 범위(예: 약 10m) 내 운전에 그쳤다면 긴급피난으로 위법성이 조각되어 무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법 2024고정1395 판결은 경사로에 차량을 둔 채 대리기사가 이탈한 상황, 인명·재산 피해 우려가 크고 10m만 운전했다면 긴급피난을 인정했습니다.
2. 과잉피난에 해당해도 음주운전죄가 면제될 수 있나요?
답변
야간 등 불안 상태에서 당황하여 한 불가피한 행위라면, 긴급피난의 범위를 일부 넘어서도 과잉피난으로 무죄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법 2024고정1395 판결은 야간·당황 등 상황에서 최소한의 운전에 그친 경우 과잉피난에 해당해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하였습니다.
3. 음주 상태로 주차장 안에서 아주 짧은 거리(10m 이하)를 운전하면 처벌받나요?
답변
긴급누출 등과 무관한 통상의 운전이라면 처벌받지만, 불가피한 위난회피 목적에 한해 위법성 조각 사유(긴급피난/과잉피난) 해당시 무죄가 될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법 2024고정1395 판결은 단순 음주운전은 처벌 대상이나, 긴급피난 등 예외 사유 충족 접수시 무죄 판시하였습니다.
4. 음주운전 사건에서 긴급피난 인정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피난행위가 유일 수단이고, 짧은 거리 운전 등 피해 최소화, 방지할 이익이 침해 이익보다 클 때 긴급피난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법 2024고정1395 판결은 유일한 수단, 피해 최소, 이익 우위, 법질서 적합성 등 대법원 2005도9396 판례에 따른 긴급피난 요건을 인정하였습니다.
5. 경사로에서 대리기사가 떠난 뒤 술에 취한 채로 차를 이동시키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차량의 미끄럼 등 위험 방지 목적이고, 최소한의 이동에 그쳤다면 무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법 2024고정1395 판결은 경사 주차장 내 위험 상황에서 음주자가 약 10m 이동 후 멈췄다면 무죄라 판단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수원지법 2025. 4. 10. 선고 2024고정1395 판결 : 확정]

【판시사항】

피고인이 건물 지하 1층의 주차장 출구 차단기에서부터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으로 기소되었는데, 당시 피고인은 음주 후 귀가를 위하여 지하 주차장에서 대리기사 甲을 호출하여 甲이 피고인을 뒷좌석에 태운 채 운전을 시작하였으나 차단기 앞에서 주차요금 지불 등으로 시비가 붙어 甲이 차량을 경사 구간에 둔 채 내리자, 피고인이 차량을 운전하여 차단기를 통과하면서 주차요금을 지불하고 주차장을 빠져나온 다음 도로에 차량을 주차하고 차량 뒷좌석으로 이동하여 다른 대리기사를 물색하던 중 甲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해 음주측정을 한 사안에서, 피고인의 행위가 긴급피난 또는 과잉피난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사례

【판결요지】

피고인이 건물 지하 1층의 주차장 출구 차단기에서부터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으로 기소되었는데, 당시 피고인은 음주 후 귀가를 위하여 지하 주차장에서 대리기사 甲을 호출하여 甲이 피고인을 뒷좌석에 태운 채 운전을 시작하였으나 차단기 앞에서 주차요금 지불 등으로 시비가 붙어 甲이 차량을 경사 구간에 둔 채 내리자, 피고인이 차량을 운전하여 차단기를 통과하면서 주차요금을 지불하고 주차장을 빠져나온 다음 도로에 차량을 주차하고 차량 뒷좌석으로 이동하여 다른 대리기사를 물색하던 중 甲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해 음주측정을 한 사안이다.
① 위 주차장은 지하 1층에 있어 주차장 밖으로 나가기 위하여는 상당한 경사가 있는 도로를 운행해야 하는 상황이었고, 甲은 위와 같은 경사 구간에 차량을 그대로 둔 채 이탈하였는데, 차량을 계속 그와 같은 상태로 정차할 경우 차량의 미끌림 등으로 피고인의 신체에 대한 피해 내지 차량, 건물 등에 대한 물적 피해 등이 우려되고, 후행하는 차량과의 충돌 등도 우려되는 상황이었던 점, 이와 같은 상황에서 피고인이 차량을 운전하여 경사 구간을 빠져나가는 것이 필요하였고, 피고인이 운행한 거리가 주차장 앞 도로까지 10m에 불과한 점, 위 범행으로 인하여 보전되는 피고인의 신체나 차량, 건물 등에 대한 피해를 방지할 법익은 그로 인하여 침해되는 교통사고 발생의 위험성과 같은 법익보다 우월한 점, 당시 다른 대리기사의 도착을 위하여는 상당 기간 기다려야 하는 상황에서 피고인에게 차량에서 일정 기간 대기하도록 기대하기는 어려운바, 10m를 운전하여 주차장의 경사 구간에서 빠져나온 행위는 법질서 전체의 측면에서 적합하다고 보아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약 10m 구간에서 차량을 운전한 행위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로서 형법 제22조 제1항의 긴급피난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되고, ② 설령 긴급피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차량을 10m 운전하면서 주차장 앞 도로에 차량을 주차한 다음 다른 대리기사를 물색하였는바,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 위험성이 크다고 보기 어려워 최소한의 피난행위를 한 것인 점,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은 甲이 이탈할 당시 뒷좌석에 있어 본인의 신체 내지 차량 등에 대한 사고 발생의 가능성에 관해 상당히 당황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긴급피난 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한다고 하더라도 야간이나 그 밖의 불안한 상태에서 당황하였기 때문에 그러한 행위를 한 경우로서 형법 제22조 제3항, 제21조 제3항의 과잉피난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사례이다.

【참조조문】

구 도로교통법(2023. 10. 24. 법률 제197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1항,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형법 제21조 제3항, 제22조 제1항, 제3항,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검 사】

황성철 외 1인

【변 호 인】

법무법인 명륜 담당변호사 지영선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1. 5. 20.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21. 6. 8. 확정된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4. 3. 13. 00:30경 서울 마포구 ⁠(주소 생략) ⁠‘○○○주차장’ 출구 차단기에서부터 그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2.  판단 
가.  기초 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은 2024. 3. 12. 서울 마포구 ⁠(주소 생략)○○○주차장(이하 ⁠‘이 사건 주차장’이라 한다)에 주차를 한 다음 19:00경부터 23:30경까지 소주 2병가량의 술을 마셨다(증거기록 34쪽).
2) 피고인은 2024. 3. 12. 23:23경 귀가를 위하여 대리기사를 호출하였고(증거기록 44쪽), 대리기사는 피고인을 뒷좌석에 태운 채 피고인의 차량에 대한 운전을 시작하였는데, 이 사건 주차장의 차단기 앞에서 주차요금의 지불 등으로 시비가 붙어 2024. 3. 12. 23:45경 피고인의 차량에서 내리게 되었다(증거기록 9, 41쪽).
3) 피고인은 2024. 3. 12. 23:46경부터 다른 대리기사를 전화를 통하여 물색하였고(증거기록 44쪽),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여 2024. 3. 12. 23:55경 차단기를 통과하면서 주차요금을 지불하였다(증거기록 41쪽).
4) 피고인은 이 사건 주차장을 빠져나온 다음 도로에 차량을 주차하였고, 차량의 뒷좌석으로 간 다음 2024. 3. 13. 00:03경부터 대리기사를 물색하였다(증거기록 9, 44쪽).
5) 피고인과 시비를 한 대리기사의 신고로 경찰관이 출동하였고(증거기록 8쪽), 피고인에 대하여 2024. 3. 13. 00:46경 음주측정을 한 결과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48%이다(증거기록 6쪽).
 
나.  구체적 판단
1) 형법 제22조 제1항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2조 제3항은 긴급피난에 있어 제21조 제3항(방위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한 경우 야간이나 그 밖의 불안한 상태에서 공포를 느끼거나 경악하거나 흥분하거나 당황하였기 때문에 그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의 규정을 준용하면서 위법성조각사유인 과잉피난을 규정하고 있다.
형법 제22조 제1항의 긴급피난이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를 말하고, 여기서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에 해당하려면, 첫째 피난행위는 위난에 처한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이어야 하고, 둘째 피해자에게 가장 경미한 손해를 주는 방법을 택하여야 하며, 셋째 피난행위에 의하여 보전되는 이익은 이로 인하여 침해되는 이익보다 우월해야 하고, 넷째 피난행위는 그 자체가 사회윤리나 법질서 전체의 정신에 비추어 적합한 수단일 것을 요하는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6. 4. 13. 선고 2005도9396 판결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약 10m 구간에서 차량을 운전한 행위는 형법 제22조 제1항의 긴급피난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봄이 상당하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형법 제22조 제3항, 제21조 제3항의 과잉피난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가) ① 이 사건 주차장은 지하 1층에 있어 주차장 밖으로 나가기 위하여는 상당한 경사가 있는 도로를 운행해야 하는 상황이었고, 대리기사는 위와 같은 경사 구간에 차량을 그대로 둔 채 이탈하였는데(증거기록 48쪽), 차량을 계속 그와 같은 상태로 정차할 경우 차량의 미끌림 등으로 인한 피고인의 신체에 대한 피해 내지 차량, 건물 등에 대한 물적 피해 등이 우려되는 상황이었고, 후행하는 차량과의 충돌 등도 우려되는 상황이었던 점, ② 이와 같은 상황에서 피고인이 차량을 운전하여 경사 구간을 빠져나가는 것이 필요하였고, 피고인이 운행한 거리가 이 사건 주차장 앞 도로까지 10m에 불과한 점, ③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보전되는 피고인의 신체나 차량, 건물 등에 대한 피해를 방지할 법익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침해되는 교통사고 발생의 위험성과 같은 법익보다 우월하다고 보이는 점, ④ 당시 다른 대리기사의 도착을 위하여는 상당 기간 기다려야 하는 상황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에게 차량에서 일정 기간 대기하도록 기대하기는 어려운바, 10m를 운전하여 이 사건 주차장의 경사 구간에서 빠져나온 행위는 법질서 전체의 측면에서 적합하다고 봄이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로 형법 제22조 제1항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설령 긴급피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① 피고인은 차량을 10m 운전하면서 이 사건 주차장 앞의 도로에 차량을 주차한 다음 다른 대리기사를 물색하였는바,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 위험성이 크다고 보기 어려워 피고인이 최소한의 피난행위를 한 것으로 봄이 상당한 점, ②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은 대리기사가 이탈할 당시 뒷좌석에 있어 본인의 신체 내지 차량 등에 대한 사고 발생의 가능성에 관해 상당히 당황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긴급피난 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한다고 하더라도 야간이나 그 밖의 불안한 상태에서 당황하였기 때문에 그러한 행위를 한 경우에 해당하여 형법 제22조 제3항, 제21조 제3항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위법성이 조각되어 범죄로 되지 아니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김주성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5. 04. 10. 선고 2024고정1395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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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 내 음주 운전 10m, 긴급피난·과잉피난 무죄 인정 기준

2024고정1395
판결 요약
음주운전자가 대리기사가 차량을 경사로에 둔 채 내린 상황에서 차량 미끌림 등 위험 방지 목적으로 약 10m 주차장 출구까지 술을 마신 채 운전한 행위는 형법상 긴급피난 또는 과잉피난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되어 무죄로 판단되었습니다. 운전 거리가 짧고, 피난 필요성 및 선택의 불가피성, 이익의 비교가 실무적 핵심입니다.
#음주운전 #긴급피난 #과잉피난 #도로교통법 위반 #형법 제22조
질의 응답
1. 주차장 내 경사로에서 긴급상황에 음주 운전하면 무죄가 될 수 있나요?
답변
특정 긴급상황에서 차량 미끌림 등 피해 방지가 필요하고, 최소 범위(예: 약 10m) 내 운전에 그쳤다면 긴급피난으로 위법성이 조각되어 무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법 2024고정1395 판결은 경사로에 차량을 둔 채 대리기사가 이탈한 상황, 인명·재산 피해 우려가 크고 10m만 운전했다면 긴급피난을 인정했습니다.
2. 과잉피난에 해당해도 음주운전죄가 면제될 수 있나요?
답변
야간 등 불안 상태에서 당황하여 한 불가피한 행위라면, 긴급피난의 범위를 일부 넘어서도 과잉피난으로 무죄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법 2024고정1395 판결은 야간·당황 등 상황에서 최소한의 운전에 그친 경우 과잉피난에 해당해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하였습니다.
3. 음주 상태로 주차장 안에서 아주 짧은 거리(10m 이하)를 운전하면 처벌받나요?
답변
긴급누출 등과 무관한 통상의 운전이라면 처벌받지만, 불가피한 위난회피 목적에 한해 위법성 조각 사유(긴급피난/과잉피난) 해당시 무죄가 될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법 2024고정1395 판결은 단순 음주운전은 처벌 대상이나, 긴급피난 등 예외 사유 충족 접수시 무죄 판시하였습니다.
4. 음주운전 사건에서 긴급피난 인정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피난행위가 유일 수단이고, 짧은 거리 운전 등 피해 최소화, 방지할 이익이 침해 이익보다 클 때 긴급피난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법 2024고정1395 판결은 유일한 수단, 피해 최소, 이익 우위, 법질서 적합성 등 대법원 2005도9396 판례에 따른 긴급피난 요건을 인정하였습니다.
5. 경사로에서 대리기사가 떠난 뒤 술에 취한 채로 차를 이동시키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차량의 미끄럼 등 위험 방지 목적이고, 최소한의 이동에 그쳤다면 무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법 2024고정1395 판결은 경사 주차장 내 위험 상황에서 음주자가 약 10m 이동 후 멈췄다면 무죄라 판단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수원지법 2025. 4. 10. 선고 2024고정1395 판결 : 확정]

【판시사항】

피고인이 건물 지하 1층의 주차장 출구 차단기에서부터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으로 기소되었는데, 당시 피고인은 음주 후 귀가를 위하여 지하 주차장에서 대리기사 甲을 호출하여 甲이 피고인을 뒷좌석에 태운 채 운전을 시작하였으나 차단기 앞에서 주차요금 지불 등으로 시비가 붙어 甲이 차량을 경사 구간에 둔 채 내리자, 피고인이 차량을 운전하여 차단기를 통과하면서 주차요금을 지불하고 주차장을 빠져나온 다음 도로에 차량을 주차하고 차량 뒷좌석으로 이동하여 다른 대리기사를 물색하던 중 甲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해 음주측정을 한 사안에서, 피고인의 행위가 긴급피난 또는 과잉피난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사례

【판결요지】

피고인이 건물 지하 1층의 주차장 출구 차단기에서부터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으로 기소되었는데, 당시 피고인은 음주 후 귀가를 위하여 지하 주차장에서 대리기사 甲을 호출하여 甲이 피고인을 뒷좌석에 태운 채 운전을 시작하였으나 차단기 앞에서 주차요금 지불 등으로 시비가 붙어 甲이 차량을 경사 구간에 둔 채 내리자, 피고인이 차량을 운전하여 차단기를 통과하면서 주차요금을 지불하고 주차장을 빠져나온 다음 도로에 차량을 주차하고 차량 뒷좌석으로 이동하여 다른 대리기사를 물색하던 중 甲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해 음주측정을 한 사안이다.
① 위 주차장은 지하 1층에 있어 주차장 밖으로 나가기 위하여는 상당한 경사가 있는 도로를 운행해야 하는 상황이었고, 甲은 위와 같은 경사 구간에 차량을 그대로 둔 채 이탈하였는데, 차량을 계속 그와 같은 상태로 정차할 경우 차량의 미끌림 등으로 피고인의 신체에 대한 피해 내지 차량, 건물 등에 대한 물적 피해 등이 우려되고, 후행하는 차량과의 충돌 등도 우려되는 상황이었던 점, 이와 같은 상황에서 피고인이 차량을 운전하여 경사 구간을 빠져나가는 것이 필요하였고, 피고인이 운행한 거리가 주차장 앞 도로까지 10m에 불과한 점, 위 범행으로 인하여 보전되는 피고인의 신체나 차량, 건물 등에 대한 피해를 방지할 법익은 그로 인하여 침해되는 교통사고 발생의 위험성과 같은 법익보다 우월한 점, 당시 다른 대리기사의 도착을 위하여는 상당 기간 기다려야 하는 상황에서 피고인에게 차량에서 일정 기간 대기하도록 기대하기는 어려운바, 10m를 운전하여 주차장의 경사 구간에서 빠져나온 행위는 법질서 전체의 측면에서 적합하다고 보아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약 10m 구간에서 차량을 운전한 행위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로서 형법 제22조 제1항의 긴급피난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되고, ② 설령 긴급피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차량을 10m 운전하면서 주차장 앞 도로에 차량을 주차한 다음 다른 대리기사를 물색하였는바,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 위험성이 크다고 보기 어려워 최소한의 피난행위를 한 것인 점,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은 甲이 이탈할 당시 뒷좌석에 있어 본인의 신체 내지 차량 등에 대한 사고 발생의 가능성에 관해 상당히 당황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긴급피난 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한다고 하더라도 야간이나 그 밖의 불안한 상태에서 당황하였기 때문에 그러한 행위를 한 경우로서 형법 제22조 제3항, 제21조 제3항의 과잉피난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사례이다.

【참조조문】

구 도로교통법(2023. 10. 24. 법률 제197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1항,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형법 제21조 제3항, 제22조 제1항, 제3항,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검 사】

황성철 외 1인

【변 호 인】

법무법인 명륜 담당변호사 지영선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1. 5. 20.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21. 6. 8. 확정된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4. 3. 13. 00:30경 서울 마포구 ⁠(주소 생략) ⁠‘○○○주차장’ 출구 차단기에서부터 그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2.  판단 
가.  기초 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은 2024. 3. 12. 서울 마포구 ⁠(주소 생략)○○○주차장(이하 ⁠‘이 사건 주차장’이라 한다)에 주차를 한 다음 19:00경부터 23:30경까지 소주 2병가량의 술을 마셨다(증거기록 34쪽).
2) 피고인은 2024. 3. 12. 23:23경 귀가를 위하여 대리기사를 호출하였고(증거기록 44쪽), 대리기사는 피고인을 뒷좌석에 태운 채 피고인의 차량에 대한 운전을 시작하였는데, 이 사건 주차장의 차단기 앞에서 주차요금의 지불 등으로 시비가 붙어 2024. 3. 12. 23:45경 피고인의 차량에서 내리게 되었다(증거기록 9, 41쪽).
3) 피고인은 2024. 3. 12. 23:46경부터 다른 대리기사를 전화를 통하여 물색하였고(증거기록 44쪽),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여 2024. 3. 12. 23:55경 차단기를 통과하면서 주차요금을 지불하였다(증거기록 41쪽).
4) 피고인은 이 사건 주차장을 빠져나온 다음 도로에 차량을 주차하였고, 차량의 뒷좌석으로 간 다음 2024. 3. 13. 00:03경부터 대리기사를 물색하였다(증거기록 9, 44쪽).
5) 피고인과 시비를 한 대리기사의 신고로 경찰관이 출동하였고(증거기록 8쪽), 피고인에 대하여 2024. 3. 13. 00:46경 음주측정을 한 결과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48%이다(증거기록 6쪽).
 
나.  구체적 판단
1) 형법 제22조 제1항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2조 제3항은 긴급피난에 있어 제21조 제3항(방위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한 경우 야간이나 그 밖의 불안한 상태에서 공포를 느끼거나 경악하거나 흥분하거나 당황하였기 때문에 그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의 규정을 준용하면서 위법성조각사유인 과잉피난을 규정하고 있다.
형법 제22조 제1항의 긴급피난이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를 말하고, 여기서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에 해당하려면, 첫째 피난행위는 위난에 처한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이어야 하고, 둘째 피해자에게 가장 경미한 손해를 주는 방법을 택하여야 하며, 셋째 피난행위에 의하여 보전되는 이익은 이로 인하여 침해되는 이익보다 우월해야 하고, 넷째 피난행위는 그 자체가 사회윤리나 법질서 전체의 정신에 비추어 적합한 수단일 것을 요하는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6. 4. 13. 선고 2005도9396 판결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약 10m 구간에서 차량을 운전한 행위는 형법 제22조 제1항의 긴급피난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봄이 상당하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형법 제22조 제3항, 제21조 제3항의 과잉피난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가) ① 이 사건 주차장은 지하 1층에 있어 주차장 밖으로 나가기 위하여는 상당한 경사가 있는 도로를 운행해야 하는 상황이었고, 대리기사는 위와 같은 경사 구간에 차량을 그대로 둔 채 이탈하였는데(증거기록 48쪽), 차량을 계속 그와 같은 상태로 정차할 경우 차량의 미끌림 등으로 인한 피고인의 신체에 대한 피해 내지 차량, 건물 등에 대한 물적 피해 등이 우려되는 상황이었고, 후행하는 차량과의 충돌 등도 우려되는 상황이었던 점, ② 이와 같은 상황에서 피고인이 차량을 운전하여 경사 구간을 빠져나가는 것이 필요하였고, 피고인이 운행한 거리가 이 사건 주차장 앞 도로까지 10m에 불과한 점, ③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보전되는 피고인의 신체나 차량, 건물 등에 대한 피해를 방지할 법익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침해되는 교통사고 발생의 위험성과 같은 법익보다 우월하다고 보이는 점, ④ 당시 다른 대리기사의 도착을 위하여는 상당 기간 기다려야 하는 상황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에게 차량에서 일정 기간 대기하도록 기대하기는 어려운바, 10m를 운전하여 이 사건 주차장의 경사 구간에서 빠져나온 행위는 법질서 전체의 측면에서 적합하다고 봄이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로 형법 제22조 제1항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설령 긴급피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① 피고인은 차량을 10m 운전하면서 이 사건 주차장 앞의 도로에 차량을 주차한 다음 다른 대리기사를 물색하였는바,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 위험성이 크다고 보기 어려워 피고인이 최소한의 피난행위를 한 것으로 봄이 상당한 점, ②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은 대리기사가 이탈할 당시 뒷좌석에 있어 본인의 신체 내지 차량 등에 대한 사고 발생의 가능성에 관해 상당히 당황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긴급피난 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한다고 하더라도 야간이나 그 밖의 불안한 상태에서 당황하였기 때문에 그러한 행위를 한 경우에 해당하여 형법 제22조 제3항, 제21조 제3항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위법성이 조각되어 범죄로 되지 아니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김주성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5. 04. 10. 선고 2024고정1395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