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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 양수 명목 지급액과 가족 가공급여의 손금불산입 인정기준

대전고등법원 2019누12416
판결 요약
법인이 전 대표자에게 특허권 양수 명목으로 지급한 10억 원과 자녀 임원에게 지급한 급여가 실제 대가·업무상 대가로 보기 어렵고, 이익처분과 동일해 손금불산입상여처분한 과세관청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 보수나 양도대가 적정성 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절차적 요건(심판청구 등) 충족 확인.
#특허권 양도 명목 #손금불산입 #가공급여 #이익처분 #대표자 상여
질의 응답
1. 특허권 양수 명목 지급액이 실질적으로 이익처분이면 손금산입이 가능한가요?
답변
특허권 양수 명목으로 지급한 금액이 실질적으로 이익처분과 동일하다면 손금불산입 처분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2019-누-12416 판결은 10억 원이 양도대가에 해당하거나 직무발명보상으로 보기 어렵고, 가공거래로 판단해 손금불산입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가족 임원에게 지급한 급여가 가공급여로 인정되면 어떤 세무상 결과가 있나요?
답변
가족임원 가공급여로 인정되면 손비로 인정되지 않고, 손금불산입 및 상여처분으로 과세됩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2019-누-12416 판결은 사내이사이자 공동대표였던 자녀에게 지급된 급여가 정상대가가 아니라 가공급여로 판단하여 손금불산입 처분을 인정하였습니다.
3. 법인세 부과처분에서 손금산입·불산입 관련 입증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답변
처음에는 과세관청이 증명책임을 지지만, 가공·허위 사실이 상당히 증명되면 그 비용이 실제 지출되었음을 납세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2019-누-12416 판결은 ‘가공’ 인건비 등 과세관청이 증명한 경우 손비 요건 충족에 대한 입증책임은 납세의무자에게 있다고 하였습니다.
4. 직무발명보상 명목으로 거액을 지급할 경우 세법상 인정받으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요?
답변
보상형태·금액은 발명진흥법 등의 절차와 협의, 정당한 근거가 필요하며,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지급된 금액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2019-누-12416 판결은 직무발명보상 요건·절차(협의 등) 및 정당성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으면 보상금 산정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5. 행정심판, 조세심판 청구 절차를 거쳐야 소송이 적법한가요?
답변
조세심판 청구 등 전심절차를 적절히 거친 사실이 증명되면, 해당 처분 취소 소송도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2019-누-12416 판결은 심판청구서 등 절차상 요건 충족이 소명되면 소송 적법성을 인정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1심판결 인용) 전 대표자에게 지급한 특허권 양수 명목으로 지급한 금액은 사실상 이익처분과 동일하므로 손금불산입하고 자녀 가공급여 또한 손금불산입 처분한 것은 정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전고등법원2019누12416 부가가치세부과처분등 취소

원고, 항소인

00산업 주식회사

피고, 피항소인

aa세무서장

제1심 판 결

대전지방법원 2019. 8. 29. 선고 2018구합107977

변 론 종 결

2020. 6. 18.

판 결 선 고

2020. 7. 9.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① 원고 주식회사 aa산업(이하 ⁠‘원고 aa산업’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 피고 예산세무서장이 2018. 1. 2. 한 2016 사업연도 법인세 233,965,58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210,303,580원을 초과하는 부분, ㉯ 피고 부산지방국세청장이 2018. 1. 2. 소득자를 bbb으로 하여 한 2015년 귀속 상여소득금액 1,000,000,000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을 각 취소한다. ② 피고 예산세무서장이 2018. 1. 2. 원고 cc사업 주식회사(이하 ⁠‘원고 cc사업’이라 한다)에 대하여 한, ㉮2015 사업연도 법인세 37,920,43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29,330,614원을 초과하는 부분, ㉯ 2016 사업연도 법인세 27,276,09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원고들은 이 법원에서 위 ①의 ㉮, ②의 ㉮ 부분 각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를 감축하였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수정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별지 포함)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3쪽 제10~17행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 1) 피고 예산세무서장은 위 ddd에게 지급된 가공인건비를 손금불산입하여 2018. 1. 2. 원고 cc사업에게 2015 사업연도 법인세 37,920,430원(산출세액 328,549,845원 + 가산세 10,208,509원 - 공제 및 기납부세액 300,837,918원, 10원 미만 버림), 2016사업연도 법인세 27,276,090원(산출세액 257,491,049원 + 가산세 4,221,326원 – 공제 및 기납부세액 234,436,284원, 10원 미만 버림)을 각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원고 cc사업에 대한 처분’이라 한다).

2) 피고 예산세무서장은 이 사건 특허권의 2016년도 감가상각비로 처리된 1억 원(이 사건 특허권의 매입대가 10억 원의 10%)을 손금부인하여 2018. 1. 2. 원고 aa산업에게 2016 사업연도 법인세 233,965,580원(산출세액 754,617,868원 + 가산세 72,165,580원 - 공제 및 기납부세액 592,817,868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원고 aa산업에 대한 처분’이라 한다). 피고 부산지방국세청장은 이 사건 특허권의 매입대가 10억 원을 손금불산입하고 이를 bbb에 대한 2015년 귀속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2018. 1. 2. 원고 aa산업에게 bbb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한 위 10억 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이라 한다). 』

2. 이 사건 소 중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 취소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1)

가. 원고 aa산업의 주장

원고 aa산업은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에 대하여 조세심판원의 심판청구절차를 거쳤으므로, 이 사건 소 중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적법하다.

나. 판단

1) 피고 부산지방국세청장은 이 부분 소의 적법성을 다투지 아니하였으나, 제1심 법원은 직권으로 이 부분 소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이를 각하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가 항소이유로 이 부분 소의 적법 여부를 다투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판단한다.

살피건대, 갑 제3, 21, 22호증, 을 제1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원고 aa산업은 2018. 3. 29. 조세심판원에 원고 aa산업에 대한 처분,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 등을 불복대상인 ⁠‘처분의 내용’으로 기재한 심판청구서를 제출하였고, 이에 첨부된 불복이유서의 ⁠‘청구취지’ 항목에는 원고 aa산업에 대한 처분,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 등의 취소를 구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청구원인’ 항목에는 원고 aa산업에 대한 처분,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 등이 쟁점처분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② 조세심판원은 2018. 9. 20. 원고 aa산업의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고(조심 2018전2176), 그 이유 중 ⁠‘처분개요’ 항목에는 원고 aa산업에 대한 처분,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 등이 기재되어 있으며, ⁠‘심리 및 판단’ 항목에는 ⁠‘10억 원을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는 등의 설시가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이러한 사실관계에 더하여, ① 조세심판원의 위 결정문에는 처분청이 ⁠‘예산세무서장’으로만 기재되어 있기는 하지만, 이는 위 심판청구서의 ⁠‘처분청’란 기재대로만 따랐기 때문으로 보이는 점, ② 위 심판청구서 및 불복이유서에는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의 처분청이 ⁠‘부산지방국세청장’이고, 또 그 처분에 대하여도 불복한다는 점을 충분히 알 수 있는 기재들이 있는 점, ③ 이 법원 제1회 변론기일에 피고들은 원고 aa산업이 조세심판절차를 거쳤다는 주장을 특별히 다투지는 않는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 aa산업은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를 적법하게 제기하였고, 조세심판원은 그 심판청구에 대하여도 심리․판단하여 결정을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2) 설령 조세심판원이 위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을 아직 내리지 않았다(심판의 누락)고 가정하더라도, 국세기본법 제56조 제3항 단서는 심판청구를 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 결정의 통지를 받기 전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 취소청구 부분은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쳤다고 할 것이므로, 이 부분 소는 적법하다.

3.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수정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4쪽 마지막행의 ⁠“원고 aa산업에 대한 처분은”을 ⁠“원고 aa산업에 대한 처분 중 위 손금불산입 등으로 인한 부분 및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은”으로 고쳐쓴다.

○ 제5쪽 제4행의 ⁠“원고 cc사업에 대한 처분은”을 ⁠“원고 cc사업에 대한 처분중 위 가공급여로 인한 부분은”으로 고쳐 쓴다.

나. 관계 법령 이 부분은 제1심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별지 포함)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 원고 aa산업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수정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중 제3의 다.항(제5쪽 제9행부터 제7쪽 제7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5쪽 제15행 말미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이라도 그 결정기간이 지난 날부터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이러한 규정에 따라 제기된 것으로 볼 수도 있다.

『 그리고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처분의 적법성 및 과세요건사실의 존재에 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으므로 과세표준의 기초가 되는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대한 증명책임도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게 있다고 할 것이나,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어느 손금의 용도나 지급의 상대방이 허위라거나 손금으로 신고한 금액이 손비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사정이 과세관청에 의하여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경우에는 증명의 난이라든가 공평의 관념 등에 비추어 그러한 비용이 실제로 지출되었다거나 다른 사정에 의하여 손비의 요건이 충족된다는 점에 관한 증명의 필요는 납세의무자에게 돌아간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4. 8. 20. 선고 2012두23341 판결 등 참조). 』

○ 제6쪽 제12행의 ⁠“작성된 것으로 판명되었고”를 ⁠“작성되었을 가능성이 높은 데다가”로 고쳐 쓴다.

○ 제7쪽 제1행의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 aa산업에 대한 처분은 정당하다.”를 다음과 같이 바꾸어 쓴다.

『 , bbb은 위 2011. 12. 16.자 및 2012. 11. 9.자 각 특허권 사용계약서의 작성경위에 관하여 ⁠‘업종 특성상 사용경비에 대한 회계처리를 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 경비처리를 하기 위해 작성한 것이다’고 밝혔던 점(을 제7호증의 7)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 aa산업이 bbb에게 지급한 10억 원이 이 사건 특허권의 양도대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특허권이 10억 원의 가치를 가졌다고 평가하기도 어려우며, 앞서 본 인정사실이나 갑 제11, 13, 1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러한 판단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이 사건 특허권의 양도대가가 10억 원이라는 전제에서 이 사건 특허권의 감가상각비로 처리된 1억 원을 손금부인한 원고 aa산업에 대한 처분, 이 사건 특허권의 양도대가로 처리된 10억 원을 손금불산입하고 이를 bbb에 대한 상여금으로 본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은 모두 정당하다(나아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2016년 당시 이 사건 특허권의 적절한 감가상각비를 확정할 수도 없다). 』

○ 제7쪽 제2~7행을 다음과 같이 바꾸어 쓴다.

『 이와 관련하여 원고 aa산업은, bbb은 이 사건 특허권의 발명자로서 원고 aa산업으로부터 직무발명보상금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으므로 이 사건 특허권의 양도대가 10억 원을 그에 대한 직무발명보상금으로 볼 수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bbb이 이 사건 특허권의 진정한 발명자라고 볼 자료가 충분하지 않고, 설령 bbb이 이 사건 특허권의 발명에 기여하였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직무발명보상 요건을 충족하는지 의문이며, 더구나 그 정당한 보상금액이 10억 원에 이를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또한 직무발명보상금은 발명진흥법 등이 정한 절차에 따라 보상형태나 보상액 등이 결정되어야 할 것인바, 위 10억 원이 지급될 당시는 물론이고 그 뒤에도 원고 aa산업과 bbb이 직무발명보상에 관하여 발명진흥법 등이 정한 절차를 따르거나 직무발명보상에 관한 별도의 협의를 거쳤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러므로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 등의 적법성을 판단함에 있어, 이 사건 특허권의 양도대가 명목으로 지급되었던 위 10억 원을 곧바로 당시에 직무발명보상금 명목으로 지급되었던 것처럼 취급할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 aa산업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라. 원고 cc사업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수정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중 제3의 라.항(제7쪽 제9행부터 제20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7쪽 제9행 위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 법인이 임원에게 직무집행의 대가로서 지급하는 보수는 법인의 사업수행을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으로서 원칙적으로 손금산입의 대상이 된다. 하지만 법인의 소득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법인세법 제26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의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법인이 지배주주인 임원(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임원을 포함한다)에게 보수를 지급하였더라도, 그 보수가 법인의 영업이익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규모, 해당 법인 내 다른 임원들 또는 동종업계 임원들의 보수와의 현저한 격차 유무, 정기적․계속적으로 지급될 가능성, 보수의 증감 추이 및 법인의 영업이익 변동과의 연관성, 다른 주주들에 대한 배당금 지급 여부, 법인의 소득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려는 주관적 의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해당 보수가 임원의 직무집행에 대한 정상적인 대가라기보다는 주로 법인에 유보된 이익을 분여하기 위하여 대외적으로 보수의 형식을 취한 것에 불과하다면, 이는 이익처분으로서 손금불산입 대상이 되는 상여금과 그 실질이 동일하므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증명의 어려움이나 공평의 관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사정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경우에는 보수금 전체를 손금불산입의 대상으로 보아야 하고, 위 보수금에 직무집행의 대가가 일부 포함되어 있어 그 부분이 손금산입의 대상이 된다는 점은 보수금 산정 경위나 그 구성내역 등에 관한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하기 용이한 납세의무자가 이를 증명할 필요가 있다(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5두60884판결 등 참조). 』

○ 제7쪽 제9행 첫머리에 거시증거로 ⁠“갑 제15호증, 을 제5호증,”을 추가기재한다.

○ 제7쪽 밑에서부터 제2~4행의 ⁠“등을 감안하여 … 받아들이지 않는다.”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 , ddd는 1992년생으로서 2015. 1. 19. 원고 cc사업의 사내이사로 취임하면서 공동대표이사가 되었다가 2016. 1. 8. 공동대표이사 직위를 사임하고 사내이사로만 남았는데, ddd가 원고 cc사업의 사내이사 또는 대표이사가 된 경위나 구체적인 근무형태 등에 관하여 위 원고가 제대로 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 cc사업이 당시 ddd에게 지급한 113,786,860원의 급여는 임원의 직무집행에 대한 정상적인 대가라기보다는 주로 원고 cc사업에 유보된 이익을 분여하기 위하여 대외적으로 보수의 형식을 취한 것에 불과한 가공급여로 보이고, 갑 제16 내지 19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러한 판단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원고 cc사업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 중 이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 취소청구 부분(원고 aa산업의 피고 부산지방국세청장에 대한 청구 부분)의 소를 각하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나, 원고들만이 항소한 이 사건에서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상 이 부분에 관하여 원고 aa산업에게 더 불리한 청구기각의 판결을 선고할 수는 없으므로(대법원 1994. 9. 9. 선고 94다8037 판결 등 참조), 위 부분에 관한 원고 aa산업의 항소도 기각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한다.

출처 : 대전고등법원 2020. 07. 09. 선고 대전고등법원 2019누1241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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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 양수 명목 지급액과 가족 가공급여의 손금불산입 인정기준

대전고등법원 2019누12416
판결 요약
법인이 전 대표자에게 특허권 양수 명목으로 지급한 10억 원과 자녀 임원에게 지급한 급여가 실제 대가·업무상 대가로 보기 어렵고, 이익처분과 동일해 손금불산입상여처분한 과세관청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 보수나 양도대가 적정성 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절차적 요건(심판청구 등) 충족 확인.
#특허권 양도 명목 #손금불산입 #가공급여 #이익처분 #대표자 상여
질의 응답
1. 특허권 양수 명목 지급액이 실질적으로 이익처분이면 손금산입이 가능한가요?
답변
특허권 양수 명목으로 지급한 금액이 실질적으로 이익처분과 동일하다면 손금불산입 처분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2019-누-12416 판결은 10억 원이 양도대가에 해당하거나 직무발명보상으로 보기 어렵고, 가공거래로 판단해 손금불산입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가족 임원에게 지급한 급여가 가공급여로 인정되면 어떤 세무상 결과가 있나요?
답변
가족임원 가공급여로 인정되면 손비로 인정되지 않고, 손금불산입 및 상여처분으로 과세됩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2019-누-12416 판결은 사내이사이자 공동대표였던 자녀에게 지급된 급여가 정상대가가 아니라 가공급여로 판단하여 손금불산입 처분을 인정하였습니다.
3. 법인세 부과처분에서 손금산입·불산입 관련 입증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답변
처음에는 과세관청이 증명책임을 지지만, 가공·허위 사실이 상당히 증명되면 그 비용이 실제 지출되었음을 납세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2019-누-12416 판결은 ‘가공’ 인건비 등 과세관청이 증명한 경우 손비 요건 충족에 대한 입증책임은 납세의무자에게 있다고 하였습니다.
4. 직무발명보상 명목으로 거액을 지급할 경우 세법상 인정받으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요?
답변
보상형태·금액은 발명진흥법 등의 절차와 협의, 정당한 근거가 필요하며,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지급된 금액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2019-누-12416 판결은 직무발명보상 요건·절차(협의 등) 및 정당성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으면 보상금 산정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5. 행정심판, 조세심판 청구 절차를 거쳐야 소송이 적법한가요?
답변
조세심판 청구 등 전심절차를 적절히 거친 사실이 증명되면, 해당 처분 취소 소송도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2019-누-12416 판결은 심판청구서 등 절차상 요건 충족이 소명되면 소송 적법성을 인정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1심판결 인용) 전 대표자에게 지급한 특허권 양수 명목으로 지급한 금액은 사실상 이익처분과 동일하므로 손금불산입하고 자녀 가공급여 또한 손금불산입 처분한 것은 정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전고등법원2019누12416 부가가치세부과처분등 취소

원고, 항소인

00산업 주식회사

피고, 피항소인

aa세무서장

제1심 판 결

대전지방법원 2019. 8. 29. 선고 2018구합107977

변 론 종 결

2020. 6. 18.

판 결 선 고

2020. 7. 9.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① 원고 주식회사 aa산업(이하 ⁠‘원고 aa산업’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 피고 예산세무서장이 2018. 1. 2. 한 2016 사업연도 법인세 233,965,58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210,303,580원을 초과하는 부분, ㉯ 피고 부산지방국세청장이 2018. 1. 2. 소득자를 bbb으로 하여 한 2015년 귀속 상여소득금액 1,000,000,000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을 각 취소한다. ② 피고 예산세무서장이 2018. 1. 2. 원고 cc사업 주식회사(이하 ⁠‘원고 cc사업’이라 한다)에 대하여 한, ㉮2015 사업연도 법인세 37,920,43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29,330,614원을 초과하는 부분, ㉯ 2016 사업연도 법인세 27,276,09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원고들은 이 법원에서 위 ①의 ㉮, ②의 ㉮ 부분 각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를 감축하였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수정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별지 포함)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3쪽 제10~17행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 1) 피고 예산세무서장은 위 ddd에게 지급된 가공인건비를 손금불산입하여 2018. 1. 2. 원고 cc사업에게 2015 사업연도 법인세 37,920,430원(산출세액 328,549,845원 + 가산세 10,208,509원 - 공제 및 기납부세액 300,837,918원, 10원 미만 버림), 2016사업연도 법인세 27,276,090원(산출세액 257,491,049원 + 가산세 4,221,326원 – 공제 및 기납부세액 234,436,284원, 10원 미만 버림)을 각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원고 cc사업에 대한 처분’이라 한다).

2) 피고 예산세무서장은 이 사건 특허권의 2016년도 감가상각비로 처리된 1억 원(이 사건 특허권의 매입대가 10억 원의 10%)을 손금부인하여 2018. 1. 2. 원고 aa산업에게 2016 사업연도 법인세 233,965,580원(산출세액 754,617,868원 + 가산세 72,165,580원 - 공제 및 기납부세액 592,817,868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원고 aa산업에 대한 처분’이라 한다). 피고 부산지방국세청장은 이 사건 특허권의 매입대가 10억 원을 손금불산입하고 이를 bbb에 대한 2015년 귀속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2018. 1. 2. 원고 aa산업에게 bbb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한 위 10억 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이라 한다). 』

2. 이 사건 소 중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 취소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1)

가. 원고 aa산업의 주장

원고 aa산업은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에 대하여 조세심판원의 심판청구절차를 거쳤으므로, 이 사건 소 중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적법하다.

나. 판단

1) 피고 부산지방국세청장은 이 부분 소의 적법성을 다투지 아니하였으나, 제1심 법원은 직권으로 이 부분 소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이를 각하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가 항소이유로 이 부분 소의 적법 여부를 다투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판단한다.

살피건대, 갑 제3, 21, 22호증, 을 제1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원고 aa산업은 2018. 3. 29. 조세심판원에 원고 aa산업에 대한 처분,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 등을 불복대상인 ⁠‘처분의 내용’으로 기재한 심판청구서를 제출하였고, 이에 첨부된 불복이유서의 ⁠‘청구취지’ 항목에는 원고 aa산업에 대한 처분,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 등의 취소를 구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청구원인’ 항목에는 원고 aa산업에 대한 처분,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 등이 쟁점처분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② 조세심판원은 2018. 9. 20. 원고 aa산업의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고(조심 2018전2176), 그 이유 중 ⁠‘처분개요’ 항목에는 원고 aa산업에 대한 처분,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 등이 기재되어 있으며, ⁠‘심리 및 판단’ 항목에는 ⁠‘10억 원을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는 등의 설시가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이러한 사실관계에 더하여, ① 조세심판원의 위 결정문에는 처분청이 ⁠‘예산세무서장’으로만 기재되어 있기는 하지만, 이는 위 심판청구서의 ⁠‘처분청’란 기재대로만 따랐기 때문으로 보이는 점, ② 위 심판청구서 및 불복이유서에는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의 처분청이 ⁠‘부산지방국세청장’이고, 또 그 처분에 대하여도 불복한다는 점을 충분히 알 수 있는 기재들이 있는 점, ③ 이 법원 제1회 변론기일에 피고들은 원고 aa산업이 조세심판절차를 거쳤다는 주장을 특별히 다투지는 않는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 aa산업은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를 적법하게 제기하였고, 조세심판원은 그 심판청구에 대하여도 심리․판단하여 결정을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2) 설령 조세심판원이 위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을 아직 내리지 않았다(심판의 누락)고 가정하더라도, 국세기본법 제56조 제3항 단서는 심판청구를 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 결정의 통지를 받기 전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 취소청구 부분은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쳤다고 할 것이므로, 이 부분 소는 적법하다.

3.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수정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4쪽 마지막행의 ⁠“원고 aa산업에 대한 처분은”을 ⁠“원고 aa산업에 대한 처분 중 위 손금불산입 등으로 인한 부분 및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은”으로 고쳐쓴다.

○ 제5쪽 제4행의 ⁠“원고 cc사업에 대한 처분은”을 ⁠“원고 cc사업에 대한 처분중 위 가공급여로 인한 부분은”으로 고쳐 쓴다.

나. 관계 법령 이 부분은 제1심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별지 포함)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 원고 aa산업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수정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중 제3의 다.항(제5쪽 제9행부터 제7쪽 제7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5쪽 제15행 말미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이라도 그 결정기간이 지난 날부터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이러한 규정에 따라 제기된 것으로 볼 수도 있다.

『 그리고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처분의 적법성 및 과세요건사실의 존재에 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으므로 과세표준의 기초가 되는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대한 증명책임도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게 있다고 할 것이나,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어느 손금의 용도나 지급의 상대방이 허위라거나 손금으로 신고한 금액이 손비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사정이 과세관청에 의하여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경우에는 증명의 난이라든가 공평의 관념 등에 비추어 그러한 비용이 실제로 지출되었다거나 다른 사정에 의하여 손비의 요건이 충족된다는 점에 관한 증명의 필요는 납세의무자에게 돌아간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4. 8. 20. 선고 2012두23341 판결 등 참조). 』

○ 제6쪽 제12행의 ⁠“작성된 것으로 판명되었고”를 ⁠“작성되었을 가능성이 높은 데다가”로 고쳐 쓴다.

○ 제7쪽 제1행의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 aa산업에 대한 처분은 정당하다.”를 다음과 같이 바꾸어 쓴다.

『 , bbb은 위 2011. 12. 16.자 및 2012. 11. 9.자 각 특허권 사용계약서의 작성경위에 관하여 ⁠‘업종 특성상 사용경비에 대한 회계처리를 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 경비처리를 하기 위해 작성한 것이다’고 밝혔던 점(을 제7호증의 7)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 aa산업이 bbb에게 지급한 10억 원이 이 사건 특허권의 양도대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특허권이 10억 원의 가치를 가졌다고 평가하기도 어려우며, 앞서 본 인정사실이나 갑 제11, 13, 1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러한 판단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이 사건 특허권의 양도대가가 10억 원이라는 전제에서 이 사건 특허권의 감가상각비로 처리된 1억 원을 손금부인한 원고 aa산업에 대한 처분, 이 사건 특허권의 양도대가로 처리된 10억 원을 손금불산입하고 이를 bbb에 대한 상여금으로 본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은 모두 정당하다(나아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2016년 당시 이 사건 특허권의 적절한 감가상각비를 확정할 수도 없다). 』

○ 제7쪽 제2~7행을 다음과 같이 바꾸어 쓴다.

『 이와 관련하여 원고 aa산업은, bbb은 이 사건 특허권의 발명자로서 원고 aa산업으로부터 직무발명보상금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으므로 이 사건 특허권의 양도대가 10억 원을 그에 대한 직무발명보상금으로 볼 수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bbb이 이 사건 특허권의 진정한 발명자라고 볼 자료가 충분하지 않고, 설령 bbb이 이 사건 특허권의 발명에 기여하였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직무발명보상 요건을 충족하는지 의문이며, 더구나 그 정당한 보상금액이 10억 원에 이를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또한 직무발명보상금은 발명진흥법 등이 정한 절차에 따라 보상형태나 보상액 등이 결정되어야 할 것인바, 위 10억 원이 지급될 당시는 물론이고 그 뒤에도 원고 aa산업과 bbb이 직무발명보상에 관하여 발명진흥법 등이 정한 절차를 따르거나 직무발명보상에 관한 별도의 협의를 거쳤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러므로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 등의 적법성을 판단함에 있어, 이 사건 특허권의 양도대가 명목으로 지급되었던 위 10억 원을 곧바로 당시에 직무발명보상금 명목으로 지급되었던 것처럼 취급할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 aa산업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라. 원고 cc사업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수정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중 제3의 라.항(제7쪽 제9행부터 제20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7쪽 제9행 위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 법인이 임원에게 직무집행의 대가로서 지급하는 보수는 법인의 사업수행을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으로서 원칙적으로 손금산입의 대상이 된다. 하지만 법인의 소득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법인세법 제26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의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법인이 지배주주인 임원(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임원을 포함한다)에게 보수를 지급하였더라도, 그 보수가 법인의 영업이익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규모, 해당 법인 내 다른 임원들 또는 동종업계 임원들의 보수와의 현저한 격차 유무, 정기적․계속적으로 지급될 가능성, 보수의 증감 추이 및 법인의 영업이익 변동과의 연관성, 다른 주주들에 대한 배당금 지급 여부, 법인의 소득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려는 주관적 의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해당 보수가 임원의 직무집행에 대한 정상적인 대가라기보다는 주로 법인에 유보된 이익을 분여하기 위하여 대외적으로 보수의 형식을 취한 것에 불과하다면, 이는 이익처분으로서 손금불산입 대상이 되는 상여금과 그 실질이 동일하므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증명의 어려움이나 공평의 관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사정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경우에는 보수금 전체를 손금불산입의 대상으로 보아야 하고, 위 보수금에 직무집행의 대가가 일부 포함되어 있어 그 부분이 손금산입의 대상이 된다는 점은 보수금 산정 경위나 그 구성내역 등에 관한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하기 용이한 납세의무자가 이를 증명할 필요가 있다(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5두60884판결 등 참조). 』

○ 제7쪽 제9행 첫머리에 거시증거로 ⁠“갑 제15호증, 을 제5호증,”을 추가기재한다.

○ 제7쪽 밑에서부터 제2~4행의 ⁠“등을 감안하여 … 받아들이지 않는다.”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 , ddd는 1992년생으로서 2015. 1. 19. 원고 cc사업의 사내이사로 취임하면서 공동대표이사가 되었다가 2016. 1. 8. 공동대표이사 직위를 사임하고 사내이사로만 남았는데, ddd가 원고 cc사업의 사내이사 또는 대표이사가 된 경위나 구체적인 근무형태 등에 관하여 위 원고가 제대로 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 cc사업이 당시 ddd에게 지급한 113,786,860원의 급여는 임원의 직무집행에 대한 정상적인 대가라기보다는 주로 원고 cc사업에 유보된 이익을 분여하기 위하여 대외적으로 보수의 형식을 취한 것에 불과한 가공급여로 보이고, 갑 제16 내지 19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러한 판단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원고 cc사업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 중 이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 취소청구 부분(원고 aa산업의 피고 부산지방국세청장에 대한 청구 부분)의 소를 각하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나, 원고들만이 항소한 이 사건에서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상 이 부분에 관하여 원고 aa산업에게 더 불리한 청구기각의 판결을 선고할 수는 없으므로(대법원 1994. 9. 9. 선고 94다8037 판결 등 참조), 위 부분에 관한 원고 aa산업의 항소도 기각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한다.

출처 : 대전고등법원 2020. 07. 09. 선고 대전고등법원 2019누1241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