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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양도와 압류 경합 시 우선순위 기준 및 공탁금 출급청구권 판단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가단10576
판결 요약
동일 채권에 대해 채권양도와 압류 등이 경합하면, 제3채무자에 대한 송달 시점과 확정일자 있는 통지의 선후로 우선순위가 결정됩니다. 본 사안에선 확정일자 있는 채권양도 통지가 압류 등보다 먼저여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인정되었습니다.
#채권양도 #압류 #가압류 #우선순위 #확정일자
질의 응답
1. 채권양도와 채권가압류·압류가 동시에 경합할 때 누가 우선하나요?
답변
채권양도 통지가 확정일자가 있고, 가압류·압류 송달보다 먼저 도달한 경우 채권양수인이 우선하게 됩니다.
근거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가단-10576 판결은 동일한 채권에 대한 양도와 압류 등의 경합 시, 제3채무자에 대한 송달과 통지의 선후로 결정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채권양도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나요?
답변
확정일자가 없는 통지는 후순위 압류자 등에 대항할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가단-10576 판결은 확정일자 없는 채권양도는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3. 공탁된 금전에 대해 노임채권자나 타 채권자가 출급청구권 확인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피공탁자로 지정되지 않은 제3자는 민사확인판결을 받아도 직접 출급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가단-10576 판결은 피공탁자가 아닌 제3자는 확인판결을 받아도 공탁출급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혼합공탁이 이루어진 경우 공탁금 출급을 받으려면 절차상 어떤 기준이 적용되나요?
답변
본래 채권자 확정이 되어야만 배당절차가 진행되며, 집행채권자는 출급 관련 확인판결 등을 제출해야만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가단-10576 판결은 혼합공탁의 경우 공탁금 출급을 위한 별도의 절차와 입증이 필요하다고 설명합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동일한 채권에 관하여 채권양도와 채권가압류, 압류 등의 경합이 있을 경우 그 우열은 제3채무자(채권양도의 경우는 채무자)에 대한 가압류, 압류명령의 송달과 확정일자 있는 채권양도통지의 선후에 의하여 결정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8가단10576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

2019가단117283(독립당사자참가의소)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

원 고

주식회사 ○○제강

피 고

주식회사 ○○건설 외 10

변 론 종 결

2020. 5. 12.

판 결 선 고

2020. 6. 9.

주 문

1. 독립당사자참가인의 참가신청을 각하한다.

2. 원고들과 피고들 사이에, 피고 주식회사 ○○건설의 보조참가인이 수원지방법원 성

남지원 2018년 금제1332호로 공탁한 242,440,000원 중 134,651,370원에 대한 공탁

금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3. 소송비용 중 본소로 인한 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하고, 보조참가 및 참가로 인한 부분 은 독립당사자참가인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본소 : 주문과 같다.

독립당사자참가 :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년 금제1332호로 공탁한 공탁금 출급청

구권은 42,449,352원의 범위 내에서 독립당사자참가인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건설의 보조참가인(이하 ⁠‘피고 보조참가인’이라 한다)은 2016.

12. 26. 및 2017. 5. 22. 피고 주식회사 ○○건설(이하 ⁠‘피고 ○○건설’이라 한다)에게

경우 유미어스 1, 2차 오피스텔 신축공사 중 거푸집공사와 철근콘크리트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하도급 주었다.

나. 원고는 2017. 1. 19., 2017. 3. 17. 및 2017. 6. 16. 피고 ○○건설과 이 사건 공

사에 사용될 가설재 임대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건설에 건축가설재를 임대하였다.

다. 원고는 2017. 9. 20. 피고 ○○건설 및 피고 보조참가인과 ⁠‘피고 ○○건설이 피고

보조참가인으로부터 향후 수령할 이 사건 공사에 관한 채권 중 노임을 제외한 금액에

서 피고 ○○건설이 원고에게 지급할 금액’을 원고가 양수하는 내용의 채권양도양수합

의서를 작성하고(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이라 한다), 2017. 9. 25. 피고 보조참가인 에게 위 채권양도에 관하여 확정일자를 받아 제출하였다.

라.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은 ⁠‘피고 ○○건설이 어떠한 사유(가압류, 압류, 채권추심

등)로든 공사수행과 관련하여 이 사건 공사에 투입된 원가대금 정산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를 효력발생 요건 중 하나로 정하고 있다.

마. 피고 ○○건설은 2017. 12. 31. 피고 보조참가인으로부터 하도급 받은 이 사건

공사를 중단하고, 2018. 1. 2. 피고 보조참가인과 사이에 미지급 하도급 공사대금을

234,740,000원(1차 거푸집공사 85,580,000원+1차 철근콘크리트공사 26,400,000원+2차

거푸집공사 93,500,000원+2차 철근콘크리트공사 29,260,000원)으로 정산합의하였다.

바. 피고 이○○, 유○○, 주식회사 ○○크레인, 주식회사 ○○가설, 이○○는 2017.

9. 20., 피고 성○○는 2017. 11. 20. 각 피고 ○○건설 및 피고 보조참가인과 원고와

동일한 내용의 채권양도양수합의서를 작성하였으나, 각 채권양도에 관하여 확정일자를

받지는 않았다.

사. 피고 장○○, 주식회사 ○○인력, 주식회사 ○○산업, 대한민국은 별지 표 기재와

같이 피고 ○○건설의 피고 보조참가인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이하 ⁠‘이 사건 공사대금채

권’이라 한다)에 대하여 각 채권가압류 또는 채권압류 등을 받았다.

아. 피고 보조참가인은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에 관하여 양도, 가압류, 압류 등이 경

합되어 있음을 사유로 2018. 4. 6. 원고, 피고 ○○건설, 이○○, 유○○, 주식회사 ○○

크레인, 주식회사 ○○가설, 이○○, 성○○를 피공탁자로 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년 금제1332호로 위 정산합의금에 2017년 11월분 미지급 공사대금 7,700,000원을

합한 242,440,000원을 공탁(이하 ⁠‘이 사건 공탁금’이라 한다)하였다.

자. 한편 피고 ○○건설의 채권자들인 오○○, 유○○, 조○○, 정○○ 등은 2017.

11. 22.경부터 2017. 11. 30.사이에 법원으로부터 피고 ○○건설의 피고 보조참가인에

대한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에 관하여 각 채권가압류 결정을 받았고, 피고 ○○건설은

2018. 3. 10.경 폐업을 하였다.

차. 원고가 2017. 1.경부터 2018. 2.경까지 피고 ○○건설부터 지급받지 못한 임대비 는 134,651,370원이다.

[인정근거] 피고 1, 6 : 공시송달

피고 2, 4, 5, 7, 8, 10 : 자백간주

나머지 피고들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 내지 29호증(가지번호

               포함), 을나 제1, 2호증, 을가 제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독립당사자참가신청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주장

독립당사자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일한 피고 ○○건설의 근로자로서 임금채권을 가지고, 원고와 피고들은 노임을 제외한 공사대금 채

권을 양수받았거나 참가인보다 후순위이므로 이 사건 공탁금 중 42,449,352원에 대한

공탁출급청구권은 참가인에게 있다.

나. 판단

변제공탁의 공탁물출급청구권자는 피공탁자 또는 그 승계인이고 피공탁자는 공탁

서의 기재에 의하여 형식적으로 결정되므로, 실체법상의 채권자라고 하더라도 피공탁

자로 지정되어 있지 않으면 공탁물출급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공탁자 아

닌 제3자가 피공탁자를 상대로 하여 공탁물출급청구권 확인판결을 받았더라도, 그 확

인판결을 받은 제3자가 직접 공탁물출급청구를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5다67476 판결 등 참조). 또한 민법 제487조 후단의 채권자불확지 변제공탁 사유와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의 집행공탁 사유가 함께 발생하여 채무자가 혼합공탁을 한

경우, 집행법원으로서는 채권자불확지의 변제공탁 사유의 확정을 통하여 공탁된 금액 을 수령할 본래의 채권자가 확정되지 않는 이상 배당절차를 진행할 수 없어 그 때까지 는 사실상 절차를 정지하여야 하므로, 집행채권자가 위 공탁금에서 그 채권액을 배당

받기 위하여는 압류의 대상이 된 채권이 집행채무자에게 귀속하는 것을 증명하는 문

서, 예컨대 채무자에게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확인판결의 정본과

그 판결의 확정증명서나 그와 동일한 내용의 화해조서등본, 양수인의 인감증명서를 붙

인 동의서 등을 집행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1. 17. 선고 2006다56015

판결 참조).

그런데 참가인은 피고 ○○건설에 대한 집행권원으로 피고 ○○건설이 대한민국에

대하여 가지는 이 사건 공탁금출급청구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지위에

서 이 사건 공탁금 중 일부 금원에 대한 출급청구권이 참가인에게 있다는 확인을 구하 고 있을 뿐 참가인이 이 사건 공탁과 관련하여 피공탁자의 지위에 있거나 집행채권자

의 지위에 있지도 않다.

따라서 참가인의 이 사건 독립당사자참가신청은 분쟁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가장

유효ㆍ적절한 수단이라고 볼 수 없어 그 확인의 이익이 없다.

3. 본소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동일한 채권에 관하여 채권양도와 채권가압류, 압류 등의 경합이 있을 경우 그 우열 은 제3채무자(채권양도의 경우는 채무자)에 대한 가압류, 압류명령의 송달과 확정일자

있는 채권양도통지의 선후에 의하여 결정되는데(대법원 1994. 4. 26. 선고 93다24223

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은 피고 ○○건설의 채권자들 에 의한 가압류 및 피고 ○○건설의 이 사건 공사중단으로 효력이 발생하였고, 원고의

피고 보조참가인에 대한 확정일자 있는 이 사건 채권양도의 통지가 피고 장○○, 주식

회사 ○○인력, 주식회사 ○○산업, 대한민국의 채권가압류 내지 압류 등의 피고 보조

참가인에 대한 송달일보다 먼저 도달하였으며, 피고 이○○, 유○○, 주식회사 ○○크

레인, 주식회사 ○○가설, 이○○, 성○○는 각 채권양도에 관하여 확정일자를 받지 않

아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공탁금 중 원고가 피 고 ○○건설로부터 양수한 134,651,370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은 원고에게 있고, 이 사건 공탁은 민법 제487조 후단의 채권자불확지 변제공탁 사유와 민사집행법

248조 제1항의 집행공탁 사유가 함께 발생하여 채무자가 혼합공탁을 한 경우이므로,

원고는 이 사건 공탁금의 출급을 위하여 피공탁자 외에도 집행채권자에 대하여도 그

확인을 구할 이익도 있다.

4. 결론

그러므로 독립당사자참가인의 참가신청은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 06. 09. 선고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가단1057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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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양도와 압류 경합 시 우선순위 기준 및 공탁금 출급청구권 판단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가단10576
판결 요약
동일 채권에 대해 채권양도와 압류 등이 경합하면, 제3채무자에 대한 송달 시점과 확정일자 있는 통지의 선후로 우선순위가 결정됩니다. 본 사안에선 확정일자 있는 채권양도 통지가 압류 등보다 먼저여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인정되었습니다.
#채권양도 #압류 #가압류 #우선순위 #확정일자
질의 응답
1. 채권양도와 채권가압류·압류가 동시에 경합할 때 누가 우선하나요?
답변
채권양도 통지가 확정일자가 있고, 가압류·압류 송달보다 먼저 도달한 경우 채권양수인이 우선하게 됩니다.
근거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가단-10576 판결은 동일한 채권에 대한 양도와 압류 등의 경합 시, 제3채무자에 대한 송달과 통지의 선후로 결정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채권양도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나요?
답변
확정일자가 없는 통지는 후순위 압류자 등에 대항할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가단-10576 판결은 확정일자 없는 채권양도는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3. 공탁된 금전에 대해 노임채권자나 타 채권자가 출급청구권 확인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피공탁자로 지정되지 않은 제3자는 민사확인판결을 받아도 직접 출급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가단-10576 판결은 피공탁자가 아닌 제3자는 확인판결을 받아도 공탁출급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혼합공탁이 이루어진 경우 공탁금 출급을 받으려면 절차상 어떤 기준이 적용되나요?
답변
본래 채권자 확정이 되어야만 배당절차가 진행되며, 집행채권자는 출급 관련 확인판결 등을 제출해야만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가단-10576 판결은 혼합공탁의 경우 공탁금 출급을 위한 별도의 절차와 입증이 필요하다고 설명합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동일한 채권에 관하여 채권양도와 채권가압류, 압류 등의 경합이 있을 경우 그 우열은 제3채무자(채권양도의 경우는 채무자)에 대한 가압류, 압류명령의 송달과 확정일자 있는 채권양도통지의 선후에 의하여 결정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8가단10576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

2019가단117283(독립당사자참가의소)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

원 고

주식회사 ○○제강

피 고

주식회사 ○○건설 외 10

변 론 종 결

2020. 5. 12.

판 결 선 고

2020. 6. 9.

주 문

1. 독립당사자참가인의 참가신청을 각하한다.

2. 원고들과 피고들 사이에, 피고 주식회사 ○○건설의 보조참가인이 수원지방법원 성

남지원 2018년 금제1332호로 공탁한 242,440,000원 중 134,651,370원에 대한 공탁

금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3. 소송비용 중 본소로 인한 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하고, 보조참가 및 참가로 인한 부분 은 독립당사자참가인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본소 : 주문과 같다.

독립당사자참가 :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년 금제1332호로 공탁한 공탁금 출급청

구권은 42,449,352원의 범위 내에서 독립당사자참가인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건설의 보조참가인(이하 ⁠‘피고 보조참가인’이라 한다)은 2016.

12. 26. 및 2017. 5. 22. 피고 주식회사 ○○건설(이하 ⁠‘피고 ○○건설’이라 한다)에게

경우 유미어스 1, 2차 오피스텔 신축공사 중 거푸집공사와 철근콘크리트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하도급 주었다.

나. 원고는 2017. 1. 19., 2017. 3. 17. 및 2017. 6. 16. 피고 ○○건설과 이 사건 공

사에 사용될 가설재 임대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건설에 건축가설재를 임대하였다.

다. 원고는 2017. 9. 20. 피고 ○○건설 및 피고 보조참가인과 ⁠‘피고 ○○건설이 피고

보조참가인으로부터 향후 수령할 이 사건 공사에 관한 채권 중 노임을 제외한 금액에

서 피고 ○○건설이 원고에게 지급할 금액’을 원고가 양수하는 내용의 채권양도양수합

의서를 작성하고(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이라 한다), 2017. 9. 25. 피고 보조참가인 에게 위 채권양도에 관하여 확정일자를 받아 제출하였다.

라.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은 ⁠‘피고 ○○건설이 어떠한 사유(가압류, 압류, 채권추심

등)로든 공사수행과 관련하여 이 사건 공사에 투입된 원가대금 정산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를 효력발생 요건 중 하나로 정하고 있다.

마. 피고 ○○건설은 2017. 12. 31. 피고 보조참가인으로부터 하도급 받은 이 사건

공사를 중단하고, 2018. 1. 2. 피고 보조참가인과 사이에 미지급 하도급 공사대금을

234,740,000원(1차 거푸집공사 85,580,000원+1차 철근콘크리트공사 26,400,000원+2차

거푸집공사 93,500,000원+2차 철근콘크리트공사 29,260,000원)으로 정산합의하였다.

바. 피고 이○○, 유○○, 주식회사 ○○크레인, 주식회사 ○○가설, 이○○는 2017.

9. 20., 피고 성○○는 2017. 11. 20. 각 피고 ○○건설 및 피고 보조참가인과 원고와

동일한 내용의 채권양도양수합의서를 작성하였으나, 각 채권양도에 관하여 확정일자를

받지는 않았다.

사. 피고 장○○, 주식회사 ○○인력, 주식회사 ○○산업, 대한민국은 별지 표 기재와

같이 피고 ○○건설의 피고 보조참가인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이하 ⁠‘이 사건 공사대금채

권’이라 한다)에 대하여 각 채권가압류 또는 채권압류 등을 받았다.

아. 피고 보조참가인은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에 관하여 양도, 가압류, 압류 등이 경

합되어 있음을 사유로 2018. 4. 6. 원고, 피고 ○○건설, 이○○, 유○○, 주식회사 ○○

크레인, 주식회사 ○○가설, 이○○, 성○○를 피공탁자로 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년 금제1332호로 위 정산합의금에 2017년 11월분 미지급 공사대금 7,700,000원을

합한 242,440,000원을 공탁(이하 ⁠‘이 사건 공탁금’이라 한다)하였다.

자. 한편 피고 ○○건설의 채권자들인 오○○, 유○○, 조○○, 정○○ 등은 2017.

11. 22.경부터 2017. 11. 30.사이에 법원으로부터 피고 ○○건설의 피고 보조참가인에

대한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에 관하여 각 채권가압류 결정을 받았고, 피고 ○○건설은

2018. 3. 10.경 폐업을 하였다.

차. 원고가 2017. 1.경부터 2018. 2.경까지 피고 ○○건설부터 지급받지 못한 임대비 는 134,651,370원이다.

[인정근거] 피고 1, 6 : 공시송달

피고 2, 4, 5, 7, 8, 10 : 자백간주

나머지 피고들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 내지 29호증(가지번호

               포함), 을나 제1, 2호증, 을가 제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독립당사자참가신청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주장

독립당사자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일한 피고 ○○건설의 근로자로서 임금채권을 가지고, 원고와 피고들은 노임을 제외한 공사대금 채

권을 양수받았거나 참가인보다 후순위이므로 이 사건 공탁금 중 42,449,352원에 대한

공탁출급청구권은 참가인에게 있다.

나. 판단

변제공탁의 공탁물출급청구권자는 피공탁자 또는 그 승계인이고 피공탁자는 공탁

서의 기재에 의하여 형식적으로 결정되므로, 실체법상의 채권자라고 하더라도 피공탁

자로 지정되어 있지 않으면 공탁물출급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공탁자 아

닌 제3자가 피공탁자를 상대로 하여 공탁물출급청구권 확인판결을 받았더라도, 그 확

인판결을 받은 제3자가 직접 공탁물출급청구를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5다67476 판결 등 참조). 또한 민법 제487조 후단의 채권자불확지 변제공탁 사유와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의 집행공탁 사유가 함께 발생하여 채무자가 혼합공탁을 한

경우, 집행법원으로서는 채권자불확지의 변제공탁 사유의 확정을 통하여 공탁된 금액 을 수령할 본래의 채권자가 확정되지 않는 이상 배당절차를 진행할 수 없어 그 때까지 는 사실상 절차를 정지하여야 하므로, 집행채권자가 위 공탁금에서 그 채권액을 배당

받기 위하여는 압류의 대상이 된 채권이 집행채무자에게 귀속하는 것을 증명하는 문

서, 예컨대 채무자에게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확인판결의 정본과

그 판결의 확정증명서나 그와 동일한 내용의 화해조서등본, 양수인의 인감증명서를 붙

인 동의서 등을 집행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1. 17. 선고 2006다56015

판결 참조).

그런데 참가인은 피고 ○○건설에 대한 집행권원으로 피고 ○○건설이 대한민국에

대하여 가지는 이 사건 공탁금출급청구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지위에

서 이 사건 공탁금 중 일부 금원에 대한 출급청구권이 참가인에게 있다는 확인을 구하 고 있을 뿐 참가인이 이 사건 공탁과 관련하여 피공탁자의 지위에 있거나 집행채권자

의 지위에 있지도 않다.

따라서 참가인의 이 사건 독립당사자참가신청은 분쟁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가장

유효ㆍ적절한 수단이라고 볼 수 없어 그 확인의 이익이 없다.

3. 본소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동일한 채권에 관하여 채권양도와 채권가압류, 압류 등의 경합이 있을 경우 그 우열 은 제3채무자(채권양도의 경우는 채무자)에 대한 가압류, 압류명령의 송달과 확정일자

있는 채권양도통지의 선후에 의하여 결정되는데(대법원 1994. 4. 26. 선고 93다24223

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은 피고 ○○건설의 채권자들 에 의한 가압류 및 피고 ○○건설의 이 사건 공사중단으로 효력이 발생하였고, 원고의

피고 보조참가인에 대한 확정일자 있는 이 사건 채권양도의 통지가 피고 장○○, 주식

회사 ○○인력, 주식회사 ○○산업, 대한민국의 채권가압류 내지 압류 등의 피고 보조

참가인에 대한 송달일보다 먼저 도달하였으며, 피고 이○○, 유○○, 주식회사 ○○크

레인, 주식회사 ○○가설, 이○○, 성○○는 각 채권양도에 관하여 확정일자를 받지 않

아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공탁금 중 원고가 피 고 ○○건설로부터 양수한 134,651,370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은 원고에게 있고, 이 사건 공탁은 민법 제487조 후단의 채권자불확지 변제공탁 사유와 민사집행법

248조 제1항의 집행공탁 사유가 함께 발생하여 채무자가 혼합공탁을 한 경우이므로,

원고는 이 사건 공탁금의 출급을 위하여 피공탁자 외에도 집행채권자에 대하여도 그

확인을 구할 이익도 있다.

4. 결론

그러므로 독립당사자참가인의 참가신청은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 06. 09. 선고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가단1057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