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한 채권에 관하여 채권양도와 채권가압류, 압류 등의 경합이 있을 경우 그 우열은 제3채무자(채권양도의 경우는 채무자)에 대한 가압류, 압류명령의 송달과 확정일자 있는 채권양도통지의 선후에 의하여 결정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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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8가단10576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 2019가단117283(독립당사자참가의소)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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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주식회사 ○○제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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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주식회사 ○○건설 외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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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0. 5.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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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 6. 9. |
주 문
1. 독립당사자참가인의 참가신청을 각하한다.
2. 원고들과 피고들 사이에, 피고 주식회사 ○○건설의 보조참가인이 수원지방법원 성
남지원 2018년 금제1332호로 공탁한 242,440,000원 중 134,651,370원에 대한 공탁
금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3. 소송비용 중 본소로 인한 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하고, 보조참가 및 참가로 인한 부분 은 독립당사자참가인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본소 : 주문과 같다.
독립당사자참가 :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년 금제1332호로 공탁한 공탁금 출급청
구권은 42,449,352원의 범위 내에서 독립당사자참가인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건설의 보조참가인(이하 ‘피고 보조참가인’이라 한다)은 2016.
12. 26. 및 2017. 5. 22. 피고 주식회사 ○○건설(이하 ‘피고 ○○건설’이라 한다)에게
경우 유미어스 1, 2차 오피스텔 신축공사 중 거푸집공사와 철근콘크리트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하도급 주었다.
나. 원고는 2017. 1. 19., 2017. 3. 17. 및 2017. 6. 16. 피고 ○○건설과 이 사건 공
사에 사용될 가설재 임대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건설에 건축가설재를 임대하였다.
다. 원고는 2017. 9. 20. 피고 ○○건설 및 피고 보조참가인과 ‘피고 ○○건설이 피고
보조참가인으로부터 향후 수령할 이 사건 공사에 관한 채권 중 노임을 제외한 금액에
서 피고 ○○건설이 원고에게 지급할 금액’을 원고가 양수하는 내용의 채권양도양수합
의서를 작성하고(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이라 한다), 2017. 9. 25. 피고 보조참가인 에게 위 채권양도에 관하여 확정일자를 받아 제출하였다.
라.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은 ‘피고 ○○건설이 어떠한 사유(가압류, 압류, 채권추심
등)로든 공사수행과 관련하여 이 사건 공사에 투입된 원가대금 정산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를 효력발생 요건 중 하나로 정하고 있다.
마. 피고 ○○건설은 2017. 12. 31. 피고 보조참가인으로부터 하도급 받은 이 사건
공사를 중단하고, 2018. 1. 2. 피고 보조참가인과 사이에 미지급 하도급 공사대금을
234,740,000원(1차 거푸집공사 85,580,000원+1차 철근콘크리트공사 26,400,000원+2차
거푸집공사 93,500,000원+2차 철근콘크리트공사 29,260,000원)으로 정산합의하였다.
바. 피고 이○○, 유○○, 주식회사 ○○크레인, 주식회사 ○○가설, 이○○는 2017.
9. 20., 피고 성○○는 2017. 11. 20. 각 피고 ○○건설 및 피고 보조참가인과 원고와
동일한 내용의 채권양도양수합의서를 작성하였으나, 각 채권양도에 관하여 확정일자를
받지는 않았다.
사. 피고 장○○, 주식회사 ○○인력, 주식회사 ○○산업, 대한민국은 별지 표 기재와
같이 피고 ○○건설의 피고 보조참가인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이하 ‘이 사건 공사대금채
권’이라 한다)에 대하여 각 채권가압류 또는 채권압류 등을 받았다.
아. 피고 보조참가인은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에 관하여 양도, 가압류, 압류 등이 경
합되어 있음을 사유로 2018. 4. 6. 원고, 피고 ○○건설, 이○○, 유○○, 주식회사 ○○
크레인, 주식회사 ○○가설, 이○○, 성○○를 피공탁자로 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년 금제1332호로 위 정산합의금에 2017년 11월분 미지급 공사대금 7,700,000원을
합한 242,440,000원을 공탁(이하 ‘이 사건 공탁금’이라 한다)하였다.
자. 한편 피고 ○○건설의 채권자들인 오○○, 유○○, 조○○, 정○○ 등은 2017.
11. 22.경부터 2017. 11. 30.사이에 법원으로부터 피고 ○○건설의 피고 보조참가인에
대한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에 관하여 각 채권가압류 결정을 받았고, 피고 ○○건설은
2018. 3. 10.경 폐업을 하였다.
차. 원고가 2017. 1.경부터 2018. 2.경까지 피고 ○○건설부터 지급받지 못한 임대비 는 134,651,370원이다.
[인정근거] 피고 1, 6 : 공시송달
피고 2, 4, 5, 7, 8, 10 : 자백간주
나머지 피고들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 내지 29호증(가지번호
포함), 을나 제1, 2호증, 을가 제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독립당사자참가신청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주장
독립당사자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일한 피고 ○○건설의 근로자로서 임금채권을 가지고, 원고와 피고들은 노임을 제외한 공사대금 채
권을 양수받았거나 참가인보다 후순위이므로 이 사건 공탁금 중 42,449,352원에 대한
공탁출급청구권은 참가인에게 있다.
나. 판단
변제공탁의 공탁물출급청구권자는 피공탁자 또는 그 승계인이고 피공탁자는 공탁
서의 기재에 의하여 형식적으로 결정되므로, 실체법상의 채권자라고 하더라도 피공탁
자로 지정되어 있지 않으면 공탁물출급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공탁자 아
닌 제3자가 피공탁자를 상대로 하여 공탁물출급청구권 확인판결을 받았더라도, 그 확
인판결을 받은 제3자가 직접 공탁물출급청구를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5다67476 판결 등 참조). 또한 민법 제487조 후단의 채권자불확지 변제공탁 사유와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의 집행공탁 사유가 함께 발생하여 채무자가 혼합공탁을 한
경우, 집행법원으로서는 채권자불확지의 변제공탁 사유의 확정을 통하여 공탁된 금액 을 수령할 본래의 채권자가 확정되지 않는 이상 배당절차를 진행할 수 없어 그 때까지 는 사실상 절차를 정지하여야 하므로, 집행채권자가 위 공탁금에서 그 채권액을 배당
받기 위하여는 압류의 대상이 된 채권이 집행채무자에게 귀속하는 것을 증명하는 문
서, 예컨대 채무자에게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확인판결의 정본과
그 판결의 확정증명서나 그와 동일한 내용의 화해조서등본, 양수인의 인감증명서를 붙
인 동의서 등을 집행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1. 17. 선고 2006다56015
판결 참조).
그런데 참가인은 피고 ○○건설에 대한 집행권원으로 피고 ○○건설이 대한민국에
대하여 가지는 이 사건 공탁금출급청구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지위에
서 이 사건 공탁금 중 일부 금원에 대한 출급청구권이 참가인에게 있다는 확인을 구하 고 있을 뿐 참가인이 이 사건 공탁과 관련하여 피공탁자의 지위에 있거나 집행채권자
의 지위에 있지도 않다.
따라서 참가인의 이 사건 독립당사자참가신청은 분쟁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가장
유효ㆍ적절한 수단이라고 볼 수 없어 그 확인의 이익이 없다.
3. 본소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동일한 채권에 관하여 채권양도와 채권가압류, 압류 등의 경합이 있을 경우 그 우열 은 제3채무자(채권양도의 경우는 채무자)에 대한 가압류, 압류명령의 송달과 확정일자
있는 채권양도통지의 선후에 의하여 결정되는데(대법원 1994. 4. 26. 선고 93다24223
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은 피고 ○○건설의 채권자들 에 의한 가압류 및 피고 ○○건설의 이 사건 공사중단으로 효력이 발생하였고, 원고의
피고 보조참가인에 대한 확정일자 있는 이 사건 채권양도의 통지가 피고 장○○, 주식
회사 ○○인력, 주식회사 ○○산업, 대한민국의 채권가압류 내지 압류 등의 피고 보조
참가인에 대한 송달일보다 먼저 도달하였으며, 피고 이○○, 유○○, 주식회사 ○○크
레인, 주식회사 ○○가설, 이○○, 성○○는 각 채권양도에 관하여 확정일자를 받지 않
아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공탁금 중 원고가 피 고 ○○건설로부터 양수한 134,651,370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은 원고에게 있고, 이 사건 공탁은 민법 제487조 후단의 채권자불확지 변제공탁 사유와 민사집행법 제
248조 제1항의 집행공탁 사유가 함께 발생하여 채무자가 혼합공탁을 한 경우이므로,
원고는 이 사건 공탁금의 출급을 위하여 피공탁자 외에도 집행채권자에 대하여도 그
확인을 구할 이익도 있다.
4. 결론
그러므로 독립당사자참가인의 참가신청은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 06. 09. 선고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가단1057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동일한 채권에 관하여 채권양도와 채권가압류, 압류 등의 경합이 있을 경우 그 우열은 제3채무자(채권양도의 경우는 채무자)에 대한 가압류, 압류명령의 송달과 확정일자 있는 채권양도통지의 선후에 의하여 결정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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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8가단10576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 2019가단117283(독립당사자참가의소)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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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주식회사 ○○제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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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주식회사 ○○건설 외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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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0. 5.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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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 6. 9. |
주 문
1. 독립당사자참가인의 참가신청을 각하한다.
2. 원고들과 피고들 사이에, 피고 주식회사 ○○건설의 보조참가인이 수원지방법원 성
남지원 2018년 금제1332호로 공탁한 242,440,000원 중 134,651,370원에 대한 공탁
금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3. 소송비용 중 본소로 인한 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하고, 보조참가 및 참가로 인한 부분 은 독립당사자참가인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본소 : 주문과 같다.
독립당사자참가 :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년 금제1332호로 공탁한 공탁금 출급청
구권은 42,449,352원의 범위 내에서 독립당사자참가인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건설의 보조참가인(이하 ‘피고 보조참가인’이라 한다)은 2016.
12. 26. 및 2017. 5. 22. 피고 주식회사 ○○건설(이하 ‘피고 ○○건설’이라 한다)에게
경우 유미어스 1, 2차 오피스텔 신축공사 중 거푸집공사와 철근콘크리트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하도급 주었다.
나. 원고는 2017. 1. 19., 2017. 3. 17. 및 2017. 6. 16. 피고 ○○건설과 이 사건 공
사에 사용될 가설재 임대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건설에 건축가설재를 임대하였다.
다. 원고는 2017. 9. 20. 피고 ○○건설 및 피고 보조참가인과 ‘피고 ○○건설이 피고
보조참가인으로부터 향후 수령할 이 사건 공사에 관한 채권 중 노임을 제외한 금액에
서 피고 ○○건설이 원고에게 지급할 금액’을 원고가 양수하는 내용의 채권양도양수합
의서를 작성하고(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이라 한다), 2017. 9. 25. 피고 보조참가인 에게 위 채권양도에 관하여 확정일자를 받아 제출하였다.
라.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은 ‘피고 ○○건설이 어떠한 사유(가압류, 압류, 채권추심
등)로든 공사수행과 관련하여 이 사건 공사에 투입된 원가대금 정산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를 효력발생 요건 중 하나로 정하고 있다.
마. 피고 ○○건설은 2017. 12. 31. 피고 보조참가인으로부터 하도급 받은 이 사건
공사를 중단하고, 2018. 1. 2. 피고 보조참가인과 사이에 미지급 하도급 공사대금을
234,740,000원(1차 거푸집공사 85,580,000원+1차 철근콘크리트공사 26,400,000원+2차
거푸집공사 93,500,000원+2차 철근콘크리트공사 29,260,000원)으로 정산합의하였다.
바. 피고 이○○, 유○○, 주식회사 ○○크레인, 주식회사 ○○가설, 이○○는 2017.
9. 20., 피고 성○○는 2017. 11. 20. 각 피고 ○○건설 및 피고 보조참가인과 원고와
동일한 내용의 채권양도양수합의서를 작성하였으나, 각 채권양도에 관하여 확정일자를
받지는 않았다.
사. 피고 장○○, 주식회사 ○○인력, 주식회사 ○○산업, 대한민국은 별지 표 기재와
같이 피고 ○○건설의 피고 보조참가인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이하 ‘이 사건 공사대금채
권’이라 한다)에 대하여 각 채권가압류 또는 채권압류 등을 받았다.
아. 피고 보조참가인은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에 관하여 양도, 가압류, 압류 등이 경
합되어 있음을 사유로 2018. 4. 6. 원고, 피고 ○○건설, 이○○, 유○○, 주식회사 ○○
크레인, 주식회사 ○○가설, 이○○, 성○○를 피공탁자로 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년 금제1332호로 위 정산합의금에 2017년 11월분 미지급 공사대금 7,700,000원을
합한 242,440,000원을 공탁(이하 ‘이 사건 공탁금’이라 한다)하였다.
자. 한편 피고 ○○건설의 채권자들인 오○○, 유○○, 조○○, 정○○ 등은 2017.
11. 22.경부터 2017. 11. 30.사이에 법원으로부터 피고 ○○건설의 피고 보조참가인에
대한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에 관하여 각 채권가압류 결정을 받았고, 피고 ○○건설은
2018. 3. 10.경 폐업을 하였다.
차. 원고가 2017. 1.경부터 2018. 2.경까지 피고 ○○건설부터 지급받지 못한 임대비 는 134,651,370원이다.
[인정근거] 피고 1, 6 : 공시송달
피고 2, 4, 5, 7, 8, 10 : 자백간주
나머지 피고들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 내지 29호증(가지번호
포함), 을나 제1, 2호증, 을가 제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독립당사자참가신청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주장
독립당사자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일한 피고 ○○건설의 근로자로서 임금채권을 가지고, 원고와 피고들은 노임을 제외한 공사대금 채
권을 양수받았거나 참가인보다 후순위이므로 이 사건 공탁금 중 42,449,352원에 대한
공탁출급청구권은 참가인에게 있다.
나. 판단
변제공탁의 공탁물출급청구권자는 피공탁자 또는 그 승계인이고 피공탁자는 공탁
서의 기재에 의하여 형식적으로 결정되므로, 실체법상의 채권자라고 하더라도 피공탁
자로 지정되어 있지 않으면 공탁물출급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공탁자 아
닌 제3자가 피공탁자를 상대로 하여 공탁물출급청구권 확인판결을 받았더라도, 그 확
인판결을 받은 제3자가 직접 공탁물출급청구를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5다67476 판결 등 참조). 또한 민법 제487조 후단의 채권자불확지 변제공탁 사유와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의 집행공탁 사유가 함께 발생하여 채무자가 혼합공탁을 한
경우, 집행법원으로서는 채권자불확지의 변제공탁 사유의 확정을 통하여 공탁된 금액 을 수령할 본래의 채권자가 확정되지 않는 이상 배당절차를 진행할 수 없어 그 때까지 는 사실상 절차를 정지하여야 하므로, 집행채권자가 위 공탁금에서 그 채권액을 배당
받기 위하여는 압류의 대상이 된 채권이 집행채무자에게 귀속하는 것을 증명하는 문
서, 예컨대 채무자에게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확인판결의 정본과
그 판결의 확정증명서나 그와 동일한 내용의 화해조서등본, 양수인의 인감증명서를 붙
인 동의서 등을 집행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1. 17. 선고 2006다56015
판결 참조).
그런데 참가인은 피고 ○○건설에 대한 집행권원으로 피고 ○○건설이 대한민국에
대하여 가지는 이 사건 공탁금출급청구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지위에
서 이 사건 공탁금 중 일부 금원에 대한 출급청구권이 참가인에게 있다는 확인을 구하 고 있을 뿐 참가인이 이 사건 공탁과 관련하여 피공탁자의 지위에 있거나 집행채권자
의 지위에 있지도 않다.
따라서 참가인의 이 사건 독립당사자참가신청은 분쟁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가장
유효ㆍ적절한 수단이라고 볼 수 없어 그 확인의 이익이 없다.
3. 본소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동일한 채권에 관하여 채권양도와 채권가압류, 압류 등의 경합이 있을 경우 그 우열 은 제3채무자(채권양도의 경우는 채무자)에 대한 가압류, 압류명령의 송달과 확정일자
있는 채권양도통지의 선후에 의하여 결정되는데(대법원 1994. 4. 26. 선고 93다24223
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은 피고 ○○건설의 채권자들 에 의한 가압류 및 피고 ○○건설의 이 사건 공사중단으로 효력이 발생하였고, 원고의
피고 보조참가인에 대한 확정일자 있는 이 사건 채권양도의 통지가 피고 장○○, 주식
회사 ○○인력, 주식회사 ○○산업, 대한민국의 채권가압류 내지 압류 등의 피고 보조
참가인에 대한 송달일보다 먼저 도달하였으며, 피고 이○○, 유○○, 주식회사 ○○크
레인, 주식회사 ○○가설, 이○○, 성○○는 각 채권양도에 관하여 확정일자를 받지 않
아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공탁금 중 원고가 피 고 ○○건설로부터 양수한 134,651,370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은 원고에게 있고, 이 사건 공탁은 민법 제487조 후단의 채권자불확지 변제공탁 사유와 민사집행법 제
248조 제1항의 집행공탁 사유가 함께 발생하여 채무자가 혼합공탁을 한 경우이므로,
원고는 이 사건 공탁금의 출급을 위하여 피공탁자 외에도 집행채권자에 대하여도 그
확인을 구할 이익도 있다.
4. 결론
그러므로 독립당사자참가인의 참가신청은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 06. 09. 선고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가단1057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