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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지 전·후 토지 미사용 시 고유목적사업 비과세 인정 여부

대법원 2020두31866
판결 요약
토지를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경우, 부득이한 사정이 있더라도 구 법인세법상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환지 #고유목적사업 #비과세 #토지미사용 #법인세
질의 응답
1. 환지 전이나 후 토지를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았다면 비과세 가능한가요?
답변
3년 이상 직접 사용하지 않았다면,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도 구 법인세법상 비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보아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0두31866 판결은 토지를 3년간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으면 사정 불문하고 비과세 대상 아님을 판시했습니다.
2. 토지를 사용하지 못한 것이 불가피한 사정 때문이면 비과세가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설령 불가피한 사정이 있더라도, 토지를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았다면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0두31866 판결은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해도 법상 비과세 예외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명시했습니다.
3. 법인세 비과세 대상으로 인정받으려면 어떤 기준이 적용되나요?
답변
토지를 3년 이내에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해야 비과세 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0두31866 판결은 구 법인세법에서 정한 직접 사용 요건을 엄격히 해석하여 3년 초과 미사용 시 비과세 대상 제외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심리불속행)환지 전ㆍ후 토지를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이상 그 원인이 부득이한 사정 때문이라고 해서 구 법인세법상의 비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법원2020두31866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김해0씨000파

피고, 상고인

00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부산고등법원 2019. 12. 13. 선고 2019누23074

판 결 선 고

2020. 4. 29.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0. 04. 29. 선고 대법원 2020두3186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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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지 전·후 토지 미사용 시 고유목적사업 비과세 인정 여부

대법원 2020두31866
판결 요약
토지를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경우, 부득이한 사정이 있더라도 구 법인세법상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환지 #고유목적사업 #비과세 #토지미사용 #법인세
질의 응답
1. 환지 전이나 후 토지를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았다면 비과세 가능한가요?
답변
3년 이상 직접 사용하지 않았다면,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도 구 법인세법상 비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보아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0두31866 판결은 토지를 3년간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으면 사정 불문하고 비과세 대상 아님을 판시했습니다.
2. 토지를 사용하지 못한 것이 불가피한 사정 때문이면 비과세가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설령 불가피한 사정이 있더라도, 토지를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았다면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0두31866 판결은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해도 법상 비과세 예외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명시했습니다.
3. 법인세 비과세 대상으로 인정받으려면 어떤 기준이 적용되나요?
답변
토지를 3년 이내에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해야 비과세 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0두31866 판결은 구 법인세법에서 정한 직접 사용 요건을 엄격히 해석하여 3년 초과 미사용 시 비과세 대상 제외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심리불속행)환지 전ㆍ후 토지를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이상 그 원인이 부득이한 사정 때문이라고 해서 구 법인세법상의 비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법원2020두31866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김해0씨000파

피고, 상고인

00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부산고등법원 2019. 12. 13. 선고 2019누23074

판 결 선 고

2020. 4. 29.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0. 04. 29. 선고 대법원 2020두3186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